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법이 제도화된 지 20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동안 제도적 차원에서의 정보공개는 안정적인 단계에 올라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현실입니다. 잘 만들어진 제도와 시스템이 있다고는 하지만 사회 전반에서 특히 권력층의 알권리 감수성은 낮기만 합니다. 시민들 역시 국가의 정보가 당연히 ‘나의 것’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 창구라고 할 수 있는 정보공개청구 역시 시민들에게는 생소하기만 합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막상 정보공개청구를 하려고 하면 막막하다고 합니다. 용기를 내어(?!!)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비공개 결정통지를 받기가 일쑤고. 이러다 보니, 시민들의 알권리 보장은 아직 멀기만 한 실정입니다.
알권리 운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는 과거 3년간 공터학교라는 이름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 학교를 개설한 바 있습니다. 공터학교를 통해 언론인, 일반 직장인, 교사, 활동가, 학생 등 다양한 사람들이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 외에 비상시적으로 풀뿌리, 대학생, 청년, 장애인, 노점상 등 국가의 정보차별 때문에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정부의 정보독점이라는 문제 의식에 동감하는 많은 활동영역에서 정보공개교육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보공개센터에서는 권력감시, 환경, 복지, 교육, 인권, 문화 등 전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을 상대로 정보공개교육을 진행해, 정보공개제도가 그들의 활동에 유용한 도구가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소개
1강 : 정보공개청구를 하지 않아도 볼 수 있는 자료들은 많음. 다만 그 정보들이 알려져 있지 않거나, 숨겨져 있어서 활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음. 정보공개청구 교육 이전에 사전 공개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소개하고자 함.
2강 : 대부분의 활동가들이 ‘정보공개제도’에 대해 알고 있지만 실제 일상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활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음. 어떤 정보를 청구해야 하는 지 잘 모르거나, 청구를 했을 때 원하는 수준의 정보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이에 정보공개청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청구대상 기관별 청구방법과 정보활용 방법을 교육하고자 함.
3강 : 정보공개청구의 비공개 통지중 많은 부분은 법에 근거하지 않은 막무가내식 비공개임. 하지만 공개와 비공개의 근거를 잘 몰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판례들을 중심으로 공개와 비공개 사례들에서 살펴보고자 함.
4강 : 비공개 대응에 있어 마지막으로는 행정소송이 필요하기도 함. 담당활동가가 직접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교육하고자 함.
❍ 각 활동 영역에 있어 실제로 정보공개를 활용할 수 있는 실전 중심의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 교육이 진행되는 동안 팀별 정보공개전문가를 배치하여 직접 정보공개청구 및 정보활용 등을 실습하고자 합니다.
❍ 교육이 끝난 이후에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결과에 대해 대응 및 활용할 수 있도록 sns를 통해 소통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유역의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실질적인 협치를 통해 유역의 물 관리를 통합적으로 추진해갈 5대강유역협의회를 발족합니다. 이는 유역 자치의 확보를 위한 첫 걸음이며, 바람직한 유역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초석입니다. 바야흐로 물관리 일원화를 통한 유역통합관리의 시대가 열립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새 시대를 열어갈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시민혁명에 부응할 국가대개혁의 해를 맞는다. 특히 올해는 민주화와 민주헌법제정 30주년이다. 오래도록 헌법개혁을 주장해온 시민으로서 최근의 국가개혁과 개헌논의는 희망과 우려를 함께 자아낸다. 국민과 국회의 의견이 국가대개혁과 개헌으로 모아지는 점은 큰 희망이다. 그러나 국가개혁과 개헌논의의 전개방식은 심히 우려스럽다.
먼저 근본을 생각하자.
개혁과 개헌은 분리된 게 아니다. 개혁 먼저냐 개헌 먼저냐는 이분법은 오류다. 개혁의 한 귀결이 개헌이고 개헌의 목표는 국가개혁이기 때문이다. 개혁이 목표요 정신이라면 개헌은 경로요 과정이다.
누구에게 이익이 될지 모를 불확실성을 제도화할 때 헌법과 제도는 공동체 전체의 가치와 이익을 담게 된다. 갑작스런 대통령 탄핵상황으로 인해 이미 대선주자들이 등장해있는 국면에서 확실한 유·불리를 주고받는 개헌은 미래국가를 위해서는 위험하다. 현행 헌법이 문제가 많은 이유도 분명한 대선주자들이 확실한 이익을 거래를 통해 주고받았기 때문이다.
개헌의 주체는 더 문제다.
오늘의 국가근본개혁 국면은 광장의 시민들이 열었다. 국회는 무임승차했을 뿐이다. 즉 개헌과 국가개조국면은 아래로부터의 대참여로 열렸다. 4.19혁명·5.16쿠데타, 부마항쟁·광주항쟁, 6월항쟁의 세 결정적 체제전환국면에서 구체제는 모두 시민들이 아래로부터 타도하였으나 신체제는 정치엘리트들이 위로부터 주조하였다.
이를 또 반복한다면 대한민국은 훗날 다시 길을 잃고 말 것이다. 이번만큼은 국민참여없는 엘리트주도 국가개혁과 개헌은 안된다.
개헌의 방법과 절차 역시 국가대혁신의 개헌방향을 아래로부터 결집하기 위해 시민논의, 시민·국회 공동기구구성, 조문화의 3단계가 필수적이다.
전국적인 풀뿌리 공청회와 의견수렴을 통해 국가대개혁에 대한 시민적 요구와 뜨거운 열기가 대한민국 재탄생의 동력과 알곡으로 승화되어야한다.
개헌의 방향과 내용은 분명하다.
공화국은 ‘국민 모두의 공통복리’를 뜻하나 민주화 이후 한국은 거꾸로 나아갔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강자는 더 강해졌으나 평민은 더 가난해지고 약자는 더 약해졌다. 이는 모든 통계가 확고히 증명한다. 재벌, 상위1%, 특권세습층, 상위10%, 엘리트만을 위한 민주공화국은 더 이상 작동할 수 없다.
실제로 자살·저출산·비정규직·양극화·남녀임금격차·노인빈곤·산업재해사망·자녀살인·부모살인 등 인간지표들은 OECD 최악 수준이다. 따라서 인간기본권과 권력구조와 경제의 현행 헌법정신과 조항들은 민주공화국 건국 당시의 균형과 분산, 공정과 형평의 방향으로 전면 혁신되어야한다. 강자(强者)국가·기업국가에서 인간국가·인간 공화국으로 전환해야 한다.
출발은 민주적 권력분할이다.
과도한 권력집중은 국가자원의 초집중을 초래한다. 따라서 헌법상 집행권·인사권·법률안제출권·예산권·감사권을 모두 갖는 대통령·집행부의 권한은 시민·의회·지방의 셋에게 혁명적으로 분산되어야한다. 직접민주주의·의회·지방의 강화가 요체다. 선진민주주의의 골간인 인간기본권 보장과 의회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셋은 놀랄 정도로 상보적이다.
특히 선진민주국가라서 의회민주주의이자 지방자치국가인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의회민주주의와 지방자치국가이기 때문에 선진민주국가가 된 것이다.
너무도 작은 의회와 지방의 규모·권한·역할·예산은 대폭 확대되어야한다. 대통령과 의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히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권력분립 구조가 최선이다. 국민대표의 규모와 역할을 키우지 않고는 대통령과 재벌과 관료·검찰을 견제하여 인권과 자유, 평등과 복지국가로의 길은 요원하다. 정치비용은 결코 비싸지 않다. 청렴은 필수이나 의회부패는 대통령·관료·공기업·법조·재벌의 예산낭비와 부패에 비하면 조족지혈이다.
그러나 대통령무책임제에 못지않은 정당무책임제를 방치한 채 의회규모와 권한을 키워서는 안된다.
개헌같은 국가근본과제조차 가치·도덕·정책·정당 정체성은 팽개친 채 정치철새·이합집산·떴다방좌판·지역주의를 통해 접근하는 정치현실에서 의회와 정당에 대한 강력한 시민통제는 필수적이다. 즉 개헌목표에는 현재의 저급한 정치행태를 종식시켜야할 과제도 포함된다.
민주주의의 근간 중의 근간은 주권과 권한의 일치다.
인민의사(투표지지)와 정부·의회구성(권력구성 및 의석비율)의 일치성·비례성이 높을수록 사회갈등이 낮고 민주주의와 자유와 자치와 복지의 수준이 높다. 그러나 한국은 대통령과 의회선거 모두 비례성이 낮아도 너무 낮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포함해 비례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이 필수적인 이유다.
나아가 대통령과 의회, 집행부와 입법부의 임기와 선거주기를 일치시키는 제도는 견제와 균형, 대표성 및 비례성과 충돌한다. 즉 대안이 아니다. 하나씩 상세히 논의하자.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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