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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탈(脫)원전, 에너지전환 그런데 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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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탈(脫)원전, 에너지전환 그런데 비용은…

익명 (미확인) | 월, 2017/07/0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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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짜리 공기청정기 사는 것보다 매월 몇 천원 전기요금 더 내는 게 낫지 않을까"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처장

원전과 석탄을 줄이는 데 드는 비용은 얼마나 될까?
석탄, 원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요금이 오르기는 한다. 우리나라는 전기 요금이 워낙 싸다. 그래서 그런지 1인당 전기소비량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1인당 GDP(국내총소득)가 우리보다 높은 나라들보다 전기를 더 많이 쓴다는 얘기다. 우리나라는 에너지공급의 95%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연간 100조원이 넘는 비용을 쓰면서 에너지 순수입량은 OECD 국가 중 3위다. 우리가 에너지 효율면에서 너무나 뒤처지는 구조를 갖고 있는 셈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0510" align="aligncenter" width="640"]@newsis @newsis[/caption]
그런데 대한민국의 전기료는 왜 그토록 저렴할까?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가 쓰는 전기에서 원전과 석탄발전 비중이 높아 그만큼 전기요금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이들 비중이 거의 80% 수준에 이른다. 이들 비용이 싼 것은 핵폐기물 100만년 보관, 방사성물질 오염, 원전사고 위험, 미세먼지, 온실가스, 중금속 오염, 사회갈등 비용 등을 발전단가에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싼 값에 원전과 석탄발전 늘려왔는데 사실은 정말로 싼 것은 아니었다는 얘기다. 무책임하게 1만 6000톤의 고준위 핵폐기물을 남겨주게 된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나마 이걸 보관하는 시설을 짓는 가장 싼 비용인 53조원은 아예 적립해놓지도 않았다. 매년 750톤의 고준위핵폐기물은 계속 늘어나는게 현실이다. 호흡기를 통해 뇌로 직접 들어간다는 미세먼지를 없애려고 비싼 공기청정기를 들여놓기는 했는데 아이들을 유치원, 학교에 안 보낼 수도 없는 노릇이다. 뛰어놀고 싶어하는 아이들을 마스크 씌운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싼 전기요금만 찾다가는 아이들도, 우리도 지구도 병 들게 되는 악순환이 두려울 뿐이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독일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전기요금이 비싼 것은 맞다. 2014년 킬로와트시당 29.13센트로, 현재 환율로 372원이다. 우리나라는 킬로와트시당 1단계는 93원, 2단계는 188원, 3단계는 280원이니까 중간값으로 보면 독일 전기요금이 2배 가까이 된다. 독일은 1998년 재생에너지 비중이 4.7%에서 2014년 25.8%로 16년간 다섯배 늘어나는 동안 킬로와트시당 전기요금은 17.11센트에서 29.13센트로 두 배 가량 올랐다. 하지만 각 가정에서 내는 총 전기소비량은 별로 증가하지 않았다. 에너지효율이 늘어나면서 전기소비는 줄어서 총 전기요금은 물가상승률 반영했을 때 거의 변화가 없는 것이다. 기술발전이란게 그런 거다. 20년 전의 냉장고와 지금의 냉장고를 비교해보면 용량은 더 커졌지만 전기소비량은 대폭 줄었다. 우리나라도 공장에서 사용하는 전기 모터들 대수는 늘었지만 전체 모터가 쓰는 총 전기량은 줄어들고 있다. 문제는 전기가 필수적이지 않은 데에 쓰는 전기의 열소비다. 전기요금이 너무 싸다보니 공장에서 전기로 바닷물 끓여 소금 만들고 고철 녹이면서 낭비하고 있다. 이런 전기의 열소비가 제조업에서 절반가량이다. 독일이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당시는 재생에너지가 비쌀 때였으니까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컸다. 지금은 재생에너지 단가가 많이 떨어진 상태이고 앞으로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001년 1330원이었던 태양광발전단가(원/킬로와트시)가 2015년이 되면 255원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170원까지 떨어졌다. 원전은 30원대에서 2016년에 68원까지 올랐다. 심지어 재생에너지는 ‘한계비용 제로’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일단 발전설비를 설치해 놓으면 수십년간 바람과 태양이 에너지를 충분히 공짜로 제공해준다는 것이다. 우리는 좋은 시기에 에너지전환을 시작하게 되는 셈이다. 원전과 석탄발전을 줄이고 에너지효율과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것은 시대적 대세다. 지금 당장 변화에는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도 요즘 언론 상에 보도되는 전기요금 인상 주장은 정도가 다소 심한듯 하다. 사실 전기요금이 몇 배씩 증가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과장일 뿐이다. 친원전 정당인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도 전기요금이 폭등한다고 보도자료를 냈다. 원전 경제성을 강조하면서 원전 확대정책에 힘을 실어주던 정부 출연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원장이 직접 나서서 11조6000억원의 발전비용이 늘어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문제는, 이런 주장들이 제대로 수치도 계산식도 공개되지 않고 검증도 되지 않은 자료들을 근거로 했다는 점이다.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산업통상자원위)은 21일,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탈석탄 정책을 전제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 측에 전기요금 영향을 검토하게 한 결과, 지난해 전기요금에 비해 가구당 31만4000원을 더 부담할 것이 예상된다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이는 한전이 제공한 자료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오류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산업통상자원위)이 한전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탈원전에 따른 전기요금 영향 내역을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9914" align="aligncenter" width="640"]독일 에너지비용 추이 표.1990~2013년 가구별 에너지비용 추이. 보라색이 전기요금 비용이다. 크게 변하지 않았다. 그림=미란다 슈로이어 제공[/caption] 정유섭 의원실에서 2030년 전력구입비가 2016년 대비 31조1000억원 가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따른 전력구입비 변동 단가를 한전에게 산정할 것을 요구해서 계산해줬더니 그걸 계약 호당 연간 31만4000원이 인상된다고 다시 계산해 그같은 주장을 내놓은 것이다. 그런데 이때 전력 구입비가 2030년에 31조1000억원 가량 늘어난다는 근거 자체도 문제가 되고 있다.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20% 일 때 재생에너지 비용은 현재의 킬로와트시당 170원보다 더 낮아질 것이다. 만약에 현재 단가를 적용한 것이라면 이 예상치는 잘못된 것이다. 더구나, 31만4000원은 대규모 기업과 마트 등에 적용되는 산업용, 일반용을 포함한 금액이므로 ‘가구당’ 31만4000원이 아니라 ‘계약호당’ 31만4000원이고 연간 수치다. 가정용의 경우에는 1계약호가 고압아파트의 경우 1000세대에 해당한다. 이런 오류들이 그릇되게 국민들에게 전달된다면 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원전과 석탄발전이 줄고 고비용의 LNG와 신재생발전이 증가하면서 발전비용이 7차 계획의 2029년 대비 약 20%(약 11조원) 증가’한다는 논지를 폈다. 박주헌 원장은 지난 23일 ‘저탄소경제 전환기의 신정부의 에너지자원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이를 주장하면서 ‘원전, 석탄 축소 시나리오의 파급영향에 대한 면밀한 고려 필요’고 발표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 보고서 역시 기존의 원전과 석탄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는 못한 상황이다. 먼저, ‘틀린’ 예측이라고 평가받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전력수요 전망을 전제했다. 2029년 목표 전력수요량인 65만6883GWh는 2015년 2.5%, 2016년 4.1% 전력수요 증가율을 전제로 한 것이다. 하지만 2015년과 2016년 전력수요 증가율은 각각 1.3%, 2.8%로 낮아졌다. 앞으로 증가율은 정부 예상대로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런데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이보다도 더 많은 값으로 발전량 71만5643GWh를 사용했다. 무엇보다도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재생에너지 단가를 반영하지 않고 2016년 재생에너지 단가를 2029년까지 동일하게 적용했다. 원전과 석탄에는 추가 환경비용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원전과 석탄을 옹호하고 재생에너지를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이런 보고서를 이런 시기에 왜 냈을까 의심스럽다. 변화는 쉬운 일은 아니다. 지난 40년간 우리나라 싼 전기요금을 담당하던 원전을 없애겠다고 하니 40년간 지속적으로 들어 온, ‘원전없으면 전기 어떻게 쓰나 촛불켜고 살라는 얘기냐’는 협박으로 불안하기도 하다. 그런데, 우리가 머뭇거리고 있는 사이에 우리와 같이 30% 원전전기를 쓰던 독일은 15년 사이에 재생에너지 전기가 30%가 되었고 원전전기는 13%로 떨어졌다. 비용은 곧 투자의 의미이기도 하다. 재생에너지 산업에 독일 사회가 한 해에 투자하는 비용이 2011년 기준으로 30조가 넘는다. 우리가 내는 비용은 청년들의 질좋은 일자리로 가구 수입으로 깨끗한 공기로 되돌아 온다. 100만원짜리 공기청정기 사는 것보다 매월 몇 천원의 전기요금을 더 내는 게 나은 선택이 아닐까. p에너지수급_2편_카드뉴스-13 탈핵_배너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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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

반려견 반려묘 입양하기 전 체크해 봐요

 

"동물을 선물로 주고받지 마세요.

동물과 함께 하는 삶에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살아가면서는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가족과 관련된 날들이 많은데 그런 날들마다 동물들이 '선물'로 거래되고 준비없는 입양이 더 많아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반려동물 입양을 생각하고 있나요?

준비없는 입양은 유기동물 증가율을 높일 수 밖에 없어요.

반려견, 반려묘 선물하지 말고 입양하기 전 꼼꼼히 체크해 봐요!

 

책임질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나의 인생에 15년 이상을 함께할 수 있어요.

저의 고양이는 저의 20대부터 40대까지 함께 하고 있답니다.

 

반려동물 평균수명이 15년...15년과 나와 함께 할 존재를 위해 준비가 필요 합니다.

반려동물 입양은 단지 같이 살고 싶다는 마음만으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돌봄에 드는 시간, 경제력, 가족의 동의, 지식정보, 미래 계획 등  많은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많은 준비를 하고 입양을 했다고 해도 입양 후에도 꾸준히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동물등록

적절한 사료와 간식 급여

동물의 성향에 맞는 공간 구성

충분한 산책 및 놀이

행동풍부화 및 사회화 교육

건강관리(질병 예방 치료, 목욕 미용)

소통하고 이해하려는 노력

관심과 사랑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에서 확인해 보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ld52Mrgboe0

 

?우리동생 활동을 후원해 주세요?

※환경운동연합과 우리동생은 한 달에 한번 컨텐츠 교류를 통해

‘사람과 동물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공존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화, 2023/05/2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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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망치고 환경영향평가 무력화시키는 <강원특별법 개정안> 강행처리 규탄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 개정법안>(이하 강원특별법 개정안)이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5월 24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더니 다음날 25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에 가결, 오후에 본회의 통과다. 강원도를 막개발로 몰아넣을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이양하는 법안이 이틀만에 일사천리로 강행처리되었다.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농지, 국방, 산림, 환경을 4대 규제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 권한 이양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마디로 규제 해제법이며, 강원도 민원법이다.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이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달린 것처럼 총력을 다한 이유다. 여기에 정부가 법에 따라 국토 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감시, 견제해야 할 국회는 주요 부처의 신중 검토 의견과 시민사회의 충분한 토론과 숙의 요구를 무시한 채, ‘여야 협치’를 내세우며 속전속결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최소한의 사회적 공론화조차 없이 행정과 시민사회, 전문가의 우려를 거대 양당의 힘으로 묵살한 후과는 작지 않을 것이다. 강원특별법은 환경영향평가 등의 특례,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등 정부의 주요 권한을 도지사, 도의회에 이양하고 있다. 그동안 강원도의 환경, 산림을 지켜왔던 최소한의 빗장이 풀린 것이다. 백두대간도 위태롭다. 강원도에 대부분 위치한 백두대간은 우리나라의 주요 산림생태축이다. 백두대간보호법에도 불구하고 완충구역에서 등산로 또는 탐방로 설치, 수목원설치, 자연휴양림, 공원시설, 궤도 설치를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특례 조항으로 무장된 강원특별법 앞에 무엇이 강원도지사를 견제하고, 강원도의 개발 앞에 백두대간, 강원도의 환경, 산림을 보호할 수 있을지 암담하다. 이런 상황에서 강원도의 미래비전을 말하는 것은 후안무치하다. 지난해 1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는 ‘자연을 위한 파리협약’이라고 불리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가 채택되었다.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붕괴를 막기 위해 더 많은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훼손지를 복원하고, 또 여기에 대규모 재정적인 수단을 동원해야한다는 목표에 전세계 195개국이 합의한 것이다. 전세계가 개발 일변도의 프레임에 브레이크를 걸고 더 많은 자연을 지키는 일에 에너지와 재원을 쓰는 이 때에 한국사회는 여전히 아름다운 강원도의 난개발을 초대하는 강원특별법을 여야가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개발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 강원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 강원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건강한 논의 기회는 상실되었으며, 제2, 제3의 지역특별법의 욕망에 불을 지핀 꼴이 되었다. 기후생태위기의 시대에 최소한의 환경법 체계를 입법부의 권능으로 무력화시키는 최악의 선례를 만든 86인의 법안발의자, 그리고 통과시킨 171인을 역사에 기록할 것이다.
2023.05.26
국회의원 이은주, 한국환경회의, 정의당
금, 2023/05/2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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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와 정부 대응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

 
지난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황망하게 가족과 소중한 이들을 잃은 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상자들의 쾌유를 비롯해 참혹한 상황을 지켜봐야 했을 동료시민들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재난∙산재 참사 피해자단체, 종교∙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11월 3일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대응의 문제점, 정부 책임에 대한 법적 검토 의견, 재난보도준칙을 지키지 않는 언론 보도의 문제점, 피해자의 권리 보장과 지원 과정에의 제언 등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국가의 시민안전을 위한 역할과 책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이태원 참사를 막아내지 못했고, 이로 인해 무려 156명의 고귀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참사 발생 이후 정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정부의 책임을 축소하기에 급급했고, 어제 윤희근 경찰청장 브리핑과 112 신고 녹취록 공개를 통해, 경찰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초동 대응에 실패하고 사실상 신고를 방치했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예방도 대응도 없었던 이태원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 추궁으로 재발 방지에 나서는 것은 물론, 피해자들이 그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자회견문]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의 대응,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의 빠른 치유를 기원합니다. 비통하고 슬퍼서 말을 아꼈습니다. 그런데 이 애도의 기간에 쏟아내는 정부의 말을 듣고 있자니,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희생양을 만드는데 골몰한 것 아닌가 걱정됩니다. 우리의 애도는 피해자를 존중하여 함께하는 것이고, 참사의 원인을 파악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애도하고자, 침묵 대신 말하기를 선택합니다.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책임자입니다.

정부는 “주최자가 없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라는 말로 시민안전 보호 의무를 회피하려고 했습니다. 헌법 제34조는 ‘국가가 재해를 예방하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도 경찰과 지자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말대로 매뉴얼도 없고 주최자도 없었다면 더더욱 정부와 경찰과 지자체에 안전 관리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그런 일을 하라고 존재합니다. 이 참사의 책임은, 위험에 대한 상황 판단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안전관리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정부에 있습니다.

희생양을 만들지 마십시오. 잘못된 수사는 참사를 증폭시킵니다.

핼러윈 현장에는 137명만을 보냈던 경찰이, 이제는 501명을 투입하여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했습니다. 책임을 회피해왔던 경찰이 경찰과 지자체, 정부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으리라 믿기 어렵습니다. 수사의 방향도 우려가 큽니다. 경찰은 사고현장 폐쇄회로를 확보하고 목격자를 조사하며 SNS의 영상물을 들여다본다고 합니다. 핼러윈 참여자의 행위를 문제삼아 희생양을 만들려는 것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또한 112 신고 대응 미비를 이유로 일선 경찰들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닌가도 우려됩니다. 책임에는 지위고하가 없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참사가 발생하게 된 구조적인 문제와 작동하지 않은 안전관리 시스템,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 경찰 대응의 적정성입니다.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입히지 마십시오.

정부가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피해자들에게 지원해야 할 것은 묵묵히 지원하면 됩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언론에 알리지만 정작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정보를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장례비와 위로금 지급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고 위로금의 액수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전 참사에 비추어볼 때 위로금을 언급하면 피해자를 폄훼하는 세력이 등장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동일한 오류를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피해자들을 지원하고자 한다면 피해자들을 존중하고 피해자들과 충분히 상의하는 가운데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참사를 ‘정권 안보’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일을 중단하십시오.

정부는 국민애도기간을 선포하고 ‘지금은 애도해야 할 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슬퍼하고 애도하는 동안 경찰청 정보국은 <정책참고자료>라는 이름의 대외비 문건을 생산하고, “정부 부담 요인에 관심 필요”라는 소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이태원 참사가 정권에 부담을 줄까 우려하여 갈등관리 방안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론 동향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참사를 ‘정권 안보’의 관점에서 관리하려는 것 아닌가 의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외치는 목소리를 ‘반정부 세력’으로 몰아 정부가 탄압했던 과거 참사의 기억이 아직도 아프게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정부에 요구합니다.

첫째, 정부는 진정을 담아 사과하십시오.

생존자들은 희생자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구조에 나섰던 시민들도 희생자들에게 미안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와 경찰, 지자체 책임자들은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과는 책임을 지는 시작점입니다. 진정을 담아 사과하십시오.

둘째, 독립적이고 공정한, 피해자 중심의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참사에 대한 수사는 독립적이고 공평하며 신속해야 하고, 신뢰 가능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것은 신뢰를 획득하기 어렵습니다.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수사와 조사가 필요하며, 조사와 재발방지대책 마련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민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피해자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합니다.

피해자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십시오. 피해자들이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하십시오. 피해자들에게 사고 원인 및 지원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피해자들에게 우선 알리십시오. 피해자들이 원치 않는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피해자들에 대한 폄훼와 혐오 발언에 단호하게 대처하십시오. 이태원 참사는 우리 사회 모두에게 큰 아픔과 상처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피해자와 함께함으로써 공동체의 아픔을 치유해나갈 것입니다.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애썼던 시민들의 마음을 이어받아,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힘쓸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존중되고 피해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할 것입니다. 정부가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지금과 같은 비상식적 태도를 지속한다면 시민들, 피해자들과 함께, 계속해서 더 많은 이들의 목소리를 모을 것이며, 함께할 수 있는 행동계획도 밝힐 것입니다.

2022년 11월 3일

재난·산재 참사 피해자단체, 종교·시민사회·노동단체 참가자 일동

(재난·산재 피해자 단체)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가습기살균제참사 범단체.victims,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 (종교계) 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 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원불교 인권위원회,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시민사회·노동단체) 4.16연대, 60+기후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화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생명안전 시민넷,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진보연대 (가나다순)  
목, 2022/11/03-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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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밀실협의 규탄' 8일간의 순례 시작

- 설악산 케이블카 불법 추진, 밀실 협의 환경부 규탄 - - 1월 26일 설악산 국립공원을 시작으로 2월 2일 원주지방환경청까지 순례 진행 -

    ○ 오늘(1월 26일) 불법 확약과 밀실 협의로 얼룩진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백지화를 촉구하고, 환경 보전이 아닌 사업자 편의를 위해 일하는 환경부를 규탄하기 위한 8일간의 순례를 시작한다. ○ 이번 순례는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를 중심으로 1월 26일 설악산 국립공원(한계령 휴게소)을 시작해 2월 2일 원주지방환경청까지 진행된다. ○ 지난해 12월 28일, 양양군은 환경영향평가 2차 보완서를 원주지방환경청에 접수하였다. 2019년 원주지방환경청은 오색 케이블카에 대해 “사업시행 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부동의’ 한다”고 밝혔다. 이에 불복한 양양군이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부동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케이블카 추진이 재개되었다. ○ 그사이 황당한 일이 일어났다. 원주지방환경청, 강원도, 양양군 실무자간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 사항을 임의로 완화하는 것에 합의한 확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이는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고유업무 권한을 사실상 포기하고 사업자에게 편의를 주는 특혜나 다름없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작년 11월 30일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 세부이행방안’이라는 제목의 확약서를 작성한 前 원주지방환경청장과 환경영향평가 과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 원주지방환경청은 재보완서 제출 후 45일 안에 2차 최종 보완서를 검토하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 환경부의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지만 불법 확약서를 작성한 데 이어 재보완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밀실 협의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다. ○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길고 긴 공방을 거쳤다. 국립공원위원회 부결, 문화재청위원회 부결을 거쳐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까지 이어졌다. 여러 차례 검증에 의해 오색 케이블카 부적합성은 이미 명백히 드러난 사실이다. ○ 설악산은 국립공원, 천연보호구역,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백두대간 보호지역,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으로 중첩 지정된 보호구역이다. 무분별한 개발 행위로부터 반드시 보호되어야 할 우리나라 자연생태계의 최후의 보루이다. 환경부는 환경보전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 순례단은 2월 2일 원주지방환경청에 도착해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공개조차 하지 않고 밀실 협의로 통과시키려는 환경부를 규탄하고, 오색 케이블카 백지화를 강력히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다.  

2023년 1월 26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설악산케이블카 백지화 촉구 순례]   ■ 기간 : 2023년 1월 26일 ~ 2월 2일 ■ 순례 코스
일차 날짜 코스 도착지 주소
1일차 1.26(목) 한계령 휴게소~가리1교 다리위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한거산로 1885
2일차 1.27(금) ~ 하남1리 영농조합법인 인제군 상남면 내린천로 3303
3일차 1.28(토) ~ 행치령펜션 홍천군 서석면 행치령로 1170
4일차 1.29(일) ~ 속실리마을회관 횡성군 청일면 청정로 1644
5일차 1.30(월) ~ 옥동리마을회관 횡성군 횡성읍 옥동리 696-8
6일차 1.31(화) ~ 태장초등학교 원주시 현충로 260
7일차 2.1(수) ~ 원주축산농협 원주시 반곡동 2056-1
8일차 2.2(목) ~ 원주지방환경청 원주시 입춘로 65
    [순례 사진]    
목, 2023/01/2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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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돼요. 끝나버린 노래를 다시 부를수는 없어요."

"모두가 그렇게 바라고 있다해도 더이상..."

  지나간 유행가는 사랑마저 유효기간이 있다고 말하는데, 기업들의 규제완화 요구는 끝이 없다. 끊임없이 돌도 고는 네버엔딩 스토리다.

“노동자가 편의상 안전장치를 풀고 작업을 해. 그러다가 사고가 나버린다. 공장은 생각보다 넓고 일일이 다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너무 많아. 그런데 CEO가 그것까지 다 책임져야 해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과연 문제를 해결하는 합리적인 해법일까?”

어느 기업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지인이기도 했던 그의 입에서조차 이런 볼맨소리가 나올 줄은 몰랐다. 시행된 지 첫 돌을 맞은 법률인데 관심이 뜨겁다. 뜨겁다 못해 지나칠 정도다.

일부 언론들은 시행 1년이 되도록? 중대재해가 줄지 않았다며 무용론을 퍼뜨리고 있다. 하지만 절반의 사실이다. 법안시행 이후 중소기업에서 안전관리가 개선된 사례들도 존재한다. 명확성이나 책임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절반의 사실에 그친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는건 당연한 의무이고, 향후 법원판결에 의해 구체화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일단 안된다고 한다. 모호하다. 처벌이 과하다는 말만 무성하다.

  [caption id="attachment_23021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3) (2022.7 중대재해법 기획재정부 연구용역 보고서)[/caption]  

지난 1월 27일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는 날이었다. 중대재해법은 사람의 생명이 기업의 이윤보다 소중하다는 상식을 회복하고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한 해 2,000명이 일터에서 사망했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참사처럼 기업에 의해 시민들이 죽거나 다치는 일들이 반복되어 왔다. 이런 현실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와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우지 않으면 조직문화를 바꿀 수 없다는 절박함이 담겨있었다. 10만명의 시민들이 국회 입법청원에 동의했고, 결국 중대재해법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집권이후 규제완화를 고집했다. 기업에 대한 형벌규정을 완화하겠다고도 말했다. 중대재해법 개정을 우선과제로 언급하기도 했다. 이러한 방향성 아래 기재부의 용역보고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 처벌이 아닌 예방을 위한 법을 만들겠다고 한다. 안전을 위한 투자를 비용으로 생각하고, 생산성이 안전보다 먼저였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도 말한다. 그런데 태산명동 서일필이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자고만 말하는 격이다.

중대재해법을 만든 목적은 위험과 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안전관리에 힘쓰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기업들은 법안이 만들어진 이후 안전에 투자하기보다는 법률자문에 더 신경을 써왔다. 게다가 경총을 비롯한 경제단체는 경영자 처벌조항을 문제삼으며 사실상 법안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런모습을 보니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을 자율에 맡길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caption id="attachment_23021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3)[/caption]  

아쉽게도 중대재해법의 적용과정은 지지부진한 면이 있다. 지난해 5월 에쓰오일 울산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외국계기업 1호 중대재해사건으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하지만 8개월이 지났지만 검찰송치 조차 되지 않았다. 이 건에 대한 수사는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담당하는데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다. 법안시행 이후 중대재해 발생 사건은 최소 500건이 넘지만 실제 기소가 이뤄진 건 11건에 불과했다.

게다가 두성산업은 2022년 10월에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이 업체에서는 16명의 노동자가 유해화학물질 독성중독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 사건이 헌법재판소로 가게 되면, 이를 이유로 비슷한 유형의 사건들이 당분간 올스톱 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이와중에 정부의 해법은 산으로 가고 있다. 경총을 비롯한 경제단체들의 규제완화 요구에 화답하는 모양세다.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자율규제’로 중대재해를 감축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2023년 1월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TF를 만들어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0212" align="aligncenter" width="526"] ⓒ환경운동연합(2023)  (2022.12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caption]  

이런 논의가 나올때면 중요한 사례로 단골로 등장하는 게 로벤스보고서다. 약 50년 전인 1,966년 영국의 한 탄광마을에서 폐기물이 초등학교를 덥쳤고, 150명에 달하는 어린이들이 목숨을 잃었다. 이 참사를 계기로 구성된 위원회의 해법은 더 효과적인 자율규제 시스템의 도입이었다. 하지만 이 보고서의 내용 어디에도 기업을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지 않다. 책임을 강제하는 법을 없애자는 말도 나오지 않는다. 영국에는 기업살인법(기업과실치사법 및 기업살인법)도 존재한다. 이 법안은 기업의 책임강화를 위해 2007년에 제정되었다.

정부는 자율이라는 글자에만 방점을 찍은 것 같다. 자율에는 책임이 따른다. 그저 방임해도 좋다는 뜻이 아니다. 취지를 이행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하는데 이견은 없다. 다만 제도개선이라는 명분을 그대로 관철하려는 태도는 옳지 않다. CEO에 대한 처벌조항이나 50인이하 사업장에 대한 적용유예를 연장하는게 입법취지 실현에 어떤 도움이 될지 의문이 가시지 않는다.

정부는 6월에 개정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월에 고용노동부의 TF가 출범했는데 불과 한달만에 최고경영자 처벌조항을 없애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보도가 나왔다. 고용노동부에 확인한 바로는 확정된 내용이 없다고 말한다. 두번째 회의가 진행되었고, 아이디어를 모으는 자리였다는 주장이다. TF출범을 알리는 보도자료에는 권기섭 차관의 인사말이 들어가 있었다. 그는 개과불린(改過不吝)이라는 사자성어를 인용했다. 허물이 있다면 머뭇거리지 말고 즉시 고치라는 뜻이라고 한다. 개정안을 내놓은 6월에도 이미 한 말들을 지켜낼 수 있을까?

이 법안이 규정한 중대시민재해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다. 입법과정에서 김용균씨로 상징되는 산업현장의 이슈들이 강조되었던 영향도 있었다. 제2의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심도깊은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10.29참사를 거치며,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조항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제시되고 있다. 만약에라는 가정은 의미 없다지만, 중대재해법이 일찍 자리를 잡았다면 어땠을까 입맛이 씁쓸할 때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다. CMIT/MIT 원료로 제품을 판매한 SK케미칼와 애경산업, 이마트 등에게 적용된 법률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다. 원심재판부는 2021년 초에 전부무죄 판결을 통해 기업들의 손을 들어주었고, 항소심 재판에서도 전망이 밝지는 않다. 검찰은 여전히 인과관계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옥시RB 또한 신현우 전 사장을 비롯한 일부 인사들이 징역 6년을 선고받는데 그쳤다.

 

서두에 잠시 언급했던 지인은 비용문제도 말했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로서는 경쟁력이 중요하고, 안전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면 비용도 늘어나서 가격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안전조치가 개선되서 80년대의 열악한 환경과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도 했다.

그의 말이 100% 틀리지는 않을 것이다. 경제규모는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지만 핵심 기술들을 갖고있는 선발주자와 저렴한 가격으로 뒤쫒아오는 후발주자 사이에서 우리도 끝없이 달려가야 한다. 생존을 위한 절실한 그의 생의 감각도 존중한다. 하지만 그의 의견만큼 존중받아야 하는 내용도 있다. 여전히 매년 1,000명에 가까운 사람이 목숨을 잃고 있다. 단지 일을 하러간 사람들이었다. 위험은 외주화되었다. 원청은 자신의 책임이 없다고 한다. 중소기업의 이행여력이 없다는 말은 단골메뉴지만 이행을 끌어올릴 방법은 내놓지 않는다.

중대재해법을 둘러싼 비판을 보면 기시감이 든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겪어내며 강화된 화학안전 3법, 특히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법률)에 대한 논쟁의 양상도 비슷했다. 참사의 충격은 잊혀가고, 경제가 어렵다느니 비용절감과 기업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슬며시 다시 올라오기를 반복한다. 우리사회의 최고규범으로 여기는 것 같기도 하다.

법학자 알렌 쉬피오는 “참극은 반복되는 게 아니라, 새로 모습을 바꿀 뿐이다. 과거의 기억이라는 저지선을 믿는 것으로 재발을 막을 수 없으며, 법적 장치를 굳건히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도 사회도 바로 서지 못한다.” 라고 말했다. 우리는 이번에는 바로 설수 있을까? 안전이라는 가치를 지켜낼 수 있을까. 안전사회를 위한 법안의 필요성은 그대로 남아있다.

이미 뜨거운 감자인 중대재해법의 향방은 우리사회의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 같다.

목, 2023/03/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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