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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드 반대 미국 대사관 인간띠잇기 막지 말라” 판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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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드 반대 미국 대사관 인간띠잇기 막지 말라” 판결 환영

익명 (미확인) | 금, 2017/06/23- 23:33

미대사관 인간띠잇기 막지 말라 판결 환영

미대사관 인간띠잇기 막지 말라 판결 환영

2017. 6. 23. 집행정지 인용에 대한 KBS 뉴스 화면

 

“사드 반대 미국 대사관 인간띠잇기 막지 말라” 판결 환영

행정법원, 경찰의 미국대사관 뒷길 행진 제한 통고 집행정지 결정
단 1회, 20분에 한해 통과 조건 달아
미국대사관 앞 집회나 행진에 대한 상습적인 제한 통고 명분 없어


오늘(6/23) 저녁, 서울행정법원 제5행정부(재판장 강석규 판사)는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이하 '전국행동')이 6/24(토) <사드 철회 평화행동> 행진과 미국 대사관 인간띠잇기를 위해 경찰에 신고한 행진 경로 중 미국 대사관 뒷길과 광화문 시민열린마당 측면길(종로소방서 - 종로1길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사직로8길 - 세종대로)에 대해 행진을 보장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종로소방서 긴급출동에 지장을 줄 우려 등을 고려하여 1회에 한하여 20분 이내에 신속히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전국행동은 서울지방경찰청이 지난 6/19(월) 미 대사관 뒷길의 행진을 제한하는 통고를 내린 것에 대해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오늘 오후 3시 이에 대한 심문이 이루어졌다. (소송 대리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법원은 전국행동이 ▷미국 대사관을 에워싸는 모습으로 행진함으로써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의사 표시를 보다 효과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일 뿐 미국 대사관에 어떠한 위해를 가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어 보이는 점 ▷질서유지인 300명을 두어 평화적으로 개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사드 배치 반대 집회가 평화적으로 진행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행진을 허용하면 미국 대사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경찰이 미국 대사관 뒷길의 행진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한 불가결한 근본 요소에 속한다"고 강조하며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전국행동은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평화적으로 인간띠잇기 행진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미국 대사관을 둘러싸고 “미국은 사드 배치 강요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인간띠잇기 행진의 목적상, 미국대사관 뒷길이 행진 장소로서 갖는 의미가 중요하다고 인정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행진을 제한 없이 허용하면 ▷초입에 위치한 종로소방서 긴급출동에 지장을 줄 우려 ▷미국대사관 직원들의 출입이 곤란해질 수 있는 점 ▷전국행동의 표현의 자유는 신속하고 일회적인 방법으로 통과하는 것으로도 달성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1회, 20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신속히 통과해야 한다고 판결한 점은 아쉽다. 인간띠잇기로 전 차로를 점거하는 것이 아니고, 질서유지인도 배치될 예정이기 때문에 긴급출동 등의 상황에 시민들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지난 박근혜정권퇴진촛불 당시 구급차 통행 등의 상황에서 시민들이 보여주었던 시민의식을 떠올렸을 때 이러한 조건은 아쉬운 부분이다.

 

경찰은 그동안 미국 대사관 앞쪽 집회나 행진을 상습적으로 제한하거나 금지 통고해왔다. 이번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미국 대사관의 기능과 안녕을 침해할 우려로 평화적인 집회나 행진을 금지할 명분은 없다는 것이 다시 확인되었다. 경찰은 집회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의 안전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본연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절대적인 집회금지구역을 설정하여 경찰의 집회시위 금지 통고의 근거가 되었던 「집시법」 제11조의 개정도 시급하다.

 

집행정지 인용 결정문 [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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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11/1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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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사드반대평화대행진 웹자보

 

서울 시민 사드 반대 평화대행진

2016년 9월 24일(토), 오후 5시부터

 

서울역 광장 - 남대문 - 을지로 입구 - 청계광장

 

* 현수막 신청하기 >> goo.gl/KJZr6M

 

서울 시민 평화대행진 선전물 신청 안내

 

금, 2016/09/23-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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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토론회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국회 토론회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일시 : 2015. 6. 30. 화 10:00 - 12: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사회 정희상 (시사인 전문기자)

 

발제 

- 탄저균 반입 및 실험의 법적 문제점과 해결방안 : 하주희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장)
- 한국 정부 대응의 문제점과 과제 : 이미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 생화학무기 국제규범과 한반도 평화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토론

- 외교·국방부 관계자
- 임상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환경노동위원장)
- 윤상훈 (녹색연합 사무처장)
- 정민정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공동주최

국방위 권은희 의원, 법사위 서기호 의원, 외통위 최재천 의원, 오마이뉴스,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

 

문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 [email protected]

 

* 사정 상 일부 프로그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카드뉴스]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의 심각성,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 클릭

 

수, 2015/06/24-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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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깨끗한 날씨였습니다.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가 무색하게 밝고 좋은 날이었습니다. 지난 연말 성북동에서의 회원 송년의 밤 이외엔 처음으로...
금, 2017/04/28-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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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관련
한미합동실무단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시민사회 기자회견

 

◆ 일시 : 2015년 12월 18일(금) 오전 11시
◆ 장소 : 용산미군기지 2번 게이트 앞
◆ 주최 : 탄저균 불법반입·실험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

 

○ 한미합동실무단이 어제(12월 17일),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5월 27일, 평택의 오산미공군기지에 치명적인 대량살상무기인 탄저균이 불법적으로 반입되고 실험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지 205일 만입니다. 

 

○ 하지만, 한미합동실무단의 조사 결과 발표는 실망스럽습니다. 국방부가 배포한 ‘한·미 합동실무단 운영 결과 공동발표문’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탄저균 배달사고와 관련한 안전절차를 준수하였으며 지난 8월 6일 진행된 오산 미공군기지 내의 생물검사실에 대한 현장 기술평가를 통해 생화학작용제 샘플의 배송·저장·취급 및 폐기과정 등 모든 절차가 대한민국, 미국 그리고 국제안전기준을 준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난 7월 23일, 미 국방부가 발표한 조사결과보고서와도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미 국방부의 ‘미국 국방부의 의도하지 않은 살아있는 탄저균 포자 배달 보고서’에 따르면, 탄저균을 비활성화시킬 수 있는 과학적 기술이 없으며 미국 내에 이를 통제할 수 있는 통일된 규정도 없다고 적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은 우리나라의 감염병예방법과 생화학무기법을 명백히 위반한 불법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한미합동실무단은 탄저균의 반입과 관련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결론을 내리며 주한미군의 불법행위를 정당화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발표문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과 훈련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2009년부터 2014년까지 15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음을 시인했으며 탄저균 외에 페스트균까지 반입해왔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한미합동실무단은 이번 사건의 대책과 관련한 합의권고안에서 주한미군이 탄저균 등을 반입할 때 우리정부에 발송·수신기관, 종류 및 용도와 양, 운송방법 등을 통보하고 필요시 공동평가를 할 것이며 관세청이 검사를 희망하는 경우 주한미군 측이 협조를 하게 할 것이라고 했으나 이 역시 종전의 주한미군의 일방적 행태를 보장하는 불평등한 합의에 불과합니다. 

 

○ 그럼에도 한미합동실무단은 이후에도 한미 간 생물방어협력을 확대하고 연합훈련을 지속할 것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이 같은 한미 군 당국의 입장은 한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한 무책임한 태도라 판단합니다. 이에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는 한미합동실무단 조사 결과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철저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을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목, 2015/12/17-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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