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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핵심 빠진 국정기획자문위의 공익제보자 보호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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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핵심 빠진 국정기획자문위의 공익제보자 보호 방안

익명 (미확인) | 수, 2017/06/28- 17:45

핵심 빠진 국정기획자문위의 공익제보자 보호 방안

공익침해행위 확대했지만, 형법상 배임 등 사각지대 여전히 남아
대리신고 허용 등 신분보호 방안, 실질적 긴급구제 대책 마련해야
반부패정책 및 제보자 보호 전담하는 부패방지기구 설치가 급선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어제(6/27)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신고대상에 공직자의 선개개입 및 국가기관의 권한남용 등을 포함시키고 제보자의 책임 감면을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국정기획자문위가 제시한 방안이 공익제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일부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형법상 횡령이나 배임 등 중대한 기업범죄가 여전히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제보자의 신분보호를 위한 대리신고제, 경제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긴급구제 방안 등 핵심적인 보호∙보상방안이 빠졌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독립적인 부패방지 전담기구 설치에 관한 내용은 언급조차 없어 유감이다.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를 포함한  부패방지 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패방지 전담기구 설치에 대한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공개해야 할 것이다.


국정기획자문위가 발표한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 방안은 -공익신고자의 범위 확대 -필요적 책임감면제 도입 -신고자 보호 전담조직 강화 -공익신고자 불이익 발생여부 상시 모니터링 -신속 구제 수단 적극 활용 등이다. 
무엇보다 현재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공익침해행위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침해하는 공무원의 선거 개입 및 국가기관의 권력남용”을 추가하여 공익침해행위의 개념을 확장시킨 것은 높이 평가할만하다. 2010년 국무총리실이 주도한 민간인 불법사찰, 2012년 국가정보원의 불법선거개입, 2016년 박근혜 대통령 등의 국정농단 사태까지 정권의 주요 공직자들이 저지른 부정부패 사건은 공익제보자들의 기여로 실체가 밝혀졌음에도 제보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공익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안인데도 법에 관련 행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보호∙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국정기획자문위가 제시한 내용만으로 공익신고의 사각지대를 온전히 해소할 수는 없다. 공익침해행위는 현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규정된 279개의 법률 위반사항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신고자는 보호∙보상을 받을 수 없다. 국정기획자문위가 공익침해행위에 근로기준법 등 일부 법률을 추가하겠다고 밝혔으나 여전히 재산 관련 범죄인 형법상 배임∙횡령 등은 공익침해행위로 규정되지 않아 신고를 하더라도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공익신고의 사각지대를 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익침해행위 법률을 나열해서 규정하는 열거주의 방식이 아닌, 어떤 법률 위반인지와 관계없이 신고를 인정하는 포괄주의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공익침해행위를 특정 법률 위반 여부로 따져서는 안 된다. 


국정기획자문위가 발표한 내용 외에도, 실질적인 제보자 보호∙보상 강화 방안이 추가로 논의되어야 한다.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제보자의 신분 노출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감안해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를 허용해야 하며, 해고 등 불이익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의 일시적 해소를 위한 긴급구제 방안, 생계 보장을 위한 충분한 보상 대책 등이 반드시 제도화 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해, 당시 상관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거나 문제제기했다가 좌천된 문화체육관광부 내 직원들도 있었던 만큼, 공직윤리를 소신있게 지킨 경우에도 불이익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공익제보자 보호 정책은 2008년 국가청렴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된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국에서 담당하고 있다. 부정부패로 정권이 교체된 상황인데도, 여전히 부패방지 정책을 기관이 아닌 국 수준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반부패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청렴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국정기획자문위도 최근 반부패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부패방지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논의를 조속히 진행하고 계획안을 공개해야 한다.


한편, 국정기획자문위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공무원의 선거 개입 및 국가기관의 권력남용을 공익침해행위로 규정했는데, 이럴 경우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과 구분이 모호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혼란을 방지하려면 부패방지법상 부패행위를 더욱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도 방법이다. 현행 '공직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이익을 도모하거나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를 '공직자의 권한남용 또는 현저히 부당한 직무행위'와 같이 공직사회 전반의 부당행위로 넓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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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 하시겠습니까?

 

박근용 협동사무처장

박근용 l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지난주 경복궁 옆에 있는 국립현대미술관을 다녀왔다. 미술관 안내판에 있듯이, 미술관이 자리 잡은 곳은 국군기무사령부가 있던 곳인데, 그전에는 이름이 국군보안사령부였다. 근데 전두환 정권 시절에 악명 높던 보안사가 왜 기무사로 간판을 바꾸었는지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것은 양심의 호루라기를 분 내부고발자 ‘윤석양 이병’ 덕분이었다. 보안사에 근무하던 그는 고 김수환 추기경을 비롯해 1000여명의 정치인과 주요 시민사회인사들을 군이 사찰하고 있음을 세상에 알렸다. 정부는 부인했지만, 명백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시인하지 않을 수 없었고, 몇 사람을 경질하고 간판을 바꿔야 했다. 윤 이병의 용기 덕분에 군사독재의 그늘은 조금 옅어졌다. 그런데 군이 민간인을 사찰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윤 이병 혼자였을까?

불법과 부패는 ‘침묵의 카르텔’을 배경 삼아 번성한다. 개인이 아니라 조직 차원에서 벌이는 불법과 부패는 더 그렇다. 조직에 관계된 사람들이 서로의 눈치를 보면서 입을 닫고 주저하는 동안 불법과 부패는 심각해지고 나중에는 되돌리기 어려운 수준에 이른다. 단 한 사람만이라도 나서고, 단 한 사람의 말에라도 귀 기울이는 이가 있다면 상황은 달라질 텐데 말이다. 

세월호 침몰만 하더라도 그렇다. 법정에서 증언한 세월호 선원들에 따르면 밥 먹듯이 반복되는 과적과승, 부실한 화물고박이 걱정돼 회사 관리자에게 “이러면 너무 위험한데요”라고 말을 했다지만 관리자들은 묵살했다고 한다. 하지만 선원들도, 회사 직원 누구도 조직 밖으로 위험을 알리는 내부고발자가 되지 못했다.


‘단 한 사람’의 내부고발자 등장이 만만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조직의 부정과 불의를 바로잡는 데 나설까 싶다가도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는 하겠지’라는 생각부터 한다. 동시에 방관자에 머물러서는 안된다라는 생각도 한다. 그러나 ‘나섰다가 괜히 나만 피해 보는 거 아냐’라는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 정의에 대한 본능은 쏙 들어간다. 실제 많은 내부고발자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가 많으니, 두려움이 근거 없는 것만도 아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내가 나서봤자 아무도 안 도와주면 어쩌지?’,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끝나버리는 거 아냐’라는 의구심은 그 두려움을 더 깊게 만든다. 검찰, 경찰, 공공기관의 내부감사기구들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하거나 회사들을 대충 봐주는 것을 심심찮게 보고 들었으니, 이 의구심은 확신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내부고발자가 나오기 어렵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내부고발자가 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특히 그들의 신분을 보장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지난 6일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을 국회가 통과시켰다. 김기식, 서기호 의원 등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들을 썩혀 두지는 않았다. 참여연대의 재작년 청원안도 한몫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하는 내부고발자 보호조치 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행강제 제도를 도입하고 행정소송 중에도 효력을 유지하도록 했다. 내부고발 인정 범위도 지금보다는 좀 더 넓혔다. 다행이다.


그러나 신분 노출이 가장 두려운 일인 만큼 변호사를 통해 내부고발을 대신하는 경우나 언론사에 먼저 내부고발한 경우도 보호대상으로 하자는 것은 반영되지 못했다. 다음 국회를 기대한다.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만 잘 갖춰도 정부가 목소리 높이는 ‘부패와의 전쟁’도 이길 수 있고, 세월호 참사 같은 대형 재난도 막을 수 있다. 정치적 반대그룹 부패혐의 조사에 검찰을 동원하느라 힘쓰는 것보다, 국민안전처 같은 이상한 조직을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 이 글은 2015년 7월 10일자 <경향신문> 31면 오피니언 코너에 실린 글입니다. 기사원문 바로가기>>

 

금, 2015/07/1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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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보의 수문이 열렸으나, 여전히 4대강은 흐르지 못하고 있다

‘4대강 민관합동 평가 및 재자연화 위원회’를 구성하라

  "고기 없는 강가에서 어부의 삶은 진즉에 끝장났다. 인류 역사를 쫓는 강가의 농부 역시 다르지 않다. 보로 가로막힌 물길은 이제 강이 아니고, 고인 물은 기어이 썩어나간다. 은모래 금모래는 고사하고 식수까지 위험한 지경이다. 4대강의 녹조는 당연한 상식이 되어버렸고, 22조원 쏟아 부은 4대강사업은 자전거도로 말고 무엇 하나 이룬 것이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80299" align="aligncenter" width="640"]구호를 외치는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등 16개 하천 운동 연대기구가 기자회견을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등 16개 하천 운동 연대기구는 27일 오전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민관합동 조사평가 및 재자연화위원회(이하 '4대강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직후 국정기획위원회 사회분과와의 공개간담회를 가졌다. [caption id="attachment_180296" align="aligncenter" width="640"]IMG_3317 발언하고 있는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은 "4대강사업에 책임이 큰 기존의 토목 관료들이 여전히 4대강의 중심에 있다"며, "국무조정실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4대강위원회를 발족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강의 경우 물을 쓰는 곳도 없으니 당장 수문을 열어야 하는데 녹조가 없다고 수문을 열지 않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추가개방을 제안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0298" align="aligncenter" width="640"]IMG_3307 발언하고 있는 인제대학교 박재현 교수 ⓒ환경운동연합[/caption] 인제대학교 박재현 교수는 "지난 6월 1일 대통령 지시로 16개 보 중 6개 보의 수문이 열렸으나, 수위가 약간 낮아졌을 뿐 여전히 4대강은 흐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양수 제약수위를 핑계로 삼고 있지만, 이미 모내기 등 농업용수를 쓰는 시기가 지났다고 지적하며 이제는 전면개방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029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029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한경대학교 백경오 교수는 "양수제약수위는 국토부 훈령상에는 없는 허구의 개념"이라며, "4대강사업을 하면서 하한수위에도 문제가 없도록 조정되어있어야 하는데, 아직도 현장에서는 현황파악 중이라는것은 불법적"이라고 지적했다. 국정기획위원회 김연명 사회분과 위원장은 "장관이 공석인 상태라 4대강위원회 구성이 사실상 쉽지 않다"고 인정하며, "국정기획위원회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합동분과회의 개최등을 통해 시민사회의 제안에 보조를 맞춰가고, 빠른시일안에 4대강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국정기획위원회 김좌관 사회분과 자문위원은 "당장 올여름 녹조 대응 차원에서 시급하게 추가 수문개방 등을 고려하기 위해 국토부, 환경부, 수자원공사, 시민사회, 전문가가 모여서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며, 시민사회의 참여를 주문했다. 정부는 대통령 지시로 6월 1일 16개 중 6개 보의 수문을  일부 개방해서 20~120cm가량 수위를 낮춘 상태이며, 이후 유속이 다시 정체되어 녹조발생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태다. [caption id="attachment_180260"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7-06-27_16-42-30 좌측부터 생태지평 강은주 사무처장, 명호 부소장, 불교환경연대 유정길 집행위원장, 인제대학교 박재현 교수,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 강살리기네트워크 김은령 사무처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photo_2017-06-27_16-42-25 <성명서 전문>

조속히 ‘4대강 민관합동 평가 및 재자연화 위원회를 구성하라.

고기 없는 강가에서 어부의 삶은 진즉에 끝장났다. 인류 역사를 쫓는 강가의 농부 역시 다르지 않다. 보로 가로막힌 물길은 이제 강이 아니고, 고인 물은 기어이 썩어나간다. 은모래 금모래는 고사하고 식수까지 위험한 지경이다. 4대강의 녹조는 당연한 상식이 되어버렸고, 22조원 쏟아 부은 4대강사업은 자전거도로 말고 무엇 하나 이룬 것이 없다. 지난 5월22일 청와대는 수문개방, 정책감사, 조사평가와 향후 대책마련, 물관리일원화 등을 중심으로 4대강 우선 조치사항을 발표했다. 이명박 정부가 자행하고 박근혜 정부가 방치한 4대강사업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최소한의 자구책이다. 마땅한 조치에 시민사회는 환영했고, 그 기대를 조금도 숨기지 않았다. 하지만 한 달여가 지난 지금, 청와대가 발표한 공언들은 위협받고 있다. 녹조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만큼 제한적인 수문개방은 도리어 수문개방 무용론으로 이용당하고 있고, 물관리일원화에 대한 논의는 단 한 걸음도 진전이 없다. 가장 중요한 4대강 조사평가와 향후 대책 마련에 있어서도 그야말로 난맥상이다. 그나마 감사원의 감사 착수가 눈앞에 드러난 성과인데, 이마저도 시민사회가 청구한 공익감사청구의 일환이다. 곳곳이 적폐다. 지난 9년 동안 대한민국은 모든 면에서 후퇴했다. 행정은 권한을 오남용했고, 사법부는 동조했으며, 국회는 역부족이었다. 그 적폐들 중 한가운데 ‘4대강사업’이 있다. 정책결정 자체가 불투명해 상식적이지 않고, 환경영향평가법 · 문화재보호법 등 수많은 법체계를 우롱했으며, 국회의 감시와 제어가 무용지물이었다. 단군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은 결국 단군 이래 최악의 국책사업이 되어버렸다. 문재인 정부는 주저 말고 박차를 가해야 한다. 4대강사업에 책임 있는 관료들은 여전히 자기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고, 보수언론과 청산대상인 자유한국당의 반동도 거세다. 하지만 촛불이 만들어낸 지금 이 순간을 놓칠 순 없다. 지금이야 말로 4대강사업을 제대로 조사평가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적기다. 조속히 ‘4대강 민관합동 평가 및 재자연화 위원회’를 구성하라. 4대강사업을 그대로 두고선 새로운 대한민국을 선언할 수 없다. 난맥상에 묶여 시일피일 미룰수록 4대강의 자연성은 악화일로로 치닫는다. ‘4대강 민관합동 평가 및 재자연화 위원회’는 4대강 복원에 있어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다. 문재인 정부에게 간곡히 촉구한다. 하루라도 빨리 4대강 복원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라. 4대강을 복원하는 첫 걸음이 적폐청산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2017. 6. 27.
4대강국민소송단,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4대강생명살림불교연대, 4대강재자연화포럼, 4대강저지천주교연대, 4대강조사위원회, 금강유역환경회의, 낙동강네트워크, 농지보존친환경농업사수를위한팔당공동대책위, 대한하천학회, 서울하천네트워크,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한강유역네트워크,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한국종교환경회의, 한국환경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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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6/2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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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청와대와 국회에 부패방지 전담기구 설치 요청해

부패방지 및  공직윤리 기능 총괄, 조사권 부여 등 
부패방지 전담기구 기능과 권한 강화해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6/5) 부패방지 시스템 복원 및 부패정책 총괄을 위한 독립적인 부패방지 전담기구 설치 요청서를 청와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국회에 발송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부패방지 전담기구였던 국가청렴위원회가 2008년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되면서 부패방지 업무의 실효성과 전문성이 떨어졌다며, 국정농단 사태로 반부패정책의 중요성이 대두된 지금 부패문제를 전담하는 독립적 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16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 한국은 100점 만점에 평균 53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5개국 중 29위를 기록하는 등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 부패관련 각종 지표가 하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독립적 반부패기구로서 국가청렴위원회 부활을 공약했지만 단순히 기구 복원에 그쳐서는 안된다며, 

 

보도자료 및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독립적인 부패방지 전담기구 설치 요청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들어서 국가 부패방지 시스템은 무너졌고, 부패관련 각종지표는 하락했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가 각 국가별 공공영역의 부패수준을 평가한 2016년도 부패인식지수에서 한국은 100점 만점 중 평균 53점으로 조사대상국 176개국 중 52위를 기록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5개국 중 29위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현재 부패방지 업무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관할하고 있지만, 부패방지기구로서의 위상과 의미는 과거에 비해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이는 2001년 부패방지법이 제정되면서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 부패방지위원회(2005년 청렴위원회로 개칭)가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와 통합되어 지금의 국민권익위원회로 재편되었기 때문입니다.
 
세 기관의 통합으로 기관의 정체성은 불분명 해졌고 부패방지 업무의 실효성이나 전문성도 떨어졌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기관 통합의 이유는 유사업무를 통합하여 권익 구제 창구를 일원한다는 것이었으나, 이는 국가청렴위원회가 독립기구로서 반부패 종합 정책을 추진하여 이끌어낸 긍정적 성과를 과소평가한 것입니다. 당시 국가청렴위원회도 기관 통합 방침에 대해 “국가경쟁력과 신뢰도에 직결되는 반부패․청렴정책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전담 기관인 국가청렴위원회를 성격이 완전히 다른 위원회들과 단순 통합하기로 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는 의견을 표명 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독립적 반패기구로서의 ‘국가청렴위원회’ 설치를 공약했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5월 29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서 현재 부패방지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한계를 지적하고, 반부패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유엔 반부패협약(U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은 어떠한 부당한 간섭도 없이 효과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독립성을 부여받은 부패방지기구의 존립을 보장해야 한다(제6조)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협약의 당사국인 우리나라는 협약 내용을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무너진 부패방지 시스템을 정비하고, 부패방지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반부패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새롭게 설치될 반부패전담기구는 과거의 국가청렴위원회의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위상과 권한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첫째, 대통령 소속의 독립위원회 위상을 지녀야 합니다.


현행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체 정부부처와 입법, 사법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반부패 정책을 총괄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패방지 전담기구는 국가인권위원회나 감사원과 같이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최소한 대통령 소속 독립기구로 두어 독립성과 위상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둘째, 부패방지 업무 뿐 아니라 공직윤리 업무까지 전담하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공직자 재산 등록, 고위공직자 취업 제한, 주식백지신탁 등 공직윤리 업무는 공무원의 복무관리 기능을 관장하는 행정자치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 심사나 취업 제한 심사를 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회, 대법원 등 기관에 따라 각각 운영하고 있어 심사의 일관성은 물론, 독립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부패방지의 일환이기도 한 공직윤리 업무를 독립성이 담보된 부패방지 전담기구로 일원화하면, 공직윤리 업무를 엄정하게 추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업무 수행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나 미국 등 부패인식지수 상위권을 유지하는 나라는 독립성이 높은 부패방지 전담기구에서 공직윤리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셋째, 대통령 주재의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복원하고 위상을 강화해야 합니다.
 
2004년 구성된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는 국가차원의 부패방지대책을 통합‧조정하는
구심체로서 부패방지대책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핵심 추진과제를 결정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불법자금 거래 차단대책, 사학비리 제도개선 추진방안, 비리공무원 퇴직급여 제한방안, 내부신고자 보호제도 강화 방안 등의 반부패 의제가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통해 논의되거나 제도화되었습니다. 대통령이 의장이 되어 직접 회의를 주재하면서 반부패 개혁정책이 강력히 추진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는 과거 대통령훈령에 근거하여 구성되었으나, 위상을 강화하고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해 법령으로 격상해야 합니다.
 
넷째, 신고사건에 대한 조사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보호법」은 부패행위 또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 이를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등에 이첩하도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 사건에 대해 신속한 조사(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증거확보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 사건을 이첩하는 과정에서 신고자 신분이 노출되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기도 합니다. 부패사건의 정확한 규명과 신고자 보호를 위해서도 부패방지 전담기구는 최소한 조사권을 가져야 합니다. 선거사범 조사나 조세사범 조사,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등 고발권을 부여할 때 조사권도 함께 부여한 입법례들에 비추어본다면, 부패사건을 신고 받는 부패방지 기구가 고발권과 함께 조사권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사태에서 드러나듯 국가의 부패방지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민주주의 제도와 가치는 심각하게 훼손됩니다. 따라서 이번 정부조직개편안 논의에 반부패전담기구 구성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월, 2017/06/0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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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KT의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에 재차 ‘면죄부’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성 징계’로 판단 취소 요구
참여연대, 검찰의 항고기각 처분 불복해 재항고 할 계획


서울고등검찰청(담당검사 이선훈, 이하 고검)은 지난 8월 9일 참여연대가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5조(불이익조치 금지) 위반으로 KT를 고발한 사건에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무혐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고 참여연대의 항고를 기각했다. 검찰이 항고를 기각한 당일(8/9) 국민권익위원회는 검찰과 달리 KT가 이해관 씨에 대해 내린 3차 징계(감봉 1개월)도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징계라며, 징계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에 비춰 보더라도 검찰의 항고기각 처분은 부당하며, 징계사유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간과한 채 형식적 논리로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입법취지를 무시한 결정이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박흥식 중앙대교수)는 검찰의 항고기각 처분에 불복하여 재항고를 할 계획이다.

 

KT는 2012년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 부정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공익제보자 이해관 씨에게 같은 해 5월 가평지사로 전보조치한 데이어 12월에는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 등을 이유로 해임했고, 2016년 1월 법원의 판결로 해임처분이 취소되어 이해관 씨가 복직하자 해임처분과 같은 사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참여연대는 3차 징계도 공익제보에 따른 보복성 징계라고 판단하여, 지난 3월 10일 KT를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무혐의처분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이에 불복하여 지난 6월 29일 항고하는 한편, 이해관 씨와 함께 지난 4월 1일 권익위에 KT의 3차 징계처분에 대해 보호조치를 요청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사건을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검사의 불기소결정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는 3차 징계인 감봉처분에 대하여, “무단결근과 무단조퇴 행위가 일반적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외관상 형식적인 징계요건을 구비한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징계사유가 KT의 부당전보 및 불합리한 병가승인 거부 등 보복성 조치로 인해 발생한 것인 이상 그 징계양정의 과다 여부에 관계없이 KT의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관 씨에 대한 의도적인 보복성 조치로 인해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런 사유를 정당하고 인정한다면, “향후 유사 사례에서 공익신고자에게 부당 전보와 같은 인사조치, 정당한 병가승인의 거부 등 불이익을 가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이를 징계의 빌미로 삼는 등 악용할 소지가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은, 다양한 징계구실을 만들어 공익제보자를 괴롭히는 현실을 간과 한 채 형식적인 법 형식 논리만으로 이번 사건을 판단한 검찰 처분의 부당성을 확인시켜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KT의 감봉처분을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로 판단한 만큼 검찰은 KT를 다시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검찰의 그릇된 처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조직이 억지 징계사유를 만들어 공익신고자를 집요하게 괴롭히는 위법행위에 면죄부를 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수, 2016/08/1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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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익제보자 괴롭힌 KT 불기소 처분

참여연대, 징계 구실 만들어 공익제보 탄압하는 현실 간과한 검찰처분에 항고할 것  


서울동부지방검찰청(담당: 이준식 검사)은 지난 6월 3일, 참여연대가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KT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이번 검사의 처분이 다양한 징계사유를 만들어 공익제보자에게 보복행위를 가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부당한 처분이라고 보며, 항고할 것임을 밝혔다.

 

KT는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 요금 부당 청구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이해관 씨에 대하여, 공익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전보조치와 해임처분을 순차적으로 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전보조치가 부당하다는 판결에 이어 해임처분에 대해서도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신분상의 불이익조치라고 판단하였고, 이해관 씨는 2016년 2월 복직하였다.

 

그런데 KT는 이해관 씨가 복직하자, 집요하게 다시 한 번 해임 사유와 동일한 무단조퇴와 무단결근을 이유로 2016년 3월 감봉처분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감봉처분은 해임처분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불이익조치라고 판단하고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위반으로 KT를 지난 3월 10일 고발했다.

 

이에 대하여 검찰은, 해임처분을 다툰 소송에서 법원이 무단결근과 무단조퇴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였으므로 감봉처분은 공익신고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는 징계의 구실을 만들어서 공익제보자들을 괴롭히고 있는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해임처분을 다툰 소송에서 법원은 이해관 씨의 무단조퇴와 무단결근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공익신고를 한 이해관 씨를 조직에서 퇴출시키기 위하여 출․퇴근을 하는데 왕복 5시간이나 소요되는 원거리로 전보시킨 후 이해관 씨가 장거리 출․퇴근 등으로 허리 통증이 악화되어 병가를 신청하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불승인하여 무단결근 처리한 다음 이를 빌미로 해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고 “처음부터 이해관 씨의 병가신청을 승인해 줄 마음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도 판시했다(서울행정법원2013구합13723).


즉, 무단조퇴와 무단결근이 형식적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할지라도, 이해관 씨의 무단조퇴와 무단결근은 KT가 보복성 징계를 위하여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병가나 조퇴를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정확히 사건을 파악하였다. 따라서 무단조퇴와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감봉처분은 공익신고에 대한 불이익 조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건과 검찰의 처분은 수위를 낮춰가면서 공익신고자를 끝까지 집요하게 괴롭힐 수 있다는 전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는 검찰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항고할 계획이며, KT의 악질적인 공익제보자 탄압행위를 지속적으로 알리고 바로잡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수, 2016/06/1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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