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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드림페스티벌/사전워크숍] 시니어와 청년,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뭉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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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드림페스티벌/사전워크숍] 시니어와 청년,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뭉치다

익명 (미확인) | 월, 2017/07/03- 12:05
올해로 4회를 맞이한 시니어드림페스티벌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를 청년과 시니어가 직접 제안하고 한 팀이 되어 10주 동안 실행하는 세대공감 프로젝트입니다. 이번에는 130여 개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었고, 최종 30명의 참가자가 선발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5월에서 6월까지 총 3회의 워크숍으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고, 이후 6개의 세대공감 프로젝트팀이 만들어졌습니다. 워크숍의 뜨거운 현장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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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만남 – 세대 간 차이와 공통점을 돌아보다

시니어와 청년 세대가 처음 만나 교류하는 세대공감 오리엔테이션은 5월 27일 스페이스 노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우선 자기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관점을 살짝 비틀어서 시니어는 ‘장래의 꿈’, 청년은 ‘화려한 경력’이라는 키워드로 자신을 소개해보기로 했습니다. 모두가 언제 어색했냐는 듯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으로 장내를 채웠습니다. 세대 상관없이 가족과 관련된 사건을 중요하게 꼽기도 하고, 또 IMF라는 큰 사회적 사건과 관련해 시니어는 회사의 부도를, 청년은 가족의 이사를 이야기하기도 하면서 서로의 같음과 다름을 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루피플스의 이창준 대표님이 알찬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나의 성향, 협력하는 전략, 리더십 등 협업에 필요한 힘을 키우고 함께 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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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만남 – 아이디어와 아이디어가 만나면?

6월 3일에는 아이디어 숙성 워크숍이 진행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가치, 자원, 결과로 나누어 표현해보고, 팀원들과 논의하여 하나의 팀 아이디어로 모으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두 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솔직하게 의견을 나누고,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후 1차로 꾸려진 아이디어를 페차쿠차 형식으로 발표했습니다. 아이디어를 발전시킨 후에는, 팀별로 프로젝트와 아이디어의 중심을 잡을 ‘아이디어 홀더’도 선정했습니다. 이렇듯 시니어와 청년 두 세대는 세대공감 오리엔테이션과 아이디어 숙성 워크숍을 통해 각양각색의 아이디어를 정리, 발전시키는 작업을 진행했고, 이후 6개의 팀을 꾸려 프로젝트를 진행해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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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와 청년이 함께 만드는 6개의 사회혁신

6개 팀이 확정된 후 프로젝트 수립 워크숍(6월 24일)이 진행됐습니다. 각 팀의 구호가 담긴 영상을 보며 시작한 이 날 워크숍은, 생생한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분들과 함께하는 ‘사람책 프로그램’과 ‘팀별 프로젝트 수립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아래와 같은 프로젝트가 탄생했습니다.

귀여미(귀가 열려있는 아름다운 사람들) : 이동식 소통카페 ‘더카페소담’의 들어주기 활동, 책 제작
북적북적 책수다 : 책을 통해 시니어와 청년의 만남을 주선하고 그 과정을 기록
청년탐사대 : 시니어가 앞장서서 멘탈 털린 청년 창업자를 도와주는 프로젝트
뭐해 말해 : 세대 간 언어장벽을 허무는 고어/신조어 애플리케이션
세장깨(세대 간 장벽을 깨자) : 시니어의 기술을 청소년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멘토링 플랫폼
4men123 : 가족 구성원이 소통할 수 있는 보드게임 소통마블


프로젝트 수립 워크숍은 실행지원금 250만 원 전달과 함께 마무리되었습니다. 6개 팀은 이제 각자의 프로젝트를 10주간 직접 실행하게 되는데요. 이 좋은 걸 희망제작소만 알고 있기는 너무 아깝죠? 이에 9월 2일 세대공감 축제를 통해 실현된 6개 아이디어의 이야기를 시민 여러분께 공유하려 합니다. 각 팀의 프로젝트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 글 : 김수영 | 시민사업팀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바라봄사진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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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 공정한 노동]
근로계약서 서명 전 알아야 할 것들

“알고 입사할 권리, 없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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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사리 취업에 성공했을 때, 이 직장이 좋은 일터가 될지 아닐지를 가르는 첫 번째 관문은 무엇일까? 바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는 일이다.
보통 채용 및 인사 담당자는 입사할 사람에게 미리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주고 “읽어보신 뒤에 서명하세요”라고 한다. 물론, 그냥 “서명하세요”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읽어봐도 무슨 내용인지 어느 부분을 중요하게 봐야 할지 모를 때다. “질문 있으세요?”라고 해도 제대로 질문도 못 하고 분위기에 떠밀려서 서명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했더라도 나중에 수정할 수 있을까? 근로조건을 좌우할 정도의 문제는 생기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 아주 중요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법적인 분쟁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럼에도 로계약서에 자신의 서명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이상 다퉈봐야 소득이 없을 수도 있다.

근로계약서 읽는 법은 알고 취업해야?

이렇게 중요한 근로계약서인데, 취업준비생이라면 최소한 기본적인 구성 요소는 알고 있어야 하는 게 아닐까? 이것이 희망제작소 ‘좋은 일 기준 찾기 릴레이 워크숍-나의 일 이야기’의 세 번째 행사인 취업준비생(취준생) 워크숍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실습’을 진행한 이유다. 10월 6일(목) 오후 5~9시에 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한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스페이스류에서 열린 이 워크숍에 참석한 사람들은 대부분 취준생이었고,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진짜 ‘나의 일’을 찾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날 마련된 첫 세션은 구인광고를 취준생 입장에서 분석하고 별점을 매겨본 행사였다. (취준생 워크숍 구인광고 분석 내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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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박성우 공인노무사(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회장)가 근로계약서의 6요소에 대한 강의를 시작했다. 박 노무사는 먼저 이번 워크숍의 홍보 문구였던 “알고 입사할 권리, 없습니까?”를 보여준 뒤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당연히 알고 입사해야 하고, 꼼꼼하게 뜯어보고 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계약은 모든 사업장에서 필수!

박 노무사는 근로계약에 대해 “모든 경우, 모든 사업장에서 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라서 모든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과 반드시 체결해야 합니다. 1인 기업에서 단 1명의 알바를 고용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하면 법적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또,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즉 종이에 인쇄된 형태로 근로자에게 줘야 합니다. 작성만 해놓고 근로자에게 주지 않아도 처벌 받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은 ‘취업규칙’이라고 하는, 일하는 사람들의 처우와 관련된 조직에서 정해 놓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임금, 일하는 시간(소정근로시간), 휴일과 휴가(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쓰여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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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노무사는 “이런데도 실제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했다.
“근로계약서 미 작성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적발돼도 30만 원 정도 부과되고 마는 것도 문제고, 직원이 ‘사장님 근로계약서 쓰셔야죠’라고 말하지 못 하는 문화도 문제입니다. 사장이 ‘골치 아픈 사람이네’ 하고 보니까요. 오죽하면 저는 채용 면접 볼 때 사장이 구두로 휴일, 급여 등에 대해 말한 것을 녹음하라고 권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법적 효력은 있거든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궁여지책이고, 근로계약을 제대로 체결해야죠.”

근로계약서의 6가지 포인트

박 노무사는 표준근로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서명하기 전 살펴봐야 할 6가지 포인트’를 짚어줬다. 첫째는 계약기간이다.
근로계약서에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정규직, 계약기간이 언제까지라고 쓰여 있으면 계약직이라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 계약직인 경우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그만 나오라고 해도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해고’라고 다투기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정규직 채용’이라는 말만 곧이곧대로 믿을 게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은지를 잘 살펴야 한다.

박 노무사는 특히 “흔한 오해가 수습(견습), 시용 등으로 채용한 기간이 지나면 별다른 설명 없이도 그만두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수습과 시용은 모두 정규직 채용을 전제로 한 개념으로 일을 가르치거나 업무적격성 여부를 평가해보는 기간일 뿐 계약직이 아니므로 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해고할 수는 없다”고 했다. 따라서 수습 종료 후 그만두게 했다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기업은 정당한 해고 사유를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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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시용으로 일하는 기간과 그 기간의 급여도 근로계약서에 명시돼야 합니다. 또한, 수습 기간 중 최대 3개월까지는 정상 급여의 90%를 줄 수 있을 뿐 다른 근로조건에서 법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근무장소와 담당업무’다. 예를 들어 서울 본사에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근 즉시 “지방으로 가라”고 했을 때 이 인사발령이 정당한지를 판단할 수 있으려면 근로계약이 어떻게 체결됐는지가 중요하다. 가장 좋은 것은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 담당업무가 명시돼 있는 것이다. 이 경우는 노동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대체로는 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없거나, 있더라도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배치전환 할 수 있다”는 식으로 기재되는 경우가 많은데 박 노무사는 “회사가 경영상 필요를 주장하더라도 법적으로는 그 필요성의 정도와 합리성, 그리고 그에 따라 일하는 당사자가 입는 생활 상의 불이익의 정도를 비교해서 부당한지 여부를 판단한다”고 알려주면서도 “애초에 계약서에 이 부분이 분명히 기재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포괄근로제 야근수당, 합법일까?

세 번째는 ‘근로시간’이다.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하루 8시간), 4시간 당 30분(8시간 당 1시간)의 무급 휴게시간이 기본이다. 회사가 점심시간, 즉 법적 휴게시간에 노동자에게 이런저런 일을 시키거나 사무공간을 벗어나지 못 하게 하는 등 통제를 한다면 무급이 아니라 유급인 것으로 보고 급여를 더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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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에서 중요한 문제는 초과근로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 초과근로는 노동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할 수 있고, 이 시간에 대해서는 기존 시간에 받던 급여(통상임금)보다 1.5배를 받아야 한다. 연장근로면서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인 경우에는 2배를 받는 등 가산되기도 한다.

이런 내용 자체를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포괄임금제’라는 형식으로 매달 지급되는 초과수당 금액을 고정해 버리는 것도 문제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에 ‘1일 10시간 근무, 월 200만원 지급’ 식으로 기재되어 있는 식이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초과근로 시간이 한정 없이 늘어나도 따질 수 없는 것으로 아는 경우가 많다.
박 노무사는 “포괄임금제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법원은 원칙적으로는 ‘정확한 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다”면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시간만큼 초과근로수당을 계산해서 주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네 번째 포인트는 ‘임금’이다. 2016년 기준 시급 6,030원(월급 1,260,270원), 2017년 기준 시급 6,470원(월급 1,352,230원)의 최저임금 이상을 주는지 보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주의해야 할 점은 최저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최저임금에는 매월 고정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면서 복리후생 성격(식대, 교통비 등)이 아닌 임금만 포함되고 비정기적인 수당이나 월을 초과하는 단위(분기별, 반기별 등)로 지급되는 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즉 상여금이나 성과급, 명절휴가비 등은 최저임금과 별개인 것이다. 만일 이런 수당을 제외하고 계산했을 때 급여가 최저임금을 밑돌면 법을 위반한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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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박 노무사는 “연봉제가 퇴직금과 수당을 안 주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연봉제는 임금총액을 연간 단위로 계산하는 체계일 뿐, 각종 법정 수당은 발생하는 만큼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특히, 퇴직금을 연봉총액에 포함시켜 계약하는 것은 위법이다. 예를 들어서 연봉총액이 2,600만원이라고 하고, 이를 13개월로 나눠서 매월 200만원을 급여로 주고 200만원은 퇴직금으로 간주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박 노무사는 “연봉계약서와 근로계약서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별개”라는 점도 강조했다. 근로계약은 채용 시 한 번 체결하는 것이지만 연봉계약서는 매년 체결할 수 있다. 연봉계약서에 해당 연봉이 적용되는 기간이 적혀 있는 것을 보고 “계약직으로 채용됐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전하면서 박 노무사는 “다만, 연봉계약서에 고용기간을 명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효력을 가지므로 주의할 필요는 있다”고 했다.

통상임금 알아야 하는 이유

그리고, 어렵기는 하지만 몰라서는 안 되는 것이 ‘통상임금’이다. 시간외 근로수당, 연차휴가 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 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통상임금은 사전적으로 정해진 고정임금을 말하는데, 각종 수당이 혼재돼서 구분하기가 어렵다면 ‘정기성’, ‘고정성’, ‘일률성’이라는 세 가지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 즉, 어떤 명목의 수당이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전 직원에게 또는 특정 요건을 갖춘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주어진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분기마다 한 번씩 고정적으로 전 직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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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은 이렇게 해당되는 금액을 월 단위로 계산한 뒤, 월 단위의 유급 근로시간(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을 기준으로 한다. 이 시급이 7,000원이라면 연장근로 1시간 당 10,500원(7,000원의 1.5배)의 수당을 받으면 되는 것이다.

다섯 번째 포인트는 ‘휴일과 휴가’다. 이중 휴일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법정 휴일은 달력의 ‘빨간 날’이 아니라 1주일 당 하루의 ‘주 유급 휴일’과 노동자의 날(5월 1일)의 두 가지뿐이라는 것이다. 그 외의 휴일은 노사가 약정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기재되는지를 유심히 살필 필요가 있다.

휴가는 만 1년 근속할 경우(80% 이상 출근) 15일이 발생하고, 만 3년 근속할 경우 2년마다 1년이 더해지는(최대 25일) 것, 그리고 근무 첫 해는 다음해에 발생할 15일을 월 1일씩 당겨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출산전후 휴가 90일을 보장하는 정도가 법으로 보호받는 내용이다. 그 외의 다른 휴가가 있는지는 근로계약서를 통해서 판단해 봐야 한다.

“퇴직금 안 받는다”는 내용 들어있다면?

마지막 6번째 포인트는 ‘각서’ 또는 ‘서약서’에 대한 것이다. 박 노무사는 “노동법 상에서 지키도록 돼 있는 ‘강행법규’를 위반한 내용은 계약으로 체결되더라도 무효”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서 “퇴직금은 받지 않는다”, “업무 상 발생하는 손실은 노동자가 100% 부담한다”는 식으로 법에 어긋나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있더라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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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노무사는 “특히 업무 상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은 어떤 경우에도 노동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면 불법”이라고 했다.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노동자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전액이 아니라 과실의 정도, 업무 상 책임의 정도, 급여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져야 하며 그렇게 정해진 금액도 별도로 내도록 해야지 월급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 “직원이 사장에게 돈을 빌려가고 안 갚는다고 해도 월급에서 제하고 줄 수는 없다”면서 박 노무사는 “임금은 노동자의 생활을 지탱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으로 보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 살펴본 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해 박 노무사는 실습 문제를 제시했다. 아래와 같이 가상으로 만들어 본 근로계약서 내용 중에서 법에 어긋나거나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찾아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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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6가지가 있다”는 힌트가 주어졌음에도 워크숍 참여자 상당수는 서너 가지도 찾기 어려워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한두 명은 정답을 찾아냈다.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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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통상임금 계산, 그리고 이를 기초로 한 시간외근로수당 계산 실습도 있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을 보고 노동자가 2016년 4월에 연장근로 20시간(이 중 야간근로 8시간), 휴일근로 10시간을 했다면 이달 받을 총 시간외근로수당은 얼마일지를 계산해 보는 문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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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와 같다. 통상임금(시급)은 9,809원, 4월 초과근로한 20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은 총 480,641원이었다. 휴대전화 계산기를 두드리며 계산하던 참석자들 대부분은 발표된 정답을 보고는 “틀렸다”, “어렵다”고 탄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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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노무사는 “어렵기는 하지만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이라면서 “누가 대신 보장해 줄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먼저 정당한 권리를 찾아가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몰랐던 내용들”, “왜 학교에서 안 가르치나?”

이상과 같은 근로계약서 작성 실습을 진행한 데 대해 참가자들은 대체로 “몰랐던 내용이 많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참가자는 “IT회사에서 일하는데 퇴직금 등등에 대해 애매한 채로 일해왔다는 것을 알았다”면서 “이런 내용은 학교에서 알려줬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을 했다. 다른 참가자는 “금융회사에 3년 근무했었는데 야근수당을 받은 적이 없었고, 계산하는 법도 몰랐다”면서 “취업준비생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일을 시작한다면 차이가 생길 것 같다”고 했다.

그런가 하면 “근로계약서에 위법 내용을 알았다 하더라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법에 호소하기 전에 이런 문제들을 지적했을 때 소통이 되고, 개선이 되는 조직이어야 일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참가자도 있었다. 한 참가자는 “저는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된 것이 잘못됐다고 알고 있었지만 얘기할 수가 없었다면서 ”이런 문제는 혼자서 제기하고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직원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함께 문제제기 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다“고 했다.

“근로계약서 작성 전에 한 5분 읽어보라고 해서는 이런 점들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 일주일 정도는 검토할 시간을 주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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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세션은 희망제작소가 제작한 보드게임 ‘나에게 좋은 일’을 통해 각자가 가진 좋은 일의 기준을 알아보는 시간이었다. 이 내용은 다음 연재를 통해 소개할 예정이다.

 

글 하단의 ‘좋은 일 기준 찾기’ 온라인 설문조사는 워크숍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비슷한 흐름에 따라 좋은 일의 기준과 이를 위한 사회의 변화 방향을 생각해 보도록 구성됐다. 오는 12월까지 진행될 이 설문조사 결과는 좋은 일이 많은 사회를 위한 정책 제안을 만드는 데 반영된다.

글 : 황세원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이우기 | 사진작가

화, 2016/10/2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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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평균 은퇴 연령은 53세이다. 사무직 은퇴 연령은 조금 더 빠른 49.5세이다. 그런데 인류는 의학의 발달로 건강하게 100세까지 살게 되었다. 이는 은퇴 후 40~50년을 더 살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우리는 이런 인생 후반기를 경험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느 중년 남성의 항변처럼 “일에 올인하고 은퇴했는데 인생이 30~40년 더 남았다니 황당”한 감정을 가지게 된다.

고령화 시대를 기존의 생애주기 관점으로 보면 노년기가 무려 40년에 이른다. ‘여생(餘生)’이라는 개념으로 인생을 정리하고 휴식과 여가로 채우기에는 너무 긴 시간이다. 평균수명의 유례없는 증가는 생애주기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마치 1세기 전에 ‘청소년기’라는 새로운 생애단계가 출현하여 생애주기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처럼 고령화는 생애주기의 새로운 명명과 적응이 요구되는 중대한 사회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고령화에 따른 생애주기 변화의 핵심은 인생 후반기의 증가이다. 이 시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변화에 대응하느냐는 것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현명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고령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생애주기 관점으로 이 시기를 살펴보아야 한다.

희망제작소는 2006년부터 고령화 시대가 가져올 사회의 변화와 개인의 도전에 관심을 갖고, 고령화 시대의 사회적 과제를 헤쳐 나갈 주체로 베이비붐 세대를 주목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기획 및 운영하였다. 이를 통해 고령화 시대에 대한 새로운 문제의식과 관점을 갖고 동그라미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한 연구에서 새로운 생애주기 ‘New Life Cycle’을 제안하였다.

새로운 생애주기 New Life Cycle의 주요 특징은 인생 후반기에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연속할 수 있는 새로운 생애단계를 두었다는 것이다. 이 새로운 생애단계를 제2성인기(중년전환가+중년안정기)로 명명하고 연령 범위는 50~60대로 설정하였다. 장수 혁명으로 인한 평균수명의 증가뿐 아니라, 고학력·사무직 중년층 조사를 통해 나타난 은퇴 후 일, 사회공헌활동, 학습, 관계에 대한 욕구와 인식을 종합해 보면 인생 후반기에 고유한 생애과제를 가진 새로운 생애단계의 설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새로운 생애단계의 출현은 은퇴의 의미 변화에서도 감지되었다. 실제 이번 연구에 참여한 중년층들은 은퇴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임과 동시에 생각의 전환을 가지는 계기, 삶의 방식을 변화하는 기회로 여겨 인식의 전환 속에 놓여 있었다. 새로운 생애주기 관점 하에서는 은퇴는 더 이상 삶을 정리하고 마무리를 알리는 사건이 아니라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생애사건이 된다.

은퇴 후의 삶에 대한 이런 인식 전환은 개인에 대한 충분한 시간 투자로 이어져 개인의 성장과 발전의 토대가 되어줄 것이다. 실제 이들은 이 시기에 은퇴를 경험하면서 생활 패턴이 이전과 달라지는 것을 인식하고 삶의 전환을 위한 탐색의 과정을 요청하고 있다. 제2성인기는 노년기가 확장된 시기가 아니라 전환기적 탐색을 통해 고유한 생애과제를 달성해 가는 또 다른 성장의 시기가 된다. 따라서 이를 위해 은퇴 전후에 이들이 자연스레 탐색의 시기를 가질 수 있도록 지지와 지원이 필요하다. 청소년기를 지원하는 각종 제도, 시스템, 프로그램을 생각해보면 제2성인기 대한 인프라가 얼마나 미흡한지 알 수 있다. 은퇴자들의 탐색을 지원하는 사회적 합의와 인식 개선 등의 정책적 노력이 절실하다.

실제로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를 경험한 나라들을 보면 고령화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우선적으로 정책의 관점을 점검했다. 독일의 경우 정책 수립 전에 대국민 캠페인을 통해 노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실시했고, 호주는 고령 근로자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중년층은 물론이고 노년층의 경험을 활용하고 잠재력을 발전시켜 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주는 것이 고령화 정책의 세계적 추세이다.

새로운 생애주기 관점에서 파악한 새로운 시기, 즉 제2성인기는 자아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생애주기의 특성에 적합한 새로운 일을 찾고, 더 성숙한 방향으로 관계를 재구성하는 시기이다. 이와 같이 New Life Cycle은 50~60대가 인생에서 어떤 단계인지 보여줌으로써 삶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개인이 변화와 성장을 미리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는 고령화 시대의 지원책을 설계하고 제시하는데 적절한 관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발달심리학에서 생애과제를 발달과업이라고도 부르는 것은 개인 생애 연속선상에서 개인이 성장해 나가는데 단계별로 이루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다음 단계로의 이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현재 우리 사회에서 노년세대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여러 부정적 이슈를 풀기 위한 방법도 베이비부머들이 제2성인기에 생애과제를 얼마나 충분히 수행하느냐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제2성인기에 자아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실천할 수 있다면 다음 단계인 노년기에도 지금과는 다른 비전을 제안하고 새로운 문화를 형성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이번 연구의 심층면접에 참가한 중년층들은 ‘책임 있는 노년’, ‘세대통합의 주체로서의 노년’ 등 새로운 개념과 비전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비전에 입각할 때, 제도적 지원과 정책도 기존의 시혜적 복지를 뛰어넘어 자발성과 책임감에 의거한 생산적 복지로의 변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글_ 배영순 연구조정실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 100세 시대 새로운 생애주기 제안을 담은 희망리포트 <새로운 생애주기 관점으로 파악한 베이비부머들의 욕구 및 지원방안-사무직 중년층을 중심으로>가 7월22일(수) 희망제작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됩니다.

월, 2015/07/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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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신숙 희망제작소 일본 주재 객원연구위원이 전하는 일본, 일본 시민사회, 일본 지역의 이야기. 대중매체를 통해서는 접하기 힘든, 일본 사회를 움직이는 또 다른 힘에 대해 일본 현지에서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안신숙의 일본통신 42

오래된 임대아파트단지가 초고령화시대 맞춤형 마을로

▲ 지바 현 가시와 시(柏市)에 위치한 도요시키다이(豊四季台)단지

▲ 지바 현 가시와 시(柏市)에 위치한 도요시키다이(豊四季台)단지

지바 현 가시와 시(柏市)에 위치한 도요시키다이(豊四季台)단지는 일본주택공단(현재 UR 도시기구, 이하 UR이라 칭함)이 일본의 고도경제성장기에 수도권으로 유입된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조성한 임대주택 단지 중 하나다.

1964년 완성되어 총 4666호, 1만여 명의 삶의 터전이 된 도요시키다이단지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와 수세식 화장실, 욕실 등으로 그 당시에는 최첨단 시설을 자랑했다. 또한 도쿄까지 30~40분이면 출퇴근이 가능한 JR카시와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어서 입주권이 곧 복권 당첨으로 여겨질 만큼 중산층들에게 꿈의 주택단지로 불렸다.

그러나 꿈의 주택단지도 반세기가 지나면서 낙후되기 시작했고, 입주민들의 평균 연령은 고령화되었다. 또한 정년퇴직으로 인한 입주민들의 이주로 빈집도 점점 늘어갔다. 이에 따라 UR은 2004년부터 도요시키다이단지의 재건축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현재 제1기와 제2기 공사가 완료되었고, 제3기 공사가 진행 중이다. 그런데 다른 주택단지의 재건축과 달리 도요시키다이단지의 재건축은 특별한 주목을 받고 있다. UR과 가시와 시 그리고 시내에 캠퍼스가 있는 동경대학교 고령사회종합연구기구(이하 동대 IOC)가 이 주택단지를 일본이 곧 직면하게 될 초고령사회에 맞는 이상적인 시스템을 갖춘 마을로 재건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관・학이 일체가 되어 추진하고 있는 초고령화사회의 이상적인 마을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도요시키다이단지의 모습을 살펴보자.

도요시키다이단지는 일본의 미래다

도요시키다이단지가 당면한 문제는 무엇보다 입주민들의 고령화였다. 이곳의 고령화율은 41%로, 65세 이상의 퇴직자들이 절반에 가까웠다. 이는 가시와 시 고령화율의 두 배를 넘는 수치이며(2014년 지바 현 인구통계 참고), 2055년 예상되는 일본의 고령화율과도 같은 수치다. 이처럼 입주민들의 높은 고령화율은 고도경제성장기에 수도권에 형성된 베드타운 단지들이 공통으로 안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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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1만 명을 넘었던 입주민 수가 6,000명으로 줄어든 것도 또 하나의 문제였다. 낙후된 주택단지에서 노후를 보내는 것에 불안을 느낀 입주민들이 타지역 또는 타시설로 이주했기 때문이다. 평균적으로 15% 이상 존재하는 65세 이상의 요개호자의 비율이 가시와 시 전체 비율에 비해서 낮은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도요시키다이단지의 모습은 곧 가까운 미래에 일본의 전 지역사회가 겪게 될 문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고령자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마을만들기
– 도요시키다이 프로젝트 : Aging in Place 모델

도요시키다이단지의 재건축 추진과 더불어 UR과 가시와 시, 동대 IOC는 2009년부터 공동으로 연구회를 개최하여 이러한 지역 문제 해결방안과 마을 만들기에 대해 협의해 왔다. 그리고 2010년 ‘도요시키다이지역 고령사회 종합연구소’를 조직하여 ‘도요시키다이 프로젝트 : Aging in Place’를 추진하고 있다.

‘언제까지나 자택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마을’, ‘언제까지나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마을’이 도요시키다이 프로젝트가 추구하는 초고령화사회의 이상적인 마을의 모습이다. 즉 다가올 초고령화사회를 대비하여 Aging in Place 모델을 도요시키다이단지에서 먼저 실현해 보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언제까지나 자택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지역포괄케어시스템’과 ‘재택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언제까지나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고령자들의 세컨드 라이프 지원사업’ 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UR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시설을 유치하고, 동대 IOC는 정책 제언과 실증 실험을 진행하며, 가시와 시는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있다. 세 기관은 고유의 사업을 진행하며 때로는 유기적으로 결합하면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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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생활 권역 내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포괄케어시스템

지난 2014년 가시와 시는 도요시키다이단지 안에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거점시설로 지역 의료연계센터를 설립했다. 이곳에 도요시키다이단지 입주민뿐만 아니라 가시와 시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대부분 암 등의 질병으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재택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케어 매니저와 맞춤형 케어 플랜을 작성하고, 주치의, 부주치의, 치과 의사, 방문 간호사, 기능훈련사, 영양사, 개호 헬퍼, 약제사 등으로부터 종합적인 재택 요양 생활 서비스를 받고 있다.

2015년 설립된 코코판 가시와 도요시키다이는 가시아 시가 설립한 또 하나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거점시설이다. 이곳은 105개(자립동33호, 개호동 72호)의 객실을 갖춘 고령자 주택으로 고령의 저소득자들이 지역에 거주를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방문 간호・방문 개호 스테이션에 다직종의 의료진들과 요양보호사들이 24시간 상주하며 재택 요양자들을 돌보고 있다. 앞으로 방문 재활의학 서비스와 방문 치과도 운영할 예정이다.

가시와 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목적은 일상 생활 권역(30분 이내에 도착 가능한 권역) 안에서 고령자들에게 꼭 필요한 5가지 서비스, 즉 의료서비스, 개호 서비스,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서비스, 생활 지원 서비스, 주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주민들이 오랫동안 살아온 지역에서 나이가 들어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가시와 시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재택의료서비스에 있다. 이 프로젝트의 코디네이터 동대 IOC 츠지 테츠오 교수는 재택의료서비스를 추진하게 된 배경을 이렇게 설명한다. “가시와 시는 2025년 초고령화시대가 되면 입원 환자의 증가에 따른 병실 부족이 심각해질 것이라 예측하고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다. 사람들의 의식 또한 크게 변해서 시설보다 자택에서 요양하고 싶다는 주민들이 60%를 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까운 병원과 진료소의 의사들로 주치의・부주치를 두고 이들을 중심으로 의료・개호・간호 스텝이 팀을 이뤄서 ICT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면서 24시간 재택 요양자를 돌보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지역 의사회를 비롯한 다양한 단체들로 이뤄진 의료 워킹그룹, 시행 워킹그룹, 연계 워킹그룹들이 이룬 성과다. 일본 정부는 가시아 시의 사례를 개호보험법에 적용해 2018년까지 모든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거점시설로 설립된 지역 의료연계센터

▲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거점시설로 설립된 지역 의료연계센터

단카이 세대를 위한 일자리 모델 창출

퇴직 후 도요시키다이단지로 온 단카이 세대(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47년~1949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 역시 또 다른 과제였다. 고령자들이 삶의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창출하여 지역사회에 아무런 연고가 없는 퇴직자들도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었다. 여기서 ‘삶의 보람을 위한 일자리’란 지역사회에 봉사하며 세컨드 라이프를 풍요롭게 보낼 수 있는 취업의 형태로 생계형 취업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고령자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장 먼저 눈을 돌린 곳이 시내에 있는 경작 포기지와 휴경지였다. 부족한 농지는 식물공장을 운영하고 도요시키다이단지 옥상에 텃밭을 조성하여 보충했다. 특히 식물공장은 휠체어 생활을 하는 고령자들도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했다. 고령자들은 이곳에서 채소와 과일을 재배하고 있다.

이 사업을 진행하기 앞서 2011년 시내에 위치한 7곳의 농가가 마음을 모아 ‘가시와농원 유한사업조합’을 탄생시켰다. 조합원 농가들은 고령자들을 고용하여 체험농장사업, 관광농장사업, 농산물가공사업 등 농업 규모를 확대하였고 가시와 시는 고령자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 (좌)가시와농원에서 고령자 농업학교도 진행하고 있다 (우)도요시키다이단지 안에 설치된 이동식 컨테이너 agri-cube

▲ (좌)가시와농원에서 고령자 농업학교도 진행하고 있다 (우)도요시키다이단지 안에 설치된 이동식 컨테이너 agri-cube

건강한 고령자들이 다른 고령자들의 생활을 돕는 일자리 모델도 창출했다. 지난 3월에 문을 연 커뮤니티 키친은 고령자들에게 건강한 식사를 제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곳에서 약 50여 명의 고령자들이 일하고 있다. 이밖에도 사회복지협의회, 자치회, 24시간 개호 스테이션에서 건강한 고령자들이 몸이 불편한 고령자들의 생활을 돕고 있다.

방과 후 보육 사업 또한 고령자들의 취업의 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여성의 사회 참여가 늘어나면서 방과 후 보육에 대한 수요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가시와 시는 시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보육 교실의 보조교사로 고령자들을 채용하고 있다. 또한 가시와역 앞에 ‘넥스트’라는 방과 후 학교를 민간 위탁 운영으로 문을 열었다. 이곳에서 오랫동안 해외 근무를 했던 퇴직자는 아이들에게 영어 회화를 가르치고, 퇴직한 기술자는 로봇 만들기를 가르치고 있다. 고령자들이 다양한 직종에서 오랜 세월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살려 지역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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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들이 행복한 마을이 곧 모두가 행복한 마을이다

도요시키다이 프로젝트는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다. 다양한 시도들이 성공해서 정착할 수도 있고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다. 여기서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은 고령자들의 활동이 지역사회를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고령자들의 일자리 모델 창출로 애프터 스쿨이 설립되었고, 그들의 손으로 재배한 무농약 채소가 건강한 한 끼 식사로 만들어져 커뮤니티 식당에서 판매되고 있다. 24시간 지원되는 의료서비스는 몸이 불편한 사람들의 생활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고령자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된 거리는 장애인들과 유모차를 끄는 사람들의 이동도 즐겁게 해주고 있다. 이를 토대로 다양한 주민들 간의 관계가 형성되어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는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결국 모든 세대가 어울려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글 : 안신숙 | 희망제작소 일본 주재 객원연구위원 · [email protected]

금, 2016/07/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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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조례 개정에 발맞춰 주민참여예산제를 적극 시행하기 시작한 시흥시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곳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시흥시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한 2012년부터 인연을 맺고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6 시흥시 주민참여예산교육은 크게 세 분야로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신규 주민참여예산위원과 지역회의위원을 대상으로 기본교육인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진행하였고, 두 번째는 동별 지역회의를 이끌어갈 지역회의 위원장, 간사(동사무장)들을 대상으로 ‘지역회의 리더양성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동별 지역회의에서 지역회의위원 및 일반주민들에게 시흥시 주민참여예산제를 안내할 ‘시민강사 양성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학교는 시흥시를 크게 2개 권역으로 나누어 진행했습니다. 지역회의위원들이 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도록 교육 장소와 일정을 다양화하여 모두 6회(2개 권역에서 3회씩 교육을 실시)에 걸쳐 진행했습니다. 1회차 교육에서는 주민참여와 공동체, 사회적 자본의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주민참여예산제의 의미와 시작, 사례 등을 살펴보았고, 2회차 교육에서는 시흥시의 재정상황과 예산의 기본개념, 시흥시 참여예산제도의 특징, 시흥시 지역회의의 역할과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회차 교육에서는 각 동별로 공통의제를 선정하여 이에 따라 직접 주민참여예산제의 사업제안서를 작성해 서로 공유하는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지역회의 리더 양성워크숍에서는 지역회의의 중요성과 역할을 다시 한 번 짚어 보고,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지역회의의 운영과 참여가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각 동별 워크숍을 통해서 2015년 지역회의의 활동과 운영을 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2016년 지역회의의 운영계획을 작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행한 교육과정은 시민강사 양성교육입니다. 시흥시는 동별 지역회의 운영의 활성화와 내실화를 위해서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강사 양성교육은 주민참여예산위원 중에서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학교의 시민강사로 지원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교육을 통해 동별 지역회의에서 시흥시 주민참여예산제와 사례들을 설명하고 지역회의의 운영을 안내하는 공통교안을 만들었습니다.

기존에 진행된 시민강사 양성교육과 달랐던 점은 워크숍을 통해 시민강사들이 지난해 강의교안을 평가하고 직접 ‘2016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학교’의 강의교안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교육에 참여한 시민강사들은 주민들에게 주민참여예산제의 개념과 정의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각 제안의 장단점을 토론하면서 공통교안을 완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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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시흥시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진행하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담당 공무원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였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 담당 공무원이 직접 시흥시의 재정과 예산의 구성, 기본개념에 대해서 소개하였고, 주민참여예산 기획홍보분과는 교육을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시흥시 주민참여예산제의 역사와 특징을 설명하는 강사로도 참여해 주셨습니다. 교육에 참여한 지역회의위원들은 교육과정이 끝나는 시간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관심을 보여 주었습니다. 시민강사 양성교육에 참여한 시민강사들은 수동적인 교육 참가자가 아닌 교안의 설계자로서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흔히 ‘시흥시 주민참여예산제’하면 ‘동별 주민참여예산 2억원’을 말합니다. 지자체 중에서 가장 큰 예산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흥시의 주민참여예산제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시행되어 온 시흥시 주민참여예산제를 살펴보면, 단지 동별 예산 규모만으로 시흥시 주민참여예산제를 설명하고 평가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흥시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충실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 단계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시민들은 지역회의, 참여예산위원회, 시민강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별 지역회의가 사업제안과 선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와 운영방향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번 2016 시흥시 주민참여예산교육은 시흥시 시민들과 행정의 이러한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또한 시흥 시민들이 주민참여예산제에 가지고 있는 자부심과 열정을 확인하고 고민을 나누며 해결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글 : 김지헌 | 지역정책팀 팀장 · [email protected]

목, 2016/07/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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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지리더 소개]

 

- KYC 체인지리더는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변화를 상상하고 창조합니다.

 

- 2009년부터 시작된 체인지리더 활동 : 청년정책 FGI(Focus Group Interview), 서울시장공개채용프로젝트,
커피파티, 청춘토크파티, 20‘s 정책 Choice를 진행했습니다.

- 2015 체인지리더 5기는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학습과 테이블 토크를 진행하여 청년들이 직접 청년정책을 만들고,
정책 실현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 2015 체인지리더 5기는 청년정책 기자단 활동을 통해 청년예산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기관 방문, 인터뷰 등 취재를 바탕으로 청년정책 기획기사를 작성합니다.

- 2015 체인지리더 5기는 더 나은 청년들의 삶을 만들기 위해 학습하고 행동하는 청년활동가들입니다.
& 도대체 청년들이 살기 힘든 이유가 뭘까 궁금하신 분들,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사용되는 1조가 넘는 예산이 어디에 사용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혼자가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싶은 청년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두근두근 열정이 넘치는 청년 모두 다 환영 합니다.

[2015체인지리더 활동 과정]

기본 교육(7)

8/22~9/12

체리 청년정책기자단

9~10

청년정책 발표회

117(예정)

 

기본 교육

누구나 청년문제가 중요하다고 이야기 하지만, 누구도 답을 찾지 못하는 청년문제 노답사회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함께 찾아갑니다.
청년중심의 경제, 사회, 정치를 고민하는 학자, 평론가, 정치인, 청년활동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테이블 토크를 통해 청년 스스로 답을 찾아보는 시간!
강연 1시간 + 테이블 토크 1시간으로 구성 됩니다.

 

청년정책기자단

청년 일자리를 위해 세금 약 1조 4천억을 쓴다고 하는데 왜 피부에 와닿는 정책은 없을까요?
청년들이 직접 발로 뛰어 현장을 찾아 청년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 확인해 봅니다.
정부는 왜 청년 일자리 사업이라고 하면서 인턴을 채용한 기업에 지원금 주는 정책만 만들까요?
청년들은 왜 고용안정센터를 찾지 않을까요? 이용한 대학생들은 왜 만족도가 낮을까요?
발로 뛰는 체리 청년정책기자단은 청년정책에 대한 궁금증을 속 시원히 풀어주는 청년 활동가입니다.

 

청년정책 발표회

KYC 체인지리더 5기 활동 내용을 함께 공유하고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정부 청년정책 현황 조사 내용 및 평가내용을 발표하고, 개선 방향을 발표 합니다.
새로운 청년 정책을 만들어갈 체인지리더 5기의 발표회 이후 활동 내용을 공유합니다.  

 

[기본 교육 세부 내용]

- 일정 : 822일(토)~912일(토)

차시

날짜

주요 내용

강사명

장소

1

822

오후 2~ 5

- OT

- 강연 : 좀 놀아본 언니와 함께 하는 톡톡!! talk!! ‘청년 행복 조건

- 테이블 토크 : 내가 생각하는 청년 행복 조건

장재열

청춘상담소 좀 놀아본 언니들 왕언니

마이크임팩트 스퀘어_종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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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7~ 9

- 강연 <선거제도 개편이 청년들에게 중요한 진짜 이유>

- 테이블 토크 : 국회의원 300, 늘려야할까요? 줄여야할까요?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전임연구원

서울NPO지원센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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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7~ 9

- 강연 <내가 청년 버스비 할인 정책을 제안한 이유>

- 질의응답

김용석

서울시의원

서울NPO지원센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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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7~ 9

- 강연 <최저임금 위원회 활동을 통해 본 새로운 청년정치>

- 테이블 토크 : 내가 기획하는 청년 페스티벌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마이크임팩트 스퀘어_종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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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7~ 9

- 강연 <청년중심의 새로운 정치는 어떻게 가능할까?>

- 질의응답

이범

교육평론가,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

마이크임팩트 스퀘어_종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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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7~ 9

- 영상 시청 : 다큐프라임 [행복의 조건 복지국가를 가다]

- 강연 <청년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새로운 상상>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마이크임팩트 스퀘어_종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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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3~

7

- 현장답사 : 국회 본청 투어

 

국회

- 테이블 토크 : 내가 청년 국회의원이라면 만들고 싶은 청년 법안

- 강연 <정치가 청년을 주목하지 않는 이유 VS 주목하는 이유>

박홍근

국회의원

- 체인지리더 기본교육 수료식

 

 


 

 

 

[참가신청]

 

 

- 참가대상 :대학생,취업준비생,직장인(취업초년생)
                   함께 공부하고 행동하는 활동에 심쿵하는 청년
              청년정치와 제대로 썸타고 싶은 청춘남녀

- 신청 방법 :구글 양식으로 신청(신청하기 클릭!)

- 모집 기한 : 20157월 30일(목)~8월 21일(금) 오후 5시까지

- 참가자 발표 : 2015820일 오후 홈페이지, 이메일, SMS를 이용해 1차 발표
                 추가지원시 8월 21일(금) 6시 이전에 개별 연락

- 수강료 : 5만원 (서울KYC 회원 40% 할인, 3만원)

- 교육 수료 조건 : 기본 교육 7강 중 4강 이상 참여

 

[특전]

* 교육 수료시 : 체인지리더 기본교육 수료증 / 체리 청년정책기자단 명함 발급

* 체리 기자단 활동 및 발표회 참여시 : 체리 청년정책기자단 활동 증명서 발급, 자원봉사확인서 발급,
우수활동자 NGO 및 국회 인턴 지원시 추천서 발급 가능(요청시), 모임공간 지원(KYC 사무실)

 

[문의]

- 주최 및 주관 : KYC(한국청년연합)

- 문의 : KYC 사무국/ 02-2273-2205, [email protected],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184-5 5

- 교육장소

(1) 마이크임팩트 스퀘어 : 종각역 9번출구, 도보 2분 내외(12층), 다음지도 보기(링크)

(2) 서울시NPO지원센터 : 을지로입구역 1-1번출구, 도보 5분 내외(2층), 다음지도 보기(링크)
                            시청역 4번출구, 도보 10분 내외

                             

※ 개별강좌 수강도 가능합니다.

- 수강료 : 강좌당 1만원
- 개별강좌 신청 : 구글_개별강좌 신청서 작성(링크)

- 체인지리더 신청 방법 :구글 양식으로 신청(신청하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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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8/20-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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