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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촛불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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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촛불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익명 (미확인) | 수, 2017/06/21- 11:47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지난 겨울, 광장을 가득 메운 노랫말.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따스한 봄, 새로운 변화를 꽃피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민주주의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촛불은 출발일 뿐. 우리는 더 많은 참여로 민주주의라는 퍼즐을 완성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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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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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서울시당 주간 소식

148호(2015.8.5.)


[위원장 칼럼]


* 이번 호 위원장 칼럼은 쉽니다. 뜨거운 여름, 즐거운 휴가 보내세요. ^o~



[참여] [퀘스트] 당권을 회복하여 선거에 참여하자!



o 대표단 선거를 앞두고 당원들의 자발적인 당권 회복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날인 2015년 8월 13일 목요일 자정까지 미납당비를 입금하시면 차기 대표단 선거에서 선거권을 갖게 됩니다. 당원 수와 당권자 수가 같아지는 그 날까지, 퀘스트 수행은 계속됩니다!


힌트 1_ laborparty.kr

힌트 2_ 농협 301-0123-7668-61 노동당

힌트 3_ 02-6004-2016



[당협/당원]


o [임흥순] 베니스 비엔날레 미술전 은사자상 수상 <위로공단> 8월 13일 개봉 (링크)

[예고편]


o [백상진] ‘운동권 정당’의 오늘…익숙한 절망, 불편한 희망(링크)



[논평·보도자료]


o [논평] 이랬다 저랬다하는 노점상 정책, 서울시와 중구청의 도가 넘은 편의행정(링크)

o [논평] '서울리츠'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SH공사부터 바뀌어야 한다(링크)



간추린 일정


날짜

일정

8/6
(목)

8/7
(금)

13:30 [종로중구] 상가임차인권리상담소 @삼청동 아랑졸띠 앞

8/8
(토)

11:00 [서대문] 임시대의원대회 @쉬바펍(지도보기)15:00 [영등포] 상가임차인 권리상담소 @영등포역 앞

8/9
(일)

8/10
(월)

8/11
(화)

8/12
(수)

11:00 방사능안전급식실현 서울연대 1만인 서명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지도보기)
12:00 방사능안전급식실현 서울연대 1인시위 @외교부 앞(지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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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8/06-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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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온라인활동단_14기모집_블로그본문

 

[한살림 온라인활동단 14기 모집 안내]

 

생명을 살리고 밥상을 지키는 한살림 온라인활동단을 모십니다. 한살림은 매년 온라인활동단 2기수를 모집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 첫 번째 14기를 모집합니다.

한살림 온라인활동단이란, 한살림생협의 주인인 조합원 스스로 온라인 공간에서 한살림 물품과 활동의 소중한 가치를 널리 공유하는 활동입니다.

한살림의 가치에 공감하고 한살림 물품을 애용하시는 조합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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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 대상 : 개인 SNS을 운영하고 있는 한살림 조합원으로, 유기농과 친환경 먹거리에 관심이 있고 한살림 물품과 활동을 적극 알려주실 분

 

○ 모집 기간 : 2017년 1월 31(화) ~ 2월 22일(수)

 

○ 모집 인원 : 총 25명(블로그 15명 / 인스타그램&페이스북 10명)

* 각 SNS에 할당된 모집 인원는 선정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경우, 둘다 계정을 갖고 있어 연동 포스팅이 가능하신 분을 우선 선정합니다.

 

○ 결과 발표 : 2017년 2월 23일(목) / 한살림연합 홈페이지(www.hansalim.or.kr) 게시

 

○ 지원 방법 : 하단 지원하기 배너 이미지 클릭

지원서 작성 이동 -> https://goo.gl/forms/4Dl4DukyTQFVmdG12

 

○ 문의처 : 한살림연합 홍보지원팀 02-6715-9414 / haru@hansali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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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기간 : 2017년 3월 1일 ~ 6월 30일 (총 4개월)

 

○ 활동 채널 :

1) 네이버 블로그

2) 인스타그램&페이스북

 

○ 활동 방법 :  

- 본인이 담당한 SNS에 주 1회 이상 포스팅(최소 월 4회 이상)

- #한살림, #한살림생협 태그 필수

- ‘풋풋한 한살림 이야기’ 네이버 카페 가입 및 활동

- 한살림장보기 모바일앱 공급 주문

 

○ 포스팅 내용 : 

- 한살림 물품 이용후기 및 한살림 물품을 이용한 다양한 요리법, 살림법

- 한살림 조합원으로서 자유로운 활동 및 각종 모임 참여 후기

- 한살림 활동 및 행사, 프로모션 등 월 1회 미션 수행(담당자 미션 부여)

 

○ 활동 혜택 :

- 한 달에 한 번 온라인활동단이 한살림 물품(4만 5천원 상당)을 한살림장보기 모바일앱을 이용해 직접 구입합니다. 한 달 후 활동 및 구매 내역을 확인하고 조합원님 계좌에 활동비(4만 5천원)을 입금해드립니다.(3만원은 지정 물품, 1만 5천원은 자율 물품)

- 적극적으로 활동해주신 분들 중 매월 ‘열심활동단’ 3명을 선정하여 3만원 상당의 선물을 드립니다.

- 활동 종료 후 열심활동단 중 활동이 가장 우수한 3분을 가려 으뜸활동단으로 선정하여 5만원 상당의 선물을 드리고, 다음 기수 지원 시 우선 선정 기회를 드립니다.

 

* 온라인활동단 활동 컨텐츠(글, 이미지 등)는 한살림 소식지와 홈페이지, SNS 등 한살림 홍보자료로 활용됩니다.

* 좀 더 구체적인 활동 안내는 결과 발표 후 재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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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기 선배 온라인활동단의 후기 코멘트!

 

“늘 주문하는 것들만 하고 새로운 물품에는 용기를 못 냈었는데 꾸러미 속 새로운 물품들을 다양하게 경험해볼 수 있어 너무 좋았습니다^^ 좋은 분들 알게 되고 서로 배우고 나눌 수 있어 좋았고요^^ 한살림을 알리며 한살림에 관심있는 분들도 많이 찾아주시고 좋아해주셔서 기쁘게 활동했습니다^^”

- 온라인활동단 13기 장연희 조합원

 

“필요한 물품만 구입하는 이기적인 조합원이었는데, 한살림 온라인활동단을 계기로 구체적으로 접근하면서 임원진들의 노고를 알게 된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타생협과 뭐가 다른가 점검하면서 신뢰도가 상승해 구매가 늘었고요. 무늬만 한살림 조합원이 아니라 진정한 가족이 된 건 다 활동단 체험 덕분이라 앞으로 회원 가입 권유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에요.”

- 온라인활동단 13기 김유진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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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1/3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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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신숙 희망제작소 일본 주재 객원연구위원이 전하는 일본, 일본 시민사회, 일본 지역의 이야기. 대중매체를 통해서는 접하기 힘든, 일본 사회를 움직이는 또 다른 힘에 대해 일본 현지에서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안신숙의 일본통신 46

일본은 빈곤아동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

2012년 일본 후생노동성은 국민생활기초조사에서 아동 빈곤율이 16.3%라고 발표했다. 6명 중 1명이 빈곤아동이라는 발표에 모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역대 최악의 빈곤율이었으며, OECD 34개국 중 9번째로 높은 수치였다. 특히 한부모 가정의 아동 빈곤율은 54%를 넘어 최악의 수준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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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표를 처음 접했을 때 사람들은 실감이 안 간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도 그럴 것이 일상생활에서 ‘가난한 아이들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너덜너덜한 옷을 입고 꾀죄죄한 얼굴로 먹을 것을 찾아 쓰레기통을 뒤지는 아이들이나, 거리 혹은 전차 안에서 손을 내미는 아이들의 모습은 더는 찾아볼 수 없는 이야기가 됐다. 한국에서 자주 거론되는 ‘소년소녀가장’의 이야기도 들리지 않는다.

요즘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도 값싼 패스트패션(fast fashion) 옷으로 단장할 수 있고, 100엔만 있으면 맥도널드에서 햄버거를 사 먹으며 친구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스마트폰을 가진 아이들 역시 흔하다. 늦게 퇴근하는 엄마들이 아이들과의 연락을 위해 무리해서라도 스마트폰을 사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겉모습 속에 아동 빈곤이 가려지고 있으며, 많은 경우 빈곤아동이 가진 문제를 부모의 탓으로만 돌리고 있다.

상대적 빈곤으로 인한 사회적 기회의 박탈

그렇다면 ‘가난한 아이들’은 정말 없으며, 빈곤아동이 가진 사회적 문제 역시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현대사회에서 ‘빈곤’이란 ‘상대적 빈곤’을 말하며, 상대적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조사하고 발표한 빈곤율 역시 상대적 빈곤율이며, ‘사회 평균 소득의 절반 이하 소득을 얻는 가정’을 빈곤가정으로 정의한다. 일본에서는, 2인 세대는 177만 엔 이하, 3인 세대는 217만 엔 이하, 4인 세대는 250만 엔 이하의 소득을 얻으면 빈곤가정으로 분류된다.

상대적 빈곤 상태의 아이들은 어떤 문제를 갖고 있을까?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자.

① “4세 때 부모가 이혼하면서 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다. 어머니는 아침 일찍 일하러 가기 때문에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혼자서 아침을 먹고 등교하고 있다. 학원에 다닐 수 없으므로 자신의 학습 레벨조차 알 수 없다. 고교 수험정보도 전무하다.” (중학교, 여자)

② “이혼한 어머니와 함께 산다. 어머니는 아침 일찍 청소일을 하고 밤에도 일한다. 항상 밤늦게 집에 오며 ‘너무 힘들어서 일을 바꾸고 싶다’고 말한다. ‘내가 어서 일해야 하는데’라는 생각만 든다.” (초등학교, 여자)

③ “아버지가 구조조정으로 직장에서 해고되었다. 일자리 찾는 부모님을 대신해 내가 동생들을 돌보고 있다. 좋아하던 축구도 포기했고, 학교 급식 때 나온 빵을 몰래 집에 싸 갖고 온다.” (초등학교, 남자)

④ “친구들은 모두 고등학교에 진학하지만 나는 포기했다. 수업료는 무료지만, 입학금, 교복값, 교통비 등 다른 것에서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선생님들이 이런 사정을 알아줬으면 한다. 누군가 도와줬으면 좋겠다.” (중학교, 남자)

⑤ “설날 세뱃돈을 받았지만 모두 쌀 사는 데 사용했다. 반찬도 없고 밥도 모자라 늘 배가 고프다.” (중학교, 남자)

– 2012년 후생노동성 ‘국민생활기초조사’에서 발췌

이들은 먹을 것과 잠잘 곳이 없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돈이 없어서 주위 아이들이 당연하게 하는 것들을 누리지 못한다. 이런 빈곤은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학력의 격차도 커지게 한다. 아이들은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쉬워 장래의 가능성 역시 제한받게 된다. 이런 현상은 이 아이들이 성장해 낳을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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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빈곤아동이 늘어나고 있을까?

일본 사회에서 빈곤아동 문제가 늘어나는 이유는 최근 20여 년 간 늘어난 빈곤율 영향이 크다. 야마가타대학의 토므로켄사크(戸室健作) 교수는, 1992년 약 70만 세대였던 육아 중의 빈곤 세대 수가 2012년에는 약 146만 세대로 증가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아동 빈곤율(17세 이하의 아이가 있는 세대 중 빈곤세대 비율)이 1992년에는 5.4%였으나 2012년에는 13.8%로 약 2.6배 이상 늘어났다고 한다. 전 세대의 빈곤율 또한 1992년 9.2%에서 18.3%로 증가했다.

지역 간 격차도 뚜렷하다. 오카나와현의 빈곤율은 37.5%에 이른다. 2.8명 중 1명이 빈곤아동이라는 이야기다. 더욱 심각한 것은 모자가정이다. 싱글맘의 85% 이상이 일하고 있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굉장히 높은 수치다. 이 중에서도 47.4%가 시간제 일자리 혹은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절반 이상이 파견사원으로 불리는 비정규 고용 상태다. 근로소득은 연평균 181만 엔밖에 되지 않아 54.3%가 빈곤세대로 분류되고 있다. 모자가정의 아이들 2명 중 1명이 빈곤아동인 셈이다.

최근 20여 년 간 일본의 빈곤율이 급격히 늘어난 이유는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노동환경의 악화 때문이다. 2001년 시작한 고이즈미 내각의 경제 규제 완화 정책으로 비정규 노동자가 급격히 증가했고, 전체 노동자의 절반 가까이 이르렀다.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2014년 취업형태 조사에 의하면, 민간기업에 근무하는 사원 중 비정규직은 40.5%에 달한다.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은, 풀타임으로 일하는 사원조차 정규직의 약 60%에 지나지 않는다. 임금이 낮은 데다가 능력 개발 기회가 거의 없어 진급은 꿈도 꿀 수 없다.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 등 공적 사회보험 역시 적용받기 힘들고 고용의 불안이 심각한 상태다. 그래서 일을 해도 힘든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워킹푸어가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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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노동조합 연합체인 렌고(連合)의 종합생활개발연구소(連合総研)가 2015년에 인터넷을 통해 실시한 비정규직 생활실태 조사에 의하면, 비정규직 세대 중 20.9%가 생활고로 ‘식사 횟수를 줄였다’고 대답했다. 이들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빈곤 상태가 어떨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일본 정부, ‘빈곤아동 대책법’을 제정하다

2015년 일본재단은 ‘아동의 빈곤과 사회적 손실 추계’라는 보고서를 공개했다. 아동빈곤이 이대로 방치된다면, 현재 15세 한 학년만으로도 사회의 경제적 손실이 2.9조 엔 에 이르며, 정부의 재정 부담은 약 1.1조 엔 증가한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뒤늦게 빈곤아동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2013년 ‘빈곤아동 대책법’을 제정했다. 사태 해결의 첫발은 내디딘 셈이다. 법은 빈곤상태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하고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해야 한다는 목적을 제시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빈곤아동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다. 하지만 관계자들은 빈곤율 삭감 목표 수치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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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들이 더욱 비판하는 것은 법의 구체화 과정이다. 우선 정부는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주로 민간을 통해 해결하려 한다. ‘아이들의 미래 응원 국민운동’을 전개하고, 기부금으로 ‘아이들의 미래 응원 기금’을 만든 후, 빈곤아동을 위해 학습지도 혹은 생활지원 활동을 하는 NPO에 그 기금을 전달하며, 뛰어난 활동실적을 보이는 단체에 총리표창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부 예산이 필요한 빈곤아동 경제적 지원은 사실상 전부 보류시켰다. 아동수당과 모자가정에 지급되는 아동 부양수당의 확대, 급식과 수학여행 비용 무상화, 의료비 무상화, 변제의무가 없는 장학금 지급, 사회보험료와 세 부담 경감 등이 법 작성 과정에서 논의됐으나, 예산편성 과정에서 모두 보류되어 대책의 실효성이 의심받고 있다.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빈곤아동대책 시행 사례

빈곤아동 대책법에 따르면, 각 광역자치단체는 아동 빈곤대책에 관한 계획을 책정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이 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빈곤아동대책을 실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다. 그 사례를 살펴보자.

⒧ 사이타마현, 빈곤세대의 아동 학습 지원

사이타마현은 2010년부터 생활보호 수급가정과 생활빈곤가정의 자녀들에게 학습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이들 가정의 아이들이 전원 고교에 진학하고, 무사히 졸업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2009년 생활보호 세대의 고교 진학률을 조사해보니 86.8%로, 당시 전 세대의 고교 진학률 98.2%와 비교했을 때 10% 이상 차이가 났다.

이에 빈곤가정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고교 진학을 목표로 한 학습지원교실을 현 내에 5곳 개설했다. 2016년에는 94개 교실로 확대되었는데, 600여 명의 대학생 자원봉사자와 퇴직한 60여 명의 교사가 1대 1로 각자 학력에 맞춰 학습을 지도하고 있다. 선배의 입장에서 상담도 하고 있다. 교실로 ‘특별양호노인홈’의 회의실이나 식당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곳의 직원들 혹은 입주자들과 자연스럽게 교류가 이뤄져 학생들의 내적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590여 명의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학습지원교실에 참가했으며, 참가자들의 고교진학률은 98.3%에 달한다. 사업 시행 전의 2009년에 비해 11.4%나 높아졌다고 한다.

2013년부터는 고교 중퇴 방지를 위한 학습지원사업을 새로 시작했다. 2012년에 생활보호 및 생활곤란 세대 아동의 고교 진학 후 상황을 조사한 결과, 고교 1학년 중퇴율이 8.1%로 일반 세대의 중퇴율 2.95%에 비해 3배 가까운 수치를 보였고, 학업 부진에 의한 중퇴가 35.4%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에 고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지원교실을 현 내 7곳에서 열고, 퇴직교사들이 이들을 지도하면서 고교중퇴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참가자들의 고교 중퇴율은 5.7%로 개선되었다.

⑵ 도쿄도 아라가와구, 조기 발견과 부서 간 장벽을 헌 포괄적 지원

도쿄도 아라가와구는 2009년 아동빈곤문제검토위원회를 설치해 아동빈곤과 사회배제문제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위기가정을 조기에 발견해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생활의 자립을 되찾게 하는 것이 목표다. 구청에 상담받으러 온 42개 가정 사례를 분석한 결과, 금전적인 지원만으로는 빈곤아동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아라가와구는 먼저 각 부서 간 장벽을 없앴다. 과거 아동수당 지급은 ‘육아지원부’가, 취학원조는 ‘교육위원회’가, 가정상담은 ‘구민생활부’가, 생활보호신청은 ‘복지부’가 담당해 협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각 부서가 파악한 정보를 다른 부서와 공유할 수도 없었다. 그래서 각 부서 간 장벽을 없애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빈곤가정 조기발견을 위해 각 분야 전문가를 사업에 투입했다. 예컨대, 오랜 근무경험을 가진 보육사들이 구내 각 보육원을 순회하면서 아이들을 관찰하는 것이다. 보육사들은 표정과 언어사용에 문제가 있는 아동을 보면 ‘혹시 이 아이의 가정이 붕괴해 있지 않은가’ 조사하여 문제를 조기에 발견한다. 또한 상담창구에 가정재판소의 조정위원을 투입한다. 이들은 법률지식을 살려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따뜻하고 적절한 조언을 건넨다.

문제의 조기발견, 조기지원과 함께 아라가와구가 실시하고 있는 또 하나의 시책은 ‘아라가와 테라고야(寺小屋)’다. 테라고야란 오래전 마을의 절에서 열리던 서당을 말한다. 구내 초중등학교에서 유급의 자원봉사자들이 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과 중학교 전 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주 3회 방과 후 학습을 지도하고 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단순히 학력 상승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빈곤층의 아동은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쉽다. 테라고야에 가는 아이들은 어른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며 혼자가 아님을 깨달을 수 있다. 나아가 미래의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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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일본사회의 아동빈곤 현황과 이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을 살펴보았다. 다음 회에서는 빈곤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대응을 살펴보고자 한다.

글 : 안신숙 | 희망제작소 일본 주재 객원연구위원 · [email protected]

금, 2016/11/11-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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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복면시위 가중처벌 양형기준 반대 의견서 제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수정안 철회해야
얼굴감춘 것만으로 공무집행방해 계획성 단정할 수 없어


취지와 목적

  • 지난 2016년 9월 5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 수정안을 확정하였음. 
  • 주요 내용은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 기준 중, 일반가중인자인 “계획적 범행”의 표지의 내용으로 ‘신원확인 회피 목적으로 신체일부를 가리고 범행한 경우(다만, 공무집행방해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는 경우 제외)’를 추가함.
  • 참여연대는 이번 수정안이 결과적으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그 참여자들이 가지는 인격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봄.
  • 이에 수정 반대 의견을 제시하며 철회를 요구함.

 

개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양형기준 수정안의 요지

  • 공무집행방해범죄의 일반가중양형인자 중 “계획적 범행”의 정의를 수정하여 “신원확인 회피목적으로 신체일부를 가리고 범행한 경우(다만, 공무집행방해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는 경우 제외)”라는 요소를 신설 삽입함(이하 “수정안”).
  • 양형위원회의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신원확인을 회피하기 위하여, 행위자의 동일성을 식별하기 어렵게 한 경우에는 계획적인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겠다는 것으로, 다만, 공무집행방해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는 경우와 같이 계획적 범행이 아닌 경우에는 제외함

 

수정안의 배경

  • 양형위원회는 수정의 이유나 근거에 대하여 밝히지 않고 있으나, 애초 법무부의 수정안 제안이유에서 추정하여 볼 수 있음
  • 이에 의하면 수정안은 테러, 조직폭력, 집회·시위 과정에서 신원을 숨기거나 가장하여 범행을 은폐하고 처벌을 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복면 등을  착용하는 경우가 흔한다는 현실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 즉, 집회·시위 등에 참가한 사람들이 복면으로 얻어지는 익명성에 기대어 범행이 과격화하거나 폭력성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사전 억지할 정책적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됨.
  •  또한 외국의 경우에도 신원을 숨기기 위해 복면을 착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는 사례도 참작한 것으로 보임

 

참여연대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번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수정안이 타당성과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어 반대의견을 제시하며 철회를 요청함.
 

  1. 신체일부를 가리는 모든 행위를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형태로 성문화하여 양형기준요소의 판단지표로 특정하는 것은 지나친 과잉규제임
  2. 실질적으로 집회·시위 참석자들의 복면착용 등의 행위를 주된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상의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함.
  3. 검찰의 기소 재량 및 법관의 재량까지도 확장하여 양형기준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야기할 우려가 있음.
  4. 집회·시위와 가장 연관성이 크게 발생하는 공무집행방해범죄군에 대해서만 가중인자로 포함하는 것은 다른 범죄와의 형평, 체계정합성에도 어긋남
  5. 법률로 규정되어야 할 기본권 제한 사항을 양형기준으로 대체 규정하는 사실상의 대체입법임.
  6. 익명으로 생활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여 인격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조항에 반하는 것임. 

 

▣ 붙임자료
1.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수, 2016/10/0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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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면시위 가중처벌 양형기준 반대 의견서 제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수정안 철회해야
얼굴감춘 것만으로 공무집행방해 계획성 단정할 수 없어


취지와 목적

  • 지난 2016년 9월 5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 수정안을 확정하였음. 
  • 주요 내용은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 기준 중, 일반가중인자인 “계획적 범행”의 표지의 내용으로 ‘신원확인 회피 목적으로 신체일부를 가리고 범행한 경우(다만, 공무집행방해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는 경우 제외)’를 추가함.
  • 참여연대는 이번 수정안이 결과적으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그 참여자들이 가지는 인격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봄.
  • 이에 수정 반대 의견을 제시하며 철회를 요구함.

 

개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양형기준 수정안의 요지

  • 공무집행방해범죄의 일반가중양형인자 중 “계획적 범행”의 정의를 수정하여 “신원확인 회피목적으로 신체일부를 가리고 범행한 경우(다만, 공무집행방해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는 경우 제외)”라는 요소를 신설 삽입함(이하 “수정안”).
  • 양형위원회의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신원확인을 회피하기 위하여, 행위자의 동일성을 식별하기 어렵게 한 경우에는 계획적인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겠다는 것으로, 다만, 공무집행방해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는 경우와 같이 계획적 범행이 아닌 경우에는 제외함

 

수정안의 배경

  • 양형위원회는 수정의 이유나 근거에 대하여 밝히지 않고 있으나, 애초 법무부의 수정안 제안이유에서 추정하여 볼 수 있음
  • 이에 의하면 수정안은 테러, 조직폭력, 집회·시위 과정에서 신원을 숨기거나 가장하여 범행을 은폐하고 처벌을 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복면 등을  착용하는 경우가 흔한다는 현실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 즉, 집회·시위 등에 참가한 사람들이 복면으로 얻어지는 익명성에 기대어 범행이 과격화하거나 폭력성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사전 억지할 정책적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됨.
  •  또한 외국의 경우에도 신원을 숨기기 위해 복면을 착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는 사례도 참작한 것으로 보임

 

참여연대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번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수정안이 타당성과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어 반대의견을 제시하며 철회를 요청함.
 

  1. 신체일부를 가리는 모든 행위를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형태로 성문화하여 양형기준요소의 판단지표로 특정하는 것은 지나친 과잉규제임
  2. 실질적으로 집회·시위 참석자들의 복면착용 등의 행위를 주된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상의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함.
  3. 검찰의 기소 재량 및 법관의 재량까지도 확장하여 양형기준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야기할 우려가 있음.
  4. 집회·시위와 가장 연관성이 크게 발생하는 공무집행방해범죄군에 대해서만 가중인자로 포함하는 것은 다른 범죄와의 형평, 체계정합성에도 어긋남
  5. 법률로 규정되어야 할 기본권 제한 사항을 양형기준으로 대체 규정하는 사실상의 대체입법임.
  6. 익명으로 생활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여 인격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조항에 반하는 것임. 

 

▣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수, 2016/10/0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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