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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을 찾아라] 보드게임으로 ‘좋은 일’ 찾기, 아직 안 해 보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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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을 찾아라] 보드게임으로 ‘좋은 일’ 찾기, 아직 안 해 보셨어요?

익명 (미확인) | 화, 2017/06/2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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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맞는 ‘좋은 일’ 유형, 보드게임으로 찾자!”면서 시작한 보드게임 <좋은 일을 찾아라> 공감펀딩이 후원 목표 554%를 달성하며 잘 마무리됐습니다. (펀딩페이지 보기)

펀딩이 진행되는 한 달 남짓 기간 담당자인 저는 무척 정신없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펀딩 초기에 올라온 댓글 중에는 “보드게임 진행 방법을 더 자세히 알려 달라”는 내용도 있었는데요. 그때 한창 보드게임 동영상 매뉴얼을 제작, 편집 중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제작 중이었지만 더 빨리 공개하지 못해 조바심이 났습니다. 결국 펀딩 중반을 넘어선 6월 5일에야 동영상을 비롯한 자세한 보드게임 설명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설명서 보기)

그러는 사이에도 저는 매일같이 수많은 문의 전화와 이메일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보드게임 진행 방법, 구성 등에 대한 자세한 문의부터 다량 구매, 출장 강의 등에 대한 문의, 이를 위한 각종 서류 요청까지… 응대하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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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학교 선생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기존 진로교육을 통해서는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빠르게 바뀌어 가는 환경 속에서 미래를 두려워하는 학생들을 위해 뭐라도 더 해주고 싶어 하는 선생님들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대학교에서의 문의도 많았습니다. 대체로 ‘진로탐색과 자기이해’ 등의 교양 과목을 담당하는 교수님 또는 교직원분들이었습니다. 실업급여와 청년수당 등을 수령하려면 받아야 하는 교육과정의 담당자들도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보드게임을 개발할 때 가장 염두에 둔 대상은 ‘아르바이트를 포함해서 몇 번의 일 경험이 있고, 다음에 어떤 일을 하면 좋을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관련 기관의 연락이 가장 반가웠습니다. 그밖에도 청소년단체, 청년단체, 자활지원기관,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등에서도 관심을 보이며 후원에 참여하거나 구매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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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 진로교육 등에 보드게임을 활용하려는 강사들을 위한 교육도 진행됐습니다. 지난 5월 27일과 6월 10일 진행된 교육에는 각기 30명에 가까운 분들이 참석했습니다. 게임을 직접 해보는 것은 물론, 게임의 개발 취지 및 과정, 게임 진행 방법, 각 구성품의 의미와 해석 방법 등을 배워보는 과정이었는데요. 총 4시간이라는 긴 과정이었지만, 참석자들은 지루해하기는커녕 하나라도 더 알아가기 위해 눈을 빛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보드게임에 참여하신 분들의 반응을 보면, ‘내가 원하는 좋은 일의 유형’을 다섯 가지 색깔로 알아보는 1부에 대한 호응이 좀 더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이 교육 과정 중에는 ‘좋은 일이 많은 사회를 위한 정책 획득하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2부가 더 좋았다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사회 변화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구체적으로 보여줘서 좋다”는 반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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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수차례의 강사교육이 예정돼 있으며, 출장 강의 및 체험 신청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사교육 신청 안내) 영어 버전, 어린이를 위한 버전, 시니어에 초점을 맞춘 버전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요청에 다 응할 수 없어 아쉬울 뿐입니다.

보드게임 <좋은 일을 찾아라>에 담긴 “우리 사회에는 좀 더 다양하고 구체적인 ‘좋은 일’의 기준이 필요하고, 우리 모두가 자신의 기준을 더 많이 말하고 공유해야 ‘좋은 일’이 많아질 수 있다”는 생각은 앞으로도 여러 연구와 활동으로 이어집니다. 펀딩 후원금과 보드게임 판매 수익금, 강사교육 참가비 수익금 등도 우리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여러 공익사업과 연구에 전액 사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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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말씀드리니 마치 보드게임 <좋은 일을 찾아라>와 관련한 일을 마무리하는 것 같은 뉘앙스군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아직 갈 길이 멀답니다. 여러분의 후원과 응원이 무색하지 않도록 더 열심히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글 : 황세원 |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이우기 사진작가
– 사진 : 방연주 | 미디어홍보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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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2016년 창립 10주년을 앞두고 시민 관점의 정책제안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이 시리즈는 ‘좋은 일’의 기준을 찾는 설문조사를 위한 것입니다. 설문결과는 전문가토론을 거쳐 ‘2016 정책제안 보고서’에 반영됩니다.

[기획연재] 좋은 일, 공정한 노동⑪ “내가 맺은 근로계약이 무슨 내용인지부터 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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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근로 계약의 내용을 분명히 알고 서명할 수 있게 지역 고용관청 공무원이 관리를 하도록 합시다.”
“공정노동에 대한 인증제도가 필요합니다.”
“기업들이 노동시간을 공개하도록 해야 합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해야 합니다.”
“직장 내 차별을 줄이려면 원청‧발주 회사를 ‘공동사용주’로 지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2월 24일 오후 서울 평창로 희망제작소 4층 희망모울에서 열린 ‘좋은 일을 위한 단순명료한 정책요구 토론회’에서 나온 전문가 의견들이다.
이 자리는 희망제작소가 2016년 창립 10주년을 앞두고 2015년 11월부터 진행한 ‘좋은 일, 공정한 노동’ 연구기획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공식 행사였다.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진구 경향신문 논설위원(공인노무사),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김혜진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했다.

본격적인 전문가 토론에 앞서서 황세원 희망제작소 선임연구원이 그동안 진행해 온 ‘좋은 일’ 탐방 및 인터뷰, ‘좋은 일 기준 찾기 설문조사’‘좋은 일 찾기 복면 좌담회’ 등에 대한 결과를 전했다.

진행을 맡은 이원재 희망제작소장은 “설문조사, 좌담회에 생각보다도 큰 호응이 있었고, 특히 20~30대 청년층의 반응이 뜨거웠다”면서 “이 목소리를 참고해서, 시민사회가 정부의 노동 정책의 방향을 이렇게 해 달라는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전문적인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노동자 개개인에게 ‘근로기준명세서’ 교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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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다양한 의견이 나왔지만, 대부분은 현행 법제도를 크게 바꾸지 않아도 가능한 방안들이었다.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장한 “노동자 개인에게 지역의 고용 관청에서 ‘근로기준명세서’를 교부해 주도록 하자”는 방법이 그 중 하나였다.
강 교수는 “내가 맺은 근로계약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 근로계약을 맺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면서 “그러면 내 근로조건이 법적 기준에 맞는지 아닌지 판단할 수도 없고, 부당한 일을 당해도 어디에 호소할 생각도 하지 못 하게 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서 “이미 현행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주요 근로조건(임금‧소정근로시간‧주휴일‧연차휴가)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다”면서 “이를 감독할 책임이 있는 공무원이 중간에서 일정 역할을 해주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19세 청년이 편의점에서 일하게 됐다면, 가까운 고용청, 또는 고용안정센터 등 관련 기관을 방문해서 담당 공무원에게 내 조건에서의 합법적인 최저 근로조건 기준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는 것이다. 이때 공무원에게서 “근로계약서에 말이 안 되는 조항이 있으면 여기로 가져오라”는 말을 듣는다면 울며 겨자 먹기로 서명하는 일은 덜할 것이다. 근무 중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어디에 가서 말하면 될지도 미리 알게 되는 셈이다.

노동자가 이렇게 준비하더라도 사용자 측이 거부하면 고용계약을 제대로 맺기 어려운데, 강 교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했다. “사용자는 고용자를 신고하게 돼 있는데, 그때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같이 제출하도록 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고용계약을 맺지 않고 고용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을 넣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고용관청은 그 내용을 노동자의 집에 우편으로 보내주도록 하면 된다면서 “이미 영국 등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강 교수는 설명했다.
이 같은 행정 서비스는 현행 체계 안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강 교수는 “청소년들이 많이 일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업종에서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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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다음날 출근까지 최소 12시간 쉬어야

강 교수는 이밖에 노동시간 단축 방안과 직장 내 인권 보호를 위한 방안들도 제시했다. 먼저 노동시간이 실질적으로 줄어들게 하려면 기업들이 합법적인 ‘최대근로시간’을 명시하고 이를 지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방안 중 하나가 위의 ‘근로기준명세서’에 최대근로시간을 명시하는 방법이다.
또한 ‘1일 최소 휴식시간’에 대한 법규정을 만들 필요도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는 퇴근 후 다음날 출근까지 최소 몇 시간 이상 쉬도록 하는 것으로 강 교수는 “OECD 회원국 중 대부분 나라가 1일 최소 휴식시간을 11~12시간으로 강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만 이런 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야간‧연장‧휴일근로를 일삼게 하는 ‘질 나쁜 노동’과 직장 내 괴롭힘 등한 특별 규제가 필요하다면서 강 교수는 “좋은 일을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회사에 적용되는 모든 규칙을 노사가 함께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퇴근 후 전화‧이메일 안 받아도 성과 영향 없도록”

강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도 근로계약이 제 역할을 못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제가 만난 한 청년은 정규직으로 채용됐는데도 계약직인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면서 “매년 연봉계약서에 서명한 것을 근로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착각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강 위원장은 “자기 근로계약서를 봐도 어디가 ‘정규직’에 해당하는 부분인지 읽어낼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 청년들의 현실”이라면서 “근로계약 체결 방법, 노동권 등에 대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시간과 직장 내 인권 보호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강 위원장은 “청년유니온 조합원 대상 조사 등에서 파악되는 경향은, 긴 노동시간과 직장 내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일자리의 질과 크게 연관된다는 것”이라면서 “이 두 가지 측면의 개선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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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장하나 의원이 발의한 일명 ‘칼퇴근법’의 방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칼퇴근법’은 근로시간 주 52시간 이내로 명확히 규정,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포괄임금제 사용 규제, 근로시간 공시, 기업에 장시간근로에 대한 부담금 부과 등을 시행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고용정책기본법 등 개정안을 통칭하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 1호로 선정되기도 했다. 강 위원장은 “기업이 노동시간을 데이터화 해서 공개하도록 한 점이 긍정적이고, 장시간근로에 대해서는 보다 확실한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퇴근 후에 전화나 이메일로 받은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성과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직장 내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아직도 상사나 선임에게 맞고 욕설을 듣는 ‘폭력’이 존재한다”면서 “기본적인 인권부터 지켜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좋은 기업 알려지게 공정노동인증제 마련하자”

강진구 경향신문 논설위원(공인노무사)은 ‘좋은 일’이 확산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공정노동인증제 도입’을 제안했다.
강 위원은 먼저 2005년 하버드 대학이 뉴욕시 소매상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험에서 ‘공정노동’에 대한 사회적인증이 붙은 제품들의 매출이 종전보다 증가했고, 소비자들은 공정노동 인증 제품에 대해 10~20%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의사를 표했다는 결과를 얻은 일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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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정노동인증제로는 미국의 공정노동위원회(FLA‧Fair Labor Association) 인증제, 포브스(Forbes)지의 ‘일하고 싶은 기업’(Great Place to Work) 인증제, 그리고 우리나라 고용노동부의 노사문화우수기업 인증제 등을 설명했다. 강 위원은 “각각은 장단점이 있지만 직장 내 민주주의, 노동 3권 보장에 대한 평가 항목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면서 “이를 보완한 인증제도를 개발‧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한 강 위원은 직장 내 차별을 줄이기 위해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리를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 같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원칙으로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어느 법에도 규정돼 있지 않다. 남녀차별금지법에서 같은 일에 대해 남녀의 임금 차이를 둘 수 없도록 했고(8조), 근로기준법도 성별,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의 차별을 할 수 없도록(6조) 하고 있지만 현실에 만연한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사내하청 및 용역‧파견직에 대한 차별 등을 규제할 법조항은 없는 것이다.
강 위원은 “근로기준법 6조에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원칙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해야 한다”고 개선안을 제시했다. 또한 기간제 및 파견노동자 등을 위한 ‘차별시정’ 대상에 무기계약직 노동자도 포함시켜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현행 법률 상 무기계약직이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구분되지 않아서 차별 시정 대상으로 인정받지 못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사이에 차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직장 내 차별 막으려면 ‘공동사용주’ 지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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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진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도 동일노동에 대한 차별 문제를 개선할 방안을 제시했다. 하청·용역업체 노동자에 대해 원청회사 또는 발주회사를 ‘공동사용주’로 지정하는 것이다. 공동사용주로 하여금 법적 사용자의 의무를 공동으로 지도록 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는 노동자의 산업안전에 공동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임금협상에도 사측으로 참여하며, 임금 승진 등에서 차별이 이뤄질 경우 그 주체로 판단되도록 하는 등이다.

김 교수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재판 사례들을 통해 그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중 하나가 지난 1월의 대법원 판결이다. 지역 소각장에서 설비‧보수 일을 하다 해고된 노동자가 2차 하청업체에 고용돼 있었지만 실제로 작업배치, 작업지휘, 근태관리 등의 권한을 행사한 것은 1차 하청업체였기 때문에 불법파견으로 볼 수 있고, 1차 업체의 근로자인 것으로 인정된다는 판결을 받은 것이다.

김혜진 교수는 “원청‧발주회사와 하청·용역업체는 전형적인 갑‧을 관계, 수직적 관계이기 때문에 하청‧요업업체의 노동조건과 고용안정성은 원청‧발주회사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면서 “심지어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에도 원청 회사가 직접 개입하는 일도 있다”고 전했다. 이는 고용비용을 줄이기 위한 형식적인 재하청, 파견, 용역 등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공동사용주 지정’으로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김 교수는 “현재의 비정규직을 전면 정규직화 하도록 요구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고, 파견법, 기간제법 등 관련법들이 나뉘어 있어서 규제의 효과성도 떨어지는데, ‘공동사용주 지정’을 통해서는 이런 문제점들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 고용 위해 ‘노동시장 이중화’ 개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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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토론자인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희망제작소 설문조사 등을 통해 특히 청년층(20~30대) 인식 속의 ‘좋은 일’은 ‘노동시간이 짧고 개인 삶이 존중되어 일과 생활의 균형이 보장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임금이 높더라도 너무 가혹한 근무조건, 개인의 삶을 희생할 것을 요구하는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가 아니라는 점을 정책 입안자들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기업 정규직’으로 대표되는 ‘1차 노동시장’과 계약직 등 비정규직의 ‘2차 노동시장’으로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으며, 그 임금 격차도 심해지는 가운데, 청년들로서는 1차 토동시장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고 배 선임연구위원은 진단했다. 한 번 2차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면 생애에 걸친 소득 격차가 너무나 커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년고용정책은 이와 같은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배 선임연구위원은 또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연장근로수당을 월 급여에 합산해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규제하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신규 채용을 할 때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한시적)하는 방법 등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대기업과 공공부문에서 변칙적으로 운영돼 온 장시간 노동의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장시간 노동 문화가 개선될 경우, 포괄임금제 하에서 연장근로수당을 마치 기본급의 일부인 것처럼 받아오던 노동자들로서는 임금이 줄어드는 것으로 체감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노동자들이 이 부분을 감수하기로 결단해야 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고 제안했다.

“청년 목소리를 더 모아서 국가에 전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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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전문가들의 제안이 끝난 뒤 서로의 의견에 대한 교차 토론이 이어졌다.
강진구 위원은 “‘좋은 일’의 조건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짧은 노동’보다는 ‘좋은 노동’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라면서 “노동 자체를 좋은 노동으로 만드는 것, 인간다운 노동으로 바꾸는 것이 우리의 행복과 더 밀접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혜진 교수는 “희망제작소의 연구나 청년유니온의 조사 등에서 ‘적정한 근로시간이 임금보다 중요하다’고 나왔지만 실제로 임금이 줄어드는 것을 용인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라면서 “적정한 노동시간과 적정한 임금을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소비 패턴도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궁극적으로 ‘좋은 일’을 실현하려면 생산과 소비의 두 측면이 함께 바뀌어가야 한다는 의견이다.

강성태 교수는 “희망제작소의 연구가 의미 있는 것은 일하는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우리 사회에서는 세대 간 목소리의 불균형이 심하기 때문에 젊은이들의 목소리가 이렇게 더 모여서 국가에 전달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청석에서도 질문들이 나왔다.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 이상호 박사는 “지금 한국의 산업 생태계는 나쁜 기업이 살아남기가 더 쉽고 좋은 기업이 살아남기는 어렵다”면서 “좋은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혜택이나 규제, 제품에 대한 인증 등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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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재 소장은 “토론회 제목처럼 ‘단순명료한 정책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노동의 질, 삶의 질 등 목표를 좀 더 명확하게 해서 논의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앞으로도 이렇게 함께 이야기 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로써 희망제작소의 ‘좋은 일, 공정한 노동’ 기획연구의 모든 과정은 끝났다. 지금까지 진행된 탐방과 인터뷰, 설문조사, 비공개 좌담회, 그리고 이 전문가 토론회의 내용은 ‘좋은 일을 위한 정책요구 보고서’로 정리, 발표된다. 그 후로도 ‘좋은 일’을 위한 희망제작소의 노력은 계속될 예정이다. 우리 사회에 ‘좋은 일’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더 많은 ‘일’이 이뤄져야 한다는 시민의 요구가 크다는 것이 이번 연구를 통해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글 : 황세원 |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이우기 | 사진작가

화, 2016/03/0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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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소식] 199:



노동당서울시당 주간 소식



199(2016.10.21)



[보도자료] 규정 위반한 마포구청 아현포차 철거, 주민감사 진행된다

일시 및 장소: 1021(), 12, 시청앞

지난 818일자 마포구청에 의한 아현포차 강제철거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주민감사청구에 나선다. 이번 감사청구는 강제철거가 집행된 이후 여전히 생계대책이나 불법적인 절차에 대한 사과없이 묵묵부답으로 임하고 있는 마포구청에 대한 경고면서 위법적인 절차를 집행하고도 이에 대해 시정하지 않는 막가파식 행정을 하고 있는 일부 공무원에 대한 징계 요구의 의미를 띤다


청구인 대표자는 마포지역에 작은 대안까페를 만들어 운영중인 '나무그늘 협동조합'의 김성섭 이사장이 맡았다. 아현포차 지킴이로 한데 모여 매일 야간 집회를 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과 노동당 마포당협 등 지역 단체들이 망원역, 아현역 인근에서 받은 220여명의 서명부를 제출한다. 현행 <지방재정법>에는 최대 200명까지 청구권자를 정하도록 되어 있고 마포구는 <주민감사 조례>에 의해 200명으로 규정했다. 이로써 명부 확인절차만 거치면 주민감사가 진행되는 요건을 갖췄다


아현포차 이모들과 지킴이 단체들이 이번 주민감사를 통해서 지적하는 내용은 크게 10가지로 <도로법><행정대집행법>의 내용이 핵심적이다.



1. <도로법> 3조에 따른 ‘국가등의 책무' 불 이행

2. <도로법> 38조 및 시행령 제28조에 의해 점용허가 대상이 됨에도 이를 행사하지 않은 재량권 해태

3.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상급기관 보고 사항 조작 행위

4.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인도의 의무를 하지 않은 위법 행위

5.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6조에 따른 용역계약 공개모집 미이행

6.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4조에 의거하여 상충하는 민원이 있을 경우 ‘공정하게 처리해야 하는' 의무 불이행

7. <형법>118조의 공무원자격 사칭 행위를 방조한 행위

8. <경비법법>15조의2(경비원 등의 의무)에 의해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도록 한 행위

9. <경비법법>16조에 의하여 경비업체, 이름을 명시한 표시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방조한 행위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전결 처리규칙>에 의거하여 행정대집행의 계고장 발급은 ‘국장'의 권한임에도 과장이 위법적으로 전결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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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청구 내용은 청구 취지 및 이유 (링크)를 참조

특히 지난 929일 서울시가 민간재개발재건축 환경에서  강제철거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을 때 사각지대로 지적되었던 행정에 의한 강제집행 과정의 위법성과 인권침해에 대한 사항이 대부분 포함되었다(관련 논평). 특히 마포구청은 현행 사회복지법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제한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는 규정을 악용해서, 경비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는 등 의도적인 위법행위를 자행한 정황도 확인되었다. 아현포차의 집기를 임의로 훼손하는 것은 물론이고 표식이 없는 경비업체에게 업무지시를 하거나 공무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달지 않고 구청 마크가 찍힌 조끼를 입고 있는 등 민간업체의 강제 철거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온갖 위법 행위가 만연했다


현재까지 지역 국회의원인 노웅래 의원을 통해 한 차례 간담회를 한 것을 제외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자리에서 마포구청은 하루 벌어 먹고사는 아현포차 이모들에게 '대출을 알아봐주겠다'는 어이없는 제안을 대책이라고 내놓았다. 왜 마포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마포구를 마''구라고 부르며 혀를 내두르는 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결국 명확한 주민감사 청구를 통해서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내리는 것이, 무책임한 마포구청의 행정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행정 스스로 자정하지 못하면 시민이 나설 수 밖에 없다. 아현포차 이모들이 포기하지 않고, 우리 아현포차 지킴이들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818일 강제철거의 아픔에 응당한 책임을 묻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





[공고] 2차 서울시당 정책학교를 개최합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정책학교>를 개최합니다. 작년 첫번째로 진행된 정책학교는 현재까지 이어온 당내 지역정치 및 정책 학습모임인 ‘지역정치 빨간펜 구청이들썩들썩'이라는 사업 성과로 남은 바 있습니다


이번 제2차 서울시당 정책학교는 11월 말로 예정인 임시대의원대회에 맞춰 정책한마당 형식의 행사에 대한 예비 행사의 성격으로 그동안 서울시당이 역점을 두고 사업을 펼쳐왔던 의제들에 대한 심화 교육을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당원 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강좌

1027: 청년수당, 청년배당 그리고 기본소득

"청년의 삶을 지키는 소득보장 제도는 무엇일까" (일정조율 중)


113: 서울시 주거정책의 흐름_이주원(두꺼비하우징 대표)

"뉴타운재개발사업은 어떻게 끝낼 수 있는가"


1110: 공공부문 비정규직과 생활임금_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말뿐인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실질적인 생활임금 운동은 어떻게 가능할까"


1124: 서울과 도시권의 전략_정기황(한국문화도시연구소 소장)

"소유권 지상주의를 벗어나 쫒겨나지 않기 위한 제도/운동 전략은?"


● 각 강좌는 저녁 730에 진행되며, 장소는 중앙당 회의실입니다.


● 비당원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참가비 1만원을 받습니다.


● 강좌 문의: 02-786-6655 서울시당 / 이메일[email protected]


20161020

노동당서울시당 위원장 김상철





[당원이 한다] 서울시 청년배당 연구모임 첫 번째 시간

"청년배당이 도대체 뭔가요?"

당원참여사업 당원이한다 시즌2에 선정된 서울시 청년배당 연구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첫번째 시간으로는 청년배당이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청년배당 연구모임의 제안배경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 올해 성남시에서 청년배당이 제한적(24세에 한정)이지만 시작되었고중앙정부의 비협조로 인해 원래 계획이었던 연 100만원은 좌절되고연 50만원의 청년배당이 지급되었다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만24세에게 1년 50만원의 청년배당 예산을 책정해 놓았다고 한다얼마 전 수령자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으며대다수의 수령자들이 이 정책에 만족을 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서울시에서는 청년수당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성’을 조건으로3000여명에게 6개월동안 매달 50만원씩 지급하는 정책을 추진했으나중앙정부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집행이 멈춘 상황이다성남시와 서울시의 청년배당/수당 정책은 작년 중순부터 시작되었던 청년실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과 궤를 맞추고 있다. -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할지, 당원 간담회를 통해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웹자보>


●  타이틀

서울시 청년배당 연구모임 첫 번째 시간 (오른쪽 혹은 왼쪽 위로 중간글씨)

청년배당이 도대체 뭔가요?”

당원 간담회 준비모임 (가운데 위쪽 메인 타이틀 위 글씨보다 큰 사이즈로)

 

●  중간 부분 텍스트

한국에서 최초로 도입된 부분적 기본소득 정책인 성남시 청년배당.

어떻게 추진되었는지청년들의 반응은 어떠한지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정부의 청년취업성공패키지서울시 청년수당과 무엇이 다른지 등등 꼼꼼히 따져봅시다.

 

●  아래쪽 안내 텍스트

일시 : 2016년 10월 25일 (오후 7

장소 노동당 중앙당사

문의 박기홍 성북당협 위원장(010-4666-오사이삼)

 



[당원이한다] '잘지내냐'고 마음편이 묻기 위하여

_노동당원 마음돌봄 프로젝트_

당원참여사업 당원이한다 시즌2에 선정된 노동당원 마음돌봄 프로젝트에서는 내일, 준비모임을 갖습니다. 잘지내냐는 말이 무겁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함께 해 주실 분들을 찾습니다

사업팀 하윤정 당원의 전언

오랜만에 만난 당원들을 만나면 반가운 마음에, 또 으레 '잘 지내냐'고 안부를 묻습니다.

그런데, 요즘 흔쾌히 '잘 지낸다'고 쉽게 대답하는 당원들이 많지가 않더라구요. 그리고 몸이 좋지 않아서, 혹은 활동으로 인한 피로감, 무기력함 등으로 인해서 활동을 잠시 쉬게되는 당원들의 소식을 종종 전해듣곤 합니다. 저도 얼마전까지 총선 이후 여러모로 건강이 좋지 않아 몇 개월간 고향집에서 쉬다 오기도 했구요.

그 누구보다 현장에서 열심히 투쟁하고, 연대하는 우리 당원들, 특히 학업, 아르바이트, 넉넉치 않은 주머니 사정을 가지고 있는 청년당원들의 마음건강은 괜찮을걸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우리도 불안정한 삶을 살 수 밖에 없는 존재들이니까요. 힘들고 지칠 때 맘편히 '힘들다'고 말하지 못하고, 혹은 힘든 것을 자신이 나약함, 혹은 부족함이라고 스스로를 탓하지는 않을까. 혹은, 누군가가 힘들 때, 내가 그 이야기를 편하게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인가 스스로 되묻게 되었습니다.

마침 우연히 관악당협 정상훈 위원장님과 이런 고민을 나눌 자리가 생겼고, 함께 서울시당 당원참여사업 <당원이한다>'노동당원 마음돌봄 프로젝트'라는 사업계획서를 함께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일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저희 둘을 포함해 김신겸 당원(순천향대학교 정신의학과 교수)과 한광주 강남서초당협위원장님도 이 사업에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사업은 크게 노동당 서울시당 청년당원들의 건강실태조사 - 결과 분석 및 보고서 작성/결과 공유 - 정신과 의사 및 상담전문가의 강연 및 토론회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당 청년 당원들의 정신건강 실태 확인을 통해, 마음건강 문제의 크기와 성질을 파악하고,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당조직/공동체가 함께 고민하고 책임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려고 합니다.

주어진 기간이 10월부터 12월까지로 짧지만, 의미있는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보겠습니다.

내일, [노동당원 마음돌봄 프로젝트] 첫 회의가 있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관심있거나 함께 준비해보고픈 당원분들이 계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일시 : 20161019() 오후 730

● 장소 :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1802 관악캠퍼스타워 514

● 문의 : 정상훈 관악당협 위원장(010-2792-7044)





[선전전] 백남기농민을 죽인 폭력정권 규탄릴레이 출근선전전

백남기농민이 경찰의 물대포에 의해 돌아가신지 벌써 한달이 되어가고 있지만, 정부는 그 어떤 반성도 사과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검이란 이유로 시신탈취를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당서울시당은 1112일 민중총궐기까지 백남기농민이 경찰의 폭력진압에 쓰러진 장소에서 당원 릴레이 출근선전전을 진행하려 합니다.
당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방법

1. 1차 기간 : 1112일 민중총궐기까지(월요일~금요일)
시간 : 08:00~09:00
장소 : 종로구청입구 사거리 라미에르 빌딩 앞.

2. 참여신청
가능한 날짜를 정한 후 노동당서울시당에 메일을 보내거나, 전화를 한다.
-
메일 : [email protected]
-
노동당서울시당 T. 02-786-6655
조직대협국장 윤원필
T. 010-5016-6817

3. 피켓수령 방법 및 제작
1)
선전전 전날 오후 서울시당 방문 피켓 수령 후 선전전이 끝난 후 반납.
2)
근처 문구점에서 하드보드지를 구입. 손으로 문구를 쓴다.
-
서울시당 제안문구 : 폭력정권이 백남기농민을 죽였다.-노동당서울시당

4) 선전전 진행 후 꼭 사진을 찍어 노동당서울시당으로 보내주세요.





[연대] 콜트콜텍 여의도 새누리당 농성 1주년

오전 11시 기자회견

오후 2시 벼룩시장

오후 5시 먹거리

오후 7시 문화제





[중앙당] "백남기와 함께" 노동당 집중 철야투쟁 일정

1: 10/20() 19시 문화제 ~(철야)~ 10/21() 오후

2: 10/24() 19시 문화제 ~(철야)~ 10/25() 오후

장소 :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방식 : 경찰의 부검강행 시도에 맞서 장례식장 사수활동 담당. 시민지킴이단과 함께 다양한 참여활동.

시민 홍보 및 경찰 폭력저지 정당연설회.

참여 : 모든 당원들에게 참여 독려

참고 : 부검영장 만료시한은 10/25() 자정

백남기와 함께 240시간 국민행동


그들이 아무리 병사라고 우겨도,

그들이 아무리 "빨간우의"에게 뒤집어 씌우려 해도,

백남기 농민이 국가폭력 물대포에 의해 쓰러지신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경찰의 손에 돌아가신 고인의 시신에 다시 경찰의 손이 절대로 닿게 할수는 없다."고 하는

가족의 뜻을 우리가 반드시 지켜드려야 합니다.

검경은 1025일까지 부검을 강행하려 합니다. 부검은 사인을 은폐, 왜곡하려는 시도입니다.


1015() 2359분터 부검영장의 만료시한인 25() 2359분까지

240시간 동안 시민들의 힘으로 백남기 어르신을 지키는 집중행동을 제안합니다.

"백남기와 함께" 240시간 시민지킴이단에 함께 해주십시오.





















[간추린일정]

날짜

일정

10/20()

-월례교육(장애평등교육) 19:30 @중앙당회의실

-백남기농민 서울대병원 노동당집중 19:00 @서울대병원

10/21()

-아현포장마차 주민감사청구 12:00 @서울시청

10/22()


10/23()


10/24()

-백남기농민 서울대병원 노동당집중 19:00 @서울대병원

10/25()

-콜트콜텍 여의도 농성 1년 기자회견, 집중행동 11:00~ @여의도농성장

10/2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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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10/20-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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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19대 대선 복지‧노동 공약 평가」 발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오늘(4/21) 「19대 대선 복지‧노동 공약 평가」를 발표했다.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면, 심상정 후보의 복지‧노동 공약 중 최근까지 대외적으로 발표된 내용에 한해 반영하였다. 기초보장, 보육‧아동, 노인, 노후소득보장, 보건의료, 고용‧노동 총 7가지 분야를 평가하였다. 

 

각 분야 공약 평가는 다음과 같다.

 

1) 기초보장 분야

부양의무자기준을 주요 후보들이 잇달아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것은 매우 환영할 만 하다. 아쉬운 것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의 구체적 실행계획, 필요한 재원의 규모 및 재원조달방안 등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실행방안과 관련하여 문재인 후보는 인구집단별, 급여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으나, 인구집단별 우선순위를 둘 경우 자칫 생존권이 문제되는 사안임에도 ‘더 필요한 사람’과 ‘덜 필요한 사람’으로 구분하는 인식이 굳어질 우려가 있고, 급여별 단계적 시행은 임기 중 완전폐지를 전제로 한다면 예산부담 및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바람직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2) 보육·아동 분야

전체적으로 대다수의 후보가 누리과정예산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성 강화에 동의하는 점, 아동수당의 도입에 대해서도 동의하는 점, 보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고 있는 점, 육아휴직 실질화를 위해 육아휴직 급여 수준 상향조정의 계획을 제시한 점 등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아동수당의 경우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한 명의 후보만 매우 제한적인 차원에서 공약했던 데 반해, 이번 대선의 경우 심상정, 문재인, 유승민 후보가 연령대상에 차이가 있으나 보편적 아동수당의 도입을 약속했으며, 안철수 후보, 홍준표 후보도 선별적이나마 아동수당 도입을 약속하고 있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보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을 모든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하였으나 그 수준에 있어서 상당한 편차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유승민 후보의 경우 공공보육시설이라는 포괄적 개념을 활용하여 보육공공성 강화와 관련하여 다른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비슷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나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 규모가 여전히 제한적이었던 경험을 고려하면 이들 공약의 실현가능성의 측면에서는 여전히 강도 높은 문제제기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3) 노인 분야

19대 대선후보들의 노인복지 공약은 우리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를 대처하기에는 전반적으로 미흡하고 관련 분야의 제도를 혁신하거나 제도의 큰 들을 새롭게 짜기보다는 관련 공약을 단순 나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음이 아쉬운 부분이다. 또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공약화하기보다는 기존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확대하는 수준에 그치는 공약도 다수 발견됨으로써 정책개발이 ‘정체’된 인상도 주며, 예산소요계획에 대한 부분도 거의 부재한다. 문재인 후보의 치매국가책임제는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시한 점은 긍정적이나 치매노인으로 한정함으로써 선별적 접근방식을 취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국공립요양시설 확대, 사회서비스 공단 설치 등의 공공성 강화방안은 공약을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구체적인 정책적 목표수치도 제시하였는데 다만 노인일자리 사업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 안철수 후보는 문재인 후보도 대동소이 하나 대한노인회와 주로 관련이 있는 공약을 내세움으로써 특정 집단의 이해를 반영한 정책이라는 의심을 받을 소지가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확대를 밝힌 것은 긍정적이나 구체적인 수치는 밝히지 않아 아쉬움이 있다. 유승민 후보는 돌봄, 건강, 주거교통 공약만 선별하여 제시하였고 홍준표 후보는 주로 독거노인에 한정하였다는 점에서 선별적 접근방식을 취했다는 특징이 있으며 공약 중 상당수가 기존 정부정책으로 실행, 추진되고 있어(특히 독거노인 관련 공약의 대부분) 공약의 새로움 측면에서 미흡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심상정 후보는 국공립시설 확대와 사회서비스공단은 공공성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공약 중 상당수는 기존 정부정책과의 차별성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다.

 

4) 노후소득보장 분야

한국의 심각한 노인빈곤 현실을 개선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선 후보들이 기초연금 인상,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과 사각지대 개선, 국민연금기금의 민주적 운영과 사회인프라 투자와 같은 노후소득보장 제도 관련 공약들을 제시한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심상정 후보가 가장 구체적이고 폭넓은 노후소득보장 제도 개선안을 제시하였으며, 문재인 후보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유승민 후보는 국민연금 최저연금액 보장과 같은 참신한 공약을 제시하였으나, 구체적 실현계획이 부족하여 평가가 쉽지 않고, 안철수 후보는 기초연금 선별적 인상,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인프라 투자 유보 등 기존 입장보다 후퇴한 태도를 보여 아쉽다. 홍준표 후보는 기초연금 인상을 제외하고는 국민연금 개선방안에 대하여 아무런 공약도 내놓지 않아, 주요 정당의 후보로 아쉬운 대목이라 평가할 수 있겠다. 

 

5) 보건의료 분야

보건의료 분야 공약은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기존 전략을 답습한 정도 일뿐 선제적 공약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무엇보다 2012년 출마했던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보건복지공약이 2012년에 비해서도 많이 후퇴하였다. 특히 안철수 후보의 경우는 공공병원에 대한 확충을 약속했지만, 반면 공공의료가 아니라 규제프리존법을 지지하는 아이러니를 보여주고 있다. 목표 건강보험 보장률이나 목표 공공병상률 등의 목표치가 제시되지 않고 있고, 보편적인 보장성 강화방식인 본인부담상한제, 입원, 외래 등의 목표 보장성설계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다만 심상정 후보만이 공약으로 제시했을 뿐이다. 치매국가책임제, 아동치료비 국가책임제, 노인외래 진료비 정액제 등 선별적인 공약들이 전면에 배치되었다. 

 

6) 고용·노동 분야

고용·노동정책에 있어서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네 명의 후보는 문제의식과 해결방안에 있어서 의견이 수렴되어 가는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와 노동계가 오랫동안 주장해 온 내용들이 공약에 상당부분 반영 되었다. 심상정 후보가 가장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공약을 내놓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유승민 후보도 일정 부문에서는 전향적인 정책대안을 내놓다 보니 차이점 보다는 공통점이 부각되는 모양새이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심상정, 유승민 후보의 공약이 가장 앞서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을 명시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사용 총량제나 불법파견 고용의제 등이 전향적으로 제안되었다. 근로시간 단축도 누가 대선에서 당선되든지 간에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역시 모든 후보가 임기 내에 1만 원을 달성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실업안전망으로서 고용보험은 현행보다 관대하게 운영한다는 공약이 모든 후보에게서 발견되나, 이것은 추가적인 재원마련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는 공약인데, 이에 대한 계획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빈곤층 구직자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실업부조 도입을 제안하는 후보가 한 명도 없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7) 청년 분야

모든 후보들이 하나같이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공약했지만, 재원 마련의 구체성이 부족했으며 대부분의 정책이 근본적인 일자리 대책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일자리 지원금을 보조하는 정책이라는 한계를 보인다. 다만 18대 대선의 공약들과 비교하였을 때, 일자리에만 집중했던 청년정책에서 다소 벗어나 청년문제에 나름 다각도로 접근하려는 시도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일자리 정책 중 심상정, 문재인 후보가 공약한 청년고용할당제는 청년 취업률을 높이는 가장 직접적인 정책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많은 공공기관에서 기존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지키고 있지 않은 만큼 이행방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대선 주자들은 입학금 폐지를 비롯한 대학교육비를 낮춰야 한다는 데 공통적으로 목소리를 모았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심상정, 문재인 후보 외에 교육비에서 가장 비중이 큰 ‘등록금 인하’ 공약이 부족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기존 주거정책이 사실상 1인가구는 배제해왔던 만큼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네 명의 대선주자들이 청년 1인 가구에 대한 주거 공약을 마련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집중하고 입주조건, 임대료 완화와 같이 주거빈곤 청년층을 위한 정책이 미흡하다는 아쉬움이 있다. 

 

금, 2017/04/2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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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주민참여예산제는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예산감시운동으로부터 발전해 왔다. 그런데, 예산감시운동을 하던 이들은 ‘감시’운동의 한계를 절감하게 된다. 이러한 한계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예산감시운동은 기본적으로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라는 점이다. 이미 결정 또는 사용된 이후에 대한 감시는 그 잘못을 되돌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둘째, 그러다보니 예산감시운동의 형태는 대안을 제시하기보다 주로 비판과 반대 등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한계를 성찰한 예산감시운동 주체들은 아예 예산이 편성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이 참여할 필요를 강하게 느낄 수밖에 없었다. ‘감시’를 넘어 ‘참여’로의 전환을 꾀한 것이다. 이러한 고민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브라질 뽀르뚜 알레그리의 참여예산 사례가 많은 도움이 됐다.

2011년 3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모든 자치단체의 의무이행 제도가 됐다. 물론, 그 이전에도 광주 북구 이외에도 울산 동구와 북구 등에서 자율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는 자치단체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자율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한 지역과 법의 강제적 규정 등에 의해 의무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한 지역이 그것이다.

이 두 지역 간에는 질적으로 큰 차이가 발견된다. 그러한 차이는 무엇보다도 제도운영에 대한 고민의 정도에서 드러난다. 우리나라에 처음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한 광주 북구에서는 주민참여예산 운영 방법을 고안하기 위해 관련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 그리고 행정이 머리를 맞댔다. 그 뒤를 이어 이 제도를 도입한 울산 동구와 북구에서도 광주 북구를 벤치마킹했지만, 그러한 고민과 협의의 과정을 거쳤다. 반면, 의무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주민참여예산을 도입한 지역에서는 그러한 고민 과정 없이 다른 지역의 조례 또는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그냥 베끼듯이 조례를 제정했다. 당연히 우리 지역에서 운영할 참여예산에 대한 고민이 별로 없었다.

이는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정도에 대한 차이로 그래도 드러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참여제도 중 일상적이고 강력한 참여방법이라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각광받는다. 예산은 행정의 정책과 사업에 있어 ‘알파요 오메가’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참여는 권한과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다. 권한을 적게 주면 참여도 저조할 수밖에 없고, 권한을 많이 주면 참여도 그에 비례해 활발해질 수 있다.

그럼에도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제는 최소한의 권한만을 주민들에게 주려고 노력(?)한다. 주민들이 권한을 행사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그러나 그 능력은 권한을 행사하고 평가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길러질 수 있다. 지금 능력이 없으니 권한을 줄 수 없다고 하면, 우리는 100년 후에도 똑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질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최소한 한 가지만 제안하고 싶다. 그것은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혁신적 고민을 하자는 것이다. 행정과 주민들이 동등한 권한을 갖고 평가하고 개선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자는 것이다. 예산편성 과정 자체에 보다 깊숙이 참여해 보다 포괄적인 권한을 적절히 부여하기 위한 방법 등을 말이다.

그래도 요즘 몇 개 지역의 시도들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기도 한다. 주민참여예산제를 별도의 제도로 보기보다, 주민들의 주체적인 지역발전계획 수립에 주민참여예산을 통한 예산결정권을 부여하려는 노력이 그것이다. 이런 흐름이 점차 널리 확대되기를 기대해 본다.

글 : 이호 |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연구위원

금, 2016/07/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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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행진_웹자보

 

[후쿠시마핵발전소 사고 6주기 나비행진’ 퍼레이드]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발생한지 6년이 흘렀습니다.

그후 해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있던 날을 기억하며 희생자를 추모하고,

아울러 탈핵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행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올해 후쿠시마핵발전소 사고 6주기는 퍼레이드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전례없는 국정농단 사태로 탄핵과 조기 대선이 예상되는 가운데,

다음 정권에는 탈핵과 에너지 전환을 이루는 계기를 만들자는 취지도 함께 녹여,

우리의 작은 움직임이 나비효과를 만들어내기를 기원하는 ‘나비행진’입니다.

 

‘나비행진’  퍼레이드는 가장행렬 형식으로

시민들과 예술가들이 가면과 코스튬 제작부터 행진 참여까지 함께 하고 있으며,

퍼레이드 참가자와 행인도 신명나는 길놀이를 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한살림 조합원 여러분도 가족, 지인과 함께 참여하셔서 가장행렬 퍼레이드도 즐기고,

탈핵 에너지 전환의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 행사 : 후쿠시마핵발전소 사고 6주기 행사 ‘나비행진’

– 일시 : 2017년 3월 11일(토) 오후 1시~4시 30분

– 장소 : 광화문광장

– 주요 프로그램 : 광화문광장과 인사동길 일대 가장 행렬 퍼레이드

– 참가 신청 및 문의 :

한살림연합 조직지원팀 김혜진 실무자  02-6715-0898 / [email protected]

– 주최 :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한살림 공동대표 참여 연대단체)

– 주관 : 3.11. 나비행진 기획단

 

 

금, 2017/02/24-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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