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지역 확대 로드맵 수립 워크샵

보호지역 확대 로드맵 수립 워크샵
지난 6월 16~17일 이틀에 걸쳐서 순천시와 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한 “보호지역 확대 로드맵 수립 워크샵”이 개최되었다. 이번 워크샵은 보호지역 지정과 관련한 순천시의 순천만 사례를 모델로 하여 전국의 보호지역 현안들을 점검하고 향후 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로드맵을 짜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워크샵에서 기조발제를 숙의민주주의와 일자리라는 주제로 선택한 것은 주민들과 그들의 경제생활이 보호지역 지정에 있어서 핵심임을 말해준다. [caption id="attachment_179818" align="aligncenter" width="650"]
“환경정책 결정에 있어서의 숙의민주주의" 환경운동연합 국제협력위원회 장용창 박사 ©환경운동연합[/caption]
○ 환경운동연합 국제협력위원회 장용창 박사가 “환경정책 결정에 있어서의 숙의민주주의"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맡았다. 보호지역 지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보호지역 주민들의 반대다. 장용창 박사는 보호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대부분 보호지역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서 비롯한다고 말하며 주민들의 인식 개선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문제는 기존의 보호지역 지정 설명회나 공청회가 이런 역할을 충분하게 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장용창 박사는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의 방식도 잘못되었지만 주민들을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능동적인 주체가 아니라 설득시키고 계몽시킬 대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 숙의민주주의를 ‘주민들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을 직접 논의하고 결정하는 직접 민주주의의 한 형태“로 정의하고 보호지역 지정과 같은 환경정책을 주민들이 직접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보호지역 지정에 있어서 핵심임이 드러나고 있다. 지금도 주민들의 반대는 보호지역 지정을 무산시키고 있지만 이런 결정이 숙의민주주의라는 민주적 참여와 토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보호지역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이 한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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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과 시민사이 - 생태부분 일자리는?”공석기 박사 ©환경운동연합[/caption]
○ 주민들은 보호지역에서 자신들의 생업이 제한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보호지역 지정을 반대한다. “주민과 시민사이 - 생태부분 일자리는?”이라는 주제로 발제한 공석기 박사는 사회적 경제의 실패사례들을 나열하면서 대안적 경제 창출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이어서 사회적 경제의 실패는 무엇보다 수익 창출의 실패라는 것을 강조하며 사회적 가치만을 우선시하면 경제적 가치 창출에 실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토론과정에서 보호지역 주민들의 경제 활동은 1차 산업에 집중되어 있고 이미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어, 사회적 경제와 다르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공석기 박사는 ‘보호지역이 주민들에게 기존의 생업 활동이 전혀 제한되지 않는다는 설득과 함께 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질이 상승한다는 동기를 부여해야 하며 이는 사회적 경제로 풀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지역의 사회, 역사, 문화적 맥락을 보호지역이라는 생태적 맥락과 연결하여 생태관광을 지역 공동체 살리기의 일환으로 밀고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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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를 통한 생태보전" 순천시 황선미 주무관 ©환경운동연합[/caption]
○ 순천만 사례는 좋은 참고 사례가 될 만하다. 순천만 전체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주민, 시민단체, 지자체의 거버넌스는 숙의민주주의의 좋은 사례이기 때문이다. 순천만 사례를 발표한 순천시 자연보전과 황선미 주문관은 “순천만 보전은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순천만을 둘러싼 개발과 보전의 갈등을 극복하여 훌륭하게 보전된 생태 환경을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활성화로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선순환구조 시스템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순천만갯벌습지보호지역 외에 인접한 주변지역 주민들을 설득하여 이들을 이전시키고 규제를 받아들이도록 했다. 순천만을 찾는 관광객의 증가는 이들 주민들의 소득 창출과 연결되어 시너지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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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후에도 2007년에 국내외 습지생태 전문가 및 지역주민대표, NGO로 구성된 순천만습지위원회를 구성하여 순천만의 효율적인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순천만은 보호지역 지정뿐만 아니라 지정 후의 관리도 주민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순천만권역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주민참여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습지보전사업을 발굴하는 등 주민들과 함께하는 순천만 보호지역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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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샵이 밤 늦게까지 이어지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 이어진 전국의 보호지역 현장 활동가들이 참여한 토론에서는 다른 지역에도 보호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전략들을 논의했다. 대구달성습지, 통영 견내량, 창원 주남저수지, 사천 광포만, 화성시 화성호, 한강하구, 임진강 하구, 거제 남방동사리, 속초 청초호, 정선 가리왕산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환경운동연합 각 지역조직 활동가들이 해당 지역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했다. 이 지역들에 보호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보호지역 할당 헌법 개정, 정부의 1차 산업 육성을 통한 보호지역 확대, 숙의민주주의를 통한 주민 토론, 해당 지자체 공무원 인식증진 및 실무 교육 등이 필요하다는 것에 모든 활동가들이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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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 지구 온난화 시대에 보호지역 지정을 통한 생태보전은 우리 인간과 뭇 생명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임을 인식하고 해묵은 개발과 보전 간의 갈등을 넘어서야 함을 재확인한 자리였다. 이번 워크샵에서 가장 시급하게 보호지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지역을 선정하고 보호지역 지정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법, 제도를 정리하여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오염수 방류는 왜 문제가 되는걸까요?
오염수에는 강한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염수를 넓은 바다에 버리면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농도가 낮아질 뿐 방사성 물질은 여전히 남게 되고, 일본의 계획대로 30년 이상 방류할 시 어떤 피해가 일어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바다는 전 세계의 것이고, 생명의 보고입니다. 하지만 국제법상 ‘다른 나라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을 의무’를 어긴 일본.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중단을 촉구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해야 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어제와 같이 앞으로도 시민분들과 함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해 활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을 응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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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류 일정 철회 긴급 기자회견[/caption]
ⓒ 방류 일정 철회 긴급 기자회견[/caption]
ⓒ 해안스님[/caption]
ⓒ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caption]
ⓒ 하주희 민변 사무총장[/caption]
ⓒ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caption]
ⓒ 권종탁 전국먹거리연대 공동대표[/caption]
ⓒ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caption]
ⓒ 강은미 정의당 의원[/caption]
ⓒ 김찬휘 녹색당 대표[/caption]
ⓒ 권혜일 진보당 강서구청장 후[/caption]
ⓒ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caption]
ⓒ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caption]
ⓒ 방류 일정 철회 긴급 기자회견[/caption]

2023년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보호종 처리 현황이 확인된 주요 사업명과 지역도 ⓒ환경운동연합[/caption]
인천대공원 개발 대상 부지 일부 ⓒ환경운동연합[/caption]
인천대공원 조성사업 대상 부지에서 발견된 보호종은 총 10종으로 참매, 맹꽁이, 대모잠자리, 오색딱따구리, 도롱뇽, 곤줄박이, 줄장지뱀, 늦털매미, 톱사슴벌레, 큰주홍부전나비다. 인터넷에서 지도를 열고 인천을 살펴보면 대부분 지역에 건물이 밀집해 있다. 수도권 도시화와 산업단지 등으로 국토환경성평가지도 1등급 비율이 약 21%에 불과하다. 전국 9개 도와 8개 시의 1등급 비율을 비교했을 때 16위다. 이렇게 개발이 많이 진행된 도시의 개발 대상지에서 많은 보호종이 나온다는 건 대상 부지가 가진 녹지 생태와 생물다양성이 주변에 비해 풍부하다는 방증이다. 안타깝게도 인천시는 시가 보유한 가장 큰 녹지의 생태적 가치보다 개발을 선택하여, 매우 큰 면적의 대공원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는 시가 진행한 보호종에 대한 보전조치 사항에 대해 ‘단계별 공정시행, 야간공사 지양, 미소(작은)서식지 조성 등’이라고 기재했다.
두 번째로 큰 규모로 진행될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대상은 청주그랜드CC홀 9홀 증설사업으로 면적은 1.97㎢를 넘어선다. 먼저 언급한 골프장 18홀 면적이 약 0.9㎢라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청주그랜드CC가 9홀을 증설할 계획을 세우고서 어떻게 실제로는 36홀 규모의 엄청난 개발을 진행하는지 의문이 들게 된다. 지도상으로 확인한 청주그랜드CC의 면적은 약 1.4㎢지만, 앞으로 증설할 9홀의 면적을 1.97㎢로 보고했다는 것은 규모 면으로 9홀 이상이 증설될 수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엄습한다. 지도에서 단순 규모 비교를 하면, 1.97㎢의 면적은 청주그랜드CC를 맞대고 있는 산지에 대한 훼손까지 가능하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게 된다.
청주그랜드CC 골프장 증설 협의 내용에 표기된 보호종은 ‘삵, 수달, 큰기러기, 참매, 흰목물떼새’ 5종이다. 천연기념물인 수달과 멸종위기 2급 종인 삵, 큰기러기, 참매, 흰목물떼새에 대한 보호종 후속 조치사항으론 ‘소형동물 이동통로 조성, 야간조명 관리 등’으로 표기해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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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그랜드CC 사업부지 ⓒ환경운동연합[/caption]
세 번째는 산업입지 및 단지 조성의 분류에 포함된 진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이다. 중부고속도로와 17번 국도 사이에 있는 산지에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진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부지에는 1.4㎢ 규모로 수달, 삵, 하늘다람쥐와 같은 포유류와 원앙, 독수리, 새매, 새호리기, 황조롱이와 같은 조류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생태자연도 2등급 지인 이 지역에 서식하는 보호종에 대한 후속 조치로 ‘단계별 공정시행, 저소음(진동) 장비 사용, 야간공사 지양, 미소(작은)서식지 설치 등’으로 기재했다.
말뿐인 보호종 후속 조치
55건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 면적 규모의 총합은 7㎢ 미터, 거리는 약 159㎞다. 이 규모는 여의도의 면적의 세 배가 넘는 면적이다. 우린 확보한 자료를 통해 지난 9개월간 협의한 대상지엔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럼 이렇게 넓은 대상지에서 시행된 보호종 처리 조치와 비율은 어떻게 될까?
55개 대상지에선 총 163건의 보호종 후속 조치가 진행됐다. ▲저소음(진동) 장비 사용(21%, 35건) ▲야간공사 지양(13%, 21건) ▲단계별 공정시행(12%, 19건) ▲보호교육 시행(6%, 10건) ▲대체서식지 마련(5%, 8건) ▲생태측구 설치(4%, 6건) 등의 후속 조치가 전체 비율의 61%에 달했다.
과연 이런 정도의 보호종 후속 조치로도 충분한 것일까? 천연기념물이나 멸종위기종 포유류, 조류, 양서류가 과연 위에 제시된 방법만으로도 새 서식지를 찾아 생존을 이어갈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 현실을 돌아보면, 이미 전국적으로 서울시 면적의 84%에 달하는 골프장이 존재하고 앞으로 더 많은 골프장이 건설될 예정이다. 또, 15개의 국제⋅국내선 공항이 존재하지만, 앞으로 10개의 공항을 더 건설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개발의 권한을 지자체장의 판단에 맡겨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대한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기 위해 이곳저곳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발의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는 그간의 개발 경험을 통해, 그리고 상식으로도 인간 활동이 넓어지는 만큼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시민의 건강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태계를 보전해야 한다는 사실 또한 우리 모두 알고 있다.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마지노선인 환경영향평가를 실효성 있고 효과적으로 만들려면 지금과는 달라져야 한다.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기후위기에 대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개발 사안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진행됐는지, 신중히 관찰·분석해 과오를 바로잡고 나아가 환경영향평가제도 자체를 바로 잡아야 한다. 이번 55건의 환경영향평가 데이터 분석 결과의 시사점은 바로 그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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