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한국탈핵」의 저자 김익중 교수를 만나다!

지역

「한국탈핵」의 저자 김익중 교수를 만나다!

익명 (미확인) | 목, 2017/06/22- 16:45

3

2017년 6월 20일 저녁 7시, 「한국탈핵」 저자 김익중 교수와의 간담회가 있는 날, 회화나무 카페에 방사능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이 모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018" align="aligncenter" width="1280"]photo_2017-06-21_14-06-28 Ⓒ환경운동연합[/caption] 아이들에게 건강한 세상을 물려주고자 환경운동연합 후원회원이 되었다고 소개하시는 분,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부족하기에 환경연합 회원이 되고 아이들을 위해 해나갈 수 있는 운동을 찾고 있다고 하시는 분,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활동하고 계시는 분,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핵발전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김익중 교수님 강의만 네 번째라고 소개하시는 분, 탈핵을 위한 시민 모임에서 함께 오신 분들, 어제 고리 1호기 폐로 소식에 기쁜 발걸음으로 오셨다는 분, 우리나라가 완전 탈핵국가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시겠다고 포부를 말씀하시는 분 등 방사능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이 모인 자리에는 진지한 고민과 열정이 가득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012" align="aligncenter" width="1280"]5 Ⓒ환경운동연합[/caption] 다음 스토리펀딩 <방사능시대를 살아가는 당신에게> 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 날 간담회는 “강의를 듣는 것 뿐만 아니라 서로 궁금한 것을 이야기하고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김보영 시민참여팀장의 여는 말로 시작되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010" align="aligncenter" width="1280"]2 Ⓒ환경운동연합[/caption] 쉽고 명쾌한 강의로 인기가 많은 탈핵 스타강사 김익중 교수님을 모시고, ‘후쿠시마 핵사고 왜 났나?’, ‘방사능과 건강’, ‘한국 탈핵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김익중 교수님은 “10만년 동안 안 깨지는 방을 만들 수 있나? 핵폐기물 처리 만들 기술 없으면 핵발전소도 만들지 말아야 했다”라고 전하며, ‘혹여 핵사고가 안 난다해도 핵폐기물 때문에 뒷감당이 안 되는’ 핵발전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노후 원전 폐쇄와 신규 원전 중단의 구체적인 청사진이 제시되고 있는 요즘, 간담회 이틀 전인 6월 18일은 우리나라 최고령 원전 고리1호기의 폐로일,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시작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caption id="attachment_180021" align="aligncenter" width="1280"]photo_2017-06-22_12-04-14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준치 이하라 안전하다? 김 교수님은 “현재 방사능 기준치는 국가마다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 안전 기준치와 관리 기준치는 다르다. 방사능은 그 피폭량에 비례하여 암을 발생시킨다. 이는 기준치 이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안전한 방사능은 없다.”라며, 방사능과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또, “일본산 식품과 북태평양 어류 등은 학교급식에서 제외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최근,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WTO제소’ 소송 결과가 7월 중 발표될 전망이라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보다 앞서 더 높은 강도로 규제를 시행한 주변국들을 제외하고 한국의 규제에만 WTO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국민의 식탁안전을 위협하는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규제를 지켜내는 일에 더욱 많은 관심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013" align="aligncenter" width="1280"]photo_2017-06-21_14-05-51 Ⓒ환경운동연합[/caption] 후쿠시마 핵사고 왜 났나? 김 교수님은 “과거의 중요한 핵발전소 사고들(스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을 살펴보면 핵사고의 확률을 높이는 요인들을 발견할 수 있다. 미국, 구소련, 일본 이 세 나라들의 공통점은 핵발전소 개수가 많은 대표적인 나라들이라는 점이다. 세계에서 가장 핵발전소 숫자가 많은 나라에서만 대형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은 발전소의 개수가 가장 중요한 핵사고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자동차가 많은 나라에서 교통사고가 많은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이처럼 핵사고는 예측 가능하다.”라고 핵사고의 원인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히며, “핵사고의 주요원인은 원전의 개수와 노후 원전이기에, 핵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은 탈핵이다.”라고 전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020" align="aligncenter" width="1280"]photo_2017-06-21_14-06-36 Ⓒ환경운동연합[/caption] 한국 탈핵 가능한가? “원전 밀집도 2,3위 국가인 벨기에와 대만은 탈핵을 선언했다. 이제 원전 밀집도 1위인 대한민국의 탈핵 순서라고 생각한다. 어제(6월19일) 문 대통령의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기념사는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벨기에, 대만, 스웨덴에 이은 대한민국의 탈핵국가 선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도 선진국들처럼 전기 수요관리를 통해서 전력소비량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면서 재생가능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원자력과 화력 발전을 점차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에너지효율화 사업을 통해 일상에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한다면 탈핵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0019" align="alignnone" width="1280"]3 Ⓒ환경운동연합[/caption] 탈핵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들 . 이민을 갈만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있는가? “어느 곳이 안전할 수 있겠는가? 이민 가는 것보다 ‘한국탈핵’을 시키는 더 낫다고 생각 한다.” . 우리만 탈핵한다고 안전한가? 중국에서 핵사고가 나면 한국도 엄청난 피해를 입지 않나? “우리가 먼저 탈핵으로 가고 중국에게 권유하자. 사실, 중국은 원전 3%, 재생에너지 30% 비중이어서 지금도 우리나라 보다 잘 하고 있는 것이다.” . 병원 방사능 피폭은? “병원방사능 피폭은 줄일 수 있다. 찍어야 할 이익이 클 경우에 찍는 것이다. CT대신 MRI나 초음파로 가능한지 확인 할 것. 예를 들어, 정기검진 시에 무조건 찍는 것이 아니라, 엑스레이와 피검사 후에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다고 할 경우가 찍는 것이 나을 것 같다.” “우리의 원전은 정말 안전한 걸까요?” 라는 물음으로 시작된 스토리펀딩을 통해 김익중 교수님을 비롯하여 탈핵 운동에 자신의 삶을 던진 환경운동가들과 지역 활동가들의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 날 간담회에 함께해주신 참가자분들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탈핵세상의 주인공들은 바로 시민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탈핵 가능할까요?” 라는 물음에 방사능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대답할 차례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온 나라가 생태 무시 공사판 -환경영향평가 자료로 본 개발사업과 보호종의 현실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장 [email protected]

※ 글은 함께사는길 12월호에 기고됐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을 통해 2023년 진행한 환경영향평가와 대상지의 보호종 처리 현황을 자료로 받아 시각화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준비한 자료여서, 지금과는 시점이 다르기도 했고 보호종 처리 현황까지 확인했어야 했기 때문에,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데이터는 총 55건에 불과했지만, 이 데이터만으로도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확인할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협의 완료’된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수치만 확인해도 우리나라 개발사업이 생태 파괴를 넘어 생태 학살을 일으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3년 11월 17일 기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서 2023년 협의 완료 조건으로 검색한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총 785건, 환경영향평가는 280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2247건에 달한다. 3000건이 넘는 협의 완료 환경영향평가는 목적과 주체에 따라 재협의, 약식평가, 변경 협의 등의 조건을 모두 포함했다. 아직 2023년이 저물지 않은 현시점에도 협의 완료된 모든 환경영향평가의 합이 3000여 건이 넘는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해당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진행하게 된 ‘절차’라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2023년에만 최소 3000여 건의 환경 영향 개발사업이 진행됐으므로 협의 완료된 환경영향평가의 내용 분석도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올해 진행한 환경영향평가의 목적, 위치, 면적 등에 대한 전수 조사도 진행 중이다. [caption id="attachment_236245" align="aligncenter" width="800"] 2023년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보호종 처리 현황이 확인된 주요 사업명과 지역도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사업조건과 협의요청 대상의 구분 환경영향평가는 대상 사업조건에 따라 2가지로 나눠 시행된다. 먼저,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의거)는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도시 및 군 관리계획이나 도로 기본계획, 경제자유구역지정 등의 행정계획을 대상으로 하고 환경영향평가는 택지개발, 산업단지, 에너지개발, 항만, 도로 등 하위 행정계획(실시계획)이나 대규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한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43조에 의거)는 주택, 공장, 체육시설 등 5000㎡ 이상이나 국토계획법상 계획관리지역 1만㎡ 이상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환경영향평가는 협의요청의 대상도 차이가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계획 수립의 행정기관장이며,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협의요청 대상은 개발사업 승인기관장이다. 그런데, 지난 5월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처럼 지자체장인 강원도지사가 환경영향평가를 승인할 수 있게 됐고, 국회가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에서도 지자체장이 환경영향평가의 승인 권한과 국립공원 및 도립공원 등 보호구역에 대한 개발 해제 권한을 이양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지금도 환경영향평가도 부실하다고 비판이 끊이지 않는 상황인데 지자체장이 스스로 원하는 사업을 자체 감독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 앞으로 환경영향평가가 얼마나 환경을 지켜낼 수 있을지 우려된다.
헌법 35조에 규정된 시민의 환경권을 지켜줄 것만 같은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실제로 시민의 환경권을 얼마나 보호하고 있을까? 또, 각종 법령으로 지켜져야 할 생태계는 어떤 상황일까? 환경운동연합이 이수진 의원실을 통해 받은 55건의 자료를 확인해 보니, 올해 9월까지 정부가 협의한 환경영향평가의 항목은 관광단지개발, 도로의 건설, 도시개발, 산업단지, 체육시설, 에너지개발, 토석⋅모래⋅광물 채취 등 다양했다. 이 글의 목적은 협의가 끝난 사업의 규모와 내용, 위치와 보호종 후속 조치를 함께 보면서 환경영향평가가 적절하게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독자와 함께 고민해 보려는 것이다. 대형 개발사업의 반생태적 민낯 데이터를 확인한 총 55개의 개발 사안 중 면적순으로 세 개의 개발사업이 눈에 띄었다. 자료 중 가장 큰 사업 규모를 가진 사업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일원에서 진행되는 인천대공원 조성사업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전녹지지역, 근린공원, 하천(저촉)으로 지정된 장수동 일원에 진행될 개발 면적은 약 2.6㎢에 달한다. 관람석을 포함한 축구 경기장의 면적이 약 20,678㎡라고 생각한다면, 축구 경기장 1000개가 건설되고도 공간이 남는 광범위한 면적이다. 축구 경기장으로 가늠하기 힘들다면, 골프장 18홀의 면적이 약 0.9㎢기 때문에 골프장 2개 반이 들어서는 엄청난 면적임을 알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6246" align="aligncenter" width="800"] 인천대공원 개발 대상 부지 일부 ⓒ환경운동연합[/caption] 인천대공원 조성사업 대상 부지에서 발견된 보호종은 총 10종으로 참매, 맹꽁이, 대모잠자리, 오색딱따구리, 도롱뇽, 곤줄박이, 줄장지뱀, 늦털매미, 톱사슴벌레, 큰주홍부전나비다. 인터넷에서 지도를 열고 인천을 살펴보면 대부분 지역에 건물이 밀집해 있다. 수도권 도시화와 산업단지 등으로 국토환경성평가지도 1등급 비율이 약 21%에 불과하다. 전국 9개 도와 8개 시의 1등급 비율을 비교했을 때 16위다. 이렇게 개발이 많이 진행된 도시의 개발 대상지에서 많은 보호종이 나온다는 건 대상 부지가 가진 녹지 생태와 생물다양성이 주변에 비해 풍부하다는 방증이다. 안타깝게도 인천시는 시가 보유한 가장 큰 녹지의 생태적 가치보다 개발을 선택하여, 매우 큰 면적의 대공원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는 시가 진행한 보호종에 대한 보전조치 사항에 대해 ‘단계별 공정시행, 야간공사 지양, 미소(작은)서식지 조성 등’이라고 기재했다. 두 번째로 큰 규모로 진행될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대상은 청주그랜드CC홀 9홀 증설사업으로 면적은 1.97㎢를 넘어선다. 먼저 언급한 골프장 18홀 면적이 약 0.9㎢라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청주그랜드CC가 9홀을 증설할 계획을 세우고서 어떻게 실제로는 36홀 규모의 엄청난 개발을 진행하는지 의문이 들게 된다. 지도상으로 확인한 청주그랜드CC의 면적은 약 1.4㎢지만, 앞으로 증설할 9홀의 면적을 1.97㎢로 보고했다는 것은 규모 면으로 9홀 이상이 증설될 수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엄습한다. 지도에서 단순 규모 비교를 하면, 1.97㎢의 면적은 청주그랜드CC를 맞대고 있는 산지에 대한 훼손까지 가능하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게 된다. 청주그랜드CC 골프장 증설 협의 내용에 표기된 보호종은 ‘삵, 수달, 큰기러기, 참매, 흰목물떼새’ 5종이다. 천연기념물인 수달과 멸종위기 2급 종인 삵, 큰기러기, 참매, 흰목물떼새에 대한 보호종 후속 조치사항으론 ‘소형동물 이동통로 조성, 야간조명 관리 등’으로 표기해 놨다. [caption id="attachment_236247" align="aligncenter" width="800"] 청주그랜드CC 사업부지 ⓒ환경운동연합[/caption] 세 번째는 산업입지 및 단지 조성의 분류에 포함된 진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이다. 중부고속도로와 17번 국도 사이에 있는 산지에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진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부지에는 1.4㎢ 규모로 수달, 삵, 하늘다람쥐와 같은 포유류와 원앙, 독수리, 새매, 새호리기, 황조롱이와 같은 조류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생태자연도 2등급 지인 이 지역에 서식하는 보호종에 대한 후속 조치로 ‘단계별 공정시행, 저소음(진동) 장비 사용, 야간공사 지양, 미소(작은)서식지 설치 등’으로 기재했다. 말뿐인 보호종 후속 조치 55건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 면적 규모의 총합은 7㎢ 미터, 거리는 약 159㎞다. 이 규모는 여의도의 면적의 세 배가 넘는 면적이다. 우린 확보한 자료를 통해 지난 9개월간 협의한 대상지엔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럼 이렇게 넓은 대상지에서 시행된 보호종 처리 조치와 비율은 어떻게 될까? 55개 대상지에선 총 163건의 보호종 후속 조치가 진행됐다. ▲저소음(진동) 장비 사용(21%, 35건) ▲야간공사 지양(13%, 21건) ▲단계별 공정시행(12%, 19건) ▲보호교육 시행(6%, 10건) ▲대체서식지 마련(5%, 8건) ▲생태측구 설치(4%, 6건) 등의 후속 조치가 전체 비율의 61%에 달했다. 과연 이런 정도의 보호종 후속 조치로도 충분한 것일까? 천연기념물이나 멸종위기종 포유류, 조류, 양서류가 과연 위에 제시된 방법만으로도 새 서식지를 찾아 생존을 이어갈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 현실을 돌아보면, 이미 전국적으로 서울시 면적의 84%에 달하는 골프장이 존재하고 앞으로 더 많은 골프장이 건설될 예정이다. 또, 15개의 국제⋅국내선 공항이 존재하지만, 앞으로 10개의 공항을 더 건설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개발의 권한을 지자체장의 판단에 맡겨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대한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기 위해 이곳저곳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발의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는 그간의 개발 경험을 통해, 그리고 상식으로도 인간 활동이 넓어지는 만큼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시민의 건강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태계를 보전해야 한다는 사실 또한 우리 모두 알고 있다.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마지노선인 환경영향평가를 실효성 있고 효과적으로 만들려면 지금과는 달라져야 한다.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기후위기에 대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개발 사안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진행됐는지, 신중히 관찰·분석해 과오를 바로잡고 나아가 환경영향평가제도 자체를 바로 잡아야 한다. 이번 55건의 환경영향평가 데이터 분석 결과의 시사점은 바로 그것이다.  
화, 2023/12/12- 11:36
1
0

생태 학살의 방아쇠, 국회는 강원특별자치도법을 당겼다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해당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3 한국인권보고서>에 기고했습니다.

 

생태 학살의 한 시작점이 돼버린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글을 쓰기 전에 한가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강원도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전북특별자치도 등 자치분권에 대한 시민사회의 지지는 변함이 없다는데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그러나 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 자치권의 강화는 원칙과 기준을 갖고 이뤄져야 하며, 법령의 과도한 권한 이행을 통해 규제 해제가 목적인 특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는 최상위 보호구역에 대한 법적 무력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전국 최상위 보호구역인 국립공원을 무력화할 수 있는 설악산에 대한 케이블카 건설을 협의하고 울릉도, 흑산도 등 해상국립공원에 대한 밀어붙이기식 공항 개발도 진행 중이다. 또, 난개발 목적의 최종 걸림돌인 환경영향평가 역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자체에 권한을 넘겨주거나 약식으로 바꾸면서 소수의 이해관계자가 세금을 통해 개발 이득을 취하고 국민의 환경권이 침해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개발권한 역시 강원특별자치도법이 지자체장에게 막대한 권한을 부여하면서 전국 특별자치도에 개발 사업 요구를 부추기고 있다.

지난 2월 6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85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은 5월 25일 정부의 생태 학살 정책의 빗장을 열어주는 시작점이 됐다. 24일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음 날 오전 법제사법위원위를 통과한 법안은 다시 오후에 본회의에 올라왔고, 국회는 단 이틀만에 법안 통과라는 역사에 남을만한 진행 속도를 기록하며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은 가결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은 여당과 야당이 가릴 것 없이 생태 파괴 빗장을 열어버린 검은 협치의 증거물이 됐다.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의 통과로 인해 강원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건강한 논의 기회는 상실됐다. 우리는 기후⋅생태위기 시대에 필요한 최소한의 환경법 체계를 입법부의 권능으로 무력화시킨 이번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최악의 선례를 만든 86명의 법안발의자, 그리고 법안을 통과시킨 국회의원 171인(민주당 74인, 국민의힘 92인, 무소속 4인, 시대전환 1인)을 매표의 검은 역사로 기억할 것이다.

법안의 통과는 앞으로 진행될 경기중북부특별법, 전북특별자치도법, 중부발전특별법 등 수많은 특별법이 강원특별법의 영향을 받아 보호구역 개발과 환경영향평가를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할 것이다. 실제 강원특별법이 통과되자마자 전라북도는 법안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지난 8월 30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각자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법엔 강원특별법의 권한이양을 넘어서는 지자체의 권한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강원도지사의 권한으로 가능한 개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은 산림, 환경, 농지, 국방을 4대 규제로 규정하면서 지자체로의 권한 이양을 요구했다. 법안의 목적을 짧게 요약하면, 강원도 규제 해제법이자 강원도 민원법인 것이다. 강원도 지자체장, 즉 강원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산지관리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초지법, 자연공원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환경영향법 등 모든 보호구역에 대한 지정해제와 행위 제한 등에 대한 기준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게 됐다. 물론 환경단체가 모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특별법 개정안의 폐기를 요구하면서 물환경관리법과 같이 수도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부 법안은 최종적으로 제외됐다.

대안으로 통과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①법안은 13조를 통해 지자체의 규제 자유화를 선언하면서 마구잡이식 개발의 포문을 열었다. 중앙행정기관장은 13조에 따라 강원자치도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제를 정비하도록 요구받는다. ②법안 41조는 도지사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할 때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명시했다. 건축, 골재채취, 국토 계획, 낙농, 농지, 대기, 도로, 백두대간, 산림보호, 산지이용, 산지관리 등 개발을 넘어 환경적 공익성을 담보하는 인허가제도 또한 무력화했다. ③ 법안 42조는 백두대간 보호구역에 대한 산림 개발사업을 명시했다. 금강산부터 설악, 태백, 소백을 거처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백두대간을 지키기 위해 만든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이 법은 백두대간의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백두대간을 보전하기 위한 최상위 법에 백두대간법을 무력화하는 조문을 넣어 등산로를 설치하고 수목원이나 자연휴양림을 설치해 보겠다는 의도를 담았다. 또 궤도를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 최상위 보호구역에 대한 난개발 역시 의도하고 있다. ④ 법안 55조는 산지관리법 적용에 특례를 적용해 보전산지에 대한 변경 및 해제가 가능하고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허가 기간을 지자체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지관리법으로 관리하던 산지의 용도변경부터 채석 및 토석 채취를 지자체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까지 위임했다. 산지복구의 의무를 면제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어 채석이나 토석을 채취하고 용지를 전용하거나 재해 방지 명분(조사ㆍ점검ㆍ검사 등) 등 다양한 이유로 산지복구의 의무를 면제하는 꼼수도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 ⑥산지관리법으로 정한 산지보호구역의 해제를 원할 경우 지자체에 소속된 지방산지관리위원회가 권한을 위임받아 실질적인 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검증 시스템 작동이 불가해졌다. ⑦환경단체가 가장 우려했던 법안 중 하나인 64조와 65조는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대상자를 지자체장으로 정해 환경영향평가의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했다는 것이다. 개발을 원하는 도지사에게 개발이 미치는 환경 영향의 평가 권한까지 주어 묘서동처(猫鼠同處)의 구조를 만들었다.

생태 파괴로 구성된 특별하지 않은 특별법

전국 지자체가 강원특별자치도법을 명분으로 각자 원하는 개발상을 담아 특별법의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인 지자체는 전라북도다. 내년 4월이면 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바뀌는 전라북도는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처리된 지 단 5일 만에 전북특별자치도 간담회를 마련했다.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올라오기까지 단 두 번의 주먹구구식 회의를 마치고, 지역사회와의 협의가 완료됐다며 국회에 법안을 보내는 발 빠름을 보였다.

환경단체가 예상했던 모습이 실현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에 이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중부내륙연계지역 등 특별법이 강원자치도특별법, 전북특별자치도법을 넘어서는 법안을 요구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모든 지자체가 발전을 요구하며 특별법을 만들고 중앙정부에 특별자치도 지원을 요구하게 된다면, 제한된 중앙정부 예산에 특별자치도를 지원할 방법은 특별자치도가 아닌 현재와 다를 것이 없다.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2022년부터 지금까지 철도, 폐기물, 산업단지, 골프장, 관광단지 등으로 협의 요청 및 종료된 환경영향평가는 210건에 달한다. 같은 기간 휴양촌, 공장, 골재, 체육공원 등의 목적으로 협의와 종료가 진행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3,878건이나 된다.

헌법으로 정한 국민의 환경권을 무시하고 단 소수의 개발 업자 지갑만 두둑하게 채워줄 개발사업을 오직 지자체장의 판단으로 가능하게 될 것이며, 환경 파괴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생태 파괴 책임은 다수의 우리 국민의 짊어지게 될 것이다.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시작으로 한 생태 학살 방아쇠는 조직적으로 이뤄진 거대 정당 간의 검은 협치로 통과됐다고 평가한다. 과연 다가오는 총선이 없었다면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가진 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을까? 결국, 생태 학살의 방아쇠를 당긴 국회는 국토 파괴와 국민 환경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다.

금, 2023/12/01- 16:00
1
0

국민 우려 외면하고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인정한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한다!

한일 양국 정상은 오염수 해양투기를 중단하라!

  7월 12일(현지시각)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가 열리는 리투아니아에서 기시다 일본 총리를 마주한 윤석열 대통령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의 우려를 무시한 채 결국 오염수 해양 투기에 찬성 허용하는 입장을 밝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의 해양 투기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발표를 존중한다면서, 오염수 해양 투기 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인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존중한다는 IAEA 용역보고서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당연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해야만 한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양국 정상회담에서 오염수 해양 투기를 찬성하는 입장을 공식화하고 말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염수 해양 투기 과정 모니터링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는 등 문제 발생 시 즉각적 방류 중단과 통보를 요청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일본 정부가 IAEA를 통해 오염수 해양 투기의 면죄부를 발급받는 과정 내내 강조해왔던 것으로, 오히려 일본 정부의 해양투기 범죄에 정당성을 부여해 줄 첨언일 뿐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과정 점검에 한국 전문가를 참여시켜 달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궁색한 요청마저 기시다 총리는 아예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어제 회담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는 양국 국민들의 의사를 철저히 짓밟는 국가 폭력과 인류를 향한 핵 테러를 자행하는 기시다 총리의 완벽한 공범으로 전락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우리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오염수 해양 투기 대신 다른 대안을 찾으라고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대통령으로서의 기본 책무다. 우리가 지키려는 것은 지구 표면의 70%를 덮고 있고, 약 160만 종의 해양생물이 살아가는 생명의 보고인 바다이다. 바다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미래이고, 인류의 유산이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진다면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로 인해 오랜 시간에 걸쳐 해양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 분명하다. 그것이 우리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저지하기 위해 싸우고 있는 이유이다.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공동행동은 깨끗한 바다와 안전한 식탁을 염원하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매주 촛불을 들고, 8월 12일에는 최대 규모의 촛불을 들어 반드시 해양 투기 범죄를 막아낼 것이다. 일본 정부 대변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2023713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공동행동

목, 2023/07/13- 10:37
0
0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일본 원정 투쟁단 방문기③ 후쿠시마 원전을 가다   삼중수소로만 설명되지 않는 오염수 문제 우리는 일본 오염수 전문가와 간담회를 마치고 간단한 점심을 먹은 뒤 후쿠시마 원전 방문을 위해 집결 장소인 도쿄전력 원자로 폐로 박물관으로 이동했다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에 반대하기 위해 전국에서 모인 일본 사민당 전국연합과 탈원전·탈플루토늄 전국연락협의회 30여명이 함께 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3206" align="aligncenter" width="640"] ▲ 도쿄전력 원자로 폐로 박물관 앞에 모인 정의당 방일투쟁단, 일본 사민당 참가자들[/caption] 폐로 박물관은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와 폐로 과정에 대한 홍보를 위한 공간이다많은 것이 전시되어 있지는 않았다오염수 처리와 관련된 각종 홍보자료들도 비치되어 있었다짧은 사고 관련 영상을 본 후 우리는 도쿄전력 직원의 설명을 들었다. 도쿄전력은 현재 오염수가 하루에 약 90톤 정도 발생하며오염수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지하수 유입을 차단하는 시설과 폭발로 파손된 지붕보수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호기의 경우 녹아내린 핵연료를 제거하기 위한 시험은 2023년에 시작해 2027년에 제거를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3203" align="aligncenter" width="640"] ▲ 원자로 폐로 박물관 내부 모습.[/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202" align="aligncenter" width="640"] ▲ 후쿠시마 원전폐로 및 오염수 처리현황, 원전방문 안내 등을 설명하고 있는 도쿄전력.[/caption] 2019년 도쿄전력이 제시한 로드맵에는 오염수 발생 원인인 녹아내린 핵연료 파편을 제거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0그리고 폐로를 완료하는 기간이 30~40년 이라고 계획하고 있다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도쿄전력의 계획이 실현 가능성이 낮고계획된 시간보다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일본 역시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장이 없는 상태에서 이 폐기물들이 갈 곳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사고 초기보다는 오염수 발생량이 줄고 있지만폐로 과정이 실제로 언제 마무리될 수 있을지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여러 문제에도 오염수 해양투기를 강행하려는 이유가 후쿠시마 원전 부지 내에 폐로 과정에 필요한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도쿄전력은 설명한다하지만 안전을 고려할 때 후쿠시마 원전의 폐로 과정을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인지는 충분히 고려되었다고 할 수 없다일본 전문가들은 녹아내린 핵연료를 바깥으로 꺼내지 않고지하수 유입을 차단해 공냉화하는 방법을 꾀하면 오염수 발생을 막을 수 있다고 제시한다하지만 이러한 의견들은 제대로 검토되지 않고사고를 일으킨 장본인인 도쿄전력의 선택대로 모든 것이 흘러가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3204" align="aligncenter" width="640"] ▲ 도쿄전력이 배포한 삼중수소 관련 설명자료와 후쿠시마 제1원전 가이드북[/caption] 도쿄전력 측은 우리에게 오염수 처리 과정이 규제요건에 따라 잘 준비되고 안전하다고 설명했지만 신뢰할 수 없었다그들의 설명은 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서도 전혀 걸러지지 않는 삼중수소 중심으로 이 모든 문제를 치환하고 있었다. 여전히 위험한 방사능 사고 현장 폐로 박물관 설명 후에 우리는 도쿄전력의 버스를 타고 사고 현장이 후쿠시마 제1원전으로 향했다약 20여분을 달려 후쿠시마 제1원전에 도착했다가는 길에 보이는 풍경에는 아직 회복되지 않은 마을들의 모습과 곳곳에 줄을 쳐서 출입을 금지하는 표지판들이 보였다도쿄전력 측은 원전 내부 등의 촬영이 안된다며 휴대폰 등 반입을 금지해 사진 촬영을 할 수 없었다. [caption id="attachment_233205" align="aligncenter" width="640"] ▲ 6.23. 일본방일 원정투쟁단이 원자로 폐로 박물관 앞에서 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하는 기자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207" align="aligncenter" width="640"] ▲ 정의당 방일 원정투쟁단과 함께 후쿠시마 원전 방문 직전 폐로 박물관 앞.[/caption] 후쿠시마 원전 앞에 도착해 출입증을 교환하고 개인피폭선량계 등을 차고 우리는 다른 버스에 탑승했다도쿄전력 측은 발전소 내부만 운행하는 버스라고 설명했다버스를 타고 오염수 탱크와 ALPS 설비, 1~6호기 원전 건물 등을 둘러보는 코스였다당초 우리는 오염수 탱크를 더 지을 수 있는 여분의 부지를 직접 확인하려 했으나 도쿄전력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버스로 이동하는 동안 부지 내 곳곳에 쌓여 있는 오염수 탱크들이 눈에 들어왔다보기에도 정말 많았다커다란 탱크에 담겨 있는 오염수들을 다 바다에 버릴 것을 생각하니 아찔한 마음부터 들었다원전 내부를 이동하는 동안 버스에 달려 있는 방사선량계의 수치가 계속 오르락 내리락 변화했다눈에 보이지 않지만 방사능에 오염 지역에 중심에 들어왔구나라는 점을 직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3201" align="aligncenter" width="940"] ▲ 후쿠시마 제1원전 1호기. 사진 출처: 도쿄전력 홈페이지[/caption]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가 발생한 1호기~4호기가 보이는 곳에서 버스가 멈추고 잠시 내려서 현장을 보았다사진으로만 보던 원전사고 현장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사고 12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수습되지 못한 원전의 모습은 처참했다우리가 내려서 서 있던 곳에서 원전은 2십여미터 아래에 위치해 있었다. 35미터 언덕을 해발 10m 높이로 깎아서 만들었다는 후쿠시마 원자로 건물들은 바다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었다언덕을 깎지 않고 원자로 건물을 세웠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다시 들었다. 원자로 건물과 그래도 거리가 있는 지점이었지만그곳에 설치된 방사선량계는 60μSv/h(시간당 마이크로 시버트)를 가리키고 있었다. 17시간 정도 머무른다면 일반인의 연간 피폭허용선량인 1mSv(밀리시버트)를 초과할 수 있는 높은 방사선량이다여기를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서도원전 아래 쪽에 다니는 작업자들을 보니 저들은 얼마나 많은 방사선에 노출될지 걱정이 되었다. 우리는 다시 버스에 탑승해 사고를 피한 5,6호기 원자로 건물 등과 바다 쪽에 위치해 쓰나미에 파손된 해측설비 등을 둘러 보았다심하게 패인 설비를 보면서 쓰나미가 얼마나 위력이 컸는지 놀라웠다원전 내부에 주차장을 지나쳤는데사고 피해를 입고 나서 세워져 있는 차량들은 이제 바깥으로 나가지는 않고원전 내부에서만 돌아다닌다는 설명을 들었다. 버스는 다시 출발지점으로 돌아왔다. 30분 정도 둘러봤던 것 같은데개인피폭선량계를 확인하니 0.02mSv(밀리시버트)를 보여주었다한국에서도 원전 내부를 들어간 경우가 몇 번 있었지만개인 피폭선량계가 수치가 올라간 적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대책 없는 도쿄전력에 맞서는 한일 양국의 연대 우리는 다시 폐로 박물관으로 돌아와 도쿄전력 측과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했다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오염수 해양투기 외에 다른 방법은 고려하지 않았냐더 탱크를 지을 공간이 있지 않은가기준치 180배의 세슘이 검출된 우럭이 잡힌 이유어민들에 대한 보상 계획 등을 물었다도쿄전력 측은 오염수 탱크를 더 지을 수 있는 공간은 없고해양방류 외에 다른 방법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고농도의 세슘이 검출된 우럭의 경우 후쿠시마 사고로 인해 오염된 문제가 원인이었을 것이라며원전 앞 항만 방파제에 그물을 설치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어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현재 준비 중에 있고그 대상은 일본의 어민들에 한정한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3208" align="aligncenter" width="640"] ▲ 후쿠시마 원전 방문 후 집회에 참여한 정의당 방일 투쟁단과 일본 사민당 등 참가자들.[/caption] 후쿠시마 원전 방문을 마치고 정의당 일본 원정투쟁단과 일본 사민당탈원전·탈플루토늄 전국연락협의회 등이 주최한 한일 공동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자’ 집회에 참가했다폐로박물관 인근 실내 회의장에서 진행된 집회에서 한일 양국 50여명의 참가자들은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한일간 연대를 공고히 해 공동으로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자, “원전사고는 원전이 존재하는 한 언제나 발생할수 있으므로 탈핵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일본 사민당 역시 한국과 일본이 국제연대를 통해서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방류를 반드시 막아내자고 결의했다. 원전은 결코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없어 직접 눈으로 본 후쿠시마 사고 현장과 그 주변을 보면서 원자력사고의 위험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한번 사고가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원전은 결코 우리의 미래 에너지가 아니라는 점이 분명하다또 일본의 시민사회나 정치가 변화를 추동하기에는 약하지만그래도 오염수 문제의 본질이 원전에 있다는 점을 스스로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오염수 해양투기를 막는 것만이 아니라 탈원전으로 가는 길에 일본과의 연대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필요할 것 같다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바다를 지키기 위해 함께 나아가길 바래본다.
수, 2023/08/02- 15:38
0
0

[성명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결정한 일본 정부 강력히 규탄한다!
해양 투기 용인하는 윤석열 정부도 공범이다!
일본 정부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지마라!
오염수 해양 투기 계획 중단하라!
  22일 일본 정부는 각료회의를 통해 일본 어민단체와 주변국과 세계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8월 24일부터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 투기하겠다고 결정했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은 해양 생태계와 인류에게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는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를 결정한 일본 정부를 규탄한다. 또한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 방조를 넘어 공범으로 전락한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생성된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는 인류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초유의 사태다. 그로 인한 환경오염이 어떻게 진행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가운데, 오염수 해양 투기를 강행하는 것은 태평양에 살고 있는 160여 만종의 생명과 일본 어민, 태평양 연안 관계국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이자 인류를 향한 핵 테러이다.   태평양에 버려질 오염수에는 삼중수소 외에 여러 방사성 물질이 잔류한다. 요오드129, 스트론튬90, 루테늄106, 테크네튬99, 세슘137, 플루토늄239, 탄소14, 카드뮴113m 등이 제거되지 못한 채 남아있으며, 일본 정부는 이를 2차 정화작업 후 물로 희석해서 버리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탱크에 남아있는 방사성 물질의 종류와 총량을 밝힌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이다. 또한 2차 처리를 한다고 해도 방사성 물질이 얼마나 잔류할지 모른다. 오염수 해양 투기를 앞두고 지금까지 오염수 안에 어떤 핵종이 얼마만큼 방출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밝혀지지 않은 것이다.   우리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말라고 교육받는다. 이는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유지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 지켜야 할 기본적인 규칙이다. 일본 정부는 옆집에 쓰레기통을 둘 곳이 없어,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공원에 쓰레기를 가져다 버리겠다고 한다. 다만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도록 처리해서 버릴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 투기를 개시하겠다는 것은 이와 같다. 이것은 과학적 근거를 댈 필요도 없이 상식과 도덕적 판단이 필요한 일이다.   일본 정부는 지구와 바다를 망치는 방사성 오염수 투기 계획을 중단하라! 일본 정부는 육상 장기 보관 등의 해법을 마련하라! 우리 정부는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해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 일본 정부를 즉각 제소하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은 지구와 생태계를 망치는 방사성 오염수 투기 계획을 반대한다. 우리는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해 끝까지 연대하고 투쟁할 것이다.  

2023년 8월 22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화, 2023/08/22- 16:02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