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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민인수위에 한미 SOFA 개정에 관한 시민사회 종합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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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민인수위에 한미 SOFA 개정에 관한 시민사회 종합의견서 제출

익명 (미확인) | 화, 2017/06/27- 14:37

국민인수위에 한미 SOFA 개정에 관한 
시민사회 종합의견서 제출

- 환경오염 책임, 형사재판권, 방위비분담금 등의 개정 방향 제시

 

보도자료 및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어제(6/26)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는 문재인 정부 국민인수위에 「한미 SOFA 개정에 관한 종합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종합의견서는 그동안 불평등한 한미동맹을 보여주는 척도로 지적받아 왔던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개정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이번 의견서에는 △기지 내 환경오염 사고 발생 시 주한미군의 정화 의무를 구체화하고 국내 환경법령 적용을 명시할 것, △불법 전용과 방만한 운영으로 지적받고 있는 방위비분담금 제도를 전면 개선할 것, △한국측의 형사재판권을 보장할 것, △무기 반입 시 사전 통보하는 조항을 신설할 것 등의 의견이 담겼다.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는 이번 종합의견서를 계기로 정부가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한미 SOFA 개정의 첫 걸음을 떼기를 촉구했다. 나아가 기지오염, 미군범죄, 과도한 동맹비용 등 당면한 한미동맹 과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노력을 주문했다. 

 

2017. 6. 27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군산 미군기지 피해상담소, 기지촌 여성 인권연대, 녹색연합, 미선효순 추모비건립위원회, 민권연대,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수호용산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평화연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택평화센터, 평화재향군인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통일시민연대, 한국진보연대) 

 

 

 

한미 SOFA 개정에 관한 종합의견서

요 약 문

 

주한 미군기지 내 환경 사고의 발생 횟수와 규모가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나 지자체가 이에 대한 정보를 제 때 공유 받지도, 환경오염에 대한 직접 조사와 적절한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못하고 있으며, 정화 비용 부담 또한 주한미군에 제대로 묻지 못하고 있어 국민의 건강권, 환경권이 위험에 처해 있다. 한미 SOFA 환경 조항은 오염자부담의원칙을 명시하고, 환경사고 발생 및 정보 공유, 오염 피해 정화와 관련하여 미국 당국의 구체적인 의무를 정하고, 국내 환경법령이 적용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지난 탄저균 반입 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 국민의 보건권 보호를 위하여 한미 SOFA에 보건 관련 조항도 신설하여야 한다.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은 비용 부담에 관한 한미 SOFA 제5조 규정의 예외적 조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 전용과 한국 정부의 통제 미비로 연합토지관리계획, 용산기지이전협정 등 별도의 협정에서 정한 요구자 부담의 원칙을 무력화하고, 분담금이 한반도 방위와 무관한 비용에 사용되거나, 미국의 막대한 이자 소득의 원천이 되는 등 많은 문제점들을 노정하고 있다.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은 한미 SOFA가 규정하고 있는 한미 간 비용부담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그 외에도 형사재판권 보장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시설과 구역 공여 기한의 제한이나 사용료의 징수, 무기 반입 시 사전 통보 등의 조항이 신설되어야 하며, 군사훈련에 관한 구체적 조항이 신설되어야 한다. 책임비율에 따른 손해배상금 분담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개정, 노동권 보장을 위한 개정이 필요하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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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야한다

타당성 없고 과도한 지원금 대폭 줄이고, 불법전용방지 등 집행의 투명성 확보해야

 

오늘(3/7)부터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이 시작된다. 2019년부터 지출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금액을 결정하는 협상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당선 전부터 한국의 분담금 증액을 주장해왔다. 미국 정부가 이번 협상에서 사드 운영유지 비용이나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을 근거로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문재인 정부는 제10차 협상에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자세로 임해야 한다. 주요하게는 과도한 분담금 삭감, 불법 전용 방지, 소요 제기의 타당성과 집행의 투명성 확보 등이 협상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매번 협상 때마다 증가하여 현재 약 9,600억 원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은 이미 과도한 금액이다. 한·미 SOFA에 따르면 주한미군 주둔 경비는 미국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별도의 협정 체결로 방위비를 분담하는 것은 예외적인 상황이다. 그러나 한국은 예외적인 협정을 통해 매년 미군 주둔 비용의 70%가량을 부담해왔다. 평택 기지 건설 비용의 90% 이상을 한국이 부담했다는 것은 얼마 전 문재인 정부도 인정한 바다. 미군은 방위비 분담금 군사건설비 불용액을 적립하여 미2사단 기지 이전 사업에 불법 전용하여 사용해왔다. 기지 이전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이번 협상을 통해 과도한 분담금은 삭감하고 불법 전용을 방지할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이번 협상은 그동안 쌓여있던 수많은 적폐를 청산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제9차 협상 당시 정부는 “방위비 분담 제도 시행 이래 최초로 방위비 분담 전반에 걸친 포괄적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그 실상은 추가 현금 지원 이면 합의였다. 지난 협정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는지 평가와 검증이 우선되어야 하는 이유다. 방위비 분담금과 직·간접비용 등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총비용을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소요에 기초한 비용이 책정될 수 있도록 현행 총액형 지급방식도 개선되어야 한다. 5년 단위 협상으로 미집행액이 쌓여 예산을 낭비하고,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했던 협정 기간 역시 바꿔야 한다. 미집행액과 미군이 불법으로 축적한 이자를 환수해야 함은 물론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투명성이다. 주한미군의 구체적 결산 보고와 근거자료 제출을 의무화하여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월 “우리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이고 호혜적인 협상 결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이번 협상의 대응 기조를 밝힌 바 있다. 국민의 지지는 협상의 진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 [논평] 원문보기/바로가기

수, 2018/03/07-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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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과도한 증액 요구와 근거 없는 ‘작전 지원’ 항목 신설 요구 중단하라

전략자산 전개비용은 방위비 분담금 대상 될 수 없어

증액이 아니라 대폭 삭감할 시점, 정부는 터무니없는 요구 거부해야

 

 

2019년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주둔 경비 지원금(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는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6차 협상이 오늘(8/22)부터 이틀 동안 서울에서 열린다. 미국은 그간의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분담금을 대폭 증액하고 전략자산 전개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심지어 지난 5차 협상에서는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한국에 부담시키기 위해 ‘작전 지원’ 항목 신설을 요구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이는 본 특별협정의 목적과 범위를 벗어난 근거 없는 요구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

 

미국은 이번 10차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한국의 분담금 대폭 증액을 고집스럽게 주장해왔다. 한국이 매년 1조 원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직⋅간접지원까지 포함해 주한미군 주둔 경비의 절반 이상(최대 65% 이상)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은 한⋅미 양측 모두 인정하는 사실이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유준형 선임연구원이 조사한 ‘주한미군 직간접지원 현황’에 따르면, 한국이 주한미군에 지원하는 총비용은 2015년 한 해 동안에만 5조 원이 넘는다. 미군이 한국이 제공하는 분담금 일부를 사용하지 않고 적립해 두었다가 평택 미군기지 이전 사업 등에 불법으로 전용하고 이자 수익까지 챙긴 사실도 드러난 바 있다. 행위의 불법성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이는 현재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이미 충분히 부담하고 있다는 증거다. 특히 지난 10년여 간 한국이 총사업비의 90%에 달하는 11조 원을 부담한 평택 미군기지 이전 사업도 올해 완료되어 향후 군사시설 건설비용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증액이 아니라 오히려 대폭 삭감해야 할 시점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5차 협상에서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이 포함된 ‘작전 지원’ 항목 신설을 요구했다. 그러나 본 협정은 시설⋅구역을 제외한 미군 경비를 미국이 부담하도록 규정한 SOFA(한미 주둔군지위협정)의 예외적인 규정으로, ‘주한미군 주둔 경비 지원’을 그 목적으로 한다. 지원 항목도 군사시설 건설 비용,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군수지원비에 한한다. 전략자산 전개 비용 분담 요구는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지원’하는 방위비 분담금의 목적에서 명백히 벗어난 것으로 방위비 분담금 항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남과 북은 <판문점 선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 군사적 신뢰 구축에 따른 단계적 군축 실현 등을 합의한 바 있으며 북미 역시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을 합의했다. 북한에 대한 군사적 적대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는 <판문점 선언> 위반이며 한반도 평화체제에 걸림돌이 되는 행위로, 이를 위한 비용을 한국이 부담할 필요는 전혀 없다. 항목 신설은 지속적인 비용 부담을 미래 세대에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더욱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8월 14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는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국회의 신속한 비준을 부탁하기도 했다. 한⋅미간 입장이 첨예하고 실무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비준 동의권을 가진 국회를 압박한 것과 다름없다. 협상 상대국의 절차를 무시한 행태로 비난 받아 마땅하다.   

 

한국 정부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금”을 원칙으로 미국의 이같은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미 협상이 중반을 넘어선 시점에서 미국의 압박은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협상이 끝날 때까지 미국의 과도한 증액 요구나 근거 없는 ‘작전 지원’ 항목 신설 요구를 결코 수용해선 안 된다. 나아가 과도하고 불요불급한 지원금을 삭감하고, 소요 제기의 타당성과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수, 2018/08/2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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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_국회 개혁과제 제안 기자회견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국방개혁 2.0 수정

과제2.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과제3.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개정

과제4.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협정 엄격한 심사

과제5.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 제정 반대

과제6. ODA로 건설한 라오스 댐 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과제4.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협정 엄격한 심사 

 

1) 현황과 문제점

  • 2019년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주둔 경비 지원금’을 결정하는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 Special Massures Agreement) 체결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임. 현재 6차 협상까지 진행되었으며, 9월 중 7차 협상이 열릴 예정임. 
  • 미국은 협상 과정 내내 한국의 분담금 대폭 증액과 전략자산 전개 비용 부담을 주장해왔음. 결국 5차 협상에서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한국에 부담시키기 위한 ‘작전 지원’ 항목 신설을 요구했음. 이는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지원하는 예외적 특별 협정의 목적에서 명백히 벗어난 것으로 방위비 분담금 항목의 대상이 될 수 없음. 무엇보다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는 <판문점 선언> 위반이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걸림돌이 되는 행위로, 이를 위한 비용을 한국이 부담할 필요는 전혀 없음. 더욱이 항목 신설은 미래 세대에 지속적인 비용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됨.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한국의 ‘무임승차론’을 주장해왔으나, 국방연구원(KIDA) 유준형 선임연구원이 조사한 ‘주한미군 직·간접지원 현황’에 따르면, 한국이 주한미군에 지원하는 총비용은 2015년 한 해 동안에만 5조 원이 넘음. 미국은 한국이 제공하는 분담금 일부를 사용하지 않고 적립해 두었다가 평택 미군기지 이전 사업 등에 불법으로 전용하고 이자 수익까지 챙겨왔음. 이는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이미 충분히 부담하고 있다는 증거임. 
  • 특히 한국이 총사업비 11조 원의 92%를 부담한 평택 미군기지 이전 사업도 올해 완료되어 향후 군사시설 건설비용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증액이 아니라 오히려 대폭 삭감해야 할 시점임. 
  • 제9차 특별협정에서 한·미는 ‘협정 이행의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교환각서’를 채택했음. 당시 비준 동의 과정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제도 개선 방안이 제대로 기능할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음. 새로운 협정 체결 비준 동의 절차에 앞서, 9차 협정 제도 개선 방안의 실효성에 대한 국회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2) 정책 과제

 제10차 특별협정에 대한 엄격한 심사

  • 한반도 정세의 획기적 전환기에 진행되는 이번 특별협정 체결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국회의 역할 역시 매우 중요함. 제10차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비준 동의 과정이 진행된다면, 반복적으로 제기된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심사해야 함.  
  • 특히 협정에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른 과도한 증액, 2년 이상의 유효기간, 전략 자산 전개 비용 분담을 위한 ‘작전 지원’ 항목 신설 등이 포함될 경우 비준 동의를 거부해야 함. 

 

② 제9차 특별협정 제도 개선과 부대의견 이행 평가

  • 제9차 특별협정에서 한·미 양국이 합의한 제도 개선의 주요 내용은 ▷분담금 배정 단계에서부터 사전 조율 강화 ▷군사건설 분야의 상시 사전 협의 체제 구축 ▷군수지원 분야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복지 증진 노력 및 인건비 분야 투명성 제고 ▷방위비 예산 편성 및 결산 과정에 이르기까지 투명성(국회 보고) 강화 등임. 이러한 제도 개선 방안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었는지 면밀히 평가하여 소요 제기의 타당성과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함. 또한 제도 개선 합의 사항에 대한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여 국회가 제대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제9차 특별협정 비준 동의안 의결 당시 국회가 제시했던 부대의견인 ▷주한 미군 평택기지 이전 사업 종료 시점에 동 사업의 종료 이후 군사건설 사업 소요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여 국회 보고 ▷협정의 유효기간(5년)과 방위비분담금 결정 방식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국회 보고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예산안 제출 이전에 협정 비준 동의안을 제출, 이상 3건에 대한 이행을 점검해야 함. 

 

4)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부, 외교부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 전체 보기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bit.ly/2018국회가할일

월, 2018/09/0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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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무임승차 하고 있다고?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1분 정리 

 

2019년부터 적용될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위한 7차 협상이 9월 19일~20일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미국은 협상 시작부터 한국이 분담금을 적게 내고 있고, 미군의 전략자산 전개비용도 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해왔습니다. 결국 미국은 지난 5차 협상에서 '작전지원' 항목을 신설해달라는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했습니다.  

 

방위비분담금, 도대체 무엇이고, 미국의 이런 주장이 왜 말이 안되는지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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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대응 방향에 관한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1

한국이 무임승차 하고 있다고?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1분 정리 

 

#2 

"한국 방위비 안 낸다" 

- 도널드 트럼프 

 

#3

방위비분담금이란?

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주한미군 주둔을 지원하는 경비 

 

#4 

한국의 2018년 방위비 분담금은 약 1조 원이야 

 

#5 

이에 더해 직•간접 지원까지

주한미군 주둔 경비의 65% 넘게 내고 있어

 

#6

2015년에는 총 5조 원 넘게 지원했지

* 한국국방연구원(KIDA), 유준형 연구 

 

#7 

미국은 한국이 준 분담금을 남겨 

미군기지 이전 비용으로불법 전용하고

이자수익까지 챙겼어

 

#8

한국은 충분하다 못해 

너무 많이 내고 있어

 

#9

그런데 미국은 

더 심한 걸 요구하고 있어

 

#10 

“새로운 항목을 만들어 

미군 전략자산 전개비용도 한국이 내줘”

 

#11 

하지만 이건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지원하는 

협정의 목적에 어긋나

 

#12

북한에 대한 적대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는 <판문점 선언> 위반이고

 

#13

한반도 평화체제에 걸림돌이될뿐

그 비용을 한국이 댈 이유가 없어

 

#14

게다가 항목 신설은 

미래세대에 두고두고 부담을 지우는 일이야

 

#15 

협상은 아직 진행 중

미국의 과도한 증액 요구나 

‘작전 지원’ 항목 신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

 

#16

주한미군 지원금 삭감!

협정 기간 최소화!

전략자산 전개비용 NO!

 

새로운 평화의 시대,

미국의 요구대로 주는 

방위비 협상은 이제 그만!

수, 2018/09/1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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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분담금, 증액이 아니라 대폭 삭감해야

10차 한미 방위비분담협정, 미국의 근거 없는 요구 결코 수용해서는 안돼

 

2019년부터 적용되는 ‘주한미군 주둔 경비 지원금’을 결정하는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9차 협상이 오늘(11/13)부터 미국에서 개최된다. 한⋅미가 지난 협상에서 ‘11월 중 최종 문안 타결’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힌 만큼, 사실상 마지막 협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참여연대가 이미 수 차례 강조했듯이 정부는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삭감해야 하며, 미군의 전략자산 전개 비용 부담 요구도 절대 수용해서는 안 된다. 협정의 유효기간도 최대 2년을 넘어서는 안 된다.

 

미국은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한국의 분담금 대폭 증액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한국은 한 해 1조에 달하는 방위비분담금 외에도 직·간접지원을 통해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과도하게 부담해왔다. 최근 국방연구원(KIDA) 유준형 선임연구원이 조사한 「주한미군 직·간접 지원비용 현황」에 따르면 한국이 주한미군에 지원하는 총비용은 2015년 한 해에만 5조 원이었다. 현재 쌓여있는 방위비분담금 미집행액은 1조 원에 달한다. 올해 평택 미군기지 이전 사업이 대부분 완료되어 대규모 건설 사업 소요도 사라졌다. 방위비분담금을 증액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한편 지난 10월 31일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는 방위비분담금과 관련해 “주한미군사령관의 융통성 존중”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주한미군사령관에게 방위비분담금을 자의적으로 집행할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라면 이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심각한 문제다. 주한미군은 방위비분담금을 평택 미군기지 이전 사업 등에 상습적으로 불법 전용해왔다. 방위비분담금 집행에 있어 시급한 것은 주한미군의 융통성이 아니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또한 미국은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미군의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내야 한다며 ‘작전 지원’ 항목을 신설해달라는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해왔다. 이는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지원하는 방위비분담금의 목적에서 명백히 벗어난다. 또한 북한에 대한 적대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는 남북 간 적대행위 중지를 합의한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에 위배되는 것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난 8, 9차 협정의 유효기간은 5년이었다. 과거 2~3년 기간의 협정과는 달리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5년 기간의 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국회가 제대로 통제권을 행사하지도 못했다. 상황 변화에 따른 조정이나 평가를 사실상 어렵게 한 것이다. 더욱이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도 급변하고 있다. 협정의 기간을 적어도 1~2년으로 줄여 국회가 통제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게 하고, 변화하는 정세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주한미군의 불법 전용과 막대한 미집행액에도 무조건 인상해주었던 기존 협정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한미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축적된 부조리를 합리화해서도 안 된다.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됨에 따라 주한미군의 역할이나 군사동맹의 전환은 불가피하게 논의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번 협정은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의 시대’에 걸맞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협정이 되어야 한다. 정부는 방위비분담금을 삭감하는 것은 물론 미국의 근거 없는 요구를 결코 수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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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11/1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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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공청회 진술자료</h1> <p> </p> <h2>제10차 SMA 협정안 이대로 비준동의해서는 안되는 이유</h2> <p> </p> <p style="text-align:right;">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p> <p> </p> <p> </p> <p>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과 이행약정에 대해 정부와 국회 일각에서는 미 측의 주요 요구사항이었던 전략자산 전개비용 등이 포함된 ‘작전지원’ 부문 신설 요청을 철회시킨 것, 박근혜 정부가 이면합의를 통해 군사건설 분야의 예외적 현금지원이 가능하게 한 규정을 폐기한 것, 군수비용으로 지원된 미집행 현물의 이월요건 강화 등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음. </p> <p> </p> <p>이는 SMA 협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요구이거나 규정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시정되어야 할 사항들이었음. 그러나 SMA 협정과 이행약정을 둘러싼 오랜 문제제기나 우려들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음. 특히 이행약정에는 지난 9차 협정의 문제점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았거나, 미 측이 요구한 작전지원 항목을 대체할 수 있는 조항도 추가되어 있음. 국회 비준동의 이전에 반드시 삭제를 요구하거나 시정해야 할 부분임. </p> <p> </p> <p>SMA의 문제점들은 한미간의 기울어진 협상력에 기인하는 바이기도 하지만, 국회 스스로 제대로 점검하거나 통제하려는 노력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임. 한국의 과도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미 측이 한국 방어에 한국이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허구적인 주장을 방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회가 민주적 법절차를 통해 통제하고 견인하는 것임. 한미동맹 유지와 지속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미흡하고 잘못된 협정안을 제대로 시정하지 않고 비준동의 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됨.</p> <p> </p> <h2>연간 5조 원 이상 지원, 막대한 미집행금에도 불구 대폭 인상 </h2> <p>이번 협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이 또다시 근거 없이 대폭 증액되었다는 것임. 2019년 한 해에만 SMA를 통한 지원액이 1조 389억 원으로 작년 9,602억 원보다 787억 원(8.2%) 증가함. 그러나 비용 증액의 타당한 근거를 찾을 수가 없음.</p> <p> </p> <p>이미 한국은 한 해 1조 원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직⋅간접 지원을 통해 매년 5조 원이 넘는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부담해왔음. (2018. 국방연구원) 반면 미국은 막대한 미집행액을 쌓아두고 이자 수익까지 챙겨왔음. 지난해까지 쌓여 있는 미집행액은 1조 원이 넘음. 군사건설비 불법 전용 등으로 한국이 총사업비의 92%를 부담한 평택 미군기지도 매우 호화롭게 조성되어 기지확장사업은 종료되었음. </p> <p> </p> <p>2018년 말 기준, 군사건설 항목 미집행 현물 지원분은 9,302억원, 비집행 현금 2,884억원(2018년 6월 기준), 군수비용 항목 미집행 현물 지원분은 562억원임. 1조 원을 훨씬 넘는 미집행금이 남아 있는 상태임. 군사건설 분야가 현물지원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미집행 현금 규모가 2008년 약 1조 1,193억원에서 점차 감소함. 이는 미 측의 천문학적인 증액 요구나, 8.2% 증액해준 이번 협상 결과가 얼마나 불합리한지를 보여줌. 미집행 현금으로 여전히 이자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 회수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임. </p> <p> </p> <p>또한 한국의 국방비가 대폭 인상된 만큼 주한미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그에 따른 분담 비용도 축소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전체 비용이 한국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하여 인상된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p> <p> </p> <p>앞서 국방부는 SMA 협상을 앞두고 주한미군에 대한 직간접지원 규모를 조사, 연구하여 협상에 활용하겠다고 했고, 5조 원 이상 한국이 매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음. 또한 한국이 일본에 비해 병력대비 높은 수준으로 주한미군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SMA 협정상 뿐만 아니라 직간접 비용과 지속적/한시적 비용 등 모든 항목에서 높은 지원 규모라는 것이 드러남. 주둔병력 대비 한국인 노동자의 비율도, 건물면적 등 모든 면에서 일본을 추월하고 있음. 한국은 전 세계 유일하게 주한미군의 통신선과 연합C4I 체계 사용비와 KATUSA를 지원하고 있음.</p> <p> </p> <p>이번 협정안이 결코 성과라고 볼 수 없는 이유임. 애초 미국이 부담하게 되어있는 주둔경비를 한국이 지원하도록 한 특별조치로서 SMA 협정이 체결되어 왔음. 미 측의 정보 미공개로 주한미군 경비 전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가운데,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지원금 규모가 이 정도로 계속 증액되는 것을 문제의식 없이 수용해서는 안 됨. </p> <p> </p> <h2>작전지원 항목 신설 대신 이행약정으로 군수 지원 항목에 반영</h2> <p>정부가 미 측의 작전지원 항목 신설 요구를 명시적으로 수용하지 않았지만, 대신 이행약정을 통해 미군의 작전상 일시적 주둔의 경우에도 추가적인 현물 군수지원을 하기로 합의함. 이는 비용 증액의 한 요소가 되고 있음. 협상 내내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한 미 측의 의사가 반영된 부분임. </p> <p> </p> <p>미 측이 요구했던 작전지원 항목 신설은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위한 비용 분담이라는 특별협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지만, 정부는 미 측의 입장을 고려하여, 이행약정 제5절 제2호에 “주한미군의 상시적 또는 일시적 주둔 지원을 위해”, “기지운영지원의 일부(공공요금 중 전기·천연가스·상수도·하수도 요금, 저장, 위생·세탁·목욕·폐기물 처리 용역)”를 제공하기로 함. 이는 미 측이 애초 요구한 전략자산 전개 비용, 연합훈련 비용, 순환배치 비용 등에 쓰인다는 것을 의미함. 이는 시설과 부지를 공여받아 주둔하는 주한미군만이 아니라 작전상 한국에 들어오는 해외미군의 활동도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p> <p> </p> <p>이는 SMA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향후 해외미군 활동지원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고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임. 또한 성주에 배치된 사드도 “한국이 부지만 제공하고 운영유지 비용은 미 측이 부담한다”던 정부의 공언과는 달리 운영유지 비용도 한국이 부담하는 조항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이행약정에서 해당 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함. </p> <p> </p> <h2>미 측 군사적 필요에 따른 ‘특정시설’ 건설 지원의 문제점</h2> <p>협정안은 박근혜 정부가 이면합의해 준 바 있는 특정 군사건설 사업에 대한 예외적인 현금 지원 가능 조항을 삭제, 설계·감리비 외에는 모두 현물로 지원하도록 한 점을 강조하고 있음. 이행약정 제4절 제4호에 “특정 시설이 미국의 군사적 소요로 인해 필요하며, 동 목적을 위해 가용한 현금 보유액이 부족하다고 한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가 협의를 통해 합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특정 시설 건설을 위해 비한국 업체 이용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두었음.</p> <p> </p> <p>미 측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미군기지에 건설하는 특정 시설의 성격이 무엇인지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안임. 또한 현금 지원 조항을 삭제했다고 하나, 한국이 설계, 시공감리에 현금을 지원하고, 이를 제외하고 현물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 검토보고서가 지적한대로, 가용현금 보유액 부족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한국 측이 판단하기 어렵고 미 측의 자체적인 현금 사용계획 등에 따를 수밖에 없음. </p> <p> </p> <p>김경협 의원실이 밝힌대로, 외교부 자체 조사 결과 지난 9차 협정에서 국내 중요시설을 도·감청할 수 있는 정보시설 건설에 현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합의가 국회 비준동의 과정에 보고되지 않은 채 이루어졌음. 10차 협정의 이행약정은 국가 중요시설까지 도·감청할 수 있는 '민감특수정보시설(Sensitive Compartmented Information Facility, SCIF)'을 미군 단독으로 건설하는데,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설계, 시공감리에는 현금 지원을, 나머지는 현물 지원을 한다는 것임.  </p> <p> </p> <p>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여전히 SCIF 사업을 지원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면합의로 한 현금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음. 한국이 개입할 수 없고, 경우에 따라 감시를 당할 수 있는 장치를 위한 시설을 미군이 단독으로 건설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이에 대한 한국 측의 지원이 타당한지 반드시 점검되어야 함. </p> <p> </p> <p>군사건설 지원에 있어 한국 정부가 사업 선정 단계에서부터 협의할 장치를 두었다고는 하나. 주한미군사령관이 최종 사업들을 선정하는 등 군사건설 계획 수립과 집행에 있어 한국 정부의 개입 없이 전적으로 주한미군 측이 결정하게 되어 있는 점도 짚어야 할 부분임.</p> <p> </p> <h2>협정과 이행약정 연장조항, 국회 비준동의권 배제 가능</h2> <p>협정안 7조는 “이 협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해 연장되지 않는 한, 201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고 밝히고 있음. 이는 2019년 협정이 종료되지 않으면 국회 비준동의와 관계없이 정부의 서면 합의로 연장 가능하다는 것으로, 방위비 분담금 액수 등을 변경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음. 경우에 따라 위헌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음. 자동연장에 합의하는 마감 시한 규정도 없어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끌려다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p> <p> </p> <p>또한 이행약정 또한 국회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합의에 의해 수정 및 개정” 될 수 있도록 했음. 정부는 특별협정과 이행약정을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 투명성을 증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말대로라면, 협정안에 담지 못한 미 측의 요구가 반영된 이행약정에 대한 국회의 심사와 동의가 필수적임. 국회 통제 밖에서 한미 당국이 언제든지 이행약정의 수정이나 개정을 가능하게 해서는 안 됨.</p> <p> </p> <p> </p> <p><strong>* 참고자료 :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공청회 자료집 [<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pAtO9u6b6zrpUVBWsCkP51QdC3gdT0Jn/view?…;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a>]</strong></p></div>
목, 2019/04/04-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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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대응 방안 국회토론회

방위비 분담 6조 원 요구? 특별협정 이대로 괜찮은가?

 


  • 일시 : 2019년 11월 20일(수) 오후 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5간담회실

  • 공동주최 : 천정배 의원실, 송영길 의원실, 김종대 의원실, 김종훈 의원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참여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진보연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양국의 협상이 9월부터 시작되어 지난 10월 23~24일 호놀룰루에서 2차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차 회의 후 미 국무부는 ‘막대한 비용’을 거론하며 동맹의 “공평한 분담 책임”을 거듭 촉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지난달 서울에서 열렸던 1차 회의에서 미국이 50억 달러(약 6조 원)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올해 한국의 분담금 1조 389억 원의 약 5배나 되는 금액입니다. 또한 전략자산 전개 비용, 주한미군 인건비, 한미 연합훈련 연습 비용 등 기존에 없던 항목의 추가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한국 시민사회는 미국의 과도한 요구를 비판하는 한편, 한국 정부가 더는 일방적인 미국의 요구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송영길 의원은 미국 국방부 감사관실 보고서 분석을 통해 한국 정부가 이미 50% 이상을 부담해 온 사실을 밝히고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비판했습니다. 천정배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미국의 과도한 분담금 요구를 비판하는 것을 넘어 ‘방위비 분담금’ 패러다임을 ‘한반도평화분담금’으로 전환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협상에 난항이 예상되는 만큼, 국회와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국회와 시민사회 공동 토론회를 통해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짚고 제 11차 협정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변화하는 동아시아 정세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에 걸맞는 한미동맹의 변화의 방향을 고민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인사말 : 공동주최 의원 

    • 사회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발제 
      •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이대로 괜찮은가? : 유영재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

      •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미동맹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 토론 
      • 박진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 김병규 한국 진보연대 반전평화위원장

      • 국방연구원

      • 외교부 협상 TF

      • 최응식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위원장



 

 

 

화, 2019/11/05-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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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현재 한미 양국은 2020년 주한미군의 주둔비용 분담을 결정하는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 정부에 터무니 없는 항목에 대한 부담을 요구하면서,  

올해 분담금(1조 389억 원)의 5배에 달하는 금액(약 6조 원)을 달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에게 '특별한' 협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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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1

미국에게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2

방위비분담금 = 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지원하는 것

 

#3

1966년 미국과 체결한 주둔군지위협정(SOFA) 에 따르면, 원래

 

#4

주한미군 유지 경비 모두 미국이 부담 한국은 시설과 구역만 제공이 원칙

 

#5

그러나 이 특별한 협정으로 한국도 주한미군 경비를 분담하기 시작했어

 

#6

단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군수지원비, 군사건설비에 한해서야

 

#7

그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매년 증가해서 2019년엔 1조 원을 넘어섰지

 

#8

이게 다냐고? 아니

 

#9

한국이 주한미군에게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돈은 2015년에만 5.4조였어

- 2018년 국방백서

 

#10

그런데 지금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으로만 1년 50억 달러(약 6조 원) 를 달라고 주장하고 있어

= 2020년 주한미군 예산 총액보다도 많음

 

#11

도대체 어디에 쓰려는 걸까?

 

#12

주한미군 인건비 군무원 및 가족 지원 비용 미 전략자산 전개비용 한미 연합훈련 비용 사드 등 MD체계 운영 비용 미군 순환배치 비용 한반도 역외 부담 비용

 

#13

인건비, 군수지원비, 군사건설비만 주기로 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위반하는 요구

 

#14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비용까지 한국에 떠넘기겠다는 것

 

#15

시민들도 단단히 화가났어 10명 중 7명, "주한미군 감축돼도 미국의 인상 요구를 수용해선 안돼"

2019.11.22 리얼미터

 

#16

트럼프 대통령, 동맹은 손해보는 거래 한국은 가장 많이 이용해먹는 나라 "우리는 한국에 82년을 있었는데 거의 아무것도 얻은 게 없다"

정말일까?

 

#17

"주한미군 한국 주둔이 미국에 있는 것 보다 비용 적게 들어"

-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2016년 청문회 발언

 

#18

주한미군 주둔은 미국의 군사전략을 위한 것이기도 해

전략적 유연성 합의에 따라 주한미군은 아태 지역 신속기동군 성격을 갖고 있음

 

#19

ㄱ나니? 평택 미군기지 이전 사업도 원래는 양국이 분담하기로 했지만 총 사업비 11조 원 중 90% 이상 한국이 부담

 

#20

더구나 미국은 동맹이란 이름으로 지소미아를 연장하라고 압박하고

 

#21

유엔사를 활용해 남북 교류에 딴지를 놓는 등 남북 관계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어

 

#22

또한, 전작권 환수 후 연합위기관리 범위를 한반도 유사시에서 한반도 및 미국 유사시로 확대 요구

= 한반도 외 지역의 분쟁이나 갈등에서 미국 편에 서라는 것

 

#23

동맹이 아니라 갑질 분담이 아니라 부담 미국에게만 특별한 협정 이제 NO!

 

 

수, 2019/12/04-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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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65/661/001/490cb... style="width:800px;height:920px;" />

 

미국의 방위비 강요 규탄 촛불

국민들이 뿔났다! 단 한푼도 줄 수 없다!


  • 일시 : 2019년 12월 14일(토) 오후 6시 

  • 장소 : 광화문광장(미대사관 앞)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압박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분노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한 데 모아야 할 때입니다. 

 

현재 2020년 주한미군의 주둔비용 분담을 결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을 위한 협상이 진행중입니다. 미국은 올해 분담금(1조 389억 원)의 6배에 달하는 50억 달러(약 6조 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한미군 인건비, 군무원 및 가족 지원 비용, 전략자산 전개비용, 한미 연합훈련 비용, 사드 등 MD체계 운영 비용, 미군 순환배치 비용, 한반도 역외 부담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국은 시설과 구역만 제공하고 주한미군 유지 경비는 모두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과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군수지원비, 군사건설비에 한해서 비용을 분담하기로 한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미국의 이러한 요구는 인도·태평양 전략 비용까지 한국에 떠넘기겠다는 것과 다름 없으며,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은 주한미군이 감축되더라도 미국의 방위비 인상 요구를 수용해선 안된다고 답변했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미국의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2월 3~4일 워싱턴에서 열린 4차 협상에 이어 다음주 쯤 추가 협상이 한국에서 개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협상 즈음에 맞춰 미국은 근거없는 방위비 강요를 중단하고 한국 정부는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단호히 거부할 것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http://bit.ly/2019_NOSMA" rel="nofollow">* 공동주최 단체 참가 신청 >> 

 

 

[카드뉴스]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화, 2019/12/10-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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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비준동의 반대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지난 4월 한미 간 합의·서명을 거쳐 국회에 회부된 제11차 한미방위분담특별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본격 시작됩니다. 8월 12일 14시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공청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주요 내용

- 2021년 분담금 1조 1,883억 원 (2019~20년도 1조 389억 원 대비 13.9% 인상)

- 한국 국방비 인상률을 연동하여 인상하는 6년(2020~2025년도) 다년도 협상


 

그 동안 각계 · 시민사회는 불평등하게 체결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규탄하며 국회의 비준동의 거부를 촉구해 왔습니다. 이에 국회 공청회를 앞두고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비준동의 반대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비준동의 반대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 일시 : 2021년 8월 11일(수)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주최 :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비준동의 반대 연명 단체 공동 (8/10 현재 81개 단체 연명)

  • 후원 : 정의당

  • 주요 참가자
    • 한충목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위원회 상임대표,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 박정은 (시민평화포럼 운영위원장, 참여연대 사무처장)

    • 김정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 오미정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원)

    • 이연희 (겨레하나 사무총장)

    •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 모두 인사 및 발언


 

* 보도협조 [https://drive.google.com/file/d/1LFy9H-4R7z1_ebpsxEP_HhMbB7s_nZcs/view?u...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화, 2021/08/1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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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의 국회 비준 동의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8/12) 열리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공청회에 앞서 국회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비준 동의를 거부해야 하는 이유」 의견서를 발표하고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15/805/001/2edd... style="width:800px;height:419px;" /> 

참여연대, 「국회가 제11차 한⋅미 SMA 비준 동의를 거부해야 하는 이유」 의견서 발표

원칙적으로 미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 경비 지원

코로나 팬데믹과 기후 위기 속 방위비 분담금 증액 부적절해

국방비 증가율 연동은 ‘자주국방’ 외치던 문재인 정부의 자가당착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의 국회 비준 동의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참여연대는 오늘(8/12) 열리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공청회에 앞서 「국회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비준 동의를 거부해야 하는 이유」 의견서를 발표하고 국회에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제11차 한⋅미 SMA는 “역대 최대 증액일뿐만 아니라 역대 최장 유효기간이며, 마지막 해에는 결국 트럼프 정부가 요구했던 50% 인상이 실현되는 최악의 안”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그동안 전작권 환수 등 ‘자주국방’을 내세우며 미군에 대한 군사적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국방비를 인상해왔던 문재인 정부가 국방비를 인상하는 만큼 다시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늘려주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방백서에 따르면 한국은 2015년에는 약 5.4조원, 2018년에는 약 3조원을 주한미군에게 직⋅간접으로 지원했다. 방위비 분담금과 간접 지원 비용까지 포함하면 한국은 주한미군 전체 주둔 비용의 70%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이렇게 과도하게 지원된 방위비 분담금을 남겨 불법으로 전용하고 이자 수익을 챙기기도 했다. 2018년 말 기준 방위비 분담금 중 1조 3천억원이 여전히 남아있다.

 

참여연대는 미국이 이런 사실에 아랑곳하지 않고 ‘무임승차’ 등을 운운하며 5배가 넘는 증액을 요구하거나 협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준비태세 항목 신설, 순환배치 비용, 역외작전 비용까지 한국이 부담하라는 등의 억지를 부릴 수 있는 것은 ‘특별협정’이라는 임시조치가 30년간 지속되다 보니 양국 모두에게 당연한 것처럼 인식되고, 미국이 북한을 비롯한 주변국 위협과 주한미군 철수 등을 협상 카드로 사용하면서 주객이 전도되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비준 동의가 아니라 ‘특별협정’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라고 짚었다. 

 

또한 참여연대는 국회와 시민사회가 소요 제기의 타당성과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한목소리로 요구해 온 총액형 협상에서 소요형 방식으로 전환은 이번에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회가 지난 협정 비준 동의 과정에서 부대조건으로 제시했던 회계감사, 미집행액 환수 문제 등 역시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는 “국회가 부대 조건을 달아 협정안을 통과 시켜 주는 것이 협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국회가 더는 명분도 근거도 없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 동의하는 거수기가 되어서는 안 되며, 지난 30년 간 ‘요식 행위’가 되어왔던 한⋅미 SMA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또다시 반복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국회가 이번 협정의 비준 동의를 거부해야 할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면서 “무엇보다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와 끝나지 않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피해 지원 등에 사용하기에도 부족한 국가 재정을 남아도는 주한미군 주둔 경비 지원금 증액을 위해 사용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주는 방위비 분담금이 남아 이월되는 상황에도 미국이 계속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 강화와 이를 위한 해외 미군 지원 등과 무관하지 않다”면서 이러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세금 낭비는 물론이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패착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참여연대는 “국회가 제11차 한⋅미 SMA 비준 동의 거부를 통해 ‘주한미군 주둔 경비는 미국이 부담한다’라는 원칙을 훼손하는 한⋅미 SMA의 존속 여부를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장기적 비전에 따라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 규모 및 한미동맹 재조정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목차

  • 제안 배경

  • 국회가 제11차 한⋅미 SMA 비준 동의를 거부해야 하는 이유
    • 원칙적으로 주한미군 주둔 경비는 미국이 부담해야

    • 명분도 근거도 없는 과도한 증액

    • 한국 국방비 증가율 연동한 인상 결코 허용해선 안 돼

    • 국회와 시민사회가 요구해 온 제도 개선 방안도 미흡


  • 결론

 

목, 2021/08/12-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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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의 국회 비준 동의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8/12) 열리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공청회에 앞서 국회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비준 동의를 거부해야 하는 이유」 의견서를 발표하고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15/805/001/2edd... style="width:800px;height:419px;" /> 

참여연대, 「국회가 제11차 한⋅미 SMA 비준 동의를 거부해야 하는 이유」 의견서 발표

원칙적으로 미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 경비 지원

코로나 팬데믹과 기후 위기 속 방위비 분담금 증액 부적절해

국방비 증가율 연동은 ‘자주국방’ 외치던 문재인 정부의 자가당착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의 국회 비준 동의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참여연대는 오늘(8/12) 열리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공청회에 앞서 「국회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비준 동의를 거부해야 하는 이유」 의견서를 발표하고 국회에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제11차 한⋅미 SMA는 “역대 최대 증액일뿐만 아니라 역대 최장 유효기간이며, 마지막 해에는 결국 트럼프 정부가 요구했던 50% 인상이 실현되는 최악의 안”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그동안 전작권 환수 등 ‘자주국방’을 내세우며 미군에 대한 군사적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국방비를 인상해왔던 문재인 정부가 국방비를 인상하는 만큼 다시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늘려주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방백서에 따르면 한국은 2015년에는 약 5.4조원, 2018년에는 약 3조원을 주한미군에게 직⋅간접으로 지원했다. 방위비 분담금과 간접 지원 비용까지 포함하면 한국은 주한미군 전체 주둔 비용의 70%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이렇게 과도하게 지원된 방위비 분담금을 남겨 불법으로 전용하고 이자 수익을 챙기기도 했다. 2018년 말 기준 방위비 분담금 중 1조 3천억원이 여전히 남아있다.

 

참여연대는 미국이 이런 사실에 아랑곳하지 않고 ‘무임승차’ 등을 운운하며 5배가 넘는 증액을 요구하거나 협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준비태세 항목 신설, 순환배치 비용, 역외작전 비용까지 한국이 부담하라는 등의 억지를 부릴 수 있는 것은 ‘특별협정’이라는 임시조치가 30년간 지속되다 보니 양국 모두에게 당연한 것처럼 인식되고, 미국이 북한을 비롯한 주변국 위협과 주한미군 철수 등을 협상 카드로 사용하면서 주객이 전도되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비준 동의가 아니라 ‘특별협정’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라고 짚었다. 

 

또한 참여연대는 국회와 시민사회가 소요 제기의 타당성과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한목소리로 요구해 온 총액형 협상에서 소요형 방식으로 전환은 이번에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회가 지난 협정 비준 동의 과정에서 부대조건으로 제시했던 회계감사, 미집행액 환수 문제 등 역시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는 “국회가 부대 조건을 달아 협정안을 통과 시켜 주는 것이 협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국회가 더는 명분도 근거도 없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 동의하는 거수기가 되어서는 안 되며, 지난 30년 간 ‘요식 행위’가 되어왔던 한⋅미 SMA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또다시 반복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국회가 이번 협정의 비준 동의를 거부해야 할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면서 “무엇보다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와 끝나지 않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피해 지원 등에 사용하기에도 부족한 국가 재정을 남아도는 주한미군 주둔 경비 지원금 증액을 위해 사용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주는 방위비 분담금이 남아 이월되는 상황에도 미국이 계속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 강화와 이를 위한 해외 미군 지원 등과 무관하지 않다”면서 이러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세금 낭비는 물론이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패착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참여연대는 “국회가 제11차 한⋅미 SMA 비준 동의 거부를 통해 ‘주한미군 주둔 경비는 미국이 부담한다’라는 원칙을 훼손하는 한⋅미 SMA의 존속 여부를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장기적 비전에 따라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 규모 및 한미동맹 재조정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https://docs.google.com/document/d/1A088PSos-T1w-0v1CFr0n-7WhPBJMwi41Pm3... rel="nofollow">의견서 「국회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비준 동의를 거부해야 하는 이유」 보기 (클릭)

 

 


목차

  • 제안 배경

  • 국회가 제11차 한⋅미 SMA 비준 동의를 거부해야 하는 이유
    • 원칙적으로 주한미군 주둔 경비는 미국이 부담해야

    • 명분도 근거도 없는 과도한 증액

    • 한국 국방비 증가율 연동한 인상 결코 허용해선 안 돼

    • 국회와 시민사회가 요구해 온 제도 개선 방안도 미흡


  • 결론

 

금, 2021/08/13-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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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석탄화력발전 수출로 개발도상국에 막대한 외부비용 유발



2015년 11월 11일 - 선진국의 금융 지원을 받은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건강과 환경 피해 비용이 해마다 수십 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에 의해 지원을 받은 석탄화력발전소의 피해 비용은 약 10조 원(93억 달러)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국제 환경단체인 세계자연기금(WWF)과 오일체인지인터내셔널(Oil Change International)의 새로운 조사 결과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연구 개발한 모델과 자료에 근거한 이번 분석 결과, OECD 회원국의 수출신용기관이 자금 지원을 담당한 석탄화력발전소의 건강과 환경 피해 비용은 매해 약 9조 원(77억 달러)에서 37조 원(321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 동안 금융 지원을 받고 8개국에서 현재 가동 중인 20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2014년 국제통화기금은 석탄 연소로 인한 전 세계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피해의 외부 비용을 3조1,230억 달러로 추산한 바 있다.


조사된 석탄화력발전소가 일으키는 대기오염 피해로 인해 투자 금액 1달러당 0.4~2.4달러의 외부 비용이 해마다 발생하며, 이는 인도, 터키, 인도네시아, 베트남을 비롯한 국가에서 석탄화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직접 받는 피해를 의미한다.


OECD 국가 중 한국이 금융 지원을 제공한 석탄화력발전소의 피해 비용이 가장 높았다. 한국은 일본에 이어 해외 석탄 사업에 대한 최대의 금융 지원국으로서, 한국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자금 조달을 담당한 인도의 대규모(4,620 MW) 문드라 석탄화력발전소의 피해가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수출신용기관은 2007년~2014년 동안 5건의 석탄화력 사업에 총 2조 원(19억 달러)을 지원한 한편, 이들 석탄화력발전소에 의한 대기오염과 기후변화의 피해 비용은 각각 최대 7조4천억 원(64억 달러)과 3조3천억 원(29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바스티앙 고디노 세계자연기금(WWF) 유럽정책사무소 경제전문가는 “OECD 국가들이 이번 달 열리는 수출신용 협상에서 석탄 사업에 대한 엄격한 금융 규제안에 합의하는 것은 중요한 파리 기후 협상을 앞두고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면서 “이번 보고서는 OECD 회원국, 특히 한국, 일본, 미국이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금융 지원을 통해 해마다 기후와 지역 사회에 수십 억 달러에 달하는 피해를 남기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따라서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한국의 수출신용기관이 개발도상국의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대한 공적 투자에 앞장서왔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더 심각한 사실은 석탄화력에 대한 수출신용의 규제 방안을 둘러싼 국제 협상에서 한국은 최후의 반대국가로 남아있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이에 역행하는 정책부터 바로 잡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참고>


1. 보고서 원문

보고서 “숨겨진 비용: OECD 국가들의 금융 지원을 받은 석탄화력발전소의 피해(Hidden Costs: Pollution from Coal Power Financed by OECD Countries)” 원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priceofoil.org/2015/11/08/hidden-costs-of-coal-oecd-ecas-polluti…


2. 분석 방법

이번 분석에서 경제적 피해 비용에 대한 추산은 국제통화기금(IMF)의 경제학자와 연구자들에 의해 개발된 방법론에 근거했다. 이번 분석에서 피해 비용은 보수적으로 추산됐으며, OECD 수출신용기관에 의해 2007년부터 2014년까지 금융 지원 받은 석탄화력발전소 중 2015년 기준 가동 중인 설비를 대상으로 삼았다.


3. OECD 수출신용 협상

2015년 11월 16일부터 20일까지 열릴 예정인 OECD 수출신용 작업반 회의는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수출신용기관의 금융 규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파리 기후변화협약 총회 전까지 새로운 합의의 도출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해왔다.


4. 수출신용기관

수출신용기관(Export Credit Agency)은 자국 기업의 해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보조하는 보증, 보험, 융자 등을 제공하는 공공기관으로서, 특히 재정적으로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해외 사업을 지원한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최소 1개 이상의 수출신용기관을 두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한국수출입은행(기획재정부 산하)과 한국무역보험공사(산업통상자원부 산하)가 이에 해당한다.


5. OECD 회원국 수출신용기관에 의해 금융 지원된 석탄화력발전소 현황(2007~2014년, 자료=WWF, OCI)

사업명수출신용기관총 투자액
(달러)
국가기술 유형설비용량(MW)
누에바벤타나스한국수출입은행50,000,000칠레아임계압267
앙가모스한국무역보험공사675,000,000칠레아임계압540
마한 알루미늄 스멜터캐나다수출개발공사100,000,000인도아임계압900
바 화력발전소외러 에르메스87,900,000인도초임계압660
제이피리그리 화력발전일본국제협력은행110,000,000인도초임계압600
라즈푸라 석탄화력일본국제협력은행, 일본무역보험114,363,764인도초임계압1400
문드라 화력발전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700,000,000인도초임계압4620
사산 화력발전미국수출입은행917,000,000인도초임계압3960
치레본 화력발전일본국제협력은행216,000,000인도네시아초임계압700
파이톤 화력발전일본국제협력은행1,458,000,000인도네시아초임계압850
탄중 자티B 발전소일본무역보험, 일본국제협력은행2,313,660,000인도네시아아임계압2640
파치피코 석탄화력발전일본국제협력은행273,000,000멕시코초임계압700
조르프라스파 석탄화력일본국제협력은행, 일본무역보험, 한국수출입은행710,990,827모로코아임계압700
나가 석탄화력발전한국수출입은행170,000,000필리핀아임계압206
유누스 엠레 화력체코수출은행453,800,000터키아임계압290
세이디쉐히르 석탄화력슬로바키아수출입은행22,000,000터키아임계압13
ZETES-1 석탄화력슬로바키아수출입은행, 스웨덴 수출신용보증위원회63,300,000터키아임계압160
벙앙1외러 에르메스, 일본국제협력은행79,512,684베트남아임계압600
하이퐁 화력발전일본국제협력은행37,358,921베트남아임계압600
하이퐁2 화력발전일본무역보험24,638,400베트남아임계압600
합계 8,576,524,596   


수, 2015/11/1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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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로 반환 예정인 부평 미군기지에서 검출된

다이옥신 관련, 오염 원인 제공자인 미군이 책임있게 사과하고 정화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인천시민사회단체에서 10월 30일 오전 진행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한 기간에 맞춰 11월 6일에

1인 시위를 캠프마켓 정문에서 인천환경운동연합 김민채, 조현정 활동가가

진행했습니다.

 

 

목, 2017/11/3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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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오염이나 PM2.5도 지금이 최악 아니다

 

장재연(아주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

 
사실(Fact; 팩트) 수용 또는 거부
'미세먼지이야기' 연재를 시작하며 밝힌 대로 지금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논의는 온갖 추정이나 교언이 무성하지만 가장 기초적이고 분명한 과학적 사실조차 제대로 공유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학술적으로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대중이 오해하거나 의심할 수 있는 내용은 다시 한 번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는 편이 바람직할 것 같다. 다뤄야 할 주제가 무척 많아 마음이 급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다지고 가는 편이 나을 듯싶다. 첫 번째 미세먼지이야기는 우리나라 미세먼지가 지금이 최악이라는 주장이 많이 있고 국민들 역시 압도적 다수가 지금이 미세먼지 오염이 가장 악화된 시기라고 믿고 있지만, 실제 미세먼지 측정 자료는 대부분의 도시에서 과거에 비해 오염 수준이 많이 개선됐음을 보여준다는 내용이었다. 이 글을 읽고 ‘정말 7,80년대에는 대기오염 엄청 심해서 와이셔츠가 하루만 입어도 새카매졌었어’라는 식으로 기억이나 경험을 되살리거나 또는 과학적인 자료라고 판단해서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독자들도 있을 것이다. 반면에 굳게 믿고 있던 선입견을 수정하는 것이 좀처럼 쉽지 않은 경우도 많을 것이다. 실제 측정 결과에 의한 공식 통계자료라니까 전면 부정하기는 어렵지만, 뭔가 데이터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며 의심을 거두지 않거나 분석 결과를 외면할 것이다.  
고농도 오염인 날이 증가한 것은 아닐까?
가장 대표적인 의심은 미세먼지 연평균 오염도는 낮아졌다 하더라도, 고농도 오염 발생 빈도는 증가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오염물질 배출량이 감소해서 평균 오염도가 낮아지면 고농도 오염 발생 빈도 역시 줄어드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고농도 미세먼지 오염이 특수한 상황(예를 들어 중국발 미세먼지의 공습)이 개입된 현상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평균 오염도가 낮아지는 것과 상관없이 이런 현상의 발생 빈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심해진 것으로 느껴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과거 미세먼지 오염도 통계자료를 분석해 보면 고농도 오염 발생 빈도 역시 감소 추세임을 알 수 있다. 아래 그림은 서울시의 지난 10여 년 동안 미세먼지(PM10) 고농도 오염 발생 빈도를 나타낸 것이다. 미세먼지 연평균 오염도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였던 2012년까지 고농도 오염이라고 할 수 있는 100㎍/m3 이상인 날의 빈도(파란 선)가 뚜렷하게 감소 추세임을 볼 수 있다. 훨씬 더 오염도가 높은 150㎍/m3 이상인 날(녹색 선)이나 250㎍/m3 이상인 날(빨간 선)의 추세도 줄어들기는 마찬가지다. 2012년 이후 미세먼지 연평균 오염도가 일시적으로 다시 증가하자 고농도 오염 발생 빈도 역시 일시적으로 증가했다가 그 후에는 다시 감소하고 있다 . 그동안 미세먼지 오염도가 감소했다고 하지만 중국발 미세먼지의 공습이나 황사와 같은 어떤 특수 상황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면서 고농도 오염인 날이 증가했을 것이라는 짐작이나 선입견은 사실이 아님을 미세먼지 측정 자료는 보여주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8543" align="aligncenter" width="640"] 서울시 미세먼지 고농도 오염 발생 빈도 (사진 장재연, 분석 도움 나원웅)[/caption]  
PM2.5 오염만 증가한 것은 아닐까?
극히 일부이겠지만 PM10 오염도는 줄어들었지만 PM2.5는 늘어난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품는 경우도 있는 듯싶다. 대기 중의 먼지는 크기나 성분이 다른 매우 많은 종류의 먼지들이 섞여 있다. 그것 전체의 무게를 측정하면 TSP(총부유먼지, Total Suspended Particles)가 되는 것이고, 이 중에서 입경이 10㎛ 이하인 것만 따로 모아서 측정하면 PM10이며, 2.5㎛ 이하인 것만을 측정하면 PM2.5인 것이다. 각각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늘 공기 중에 섞여 있는데, 단지 어떤 방식으로 측정해서 평가했는가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2000년까지는 TSP를 측정하고 총부유분진이라고 불렀었다. 그런데 입경이 10㎛ 보다 더 큰 입자들은 코에서 대부분 걸러지기 때문에, 부유 먼지 중에서 건강영향의 크기를 좀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호흡성 먼지(Inhalable Particles)인 10㎛ 이하 크기의 먼지들만의 농도를 측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게 됐다. 그래서 최근 수십여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대기 중의 먼지 오염도는 대부분 PM10을 측정해 왔고, 대다수 역학연구 등 먼지와 관련된 학술 연구들도 이 자료를 활용한 것이다. 최근에는 미국 학계를 중심으로 대기 중 먼지가 기관지나 폐만이 아니라 심장이나 다른 기관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이런 영향은 폐포에서 혈액으로 이전될 수 있는 입경이 2.5㎛ 이하인 미세먼지(Fine Particles)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PM2.5를 측정하는 것이 더 유용하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관련 역학 연구 결과들이 다수 발표됐다. 이에 따라 미국은 대기 중 먼지 오염도 측정과 관리 기준 등을 PM2.5로 빠르게 교체하기 시작했다. 다른 나라들도 PM2.5 측정망을 확대하고 있지만 비용 문제도 있고 기존 관리 방식도 별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나라에서는 PM10을 활용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 방식을 가장 빠르게 수용해 대부분 측정망에서 PM2.5를 측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서울의 경우에는 2007년경부터 PM2.5를 측정하고 있으나, 환경부의 전국적인 공식 통계는 2015년부터 집계되고 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장기적인 PM2.5 변화 추세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측정 자료는 없는 실정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8545" align="aligncenter" width="640"] TSP, PM10, PM2.5로 평가한 서울시 대기 중 먼지 오염도 추세[/caption] 그러나 학술연구 자료를 통해서 과거의 PM2.5 오염도를 알 수 있다. 아래 표는 미세먼지 중에 발암성분과 그로 인한 돌연변이원성을 주제로 했던 박사학위 논문을 위해 필자가 1986년 1년 동안 서울시에서 미세먼지(Fine Particles, PM2.5)를 별도로 포집, 농도를 측정했던 결과다. 1986년에 서울에서 1년 동안 측정한 PM2.5(표에서 맨 아래 열인 'fine particle') 농도는 연평균이 109㎍/m3 로서 지금의 약 4배 높은 수준이었다. 겨울철과 봄철은 월평균 오염도가 150㎍/m3 을 넘는 수준이었고 최저값조차 80㎍/m3을 초과하고 있다. 여름철과 초가을만 겨우 월평균 오염도가 100㎍/m3 아래일 정도였다. PM2.5가 과거에 비해 지금이 증가했다는 주장은 사실일 수가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88546" align="aligncenter" width="640"] 1986년 서울시 미세먼지 오염도 (논문 장재연)[/caption]  
PM2.5PM10의 관계
오랜 기간 대기오염 측정망을 유지해 왔더라도 과거의 PM2.5 농도의 변화 추세를 파악할 수 없는 사정은 외국도 마찬가지여서 이런 경우에는 PM10 측정 자료를 변환해서 PM2.5 추정 농도를 산출한다. 입경이 10㎛ 이하인 먼지(PM10) 중에서 2.5㎛보다 작은 먼지(PM2.5)가 차지하는 비율은 많은도시의 측정 자료들을 토대로 개발도상국가 도시에서는 0.5, 선진국 도시에서는 0.5-0.8 범위의 값을 나타내고 그 값은 상당히 일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이 비율을 이용해서 PM10과 PM2.5 오염도를 서로 변환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기준을 정할 때 PM2.5/PM10 비율을 개발도상국가의 평균값이며 선진국 도시의 하한값 0.5로 일률적으로 적용했다. 그 결과 PM2.5 연평균 가이드라인을 10㎍/m3 으로 했다면 PM10으로는 20㎍/m3 이 되고, 반면에 일평균 가이드라인을 PM10으로 50㎍/m3 으로 정했다면 PM2.5는 자동적으로 25㎍/m3 로 정하는 식이다. 세계보건기구의 먼지 기준이 모든 경우 PM10의 기준이 PM2.5의 두 배인 이유다. [caption id="attachment_188547" align="aligncenter" width="640"] 세계보건기구 미세먼지 기준[/caption]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 1년 동안의 매일의 서울시 측정 자료를 토대로 PM2.5/PM10의 비율을 계산해 보면 연평균으로는 0.52로서 세계보건기구가 적용하는 비율과 거의 동일한 값을 나타내고 있다. 미세먼지와 관련된 용어나 과학적 사실 등에 많은 혼선이 있다 보니, 과거에는 없었던 ‘초미세먼지’라는 황당한 용어 때문에 마치 신종 대기오염물질이 출현한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2.5㎛이하의 입자들도 그동안 TSP 또는 PM10에 포함되어 계속 측정, 평가되고 저감 관리의 대상이 되어 왔던 먼지다. PM2.5에 대해서 '언제 이후 새로 등장한 초미세먼지 운운'하는 등의 주장은 모두 헛소리이며, 이미 원시시대부터 불을 사용한 이래 존재했고 인간이 노출되어 왔던 먼지로서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PM2.5와 PM10 농도가 비례해서 증감한다는 사실은 전 세계 도시에서 확인된 것이다. 또한 과거 80년대의 PM2.5 농도가 지금보다 네 배나 높은 수준이었다는 학술 연구 결과도 있다. 더구나 PM10의 절반 이상이 PM2.5이기 때문에, PM10은 감소했는데 PM2.5는 증가한다는 것은 상상 속에서만 가능하지 실제 지구상의 도시 환경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이다. 과거 수십 년 동안 PM2.5 가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에 PM10도 감소한 것이다.
 
과거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언론 기사
1980년 당시에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대기오염이 극심했고, 그래서 산성비라고 해서 비 맞는 것을 걱정할 정도였다. 신문에도 그런 내용의 기사가 자주 실리곤 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8548" align="aligncenter" width="640"] 1985년 서울시 대기오염을 염려하는 신문 기사[/caption]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가 확정되자 외국에서 운동선수들이 서울은 대기오염이 너무 심해서 경기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심했고, 북한에서도 그런 점을 대남 비방 방송을 했다는 기억도 있다. 그래서 서울 올림픽이 열리는 동안에 대기오염 수준을 어떻게 문제가 없게 유지하는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당시 5단계 특별 계획을 수립하고 그 각각의 효과를 평가하는 모델을 구축해서 오염도 예측 연구를 했는데, 환경기준을 가장 맞추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 대기오염물질이 바로 먼지 오염이었다. 다른 지역은 몰라도 최소한 경기가 열리는 잠실 지역만이라도 기준에 적합하게 맞추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느라 골몰했고, 연료, 자동차, 난방 등에 대한 장기적 대책은 물론 올림픽 기간 중의 차량 2부제는 물론 산업체 30% 가동 중단이라는 극약 처방까지 대책으로 제시됐었다. 실제로 올림픽 기간 중에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연탄 공급과 목욕탕 가동을 중지시키기도 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8549" align="aligncenter" width="640"] 88 서울 올림픽 당시 연료사용 규제안을 보도하는 뉴스 (1987년 MBC)[/caption] 그 당시 맞추려고 노력했던 먼지 오염도는 TSP로 150㎍/m3 이었는데, 실제 88 올림픽 기간 중 농도는 212㎍/m3 였다고 보도됐다. 당시는 PM10이나 PM2.5를 상시적으로 측정하지 않았던 시절이어서 이들의 정확한 농도를 알 수 없으나, 당시에 1986년 1년 동안 서울에서 연중 측정한 결과는 PM2.5가 TS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월별로 최저 64%에서 최고 79%, 연평균으로는 70%였기 때문에 TSP 212㎍/m3 는 PM2.5로는 약 130㎍/m3 이 넘는 수준이었다고 볼 수 있다. 지금 기준으로는 매우 높은 농도에서, 그래도 성공적으로 대기질을 관리했다고 하며 올림픽 경기를 치른 것이다. 올림픽 이후인 1989년과 1990년의 서울시 TSP 연평균은 150㎍/m3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8550" align="aligncenter" width="640"] 1986년 서울시 TSP 중 PM2.5의 비율 (논문 장재연)[/caption] 1980년대만이 아니라 한참 후인 2000년대 중반에도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와 문제 제기 언론 기사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우리는 고비마다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사회와 국민적인 관심이 있었고, 그 힘 덕분에 미세먼지 오염도를 개선해 올 수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8551" align="aligncenter" width="640"] 2006년 당시 미세먼지 관련 언론 기사[/caption]  
사실 왜곡의 책임
국민들의 우려가 역대 최고인 것은 맞고, 그래서 미세먼지가 역사상 가장 긴급한 사안이 됐다. 그렇다고 해도 그 어떤 논리나 학술적 또는 간접 자료로도 지금의 미세먼지 오염도 수치가 역대 최악이라는 주장을 사실로 만들 수 없음은 자명하다. '역대 최악', '치솟는 미세먼지', '사망' 등의 자극적 주장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을 극단적으로 자극, 선동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인물이나 집단들은 실제 미세먼지 저감에는 걸림돌이 될 뿐이다. 심한 공포는 시민들로 하여금 대책을 수립하고 실천하게 하지 않고 도망가게 만들기 때문이다. 머지않아 진실이 드러나는 날을 그들은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월, 2018/03/0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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