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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문재인대통령 공약 및 국가인권위 권고 이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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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문재인대통령 공약 및 국가인권위 권고 이행 촉구

익명 (미확인) | 화, 2017/06/27- 16:40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문재인대통령 공약 및 국가인권위 권고 이행 촉구 기자회견

 

노동자 이지만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있습니다. 화물기사, 학습지교사, 방과후 강사 등이 그들입니다. 노동자이지만 노동자로서 인정받지 못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등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참여연대는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와 함께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의 보장을 요구하며 2017.06.27.(화) 인권위 권고 수용 요구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권고가 발표되었습니다. 관련한 내용의 3번째 권고입니다. 고용노동부가 권고를 수용하고 국회가 나서서 관련 법령을 정비하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20170627 특수고용노동자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노동조합법 개정! 

문재인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즉각 이행하라!

 

250만이 넘는 노동자가 노조를 설립할 권리조차 없다. 노동자의 기본권리와 생존권 보장은 노동조합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이름으로 ‘노동자’임을 부정하면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 노동부가 그동안 수차례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실태조사를 한 자료에도 노동자성이 분명하다는 사실은 차고 넘친다. 그러나 정부는 20년째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외면해왔고 노동조합법 2조의 ‘노동자’ 개념을 시대의 흐름에 맞게 확장하도록 개정하는 것을 계속 미뤄왔다.

 

대통령선거 때마다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약속하지만 선거가 끝난 후에는 삼성을 필두로 한 재벌대기업의 반대 입장만 옹호하는 패턴이 반복되었다. 정부가 1%의 자본을 위한 대리조직이 아니고,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이라면 노동자가 단결할 권리는 최우선과제로 보장해야 한다.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선서를 하는 것은 의례적인 형식이 아니다. 헌법의 가치와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민주주의 권리를 더 풍부하고 견고하게 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고쳐서 국민과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라는 국민의 기본명령을 이행하겠다는 약속인 것이다.

 

사용자가 노동자의 고용책임과 권리보장을 회피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위탁계약서’로 둔갑시키면서 ‘노동자’가 졸지에 ‘사장님’이 되었다. 정부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개념을 분명하게 정의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현실을 분석하고 따져보면 ‘노동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이다. 거짓말과 위선은 사회를 병들게 한다. 정부는 자본가들의 거짓말의 미몽에서 깨어나야 한다. 그래야 반민주주의 적폐를 청산하고 촛불시민이 요구한 새로운 민주주의를 설계하고 실천해 갈수 있다. 박근혜정권이 적나라하게 증명한 것처럼 자본과 권력의 탐욕은 법과 제도로 강력 규제하지 않으면 통제불능이 되어 순식간에 국민의 삶과 사회를 파괴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박탈되고 있는 문제는 오래전부터 그 심각성을 제기하고 노동조합법 개정을 요구하는 의견표명을 했다. 지난 5월 29일에는 노동부장관과 국회의장에게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해 노조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한 달이 된 지금까지 일언반구 없이 침묵하고 있다. 국가인권위 권고에 대한 답변시한이 90일 이내라고 하지만, 인권위 권고가 처음이 아니라 수차례 나온 바 있고 해당 노동자들이 애타게 기다리는 심정을 정부가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이행계획을 언제까지 제출하겠다는 답변 정도는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특수고용노동자의 권리보장은 국가인권위원회 뿐만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와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노동부와 국회는 귀를 막고 특수고용노동자들이 해고되어 생존권이 박탈되어도, 도로에서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로 죽어나가도, 장시간노동으로 과로사를 하더라도 모르쇠하고 있다.

 

우리는 앉아서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오늘 국정기획자문위에 요구안을 전달하는 것을 출발로, 특수고용 업종별 상경 집회를 시작할 것이다. 헌법에 명시된 노동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 노동조합 설립신고에 돌입할 것이다. 정부는 지금 당장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선언하라! 더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국정과제로 명시하라! 우리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즉 노동자이기 때문이다. 

 

2017. 6.27.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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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의 자성을 촉구한다</h1> <h2>김위원장, 노동권을 최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위치임에도 노동권 보장에 대한 무지 드러내</h2> <h2>김위원장의 <경사노위 ILO 핵심협약 공익위원 최종안에 대한 환노위원장 입장문>에 대한 논평</h2> <h2> </h2> <p>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오늘(4/16) <경사노위 ILO 핵심협약 공익위원 최종안에 대한 환노위원장 입장문> 발표를 통해 ILO 핵심협약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해직자와 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이 비준되면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 아예 ‘뒤집힌 운동장’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노조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강성노조의 위세가 대단”하다는 등의 언급을 하며 ILO 핵심협약 비준은 심사숙고할 과제라고 언급하였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한국의 노동현실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사용자 측을 대변하는 입장을 밝힌 것에 큰 우려를 표하며, 이 입장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p> <p> </p> <p>기간제 노동, 파견 노동, 하청 노동, 불법파견 노동 등 우리 사회는 복잡한 고용구조, 그로 인해 파생되는 고용불안으로 인해 헌법상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노동권 등 노동3권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이를 행사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는 노동조합 설립 신고제 등으로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조차 쉽지 않으며, 기업의 노동조합 파괴, 쟁의행위에 대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노동조합 조직률이 10% 남짓에 불과하다. 우리 사회의 노동 문제에 대해 최고의 식견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문제 상황에 대한 입법방안을 사회에 설득하고 추진하는 역할을 해야 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노동자들이 놓인 사회적 맥락은 사상한 채 자신이 문제라고 평가하는 몇몇 현상만 단편적으로 인용하며 이를 ILO 기본협약의 반대 이유로 주장하는 것은 노동문제에 대해 왜곡된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p> <p> </p> <p>김학용 위원장은 “갈등·대립적 노사관계를 협력·타협적 관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노사가 힘의 균형을 통해 상생관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우리 노동환경은 노동계의 힘의 우위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미조직 영세사업장 노동자들 뿐 아니라 사내하청, 특수고용 등 비전형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단결권은 사문화되어 있어, 전반적으로는 노동권의 보호가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같은 취지에서 국가인권위원회도 2018.12.10. <ILO 결사의 자유 관련 제87호, 제98호 협약 가입 권고>에서 노사 간의 힘의 균형을 위해서는 ILO 핵심협약 비준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p> <p> </p> <p>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문에서 밝혔듯이 제87호, 제98호 협약은 헌법상 노동3권  보장과 그 내용이 다르지 않으며, ILO 핵심협약 가입은  헌법적 가치 수호에 기여할 수 있다. 김학용 위원장은 자신이 입법부에서 헌법상 노동3권 보호에 가장 힘써야 할 위치에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경영계의 민원은 국회 내의 다른 위원회에서 이미 충분히 전문성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김학용 위원장이 환경노동위원장은  다른 어떤 의원보다 노동자의 어려움을 살피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에 힘써야 하는 자리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위원장직을 수행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김학용 위원장의 자성을 촉구한다.</p> <p> </p> <p><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74sYBXYoBgC02vthN-YCnIgOxjrty3nVST8…; rel="nofollow">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a></p> <div> </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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