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신청안내] 2017 공익제보자 생활 지원 프로젝트

지역

[신청안내] 2017 공익제보자 생활 지원 프로젝트

익명 (미확인) | 금, 2017/06/23- 15:21

a4e1e1b4ef40900163e730aba0599a1d

 

 

 

 

 

 

 

 

 

 

 

 

많은 공익제보자들이 진실을 밝히는 데 기여했지만 진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해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공익제보를 이유로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익제보자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지난해에 이어 ‘2017년 공익제보자 생활 지원 프로젝트’를 실시합니다.
공익제보자 분들의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1. 지원자격

  • 파면, 해임, 해고 등으로 인해 본인소득이 상실된 상태의 내부공익제보자 (일용직 등 한시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공익제보자 포함)
  • 위 해당자 중 가구구성원의 소득을 포함한 가구소득이 2016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미만에 해당하는 공익제보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월평균소득 2,424,462원 3,732,354원 4,929,384원 5,630,275원 5,596,595원

출처: 통계청, 2016

 

2. 지원내용

① 생계비

  • 지원대상자의 가구소득 규모 구간별 차등지원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25% 미만, 200만원 6개월 지급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25%~50% 미만, 150만원 6개월 지급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50%~75% 미만, 100만원 6개월 지급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5%~100%, 50만원 6개월 지급

 

[표] 2016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구간에 따른 생계비 지원액(통계청, 2016, 단위 : 만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생계지원비
평균소득의 75%~100% 181~242 279~373 369~492 422~563 419~559 50
평균소득의 50%~75% 미만 121~180 186~278 246~368 281~421 279~418 100
평균소득의 25%~50% 미만 61~120 93~185 123~245 140~280 139~278 150
평균소득의 25% 미만 0~60 0~92 0~122 0~139 0~138 200

 

② 법률상담

  • 최대 200만원 이내
  • 선정된 지원 대상 중 법률상담을 필요로 한 경우 지원
  • 법률상담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가 진행함

③ 심리치료

  • 최대 100만원 이내
  • 선정된 지원 대상자는 전문가 사전상담을 받아야 하며, 상담결과에 따라 심리치료(개인/집단상담)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지원
  • 사전상담과 심리치료는 인권의학연구소 소속 상담전문가가 진행함

※ 생계비 지급 기간(6개월) 중 취업 등으로 자격을 상실할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3. 지원인원

  • 11명 이내 (생계비 200만원씩 지급하는 경우)

 

4.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

① 신청서 접수 2017.6.19.(월) ~ 7.21.(금)
  • 등기우편 보내실 곳 : 03036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통인동) 참여연대 5층 공익제보지원센터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전화는 상담만 가능)
  • 등기우편은 7.21(금) 18시 도착분까지 유효
    ※ 우편 접수 시, “공익제보자 생활 지원 신청서 동봉” 표시 바람
② 접수내용 확인
  • 필요시 추가 서류 요청
③ 심사 2017.8.7.(월) ~ 8.18.(금)
심사기준

  • 내부공익제보자 여부
  • 공익제보로 인한 소득상실 여부
  • 2016년도 기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미만의 소득생활자 여부
  • 경제상황 (나이, 부양가족수, 소득상실기간, 학업수행자녀 유무, 재취업가능성, 타기관지원 여부 등)
④ 결과 통보 2017. 8. 23(목)
  • 생계비 지급, 법률상담·심리치료 진행

 

5. 제출서류

① 필수서류 (첨부파일 참조)

  1. 공익제보자 생활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1부 *첨부파일 다운로드(클릭)
  2.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하여 발급 후 제출)
  3.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본인에 한함, 공익제보 당시 근무했던 직장 가입 취득 이후 내역 모두 포함)
  4. 건강보험료 납입 확인서 (소득이 있는 가구원 모두 제출) *지역가입자의 경우, 가구원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5. 공익제보 및 해고사실 등을 알 수 있는 관련 서류 (공익신고 접수증, 처분결과서, 관련 기사, 결정서, 판결문 등)

② 선택제출자료

  1. 진단서(가족 중 질병· 장애인이 있는 경우)

※ 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수집 동의서는 첨부된 파일을 다운받아 작성
※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서류내용을 포함한 제보자의 신상정보는 본인의 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생 프로젝트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사업으로 아래 단체가 함께 진행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minbyun.org  02-522-7284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civilnet.net  02-734-3924

[아름다운재단] beautifulfund.org  02-766-1004

[인권의학연구소] imhr.or.kr  02-711-7588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peoplepower21.org  02-723-5302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수요 부풀리기, 설비예비율 과다, 원전석탄발전 확대” “부실 공청회, 국회 검토도 부실, 부처간 협의도 무시 ”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이대로는...
월, 2015/07/20- 14:33
408
0

s애경조사촉구

검찰은 흡입독성물질 ‘DDAC’ 성분 검출된 애경가습기메이트에 대한 조사에 나서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가 2011년 애경 가습기메이트에서 흡입독성의 'DDAC'(디데실디메틸 암모늄')성분을 확인하고, 이를 숨긴 것이 아닌 지 명확한 해명과 애경 가습기메이트에 검사를 수사를 촉구한다. 애경 가습기메이트는 SK케미칼이 제조하고, 애경산업이 판매한 가습기살균제로 성분 물질인 CMIT/MIT는 미국EPA 등록된 독성자료에서 흡입 독성이 입증되었고, 환경부에 의해 유독물로 지정 고시되었지만, CMIT/MIT가 동물실험에서 폐섬유화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은 애경 가습기메이트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었다. 어제 6월 28일(화) 언론보도에 따르면, 송기호 변호사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가 2011년 애경 가습기메이트에서 DDAC 성분이라는 또 다른 독성 물질이 검출된 것을 알고 있었음을 확인했었다고 밝혔다. 2011년 8월 31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살균제가 원인미상 폐손상의 위험요인으로 추정했었고, 당시 국내 한 방송사는 일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DDAC가 쥐의 폐를 딱딱하게 굳는 섬유화를 발생시킨다며, 시중에서 판매 중인 5가지의 가습기 살균제의 성분 분석을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DDAC(Didecyl dimethyl ammonium chloride)성분이 가습기살균제에서 발견된다고 보도했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역학조사 및 성분에 대한 문헌조사 결과 'DDAC'성분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공식 발표했었다. 2011년 보건복지부의 해명은 송 변호사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내용과는 전혀 반대되는 입장이었다.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는 2011년 애경 가습기메이트에서 DDAC성분이 검출된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음폐하려 한 것은 아닌지를 밝혀야 한다. 또한, 검찰은 폐 섬유화을 일으키는 DDAC성분이 포함된 애경 가습기메이트를 제조한 SK케미컬과 이를 판매한 애경산업에 대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 DDAC(Didecyl dimethyl ammonium chloride)는 흡입 경로에 의해 폐 섬유화 등의 폐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물질로 목재 가공시 곰팡이균의 억제 등을 위한 소독제, 수영장이나 스파 등에서 소독용 첨가제 등으로 사용되어 왔다.

2016년 6월 2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화, 2016/06/28- 11:52
408
0

꾸미기_photo_2017-07-12_16-46-59

탈토건에너지전환/복지국가 두마리토끼프로젝트 #1

공무원 1.2만명 신규채용 예산 3500억을 드립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청년당 창당준비위원회와 함께 7월 12일 국회 정문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에 ‘토건 예산 삭감을 통한 일자리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국토부의 수자원공사 지원 예산 3400억(17년 기준) 전액삭감을 주장했고, 청년당 창당준비위원회는 공무원 1만2천명 신규채용 예산 3500억원을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2018년 정부 예산안에서 <수자원공사 지원> 예산을 전액삭감하고, 이를 통해 공무원 신규채용 예산 확보를 약속한다는 의미로 청년당 준비위원회에 <일자리 약속어음>을 전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099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이 청년당(준)에 을 증정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이 청년당(준)에 <일자리 약속어음>을 증정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물순환팀 신재은 팀장은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 투자로 8조원의 손실을 자초했다. 정부는 수공 부채의 원금과 이자까지 대신 갚아주기 위해 매년 3400억원의 국민 혈세를 쏟아 붓고 있다. 국민을 두 번 우롱하는 짓”이라며 내년 수자원공사 지원 예산 전액을 삭감해야한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099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물순환팀 신재은 팀장이 발언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물순환팀 신재은 팀장이 발언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청년당 창당준비위원회 김수근 공동준비위원장은 “일자리 추경 11조가 두 달 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어 청년들은 이미 분노하고 있다.”며 “야3당은 공무원 신규채용이 세금폭탄이라고 주장하지만 4대강 사업이야말로 세금폭탄이다. 이제 수공은 그만 지원하고 청년과 약자의 삶을 지원하라”며 새 정부의 공공 일자리 정책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0999" align="aligncenter" width="640"]청년당(준) 김수근 공동준비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청년당(준) 김수근 공동준비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권태선 공동대표는 “지난 촛불정국에서 많은 국민들이 한국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지만, 국민의 바람이 담긴 새 정부의 민생 추경안은 국회에서 심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세상이 단숨에 바뀌지는 않다.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 과정에 시민들의 감시와 참여가 절실하다.”고 예산감시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100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권태선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권태선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나라살림연구소 이왕재 수석연구위원은 “정부 예산이 누구를 위해 쓰여 지는지 주목해야 한다.”며 “재벌 대기업 지원과 토건 사업에 쓰이는 예산은 전체 예산의 20~25% 규모로 OECD 평균의 2배에 달한다. 돈이 없어서 복지를 못한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 기업을 위한 예산에서 사람을 위한 예산으로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1002" align="aligncenter" width="640"]나라살림연구소 이왕재 수석연구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나라살림연구소 이왕재 수석연구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4대강 사업으로 발생한 수자원공사 부채원리금은 12조4000억원(원금 8조원)이고 이 중 6조8000억원을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다. 실제로 2010년부터 올해까지 국토부는 2조2000억원을 <수자원공사 지원> 예산으로 집행했고, 남은 4조6000억원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2031년까지 향후 14년간 매년 약 34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국토부 <수자원공사 지원> 예산 집행 현황 (단위 : 억원)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예산액 700 2444 2912 3016 3054 3090 3400 3400 22,016
  한편 6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일자리 창출 정책을 설명하고, 그 중 소방관•경찰•근로감독관•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등 국민 안전과 민생에 관련한 업무에 공무원 1만2천명을 신규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무원 신규 채용으로 인해 매년 중앙정부(4,500명) 1200억원, 지방정부(7,500명) 2300억원 총 3500억원의 인건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문재인 정부는 OECD 평균 21.3%의 1/3 수준에 불과한 한국의 공공일자리 비중(7.6%)을 절반인 1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 정부 <공무원 1만2천명 신규 채용> 세부 내용
구 분 세부 내용
[중앙] 4,500명 경찰관 1,500명, 부사관․군무원 1,500명, 근로감독관․집배원․인천공항 제2터미널 등 1,500명
[지방] 7,500명 사회복지공무원 1,500명, 소방관 1,500명, 교사 3,000명, 가축방역관․재난안전 등 현장인력 1,500명
  이날 기자회견은 환경운동연합 <두마리토끼프로젝트>의 첫 번째 캠페인으로, 4대강 사업과 같은 낭비성 토건 예산과 핵발전•석탄발전과 같은 재래식 에너지 관련 예산 삭감을 통해 ‘민생 예산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취지로 기획됐다.  환경운동연합은 반드시 삭감해야 할 정부 예산을 소개하고, 민생예산을 필요로 하는 당사자 또는 관련 시민단체를 찾아가 <약속어음>을 전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월 1회 연속 개최할 예정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1004" align="aligncenter" width="360"]환경운동연합 장하나 팀장은 국민위수위에 예산 의견서를 전달했다.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장하나 팀장이 국민위수위원회에 예산 의견서를 전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두마리토끼팀 하나 팀장은 “문재인 정부가 수자원공사 지원 예산 전액삭감으로 공무원 신규채용 공약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바라며, 삭감 의견은 즉시 국민위수위에 접수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환경부가 통합 물관리 부처가 되면 김은경 장관에게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오늘 11월에 청년당(준)과 함께 국민참여예산을 실현하기 위해 국회를 압박하겠다.” 향후 계획을 밝혔다.  
2017년 7월 1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첨부파일 : [보도자료] 환경연합, 공무원 1.2만명 신규채용예산 3500억을 드립니다!

수, 2017/07/12- 16:41
406
0

s1

"우리모두 새로운 세상 길을 같이 걸어요"

1 2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전국행동

울산집중 전국 탈핵집회

“원전 말고 안전”

2017년 9월 9일(토)

오후 3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앞

1부] 탈핵 퍼레이드 ‘새로운 세상 길을 걷자’

울산문화예술회관 앞 > 번영사거리 > 울산 남구 롯데백화점 앞

오후 4시. 울산 남구 롯데백화점 앞

2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한 전국 탈핵대회

3부] 탈핵콘서트 ‘태양과 바람의 나라’(오후 5~7시)

주최: 안전한세상을위한신고리5.6호기백지화시민행동
신고리5.6호기백지화울산시민운동본부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303-081916(예금주:환경운동연합)

  3
화, 2017/08/29- 11:31
406
0

지난 6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의약품 안전공급 지원 특별법’을 입법예고 하였다. 식약처는 의약품의 공급 중단이 우려될 시 환자들에게 원활히 의약품을 공급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이나 현존하는 치료법이 없는 경우 환자에게 치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혁신의약품’을 허가해 주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그러나 혁신의약품 특례 허가 제도는 기존의 의약품 허가 절차를 무력화시키고 국민들에게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법안에서는 ‘혁신의약품’으로 지정 가능한 대상을 정의하며 연구개발 중에 있거나 허가 신청 중인 의약품 중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의 치료제 혹은 적절한 치료방법․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질환의 치료제가 모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정의하였다. 연구개발이 끝나지도 않거나 제대로 허가도 받지 않은 의약품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지만, 이 정의에 따르면 현재 개발되고 있는 줄기세포 치료제, 항암제, 항생제, 항바이러스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등 수많은 신약들이 혁신의약품이 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혁신의약품들이 제대로 된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존 약사법에 따르면 제약사가 신약을 허가 받기 위해서는 해당 의약품에 큰 부작용이 없는지(안전성), 제대로 된 치료효과를 나타내는지(유효성) 검증하는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하고 식약처는 이를 꼼꼼히 심사하고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다. 그러나 혁신의약품으로 지정받은 의약품은 잠정적인 효능․효과를 나타낸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약품 안정공급 심의회의 심의만으로 안전성과 유효성 심사를 최대 10년간 면제받는다. 약인지 아닌지도 모를 것이 혁신의약품이라는 이름을 달고 환자들에게 버젓이 판매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혁신의약품을 심의할 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구성도 황당할 따름이다. 협의회에는 한국제약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등 직접적 이해관계자들이 추천하는 사람이 위원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 제약사가 신청한 의약품을 제약사가 추천한 사람이 심의하게 되는 것이다. 심의 과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법안 마지막에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에 관한 내용까지 들어 있다. 안전성과 유효성도 확인할 수 없고, 심의 과정의 공정성도 기대할 수 없는 혁신의약품임에도 건강보험 급여를 신속하게 심의하라는 것이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의 고유 권한인 약제 급여 평가 업무에도 압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식약처와 제약사들은 희귀 난치질환 환자들에게 치료 기회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혁신의약품 특례 조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의약품으로 인정받지 못한 약물들은 어디까지나 안전하게 설계된 임상시험을 통해서만 환자들이 접근하도록 해야 한다. 효과와 안전성도 불분명한 이런 약물들을 환자들에게 돈 받고 팔수 있도록 하는 것은 희귀난치질환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과 분명히 다른 문제이다. 오히려 글리벡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효과 있는 신약의 경우 환자들이 시판 이후 높은 약가로 인해 고통 받는 경우가 더 많다.

결국 식약처가 예고한 의약품 안정공급 특별법은 효과도 안전성도 불분명한 약을 합법적으로 돈 받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다. 기업들이 국민들의 의료비를 갈취하는 의료 영리화와 규제완화의 검은 손길이 병의원 문턱을 넘어 어느새 국민들이 먹는 의약품에까지 뻗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즉시 의약품 안정공급 특별법을 철회하고 제약기업들을 위한 규제완화를 중단하라!

 

2015. 7. 27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월, 2015/07/27- 13:03
40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