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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2017년 제3차 이사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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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2017년 제3차 이사회 회의록

익명 (미확인) | 금, 2017/06/23- 15:26

한 국 여 성 재 단
2017년 제 3차 이사회 회의록

 

● 일 시 : 2017년  6월 20일(화) 오전 7:30

● 장 소 : 달개비(덕수궁 옆)

● 참 석 : 12인 중 참석 9인, 불참 3인

● 참석이사 : 이혜경, 김효선, 박경수, 이경순, 이광희, 이수형, 이철순, 장필화, 조흥식 (9)

                    김귀순(회계감사)

● 불참이사 : 문미란, 박옥희, 신창재(3인)

                    석인선(업무감사)

안건

 1. 2017년 세입.세출 예산 추경(안) 승인의 건

 2. 정관변경(안) 승인의 건

 3. 상임이사 후임의 건

 (첨부)2017년 제3차 정기이사회(6.20) 회의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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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재단이여성활동가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최명숙 기금』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최명숙 기금』 지원사업은 2009년 암으로 세상을 떠난 고(故)최명숙님(전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님의 유지를 기리고자 마련되었으며, 2011년부터 지난 6년 간 총 9명을 지원, 여성활동가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암투병으로 힘든 날을 보내고 있는 여성활동가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길 바라며,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사업개요

1) 사업추진기간 : 2018년 1월 ~ 12월 (매월 20일까지 접수)
※ 본 사업은 수시지원사업으로 지원금 소진 시 2018년 12월 이내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대상 자격 지원내용 지원한도액
여성활동가 · 공익단체에서 활동하는 상근여성활동가(경력 3년이상)
· 개인소득 기준: 월 소득 200만원 이하

· 이 밖에 건강지원소위원회가 지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확진받은 암

(악성종양)의

치료관련비용

사례당 2,250,000원

 

3) 사업진행과정
① 지원절차
※ 유의 사항
– 개인(지원자) : 개인 직접 추천은 불가함. 추천단체(시설)을 통해 지원.
– 추천단체(시설) : 지역사회에서 여성지원 사업 및 복지활동을 수행하는 단체 및 시설로 지원금의 집행 관리 및 사례관리가 가능한 곳(예 : 여성단체 및 시민사회 단체, 자활훈련기관, 복지 관련 기관 등)에서만 추천 가능.

개인 추천단체와 상담

지원여부 알림
지원금 지급 및 사례관리
추천단체 서류 준비 및 신청,
치료 종료 후 결과보고

지원여부 알림
지원금 지급
한국여성재단

② 지원사업 추진도

서류접수
수시접수
서류심사
(건강소위원회)
매월 20일~28일
선정발표
및 지원
익월 초순경
치료
및 사례관리
치료계획에 따른 치료 진행
결과보고

③ 선정결과 발표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선정사례 해당 추천단체 개별 연락
※ 사업 선정 발표 일시는 해당 월 일정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지원 사업 특이사항

ⓛ <최명숙기금> 소진 시 활동가 암치료 지원은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로 지원합니다.
②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2년 이내 한국여성재단 건강지원사업 <치과진료분야>를 통해 지원 받은 경우
– 1년 이내 한국여성재단 건강지원사업 <일반진료분야>를 통해 지원 받은 경우
– 한국여성재단 유사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
– 전체 치료비용에 있어 동일한 질환으로 타 기관(정부 포함)의 지원과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③ 신청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④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업 신청방법

1) 제출방법
ⓛ 접수기간 : 2018년 1월 ~ 12월 (연중 수시 접수)
② 접수방법 : 우편 접수 (※ 매월 20일 우편 도착분에 한하여 해당 월 서류 심사)


2) 제출 서류

※ 접수 서류가 모두 구비되어야만 심사대상이 되오니, 아래 서류를 모두 제출해주세요.
ⓛ 공문
② 추천단체(시설)의 신청서 (※ 서식 참조)
③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치료계획서
※ 진단명, 치료기간, 치료방법, 비용이 명확히 제시된 서류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 진단에 필요한 검사비, 진단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④ 재직증명서(또는 경력증명서)
⑤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서식 참조)
⑦ 단체 소개서 및 관련 증빙서류
– 단체소개서 (※ 서식 참조)
– 비영리단체등록증 또는 신고증


3) 접수처 및 문의

① 우편접수
– (04001)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강윤정 앞)
② 문의 – Tel. 070-5129-5445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강윤정)

 

금, 2018/06/01- 11:16
116
0

※ 아래는 2018년 5월1일~31일까지의 기부자 명단입니다.

Aileen Park(박아일린) khjin0903 LINTONJINA(이지나) NONAMED

가성진 간호찬 강경덕 강경림 강경아 강경희 강광원 강귀섭 강나리 강남식 강대호 강덕수 강덕순 강덕주 강도연 강명석 강명숙 강명진 강미주 강민수
강민아 강범희 강병원 강병준 강보승 강봉수 강석기 강석열 강성수 강성일 강성준 강성태 강소선 강순애 강순원 강순자 강순정 강순희 강승희 강신해
강연조 강연하 강영모 강영아 강오현 강웅철 강원두 강원화 강원희 강윤정 강은경 강은나 강은미 강은숙 강은정 강인순 강일규 강재윤 강재진 강전모
강점숙 강정익 강제훈 강종남 강종완 강종임 강주란 강지연 강지원 강지훈 강진규 강치훈 강태명 강푸름 강항훈 강향식 강현선 강현옥 강혜규 강혜선
강혜숙 강혜정 강호간 강홍규 강화순 강환길 강희숙 견병철 경용환 계현우 고경표 고명숙 고명화 고명희 고미영 고병우 고영아 고영주 고영진 고유지
고윤섭 고윤하 고은정 고재순 고제헌 고주형 고지원 고태열 고현민 고현실 고희경 공명숙 공옥분 공지현 공태숙 곽고섭 곽문수 곽병기 곽상두 곽상훈
곽숙희 곽영선 곽용규 곽은숙 곽재근 곽지혜 곽현미 곽혜경 곽효정 곽희환 구경애 구관모 구란모 구민수 구민정 구본호 구본환 구상권 구성호 구열수
구영서 구옥순 구은지 구인선 구자민 구자용 구재운 구재웅 구창회 구천서 구춘자 구현주 구호형 국미애 국영자 국현영 권경아 권광안 권광자 권금주
권기진 권다희 권두현 권명희 권미숙 권미윤 권상진 권순선 권순옥 권순용 권순익 권순정 권순진 권순찬 권순희 권애원 권양희 권영근 권영빈 권영삼
권영선 권예온 권오승 권오신 권오준 권은숙 권은혜 권인숙 권주미 권진희 권창호 권태영 권태완 권태정 권태혁 권혁진 권현지 권혜영 권희숙 금동민
금진주 길부섭 길준상 길태걸 김가은 김갑순 김건식 김건아 김건우 김경덕 김경란 김경미 김경민 김경석 김경섭 김경수 김경숙 김경순 김경심 김경애
김경은 김경임 김경자 김경태 김경혜 김경화 김경환 김경희 김계숙 김공태 김광곤 김광미 김광민 김광성 김광수 김광열 김광재 김광제 김광하 김군태
김귀순 김귀옥 김규수 김규아 김규연 김규태 김근아 김근호 김금례 김기선 김기성 김기준 김기진 김기형 김길전 김나리 김나영 김나현 김낙용 김남구
김남주 김남중 김남호 김남희 김노준 김대규 김대보 김대승 김덕선 김덕심 김덕일 김도수 김도영 김도현 김도협 김도형 김동근 김동산 김동석 김동선
김동식 김동영 김동일 김동호 김동휘 김두영 김두용 김두현 김두환 김둘순 김득현 김류하 김리아 김만한 김명기 김명덕 김명동 김명선 김명숙 김명옥
김명일 김명임 김명준 김명진 김명해 김명화 김명희 김무진 김문수 김문영 김문정 김미경 김미리 김미숙 김미순 김미애 김미영 김미자 김미주 김미향
김미화 김미희 김민경 김민기 김민석 김민성 김민영 김민예숙 김민정 김민주 김민채 김범섭 김병관 김병덕 김병두 김병렬 김병문 김병수 김병엽 김병준
김병헌 김보라 김보영 김보은 김보현 김복열 김복자 김봉겸 김봉구 김봉일 김부길 김분기 김상규 김상근 김상본 김상우 김상욱 김상운 김상준 김상표
김상환 김상훈 김상희 김생기 김서영 김서현 김선갑 김선미 김선복 김선식 김선아 김선진 김선혜 김선환 김선희 김성규 김성근 김성문 김성분 김성수
김성숙 김성열 김성우 김성원 김성월 김성은 김성중 김성태 김성한 김성헌 김성홍 김성환 김성훈 김세라 김세영 김세준 김세한 김세화 김세희 김소양
김소연 김소영 김소현/김경태 김솝이 김수경 김수민 김수빈 김수연 김수영 김수완 김수자 김수정 김수지 김수진 김수현 김숙경 김숙기 김숙성 김숙연
김숙주 김숙희 김순근 김순기 김순남 김순덕 김순연 김순열 김순영 김순자 김순정 김슬기 김슬지 김승규 김승범 김승수 김승업 김승원 김시온 김시진
김신겸 김신철 김아라 김아리 김아린 김애숙 김애정 김양우 김양희 김언정 김엘리 김연미 김연수 김연정 김연화 김연희 김영국 김영남 김영래 김영롱
김영미 김영복 김영산 김영상 김영선 김영숙 김영순 김영신 김영옥 김영완 김영우 김영웅 김영원 김영일 김영자 김영조 김영주 김영준 김영지 김영창
김영채 김영철 김영춘 김영호 김영화 김영희 김오목 김옥경 김옥은 김   용 김용강 김용겸 김용규 김용남 김용님 김용덕 김용태 김용혁 김우경 김우술
김우식 김우향 김운주 김원은 김원재 김원지 김유나 김유리 김유미 김유진 김윤경 김윤모 김윤선 김윤수 김윤자 김윤주 김윤지 김윤철 김윤희 김은경
김은규 김은미 김은수 김은숙 김은순 김은실 김은아 김은영 김은옥 김은용 김은정 김은주 김은진 김은화 김은희 김을섭 김의향 김이경 김이레 김이슬
김익자 김인수 김인숙 김인순 김인영 김인자 김인철 김인춘 김인현 김일섭 김자경 김자현 김잔디 김장림 김재광 김재구 김재삼 김재선 김재성 김재수
김재연 김재영 김재원 김재중 김재천 김재춘 김재헌 김재현 김재환 김재훈 김정규 김정기 김정대 김정란 김정선 김정수 김정숙 김정순 김정아 김정연
김정열 김정원 김정은 김정일 김정자 김정주 김정태 김정현 김정혜 김정화 김정환 김정희 김제헌 김제현 김제형 김조이 김종갑 김종구 김종덕 김종산
김종성 김종수 김종순 김종언 김종열 김종욱 김종일 김종주 김종철 김종택 김종현 김종휘 김좌근 김주석 김주아 김주연 김주호 김주환 김준경 김준배
김준승 김준혁 김준호 김준희 김지란 김지선 김지섭 김지숙 김지언 김지연 김지영 김지은 김지행 김지현 김지혜 김지환 김지훈 김   진 김진갑 김진구
김진근 김진미 김진성 김진수 김진숙 김진아 김진여심 김진오 김진옥 김진용 김진욱 김진원 김진태 김진표 김진환 김진희 김차순 김찬미 김창연 김창열
김창옥 김창재 김창택 김창환 김철민 김철수 김철순 김철홍 김철환 김춘지 김춘태 김춘희 김충련 김충식 김충열 김충일 김충환 김치범 김태경 김태석
김태순 김태억 김태연 김태영 김태옥 김태완 김태용 김태운 김태은 김태진 김태형 김태홍 김태환 김태훈 김평수 김평집 김하균 김하영 김한성 김한수
김해인 김행옥 김행인 김향미 김현미 김현배 김현빈 김현수 김현숙 김현식 김현아 김현정 김현주 김현지 김현진 김현채 김현철 김현하 김형기 김형분
김형석 김형성 김형학 김혜경 김혜련 김혜리 김혜미 김혜숙 김혜연 김혜영 김혜옥 김혜원 김혜은 김혜전 김혜정 김혜진 김호수 김호중 김호진 김홍기
김홍덕 김홍복 김홍자 김효선 김효정 김효준 김효진 김효환 김훈식 김훈이 김흥길 김희경 김희모 김희연 김희정 김희주 김희진

나기건 나덕진 나성주 나영규 나영이 나윤경 나   은 나종훈 나주은 나중혁 나지연 나진희 남경희 남궁현 남기용 남덕배 남동현 남명순 남미정 남숙경
남영이 남영주 남인순 남정민 남형철 노경혜 노무현 노미오 노선숙 노선이 노성진 노소윤 노옥련 노은숙 노은실 노은하 노의정 노재윤 노재희 노정섭
노정아 노제원 노하윤 노현준 노형균 노형수 노혜련 노혜진 노호준

도금희 도영탁 도이현 도주현 동고은 두드림월드투어 두석호

라은미 라이나생명보험 라이나전성기재단 라훈석 류경연 류복연 류삼걸 류성영 류시현 류시형 류연규 류영선 류유선 류인숙 류인혜 류재욱 류정희
류춘희 류호성

마경희 마선자 마소연 마정윤 맹지열 맹혜정 명진숙 명희진 모지은 모혜자 모희현 문경숙 문경술 문경환 문경희 문궁연 문귀곤 문금주 문난하 문덕배
문두회 문미란 문미화 문보경 문새미 문선유 문성 문성원 문성율 문성진 문숙남 문시윤(문의성) 문영임 문영호 문유경 문은영 문인선 문장천 문재웅
문재호 문점기 문정곤 문정규 문정례 문주형 문준희 문진석 문찬경 문철웅 문현주 문희영 미래복지경영 민가영 민경일 민동권 민들레누비 민무숙
민병운 민병윤 민봉기 민소영 민옥기 민진영 민하영 민형태 민희진

박가현 박갑순 박강희 박   걸 박경림 박경미 박경수 박경순 박경용 박경준 박경한 박경호 박경환 박경희 박광식 박광온 박광후 박권용 박규리 박규성
박규영 박규태 박근영 박근우 박기남 박기용 박기정 박길자 박다애 박대근 박대수 박동균 박동렬 박동숙 박동언 박두용 박두한 박득숙 박득하 박량기
박명선 박명수 박명숙 박명애 박명자 박명주 박묘진 박미경 박미령 박미아 박미연 박미옥 박미화 박민수 박민숙 박민정 박민주 박민지 박민혁 박민희
박범수 박법용 박병주 박병호 박병희 박봉길 박부희 박사용 박삼숙 박상규 박상렬 박상열 박상원 박상현 박상희 박서연 박석자 박선규 박선영 박성범
박성완 박성용 박성우 박성주 박성준 박성춘 박성택 박성현 박성혜 박성호 박성화 박성희 박세경 박소연 박소진 박   송 박수경 박수미 박수신 박수진
박수화 박숙미 박숙예 박숙형 박숙희 박순규 박순옥 박승일 박승진 박승탁 박신연숙 박신영 박애경 박양선 박양희 박언주 박에녹 박연라 박연호 박영란
박영민 박영삼 박영숙 박영애 박영옥 박영웅 박영주 박영준 박영희 박옥필 박옥희 박용분 박용선 박용철 박용호 박우득 박우영 박원원 박유환 박은위
박은정 박은희 박의자 박이례 박익수 박인득 박재길 박재석 박재순 박재욱 박재현 박재형 박재환 박정곤 박정례 박정숙 박정자 박정혜 박정호 박정훈
박정희 박조훈 박종구 박종남 박종배 박종빈 박종순 박종언 박종호 박주연 박주열 박준상 박준용 박준화 박중달 박지민 박지선 박지수 박지연 박지영
박지우 박지화 박지효 박   진 박진만 박진아 박진영 박진옥 박진우 박진원 박진이 박진향 박찬민 박찬범 박찬주 박찬희 박창순 박창열 박창용 박창우
박창현 박채복 박채용 박   철 박철수 박춘동 박춘추 박충순 박태규 박태상 박태정 박하종 박한오 박해숙 박혁수 박   현 박현덕 박현미 박현선 박현순
박현신 박현용 박현자 박현정 박현진 박형오 박형우 박형주 박혜경 박혜란 박혜린 박혜숙 박혜영 박혜진 박홍순 박효숙 박흥규 박희로 박희성 박희옥
박희진 반정애 방경임 방성희 방용석 방윤혁 방제식 방하연 방하진 배강홍 배경희 배광민 배규용 배대완 배문기 배미경 배석수 배선혜 배선희 배성민
배성신 배성은 배성일 배성주 배성훈 배영기 배영미 배영숙 배은주 배재수 배정인 배종학 배진교 배진숙 배철용 배한영 배현근 배현정 백경옥 백경자
백경흔 백기덕 백기헌 백길준 백두현 백명임 백미리 백민아 백상기 백선숙 백선정 백선희 백성현 백숙희 백순화 백승우 백승호 백승희 백연아 백영경
백재열 백정학 백준호 백진영 백학림 백형철 백화선 범인선 변삼섭 변선영 변선희 변성윤 변영선 변영우 변영희 변원섭 변융태 변정옥 변형석 변혜정
복진수 봉문구

서가언 서경석 서경옥 서경철 서경태 서경희 서대수 서동규 서동인 서동진 서민정 서병권 서병규 서수경 서수남 서승복 서승봉 서승환 서양렬 서영미
서영순 서영애 서영철 서용복 서용찬 서우찬 서재경 서재윤 서점순 서정달 서정섭 서정숙 서정윤 서정호 서정화 서조아 서종원 서지용 서지은 서지현
서지희 서진석 서진영 서현숙 서현식 서희숙 서희주 석나리 석미화 석성용 석영미 석영애 석영주 석영천 석용원 석윤수 석정윤 선수연 선은주 선재희
선진국 설광호 설영수 설용수 성경남 성경애 성기확 성기훈 성명중 성병삼 성수현 성열훈 성영남 성은호 성정현 성창태 성형주 성홍동 소수림 소옥녀
소유빈 손나래 손만순 손문금 손민우 손병준 손보영 손서연 손수정 손숙자 손순연 손승우 손압구 손영복 손영숙 손우진 손윤선 손은영 손이선 손재광
손정철 손중면 손지후 손진건 손치영 손태영 손현숙 손호진 손희선 송광인 송기욱 송기원 송길호 송다영 송덕필 송명순 송미령 송미영 송민경 송민식
송민호 송보영 송복규 송복순 송상섭 송상희 송석남 송선희 송세랑 송소명 송연숙 송연희 송영숙 송영순 송영호 송예숙 송용선 송원상 송은규 송은영
송은우 송은주 송인범 송인자 송재문 송점심 송정미 송정민 송정애 송정윤 송종훈 송주연 송준용 송준의 송진호 송철종 송치상 송한현 송현주 송혜영
송호진 순수정 신경식 신경아 신대영 신대환 신덕혜 신동복 신동석 신동수 신동옥 신동원 신동철 신만식 신명순 신미선 신미순 신민시 신민자 신병구
신병선 신병수 신봉균 신봉남 신봉철 신상철 신상희 신성태 신소라 신소영 신연섭 신연주 신영미 신영순 신영준 신예서 신원섭 신유빈 신유선 신윤관
신은섭 신은숙 신은주 신이찬희 신인철 신정미 신정호 신종은 신준철 신지영 신지원 신진남 신진영 신찬호 신채빈 신춘자 신현동 신현옥 신현웅 신현정
신호성 신홍석 신홍철 신희숙 신희인 심경자 심명옥 심복길 심상좌 심수미 심숙경 심영태 심영희 심재춘 심정희 심창학 심현경 심현구 심현숙 심형은
심혜경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 안경모 안경수 안광용 안기선 안기현 안김정애 안덕남 안덕호 안동관 안동술 안미영 안미화 안민석 안병복 안병억
안병요 안상용 안상진 안선영 안선주 안선희 안성민 안성주 안성회 안세준 안소희 안수란 안수인 안순기 안순화 안승용 안승욱 안은성 안인애 안인영
안재철 안정주 안종희 안준호 안지영 안지현 안지호 안찬호 안창우 안철수 안치우 안태건 안태훈 안필락 안현미 안현선 안현희 안형준 안홍준 안희정
양대석 양명환 양미초 양미현 양민석 양서량 양서영 양성희 양세경 양수옥 양승호 양은오 양이숙 양인석 양인승 양재섭 양재혁 양재현 양정선 양종화
양진숙 양태경 양혁준 양현식 양현정 양혜경 양호명 양홍준 양후전 양희연 양희영 양희은 어현우 엄경식 엄규숙 엄미영 엄서영 엄선예 엄승범 엄태호
엄현정 여경엽 여나금 여미숙 여상직 여선숙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여용기 여진경 여혜경 여혜숙 여홍엽 연미자 연병길 연은희 염건섭 염미화 염은석
예은숙 오가영 오경숙 오경철 오규만 오근해 오금식 오대근 오동석 오동섭 오두현 오명순 오명옥 오명혜 오미숙 오미향 오병욱 오본일 오봉석 오상호
오선섭 오성규 오성택 오세준 오세향 오세헌 오세홍 오수정 오수진 오숙환 오승윤 오양희 오영미 오영수 오영실 오원세 오유경 오유택 오윤겸 오윤석
오은숙 오은하 오재성 오재숙 오정미 오정순 오정용 오정호 오정환 오제환 오주호 오준영 오준호 오지섭 오진규 오춘희 오충근 오하나 오한나 오혜린
옥지영 옥천수 우미숙 우복남 우상숙 우성윤 우정숙 우창제 울산여성의전화 원경숙 원미혜 원서연 원선미 원예닮 원예봄 원용걸 원재구 원화연 원희룡
위선경 위소희 유경모 유경미 유경숙 유경식 유경화 유경희 유광호 유귀옥 유규영 유근칠 유나연 유동석 유   란 유무선 유미라 유미순 유민경 유민숙
유보람 유선기 유선희 유성규 유성학 유세일 유소빈 유숙자 유슬기 유승완 유아미 유영미 유영석 유영실 유영애 유용재 유웅선 유유상 유육목 유은자
유재경 유재선 유재진 유재창 유정수 유정신 유정원 유정희 유종숙 유주영 유지은 유태종 유해미 유해분 유현민 유현정 유형근 유혜경 유혜영 유혜정
유화열 유환구 유희경 유희숙 유희정 유희한 육성희 육현희 육희선 윤경숙 윤경자 윤경화 윤계원 윤관수 윤남현 윤락현 윤만수 윤말이 윤명희 윤미리
윤미재 윤비연 윤상현 윤서연 윤석준 윤선정 윤성희 윤소영 윤수영 윤   숙 윤승한 윤승현 윤여범 윤영경 윤영도 윤영란 윤영배 윤영숙 윤영훈 윤옥경
윤유정 윤은영 윤은정 윤은진 윤인숙 윤재식 윤정림 윤정원 윤정자 윤정희 윤종철 윤주영 윤준섭 윤지영 윤진호 윤찬호 윤창희 윤태영 윤태일 윤태조
윤하연 윤현숙 윤현준 윤현진 윤형석 윤형은 윤혜영 윤흥준 윤희문 은채원 음양연 음종성 이가영 이가윤 이강수 이건우 이건정 이건주 이경민 이경범
이경섭 이경숙 이경순 이경신 이경아 이경애 이경준 이경진 이경천 이경하 이경형 이경희 이계경 이공례 이관수 이관우 이관호 이광미 이광민 이광우
이광진 이광태 이광호 이국화 이권명희 이귀우 이규선 이규원 이규정 이규희 이근 이근재 이근정 이근주 이근한 이근현 이금복 이금순 이금임 이기병
이기연 이기화 이길여 이나련 이나영 이남희 이다혜 이달석 이대호 이대희 이덕경 이덕남 이덕례 이덕자 이덕종 이덕혜 이도엽 이도형 이동선 이동신
이동욱 이동재 이동춘 이동현 이동환 이동훈 이동희 이라영 이막례 이명구 이명규 이명선 이명아 이명원 이명자 이명철 이명화 이문숙 이미경 이미란
이미선 이미소 이미숙 이미영 이미정 이미향 이민경 이민택 이배원 이범기 이범희 이병관 이병광 이병구 이병기 이병도 이병두 이병주 이병희 이복순
이봉찬 이상규 이상균 이상길 이상대 이상덕 이상렬 이상민 이상복 이상숙 이상엽 이상영 이상우 이상운 이상윤 이상은 이상익 이상준 이상태 이상표
이상호 이상화 이상희 이서연 이서은 이석준 이선례 이선미 이선민 이선영 이선옥 이선용 이선이 이선정 이선호 이성광 이성숙 이성우 이성원 이성은
이성이 이성일 이성자 이성주 이성헌 이성호 이성훈 이성희 이세아 이소희 이송희 이수경 이수대 이수미 이수연 이수옥 이수이 이수인 이수정 이수지
이수진 이수행 이수현 이수희 이숙인 이숙진 이숙향 이순미 이순오 이순자 이순헌 이순희 이슬기 이슬샘 이슬아 이승곤 이승수 이승재 이승필 이승한
이승헌 이승현 이승호 이승훈 이승희 이시우 이쌍선 이애란 이양주 이언주 이연옥 이연이 이연정 이연제 이연지 이연화 이연희 이영고 이영기 이영란
이영미 이영수 이영순 이영심 이영우 이영임 이영자 이영종 이영주 이영호 이영희 이예슬 이예희 이옥경 이옥의 이옥자 이완정 이용갑 이용석 이용선
이용성 이용일 이용정 이용훈 이우성 이우철 이원대 이원배 이원식 이원용 이원직 이원태 이원호 이원호 이유경 이유나 이유림 이유영 이유진 이윤경
이윤선 이윤성 이윤수 이윤숙 이윤재옥 이윤정 이윤호 이은 이은경 이은미 이은샘 이은수 이은영 이은우 이은임 이은정 이은주 이은창 이은행 이은희
이응석 이응수 이응호 이의녀 이의천 이이섭 이인숙 이인순 이인우 이인자 이인재 이인화 이자영 이재건 이재경 이재선 이재숙 이재순 이재영 이재용
이재우 이재원 이재인 이재정 이재준 이재철 이재학 이재한 이재현 이점무 이정구 이정남 이정선 이정수 이정숙 이정실 이정아 이정옥 이정운 이정원
이정은 이정자 이정주 이정준 이정철 이정현 이정호 이정희 이제구 이제영 이제흔 이종규 이종덕 이종동 이종범 이종순 이종용 이종윤 이종진 이종흥
이주강 이주연 이주형 이주홍 이주희 이준모 이준혁 이지숙 이지연 이지영 이지원 이지현 이지혜 이지훈 이진경 이진서 이진석 이진숙 이진아 이진우
이진하 이창권 이창균 이창기 이창수 이창현 이창형 이채령 이채원 이천석 이철수 이철순 이철호 이춘아 이춘학 이충재 이치우 이태권 이태호 이태훈
이택기 이택순 이택준 이택호 이파라 이필영 이필호 이하나 이하린 이한규 이한용 이한주 이해경 이해리 이해민 이해연 이현국 이현선 이현숙 이현순
이현승 이현옥 이현우 이현재 이현정 이형일 이혜미 이혜성 이혜숙 이혜영 이혜준 이혜진 이혜희 이호경 이호란 이호선 이호영 이홍재 이화선 이환배
이환웅 이회영 이효대 이효숙 이흥재 이희석 이희선 이희성 이희예 이희원 이희정 익명(여성인권개선후원) 인재근 임경덕 임경수 임경숙 임경아 임경옥
임경윤 임경자 임기수 임덕희 임동성 임맹순 임명숙 임샛별 임선희 임성원 임성일 임성택 임수호 임숙자 임순남 임순영 임순예 임순환 임승덕 임연옥
임영미 임영빈 임영주 임영준 임용진 임우경 임원대 임은주 임인숙 임인옥 임재옥 임정규 임정기 임정문 임정수 임정현 임종혁 임종현 임주환 임준섭
임지민 임지원 임진식 임창현 임채원 임채홍 임춘근 임태영 임태형 임태환 임학봉 임한봉 임현주 임형근 임혜경 임혜자 임호근

장경수 장경숙 장경월 장근석 장근창 장기덕 장길웅 장덕헌 장리아 장명련 장명수 장미란 장미령 장미정 장병희 장봉근 장봉식 장봉화 장석만 장성연
장소연 장소원 장소현 장수경 장수영 장수옥 장수일 장수철 장수홍 장숙영 장순연 장승현 장승훈 장안갑 장안민수 장안은수 장애희 장연숙 장연준
장연진 장영석 장영아 장영은 장영임 장영환 장우주 장우현 장원석 장원준 장윤상 장윤선 장윤성 장윤영 장은영 장이정수 장인선 장인영 장인정
장인해 장재영 장재원 장재철 장재호 장정숙 장정아 장정인 장정희 장주연 장지영 장지원 장지은 장채용 장철경 장춘수 장태견 장필화 장하나미셸
장해경 장혁재 장현수 장현진 장혜영 장호준 장효진 장희숙 장희연 장희원 전경순 전경식 전경원 전대근 전동영 전득수 전무영 전민경 전병영 전병일
전부숙 전상희 전성덕 전성식 전성휘 전소영 전순유 전순천 전순형 전양숙 전연우 전영미 전영복 전영애 전예진 전용현 전용훈 전우용 전원수 전윤미
전은규 전은서 전인갑 전정환 전지애 전진성 전진숙 전진영 전진철 전찬일 전찬홍 전태양 전현주 전형준 전혜경 전혜림 전환용 전효연 정강자 정경수
정경옥 정경진 정경환 정경희 정광희 정구선 정규식 정규호 정근하 정길석 정길심 정다운 정대훈 정도균 정동황 정명숙 정미경 정미모 정미영 정미자
정미화 정민수 정병하 정보라 정복주 정봉희 정삼여 정상진 정상철 정상훈 정석희 정선기 정선아 정선영 정성녕 정성태 정성화 정세은 정소영 정수진
정순식 정아현 정양순 정연숙 정영숙 정영오 정영지 정영환 정영희 정용식 정용주 정용호 정우경 정우호 정웅성 정원영 정원윤 정원호 정유림 정유연
정유진 정윤경 정윤헌 정윤희 정은경 정은선 정은영 정은자 정은주 정은화 정이기 정인선 정인수 정인하 정재석 정재숙 정재실 정재혁 정재형 정재호
정재훈 정점순 정정수 정정숙 정정옥 정주리 정주완 정주용 정지영 정지용 정지윤 정지은 정지태 정지훈 정진갑 정진영 정진옥 정진환 정창근 정창남
정창민 정창수 정창원 정창화 정철 정청자 정태훈 정하만 정하선 정해국 정현 정현기 정현미 정현석 정현숙 정현아 정현주 정현희 정혜경 정혜민
정혜상 정혜숙 정혜진 정홍렬 정효석 정효지 정희철 제명신 제송욱 조가영 조경미 조경오 조경희 조광행 조권중 조규식 조규원 조기한 조남택 조대호
조동근 조동찬 조동환 조명수 조명숙 조문식 조   미 조미래 조미영 조민재 조배원 조병준 조복희 조상래 조상우 조선묵 조선혜 조성민 조성원 조성자
조성진 조성호 조성희 조수용 조아라 조아진 조연숙 조연재 조연희 조영근 조영란 조영래 조영숙 조영일 조영철 조영한 조영희 조예슬 조옥라 조완기
조용균 조용남 조용철 조용태 조원갑 조윤미 조윤세 조윤진 조은수 조은영 조인자 조임중 조장현 조재환 조정국 조정숙 조정연 조정하 조정화 조정환
조정훈 조정희 조준경 조지혜 조진경 조진성 조진희 조창래 조천기 조천일 조춘이 조충수 조학근 조학진 조항례 조혁종 조현정 조현진 조   형 조형석
조혜련 조혜영 조혜정 조호석 조호정 조화자 조효숙 조휘성 조흥식 조희호 주경은 주경하 주문환 주선숙 주   영 주윤정 주재환 주정만 주찬희 주해숙
주해은 주혜명 지상구 지숙자 지윤미 지해숙 진길남 진길성 진소미 진익환 진재승 진주원 진태환 진현주 진형선

차문경 차미연 차병욱 차성우 차승현 차연희 차영헌 차원경 차유미 차재명 차주영 차철용 차효원 채경희 채대석 채병주 채병희 채수경 채수억 채연진
채연화 채용석 채은경 채지연 채현자 채현주 채희용 천소연 천정윤 천희란 최경수 최경숙 최경애 최경일 최경희치과 최광식 최권호 최규복 최근철
최금설 최기자 최길석 최길성 최길용 최덕희 최도란 최동길 최동민 최명순 최명식 최명진 최문영 최미리 최민아 최민호 최병기 최병배 최보솜 최보윤
최봉철 최새은 최서우 최석준 최선아 최선열 최선학 최선화 최성남 최성식 최성애 최성철 최성택 최성호 최세묵 최세훈 최송실 최송이 최수경 최수민
최수원 최수정 최수진 최수현 최순금 최순복 최순상 최순옥 최순임 최시원 최시현 최양호 최여진 최영남 최영산 최영석 최영송 최영숙 최영애 최영욱
최영준 최옥숙 최옥임 최왕수 최용구 최용신 최우람 최운정 최원용 최유경 최유란 최유진 최윤미 최윤선 최윤희 최은경 최은순 최은정 최은주 최은진
최은희 최인이 최인혁 최인형 최재방 최재수 최재숙 최재환 최정규 최정길 최정수 최정윤 최정인 최정희 최종미 최종민 최준수 최지선 최지은 최진영
최진희 최찬순 최철진 최태순 최태진 최학수 최행자 최향자 최현아 최현욱 최현주 최현호 최형숙 최형식 최혜영 최호식 최호연 최화숙 최화연 최화정
최환호 최효정 최효진 최희경 추교훈 추연식 추혜선

커뮤니티컨설팅꾸림

탁성희 태경성 태영혜

편민자 편정범 편정일 표근혜/표일용 표진실 피선희

하경란 하동계 하미선 하상호 하성환 하순원 하승연 하영복 하영선 하유정 하윤숙 하자운 하태성 하향자 하헌영 하현정 한경은 한국자가이완협회
한근상 한기조 한동훈 한명희 한문철 한미옥 한미정 한민숙 한범석 한사만 한상선 한상효 한성일 한성태 한송이 한숙대 한숙자 한승미 한아름 한애자
한영애 한영자 한영희 한옥연 한용호 한윤희 한이송 한일순 한임수 한장호 한정구 한정만 한정숙 한정연 한정욱 한정의 한종수 한종익 한진희 한창호
한충화 한태희 한현정 한혜경 할라스 아서 장하 할라스 크리스 할라스 핀리 장윤 함석원 함영진 허명하 허목화 허미연 허미영 허선 허선이 허성우
허소연 허소정 허수규 허수연 허신학 허윤정 허윤희 허은실 허인행 허정도 허제량 허준성 허진구 허진옥 허해영 현병선 현윤미 현이슬 현준식 현창주
현태용 호성투어 홍긍택 홍기태 홍덕표 홍동표 홍미리 홍미선 홍미정 홍미희 홍상욱 홍석보 홍석진 홍성권 홍성숙 홍성우 홍성희 홍순명 홍순용 홍순웅
홍승국 홍승표 홍영애 홍예서 홍예영 홍예진 홍옥림 홍용희 홍은숙 홍은영 홍은희 홍인숙 홍재명 홍재식 홍정아 홍정제 홍종덕 홍종동 홍지민 홍지성
홍지후 홍진선 홍춘택 홍충현 홍현희 홍혜정 황경연 황경주 황경진 황금옥 황나래 황대선 황문선 황미영 황병덕 황보택근 황서영 황석민 황선구 황선미
황선홍 황성수 황성옥 황성철 황어연 황영표 황영학 황윤호 황은자 황은주 황은진 황인덕 황인섭 황인희 황정민 황정혜 황주연 황주희 황준성 황지영
황진명 황진연 황진주 황진택 황현영 황훈영 황희연 희망웅상

목, 2018/06/0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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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터

[문화나눔 개요]

❍ 공연작품: 연극 <어머니>

  – 공연 설명 안내 링크:  http://www.ntck.or.kr/ko/performance/info/255648

❍ 공연일시: 7월 30일(토) 오후 3시 / 7월 31일(일) 오후 3시 / 8월 1일(월) 오후 7시 30분 

❍ 공연장소: 명동예술극장

❍ 관람연령: 만 15세 이상 관람가

❍ 신청기한: 7월 28일까지 

❍ 후원기관: 국립극단

※ 동 문화나눔은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따라 신청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신청하기

[문의] 02-336-6463 기획홍보팀 문화나눔 담당

월, 2016/07/2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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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Ⅰ
신생여성단체 지원 –

 

1. 사업명
– 신생여상단체 지원

 

2. 신청사업내용

–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신생여성단체 지원
– 시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 신생여성단체 목적사업비 지원
: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자유주제 사업
: 여성주의에 기초한 창의적인 사업
: 단체 기반 조성을 위한 단체 고유목적 사업

□ 신생여성단체 운영비 지원
: 단체 운영비 지원
: 단체 인건비 지원

 

3. 지원대상

– 비영리 신생여성단체

※ 신생여성단체란?
– 단체의 설립목적 및 정관상 주요사업에 성평등 사회 실현을 포함하고 있는 여성단체
– 설립한지 3년 이내, 1명 이상의 상근자를 둔 여성단체
※ 미등록 여성단체(시설)도 신청 가능
단, 미등록 단체(시설)의 경우 2년 이상의 사업실적과 전담인력이 확보 必

※ 지원제외 단체
– 시민사회단체
– 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 및 시설
– 학술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기관
– 대학 내 부설기관
–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 친목성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4. 신청규모
– 신청사업 당 최대 500만원 이하 지원

 

5. 신청사업 형태

구분

세부내용

신규사업 ․ 본 사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연속사업 ․ 기지원된 ‘신생단체 지원사업’의 연속 사업
※ 3년 연속(동일) 사업 신청 가능

 

5.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지원 제외 대상 사업
– 지원사업과 관련,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
–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이해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 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사업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을 요청하는 사업
–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 기념행사, 후원사업
– 참여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에 양도 또는 하도급 하는 사업

② 사업신청의 제한
2014~20163년 연속 성평등사회조성사업(자유공모, 기획공모, 여성과 아동 폭력, 신생단체지원 포함)으로 지원 받은 단체는 신청 불가
※ 2015년~2016년 2년 연속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 받은 사업의 경우 2017년도 공모사업에 신청 가능합니다.
– 단체별 신청 사업은 1개로 제한하며, 타 주제의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연대사업의 경우, 대표단체 외에 연대단체의 경우 1개 사업에 한하여 단독으로 사업 신청 가능
– 지부를 가진 전국규모의 단체의 경우, 중앙 및 지부를 포함하여 최대 3개 사업까지만 신청 가능
(※ 중앙 단체 및 지부 간 확인 必)
– 운영주체가 동일한 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의 부설기관(센터, 상담소 등)을 포함하여 1개 사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③ 예산 편성
–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 단, 자부담 계획이 있는 단체는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
지원사업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
– 관리운영비 중 운영비(비품구입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의 경우 신청 지원금의 10% 범위 내에서, 인건비의 경우(해당 사업 전담인력에 한하여) 신청지원금의 20%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가능
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체 운영 기본경비(인건비, 임대료, 경상운영비 등)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받지 않는 단체만 신청 가능
※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7. 신청방법

① 접수기간 : 2016년 10월 19일(수) ~ 11월 30일(수)
※ 11월 30일(수), 오후 6시 도착분에 한함
※ 퀵서비스 이용 접수,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

② 접수방법 : 온라인(온라인신청 및 이메일 서류 제출)과 우편 모두 접수
※ 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능

③ 접수처 : (040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김수현 앞

④ 제출서류

구분

세부내용

온라인
접수
※ 온라인신청서 작성 및 이메일 접수를 모두 접수해야 합니다.
① 온라인신청서 작성 : 온라인신청 Click
② 이메일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한글파일)
※ 첨부파일명 : 2017_(지원분야)_단체명.hwp
※ 지원신청서 이외의 서류는 우편접수 시에만 제출
– 제출처 : 지원사업팀 김수현([email protected])
우편
접수
①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1부
② 지원신청서(소정양식) 4부
③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사본 1부
※ 한국여성재단 파트너단체의 경우 대표자명의 변경 등 변경사항이 있는
단체만 등록증 제출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소정양식) 1부

 

7.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TEL.02-336-6385 / E-mail. [email protected]

 

[첨부]
0. (공모안내문)2017_성평등사회조성사업_final
3. (서식)2017_신생여성단체지원_지원신청서

수, 2016/10/19-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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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사회조성을 위한 자유주제 지원사업

1. 사업명
성평등 사회조성을 위한 자유주제 지원사업

 

2. 신청사업내용
– 성평등 사회조성을 위한 여성단체의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사업

※ 단, ‘여성 및 아동 폭력(성폭력, 가정폭력, 전시폭력 등 폭력과 관련된 모든 주제)’과 관련된 주제는 여성과 아동 폭력 해결 및 예방을 위한 사업분야를 통해 지원 신청
여성 및 아동 폭력과 관련된 주제로 자유주제분야에 신청한 경우, 분야를 변경(자유주제 폭력주제) 하여 심사가 진행 될 수 있습니다.

□ 성평등 실현, 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
: 새로운 Gender 이슈 개발 및 확산을 위한 사업
: 일상의 성차별적 통념 개선을 위한 사업
: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권 증진 사업
: 여성운동의 지속가능성 및 새로운 전환 모색을 위한 조직 사업
: 그 외 성평등 실현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

□ 성평등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
: 성평등한 정책 실현을 위한 평가‧분석 사업
: 성평등한 정책을 새롭게 제안하는 사업

□ 고용안정 및 노동권 향상을 위한 사업
: 여성의 일자리 확대 및 창출과 관련된 사업
: 여성 비정규직 및 단시간 여성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 여성 고용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 여성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사업
: 그 외 여성 고용 안정 및 확대, 노동권 향상을 위한 사업

□ 글로벌 역량강화향상을 위한 사업
: 글로벌 여성의제 발굴, 확산 및 실천을 위한 사업
: 국제적 네트워크 및 글로벌 활동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
: 그 외 국제적 영향력 및 단체의 글로벌 역량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

□ 그 외 성평등 사회조성과 성평등 문화 정착에 파급력 있는 사업(이슈 및 담론 생산, 새로운 운동 방식 발굴 등)

 

3. 지원대상
– 비영리 여성단체
※ 미등록 여성단체도 신청 가능.
단, 미등록 여성단체의 경우 2년 이상의 사업실적과 전담인력이 확보 必

※ 신청제외 단체
– 시민사회단체
– 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 및 시설
– 학술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
– 대학 내 부설기관
–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 친목성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4. 신청규모
– 신청사업 당 최소 500만원 이상, 최대 3000만원 이하의 사업비 지원

 

5. 신청사업 형태

구분

세부내용

사업성격 신규사업 ․ 본 사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연속사업 ․ 2016년에 지원된 ‘성평등 사회를 위한 자유주제 지원사업’의 연속(동일) 사업
사업진행방식 단독사업 ․ 신청단체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연대사업 ․ 신청단체를 포함한 2개 이상의 여성단체가 연대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 연대사업 신청 시 가산점 부과

 

6.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지원 제외 대상 사업
– 지원사업과 관련,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
–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이해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 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사업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을 요청하는 사업
– 경상적경비(일반운영비, 여비, 사무실임대료, 사무실집기)가 주된 사업
– 시설운영비 또는 자산구입(비품, 물품) 관련사업
–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 기념행사, 후원사업
– 참여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에 양도 또는 하도급 하는 사업

② 사업신청의 제한
    – 2014~20163년 연속 성평등사회조성사업(자유공모, 기획공모, 여성과 아동 폭력, 신생단체지원 포함)으로 지원 받은 단체는 신청 불가
2014~20163년 연속 동일한 사업 내용으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 받은 사업은 신청 불가

※ 2015년~2016년 2년 연속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 받은 사업의 경우 2017년도 공모사업에 신청 가능합니다.
– 단체별 신청 사업은 1개로 제한하며, 타 주제의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연대사업의 경우, 대표단체 외에 연대단체의 경우 1개 사업에 한하여 단독으로 사업 신청 가능
– 지부를 가진 전국규모의 단체의 경우, 중앙 및 지부를 포함하여 최대 3개 사업까지만 신청 가능
(※ 중앙 단체 및 지부 간 확인 必)
– 운영주체가 동일한 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의 부설기관(센터, 상담소 등)을 포함하여 1개 사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③ 예산 편성
–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 단, 자부담 계획이 있는 단체는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
지원사업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
– 관리운영비 중 운영비(비품구입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의 경우 신청 지원금의 10% 범위 내에서, 인건비의 경우(해당 사업 전담인력에 한하여) 신청지원금의 20%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가능
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체 운영 기본경비(인건비, 임대료, 경상운영비 등)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받지 않는 단체만 신청 가능
※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7. 신청방법

① 접수기간 : 2016년 10월 19일(수) ~ 11월 30일(수)
※ 11월 30일(수), 오후 6시 도착분에 한함
※ 퀵서비스 이용 접수,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

② 접수방법 : 온라인(온라인신청 및 이메일 서류 제출)과 우편 모두 접수
※ 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능

③ 접수처 : (040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김수현 앞

④ 제출서류

구분

세부내용

온라인
접수
※ 온라인신청서 작성 및 이메일 접수를 모두 접수해야 합니다.
① 온라인신청서 작성 : 온라인신청 Click
② 이메일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한글파일)
※ 첨부파일명 : 2017_(지원분야)_단체명.hwp
※ 지원신청서 이외의 서류는 우편접수 시에만 제출
– 제출처 : 지원사업팀 김수현([email protected])
우편
접수
①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1부
② 지원신청서(소정양식) 4부
③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사본 1부
※ 한국여성재단 파트너단체의 경우 대표자명의 변경 등 변경사항이 있는
단체만 등록증 제출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소정양식) 1부

 

7.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TEL.02-336-6385 / E-mail. [email protected]

 

[첨부파일]
0. (공모안내문)2017_성평등사회조성사업_final
1. (서식)2017_자유주제_지원신청서

수, 2016/10/19-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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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공간활용프로그램 공고

“<공간문화개선사업> 기 지원단체들의(2009~2015년)
참신한 공간활용프로그램을 기다립니다!”

한국여성재단은 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의 후원으로 여성이용 및 생활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 나아가 존중과 위로가 되는 돌봄과 치유의 공간, 상상력과 꿈을 펼치는 창의적 공간으로의 변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지난 8년 간 총 106개의 여성시설(단체)의 공간개선을 지원해왔습니다.

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의 후원으로 진행하고 있는 <공간문화개선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선된 ‘공간’을 기반으로 한 소외계층여성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사회 내에서 소통의 공간으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공간문화개선사업> 기 지원 시설(단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첨부] 2009년~2015년 Aritaum in U 공간개선 지원 시설(단체) 명단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공간개선의 효과가 시설 개념에 국한되지 않고, 공간 이용자(여성), 지역으로까지 확산하여 소외계층 여성의 삶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

 

2. 지원내용 및 규모

① 사업대상
– <공간문화개선사업(시설개선사업)> 기 지원 시설(단체)
※ 2009~2015년 <공간문화개선사업>을 통하여 Aritaum in U 공간개선 지원을 받은 시설(단체)만 신청 가능
※ 단, 화장실개선 지원(Happy Bath, Happy Smile) 시설(단체)는 신청 불가

② 지원내용
– 소외계층여성(한부모/미혼모, 가정폭력피해여성, 결혼이주여성, 성매매피해여성, 장애여성, 여성노인 등)들의 문제해결 및 지원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의 참신한 사업을 지원합니다.

※ 프로그램 예시
→  소외계층여성의 자립 및 자활 지원 프로그램
→ 소외계층여성의 정서적 지원을 통한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
→ 소외계층여성의 사회적 관계망 구축 프로그램
→ 소외계층여성의 사회적 차별 개선 및 사회적 지위 향상 프로그램
→ 지역사회여성들이 지역문제 해결을 위하여 대안 마련 및 실천 프로그램
→ 그 외 소외계층여성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사회 변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 등

③ 지원규모
– 신청사업 당 최대 1000만원 이하의 사업비 지원
※ 신청사업당 지원규모(금액)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됩니다.

신청방법 안내

1. 제출서류

서류명 부수 비고
시설(단체) 공문 1 원본 제출
지원신청서 4 원본 제출(서식 파일 참고)
시설(단체)현황서 4 원본 제출(서식 파일 참고)
단체등록서류 1 등록시설(단체) 법인설립허가증, 고유번호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시설설치인허가증 중 택1(사본 제출)
미등록시설(단체)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부(원본 제출)
개인정보보호
협약서
1 원본 제출(서식파일 참고)

 2. 지원신청 방법

① 신청기간: 2017년 3월 13일(월) ~ 3월 31일(금)
※ 3월 31일(금), 오후6시 우편물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방문접수 가능)

② 신청방법:
※ 아래 세가지 방법을 모두 신청 접수해야 합니다. 일부 방법으로만 접수되었을 경우 신청 접수가 무효처리 됩니다.

온라인 여기클릭 후 작성
이메일 [email protected]
* 이메일 접수시 첨부파일명: 단체명을 정확히 기재
방문 및 우편 (0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앞

3. 진행일정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구    분 일정 내용
공    고 3월 13일(월)
~ 3월 31일(금)
‧ 한국여성재단 및 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 홈페이지 공고
지원신청서 접수 3월 31일(금),
오후6시까지
‧ 3월 31일(금), 오후6시, 우편 도착분까지
‧ 온라인 신청, 이메일, 우편(방문접수 가능) 3가지 모두 접수 필수
사업 심사 4월 3일(월)
~ 4월 21일(금)
‧ 사업 심사 진행(서류심사, 면접심사 등)
최종 심사 및 결과 발표 4월 24일(월)
~ 4월 28일(금)
※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안내

 

지원신청시 유의사항

1. 지원 제외 대상 사업

– 지원사업과 관련,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
–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이해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 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사업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을 요청하는 사업
– 경상적경비(일반운영비, 여비, 사무실임대료, 사무실집기)가 주된 사업
– 시설운영비 또는 자산구입(비품, 물품) 관련사업
–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 기념행사, 후원사업
– 참여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에 양도 또는 하도급 하는 사업

2. 예산 편성

–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 단, 자부담 계획이 있는 단체는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
– 지원사업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
– 관리운영비 중 운영비(비품구입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의 경우 신청 지원금의 10% 범위 내에서, 인건비의 경우(해당 사업 전담인력에 한하여) 신청지원금의 20%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가능
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체 운영 기본경비(인건비, 임대료, 경상운영비 등)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받지 않는 단체만 신청 가능
※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3. 기타 안내

–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은 신의에 기반 한 지원금 신청 및 집행되며, 다음의 경우 한국여성재단 배분규정에 따라 지원철회 될 수 있습니다.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 사업보고와 평가를 통해 지원 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절하게 지원금을 집행한 부분이 있다고 판명될 경우
※ 한국여성재단은 특정집단의 특정목적을 위한 활동(영리, 종교, 정치, 친목 등)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4. 첨부

(서식)2017_공간활용프로그램_지원신청서_final

 

 문의

지원사업팀 김수현(T. 02-336-6385 / E-mail. [email protected]

 

 

목, 2017/03/0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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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o_womenfund02

(1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 한국여성재단 5층 www.womenfund.or.kr
지원사업팀 : 이해리 팀장  담당 : 김수현 과장  Tel 02-336-6385 Fax 02-336-6459
자료배포일: 2017년 4월 3일(월) 총 1매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삼성생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
2017년 베트남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

“베트남 다문화가정 자녀의 외가방문을 지원합니다.”

참고_보도자료용 사진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삼성생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후원하고 한국여성재단이 주관하는 <2017년 베트남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의 참가 가족 모집이 시작되었다.(접수마감 : 2017428())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은 한국사회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해, 외가방문 및 엄마나라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차세대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지난 2007년 결혼이주여성의 친정방문 지원사업으로 시작, 2013년 다문화가정 자녀가 글로벌 미래 세대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으로 변화하여 지난 10년 간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총 284가족, 약 1,100명에게 외가방문을 지원하였다.

올해에는 베트남 하노이 & 호치민 인근 출신 다문화가정 총 30가족(총 120여명)의 외가방문을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된 다문화가정 자녀 및 가족들에게는 외가방문(7박 9일) 지원과 함께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우리사회의 미래 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내 및 베트남 현지(하노이 & 호치민)에서 특화된 리더십 프로그램과 문화적 차이로 인해 자녀 양육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정에게 자녀 양육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이다.

사업 신청 자격은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과 배우자, 자녀로 구성된 다문화가정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자녀가 외가를 방문한 적이 없거나 자녀 연령이 7~9세 (만 5~7세)인 경우 선발 과정에서 우대한다.

사업 신청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www.womenfund.or.kr)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 02-336-6389

토, 2017/04/08-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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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치과진료분야

선 / 정 / 결 / 과 / 안 / 내

 

2017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치과진료분야 상반기 선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한정 된 예산 내에서 진행되다보니, 모든 분들을 지원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지원이 결정되신 분들께는 추천단체(기관)을 통해 이후 진행 사항을 개별적(4/13(목)부터 순차 안내 예정)으로 전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 02-336-6385 / [email protected])

 

————————————————– 아       래 ————————————————–

 

여성가장 및 자녀 : 26명 선정

no. 선정자명 추천단체(기관)
1 김금○ 서울구로삶터지역자활센터
2 김나○ 광주YWCA한빛타운
3 김영○ 군포여성민우회
4 김영○ 목포태화모자원
5 김영○ 김해지역자활센터
6 김지○ 광주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세터
7 김진○ 광주남구지역자활센터
8 김태○ 인천한부모가족지원센터
9 김현○ 청학모자원
10 김혜○ 경기의정부지역자활센터
11 서시○ 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12 서은○ 해오름빌
13 송희○ 서울구로삶터지역자활센터
14 심나○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15 오미○ 경기의정부지역자활센터
16 이미○ 부산한부모가족센터
17 이소○ 상록모자원
18 이은○ 군포여성민우회
19 이은○ 사회적협동조합경기시흥작은자리지역자활센터
20 이지○ 사회적협동조합경기시흥작은자리지역자활센터
21 주경○ 서울광진지역자활센터
22 최선○ 광주YWCA한빛타운
23 최윤○ 서울광진지역자활센터
24 최해○ 광주남구지역자활센터
25 최현○ 목포태화모자원
26 한 ○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여성활동가 : 3명 선정

no. 선정자명 추천기관
1 김민○ 대구환경운동연합
2 김형○ 전북여성단체연합
3 연선○ 원주YWCA
수, 2017/04/1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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