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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국내산 라면 원료인 미국산 밀에 유전자조작 콩과 옥수수가 조금 섞여있을 뿐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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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국내산 라면 원료인 미국산 밀에 유전자조작 콩과 옥수수가 조금 섞여있을 뿐이라고?

익명 (미확인) | 월, 2017/07/03-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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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라면 원료인 미국산 밀에 유전자조작 콩과 옥수수가 조금 섞여있을 뿐이라고?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정책처장

aaa 6월 13일 M본부 피디수첩의 방송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우리나라에서 시판 중인 라면을 검사했는데 매출 순위 상위 10개사의 제품 중에서 2개 회사 5개 제품에서 유전자조작작물이 검출되었다는 내용이었다. 2014년 터키로 수출되었던 한국 라면에서 유전자조작작물이 검출 돼서 전량 폐기처분 되었다는 사건이 피디수첩 취재의 시작이었다. 그날 저녁 포털사이트는 GMO 라면이 검색어 1위였다. 시민들은 제품과 제조사를 밝히라고 요구했고, 네티즌수사대는 제품과 회사를 지목했다. 여기까지는 지금까지의 유전자조작식품 사건의 흐름과 유사하다. 이상한 것은 다음날부터다. 이런 사건이 생기면 가장 먼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입장이나 해명자료를 발표한다. 보통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방송사의 조사결과는 정량(얼마나 들어있는지를 확인하는 조사)검사가 아니라 정성(특정물질이 들어있는지 가부를 확인하는 조사)검사”라고 일단 방송내용을 평가 절하한다. 다음으로 “해당기업과 조사기관의 자료를 넘겨받아서 검토한 결과 유전자변형작물이 비의도적 혼입기준 이하로 섞여있을 뿐”이라고 하면서 “검출된 유전자변형작물 역시 국내에서 식품용으로 승인된 것이라서 안전성에 전혀 문제없다”라고 발표한다.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해명자료는 없었다. 당혹스러웠다. 유전자조작식품 그것도 국민이 애용하는 라면에서 유전자조작작물이 검출되었는데, 주요 포털사이트가 발칵 뒤집혔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6월 30일, 마침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답변은 면의 원료가 되는 밀과 밀가루를 조사했는데 미국산 밀과 밀가루에서 유전자조작 콩과 옥수수가 미량 혼입되었다는 내용이다. 국가별로 조사했는데 캐나다와 호주산 밀과 밀가루에서는 유전자조작작물이 검출되지 않았고 미국산에서만 비의도적 혼입기준 이하의 낮은 수준으로 섞여있었다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유전자조작 콩과 옥수수는 국내에 식품용으로 승인되어서 안전성에 문제없고 표시할 필요도 없다고 했다. 2011년 독일에서도 비슷한 사례에서 표시가 불필요하다고 결정했다는 내용도 소개했다. 예상보다 늦은 답변이지만 내용은 예상답변에서 하나도 벗어나지 않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에 전화로 확인했더니 수입된 밀과 밀가루 82건을 직접 수거, 검사하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했다. 제조 및 유통업체와 선박, 사일로 등을 직접 조사하려면 그만큼의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똑같은 답변이라도 직접 조사하고 분석했다고 하니 훨씬 믿음이 간다. 그런데,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에는 의문이 가는 점이 많다.  
유전자조작 콩과 옥수수는 밀과 밀가루에만 섞여있었을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문제가 된 면의 원료인 밀가루와 밀에 유전자조작 콩과 옥수수가 섞여있는지를 확인했다. 라면 속의 유전자조작 원료는 밀가루뿐일까? 시판 중이 라면의 성분을 살펴보자. 면의 원료는 밀과 밀가루 이 외에도 전분, 변성전분 등의 원료도 섞여 있다. 면발의 쫄깃함을 더하기 위해서 섞는 재료다. 감자와 옥수수가 전분의 원료로 많이 쓰인다. 그렇다면 피디수첩의 실험결과에서 검출된 유전자조작 작물은 밀가루에 일부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유전자조작 옥수수로 만든 전분에서 온 것은 아닐까? 식품의약품안전처 해당부서에 문의를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내용을 검토했고 다른 원료에서 유전자조작 원료가 섞였을 가능성은 없어서 밀과 밀가루를 조사했다고 답했다. 직접 분석을 했냐는 질문에는 보도자료를 종합해서 발표해서 자세한 것은 모르겠다고 했다. ccc  
비의도적 혼입기준 이하라서 표시를 하지 않아도 괜찮을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라면 원료인 밀과 밀가루에 평균 0.1%(최고 0.39~최저 0.02%)의 유전자조작 콩 또는 옥수수가 섞여있다며 “유전자변형이 아닌 농산물에 유전자변형농산물이 비의도적으로 3%이하 혼입된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그렇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식품위생법과 유전자변형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살펴보자.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하 "유전자변형식품등"이라 한다)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등에 한정한다.
<유전자변형 식품 등의 표시기준> 제3조(표시대상) ①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표시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유전자변형농산물이 비의도적으로 3%이하인 농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다만, 이 경우에는 구분유통증명서 또는 정부증명서를 갖추어야 한다. 2. 고도의 정제과정 등으로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전혀 남아 있지 않아 검사 불능인 당류, 유지류 등
요약하면,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에는 유전자조작식품을 표시하도록 되어있고, 예외 조항을 몇 가지 두고 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비의도적으로 3% 이하인 농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 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경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기준을 적용해서 라면원료인 밀과 밀가루에 섞여있는 유전자조작 콩과 옥수수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밀과 밀가루에 섞여있는 유전자조작 콩과 옥수수는 의도적으로 섞은 혼합물도 아니고 원재료는 더욱이 아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장하듯이 5퍼센트 이내로 관리해야하는 이물질 역시 아니다. 즉 일반 옥수수를 원재료로 만든 가공식품에서 유전자조작 옥수수가 3% 이하로 검출되었다면 이는 비의도적 혼입기준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어도, 수입산 밀에 유전자조작 콩과 옥수수가 3% 이하로 섞여있었다고 이를 비의도적 혼입기준 이하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백번 양보해도 라면 제조사가 구분유통증명서 또는 정부증명서를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검출된 유전자조작 콩과 옥수수는 모두 식용으로 승인된 제품이라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호주·캐나다에서 수입된 밀과 밀가루 총 82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미국산 밀과 밀가루에서 안전성 심사를 거쳐 식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 대두 또는 옥수수가 17건 검출되었다”고 발표했다. 검출유전자는 대두 2종류와 옥수수 8종류라고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에 국내 유전자변형 작물 승인현황을 확인하면 대두 2종, 옥수수 8종 모두 식용으로 승인된 것이 맞다. 그러나 실험결과는 개별 유전자가 검출된 것만을 확인했을 뿐 후대교배종이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주지는 못한다. 즉 옥수수 8종을 교배해서 만든 후대교배종은 아직 식용이 아니라 사료용으로만 승인된 작물이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모두 식용으로 승인된 것이라는 발표는 후대교배종을 확인했다면 거짓말을 한 것이고, 후대교배종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무능한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산 밀 수입업체에 대하여 원료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고, 미국산 밀 수입 시 대두, 옥수수의 혼입여부를 확인하여 혼입된 경우 승인된 유전자변형 대두, 옥수수인지를 검사할 계획”이며 “유통단계에서도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너무 안일하다. 이해가 안 되고 믿을 수 없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보도자료를 글자 그대로 믿는다고 한다면 당장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야 할 일은 유전자조작 작물로 오염 된 미국산 밀과 밀가루의 수입과 유통을 중단시키고 유통과 소비현황을 파악해야 한다. 또한 유전자조작 곡물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미국에게 항의하고 재발방지 약속은 물론 미국산 농산물 검역을 강화해야 한다. 부디 식품안전과 검역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를 소망해본다. bbb 후원_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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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서울시장,  유해화학물질 관리 조례 제정 서둘러야

[caption id="attachment_214889" align="aligncenter" width="640"] 18일 충남 논산 LCD 제조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출처:뉴스1)[/caption]

불산 누출 사고, 가습기 살균제 참사, 공장 주변 집단 암 마을 등 굵직한 사고들을 거론하지 않아도, 몇 해 전부터 잦은 화학 사고 소식이 들려오면서 주변 공장을 불안한 눈으로 바라보는 시민들이 늘어났다.

글을 쓰고 있는 순간에도 충남 논산 LCD 제조공장에서 화학물질이 폭발했다. 현재까지 1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8명이 다쳤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지난 3월 12일에는 올해 1월 파주 LG디스플레이 화학물질 누출사고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던 40대 노동자 한 분이 결국 사망했다. 함께 쓰러진 노동자 한 분은 지금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화학물질 사고란 불산 누출처럼 대형 사업장이 많은 지역에서나 발생하는 일인 줄 알았다. 하지만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참사처럼 일상에서 사용하는 생활용품에서 발생할 수 있고, 학교 실험실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하는가 하면, 공장 배출물질로 인해 한 마을에서 집단 암이 발생하기도 한다.

서울시는 천만 인구가 다양한 화학제품을 소비하고 있고 화학물질 배출 가능성이 있는 소규모 사업장들이 산재해 있다. 서울은 경기, 인천, 수원 등의 지역 대비 대규모 화학물질 배출시설은 많지 않지만 중소규모 사업장의 수는 심상치 않다.

서울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서울시 내 제조업체 수만 해도 5만8551곳에 이른다. 중소형 화학 기업에서 부터  고무제품 및 를라스틱 제조업,  세공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등 주거지 주변에 위치한 각종 유해화학물질 배출 소규모 시설들이 적지는 않다. 게다가  미용업(네일숍), 세탁업, 건물위생 관리업 등 생활밀착형 업종들도 산재해 있다. 문제는 이러한 소규모 사업장들이 법적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caption id="attachment_214890" align="aligncenter" width="500"] 서울시 구별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분포(2014년, 출처 : 서울연구원 )[/caption]

 

2014년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자치구 중 종로구(4만560kg, 70.2%) 가 화학물질 배출 업체가 가장 많았다. 금천구의 화학물질 배출량은 7,461㎏(12.9%)으로두 번째로 많은 화학물질을 배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금천구(7,641kg, 12.9%), 구로구(3,519kg, 6.1%)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내, 화학물질 안전관리 대상 사업장은 단 25곳?!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대규모 화학 사고를 계기로 국가 차원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수준이 대폭 강화되었다. 그러나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역 내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화학 사고 예방과 안전 관리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현행 제도에서 환경부는 일정 규모 이상(화학물질 1톤/년, 유해화학물질 0.1톤/년 이상)의 취급사업장 대상으로만 화학물질 통계조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즉, 소규모 사업장이나 영세 중소 사업장, 생활밀착형 사업장의 경우 화학물질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결과, 서울에서 법적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단 25곳뿐이다. 서울시 대부분의 사업장은 법적 관리 대상에 빠져 있어 화학물질 사용 실태조차 파악이 어렵다. 게다가 대체로 영세해 안전 관리 상태도 매우 열악할 것으로 예측된다. 게다가 다수의 중소규모 사업장들이 주거지역에 밀집해 있어 한 곳에서라도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더 큰 재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화학물질 사고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화학물질 사고가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상황별로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 화학물질 관리 유형 역시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현행법이 모든 지역별, 상황별 화학물질 관리를 포괄할 수 없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 지역 사회의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효율적인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한 조례를 제정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유해화학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조례도 제정되어 있지 않은 데다 유해화학물질 관련 업무도 여러 부처로 나뉘어 있어 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해결의 실마리는 수원시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수원시의 경우 수원시의회,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함께 준비해 2016년 초 '수원시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사회 알 권리 조례'를 제정했다. 이후 수원시는 조례 이행을 위한 '화학사고 관리위원회'를 운영해 지역에 맞는 화학사고 대응 체계를 구성했다.

게다가 '화학(환경)사고 대응 매뉴얼'을 매년 개정하고 지역사회의 알 권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대응 부서와 예산을 편성해 화학 안전관리를 지속해서 강화하고 있다. 특히 2019년 수원시는 중앙정부에 신고되지 않아 관리되지 않은 관내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정보 데이터를 구축해 실제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서울시민 74%, 유해화학물질 관리 조례 필요

서울시민들은 유해화학물질 관리 조례를 지속해서 요구해 왔다. 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공무원 포함 서울시민 74%가 유해 화학물질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고, 응답자의 60.5%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담당하는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2016년 권미경 서울시의원 발표).

게다가 2012년 구미 불산 사고 노출 이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해왔다. 전국에 열 개가 넘는 지역은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서울시는 빠져 있다.

서울시라고 화학 사고로부터 예외일 수 없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새로운 서울시장은 서울시가 화학물질 관리와 시민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조례 제정을 서두를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야 한다.

  • 2021년 4월 7일 재보궐선거가 치러짐에 따라 <오마이뉴스>에서 [이런 시장을 원한다]에 연재된 기사(http://omn.kr/1sh6x)입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토, 2021/03/20-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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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지구와 나를 위한 안전한 선크림 선택 방법 제안

국내 판매되는 자외선 차단제 1만 6천여 개..여전히 해양 생태계 파괴 성분 사용

'시선.net'에서 환경과 사람을 위한 안전한 원료 사용 요구 캠페인 진행

 

기록적으로 긴 장마와 태풍이 이어졌던 여름이 지나고, 야외 활동이 많아져 자외선에 노출될 시간이 늘어나는 가을을 맞아 환경운동연합은 “지구와 나를 위한 안전한 선크림을 선택하는 5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자외선차단제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화장 업계에서는 선크림, 선스틱, 선스프레이 등 다양한 형태의 자외선 차단 제품을 경쟁하듯 시장에 내놓고 있는데요. 올 8월 10일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자외선 차단 기능 화장품 수는 16,771개에 이릅니다. 하지만 화장품 전 성분 표시제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원료의 안전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9654" align="aligncenter" width="640"] 실효성 없는 화장품 전성분표시제ⓒ소비자주권시민회의[/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소비자들이 지구 환경을 생각하면서 인체에도 안전한 자외선 차단제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시선.net’을 통해 공개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이 제안하는 안전한 자외선 차단제 선택 방법은 ▲화학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선크림 대신, 물리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선크림 선택하기, ▲환경호르몬 성분이자 해양생태계 유해성분인 ‘옥시벤존’과 ‘옥티노세이트’가 함유된 자외선 차단제 사용하지 않기, ▲흡입 노출 우려가 있는 스프레이 자외선 차단제 피하기, ▲ 몸과 피부에 쌓이는 나노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논 나노(Non-Nano) 선크림 선택하기, ▲알레르기 유발 향(26종) 성분 확인하기 등입니다.

특히 옥시벤존과 옥티노세이트는 환경 유해 성분으로 바다에 녹아들어 가면 산호초에 심각한 백화현상(산호초가 흰색으로 표백되는 현상)을 일으키고, 물고기의 호르몬 체계를 교란해 해양생태계를 파괴합니다. 이 때문에 하와이와 팔라우는 두 물질이 함유된 자외선 차단제의 반입과 사용을 법으로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화장품법」에 따라 옥시벤존 함량을 5% 이하로 제한하고 있을 뿐, 그 외 가이드라인이나 법적 제제가 없어 해당 성분들이 자외선 차단제 뿐만 아니라 보존제, 방부제 기능으로 다양한 화장품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주, 동해, 남해안 산호초의 약 44%가 백화현상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 역시 해당 성분 사용에 대한 논의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4590" align="aligncenter" width="640"] 자외선 차단제에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옥시벤존'과 '옥티노세이트' 두 성분이 멸종 위기 생물인 산호의 DNA 변형 및 생식 기형, 내분비계를 손상시켜 어류와 해양 생물들의 주 서식처인 산호초의 백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프리픽[/caption]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환경운동연합은 ‘시선.net’ 사이트에서 환경과 사람을 위해 더 안전한 화장품 원료 사용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이 캠페인을 통해 화장품 회사들에게 자발적으로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성분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정부와 국회에 화장품 관리 기준을 국제적 흐름에 맞춰 강화할 것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이 캠페인은 일반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이후 캠페인으로 모아진 시민들의 서명은 「화장품법」 개정 요구로 정부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 ‘시선.net’ 온라인 페이지는 바로가기

 

노란리본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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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9/10-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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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기] 프로쓰줍러 참가하기 (클릭)

 

매년 전 세계 시민들이 함께 하고 있는
쓰레기 브랜드 조사!
6개 대륙, 51개 나라에서 진행되는 올해 조사에
함께할 분들을 찾습니다.

코로나19로 생활 쓰레기가 많이 늘어났어요.
실제로 얼마나 우리 주변에 쓰레기가 많이 있는지,
어떤 쓰레기들이 발생하는지 조사해 봐요~!

 

활동 장소: 우리 동네, 우리 집 등 전국 곳곳 어디나 조사 OK!
활동 기간: 2020년 9월15일(화) ~ 9월30일(수)
참가 방법:
[1] 신청하기 http://asq.kr/worldtrash
[2] 1시간 동안 우리 동네, 우리 집, 우리 학교, 우리 회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모아 분류
[3] 환경연합이 보낸 문자 링크로 쓰레기 분류조사표 작성하기
* 쓰레기 분류 조사표 구글 링크 (환경운동연합 제공)
[4] 전체 쓰레기 사진을 찍어 @환경연합 카카오채널로 보내기

참가 혜택:
[1] 인증샷 & 성상조사 링크 완료 시 봉사시간 인증
[2] 참여자 중 20명 추첨, 활동 굿즈 증정
[3] 자원순환 캠페인 이메일 소식지 제공
[4] 후원 시 기부금 영수증 발급

비고: 한 사람이 여러번 참여해도 OK! 단, 최소 10가지 이상의 쓰레기 수집 후 신청하기와 성상조사표를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예) 2회 참여 하고 싶어요 -> 신청하기도 2회, 성상조사표도 2회 제출

문의: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02-735-7060(321)

[신청하기] 프로쓰줍러 참가하기 (클릭)

목, 2020/09/17-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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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기업들의 책임촉구 나선 피해자들

 

[caption id="attachment_21360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지난 1심 판결이 무죄라고, 정말 죄가 없나요? 동물실험에 대한 입증이 부족했을 뿐이지, 사람들이 아프잖아요. 사람 몸에서 증거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걸 증거라고 봐야하지 않나요?
피해자들은 지속적으로 사과를 요청하고 있는데, SK는 그저 뒷짐만 지고 있네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김선미씨가 목소리를 높였다. 그녀는 임신중이던 2008년경, SK캐미칼이 만들고 애견산업이 판매한 살균제품을 사용했다. 이 때문에 아이들과 온 가족이 천식치료를 받고있고,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한두명이 아니라, 다수에게 이런 질환이 발생했습니다. 가해기업들이 제품을 판매했으니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한 기업의 총수로서 피해자들에게 명확하게 사과하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게속 우리나라에서 제품 판매하실거잖아요? 더 이상 저희같은 피해자를 만들기 않기 위해, 이 사건에 대해 제대로 사과해주세요.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요.”

 

[caption id="attachment_21361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16일 종로구에 위치한 SK 본사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이들은 참사의 책임인정에 소극적인, 가해기업을 비판했다. 이 날은 가습기살균제 기업책임배상추진회와 피해자통합모임 소속 피해자들,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인 가습기넷이 함께했다.

같은 날 가해기업 임직원들에 대한 법원판결도 있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이윤규 전 애경 대표이사와 안재석 전 AK홀딩스 대표이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이사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애경산업 전무와 SK케미칼 팀장 등도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의 행위가 사실상 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피고인들은 지난 2019년 8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가 열었던 청문회 당시 정당한 이유 없이 관련 자료를 내지 않았고 청문회에 증인출석을 하지 않았기에, 특조위로부터 고발당한 바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1361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는 피해구제 포털에 따르면 3월 12일 기준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신청자는 7,356명이다. 이 중 1,645명이 사망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월, 2021/03/22-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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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제로, 기업문화 어떻게 바꿀까?

 

[caption id="attachment_21096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0)[/caption]

지난 10월 29일 환경운동연합 주관, 자원순환연대 주최, 환경부 후원으로 진행된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 하는 플라스틱 줄이기” 평가회가 열렸다. 이 평가에는 활동을 함께 한 인천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순천환경운동연합, 부산에코언니야, 안동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교육센터, 환경부, 자원순환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참여했다.

변수도 있었다. 코로나19의 확산이었다. 당초 구상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의 전국금속노동조합 11개 지부와 지역환경운동연합의 협력이 골자였다. 하지만 코로나확산에 따른 부담감으로 7개 지역으로 수정되었다. 대구에서는 환경교육센터와 대구경북 환경공단이, 인천에서는 한국지엠노동조합과, 안동에서는 와룡농협이, 순천에서는 순천농협을, 전주에서는 청담한방병원과, 부산에서는 부산환경공단이, 안산에서는 동양피스톤 노동조합이 연대하여 힘을 모았다.

말 그대로 숨가쁜 일정이었다. 계획상으로는 6월부터 시작했어야 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더 확산되어갔다. 결국 최종활동지역을 확정하는 1단계는 3차례나 수정을 거듭했고,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는 2단계는 9월에 들어서야 시작되었다. 안동환경연합과 안동와룡농협의 9월 4일 활동을 시작으로 그렇게 두달이 채 안되는 시간동안, 평가회까지 프로젝트 진행이 마무리 된 셈이다.

 

“되돌아온 현장의 질문, 이것이 다 우리만의 책임일까요?”

 

[caption id="attachment_21096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0)[/caption]

환경단체와 노동조합의 협력과정에서 우여곡절도 있었다. 인천에서 추진된 일장례식장 내 일회용품을 줄이기를 협력하는 과정에서 복병을 만났다. 조합원들에게 지급하는 장례용품이, 큰 복리후생 중의 하나였던 노동조합 관계자들은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승인에 대한 부감감을 토로하기도 했다고한다. 실제로도 쓰레기배출의 비중은 건설폐기물이 가장컸고, 노동자들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이다.

환경운동가들은 종이없는 회의와 플라스틱없는 행사를 제안했지만, 노동현장에서 종이와 플래카드는 여전히 중요한 정보수단이었다. 관행을 바꾸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보였다. 공장내부의 폐기물 집하장에는 일반생활폐기물의 관리는 소홀한 감이 없지 않았다. 함께 한 노동자들은 오히려 사업장폐기물의 관리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이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사업장의 쓰레기를 분석하였을 때 산업단지가 없는 지역의 이야기는 또 달랐다. 대부분 농촌지역인 안동의 쓰레기는 식료품이 92.4% 가량이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막걸리병이 많았다. 농협직원들은 비우고, 씻고, 벗기고, 분리하는 분리수거 4대원칙은 잘 실천하였지만 가장 어려운 부분은 라벨 제거였다. ‘한옥과 비빔밥’으로 경제를 지탱하는 전주도 큰 기업이 없다보니, 병원들과 협업을 통해 사업을 진행했는데, 의료폐기물 외에도 의외로 페트병 중심의 일반쓰레기들도 많았다고 했다. 입원과 외래 및 면회객들이 자주왕래한 영향이다. 참여자들은 플라스틱 제로를 위한 기업문화의 새로운 물꼬를 튼 것에 의의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개개인에 대한 죄의식보다는, 기업의 책임 강화되어야

 

참가자들은 쓰레기대란이 불거질때마다, 일반시민들 개개인의 죄의식을 느끼게 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결국 기업의 책임이 커져야하는데, 생산단계의 물질관리부터 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종합계획이 필요한 셈이다.

폐기물 수집운반과 선별작업을하는 근로자들의 처우문제 또한 제기되었다. 이들이 느끼는 하대인식과 비정규직으로서 최저임금 및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구조에 대한 뼈아픈 지적이었다.

환경운동연합 김춘이 부총장은 이번 평가회를 “어떤 데이터보다 더 막강한 힘을 발휘한 현장의 진솔함덕에 참가자들 모두가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다.”고 총평하며 성원에 감사를 표했다.

화, 2020/11/10-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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