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비평칼럼-양승태 대법원특집 ②] 제주해군기지 사건과 환경민주주의
2017년 9월 퇴임을 앞둔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의 평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법원 내 연구모임에 대한 외압이나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은 양승태 대법원장 평가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대법원장의 제왕적 인사권한과 법원행정처에 대한 개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평가는 바로 ‘판결’에 대한 평가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의 역할은 법과 양심에 따른 올바른 판결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사회 구성원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일입니다. 과연 양승태 대법원장은 판결로서 그러한 역할을 다하였는지, ‘양승태 대법원’의 주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평가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칼럼을 시작으로 총 7회에 걸쳐 <판결비평칼럼-양승태 대법원장 시리즈> 를 연재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대법원을 평가하고, 향후 새롭게 임명될 대법원장의 요건과 이후 대법원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제시해보려 합니다.
제2화에서는 제주해군기지 설치처분을 다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김필성 변호사의 칼럼을 통해 살펴봅니다.
① 교사의 시국선언과 정치기본권_곽노현
② 제주해군기지 사건과 환경민주주의_김필성
[광장에 나온 판결]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두19239 전원합의체
[대법원장 양승태(재판장) 대법관 박일환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주심) 이인복 이상훈 박병대 김용덕 박보영]
제주해군기지 사건과 환경민주주의
김필성(변호사, 법무법인 양재)
1. 제주해군기지 사건
제주해군기지 사건은 지금도 논쟁이 끝나지 않은, 최근 우리 사회의 가장 뜨거운 논란거리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한 여러 다양한 주장들이 존재함에도, 과연 이 사건의 본질적인 문제점에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이 사건은, 노무현 정권이 제주해군기지 설치 결정을 강행했고, 그 뒤를 이은 이명박 정권이 그 공사를 강행하면서 항의하는 국민들에 대해 무차별적인 처벌을 강행했다는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다. 서로 상반된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정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동일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따라서 노무현 정권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는 현 정권이 집권한 상황에서, 이 사건에 대해 전반적으로 되돌아보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해군기지 설치처분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는 해군기지 설치처분 자체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이다.
이 중 첫째 쟁점은 환경영향평가의 완료 시점과 관련된 문제로, 법학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주제라 볼 수 있으나, 실제 소송과정에서 더 중요하게 다뤄진 문제는 둘째 쟁점이었다. 제주해군기지 설치처분은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고, 해군기지의 설치는 두 번째 처분에 근거하여 진행되었는데, 첫째 쟁점은 최초 처분과 관련된 쟁점이었므로, 치열하게 다툴 실익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둘째 쟁점, 즉 설치처분 자체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잘 알려진 것처럼 우리 사회 내에서 여러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었다. 특히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환경 보호, 반전 평화, 자주 국방 등의 주제와 관련된 주장들이 다양하게 제출되었다. 그러나 실제 재판과정에서 다퉈진 쟁점은 법정 외의 주장들과는 조금 달랐다. 주로 절차적 하자가 다퉈졌기 때문이다.
두 번의 처분 모두에 공통된 것이기는 하지만, 특히 실제 제주해군기지 설치의 근거가 된 두 번째 처분과 관련된 절차적 하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하나는 강정마을 내부에서 제주해군기지 설치에 동의하는 결의과정에서 있었던 절차적 하자 문제, 또 하나는 제주도 의회 결의의 절차적 하자 문제이다.
이 두 가지 절차적 하자 중 강정마을 내부의 결의 과정에서 있었던 절차적 하자 문제는 제주해군기지 사건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제주도 의회 결의의 하자 부분은 재판의 전 과정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진 매우 중대한 쟁점임에도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듯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에만 적용되는 특별한 법령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및 그 관련 법령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 법령에는 제주도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제주도 내 지역 중 특별히 보호가치가 있는 구역을 “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이 보전지역 내에서는 특정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규정들이 존재한다.
이 보전지역은 크게 상대보전지역과 절대보전지역으로 나눌 수 있고, 절대보전지역은 다시 3가지 기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세분한 후, 각 등급에 따라 금지하는 행위들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환경을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강정마을의 경우, 절대보전지역의 3가지 기준 모두 1등급에 해당할 정도로 청정한 환경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당연히 1등급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문제는 해군기지 설치가 1등급 절대보전지역에서는 금지행위로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강정마을에 대한 해군기지 설치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강정마을에 대한 1등급 절대보전지역 지정을 먼저 해제해야 하는데, 1등급 절대보전지역 해제를 위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했다.
그러나 강정마을의 1등급 절대보전지역 해제를 위한 제주도의회의 의결에는 심각한 하자가 있었다.
제주도의회에 이 안건이 상정될 무렵에는 이미 제주해군기지 설치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주도 의회 내에서도 이를 격렬히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았다. 그래서 당시 제주도의회 의장은 이 안건을 본의회에 상정하는 것 자체를 거부했는데, 당시 제주도의회 부의장직을 맡고 있던 아무개 의원이 몇몇 의원들의 지원을 업고 이 안건을 독단적으로 상정한 후 날치기로 통과를 시켰던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날치기 통과과정이 제주도의회의 공식 의사록에 속기록을 그대로 옮겨놓은 수준으로 그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이 의사록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당시 표결에 출석한 의원들의 숫자조차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채 표결이 강행되었으며, 실제 찬성한 의원들의 숫자도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공문서인 제주도의회의 공식 의사록으로, 당시 표결에 심각한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그대로 입증된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사실을 1심 소송이 마무리될 무렵 알게 되었다. 그래서 2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치열하게 다투었고, 국방부는 변론 과정에서 공문서로 입증된 제주도 의회의 날치기 사실에 대해 별다른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2심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졌던 이 부분 쟁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일축해버린 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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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제19, 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절대보전지역 변경을 위한 제주도의회의 2009. 12. 17.자 동의안 의결 절차에 원고 주장과 같은 안건심의규정위반·표결방법위배·일사부재의의 원칙 위배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제주도지사가 제주도의회의 위 의결에 터잡아 한 이 사건 고시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이 사건 고시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
한편 대법원은 아예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조차 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추상적으로만 설시하여 국방부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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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보전지역의 지정 및 변경은 도지사의 재량행위라고 판단한 후, 이 사건 절대보전지역변경(축소)결정은 강정마을 내의 절대보전지역 중 이 사건 사업부지에 속한 105,295㎡를 해제하여 절대보전지역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므로 주민의견 청취절차가 필요 없고, 도지사가 관계 법령의 범위 내에서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정책상의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적법한 처분으로 봄이 상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당해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동기의 부정 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절대보전지역의 지정 및 변경행위의 성격, 주민의견 청취절차의 필요성 및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
3. 환경과 민주주의
행정소송에서 절차적 하자를 중점적으로 다투는 것은 일종의 소송 기법이라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행정행위는 행정청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재량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행정청의 행위가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행위라고 인정받기는 쉽지 않지만, 법적 절차는 행정청에게 재량이 인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위법성을 입증하는 것이 비교적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주해군기지 사건 소송에서 절차적 문제가 주된 쟁점이었던 이유는 단순한 소송 기법상 문제 때문만은 아니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제주해군기지 설치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장한 가치는 환경보호, 반전 등이었다. 이러한 가치들이 중요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안보 등의 가치도 그러한 가치들만큼이나 중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환경, 반전등의 가치들보다 안보라는 가치가 우선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설사 제주해군기지 설치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부인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각 사안마다 이렇게 서로 경쟁하는 가치들 중 어떤 가치가 우선해야 하는지, 사회 내에서 충분히 논의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제주해군기치 설치 여부가 문제라면, 제주해군기지를 설치하려는 쪽에서는 왜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설치해야 하는지, 제주도에 설치한다면 왜 제주도 내에서도 가장 청정한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설치해야 하는지에 대해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경청해야 하고, 이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왜 국방부가 제주 강정마을에 제주해군기지를 설치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 충분히 반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논쟁들이 공정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지고, 그 결과 사회 전체가 합의점을 찾는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결국 민주주의의 원리가 문제해결 절차에서 관철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제주해군기지 설치 과정에서, 이러한 민주주의 원리가 지켜지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정부는 해군기지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을 한 일이 없으며, 오히려 강정마을에 설치를 결정하고 이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과거 군사정권과 다를 바 없는 모습만 보여주었다.
필자는 이 부분이 제주해군기지 설치 처분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라고 판단하였고, 이러한 문제점들이 극적으로 드러난 지점이 제주도 의회의 날치기 사건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이 부분을 소송의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설정하고 재판을 진행한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일축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한 판단 자체를 거부하였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 필자는 결국 법원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로서의 책임을 방기하고 만 것이라고 생각한다.
4.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제주해군기지 설치 처분은 행정청이 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무시하고 강행한 것으로, 참여정부 역시 민주주의에 대해 많은 부분에서 기존의 군사정권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참여정부 이후 다시 정권을 잡은 군사정권의 계승자들이 적어도 제주해군기지 설치와 관련해서는 참여정부와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필자가 가장 아쉽게 여기는 부분은, 이 사건에서 사법부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법부에게 요구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사법부는 헌법 체계 내에서 법치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마지막 보루여야 함에도, 제주해군기지 사건에서 행정부의 결정에 대해 판단을 주저하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임으로써, 결국 과거 군사정권의 사법부 수준에서 전혀 발전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자인하고 말았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제주해군기지 사건이야말로 지난 대법원장이 이끌었던 사법부의 특성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대행진 3일차에 날이 갠 제주도의 하늘과 푸른 바다ⓒDaum cafe '구럼비야 사랑해'[/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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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설러불라!(집어치워라!)ⓒDaum cafe '구럼비야 사랑해'[/caption]
제주도, 나는 어디까지 알고 있었나?
'이건 진짜 기후재난이다. 이게 바로 재난급 폭우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비를 맞으며 도착한 강정 해군기지 앞. 코로나로 인해 4년만에 재개되어 인원이 줄긴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행진에 참여하기 위해 저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왔습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을 표방한 미군 해군기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가는 길마다 평화가 가득하기를 바란다는 인사 발언으로 시작된 2023 제주생명평화대행진.
처음인데다 배경은 잘 몰랐지만 '생명'과 '평화'를 말하는 대행진에 2박3일간 참여하고 왔습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부터 시작해, 제2공항으로 고통받는 성산을 지나 제주시까지 ‘평화’를 외치며 3일간 50여km를 걸었는데요.
그렇게 걷고 또 걸었던 제주에서의 3일은, 제가 그동안 알고 있던 제주와 제주의 이야기는 참 작은 일부였다는 것을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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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럼비를 되찾자! 제2공항 결사반대! ⓒDaum cafe ‘구럼비야 사랑해’[/caption]
해군기지로 인해 강정마을에는 미국의 핵잠수함이 드나들며 평화가 위협받고 있었고, 제2공항은 성산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강행되고 있었습니다. 개발과 보존을 둘러싼 찬성과 반대 속에 주민들은 갈등이 심화되어 공동체가 전과 같지 않음은 물론, 난개발과 과잉관광으로 제주의 자연과 생태계가 위험에 처해 있었는데요. 보호생물들은 그들의 존재가 환경영향평가서에 '보호종 없음'이란 말로 지워진 채, 구럼비와 샘물, 해안, 연산호군락지 등 서식지 파괴와 함께 무참히 사라졌고, 지나는 마을마다 아픔이 깃들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지며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속에 겉보기엔 활기를 띠는 듯하지만, 끝없는 개발 욕심에 제주도민분들의 삶과 자연 생태계는 메말라가고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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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끝나지 않은 고통을 지닌 제주 북촌리의 역사를 엿보았던 시간ⓒDaum cafe ‘구럼비야 사랑해’[/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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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밤 참가자들이 손수 칠해 완성한 메세지를 두르고 걷는 학생들ⓒ환경운동연합[/caption]
목을 축이며 더위를 피하는 속에 제주도의 역사적 아픔(4.3)에 대한 공부를 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또 여러 단체와 사람들이 모였던 만큼 다양한 이슈를 접할 수 있었는데요. '해군기지 폐쇄하라! 제2공항 중단하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중단하라!' 를 소리 높여 외치기도 하고, 차별 받는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가 담긴 노래를 들으며 행진을 계속했습니다. 그것이 차별인지도 모른 채 지내왔구나 싶기도 해 생각에 잠겨 걷기도, 앞으로 더 많은 나날들을 기후/생태계 위기 속에 살아가며 부딪혀야 할 학생들의 씩씩하고 즐거운 발걸음을 보며 마음으로 응원을 보내기도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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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팀으로 참가자들을 위해 노고하셨던 제주환경운동연합 활동가님들과ⓒ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번 대행진을 위해 정말 많은 분들이 노고해주셨는데요. 참가자들의 안전을 위해 그 누구보다 많이 걷고 뛰셨던 제주환경운동연합의 활동가님들, 그리고 행진을 준비해오신 모든 스태프 분들 덕분에 고된 일정이었지만 모두가 무사히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으로서 참가해오다가 올해는 안전팀 요원으로서 열정적으로 활약해주신 분도 계셨구요. 매년 (제2공항과 해군기지 문제가 해결되어) 이번 행진이 마지막이기를 바라며 준비하신다면서도, 너무나도 밝고 즐겁게 곳곳에서 든든히 계셔주셨던 모든 분들에게 지금도 큰 감사의 마음이 듭니다. 함께 사진을 남기거나 연락처를 주고받진 못했어도, 마음에 새긴 분들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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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진 율동을 추는 볍씨, 보물섬 학생들ⓒ환경운동연합[/caption]
대행진을 다녀오며
행진 기간 동안 제가 혼자 있을 때면, 어느샌가 곁에 다가와 함께 걸어주시고 챙겨주시던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지방에서 대안학교 선생님으로 계신 그 분은, 제주도의 대안학교인 볍씨 학교 학생들이 행진에 참여한다고 해 전날 미리 오셔서 같이 지내기도 하시고, 일정 내내 매일 아침 볍씨 학생들의 아침 달리기와 밤에는 하루 나눔을 함께 하셨는데요.
인디언 달리기를 하는 아이들을 따라 헉헉대며 두 바퀴를 애써 뛰시다가, 세 바퀴부터는 도저히 힘들어 잰 걸음으로 쫓아만 가셨다고 해요. 행진을 마치고는 피곤한 몸으로 3시간 가까이 학생들의 하루 나눔을 들어주셨구요. 학생들은 그런 선생님이 너무 고마웠다며 서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얼음물을 나눠마시며 선생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주셨어요. ‘저 어린 애들도 태도가 중요한 걸 아는 거지.’
속도를 똑같이 맞추지는 못해도, 달리지 못한다면 걸어서라도 함께하고자 노력하는 태도. 그렇게라도 그 마음 높이를 맞추려 열심히 애쓰는 진심. 뚝딱거리는 몸일지라도 행진곡에 맞춰 배운 율동을 함께 추려고 하는 부끄러운 몸짓. 그 진심어린 태도가 강정마을에도, 성산에도, 곳곳에서 차별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환경운동에서도 마찬가지구요.
공항과 생태, 해군기지와 평화, 개발과 보존. 양립하기 힘든 단어들 틈에 고통받는 존재들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환경운동연합 생태 보전/해양 보전 활동가로서 나아가겠습니다. 그 누구라도 ‘태도’는 마음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요.
대행진은 끝났지만
제주도의 평화와 자연을 지키기 위한 투쟁은 계속되듯, 지금 육해상에서는 계속해서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파괴를 막기 위한 활동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지리산 산악열차 건설,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등 생태 이슈들이 쏟아지고 있는 요즘이지만 '그럴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 환경운동연합은 곧장 문제에 맞서 시민들, 생명들과 함께하기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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