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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고용구조 개혁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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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고용구조 개혁 ③

익명 (미확인) | 화, 2017/06/20- 17:33

① 가장 열악한 간접고용 비정규직부터 해결
② 공공부문에도 ‘비정규직 공장’ 많다
③ 공공 비정규직 1/3 이상이 교육부문에 몰려

뉴스타파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시대’를 열기 위한 과제를 3차례에 걸쳐 짚어봅니다. 먼저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에서도 가장 소외된 간접고용 비정규직부터 살핍니다. 2편에선 기간제와 시간제, 무기계약직 등 직접고용 비정규직, 마지막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⅓  가량을 차지하는 교육부문 비정규직을 다룹니다.

학교 비정규직 80개 직종에 40만명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1/3 이상을 차지하는 약 40만 명의 학교 비정규직이 전국에 흩어져 있다. 전국 2만여 초,중,고등학교엔 모두 92만 6천 명이 일하는데 정규직(54만8천명)과 비정규직(37만8천명)은 6 : 4로 나뉜다. 교사(49만 명)와 교육공무원(5만8천 명) 등 정규직은 약 55만 명이다. 비정규직은 약 80여 개 직종으로 나뉘어 40만 명 가량이 일한다.

학교엔 기간제 교원(4만6천 명)과 방과후학교 강사, 영어회화전문강사 등 강사직군(16만 4천 명)까지 합쳐 교육활동에만 21만 명이 있다. 급식, 사서, 교무, 특수교육, 전산 등 학교회계직은 약 14만 명이 있고, 여기에 야간당직 등 간접고용 노동자도 3만여 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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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4년 10만7783명, 2015년 11만2309명, 2016년 11만6226명 등 최근 3년간 해마다 10만 명 이상의 기간제 학교회계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상당수 무기계약직 전환에도 학교 안에는 여전히 많은 기간제나 간접고용 노동자가 있고, 일부는 특수고용직으로 전락하고 있다.

교문 앞에서 멈춘 민주주의

학교비정규직은 90년대까진 학교장이 채용하는 직접고용 비정규직(기간제)이었다가 법과 판례에 따라 지자체(교육감)가 사용자로 굳어졌다. 지자체는 조례로 학교장에게 인사(채용)와 지휘통제권을 위임한다. 결국 학교비정규직과 교육감, 학교장이 삼각 고용관계다. ‘삼각고용’이 사용자성을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2016년 2월 노동부와 관계기관 합동회의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용비율 목표관리제’를 추진해 정원의 5% 미만으로 기간제를 채용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학교회계직 중 기간제는 17.7%(2만 5천여 명)에 달한다. 이들 중 8,588명은 교육부가 분류한 상시지속 업무(무기계약 전환대상)인데도 여전히 기간제다. 상시지속 업무라도 예산이나 사업축소로 무기계약 전환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종과 인원수가 상당하다.

학교비정규직은 급식조리종사자 등 학교회계직을 중심으로 최근 10만 명 가량 노조로 조직돼 장기근무 가산금 인상, 명절상여금, 정기상여금, 급식비 등의 수당을 신설했으나 차별은 여전하다.

다단계 하청에 특수고용 전락한 방과후강사

학교회계직은 기간제와 무기계약 전환, 차별해소 같은 처우개선의 통로를 확보했지만, 기간제교사(4만6천 명)나 강사직군(16만4천 명)은 무기계약직 전환도 불가능한데 최근엔 급속히 특수고용직으로 전락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12만 6,800명에 달하는 방과후학교 강사다. 

방과후학교는 1995년 김영삼 정부가 발표한 ‘5·31 교육개혁방안’에 방과후교육활동으로 첫 도입돼, 2006년 노무현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대책’ 중 핵심 정책으로 본격 추진했다. 교육부가 펴낸 2017년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에 ‘방과후학교’는 “학생과 학부모 요구와 선택을 반영해, 수익자 부담 또는 재정 지원으로 이뤄지는 정규수업 외 교육과 돌봄활동으로, 학교계획에 따라 일정기간 지속해서 운영하는 학교 교육활동”이라고 돼 있다. 

현재 방과후학교는 99.7%의 학교에서 시행중이고, 참여학생도 2006년 첫해 42.7%에서 꾸준히 늘어 전체 학생의 2/3 가량이 참여하고 있다. 교육 내용은 교과와 특기적성이 반반쯤 섞여 있다. 학생들은 월 평균 3만8천 원으로 다양한 강좌를 저렴한 비용으로 듣는다. 

사교육 줄인다는 방과후학교, 사교육에 개방

방과후강사는 최근 고용관계에서 계약관계로 급속히 재편돼 특수고용직 신분으로 떨어지고 있다. 명칭도 강사에서 ‘프로그램 위탁자’로 바뀌었다. 시도 교육청은 방과후학교 질 개선을 위해 해마다 실시해온 강사 집합교육과 우수강사제도도 폐지하고, 이들을 특수고용직으로 만들어 노동자성을 배제하고 있다. 

학교가 개별 강사를 위촉하지 않고 민간업체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통째로 위탁하는 경우도 생겼다. 민간위탁한 학교에서 강사들은 업체에 종속돼 수수료를 이중착취 당하는 사례도 늘어 노무현 정부가 사교육 줄이자고 추진한 방과후학교에 사교육업체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  

민간위탁 장점만 넣어 학부모 의견조사

초기 방과후학교는 학부모 의견을 받아 해마다 프로그램을 정하고 학교가 자체 공고하고 심사를 거쳐 강사를 뽑아 진행했다. 수업 만족도도 85% 가까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학교가 직접 운영하려면 인력과 비용이 많이 들어 위탁업체에 맡기는 학교가 늘고 있다. 지난해 위탁 비율은 전국 평균 28.9%였다. 그러나 교육감 의지에 따라 지역별 위탁비율은 천차만별이다. 특히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는 위탁비율이 높아 업체 난립에 따른 폐해가 크다. 서울 초등학교 위탁비율은 70%에 육박한다. 그러나 경기도는 18%, 광주는 0%다.

서울지역 한 초등학교는 지난해 12월 가정통신문에서 ‘방과후학교 위탁운영에 대한 학부모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지엔 일방적으로 업체위탁의 장점만 나열했다. 학교가 직영 운영했을 때 생기는 장점은 빼고 단점만 나열했다. 이런 식의 주요조사는 지난해 연말 서울 성북구 A초등, 광진구 B초등, 서초구 C초등, 강서구 D초등학교도 마찬가지였다.

방과후학교 위탁운영 학부모 수요조사

(2016.12 서울 00 초등학교, 가정통신문)

구분

전체 업체위탁

학교 직영

프로그램

-수요에 맞는 강사가 다양한 최신교육

-우수 수업을 수준별로 지속 운영

-강사 따라 수준 차이 있음

-강사 개인사정으로 변동 있음

출결/안전

-관리 전담인력 상주

-강사의 개별관리

운영

-예산 절감분을 학생교육에 사용

-학부모 의견을 신속하게 수용

-강사를 위탁업체가 채용해 관리

-담당교사 업무과중으로 수업에 지장

-50여개 강좌 개별 채용할 여력 없음

-사무인력 증가 필요(수강료 인상)

최저가 낙찰제로 비리 양산

대구교육청은 지난 3월 7개 학교의 방과후학교 위탁에 입찰에 참여한 4개 업체를 감사해 ‘담합’으로 결론 내리고 경찰에 고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감사결과 이들은 적절한 입찰금액에 응찰하지 않고 업체가 모두 근소한 입찰금액을 써내는 방법으로 입찰경쟁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대구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도입된 방과후학교가 사교육업체의 사익추구 수단으로 전락해 비리 복마전이 됐다”고 주장했다. 대구교육청은 방과후학교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기동반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

서울지역 각급 학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입찰에선 최저가 낙찰로 보기 힘든 95% 이상의 높은 낙찰율을 보인 곳도 많아 업체간 담합의혹도 나온다. 올 들어 서울지역엔 제시된 기초금액의 98.311%라는 높은 가격으로 낙찰 받은 업체도 있다.

서울 ‘가’ 초등학교에 A, B업체가 경쟁해 A업체가 97.823%로 낙찰받고, ‘나’ 초등학교에선 같은 두 업체가 경쟁에 B업체가 96.949%로 낙찰받기도 했다. 서울의 한 방과후학교 운영업체 대표는 “업체들이 담합해 학교별로 나눠먹기 하지 않고서는 이런 비정상적인 낙찰율을 내긴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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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지난 2월 서울 ‘가’ ‘나’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입찰에 참가한 A, B 두 업체. 두 업체는 두 학교에서 1,2 순위를 다퉜는데 입찰결과 한 업체가 1개 학교씩 96~97%대의 높은 가격으로 낙찰받았다. (출처 : 나라장터)

 

반대로 부산에선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낙찰받아 교육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우려도 나온다. 올 들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업체에 위탁한 부산교육청 산하 4개 학교 중 한 곳은 제시된 기초금액의 48%로 낙찰 받았다. 업체 관계자는 “85% 이하로 받으면 업체 수익은 제로”라고 말했다. 이 경우엔 업체가 강사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떼거나 업체가 만든 교재와 교구를 강매해 이윤을 챙길 수밖에 없다. 

최근 언론사와 대학이 운영하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다양한 형식의 업체가 늘어나고 있다. 전문성을 살린 교육 프로그램을 양산하는 장점이 있지만, 최저가 낙찰제를 고치지 않는 한 비리 구조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 

공공운수노조 방과후강사지부 이진욱 지부장은 “대학이 만든 사회적기업이란 업체도 강사에게 30%의 수수료를 떼 가면서도 교육관리도 제대로 안 해 일반 민간업체와 다를 바 없다”고 했다. 지난 2월엔 경남 창원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방과후학교 강사에게 금품을 받아 해임되기도 했다.

위탁 실태부터 파악하고 대응 나서야

자체 교육프로그램 없이 단순히 ‘강사 송출’만 하는 업체와 계약을 금지해온 교육부는 2015년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 개정 때 ‘강사 송출업체와 계약금지’ 조항을 삭제했다. 이는 방과후학교에 대한 교육부의 철학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낙찰 받은 업체가 다른 업체에 재하청하거나 기존 개별강사들을 흡수시켜 운영하는 중간착취를 낳는다. 경남 마산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개인 강사들에게 문자나 전화로 업체로 들어가라고 종용하기도 했다.

공공부문 청소업무 등의 용역입찰 때 활용하는 낙찰하한율(87.995%)을 방과후학교 입찰에도 적용해야 한다. 낙찰하한율은 공공부문에서 입찰 가격 이외 다른 심사항목 점수가 만점이란 가정하에 적격심사 통과점수를 만족시키는 최저투찰률을 말한다. 최저가 낙찰제는 공사나 용역이 부실해질 가능성을 없애고 업체간 담합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최저투찰률은 공사규모별로 차이가 나지만 부산지역 방과후학교처럼 40% 투찰은 막을 수 있다. 

지난 1월 전북의 한 초등학교에선 개인 강사들이 업체의 전화를 받고서야 학교가 방과후학교를 업체로 전환한 걸 알았다. 해당 강사는 “강사 개인정보를 업체에 건네 준 학교의 태도에 황당했지만, 일자리를 잃는 게 두려워 크게 항의하지 못했다”고 했다.

방과후학교 위탁업체들의 폐해가 늘고 있는데도 교육당국은 관련 법 규정이 미비해 감독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지만 대구나 경남 창원 사례처럼 시도 교육청의 의지만 있으면 대응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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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 dir="ltr">불완전한 제도와 살아있는 공공성</h1> <h1 dir="ltr">: 공공성 강화의 주체로서 사회복지노동자를 기대하며</h1> <p dir="ltr"> </p> <h3 dir="ltr" style="text-align:right;">김경일 사회복지연대 팀장</h3> <p dir="ltr"> </p> <h2 dir="ltr">14년 만의 모두 행동</h2> <p dir="ltr">2005년 부산 사회복지사 800 여 명이 부산시청 앞에 모여 울림을 주었던 역사가 있다. ‘사회복지예산 20%’ 운동이라고 불리는 이 행동은 부산시의 사회복지예산이 20%가 채 되지 않을 때 사회복지사들이 행동으로 사회복지예산을 증액시킨 기억으로 남아 전해져오고 있다. 이제는 14년이 라는 시간이 흘러 2019년도 부산시의 사회복지예산은 40%에 이르렀고 그날의 행동은 기억 속에서 추억으로만 남아있었다.</p> <p> </p> <p dir="ltr">그런데, 14년 만에 다시 모였다.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노동자들이 단단히 화가 났다. 14년 전 부산시청 앞을 가득 메웠던 사회복지예산 20% 보장하라던 외침처럼 부산진구청 앞에 500여 명의 사회복지 노동자들이 모여 공공성을 사수하자고 외쳤다. 14년 전이나 지금이나 개인의 삶을 위함도, 영리를 위함도 아닌 공공성을 사수하기 위해 모였다.</p> <p> </p> <p dir="ltr">2019년 1월 8일(화) 오전 11시 부산진구청 앞에서는 전포종합사회복지관을 수탁받은 (재)그린닥터스(이사장 정근)의 심의내용 위반 사태에 대한 규탄집회로 <사회복지 공공성 사수와 위수탁제도 개선을 위한 모두 행동의 날>이 열렸다.</p> <p dir="ltr"> </p> <p dir="ltr">16년 동안 복지관에 봉사하고 계신 중국집 사장님, 마을에서 한의원을 운영 중이신 한의사 선생님, 재개발로 잊혀가는 마을을 사진으로 남기고 사진동아리에 함께 활동 중이신 사진가 선생님,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어느새 고등학생이 된 청소년 참가자 등 지역주민들의 행동으로 공공재인 사회복지관이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배울 수 있었고, 이날의 행동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느낄 수 있었다.</p> <p dir="ltr"> </p> <h2 dir="ltr">불완전한 민간 위수탁 제도</h2>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사회복지 공공성 사수와 위수탁제도 개선을 위한 대응 모임의 집회" src="https://lh6.googleusercontent.com/7RnvclsAM4dueBNCkdg8xNSpUPr56QjmMN8vK…; /></p> <p dir="ltr">사태의 발단은 이랬다. 전포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할 법인을 부산진구청이 모집했고 (재)그린닥터스(이사장 정근)가 심의를 통과해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p> <p dir="ltr"> </p> <p dir="ltr">하지만 심사 당시 시설장 내정자와 관련된 배점이 30% 책정되어 시설장 내정자의 역량을 통해 심의 통과를 이루어 낸 부분이 있었고, 심의 당시 심의위원들이 문제제기한 시설장 내정자를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계속 유지하겠냐는 지적에 그렇게 하겠다는 법인 측의 확약이 있었으나 아무런 소통 없이 시설장 내정자를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하고 공개 채용하겠다고 번복을 한 것이다.</p> <p dir="ltr"> </p> <p dir="ltr">이에 대응하기 위해 당시 부산진구청의 공고문 ‘8.기타(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함)’에 근거한 위수탁 취소를 복지관 직원전원과 운영위원들이 요구하였고 사태가 언론에 보도되자 1월 4일 자 공문으로 시설장 내정자를 임명했다는 ‘꼼수’ 임명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직원들과 운영위원 등은 시설장 내정자 임명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근본적인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라 보고 있다. 또한 시설장 내정자 재임명 역시도 당사자와 논의되지 않았으며 문자로 통보되었다고 밝혀졌다.</p> <p dir="ltr"> </p> <p dir="ltr">법인 측은 시설장 내정자를 임명했으니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직원 전원과 운영위원 등은 단 한 번도 관장 임명을 요구한 적이 없으며 위탁 철회만을 요구하였고 이미 신뢰관계는 회복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심지어는 집회 이후 9일 정근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 4명이 사전연락 없이 복지관에 찾아와 ‘불법시위’와 ‘명예훼손’을 참을 수 없으며 그동안의 행동은 없던 것으로 할 테니 계약이 유효한 수탁법인을 따르라는 통보를 하였다. 이사장 직권으로 근태자료를 요청하며 근무지를 이탈하지 말라는 등의 일방적인 명령과 협박을 전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반복되는 모든 행동에는 “법대로 하라”, “법에 근거한 것이다” 였다.</p> <p dir="ltr"> </p> <p dir="ltr">작년 말 복지계를 안타깝게 했던 하안복지관의 사태에서도 일부 드러났듯이 공공재인 사회복지관이 위수탁제도로 인해 공공성이 담보될 수 없는 것은 개별 사안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임이 밝혀졌다. 하안복지관의 경우 심의위원회 구성과 심의내용 비공개의 논란을 남긴 채 법인이 교체되었고 이번 전포복지관의 경우 심의내용 불이행과 이의신청 불가 등이 핵심적인 문제였다. 저들이 말하는 “법대로 하라”는 구조 속에서는 지금의 논란을 잠재울 수 없어 보인다. 공공재인 사회복지관이 사유화되는 일, 민간위탁이라는 방법으로 공공성이 훼손될 우려를 남기는 일이 지금의 “법대로”라면 더 확산될 지도 모르는 일이다.</p> <p dir="ltr"> </p> <h2 dir="ltr">공공성이라는 시대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h2> <p dir="ltr">사회서비스원, 커뮤니티 케어 등 돌봄이라는 삶의 무게를 국가에서 책임지고 공공성을 높이겠다는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는 사회적 환경 속에 기존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던 기관들에 대한 공공성은 역행하고 있다. 그리고 여전히 역행할 가능성과 우려가 남아있다.</p> <p dir="ltr"> </p> <p dir="ltr">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격이 되었지만 사례를 통해 결국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구청장의 권한으로 구성되는 심의위원회가 민주적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협치를 이야기하는 시대에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것은 제도가 사회의 변화를 따르지 못함을 반증하는 것이다. 또한 심의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부산의 경우 16개 구군 중 반은 공개하고 반은 비공개로 심의내용을 처리하고 있었다. 투명성은 지난겨울 촛불에서 드러났듯이 온 국민이 요구하는 가치이다. 이 역시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보장되어야 한다.</p> <p dir="ltr"> </p> <p dir="ltr">심의위원회는 심의가 종료되고 위수탁 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자연적으로 해산되고 공고문의 효력이 사라진다. 그렇게 되면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심의를 받더라도 심의내용을 위반할 수 있는 여지는 여전히 존재하게 된다. 치밀하게 공공재에 대한 가치와 철학을 심사받는다 하더라도 문자대로 약정서에 나와 있는 ‘계약사항’만 준수하면 ‘법’적으로 심의 내용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허상이 될 수 있다. 계약 이후 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심의 내용이 지켜질 수 있도록 그에 따른 권한과 처벌 등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누구나 법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장치 역시도 민주적인 운영을 위해 마련될 필요가 있다.</p> <p dir="ltr"> </p> <p> </p> <p dir="ltr">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한다는 정책적 방향에서만 공공성을 논하여서는 안 된다. 불완전한 위수탁 제도 속에 지금까지 우리사회를 지탱해온 사회복지기관들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동반되어야 한다. 공공성은 시민의 삶을 위한 시대적 사명이다. 부디 공공성이 사수되길 소원한다. 감당할 삶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나누길 갈망하는 우리를 위해서.</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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