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문 대통령, 거부할 수 없는 터프한 제안을!

지역

문 대통령, 거부할 수 없는 터프한 제안을!

익명 (미확인) | 수, 2017/06/21- 16:44

(이 칼럼은 경향신문(2017. 6. 13) 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

해리 트루먼 미국 대통령은 1950년 11월30일 “핵무기 사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아마 이 협박이 북핵 개발의 출발점이었을 것이다. 아니면 1956년 2월23일 북한이 소련의 드브나 핵연구소에 30여명의 연구원을 파견한 것이 핵개발의 기원일 수도 있다.

그 기원이 무엇이든 북한이 핵개발을 시작한 지 올해 60년이 넘는다. 이 60여년은 한마디로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에 걸친, 핵 대장정의 시기였다.

때로는 경제붕괴 상황에 직면하고, 때로는 선제공격의 위험이 닥쳐도 중단 없이 행진한 시간이었다. 오랜 고립과 제재를 견디고, 온갖 난관을 헤쳐온 끝에 드디어 핵 보유국을 눈앞에 두고 있는 북한이다. 제재를 더 강화하거나 추가한다고 핵 국가의 꿈을 포기할 리 없다.

지층처럼 켜켜이 쌓인 핵 문제들을 풀려면 단계적 접근법이 합리적이다. 북한과 외부세계가 상호 조치로 신뢰를 쌓아가며 원인을 하나하나 제거해나가는 방법이다. 과거 핵 합의 때 많이 해본 것이다.

그러나 순서대로 풀기에는 너무 오래 걸리고 그만큼 인내심을 요한다. 최근 평양에서 이런 통첩이 날아왔다. “주체 조선이 대륙간탄도로켓(ICBM)을 시험 발사할 시각이 결코 머지않았다.” 그런데도 남북, 미국은 “여건이 되면 대화하겠다”며 사돈 남 말 하듯 하고 있다.

전략적 인내를 내세워 북핵 상황을 악화시켰던 오바마와 달리 트럼프가 최대한의 압박과 관여를 천명했을 때만 해도 상당한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지금 압박뿐 관여는 없다. 누구보다 상대가 그 의미를 본능적으로 느낀다. 북한은 “최대의 압박과 제재로 누구를 굴복시킨 다음 대화 탁에 끌어내어 항복서를 받아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이 말해주듯 트럼프의 대북정책은 벌써 실패했다.

한국과 미국의 정권교체와 대북정책 전환도 북한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백약이 무효라는 말일까?

절망하기에는 이르다. 60여년 수없이 제재도 하고, 경제지원도 하고 타협도 해봤지만, 사실 모두 변죽을 울리는 것이었다.

트럼프가 초기 실패를 거울 삼아 관여의 수준을 높인다 해도 북핵 문제의 핵심을 벗어나 있는 한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압박 수위를 올려도 마찬가지다.

미국이 핵항모, 핵잠수함, 전략폭격기를 동원하면 할수록 핵에 대한 북한의 물리적, 심리적 의존도는 높아진다. 위기 고조는 북한이 바라는 바이기도 하다. 위기 조성으로 보상의 크기를 키운 뒤 미국이 제시하는 카드가 마음에 들 때 적당히 물러서면 그만이다. 북한은 현 국면에서 아쉬울 게 별로 없다.

과거의 게임을 반복하고 싶지 않다면, 지긋지긋한 핵 현상 유지를 깰 방법이 하나 있다. 한 번도 시도해 보지 않았던 것, 핵 문제의 본질로 파고들어가는 것이다.

북한은 평화의 부재 상태, 즉 북한 체제를 위협하는 정치·군사적 환경 때문에 핵을 선택했다. 한반도 평화 체제의 대안으로 핵을 손에 쥔 것이다.

그렇다면 평화를 주고 핵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사리에 맞다. 그러나 한·미는 반공주의 이념과 제도, 주한미군, 군사력 우위를 기반으로 한 기득권 체제인 정전체제의 수혜자였다.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문제에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핵과 ICBM을 품은 정전체제는 이제 더이상 쓸모없게 됐다. 대전환의 시간이 온 것이다.

북한이 60년간 요구했지만 한·미가 외면하던 것, 평화체제를 준비해야 한다. 그걸 위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기다리지 말고, 선제적으로 평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그 첫 신호로는 미국의 전략자산 배치 중지, 한·미 연합훈련 유보가 적당하다.

그건 북한이 바라던 바이므로 호응할 것이다. 그럼 북한과 탁자에서 마주 앉아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를 논의할 수 있다. 이게 진정 대화의 시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말 트럼프를 만날 때 양국의 북핵 문제 원칙을 확인하는 것에 만족하기보다 핵 문제 돌파구를 열 과감한 구상을 던져야 한다. 북핵 개발 60년사를 전해주며 지난 20년간의 협상에도 왜 비핵화에 실패했는지 이해시키면 어떨까.

트럼프가 믿고 있듯이 김정은은 미치지 않았다. 할아버지·아버지로부터 계승되고 학습된 생존법칙을 따를 뿐이다.

트럼프는 기성 논리, 기존 경로에 집착하지 않는다. 창의적 해법을 싫어하지 않을 것이다. 그에게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 대통령이 좀 터프해야 한다. 오마바가 취임 초 의기양양하게 말했던 터프한 외교(tough diplomacy)를 상기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진짜 거래를 제안해 보라. 트럼프에게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 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국민의 알권리, 돈으로 재갈 물리나 

 

 

전진한 알권리연구소장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보공개법 1조에는 알 권리, 국정 참여, 투명성을 위해 이 법을 제정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 핵심요소들로 이 제도의 정착이 곧 민주주의 운영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시민들은 연간 100만건 이상의 정보공개를 청구하며 국정에 참여하고 있다. 올해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전문가, 시민과 함께 전국 577개 기관의 정보공개 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필자도 기초자치단체를 평가했고 그 과정에서 이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을 보면서 크게 감동했다. 이러한 시민사회와 공공기관의 노력으로 우리나라는 정보공개 선진국으로 발돋움 중이다.

 

최근, 이 제도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2016년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주한미군 사드 배치 관련 정보의 비공개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지난해 최종 패소했다. 비록 패소했지만, 소송 과정에서 국방부가 비공개 근거로 제시한 ‘한·미 2급 비밀’이라는 분류는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2017년 11월 한·미 SOFA 합동위원회가 정보공개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하며 “주한미군 사드 부지와 관련한 민간의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된 일이 하나의 계기가 됐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민감한 군사 정보도 국민의 알 권리에 포함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성과를 낸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참여연대와 민변이 약 2000만원의 소송비용을 상환해야 한다며 법원에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했고, 법원은 약 1300만원을 상환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국방부는 곧바로 두 단체에 약 680만원씩을 10월25일까지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이런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것은 정보공개 소송 소가가 일률적으로 5000만원으로 정해져 있고, 국가소송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 승소 판결 확정 시 소송비용 회수를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공개 청구인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아무리 공익적인 소송이라도 1000만원 이상의 비용 부담을 각오해야 한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정보공개 소송은 정부가 비공개를 남발할 경우 시민의 알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최종 수단이다. 정보공개법이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 소송 비용은 공익소송 여부를 따지지 않고 청구인이 패소할 경우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공공기관은 패소하면 국민의 세금으로 수수료를 납부한다. 연간 수십조원을 쓰는 국방부와 시민의 회비로 운영되는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소송 비용을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누가 공익소송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개인이 소송을 진행한다면 그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될 경우, 20년간 쌓아온 정보공개 운영 시스템이 크게 훼손될 가능성까지 있다는 점이다.

 

법무부와 행안부는 공익적 정보공개 소송에서 패소한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면제해주거나 일률적으로 정해진 소가를 대폭 낮추도록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지난 20년간 시민사회단체가 공익적 정보공개 소송으로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확장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1052035015&... rel="nofollow">* 경향신문 칼럼 바로 보기 >> 

수, 2019/11/06- 19:18
2
0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87/792/001/465e... style="width:800px;height:877px;" />

 

소성리에 평화를! 사드는 미국으로!

'불법사드철거, 기지공사중단, 경찰병력 철수' 결의대회

 

지금 소성리에는 사드 성능 개량과 불법 공사를 위한 반복적인 국가폭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드 물자 반입이 매주 화, 목요일 정례화되어 소성리 평화를 지키는 주민들과 지킴이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사드는 미국의 MD(미사일 방어체제)를 강화하고 소성리뿐만 아니라 한반도, 동북아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 해야할 일은 ‘불법’ 기지 개선이 아니라 즉각 철거입니다! 

 

긴 투쟁을 이끌고 계시는 주민들께 힘을 드리며, 사드 철거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높이는 자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지켜냅시다! 소성리에 평화를! 한반도에 평화를! 

 

  • 일시 : 2021년 6월 5일(토) 오후 2시 소성리

  • 참가문의 : 소성리 종합상황실 010-4423-9996

  • 후원계좌 : 농협 351-0967-8332-83 사드저지소성리종합상황실

  • 주최 : 사드철회평화회의

 

* 당일 대회는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합니다.(방역부스 설치 등)

* 코로나19 의심증상이(발열 및 기타) 있으신 분들은 참석을 삼가주십시오. 

수, 2021/06/02- 20:57
2
0
소성리 사드 공사 저지 행동
소성리 사드 공사 저지 행동

기만적인 사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반대 기자회견 & 평화행동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한 요식행위 환경영향평가 반대한다

2023년 3월 2일(목) 9:00 성주군 초전면 복지회관 앞 / 13:00 김천시 농소면 행정복지센터 앞

성주군과 김천시는 지난 2월 24일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17-공-A지역」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과 설명회 개최를 공고하였습니다. 공고를 통해 3월 2일(목) 성주군 초전면과 김천시 농소면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한 요식행위일 뿐입니다. 사드 기지는 「국방·군사시설사업법」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임에도 정부는 이를 실시하지 않았고 주민이 사전에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박탈하였습니다. 부지 쪼개기 공여를 통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쪼개어 진행했고, 미군기지 사업이므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며 국내법 절차를 회피해왔습니다. 무엇보다 이미 그동안 사드는 기형적인 ‘임시 배치’ 상태로 운영되어왔고, 「환경영향평가법」상 사전 공사 금지 원칙을 위반한 채 임시 운영을 위한 기지 공사도 진행되어왔습니다.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무시한 채 모든 절차를 불법적으로 진행해놓고 이제 와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공람하고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기만적인 행위입니다. 이번 환경영향평가를 신뢰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현재 공개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서를 살펴봐도 의문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사드 부지의 총 공여 면적은 약 73만㎡임에도,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진 사업 면적은 211,000㎡뿐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초안 요약서에 표기된 건축물과 시설물의 면적을 모두 포함하더라도 위 사업 면적에도 미치치 못하는 이유도 알 수 없습니다. 시설물 계획상 콘크리트 패드 면적(4,405㎡)과 토지이용계획상 콘크리트 패드 면적(10,317㎡)이 다르게 표기된 이유도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초안 요약서에는 사드 기지 사업의 ‘사업 기간’이나 ‘사업자가 누구인지’도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편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앞서 2017년 8만㎡ 부지에 대해 진행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보고서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공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번 일반 환경영향평가 초안 역시 군사상 기밀이라는 등의 이유로 온라인상에는 요약서(21p)만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괌에 배치된 사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전문(352p)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웹사이트에 공개되었던 것과 비교하면 황당한 일입니다. 기본적인 정보 공개도 제대로 하지 않는 상황에서 평가 결과를 설명하겠다는 것은 주민을 우롱하는 일입니다.

이에 사드철회평화회의는 3월 2일(목) 당일 성주와 김천 주민 설명회 장소 앞에서 기만적인 환경영향평가를 반대하는 기자회견과 평화행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한 요식행위일 뿐인 환경영향평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사드 기지 정상화 중단과 사드 철거의 목소리를 높일 예정입니다.

주최 : 사드철회평화회의 (사드철회 성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저지부울경대책위원회(가))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공지] 기만적인 사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반대행동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수, 2023/03/01- 10:56
2
0

한미당국은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라!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방류) 저지 공동행동은 25일 오전 11시 30분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당국은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발생한 지 12년이 지나고 있지만, 후쿠시마 핵사고 수습은 요원하고, 방사성 물질로 인한 피해와 오염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는 올여름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는 수산업계 종사자에게도 수산물을 소비하는 국민들에게도 청천벽력같은 일입니다. 확장해서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바다 생태계의 생명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재난이자, 미래 세대에게서 생명의 보고 바다를 빼앗는 핵테러입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제대로된 대응과 대책을 내놓지 않고 오히려 지난 3월 한일정상회담에서 기시다총리로부터 오염수투기(방류)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요청 받아 놓은 상황입니다. 한국정부가 지속적인 저자세 외교로 일본과의 관계회복을 꾀하고 있는 와중에 2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논의, ‘한미일 정보공유 확대’가 공유되는 등 3국의 단합을 공고히 할 계획이 논의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는 지구에서 가장 큰 바다 태평양에 살고 있는 모든 바다 생물과 그 바다에 기대어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위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바다가 방사성 오염수로 더럽혀질 상황에서 미국은 일본 정부의 편을 들어 오염수 해양 투기를 묵인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를 이끌어 내야 할 것입니다.
[기자회견문]

한미당국은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라! 

  2011년 참담했던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1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일본 후쿠시마 지역은 안전하지 않고, 방사성 물질 오염 여파는 지속되고 있다. 이 와중에 일본 정부는 올 여름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예고하고 있다. 이에 우리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들의 시름은 커져만 가고 국민의 걱정은 늘어간다.  지난 3월 16일 열렸던 한일정상회담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기시다 총리로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요청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재개 요청도 받았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하다. 태평양 연안국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어쩌면 인류 전체와 자연의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일본 정부의 핵오염수 해양 투기계획을 단호히 막아서야 할 노력이 절실하다.  오늘부터 한미정상회담이 시작됐다. 태평양 연안국가의 두 정상이 만나는 만큼 인류의 생명과 안전이 도모되는 회담이 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 정부는 여러차례 오염수 방류에 ‘찬성’의 입장을 밝혀왔다. 식품의약국(FDA)에서는 “오염수로 인한 방사능 유출 및 인체·해양생태계 피해는 없을 것”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하며 일본 정부에 타당성을 부여했다. 또한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점검절차를 걸쳐 오염수 해양방류가 부합하다는 이유를 들며 미국 정부에 한국 정부까지 타당성을 입증하려 했다. 그러나 IAEA는 유엔해양법협약에서의 권한 있는 국제기구에 해당되지 않아 이러한 입장을 무조건 추종하기에는 적절치 않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과학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의 종류와 총량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밝힌 적이 없고, 방사성 물질의 ‘생물학적 농축’에 제대로 연구한 적도 없다. 더구나 최근 보도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에는 지금까지 퍼 올린 오염수보다 더 심각한 고농도의 오염수가 원자로 건물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또한 100여개의 해양연구소가 소속되어있는 전미해양연구소협회와 많은 전문가들은 ‘일본정부의 자료는 오염수가 보관되어 있는 각 탱크의 방사성 핵종 함량에 대한 중요한 데이터의 부재, 다핵종제거설비(ALPS)의 성능 부족’등을 근거로 일본정부의 자료와 계획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거짓과 발뺌만 늘어놓는 일본은 그 누구도 설득할 수 없다. 우리 국민들과 전 세계인들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후쿠시마 주민들은 재난보다 더한 재난이라 했고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 아직 사고 현장도 수습되지 못하여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오염 수준이 높다는 사실도 익히 알고 있다. 일본 정부는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원전 폐로 계획에 맞춰 30년~40년간 오염수를 해양 투기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매일 유입수가 100만톤 가까이 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오염수 해양 투기는 30년이 끝이 아니라 수백 년 해양 투기의 시작일 뿐이다.  미국과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를 대변 할 것이 아니라 해양생태계의 위협과 자국국민을, 나아가 태평양 연안국 국민을, 생각하여 당장 일본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중단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는 명백한 국제해양법 위반이다. 핵오염수 해양투기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바다 생태계의 생명과 그 바다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재난이자, 미래 세대에게서 생명의 보고 바다를 빼앗는 핵 테러이다. 국가의 수장으로서 일본 정부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를 묵인한다면 일본 정부과 같은 핵 테러 공범이 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우리는 한미정상회담 과정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들은 간곡한 호소를 외면한다면 한미일 시민들은 강력한 연대와 저항을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확히 밝히는 바이다. 
- 한미정상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하라!
-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하라!
- 국제해양법 위반,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결사 반대한다!
- 인류의 생명 위협하는 일본의 오염수 해양투기 즉각 중단하라!

2023년 4월 25일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

화, 2023/04/25- 14:46
2
0

[논평]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 의결권 위임을 반대한다

2019년 제8차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 의결권 위임이 의결되었다. 우선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에 위탁하여 직접 보유분이 없는 510개 사에 대하여, 위탁운용사에 의결권을 위임하겠다는 내용이다.

국민연금이 공적 감시하에서 엄정히 시행해야 할 의결권 행사가 불투명하고,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사적 영역으로 넘겨졌다. 대부분의 자산운용사들은 재벌과 재계의 영향에서 독립적으로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사건에서도 당시 운용사의 95%가 찬성의견을 낸 바 있다.

자산운용업계는 지배구조상 대부분 재벌계열사이며, 거래계약관계상 재벌과 재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국민연금의 의결권을 위탁운용사에 넘긴다는 이번 기금운용위원회의 결정은 매우 부적절하다. 특히 국민연금 직접보유분이 없는 510개 회사들은 주로 중견, 중소기업으로 지배구조와 회사 운영상 여러 문제점에 노출되기 쉽다는 점에서 우려가 더 크다. 그간 국민연금은 지침과 원칙에 의해 의결권을 시행해왔기에 사안에 따라 최대주주의 견제세력으로 의결권을 행사해왔다. 그러나 이제 자본에 예속된 위탁운용사로 의결권이 위임되면 위탁 운용되는 국민연금 지분이 최대주주의 우호세력으로 오용될 우려가 큰 것이다.

제8차 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은 기 결정한 바 있는 중점관리사안, 예상치 못한 우려사안에 대하여 더 세부적으로 논의하겠다며 경영계의 의사를 반영하여 뒤로 미룬 반면, 경영계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위임은 과감히 의결하였다. 양극화가 심해져 다수 서민의 일상과 노후가 파괴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국민이 피땀흘려 납부한 국민연금을 잘못된 최대주주의 결정에 우호세력으로 동원할지도 모를 위탁운용사로의 의결권 위임은 자본에 대한 일방적 지지선언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위탁운용사로의 의결권 위임은 철회되어야 한다. 그 철회 전까지는 의결권을 위임받은 위탁운용사의 의결권 행사가 적절한지 기금본부의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모니터링 가운데 수탁자 책임에 위배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즉각 의결권을 회수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우리의 노후자금이 공적 신뢰 속에서 운용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할 것이다.

2019년 12월 2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The post [논평]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 의결권 위임을 반대한다 appeared first on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월, 2019/12/02- 21:00
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