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26일 -- 삼척화력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의 인허가 시한이 6월 30일 만료되는 가운데, 환경운동연합은 기한 내 환경영향평가 등을 완료하지 못한 사업자의 귀책사유를 근거로 정부에 사업허가 취소를 촉구했다. 포스파워가 강원도 삼척에 추진 중인 2,100MW 규모의 삼척화력은 올해 초 공사계획인가 기한을 6개월 연장 받았지만 대기오염과 해안 침식에 대한 보완 대책을 완료하지 못 해 사실상 기한 내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환경운동연합은 논란 끝에 삼척화력의 공사계획 인가 기간이 6개월 연장했음에도 허가 요건인 환경영향평가와 해역이용협의를 기한 내 완료하지 못 한 것은 사업자의 명백한 귀책사유에 해당한다며 정부에 인허가 재연장 거부를 요구했다. 26일 환경운동연합은 정부 관계부처에 의견서를 접수하고, 현재까지 수차례에 걸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재보완 요구에도 보완대책이 여전히 미흡하고 불투명하다는 점, 석탄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지역 갈등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점, 국민 호흡권 보장을 내세운 새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 기조를 고려해 삼척화력에 대한 합리적 처리 방안을 촉구했다.전기사업법 제12조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한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우려와 신규 석탄발전소를 둘러싼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자의 사업 추진 의지를 이유로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6개월 연장한 바 있다.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석탄발전소의 신규 건설 추진을 둘러싼 문제가 미세먼지 최대 현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통한 국민 호흡권 보장’을 정책 기조로 내세우고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전면 중단 및 공정률 10% 미만 발전소 원점 재검토 등 대책을 공약한 바 있다.<문의> 에너지기후팀 02-735-7067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email protected]배여진 에너지기후팀 활동가 [email protected]
1% 특권자산 서민에게 재분배 엄마들의 힘으로 당진 변화 (평화의소녀상, 무상교복 조례제정, 현대제철 대기오염수치공개 등) 미세먼지 제로 생태도시 당진 조성 (수소버스 도입, 친환경차 보조금 확대, 산업폐기물 반입금지) 버스공영제로 친환경 대중교통체계 마련 당진시 어린이체험문화센터 및 한국형 마더센터 건립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금지 및 고용/생활안정지원법 제정 여성이 행복한 도시 조성 (여성커뮤니티센터 건립,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여성 보호시설 설치) 당진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공공병원 설립으로 시민 건강권 지킴이 장애인 저상버스 도입 및 단기보호센터, 보호작업장 운영 석문, 대호지 간척지 농민 경작권 보장 토지공개념 3법 부활 및 주택공개념 도입,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국민 80%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무상 공급 (청년, 저소득층 포함) 및 월세 부담 상한제 도입 재벌총수에게 최대 90% 부유세 도입으로 사회 불평등 해소 농민수당법 제정, 쌀 수입 전면 철폐, 비농민 농지소유 금지 탈원전/탈석탄화 및 재생에너지 발전 30% 달성, 탄소세 도입, 2050년 넷제로 실현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유엔사 해체, 한미동맹 파기, 징병제 폐지 및 모병제 실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제 및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국회의원 특권폐지 및 국민 소환제 실시, 지방 법원장/검사장/경찰청장 직선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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