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노동3권 침해 사건 전면조사와 구제 방안이 필요하다
청년과 노동자 우롱하는 고용노동부의 노동시간단축안
1주를 5일로 간주하는 고용노동부의 ‘황당한’ 행정해석이 장시간노동 야기해
특별연장근로 등으로 인해 노동시간 단축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워
사회적 합의에 실패한 사안, 미사여구로 포장해 제시하는 것에 불과
정부가 다시 한 번 청년과 노동자를 기만했다. 어제(8/12) 고용노동부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이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 노동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8/6(목) 박근혜대통령이 발표한 ‘4대 개혁 대국민 담화’의 후속조치이다. 그러나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은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서도 가능하다. 단지, 고용노동부의 비상식적 행정해석에 의해 가로막혀있었을 뿐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1주에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허용한다. 근로기준법 상 ‘1주’를 7일로 해석할 경우, 1주의 노동시간은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을 합한 52시간이다. 반면 1주를 휴일 2일을 제외한 5일로 해석하면 노동시간은, 5일에 대한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에 남은 휴일 2일에 대한 각 8시간 씩 16시간을 합하여 총 68시간(40+12+8+8)이 된다. 1주를 7일이 아닌 5일로 간주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하지만, 이것이 1주일에 대한 현재 고용노동부의 입장이다. 따라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겠다는 고용노동부의 이번 계획은 현행 근로기준법에 대한 상식적인 해석에 불과하다. 국민들을 만연한 장시간 노동의 고통에 몰아넣고 그에 대한 대가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만든 것은 고용노동부 자신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한 통절한 반성부터 해야 할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고용노동부가 노동시간단축의 연착륙 등을 목적으로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확대하고 재량근로 대상업무를 조정한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이번 노동시간단축 조치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탄력적근로시간제와 재량근로시간제가 활성화된다면 연장근로수당 지급의 부담이 줄어들어, 사업주들로 하여금 장시간노동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게 만든다. 고용노동부 스스로 노동시간단축을 위해 행정해석을 바꾸는 마당에 이와 반대되는 방침을 동시에 밝힘으로써 노동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고 있다. 이는 결국 노동시간단축을 방해하고, 제도의 연착륙이라는 이름으로 생색내며 청년과 노동자를 우롱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최근 박근혜 정부는 이미 사회적 합의에 실패했고, 노동계는 물론이고, 시민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는 ‘노동개악’ 사안을 반복해서 제시하면서 경제정책 실패의 책임을 노동계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 합의에 실패한 사안과 문제가 지적되는 정책 방안은, 미사여구로 포장해 재차 강요할 것이 아니라 폐기하는 것이 옳다. 이번에 주요 대책으로 제시된 노동시간단축에 대해서만 말하자면, 일자리나누기와 공유를 위한 실노동시간단축은 반드시 필요하다. 제대로 된 노동시간단축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 실업급여 등 사회안전망 강화, 철저하고 엄격한 근로감독과 함께 실효성 있는 일자리 창출, 청년고용을 확대할 진짜 대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제대로 된 노동시간단축 계획을 다시 마련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신속히 시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청년층과 노동자들이 정부의 이간질과 조삼모사에 속을 리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공안이 노동을 담당하는' 법무부에 질의서 발송
법무부 공안기획과가 검찰에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에 대한 의견조회
공안기획과의 주요업무와 공안기획과가 노동사안을 담당한 이유 등 질의
1. 취지와 목적
-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각 부처의 의견을 조회함(별첨자료1).
- 법무부는 법무부 내 ‘공안기획과’를 통해 고용노동부가 의견조회를 요청한 개정안에 대한 검찰의 의견을 수렴함(별첨자료2).
- 법무부 홈페이지 상 법무부 공안기획과의 담당업무는 ▶공안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공안관계법령의 입안 ▶공안사건 관련 검찰 업무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공안사건의 무죄·면소·공소기각 등 분석처리 ▶보안관찰법 운영에 관한 사항 ▶국가보안유공심사위원회의 운영과 상금·보로금의 지급 및 국가 보안유공자의 보상 등으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과는 별다른 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움.
- 이에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노동사안을 ‘공안’부서가 담당한 상황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법무부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질의서를 발송함.
2. 개요 1
○ 고용노동부 질의내용(별첨자료3)
- 법무부 공안기획과의 담당업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
- 법무부 공안기획과가 법무부와 검찰 등 법무부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에 대한 의견조회를 담당하는 상황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입장
- 타 부처 소관 법령의 의견조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담당부서
- 이번 의견조회를 통해 수렴한 각 부처의 의견
○ 법무부 질의 내용(별첨자료4)
- 고용노동부의 의견조회를 공안기획과가 담당한 이유
- 공안기획과의 구체적인 업무
- 공안기획과가 담당하는 노동사안과 고용노동부 의견조회를 담당한 이유
- 타 부처 소관 법령의 의견조회에 대한 법무부의 담당부서
- 이번 개정안에 대한 법무부와 검찰의 의견
○ 고용노동부가 의견조회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개정안(별첨자료5)
1) 근로기준법 개정안(김관영 의원, 의안번호 14495, 2015.03.30. 발의)
- 근로기준법 103조에 ‘근로감독관은 직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근로감독관은 근로감독과 관련하여 자신의 이익과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등의 내용 신설
2) 근로기준법(류지영 의원, 의안번호 14933, 2015.04.29.발의)
- 근로기준법 상 ▶‘18세 미만자’등의 용어를 ‘연소자’로 대체 ▶연소자와 연소자 사용자에 대한 노동관계법 관련 교육 실시 등의 내용 신설
3) 최저임금법 개정안(장하나 의원, 의안번호 14622, 2015.04.06. 발의)
-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추천권과 속기록, 방청 등 회의공개 관련
4) 최저임금법 개정안(양승조 의원, 의안번호 14919, 2015.04.29.발의)
- 최저임금법 23조에 최저임금 관련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조사하여야 한다’는 현행 내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로 대체하는 내용
3. 개요 2
- 비정규직노동자, 알바노동자, 청년·여성노동자 등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한 노동자의 비중과 규모는 점차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이들 중 절대 다수는 자신이 처한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스스로 조직하기 어렵고, 다수 사용자들은 다양한 수법으로 노동관계법을 회피하거나 위반하고 있음.
- 때문에,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을 포함하여 노동3권과 기본적인 노동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노동행정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 이에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고용노동부는 물론,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노동사안 관련 행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자 함.
-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로부터 수령한 답변은 즉시 공개할 것이며, 각 부처의 답변을 바탕으로 현행 노동 관련 행정과 관행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진행할 것임.
참여연대, 고용노동부에 구직급여 조정 계획·예산안과 새누리당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질의서 발송
청년대책 없는 고용노동부와 수급 어렵게 해 청년 배제하는 새누리당
예산과 개정안의 비용추계, 기금운영 내역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임상훈 한양대 교수)는 오늘(9/24) 고용노동부에 2016년 예산안과 새누리당이 지난 9/16(수) 당론으로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관련한 질의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약 70%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구직급여 하한액을 지급받는 상황에서 하한액을 인하하겠다는 이유와 적절한지 여부 ▶정부안에서 제도 자체에서 배제되는 청년을 제도로 포섭시키는 대책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구직급여 관련 예산안의 세부내용 ▶구직급여 상·하한액 역전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 등을 확인하고자 질의서를 발송했다.
정부는 ‘노사정합의’를 전제로 구직급여 지급수준 인상과 지급기간 연장 관련 계획을 발표하고 구직급여와 관련하여 지난해보다 약 1조 원 많은 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증액된 예산 중 대략 6천여억 원이 구직급여 지급수준과 지급기간 확대에 따른 예산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구직급여 관련 예산의 구체적인 편성내역을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2016년 예산안과 노사정합의문이 발표된 이후, 피보험단위기간을 연장하여 구직급여 수급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노사정합의문과 구직급여에 대한 고용노동부 그간 입장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설명하고 “이번 질의서를 통해 구직급여 수급조건을 엄격하게 한 새누리당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주무부처로서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016년 예산안에서 구직급여 지급수준 인상과 지급기간 연장, 구직급여 상·하한액 조정계획을 밝히며 이를 ‘청년희망예산’이라고 명명하며 사회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정부안의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조건 조차 갖추기 어려운 청년을 위한 개선방안을 찾아 볼 수 없고 ▶구직급여 수급자 중 70%가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받고 있는 상황에서 하한액을 인하하는 것은 사회보험 보장성의 후퇴에 다름 아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의 이번 예산안과 구직급여 조정계획은 청년희망예산도 아니며 사회보험 보장성의 강화를 위한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또한 피보험단위기간 연장 등 구직급여 수급 및 실업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까다롭게 하고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누리당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구직급여 대상자의 축소 및 이탈을 불러오고 청년·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를 제도에서 배제시킬 우려가 있다”며 이는 “구직급여 제도의 후퇴”라고 평가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고용노동부의 경우, 노사정합의문과 새누리당의 「고용보험법 개정안」등과 무관하게 구직급여 수준을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현행 제도는 구직급여 상한액은 정액으로 고정되어 있는 반면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있으므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구직급여 상·하한액 격차는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상·하한액 역전현상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고용노동부의 구직급여 상한액의 조정은 구직급여 보장성 강화가 아닌 제도 설계상 불가피한 조치”라고 지적하고“고용노동부가 금액조정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액수를 조정하는 임시방편에만 골몰해있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최근 정부와 새누리당이 제시한 고용보험정책은 조삼모사와 같은 대책으로 사회안전망 확충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외면하고 있으며, 제도 전반의 후퇴가 우려된다”고 평가하며 “시급하게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에서 미사여구로 포장하기에 급급한 고용노동부의 구직급여정책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우선 이번 질의서를 통해 구직급여와 관련한 내년 예산안의 세부내역을 확인하고 새누리당의 「고용보험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와 비용추계, 고용노동부의 최근 고용보험기금운용내역 등을 검토하여 고용노동부와 새누리당이 제시한 고용보험정책의 구체적인 모습을 확인하고 평가하겠다”는 향후 계획을 밝혔다.
- 질의서 -
1. 구직급여 상·하한액 조정 관련
고용노동부는 9/9(수)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구직급여 일일 하한액(최저임금 90%→80%)과 상한액(43,000원→50,000원) 조정 등의 내용이 포함된 구직급여 조정 계획을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계획을 사회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청년희망예산이자 실직자들의 적극적 구직활동을 촉진하고 구직급여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표> 구직급여 상한액과 하한액 적용 비율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상한
22.6
14.2
18.4
19.8
21.4
21.3
22.5
24.1
25.3
27.7
50%적용
38.7
43.9
33.2
27.6
22.8
18.9
16.2
12.4
8.8
5.5
하한
38.7
41.9
48.4
52.6
55.8
59.8
61.3
63.5
65.9
66.8
1. 건수를 기준으로 산정함.
2. 2005년 상한(38.74)은 3.5만원 기준으로 추출된 비율이며, 2006년 이후는 4만원 기준 추출된 비율임.
3. 출처: 2014.10 <실업급여사업 평가> 예산정책처
현재 구직급여 수급자 중 70%가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받고 있으며 하한액을 적용받는 수급자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직급여 하한액을 인하할 경우 수급자들 상당수가 지급받는 구직급여의 수준이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상·하한액 조정과정에서 기존 수급권자를 보호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변화된 제도에 따른 소급적용이 없다는 수준으로 이해됩니다.
질의 1-1)
구직급여 하한액 인하는 수급자 70%가 적용받고 있는 구직급여 수준의 하락을 의미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제도 전반의 수준 하락을 의미합니다. 구직급여 하한액 인하가 제도 전반의 수준 하락을 초래한다는 의견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1-2)
이번 구직급여 조정 계획을 실직자들의 적극적 구직활동 촉진 및 구직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한 대책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실상은 이러한 상·하한액 역전현상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가 아닌지,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1-3)
구직급여 상한액(43,000원→50,000원)과 하한액(최저임금 90%→80%)을 조정할 경우, 변경된 상한액과 하한액을 적용받는 수급자의 수와 전체 수급자에 대한 비율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1-4)
구직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 90%에서 최저임금 80%로 인하할 경우, 최저임금 90%를 적용받다가 최저임금 80%를 적용받게 되는, 즉 수급액이 삭감되는 수급자의 수와 전체 수급자에 대한 비율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1-5)
당장 상·하한액을 조정하더라도 현행 구조상 이와 같은 현상은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하한액 역전현상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대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연구용역 등 개선노력을 한 바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구직급여와 청년정책
정부가 청년희망예산이라고 설명한 구직급여 관련 예산은 정작 노동시장 진입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수많은 청년을 사회안전망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수준을 인상하고 수급기간을 연장하는 고용노동부의 정책대안은 현행 구직급여제도의 보완을 위해 필요한 사안이지만, 기존 고용보험가입자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개선방안입니다. 장기 실업상태에 처해 있거나 구직급여 수급자격조건 조차 갖추기 어려운 청년은 고용보험제도 자체에서 배제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정책은 청년을 위한 정책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 2-1)
이번 고용노동부의 계획이 구직급여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을 위한 정책으로서 충분하다고 보는지,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2-2)
노동·시민사회에서는 청년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방안으로 ▶수급조건 완화를 포함한 구직급여 개선 ▶구직촉진수당 도입 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노동·시민사회의 이러한 대안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과 도입 계획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입 의사가 없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3)
많은 청년들은 구직급여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계획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3. 2016년 예산안
정부는 2016년 예산안에 작년보다 1조 원 가량 증액한 5조 12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는 예산안의 발표 시점에서 이번 예산안은‘노사정합의’를 전제로 수급기간 연장과 지급수준 인상을 감안한 예산편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질의 3-1)
고용노동부가 밝힌 2016년 구직급여 예산 5조 1228억 원을 구직급여, 상병급여, 연장급여 등 예산에 포함된 모든 항목별로 구분하여 그 구체적인 내역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3-2)
정부는 2016년 예산안에서 지난 해 보다 늘어난 구직급여 예산 1조 원 중 임금상승 등으로 인해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예산증가분을 제외한 6,382억 원에 대하여 해당 예산에 포함된 모든 항목별로 구분하여 그 구체적인 내역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4. 새누리당 「고용노동법 개정안」
현행 구직급여 제도는 까다로운 지급조건, 광범위한 사각지대, 낮은 보장수준 등으로 인해 실업자의 재취업을 지원한다는 제도 취지의 달성이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난 9월 16일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고용노동법 개정안은 피보험단위기간을 18개월 180일 이상에서 24개월 270일 이상으로 늘리고, 반복 수급자 등에 대한 실업인정과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질의 4-1)
새누리당 개정안에 따르면, 구직급여 대상자가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고 특히, 청년·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의 제도 진입이 더욱 어려워지거나 고용보험을 스스로 포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구직급여 사각지대를 확대할 것으로 우려되는 새누리당의 개정안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의 습관화…' 울산 대기업 전국 첫 면담점검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가 빈발한 울산에서 전국 처음으로 기업체 현장 관리감독자인 생산부서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면담점검을 한다.
안전·보건에 대한 잘못을 바로잡아 비슷한 유형의 산재를 막기 위한 것으로 실무자와 1대 1로 접촉해 문제점을 점검, 해결하는 방식이다.
울산노동지청 관계자는 "단순히 공장 시설이나 서류만 점검해서는 기업이나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잘못된 의식을 바로잡는데 한계가 있다"며 "면담점검을 통해 안전의식 실천을 습관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9/25/0200000000AKR2015092511…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노동시장 개혁이 박 대통령의 대선 일자리 공약은 물론이고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라는 국가인권위 권고와는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혁이 노동자가 아닌 경제계의 오랜 숙원사업을 들어준 대기업 편들어주기의 전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해고 요건 강화” 공약도, 국가인권위 권고도 무시…일반해고 도입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10대 공약 중 하나로 일자리 공약인 ‘늘지오’를 내세웠다. 좋은 일자리는 늘리고, 현재 일자리는 지키고, 일자리의 질은 올리겠다는 것이었다. 이 공약의 핵심은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고 고용을 안정화 한다는 것이었다.

박근혜 후보 대선공약집 183페이지에는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구조조정 등 고용불안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고용안정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리해고 최소화가 필요”하다고 적혀 있다. 174페이지에는 “고용안정을 우선으로 하면서 기업경쟁력을 회복하는 일자리 지키기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다시 한 번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강조했다. 당시 노동계도 이 공약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이 공약은 지켜지지 않았다. 오히려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리해고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해고요건을 강화”하고, “해고자 선정 가이드라인을 만들라”고 권고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정부가 일률적으로 어떤 기준에 부합하는 근로자를 해고하라는 가이드라인 제정은 부적절하다.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통해 각 사업장의 현실에 맞는 기준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인권위 권고를 거부했다. 결국 가이드라인은 만들지 않았고, 정리해고 요건을 구체화하는 법안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정부는 이렇게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것에 미온적이었지만 지금은 대선 공약집에선 찾아볼 수 없었던 ‘일반해고’라는 개념을 도입하는 것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반해고는 9월13일 노사정 합의안에서 ‘추가협의’하는 것으로 보류됐지만, 이미 고용노동부는 연내 완료를 목표로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미 불합리하게 이뤄지고 있는 일반해고를 대법원 판례에 맞춰 정당하게 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지, 해고를 쉽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해 정리해고 가이드라인을 만들라고 했던 인권위 권고를 거부한 고용노동부가 노동자를 위해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재계 요구 대거 수용… ‘대기업 노동유연화 법’ 비판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가 선전하는 이른바 ‘노동개혁’의 실체는 노동자가 아니라 대기업, 재벌 챙겨주기의 전형이라고 비판한다.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공동본부장인 권영국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가 공약 파기의 문제를 넘어서 노동의 문제를 완전히 자본적 시각에서만 바라보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번 노사정 합의안과 새누리당 노동5법을 두고 노동계는 크게 반발하는 반면 경제계는 환영하고 있다. 그동안 재계에서 요구해온 것들이 대부분 반영됐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2012년 5월 ‘청년실업과 세대간 일자리 갈등에 대한 인식조사’를 살펴보면 정년연장에 따라 청년실업이 늘어날 것이라며 청년 일자리를 위해선 법정 해고요건 완화 등 선행조건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정부여당이 노동시장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내세우는 논리와 매우 비슷하다. 그리고 정부여당은 노사정합의안과 새누리당 법안을 통해 경총이 내세웠던 1위부터 5위까지의 선행조건을 모두 받아줬다.

전경련의 경우에는 ‘2014 규제개혁’ 이라는 재계의 요구를 담은 건의사항을 정부에 제출했다. 이 가운데는 고용노동부에 요구하는 사항으로 ‘정당한 해고 사유 명확화(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 불이익 요건 완화’ 등이 있었는데, 이 역시 그대로 반영됐다.
이에 대해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재벌들이 곳간에 쌓아둔 돈은 그대로 남겨둔 채 노동자들의 목만 비튼 격”이라며 “일반해고의 경우 이미 관행적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받겠다라는게 재계의 바람이었는데 그것을 고스란히 정부가 들어준 것이다. 이를 두고 ‘대기업 노동유연화법’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수돌 고려대 경영학부 교수도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이 10%에 불과하지만 정부와 기업은 이들의 투쟁에 부담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낮은 노조 조직률마저 깨부수고 70년대 새마을 운동 시절로 노동시장을 되돌리고 싶어 하는 것이다. 그런 정부와 기업의 욕구가 담긴 것이 이번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이라고 비판했다.

이같은 비판은 청년들 사이에서도 나온다. 취업준비생인 김태훈 씨는 “사내유보금도 쓰지 않는 기업들이 임금피크제 등에서 아낀 돈을 청년들 일자리를 위해 쓸 것 같지 않다”며 “산업 전반적인 구조가 먼저 바뀌어야 일자리가 늘어나지, 노동시장 개혁으로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지적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관리·감독 안하면서 더 쉬운 변경 위한 가이드라인 만드는 고용노동부
신고건수 증가하지만 정기감독 포함 근로감독은 감소해
사측의 일방적인 취업규칙 변경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철회해야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등에 따르면, 취업규칙 작성·변경절차와 관련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신고건수는 최근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내용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은 감소하고 있다. 취업규칙 변경절차에 있어 노동자의 의견이나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면서 사측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취업규칙 변경을 엄격하게 관리·감독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고용노동부가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2015년 9월 현재까지, 최근 6개년 간 취업규칙 작성·변경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94조 관련 근로감독의 점검업체와 위반업체 수는 모두 감소하는 추세이다(<표1> 참고). 이러한 결과는 현장에서 근로기준법 94조이 잘 준수되고 있다고 해석하기보다는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근로감독, 즉 정기감독이 감소한 결과라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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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근로기준법 94조 관련 근로감독 전체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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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개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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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101)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0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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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a) |
점검업체 수 |
19,882 |
40,192 |
31,048 |
22,245 |
24,281 |
12,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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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업체 수 |
1,495 |
1,711 |
1,415 |
763 |
649 |
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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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관리지도 제외(b) |
점검업체 수 |
- |
23,967 |
21,719 |
13,280 |
16,982 |
12,086 |
|
위반업체 수 |
1,399 |
1,655 |
1,358 |
691 |
59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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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의 노무관리지도 점검업체 수 등 확인하지 못한 근로감독 결과가 일부 존재함 2) 2015년의 경우, 9월 현재까지의 결과이며 근로감독은 매달 같은 양의 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지 않으므로 다른 해의 결과와 비교하기 어려움. 3) 노무관리지도 제외(b)는 근로기준법 94조 관련 근로감독 전체 결과에서 노무관리지도의 결과를 제외한 통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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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94조 관련 근로감독은 ①2011년 이후 정기감독 점검업체 수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자율점검’인 노무관리지도가 근로감독 결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40%이다(<표3> 참고). ② ‘적발률’이라고 가정할 수 있는 점검업체 당 위반업체 비율을 정기감독의 점검업체 당 위반업체 비율이 노무관리지도보다 현저히 높다(<표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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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근로기준법 94조 관련 근로감독 중 정기감독과 노무관리지도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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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개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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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근로감독 종류 |
점검업체 수(a) |
위반업체 수(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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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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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
정기감독 |
13,587 |
1,189 |
8.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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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관리지도 |
- |
9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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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
정기감독 |
17,205 |
1,278 |
7.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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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관리지도 |
16,225 |
56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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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정기감독 |
7,093 |
563 |
7.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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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관리지도 |
9,329 |
57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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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정기감독 |
5,844 |
385 |
6.59 |
|
노무관리지도 |
8,965 |
72 |
0.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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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
정기감독 |
1,897 |
165 |
8.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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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관리지도 |
7,299 |
54 |
0.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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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 |
정기감독 |
4,301 |
146 |
3.39 |
|
노무관리지도 |
98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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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의 노무관리지도 점검업체 수 등 확인하지 못한 근로감독 결과가 일부 존재함 2) 2015년의 경우, 9월 현재까지의 결과이며 근로감독은 매달 같은 양의 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지 않으므로 다른 해의 결과와 비교하기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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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감독은 그 양이 감소하고 ‘자율적인 점검’인 노무관리지도가 근로감독 전체에서 30~4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은 근로기준법 94조 관련 근로감독이 부실해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정기감독의 감소 자체를 평가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정기감독의 감소를 대체할만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고 ‘자율점검’에 의존하고 있는 현행 근로감독 추세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 노무관리지도를 통해 적발된 위반업체는 2010년 96개소, 2013년 72개소를 제외하면 대략 50~60개소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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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근로기준법 94조 관련 근로감독 전체 결과 중 노무관리지도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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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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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101)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0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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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업체 중 노무관리지도 비율 |
- |
40.4 |
30.0 |
40.3 |
30.1 |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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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업체 중 노무관리지도 비율 |
6.4 |
3.3 |
4.0 |
9.4 |
8.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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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의 노무관리지도 점검업체 수 등 확인하지 못한 근로감독 결과가 일부 존재함 2) 2015년의 경우, 9월 현재까지의 결과이며 근로감독은 매달 같은 양의 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지 않으므로 다른 해의 결과와 비교하기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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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관리지도는 자율적인 점검이라는 특성 상 엄격한 법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노동자의 의견이나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94조 위반 여부를 ‘자율적인 점검’으로 판단하고 해당 법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2013년 통상임금 판결 이후 확인되는 취업규칙 변경 사례와 최근 임금피크제를 관철시키기 위해 사측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취업규칙 변경 사례 등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 94조 즉, 취업규칙 변경 등과 관련해서는 ‘자율적인 점검’보다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근로감독을 통해 사측의 불법을 제재하고 해당 법 위반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특히, 근로감독은 감소하고 있지만 같은 기간 근로기준법 94조 위반에 대한 신고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은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한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2014년 근로기준법 94조 위반에 대한 신고건수는 2013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2015년의 경우에도 9월까지의 신고건수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난해 신고건수에 육박하고 있다(<표4> 참고). 이와 같은 결과는 현장에서의 근로기준법 94조 위반 현황의 심각성을 보여주며 근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근로감독은 축소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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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근로기준법 94조 관련 신고사건 처리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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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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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신고건수 |
조치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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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종결 |
사법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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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시정완료 |
과태료 |
기타 |
계 |
불기소 |
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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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
29 |
11 |
0 |
0 |
11 |
18 |
15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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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
39 |
18 |
2 |
0 |
16 |
21 |
19 |
2 |
|
2012 |
35 |
18 |
2 |
0 |
16 |
17 |
11 |
6 |
|
2013 |
54 |
30 |
3 |
0 |
27 |
24 |
18 |
6 |
|
2014 |
101 |
33 |
4 |
0 |
29 |
68 |
55 |
13 |
|
2015.09 |
82 |
25 |
1 |
0 |
24 |
57 |
52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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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러 사건이 병합된 경우 1건으로 처리 2) 하나의 사건에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제94조 모두 신고내용이 있는 경우 각 1건으로 산정 3) 기타(위반없음 등)의 경우 위반없음, 법적용제외, 사건조사 전 취하, 시정지시 전 시정완료 등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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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취업규칙 변경 신고 중 불이익 변경으로 판단한 건수에 대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정보부존재’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가 요구한 정보는 관련한 노동행정의 기본이 되는 자료이며 고용노동부가 마땅히 생산·보관해야만 하는 정보이다. 근로기준법 94조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관련 행정처리 과정에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불이익 변경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사측에게 동의서의 제출을 명령해야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1/2(월) 비정규직 다수고용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면서 차별시정 관련 ‘취업규칙 개정명령’ 사례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취업규칙 개정·변경과 관련한 정보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관련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정보부존재라고 답변한 고용노동부의 태도는 수용하기 어렵다.
취업규칙은 기본적이고 최소한의 노동조건에 대한 규칙이기 때문에 이러한 취업규칙과 관련한 현장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최근 공공부문과 민간영역 모두에서 노동자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견되고 있으며 심지어 노동자 과반 동의를 받는 대신 새로운 관리규정을 추진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엄격하고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고용노동부는 ‘자율점검’에 의존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도리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라는 논리로 사측의 일방적인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거나 이를 가능하게 할 가이드라인의 제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그 자체로 취업규칙 변경에 있어 노동자의 의견이나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반한다. 이러한 정부 정책은 그 자체로 위법하며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노동조합 가입률이 전체 노동자의 10%를 밑도는 상황에서 취업규칙이 사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 혹은 변경되는 경우, 노동자 전반에 대해 최소한의 노동조건조차 지키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노동행정과 근로감독에 대한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겠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 제정 방침의 철회를 촉구하며 그 위법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박근혜 정부, '쉬운 해고'를 '공정 인사'로 둔갑시켰다!
정부의 아전인수식 법제도 해석
이상호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판도라의 상자가 드디어 열렸다. 지난 1월 19일 한국노총의 노사정 합의 파기 선언을 직접적으로 촉발시킨 원인으로 작용했던 일반해고 도입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내용을 담고 있는 정부의 '노동개혁을 위한 공정인사·취업규칙 지침'이 22일 전격적으로 발표되었다. 작년 12월 30일 전문가 간담회에서 선보인 '가이드북'이 이번에는 갑자기 '가이드라인(지침)'으로 바뀌더니, 보도자료의 발표 제목에서 '일반해고'가 어느새 '공정인사'로 둔갑했다. 애써 일반해고에 대한 여론의 반발을 피하고자 하는 꼼수라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본질적으로 변한 것은 하나도 없다.
예상했던 바대로 정부는 "근로기준법상 해고 사유가 추상적이고 모호해서 노사 모두 불확실성에 직면하기 때문에 법과 판례에 따라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 기준과 절차를 명확화하고 공정한 평가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지침의 취지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마지막 결론은 "업무 능력의 결여와 근무 성적의 부진 등을 이유로 일반해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발표는 기존 입장과 다르지 않지만, 일반해고 지침의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할 때 이를 둘러싼 노사, 노사정간 대립과 갈등이 향후에 첨예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 사례를 언급하면서 일본과 미국은 물론, 우리나라 노동법 체계의 준거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의 법제도 및 판례의 최근 변화 양상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고용 보호가 가장 강한 나라에 속하는 독일조차 저성과 및 나쁜 성과(Minder- und Schlechtleistung)를 노동자의 개인적 사유에 근거한 해고 사유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몇몇 판결에서 상당히 엄격한 전제 조건들을 부여한 상태에서 예외적으로 해고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뿐이다. 또한 독일은 우리와 달리, 해고 조치의 전후 단계별로 촘촘한 고용 안정 조치들을 법제도적으로 잘 구비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할 때 저성과자의 해고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독일 사례를 언급하는 것은 맥락이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볼 수 있다.
오히려 독일 사례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전혀 다른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고용보호지수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의 하나인 독일조차 민법, 해고 보호법, 기업 조직법 등 다층적인 법제도를 통해 해고에 대한 사용자의 오남용 행위를 막고 있으며, 고용 조정에 대한 노동자의 개입 권한을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개별적, 집단적 해고에 대한 보호 지수가 OECD 평균보다 못할 정도로 고용 안정성이 낮고, 평균 근속 연수가 5~6년에 불과할 정도로 직업 안정성도 낮은 우리나라에서 업무 능력과 실적 미비 등을 사유로 한 저성과자 해고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사실상 해고 '자유화'를 의미한다.
정부와 사용자는 일반해고 도입의 명분을 노동위원회와 법원 등을 거치면서 장기화되는 부당해고 소송의 증가 추세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는 엉뚱한 변명이다. 오히려 정부가 일반해고 도입을 이렇게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이유가 일상적 구조조정의 차원에서 합법적인 고용 조정이 필요하고 희망퇴직과 명예퇴직 등과 같은 조치도 추가 비용 부담이 유발된다는 재벌 대기업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더 설득력 있다.
둘째, 정부는 저성과자로 인한 해고가 법률적으로나 판례를 볼 때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법제도에 대한 아전인수격 해석에 불과하다. 노동부가 자주 인용하는 국내 판례는 주로 해고 처분이 아니라, 인사권 행사(승진누락, 성과급 미지급, 대기발령 등)에 국한된 경우이며, 징계해고와 같이 행위적 이유에 의해 발생한 해고라고 하더라도 실적 부진만으로 근로계약 해지(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경우는 없다. 사실상 능력 부족이나 적격성 문제 등 개인적 사유로 저성과자를 해고하는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독일의 사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법률적 근거에 의하면, 행위적 이유로 인한 해고가 아니라, 저성과를 초래하는 개인적 사유에 의한 해고는 상당히 엄격하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우선 해고 예고 시 노동자 본인과 노동자 대표(사업장 평의회)의 설명 보고 및 이의 제기권이 보장되고, 성과 판단의 기준과 내용, 절차와 영향 등 성과 체계 전체에 대한 노동자 대표의 참여권, 특히 공동 결정권이 부여되고 있다. 또한 해고 정당성을 다투는 소송 절차에서 사용자의 증빙 의무는 상당히 엄격하다.
독일연방노동법원 판례에 따르면,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가 사회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저성과가 '현저하게'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하고, 노동자의 책임 소재라고 판단할 수 있는 계약 위반 사실이 '분명하게' 증거로 제출되고, 이러한 저성과 문제로 인해 기업에 '명확한' 피해가 발생하고 이러한 손실이 계속 반복될 것이라는 사실을 사용자가 보여주어야 한다. 이러한 전제 조건들이 모두 논증되어야만 해고 정당성이 유효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셋째, 정부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해고 사유가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해서 노사 모두 불확실성에 직면함으로써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일반해고의 도입은 굳이 입법조치가 아니라, 행정지침 방식으로도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조차 해고의 '정당한 이유'(근기법 23조 1항)를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노동자의 귀책 사유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근로 계약상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한다면, 굳이 저성과의 개념 규정을 고집하는 정부의 의도가 오히려 의심스럽다. 그래서 독일 또한 저성과의 기준으로 '성과 중간치', 혹은 '평균치'에 대한 애매한 규정을 열거하기보다는 민법상의 "중간 수준의 형태와 수준을 나타내는 성과"라는 개념을 준용하고 구체적인 적용은 기존 판례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또한 행정지침을 통해 새로운 해고 제도를 도입하고 현실에 적용하려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 행위이며, 행정부의 월권 행위에 해당한다. 만일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반해고 지침을 밀어붙인다면, 정부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이렇게 행정지침을 남발하는 것은 정부가 그렇게 비판하던 해고 소송의 장기화와 중복을 오히려 더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정부는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 도입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이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고 오남용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에서 일반해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를 수차례 강조하였다. 평가 제도의 설계에 노동자 대표의 참여를 보장하고 평가 방법의 객관성과 평가 실행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을 갖추고 있다고 강변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인사고과제도는 노동자의 공정한 참가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사실상 인사고과제도와 유사하게 운영될 것으로 보이는 성과평가제도는 경영 특권으로 사용자의 권한으로 귀속될 것이며, 성과 평가의 기준과 절차에 있어서 노동자의 개입력과 영향력은 사실상 미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나마 독일 사례를 참고로 하여 저성과자에게 재기의 기회로 부여되는 재교육과 배치 전환의 가능성은 굳이 일반해고의 도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고용 안정 수단으로서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조치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 또한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전권 하에서 만들어지고 실행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을 고려하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심된다.
이상과 같이 2016년 벽두부터 정부는 한국사회에서 고용 '유연화' 수준을 넘어서는 가히 해고 '자유화'라고 할 수 있는 '일반해고' 제도를 도입하려고 한다.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노동자의 개인적 귀책 사유에 근거한 해고를 합법화하는 이번 지침이 만일 시행된다면, 근로계약의 해지 상황에서 노동자는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을 것이다. 경영상의 사유로 정리해고를 당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일할 권리, 즉 고용안정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게 현실인데, 노동자의 개인적 사유에 따른 해고에 대해 사회적 보호와 배려를 기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으로 인해 민주노총, 한국노총, 청년유니온 등 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대응하고 있지만, 사회적 저항으로 승화되고 있지는 못하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일반해고 도입에 대한 노동자의 대응이 촉발되고 이러한 대응이 물꼬를 열어 국민적 저항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는 양대 노총이 제 시민사회 세력과 얼마나 제대로 사회연대 전선을 구축하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을 것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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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산업재해 부추기는 TV방송 프로그램 (매일노동뉴스)
한국노총은 방송국의 안전보건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4~11월 TV방송에 대한 안전보건 모니터링 사업을 실시했다. 대상은 3개 시사·교양프로그램과 2개의 예능프로그램이었다.
노동현장을 다루는 시사·교양프로그램의 경우 사용자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이 진행되는 모습이 여과없이 방송되는 사례가 허다했다. 예능프로그램에서는 자극적인 모습을 연출하려다 출연자들이 다칠 수 있는 상황이 종종 발생했다. 방송사 안전불감증에 대해 고용노동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5268
2011년 겨울 서울역 구 역사를 개조해 만든 문화공간에선 1세대 사진작가 임응식 (1912~2001)의 10주기를 맞아 그의 50년 작품을 한데 모은 ‘임응식’전이 열렸다. 전시회 표제사진은 그가 1953년에 찍은 <구직>이었다. <구직>은 사진을 예술로 끌어올린 ‘생활주의 리얼리즘’을 대표하는 작품이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구직이란 팻말을 매고 거리에 나선 남루한 실직청년. 모자를 푹 눌러 쓰고 고개 숙인 청년의 앙다문 입에선 자신의 처지에 대한 절망감이 고스란히 묻어난다. 그 뒤에 양복 입고 환하게 웃으며 악수하는 신사와 극명하게 대비된다. 1953년 당시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일자리는 여전히 생사가 달린 문제다.

묘하게도 근로기준법은 임응식이 실업청년을 찍었던 1953년에 제정됐다. 현행 근로기준법 9조는 ‘중간착취의 배제’라는 제목으로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취업을 미끼로 한 ‘중간착취’를 금지한 것이다. 이 조문은 1953년 법 제정 때부터 들어 있었다.
박정희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1961년 경제제일주의를 내세우며 ‘직업안정법’을 제정했다. 당시 제정된 직업안정법 9조(유료 직업소개사업의 금지)도 “누구든지 유료의 직업소개사업을 행하지 못한다”고 명시해 중간착취를 더 엄히 금지했다.
근로기준법과 직업안정법에 중간착취를 금지한 이유는 일제 강점기 때부터 1950년대까지 일자리를 미끼로 돈을 챙기는 ‘중간착취’가 널리 퍼져서다. 이승만 정부도, 박정희 정부도 경제부흥을 위해선 이런 중간착취부터 막아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엄격히 금지됐던 중간착취는 1998년 2월 20일 파견법(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허물어졌다. 파견법은 근로기준법의 중간착취 금지 취지에 맞게 간접고용을 규제해야 할 정부가 거꾸로 중간착취를 합법화한 것이다. 파견법 제정으로 1명의 노동자에게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라는 이름의 2명의 사장이 등장했다. 파견법으로 물꼬를 턴 간접고용은 이제 우리 사회의 일반적 고용형태로 자리 잡았다. 연세대학교에 출근해 청소하지만 용역회사 소속인 청소노동자, 대우조선에서 배를 만들지만 하청회사 소속인 조선노동자, 래미안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하지만 다단계 하청회사 소속인 건설일용직, 현대아산병원에서 환자를 돌보지만 소개업체 소속인 간병인 등 오늘날 노동자 대부분이 간접고용으로 일자리를 구한다. 간접고용은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악용되고 있다.
‘사라진 사장’…아무도 모르는 ‘간접고용’
그런데도 이들 간접고용 노동자는 정확한 통계조차 없다. 노동시장을 연구하는 학자들마다 추정치가 서로 다르다. 적게는 40만 명, 많게는 400만 명까지 다양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정규직 중에서도 기간제, 특수고용직, 파견직, 일용직 등의 숫자는 통계청이 해마다 3월과 8월 두 차례 발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근거로 한다.
올 8월 현재 근로형태별 노동자 구성은 아래 표와 같다. 임금 노동자 1,931만여 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627만여 명(32.5%)이다. 이들 비정규직 가운데 간접고용 노동자는 통계청 조사로는 파견직 21만 명(1.1%)과 용역직 65만여 명(3.4%)에 불과하다. 결국 정부 통계상 정규직 안에는 간접고용으로 차별받는 상당수의 비정규직이 숨어 있다고 봐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6월 발표한 ‘2014년 고용형태 공시 결과’만 봐도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확 늘어난다. 5천 명 이상 고용한 대기업이 자체 집계한 걸 발표했는데 2,942개 기업에 소속된 노동자 436만 4천 명 가운데 간접고용 노동자(정부 용어론 ‘소속 외 근로자’)는 87만 8천 명으로 20.1%에 달했다. 대기업만 대상으로 한 수치인데도 통계청 조사 65만여 명보다 훨씬 많은 것이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사용 비율이 가장 높은 기업은 대우조선해양으로 무려 69.9%였다. 막대한 국민 세금을 투입해 사실상 공기업인 대우조선이 70% 가량을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으로 채워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고 있었다. 가장 많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용하는 기업은 현대중공업이었다. 현대중공업에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4만 767명이 존재했다.
5천 명 이상 고용한 대기업 가운데 정규직 비율이 97.6%로 가장 높은 회사는 미8군(USFK)이었다. 1만 2,210명이 일하는 이 미국계 회사엔 절대 다수인 1만 1,914명이 정규직이었고, 기간제 계약직만 296명이 있었다. 단순 비교하긴 힘들지만 한국 기업에서 간접고용이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출처: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려는 간접고용은 모든 산업으로 확대됐다. 서비스업종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 공시’에 따르면 이마트는 2013년에 모두 3만 6,561명을 고용한 가운데 정규직은 2만 5,656명, 계약직은 2,302명, 간접고용(소속 외 근로자)은 8,603명이라고 밝혔다.

▲ 이마트공동대책위원회가 11월 23일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러나 이마트의 정규직은 공통직(약 8천명)과 전문직(약 1만9천명)으로 나뉜다. 공통직만 순수한 정규직이고, 전문직은 공공부문의 무기계약직과 흡사하다. 전문직(무기계약직)은 고용이 정규직처럼 보장되지만 임금은 정규직보다 훨씬 적다. 이마트 노조 전수찬 위원장은 “전문직의 월급은 110만 원 가량에 불과해 임금으로 보면 사실상 비정규직”이라고 말했다.
이마트 노조와 ‘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서울고용노동청 등 전국 4곳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열고 “전문직 중심으로 노조 가입이 늘어나자 최근 회사가 노조를 음해하고 노조 탈퇴를 유도해 한 달여 사이에 60여 명이 노조를 탈퇴했다”며 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 등 전국 11개 점포 36명의 관리자급 직원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 고발했다.
10년을 롯데백화점에 출근했지만 그녀는 ‘날품팔이’
롯데백화점은 롯데쇼핑 창립 36주년(창립일 11월 15일)을 맞아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본점, 잠실점, 부산본점에서 ‘이태리&프랑스 페어’를 진행했다. 부산 서면에 있는 롯데백화점 부산본점에도 10월 중순부터 창사 기념행사를 알리는 광고판과 POP(구매시점광고)가 매장 곳곳에 나붙었다.
10월 22일 창립 기념행사를 알리는 광고판이 매장 곳곳에 나붙은 부산 서면의 롯데백화점 9층. 점심시간이 막 지난 낮 1시 20분께 9층 의류행사장에서 일하던 박유정 씨(40)가 행사장 옆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동료 최모 씨가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유정 씨는 1시간만에 숨졌다. 사인은 심장마비.

▲ 롯데백화점에 간접고용돼 일하다 숨진 박유정 씨(40)
유정 씨는 10년 넘게 롯데백화점에서 일했는데 원청 롯데 소속이 아니었다. 사건 초기 롯데백화점도 우리 직원이 아니라고 하고, 유정 씨를 고용한 입점업체도 나타나지 않아 ‘유령직원’이 됐다. 그러나 장례를 치르면서 롯데의 한 입점업체 소속으로 3일째 근무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오빠 박창언 씨(43)가 수소문해 부산고용노동청에서 받은 고용보험 가입 내역엔 유정 씨가 3년 동안 56개 롯데백화점 입점업체에 길게는 23일, 짧게는 하루씩 근무한 것으로 나와 있다. 유정 씨는 지리산 자락 함양군 서상면에서 고교를 졸업하자마자 부산으로 와서 1994년부터 의류판매 일을 해왔다. 오빠는 “동생이 98년쯤부터 롯데백화점에서 일하면서 어머니와 함께 부산에서 살았다”고 했다. 오빠 창언 씨는 “동생이 일하는 곳에서 숨졌기에 백화점과 입점업체를 통해 동생의 근무기록을 확인해 산업재해 신청을 하겠다”고 말했다.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박종석 안전관리담당 매니저는 “지난 주 유족들을 만나 이 문제를 협의했다”고 밝혔다.

▲ 고 박유정 씨의 3년치 근무내역. 박 씨는 10년 동안 한결같이 롯데백화점에서 옷을 팔았지만 소속은 여러 입점업체를 오갔다.
3개월씩 계약하는 조선소 ‘물량팀’
경남 마산에 사는 고모 씨(55)는 매일 아침 6시 거제 대우조선으로 향하는 통근버스를 탄다. 고 씨는 대우조선에서 9년째 ‘배관’ 일만 해온 사내하청(협력업체) 소속 ‘물량팀’ 팀원이다.
조선소 물량팀은 파워 그라인더 같은 고숙련 업무에 초단기로 고용돼 일한다. 최근엔 물량팀이 배 만드는 전 부문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해양플랜트쪽은 물량팀 의존도가 훨씬 높다.
원청인 대우조선이 1차 사내 하청회사에 작업물량을 주면, 고 씨의 물량팀은 1차 하청회사로부터 물량을 재도급 받는 2차 하청회사다. 1차 사내 하청회사엔 상용직(정규직)과 기간제 직원을 합쳐 300명쯤 일한다. 기간제는 다시 1년 이상 계약직과 3~11개월짜리 단기계약직으로 나뉜다. 이들 단기 계약직은 다시 일반 계약직과 좀 더 숙련도가 높아 단가가 센 직시급제로 나뉜다. 고 씨가 바로 물량팀 소속 직시급제 노동자다.
직시급제 노동자는 임금과 상여금, 연차휴가, 퇴직금을 모두 합친 시급을 받는다. 일당제 시급보단 좀 높다. 고 씨의 시급은 1만 6천 원이다. 여기서 팀장이 3~5%쯤 떼 간다. 직시급에 모든 게 포함돼 있으니, 4대보험을 요구해도 시급을 깎아 가입시킨다.
20년쯤 가구점을 하다가 실패한 고 씨는 40대 후반 뒤늦게 조선소에 들어와 3개월 단위로 계약을 반복했다. 아이들 학자금 때문에 단가가 높은 물량팀에 배치됐다. 한 물량팀장 밑에서 5년을 일하다 팀이 해체되자 지금의 팀장 밑에서 만 3년 넘게 일하고 있다. 고 씨는 “원청(대우조선)과 1차 하청이 어렵고 힘들어 꺼리는 일을 물량팀에 던져 버려, 우리는 제일 마지막 밑바닥에서 어쩔 수 없이 일을 쳐내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1차 하청회사엔 한 반에 20여 명씩 15반까지 일한다. 1~11반까진 1차 하청회사의 상용직으로 4대보험도 된다. 고 씨가 속한 14반을 포함해 12~15반이 물량팀이다. 형식상 1차 하청사 소속 같지만, 팀장이 사실상 소사장이다. 1차 하청사 사장의 친구가 지금의 14반 물량팀장이다. 고 씨의 팀장은 그래도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정식으로 도급계약을 맺고 일한다. 옆반 15반은 그런 것도 없다가 올 들어 팀원 중에 한명이 사업자등록증을 냈다.
[표] 국내 대형 9개 조선소 직능별 고용변화
| 연도 | 기능직(정규직) | 기능직(하청) |
| 1990 | 34,701 | 7,360 |
| 2013 | 35,712 | 105,041 |

▲ 출처 : 한국조선협회
고 씨는 통근버스로 오전 7시20분쯤 대우조선에 도착해 옷을 갈아입고 체조 뒤 인원점검을 받는다. 계약서엔 8시부터 작업 시작이지만 보통 7시45분엔 작업에 들어간다. 오전 10시에 10분 쉬고, 점심시간 1시간 쉬고, 오후 3시에 다시 10분 쉰다. 계약서엔 저녁 6시까지 작업하지만 1주일에 3번, 2시간 정도 잔업을 한다. 토요일 출근은 기본이고, 바쁠 땐 일요일에도 일한다.
원청 대우조선의 직장이 아침에 나와 한바퀴 돌면서 “오늘 용접 다 끝내야 하는데 근태가 요즘 왜 이러냐”며 협박조로 말하고 다닌다. 이런 행위는 명백히 불법이다. 얘기하려면 하청 사장에게 해야지 원청이 하청회사 소속 노동자에게 작업을 지시하는 것 자체가 파견법 위반이다.
고 씨는 “물량팀은 ‘5분 대기조’다. 돈을 좀 더 받지만 조선소 1차 하청도 힘들고 위험하다고 걷어찬 일만 맡는다”고 했다.
고 씨의 한 달 노동시간은 270시간쯤 된다. 하루 평균 10시간씩, 한 달에 27일쯤 일한다. 많을 땐 300시간도 넘는다. 현재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보다 50%나 더 많다. 이런 장시간 고무줄 노동은 우리 조선산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 때문이다. 물량팀은 다른 팀과 섞여서 작업할 수 없다. 따라서 내일 다른 팀이 들어오기로 돼 있는 작업공간을 오늘 밤을 새워서라도 끝내야 한다.
물량팀은 주거 환경도 열악하다. 고 씨는 “하청회사가 기숙사를 주지만 잠만 자는 돼지우리”라고 했다. “한방에 4~5명씩 자니 땀 냄새나고 씻을 곳도 부족하다. 잔업 마치고 기숙사 오면 밤 10시가 넘어 다음날 아침 6시에 일어나려면 대충 씻고 쓰러져 잔다”고 했다. 그래서 고 씨는 지난 봄부터 기숙사를 나와 마산 집에서 출퇴근한다.
고용노동부 통계로는 우리나라 전체 산업재해의 81%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난다. 지난해 현대중공업 노동자 100명당 재해자 수를 나타내는 재해율은 0.66으로 조선업 평균 재해율 0.69보다 낮았다. 때문에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1~8월 산재보험료를 101억여 원이나 감액 받았다. 그러나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업체 재해율까지 포함하면 현대중공업의 재해율은 0.95로 높아진다. 결국 대기업이 위험마저 하청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출처 : 고용노동부
현대중공업 산재사망자는 2005년까진 원청 정규직 노동자가 많았지만 이후부턴 하청노동자가 훨씬 많아졌다. 이 통계는 산재 신청 이후 근로복지공단이 인정한 재해자만을 모은 거다. 하청회사의 비일비재한 산재사고 은폐는 모두 빠졌다. 고 씨는 “대부분 ‘공상’처리 한다. 요즘은 단속이 심해 다치거나 죽어도 구급차가 아니라 자재차량에 몰래 싣고 나간다”고 했다. 고 씨는 “지난해 여름에 다친 한 친구는 원청 안전관리과장까지 나와서 보고서를 썼는데 산재처리 못하고 공상처리해서 두 달쯤 임금의 70%쯤 주다가 이후 출근하라고 했어요. 그 친구가 아파서 출근 못하겠다고 하니 퇴사처리시켰죠”라며 현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산재은폐가 얼마나 심각한지 설명했다.
이승만도, 박정희도 경제를 위해 중간착취를 엄격하게 금지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박정희의 딸 박근혜 대통령은 파견제도를 전 업종으로 확대해 간접고용을 더욱 확산하고, 비정규직을 늘리고,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동법 개악’을 강행하고 있다.

어제(7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출입기자들에게 보도자료가 뿌려졌습니다. 한국노동경제학회가 한국기술교육대와 공동으로 벌인 ‘기간제 근로에 대한 인식조사’라는 제목의 설문조사 결과였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간제 2년+2년 연장’ 노동법안에 대해 기간제 근로자의 71.7%가 찬성한다는 내용이 핵심이었습니다.
곧이어 관련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비정규직 72%, 사용기간 2년 연장 찬성”
“비정규직 10명 중 7명 사용기간 연장 찬성”
“기간제 근로자 71% “2+2 연장 찬성”
그러자 한국노총이 반발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학회를 동원해 왜곡된 조사 결과를 배포한 것에 심각한 분노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된 설문지 문항 가운데 하나입니다.

▲ 한국노동경제학회-한국기술교육대학교-한국리서치 여론조사 (12.7)
한국노총은 “만약 ‘현행 기간제법은 2년 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4년 후에나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을 입법 추진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으면 답은 달리 나왔을 것”이라고 했다.
김성희 서울노동권익센터 소장도 위의 설문이 응답자의 선택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행법 취지는 기간제 남용을 막기 위해 기간제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것이므로 2년 기간이 끝난 뒤에 정규직을 원하는 지를 물어야 하고, 그것이 불가능한 현실일 경우 차선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본인이 원할 경우란 단서를 달아 마치 최종결정권이 사업주가 아닌 노동자에게 있는 것처럼 정부가 추진하는 개정 법안을 왜곡하고 있는 점도 문제라면서 “기간 연장에 찬성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설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설문조사의 문제점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말 고용노동부의 설문조사가 그랬습니다.(참고:뉴스타파 1월9일 보도 ‘비겁한 설문지, 산으로 간 비정규대책’) 당시엔 기간연장에 8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당시 한국노총 조사에서 반대 69%가 나온 것과 정반대 결과였습니다. 질문 내용에 따라 답변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지난 6월 7일 참여연대 조사결과도 전혀 딴판입니다. 전국 19세 이상 남녀 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의 문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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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박근혜 정부는 장그래를 살린다며 비정규직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 참여연대-우리리서치 공동 조사 2015.6.7
기간연장 찬성이 노동경제학회나 고용노동부 조사 때와 달리 20.5%에 그친 것입니다.
이번 설문을 주도한 한국노동경제학회 회장인 한국기술교육대 금재호 교수는 “지난해 고용노동부 설문 문항이 문제가 많았다는 지적을 고려해 문항을 작성했다”면서 “한국노총이 문제제기한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문항이 문제라면 문제라고 생각하는 쪽에서 따로 설문조사를 진행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노동관련 5개 법안이 그렇게 중요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노동경제학회 설문 조사를 제외하곤 최근에 이에 관한 찬반 여론조사가 없었습니다.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서, 아니면 정부 산하기관이나 경총 같은 기업 측에서라도 여론조사를 했을 법 한데 말입니다.
사실 기간제 파견 근로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노사정위원회 산하 노동시장구조개선 특위에서 전문가집단(T/F팀)을 꾸려 실태조사 차원에서 설문조사를 추진했습니다. 정확한 실태조사가 노사정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데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1월에만 6-7차례 회의를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노,사,정 각각 제시한 설문 문항이 어느 한쪽에 유리한 설문조사로 이어질 수 있어서 문구를 놓고 조정에 조정을 거듭했지만 합의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느 한쪽에 부담이 갈 수 있는 설문조사를 하느니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에 모두 동의를 했고 실태조사를 하지 않기로 지난 12월 7일 특위 전체회의에 보고가 됐고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일종의 ‘신사 협정’을 맺은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도 민주노총도, ‘노동개악’법안 저지가 그렇게 시급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별도로 설문조사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 ‘비정규직철폐’ 머리띠를 두른 집회 참가자(12월5일 2차 민중총궐기 대회)
그런데 공교롭게도 노동시장구조개선 특위에서 실태조사를 하지 않기로 발표한 날 한국노동경제학회란 곳에서 정부 입장을 뒷받침하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금재호 교수는 특위 공익위원이기도 합니다). 설문 조사기간도 특위 T/F에서 실태조사를 하지 않기로 논의가 정리돼 가던 11월 17일부터 27일입니다. 그리고 조사가 끝난 지 10일이나 지나 하필이면 특위 발표날에 맞춰서 결과가 공개된 것입니다.
이런 우연의 일치 때문에 이번 설문조사가 실질적으로 고용노동부가 의뢰해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소문이 무성합니다. 이에 대해 노동경제학회 금재호 회장은 “노사정위나 고용노동부와 상관없이 학회차원에서 관심사항이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고용노동부 담당과에서도 “노동경제학회에 관련 설문조사를 의뢰한 사실이 없다”고 취재진에 해명했습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것일까요?
그런데 뉴스타파가 특위 T/F팀에서 노사정이 각각 제안해 지난 11월 초에 논의했던 설문지 문항을 입수했더니 정부측이 낸 비정규직 설문 문항에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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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기간제법상 2년으로 되어 있는 사용기간을 본인이 원할 경우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72% 찬성을 이끌어낸 이번 노동경제학회의 설문 문항과 닮지 않았습니까?
이주노동자, 송출비용 여전히 많고 산재 매우 심각 (오마이뉴스)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 세계이주민의날 맞아 '노동생활환경 실태조사'
이주노동자들은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이번 조사에서 하루 평균 2.5시간 잔업에 1주일 닷새 이상 잔업 근로를 하고, 한 달 두 차례 이상 휴일근로를 한다고 응답했다. 이주노동자의 평균임금은 180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산재 피해도 매우 심각했다. 이 단체는 "이번 조사 결과, 이주노동자 1/4이 산재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고, 더욱이 이 피해가 반복되고 있으나 고용노동부의 개선 대책발표는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수년간 문제가 제기되고 고용노동부 자체 조사에서도 개선대책 필요성을 인정해왔지만 개선되고 있다는 징후는 확인되지 않고 있기에 현재 고용노동부의 국내 근로자 산업안전부서 차원의 지도점검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68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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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박근혜정부의 노동개악 강행 수순인 저성과자 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 발표에 강력히 반발하며 총파업 총력투쟁을 다짐했다.
박근혜정부가 오늘(12월 30일) 저성과자 해고기준을 도입하고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정부지침(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또 고용노동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인력운영 가이드북 및 취업규칙변경지침 마련을 위한 전문가간담회'에서 저성과자 해고,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를 가능하게 한 지침 초안을 발표했다.
‘쉬운해고·취업규칙 변경 정부지침 분쇄! 밀실논의 규탄! 노동개악 저지! 민주노총 총력투쟁 결의대회’가 12월 30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개최됐다. 고용노동부가 어용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를 위한 지침 초안을 준비하는 소위 전문가간담회 시간, 민주노총은 간담회가 열리는 청사 밖에서 집회를 열고 박근혜 노동개악 강행을 비판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박근혜 후보시절에 경기변동에 따른 정리해고 요건을 엄격히 해서 노동자가 거리로 쫓겨나는 것을 막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가증스럽게 일자리 창출 운운하며 있는 일자리를 비정규직으로 만들고 있는 일자리마저 없애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노동자를 다 죽여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이런 폭력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하고 “민주노총은 오는 1월 8일 총파업으로 나서 민주노총을 무력화시키고 민주노조를 압살하려는 박근혜 노동개악에 맞설 것”이라면서 “목숨을 걸고라도 반드시 노동개악을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경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장은 “해고에 어떨게 통상이란 말, 일반이란 말을 붙일 수 있느냐”면서 “해고를 합법이 되어 버리면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권은 보호받을 수 없게 된다”고 토로했다,
참가자들은 결의문 낭독을 통해 “총파업 투쟁으로 노동개악을 저지해 노동자민중 생존권을 지켜내고, 맘대로 해고, 임금삭감의 정부 지침을 분쇄하고 민주노조 사수, 노동권 사수를 위한 강고한 현장 투쟁을 조직해내자”고 다짐했다. 또 “재벌정권, 독재정권의 공안탄압을 막아내고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자”고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노동개악 법안 직권상정에 대비해 내일(12월 31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평생 비정규직 노동개악 입법 저지! 맘대로 해고 정부지침 분쇄! 총파업 결의대회’를 연다.
[출처 노동과세계]
감정노동자 보호 버리고 노동개악법 밀어붙이는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인가?
글 :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
2014년 12월에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 혁신 마스터플랜」을 제출하고 여기에서 2015년 중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서 이러한 사업계획을 제출한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이미 2014년 언론을 뜨겁게 달구었던 ‘땅콩회항’사건이 시민의 공분을 일으킨 데다, 감정노동에 시달려온 노동자들과 시민사회가 주축이 되어 구성한 ‘감정노동자보호입법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의 수년간의 활동, 그리고 소비자단체까지 참여한 전국적인 캠페인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네트워크에서는 지난 수년간 감정노동자들의 감정노동 노출 실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해 왔으며 사회적 의제가 될 수 있도록 입법발의와 캠페인, 교육, 서명 등의 다양한 활동을 벌여왔다. 2013년부터 입법 발의했던 내용은 ①감정노동자를 사업주가 책임지고 보호할 것 ②고객으로부터 폭행 등의 위협이 느껴질 때 노동자 스스로 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근로자대표도 피할 수 있도록 돕는 것 ③백화점이나 마트처럼 다양한 입점업체 소속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은 백화점이나 마트의 관리자가 직접 보호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소비자도, 노동자도, 기업의 관리자도 싫어하는 감정노동
한편 소비자단체에서는 감정노동자들의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동시에 소비자의 소비권을 강조했다. 불만을 표현하는 소비자가 모두 악성 진상 고객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이런 소비자는 소수이고 다수의 불만을 표현하는 소비자는 ①기업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노동자를 교육훈련 시키지 않는 것 ②인력이 부족해서 소비자를 기다리게 하는 것 ③기업의 책임을 소비자나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것 등에 대해 화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지면 불만을 토로하는 소비자는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과도한 친절 때문에 불편한 경험이 있었다는 소비자가 70%에 이른다. 이는 소비자 인식조사(2014, 2015)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참고 : 감정노동자 VS 소비자, 윈윈할 수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기업에서 감정노동을 교육시키고(CS교육담당자) 노동자의 친절수준을 평가하는 중간관리자 수십 명을 인터뷰한 결과이다. 여기에서 관리자들은 과도한 친절교육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노동자를 평가해서 벌칙을 부여하는 것보다는 잘 하는 노동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선호했다. 그리고 부당한 교육과 평가에 대해 싫지만 최고경영자가 요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친절교육만 할 뿐 진정한 서비스 개선에 투자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고, 고객 항의를 막기 위해 큰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답은 아주 분명해지는 셈이다. 노동자도 싫어하고 소비자도 싫어하고 기업의 관리자도 싫어하는 이 감정노동을 이제 한국에서 제거할 때가 온 것이다. 거리 캠페인에서 만난 불특정 다수의 시민(1,97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97%가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고용증대와 노동자 보호를 위한 고용노동부,
감정노동자 보호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야
고용노동부는 분명히 약속을 해 놓고도 모든 국민이 바라는 감정노동자 보호를 버렸다. 대신 노동개악법 드라이브에 온 힘을 쏟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고용증대와 노동자 보호를 위해서가 아닌가. 노동개악법은 정규직을 비정규직화 하는 법안이다. 해고를 쉽게 하고 비정규직 고용 기간을 늘리는 것은, 고용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법안이다. 그러므로 고용노동부가 드라이브를 걸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가 나서서 막아야 하는 법안이다. 뿐만 아니라 약속한 감정노동자 보호 법안은 그야말로 감정노동자도 보호하고 감정노동자 보호를 통해 소비자의 건강한 소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시켜주는 것이다. 따라서 반드시 고용노동부가 틀어쥐고 관철시켜야 한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가.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감정노동자 보호입법안도 문제이다. ‘감정노동자를 기업이 보호한다’는 포괄적이고 애매한 제도를 제시했다. 거기에 이 법을 지키지 않아도 사업주에게 부여되는 벌칙이 없다. 법에 버젓이 벌칙이 부여되어 있어도 기업들은 이를 잘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 상례인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과태료 조항조차 없다, 그렇다면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감정노동자 보호입법안은 우리나라에서 ‘지키지 않아도 되는 법’이 되는 셈이다. 이게 무슨 법이란 말인가. 백번 양보해서 고용노동부는 이번 19대 국회에서 생색만이라도 냈어야 했다. 그래야 고용노동부가 존재하는 의미가 될 테니까.
한국노총이 11일 9·15 노사정 합의 파탄을 공식 선언했다. 민주노총을 제외한 노사정이 지난해 9월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의결한 지 4개월 만이다.
한국노총이 노사정 합의 파탄을 선언한 이유와 향후 노동 법안,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둘러싼 논란이 어떻게 전개될지 Q&A 형식으로 짚어봤다.
Q. 한국노총은 왜 “노사정 합의 파탄”을 선언했나.
A. 한국노총은 11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장시간 논의를 거친 후 “정부가 노사정 합의 내용과 다른 노동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2개 지침을 발표했다”며 “노사정 합의가 심각하게 훼손돼 파탄 났음을 공식 확인하고 책임은 정부와 새누리당에 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이 노사정 합의 ‘파기’가 아닌 ‘파탄’이라는 용어를 굳이 사용한 이유는 책임이 정부와 새누리당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9·15 노사정 합의는 민주노총이 빠진 반쪽짜리 합의였지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에 의해 노사정위에서 의결된 것이다. 노사정위원회법에 따르면 정부·노동단체·사용자단체는 위원회 의결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노사정은 일반해고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한다”며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30일 전문가 간담회에서 노동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정부안이 아니라 검토 자료일 뿐”이라고 강조했지만, 노동계는 사실상 초안을 공개한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노사정 합의 정신을 어겼다는 지적은 이미 지난해 9월 노사정 합의 직후 불거졌다. 노사정 합의 의결 다음 날인 9월 16일 새누리당이 노사정위에서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포함해 노동 5법 개정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새누리당 발의 법안이 정부와 협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시인했다.

▲ 한국노총은 1월 11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격론 끝에 “9·15 노사정 합의 파탄”을 공식 선언했다.
Q.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무엇이 문제인가?
A. 고용노동부는 12월 30일 전문가 간담회에서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력운영 가이드북 및 취업규칙 지침’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가이드라인의 명칭에서부터 노동자가 아닌 사용자가 참고하는 가이드북이라는 방향성을 보여준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가이드라인 제정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법률과 판례에 기초하여 근로계약 해지 시 법적 쟁점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소개함으로써 공정한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인력운영의 예측가능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 고용노동부 자료집 3페이지
결국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인사평가 제도와 해고 기준, 절차 등을 미리 마련해 놓으면 해고 후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제는 일반해고를 둘러싼 해석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가이드라인에서 법원 판례에 따라 ‘일반해고’라는 표현 대신 ‘통상해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 없는가는 결국 법정에서 판단하게 되는데 법정에서 다투는 해고는 징계해고와 징계해고를 제외한 나머지 해고, 즉 통상해고로 나뉜다.
고용노동부는 통상해고를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으로 규정한 뒤 △근로자의 부상·질병 그 밖의 건강상태를 이유로 한 해고 △유죄판결 등을 이유로 한 노무제공의무의 이행불능에 따른 해고 △능력부족, 업무성적 불량 등을 이유로 한 해고 등을 제시했다.
징계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 등 기업 질서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중의 하나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으로 규정한 후 △업무명령 위반으로 인한 해고 △근태불량으로 인한 해고 △기업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이유로 인한 해고 △회사의 명예나 신용 훼손으로 인한 해고 등을 제시했다.
여기서 논란이 되는 것은 고용노동부가 능력부족, 업무성적 불량 등을 이유로 한 해고를 통상해고로 규정한 것이다. 김기덕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변호사는 지난 6일 노조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법률강좌에서 “법원 판례는 고용노동부처럼 업무능력 결여 등을 통상해고 사유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징계의 사유, 절차에 의하지 않는 해고를 통상해고로 파악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지침에서 업무능력 결여, 근무성적 부진을 통상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일반화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징계해고를 제외한 나머지 해고들을 통상해고로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 고용노동부는 마치 ‘능력부족, 업무성적 불량을 이유로 한 해고=통상해고’인 것처럼 일반화해버렸다는 것이다.
통상해고는 법원 판례도 많이 축적돼 있지 않다. 실제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북에 소개된 판례의 상당수는 징계해고에 관한 내용이다.
김기덕 변호사는 “업무능력 결여나 근무성적 부진이 곧바로 해고 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노동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더 존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근로기준법상 해고로 정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현장에 미칠 파급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지난해 12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력운영과 취업규칙’ 관련 전문가 간담회.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사진 왼쪽에서 여섯번째)이 직접 간담회를 주재했다.
Q. 고용노동부는 일반해고, 취업규칙 가이드라인 발표를 강행할까?
A. 고용노동부는 빠르면 이달 말쯤 2대 지침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사정위는 1월 27일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를 열어 지침 수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1일 한국노총 중집이 끝난 후 “노사정 대타협은 특정 합의주체 일방이 임의로 파기, 파탄 선언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5대 입법, 2대 지침, 현장실천 조치 등 노사정 대타협에 따른 후속 개혁 사항들을 흔들림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노사정 주체가 할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의 입장과는 상관없이 2대 지침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월 4일 기자간담회, 7일 언론사 사회·경제부장 간담회를 열어 지침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12일에는 언론사 논설위원을 만났다. 박근혜 대통령은 연일 노동 등 4대 부문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국회의 법안 처리 결과가 신통치 않기 때문에 2대 지침이라도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Q. 노동 5법은 어떻게 처리될까?
A. 지난해 12월 정기국회와 임시국회에서도 노동 쟁점 법안은 처리되지 못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비정규직의 사용기한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기간제법과 파견업종과 대상을 확대하는 파견법 개정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야당 소속이고 한국노총 출신 노동계 인사라는 점도 한몫했다. 민중총궐기 대회와 민주노총 총파업 등 노동자들의 강력한 반발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연말 우려했던 노동법 날치기 통과와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의 5분의 3(180명)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청와대와 여당이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까지 요구했지만, 국회의장은 거부했다. 국회법 85조에 따르면 직권상정은 △천재지변의 경우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조항에 막혀 직권상정도 어렵게 되자 새누리당은 아예 국회법 개정에 나섰다. 권성동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은 1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11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에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국회법을 개정해서라도 노동 법안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12일 현재 새누리당 의석수는 156석으로 과반이 넘는다. 법이 개정될 경우 새누리당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직권상정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노동 5법 처리 여부는 1월 임시국회가 끝날 때까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야당의 입장만 변하지 않는다면 법안 처리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Q. 한국노총, 노사정 탈퇴할까?
A. 한국노총은 정부가 2대 지침에 대해 시한을 정하지 않고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노동법안 철회를 공개적으로 천명하지 않으면 오는 19일 향후 투쟁 방안을 밝힐 계획이다. 중집 위원들은 노사정 탈퇴 여부와 조직적 투쟁, 정치투쟁, 법적 대응투쟁에 대한 전권을 김동만 위원장에게 위임했다. 당초 이날 중집에서 4월 총선을 앞두고 ‘반노동자정당 심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노사정 합의 파기 여부에 대한 격론이 이어지면서 거기까지 가지는 못했다. 현재 한국노총 지도부의 정치 성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정치투쟁 방침이 나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 고용노동부가 한국노총의 요구 사항을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에 노사정위원회 탈퇴는 정해진 수순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이 단호한 결정을 내리길 바랐으나 이에 미치지 못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지침 발표를 저지하기 위해 23일 총파업 집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노동개악 강행의지 굽히지 않는 고용노동부
명분도, 동의도 원하지 않았음을 드러낸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대통령 한마디에 4대입법 된 노동법개정안, 현 정권의 본질 보여줘
고용노동부는 2016년 업무보고에서 노동개악과 더 쉬운 해고를 위한 지침의 강행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했다. 비정규직을 양산할 파견법을 중장년일자리법으로, ‘더 쉬운 해고’를 위한 지침을 「공정인사 지침」이라고 명명하고 형사처벌 규정의 삭제를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강화된 제재라고 주장하며 정책의 실질을 왜곡·은폐하고 있다. 대통령의 한 마디에 기간제법의 추진이 중단되었다. 온갖 무리수를 동원하면서도 타협 없이 5개의 노동법개정안을 관철시키겠다는 계획이 대통령 담화 이후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는 현 정권과 이번 노동개악의 본질을 보여준다.
참여연대가 작년 12/21(월) 두산인프라코어의 희망퇴직과 관련하여 발송한 공개질의서(http://www.peoplepower21.org/Labor/1382702)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는 답변(별첨자료 1 참고)하면서 희망퇴직은 ‘퇴직을 희망하는지 근로자에게 의사를 묻고 희망할 경우 퇴직하게 하는 합의의 의사표현’이라고 설명하고 ‘고용노동부 중부청에서는 희망퇴직 과정에서 사측이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희망퇴직은 대부분의 경우에, 사측 일방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동자가 퇴직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거나 종용하는 방식으로 강행된다. 희망퇴직을 통해 쫓겨난 노동자를 계약직의 형태로 재고용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한다. 희망퇴직은 정리해고에 다름 아니며 필요한 인력에 대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사측의 꼼수에 불과하다. 고용노동부는 소위, 「공정인사 지침」을 통해 채용, 훈련, 평가, 보상, 퇴직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으로 인사관리가 전환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지만 이것은 지금도 만연해 있는 불·편법적 대량해고에 대한 면죄부에 불과하다.
정부는 최저임금에 대한 미비한 근로감독행정을 개선하기는커녕 현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하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내비치고 있다. 징역과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는 현행 처벌규정을 삭제하고 과태료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이고 정부는 이를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은 최저임금 위반 사용자에게 ‘우선’ 시정권고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위반이 적발될 때까지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겠으나 형사처벌 조항에 대한 과태료로의 전환은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노동조건으로서 최저임금제도의 위상을 훼손한다. 최저임금법 준수율 제고와 제재 강화는 집무규정의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며 더욱 적극적인 근로감독이 요구된다.
발표된 자료에는 ‘실업급여 지급액 및 기간 확대 등 보장성을 강화’라는 계획이 명시되어 있으나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엄격하게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두루누리지원사업의 차등지원 계획은 기초적인 사회안전망을 후퇴시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저임금비정규직노동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100%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지만, 공약을 이행하기는커녕 지원대상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기존 가입자에 대한 지원을 10%p 삭감하는 시행령을 의결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국회 탓 하고 있는 실업급여 상·하한액 단일적용 건도 정부·여당이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외면하고 하한액 인하를 위한 법 개정에만 몰두한 결과에 불과하다. 정부·여당은 자신의 정책이 현행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여론호도를 중단하고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폐기해야 한다.
사용자 일방의 이익을 위해 남발되는 대규모 해고와 전 산업에서 양산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은 찾아보기 어렵고 재벌·대기업 편향의 정책기조와 독선적인 국정운영은 변함없다. 급기야 행정부 수반이 민간이익단체와 함께 입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나서며 국회를 압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 어떤 양보나 합의도 없다던 5개의 노동법 개정안이 대통령의 담화 이후 노동개혁 4대입법으로 축소되었다. 비정규직 관련 법안에 대해 박근혜 정권이 고수해온 단호한 입장이 수정된 이유와 과정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배경도 확인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는 여러 설문조사를 근거로 많은 국민들이 정부정책을 지지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대통령 담화 이후 수정된 정부의 입장은 지금의 노동개악을 누가, 무엇을 위해 대변하고 관철시키려 하는지 보여준다.
최소한의 명분이었던 915노사정합의조차 파기된 현 시점에서 정부는 노동악법과 양대 지침이 이미 처리된 것인 양 2016년 사업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입법도, 양대 지침도 이제 명분도, 국민의 동의도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마저 후퇴되거나 실종된 채 맞이한 집권 4년 차이다. 지금이라도 재벌·대기업 편향의 정책기조와 일방통행의 국정운영방향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 시작은 더 낮은 임금, 더 쉬운 해고, 더 많은 비정규직 초래할 노동악법과 양대 지침의 폐기여야 할 것이다.
▣ 별첨자료 1. 두산인프라코어 희망퇴직 관련 참여연대 공개질의서에 대한 고용노동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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