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모집] 2017 어린이자연학교 어른친구, 모둠교사 모집

[기자회견문]
밀실논의, 위법한 구성, 기업의 민원창구
이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필요없다
2023년 3월, 향후 20년 기후정책을 좌우할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이 만들어지고 있다. 날로 시급해지는 기후위기의 현실을 고려할 때, 향후 모든 시민들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계획이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궁금하다. 이렇게 중요한 정책에 어떤 내용이 담기는지 전혀 알 길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너무도 의아하다. 이런 중요한 계획이 수많은 당사자의 목소리는 외면한채 밀실에서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기후위기에 막대한 책임이 있는 기업들의 민원을 해결하고자 안간힘을 쓰는 이 정부의 행태를 말이다.
현재의 기본계획 수립과정은 이미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 법정시한이 다 되어가도록 그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탄소중립기본법 제7조에 따르면 공청회를 개최하고 전문가, 국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공청회는 법정기한을 불과 3일 앞둔 날짜로 공지가 되었고, 최소한의 주요 내용조차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한다. 전문가 설문조사는 조잡하고 사실관계도 맞지 않는 질문들로 가득하다. 오직 기업들의 민원과 고충을 듣기 위한 편향된 의견수렴만 있을 뿐, 그 어떤 이해당사자와도 대화와 소통이 없다. 사회적 공론 절차는 상실되고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은 실종되었다.
애시당초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자체가 법을 무시한채 이루어졌다. 탄소중립기본법 15조는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위원회의 절대 다수가 교수, 전문가, 그리고 경제단체와 기업을 대표하는 이들이다. 기후위기 최일선의 당사자들은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
지금 일부 확인되고 있는 기본계획의 내용도 참으로 터무니없다. 산업부가 제출한 초안에는 산업부문 감축목표를 14.5%에서 5%로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탄녹위는 이런 내용의 회의록을 허겁지겁 감추기에 급급하다. 국내 전체 배출량의 절반 이상(전력사용량 포함)을 차지하는 산업부문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오염자부담의 원칙을 부정하는 일이다. 기후와 생태계를 위험에 빠뜨리며 이윤과 성장의 과실을 차지했던 기업들을, 엄격히 규제하고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기후위기 대응의 실패는 예견된 일이다.
그리고 이것이 비단 탄녹위만의 문제가 아님을 안다. 지금의 탄녹위 뒤에는, 제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는 대통령, 모든 부처의 산업부화를 지향하는 행정부, 당장의 이윤만을 좇아 기후대응을 발목잡는 기업들이 있다. 우리는 여기에 선 것은, 탄녹위를 비롯한 이 모든 불의한 기후악당들과 맞서는 더 큰 싸움의 시작에 불과하다.
밀실 속 편향되고 비민주적인 탄녹위를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이런 탄녹위가 만드는 기본계획도 이미 정당성을 상실했다. 기-승-전-핵발전으로 귀결되는 전력정책, 1.5도 상승을 막을 수 없는 안이한 감축목표, 현 정부의 부담을 회피하는 온실가스 감축계획, 공공성과 정의로운 전환은 외면한채 수익만을 쫓는 에너지정책, 탄소중립을 명분으로 자본만을 배불리는 녹색성장, 신규석탄발전과 신공항 등 탄소다배출사업을 멈추지 않는 국가정책. 우리는 이런 것들이 담겨있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편향되고 위법한 탄녹위가 지금과 같은 엉터리 절차를 통해 기본계획을 만든다면, 그런 정책으로는 결코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도, 기후악당국가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도, 기후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살아갈 시민들의 권리도 지킬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밀실논의 엉터리절차, 탄녹위를 규탄한다
-기업의 민원창구, 탄녹위를 해체하라
-탄소예산 고려하여, 2030 감축목표 상향하라
-산업계 감축 책임 즉각 강화하라
-실효성 있는 정의로운 전환 계획 수립하라
-핵은 답이 아니다. 핵발전 확대정책 중단하라
-신규석탄발전 건설 중단하라
-신공항 계획, 생태파괴 개발사업 철회하라
-성장은 답이 아니다, 녹색성장 폐기하라
2023년 3월 15일
기후정의동맹, 녹색연합, 민주노총, 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국민의힘의 저열한 선동에도 생명과 평화의 가치는 흔들리지 않는다.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가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환경단체들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한 악의적 주장을 펼쳤다. 환경과 생명의 보호·보전에 관한 건설적 토론은 언제든 환영하지만, 국민의힘의 낙인찍기식 선동에 대응할 일고의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 오히려 기후위기·생태위기 시대에 걸맞은 ‘정치의 선진화’를 제안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30여 년 동안 전국적 조직을 두고 ‘사전예방의 원칙’, ‘오염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시민과 뭇 생명의 편에서 우리 생태계의 건강함을 위해 활동해 왔다. 환경 훼손의 위험이 있는 사안에 문제를 제기했고 시민들의 과학적 우려를 대변해 활동해 왔으며 오염을 유발한 자들의 책임을 물어왔다. 이러한 활동들은 ‘환경운동연합’의 이름으로 알려졌지만, 수많은 시민들의 지지와 연대를 통해 이어져 온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시민이 알고 있을 것이다. 기후위기 시대에 온갖 토건 개발 사업 밀어주기로 생태계 파괴와 온실가스 배출이 가속화하는 데 일조하고, 국민 84%가 반대하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의 공범이 되어주려는 국민의힘이 왜 지금 환경운동연합에게 부당한 낙인을 찍으려고 하는지 말이다. 환경운동연합은 국민의힘의 조악한 주장과 부당한 탄압에 흔들리지 않는다. 다만 우리는 늘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생명과 평화, 시민과 환경의 편에서 활동할 것이다.2023.06.28
환경운동연합
후원하고, 선물받기 클릭! http://www.wadiz.kr/Campaign/Details/1553
30km : 안전과 위험의 경계, 경주를 지키는 영상 30km를 찍다.
1. 핵발전소에 사고가 났을 경우, 비상경계구역의 거리 30km
2.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 30km/h
3. 핵발전소의 설계 수명 30년
경주에는 낡고 위험한 핵발전소가 있습니다.
“핵발전소가 무섭긴 하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탈핵’을 이야기 할 수 있을까?
너무 무겁게 생각하거나 불편해서 피하지는 않을까? 라는 고민에서 이 프로젝트는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핵발전소 사고가 날 경우 비상경계구역을 30km로 설정해놓았습니다. ‘비상경계구역’이란 여러 가지 핵사고가 일어났을 때 방사능이 외부로 누출, 또는 누출 우려가 있을 시 절대적으로 신속한 초기대응과 주민대피가 필요한 곳을 이릅니다. 월성 핵발전소 반경 30킬로미터 이내에는 백만 명이 넘는 시민이 살고 있습니다. 매년 관광객 수도 증가하고 있고요. 수많은 관광객들이 첨성대가, 석굴암이, 무열왕릉이 핵발전소 바로 옆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행복한 마음으로 여행하러 경주를 찾을까요? [관련기사보기]
’30km/h’ 안전을 위한 속도, 위험한 핵발전소로부터 조심조심 멀어지기

↑ 경북 경주 월성원자력발전소의 전경. 마을 옆 바닷가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월성1호기가 있다. ⓒ이상홍
수학여행으로, 또는 역사 문화 탐방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번쯤은 가보았을 경주. 우리는 예전에 찍었던 사진을 들고 다시 경주로 갑니다. 그곳에는 하루 빨리 멈춰야만 하는 위험한 핵발전소가 있습니다. 30년이라는 수명이 다해 고장이 잦은 핵발전소, 월성1호기. 경주에 월성1호기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오래전 사진을 찍었던 곳에서 방독면을 쓰고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영상으로 담아내려 합니다.
후원을 하시면 특별한 선물을 드립니다.


함께 고발합시다!
국가정보원의 국민해킹에 대한 국민고발단 모집
신 청 : http://bit.ly/Nis-Stop-Hacking
마 감 : 2015.7.29(수) 24:00
혐 의 :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고발인 : 국민고발단
피고발인 : 원세훈 전 원장부터 현재 국정원장까지 국정원의 국민해킹 책임자 및 실행자
[참여 호소문]
국정원 시대를 극복하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향해!
□ 우리 현대사에는 5·16 쿠데타의 2인자가 쿠데타 성공과 함께 만들었던 중앙정보부 그리고 그 뒤를 이었던 안전기획부와 지금의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국정원 등이 하룻밤 사이에 아파트 수십 동을 그리고 대규모 관광지를 개발했다가 취소했다가, 거물급 정치인들을 죽였다가 살렸다가, 줄기세포를 개발했다가 폐기했다가를 결정했다는 이야기들이 수없이 구전되어도, 국민들은 국정원은 “그럴 수 있다”라는 막연한 경외와 공포로 바라보아 왔을 뿐입니다. 국정원 등은 항상 국민이 모르게 일을 할 수 있었고, 간혹 국민을 해한다 하더라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행위들은 ‘공작’이었지 ‘범죄’는 아니었던 것이며, 정보전이나 대북공작의 일환으로 용납되었고 보호되었습니다. 이들이 휘둘러 왔던, 국민의 감시와 통제를 받지 않는 권력은 광범위한 민주주의의 예외로 민주주의의 이상(理想)인 ‘국가와 국민의 동일성’,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이 우리사회에서는 얼마나 꿈같은 이야기인지 각인시켜왔습니다.
□ 그런데 이를 넘어 국정원은 인터넷 공간 등에 적극 개입함으로써 국민의 생각을 조종하려 까지 했습니다. 국민의 종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존재가 자신의 주인인 국민을 조종하려 했다는 것은 국정원이 단순히 ‘민주주의의 예외’적인 존재에서 민주주의를 전복시키는 존재로까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 그리고 이제 국정원은 이 조차도 넘어서서 모든 국민들을 사실상 감시대상으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 팀(Hacking Team)(이하 “해킹 팀”)으로부터 ‘RCS(Remote Control System)’(이하 “RCS”)를 구매하여 내국인을 상대로 사용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국정원은 지난 14일 “2012년 1월과 7월, 이탈리아 해킹 팀으로부터 총 20명분의 RCS를 구입하였으나 이는 연구용 혹은 해외에서 필요한 대상에 사용할 목적이었다.”고 해명하였습니다. 그러나 해킹 팀으로부터 유출된 자료에서 드러난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보면 국정원의 해명은 거짓해명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국내 최대 이용자수를 자랑하는 카카오톡을 해킹하길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원했던 점
■ 갤럭시S3의 국내용 모델을 구입하여 이탈리아에 보내 ‘몰래 음성녹음하는 것이 가능한지’ 살펴달라고 주문하거나 갤럭시 신모델이 나올 때마다 이를 해킹하기 위한 업그레이드를 요구하였다는 점
■ 국내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백신프로그램인 안랩의 ‘V3 모바일 2.0’과 같은 백신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을 문의하였다는 점
■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공격을 요청하였다는 점
■ 서울대 공대 동창회 명부’라는 제목의 워드 파일, <미디어오늘> 기자를 사칭한 천안함 보도 관련 문의 워드 파일에 악성코드를 심어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점
■ △네이버 맛집 소개 블로그 △벚꽃축제를 다룬 블로그 △삼성 업데이트 사이트 등 내국인들이 주로 방문할 것으로 보이는 사이트 등을 활용하여 피싱하려고 했던 점
□ 또 어제 국정원은 자실한 국정원 직원 임모씨가 자살 전 삭제했던 모든 파일을 복구하여 분석한 결과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사찰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1)이미 다른 부서로 자리를 옮겼기에 삭제할 권한이 없는 임모씨가 파일을 삭제했다는 점, 2)대북, 대테러 용 자료라고 하면서도 삭제한 점, 3)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당시 IT비전문가인 김하영은 이틀 동안 자신의 오피스텔에 있으면서 무려 187개의 파일을 복구 불가능하게 삭제한 반면에 20년간 IT관련 업무를 맡았을 정도로 전문가인 임모씨는 복구가 가능하도록 삭제했다는 점 등 위 국정원의 해명에도 여전히 의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국정원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킹하였을 것이라는 의혹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RCS를 최초로 구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비롯하여 현재 국정원장인 이병호까지의 전․현직 국정원장들, 그리고 위 각 국정원장 밑에서 RCS를 구입하고 사용하여 왔을 국정원 직원들에게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혐의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제 이 비정상적인 상태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단순히 민주주의의 예외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노예가 되고, 감시의 대상이 되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고발은 단순히 국정원의 RCS 구매와 사용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만이 아닌 ‘국정원 시대’를 극복하여 우리사회가 보다 민주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고발이 끝이 아니라 국정원 개혁까지 이르는 시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국민이 국민고발에 참여해주셔야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깨어 있고, 지금의 사태를 지켜보고 있으며, 절실히 민주주의를 바란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가만히 있는 검찰, 눈치 보는 검찰을 조금이라도 움직이게 할 것이고, 진상을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5년 7월 27일
국정원 국민해킹에 대한 국민고발운동을 시작하며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이상, 가나다 순)
국가정보원의 국민해킹에 대한 국민고발단에 참여하실 분들은 아래의 주소를 클릭하세요.
http://bit.ly/Nis-Stop-Hacking
□ 2015. 7. 5. 누군가가 이탈리아 해킹 팀(Hacking Team)(이하 “해킹 팀”이라고만 하겠습니다)의 내부자료를 해킹을 통해 확보한 후 인터넷에 공개를 하였습니다. 이 내부자료에는 ‘RCS(Remote Control System)’(이하 “RCS”라고만 하겠습니다)의 소스코드를 비롯하여 RCS를 구매한 나라와 구체적인 구매내역 등이 담겨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부자료에는 우리나라 정보수사기관인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고만 하겠습니다)도 해킹 팀의 고객이었고, 실제로 RCS를 구입 및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자료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1. 국정원은 주식회사 나나테크를 통해 휴대폰과 컴퓨터 등을 감청하는 것을 넘어서서 해킹할 수 있는 RCS를 아무런 통보절차 없이 도입하였다. 2. 국정원은 이렇게 도입한 RCS를 내국인을 대상으로 사용하였다.”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국정원은 지난 14일 "2012년 1월과 7월, 이탈리아 해킹 팀으로부터 총 20명분의 RCS를 구입하였으나 이는 연구용 혹은 해외에서 필요한 대상에 사용할 목적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해킹 팀으로부터 유출된 위 자료들을 분석한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국정원의 해명은 사실과 다르다고 보입니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첫째, 국정원은 국내 최대 이용자수를 자랑하는 메신져인 카카오톡을 해킹하길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원했습니다. 실제로 2014년 3월 해킹 팀 내부 메일에는 “한국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카카오톡에 대한 (해킹 기능 개발) 진행 상황에 대해 물었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 둘째, 국정원은 스마트폰의 “국내용 모델”의 해킹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2013년 2월 갤럭시S3의 국내용 모델을 구입하여 이탈리아에 보내 ‘몰래 음성녹음하는 것이 가능한지’ 살펴달라고 주문한 것입니다. 외국에서 출시된 모델은 기본 애플리케이션이 국내용과 다르기에 국내 핸드폰 사용자를 전제로 한 맞춤용 해킹을 주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정원은 갤럭시 핸드폰의 최신형 모델이 나올 때마다 이를 해킹하기 위한 업그레이드를 요청했습니다. 이 역시 국내 핸드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했음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 셋째, 국정원은 국내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백신프로그램인 안랩의 ‘V3 모바일 2.0’과 같은 백신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도 물었습니다. 이 역시 국내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해킹을 준비해왔다고 볼 수 있게 하는 대목입니다.
○ 넷째,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공격을 요청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석 달 앞둔 2014년 3월께 오간 해킹 팀의 ‘출장 보고서’를 보면, “그들(국정원)의 주된 관심사는 원격의 안드로이드, 아이폰에 대한 공격”이며 “특히 6월에 안드로이드 공격을 이용하길 원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국내사용을 전제로 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 다섯째, ‘서울대 공대 동창회 명부’라는 제목의 워드 파일, <미디어오늘> 기자를 사칭한 천안함 보도 관련 문의 워드 파일에 악성코드를 심어달라고 요청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천안함 관련 연구진, 서울대 출신 고위관계자 등이 감시 대상자였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 여섯째, 국정원이 해킹 팀 쪽에 ‘악성 코드를 심어 달라’며 보낸 설치 파일 링크를 살펴보면 △네이버 맛집 소개 블로그 △벚꽃축제를 다룬 블로그 △삼성 업데이트 사이트를 미끼로 내건 주소가 나옵니다. 하나같이 “국내”의 일반인들이 흔히 누를 법한 링크들입니다. 어떤 외국인들이 이를 외국에서 누르겠습니까?
□ 따라서 국정원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킹하였을 것이라는 의혹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RCS를 최초로 구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비롯하여 현재 국정원장인 이병호까지의 전․현직 국정원장들, 그리고 위 각 국정원장 밑에서 RCS를 구입하고 사용하여 왔을 국정원 직원들에게는 아래와 같은 범죄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RCS를 구입하여 도입한 행위
-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 제10조의2 제2항: 국회 정보위원회에 대한 통보의무 위반
2. RCS를 감염시켜 감청하거나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훔쳐 본 행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 제48조 제2항 : 악성프로그램(RCS)의 전달 또는 유포
- 정통망법 제48조 제1항 :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
- 정통망법 제49조 : 타인의 비밀침해
- 통비법 제7조 제1항 : 감청을 하려는 경우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 혹은 대통령의 승인을 얻을 의무 위반
□ 그런데 검찰 등 이를 조사하고 밝혀야 하는 국가기관들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이 상황을 관망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사이에 관계자는 외국으로 출국을 하고, 담당자는 자신의 행적을 알 수 있게 하는 자료를 삭제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조속한 수사가 이루어져 이후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증거들이 확보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들은 국민고발단을 모집하여 국정원의 국민해킹에 대해 고발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이번 고발은 단순히 국정원의 RCS 구매와 사용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만이 아닌 ‘국정원 시대’를 극복하여 우리사회가 보다 민주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이 아니라 국정원 개혁까지 이르는 시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것이 보다 많은 국민이 이에 참여해주시기를 바라는 이유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깨어 있고, 지금의 사태를 지켜보고 있으며, 절실히 민주주의를 바란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가만히 있는 검찰, 눈치 보는 검찰을 조금이라도 움직이게 할 것이고, 진상을 드러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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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캠페인 7월 마을환경조사 ‘불법쓰레기’ 사진을 보내준 명단입니다.
봉사시간은 7월 29일에 확인해보세요^^!
8월 온도측정은 8월 2일(일) 오전 9시입니다~
| 강규진 | 김동화 | 김재연 | 남태현 | 변종욱 | 안도연 | 이승호 | 전유준 | 최민석 |
| 강동완 | 김미정 | 김재원 | 류신아 | 변찬영 | 안영환 | 이예서 | 전유진 | 최수빈 |
| 강동재 | 김민석 | 김재원 | 류하나 | 빈규태 | 안희원 | 이은지 | 전창윤 | 최수현 |
| 강민혜 | 김민재 | 김재윤 | 민선홍 | 빈재우 | 양찬열 | 이은혁 | 전태호 | 최우창 |
| 강재훈 | 김민주 | 김재형 | 민수홍 | 서재원 | 양찬우 | 이재원 | 전필규 | 최원종 |
| 강주현 | 김범진 | 김정래 | 민시윤 | 서정우 | 양현태 | 이재준 | 전해준 | 최재혁 |
| 강현서 | 김사준 | 김정호 | 민지홍 | 서채영 | 여태윤 | 이정목 | 정새나 | 하재인 |
| 고경도 | 김상혁 | 김준석 | 박민선 | 성민경 | 연재우 | 이정빈 | 정샘 | 하태준 |
| 고명현 | 김상협 | 김준식 | 박상윤 | 손동환 | 연진우 | 이제원 | 정솔 | 한민영 |
| 고연우 | 김서현 | 김준영 | 박소영 | 손상헌 | 연현주 | 이제현 | 정영진 | 한서진 |
| 고영권 | 김서희 | 김준희 | 박소율 | 손현민 | 오승우 | 이주엽 | 정영훈 | 한정우 |
| 권은중 | 김선우 | 김지수 | 박승현 | 송승훈 | 유민재 | 이주형 | 정은선 | 한준서 |
| 권현준 | 김선정 | 김지운 | 박시준 | 송여준 | 유수범 | 이준규 | 정종호 | 한지수 |
| 권혜중 | 김선호 | 김지윤 | 박시훈 | 송영훈 | 유지민 | 이준석 | 정준서 | 한지현 |
| 권희주 | 김성욱 | 김지환 | 박준영 | 송우석 | 유지용 | 이지수 | 정준한 | 한지혜 |
| 권희철 | 김성현 | 김진우 | 박지연 | 송유빈 | 유진아 | 이지영 | 정호진 | 한혜정 |
| 길정연 | 김성훈 | 김진호 | 박채연 | 송인화 | 유혁준 | 이지현 | 정효석 | 함동균 |
| 길현준 | 김수아 | 김채희 | 박채연 | 송일환 | 윤상미 | 이지형 | 조민혁 | 홍기웅 |
| 김 훈 | 김수연 | 김철민 | 박채은 | 송주아 | 윤성오 | 이지훈 | 조서영 | 홍석준 |
| 김경미 | 김연우 | 김태양 | 박해준 | 송진우 | 윤수빈 | 이하영 | 조성현 | 홍선우 |
| 김기윤 | 김영엽 | 김태현 | 박형우 | 신경헌 | 윤영식 | 이현지 | 조은진 | 홍성연 |
| 김기택 | 김용성 | 김태현 | 박형찬 | 신동완 | 윤은배 | 이효림 | 조현우 | 홍현준 |
| 김다영 | 김용찬 | 김현서 | 배용환 | 신동찬 | 윤찬 | 이희수 | 조현우 | 황규민 |
| 김대연 | 김유진 | 김현우 | 배준열 | 신민진 | 윤태환 | 임경환 | 지소은 | 황성우 |
| 김도현 | 김윤수 | 김현희 | 배지훈 | 신민찬 | 이강일 | 임서균 | 지영채 | 황수환 |
| 김도훈 | 김윤지 | 김혜민 | 백대호 | 신유경 | 이도현 | 임하은 | 진현우 | 황윤상 |
| 김도희 | 김은서 | 김환준 | 백성현 | 신재철 | 이상훈 | 장민제 | 진현정 | 황준상 |
| 김동연 | 김은호 | 김훈 | 백승욱 | 신정우 | 이소정 | 장세현 | 채민성 | 황창환 |
| 김동해 | 김이현 | 남성규 | 백승주 | 신준우 | 이수빈 | 장준수 | 천세화 | |
| 김동현 | 김재민 | 남태우 | 백찬영 | 신채현 | 이승엽 | 장하윤 | 최민서 |
정치발전소 부설 사회정책연구센터
[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 과정 연구모임]
사회적 경제는 상생과 호혜, 연대를 기본원리로 하며 사회적 가치의 실현과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사회적 경제 영역의 법으로는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이 있지만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 자활기업은 보건복지부, 마을기업은 행정자치부 등 소관부처가 각각 달라 사회적 경제 전체를 아우를 수 없었습니다. 이에 사회적경제의 기본원칙에 따른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됨에 따라, 유승민(새누리당), 신계륜(새정치민주연합), 박원석(정의당)의원이 각각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이 법안들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불과 얼마 전까지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 전망했지만 지금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정책’이 정치적 상황에 흔들리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과연, 이 법은 제정될까요?
향후 국회에서 어떤 논의가 진행되는지, 법 제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함께 조사하고, 분석하고, 연구하고자 합니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에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기간 : 9월~12월 격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9시30분 (총 8회)
장소 : 서울혁신파크 내 정치발전소 (불광역 2번 출구)
방식 :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조사·분석·연구 (매회 주어진 과제를 수행해야 함.)
진행 : 박선민 사회정책연구센터장
참가비 : 5만원 (입금 계좌 : 농협 036-12-101163 박선민)
문의 : [email protected]
신청 : http://goo.gl/forms/Lif68cG5W5
◦ 주요 내용
1차(9월7일) 사회적경제기본법의 필요성 및 제정 배경
2차(9월21일) 유승민, 신계륜, 박원석의원 대표발의 사회적경제기본법 비교
3차(10월5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분석
4차(10월19일) 관련단체 및 행정부 입장과 쟁점 사안
5차(11월2일) 각 당 입장 및 관련 발언, 언론보도 동향 분석
6차(11월16일) 상임위 심의 과정 모니터링
7차(11월30일) 예산 및 하위 법령 검토
8차(12월14일) 종합평가 및 향후 과제 정리
*본 연구모임은 강의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참가자들이 스스로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역할을 나누어 발제하고, 의견을 나누는 모임입니다. 따라서 매회 주어진 과제를 수행해야 합니다.
*국회에서 논의되는 상황에 따라 순서 및 내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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