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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지역 확대 로드맵 수립 워크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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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지역 확대 로드맵 수립 워크샵

익명 (미확인) | 화, 2017/06/20- 11:16

©환경운동연합

보호지역 확대 로드맵 수립 워크샵

지난 6월 16~17일 이틀에 걸쳐서 순천시와 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한 “보호지역 확대 로드맵 수립 워크샵”이 개최되었다. 이번 워크샵은 보호지역 지정과 관련한 순천시의 순천만 사례를 모델로 하여 전국의 보호지역 현안들을 점검하고 향후 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로드맵을 짜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워크샵에서 기조발제를 숙의민주주의와 일자리라는 주제로 선택한 것은 주민들과 그들의 경제생활이 보호지역 지정에 있어서 핵심임을 말해준다. [caption id="attachment_179818"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정책 결정에 있어서의 숙의민주주의" 환경운동연합 국제협력위원회 장용창 박사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책 결정에 있어서의 숙의민주주의" 환경운동연합 국제협력위원회 장용창 박사 ©환경운동연합[/caption] ○ 환경운동연합 국제협력위원회 장용창 박사가 “환경정책 결정에 있어서의 숙의민주주의"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맡았다. 보호지역 지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보호지역 주민들의 반대다. 장용창 박사는 보호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대부분 보호지역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서 비롯한다고 말하며 주민들의 인식 개선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문제는 기존의 보호지역 지정 설명회나 공청회가 이런 역할을 충분하게 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장용창 박사는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의 방식도 잘못되었지만 주민들을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능동적인 주체가 아니라 설득시키고 계몽시킬 대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 숙의민주주의를 ‘주민들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을 직접 논의하고 결정하는 직접 민주주의의 한 형태“로 정의하고 보호지역 지정과 같은 환경정책을 주민들이 직접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보호지역 지정에 있어서 핵심임이 드러나고 있다. 지금도 주민들의 반대는 보호지역 지정을 무산시키고 있지만 이런 결정이 숙의민주주의라는 민주적 참여와 토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보호지역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이 한계다. [caption id="attachment_179816" align="aligncenter" width="650"] “주민과 시민사이 - 생태부분 일자리는?”공석기 박사 ©환경운동연합 “주민과 시민사이 - 생태부분 일자리는?”공석기 박사 ©환경운동연합[/caption] ○ 주민들은 보호지역에서 자신들의 생업이 제한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보호지역 지정을 반대한다. “주민과 시민사이 - 생태부분 일자리는?”이라는 주제로 발제한 공석기 박사는 사회적 경제의 실패사례들을 나열하면서 대안적 경제 창출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이어서 사회적 경제의 실패는 무엇보다 수익 창출의 실패라는 것을 강조하며 사회적 가치만을 우선시하면 경제적 가치 창출에 실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토론과정에서 보호지역 주민들의 경제 활동은 1차 산업에 집중되어 있고 이미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어, 사회적 경제와 다르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공석기 박사는 ‘보호지역이 주민들에게 기존의 생업 활동이 전혀 제한되지 않는다는 설득과 함께 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질이 상승한다는 동기를 부여해야 하며 이는 사회적 경제로 풀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지역의 사회, 역사, 문화적 맥락을 보호지역이라는 생태적 맥락과 연결하여 생태관광을 지역 공동체 살리기의 일환으로 밀고나가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79814" align="aligncenter" width="650"]"거버넌스를 통한 생태보전" 순천시 황선미 주무관 ©환경운동연합 "거버넌스를 통한 생태보전" 순천시 황선미 주무관 ©환경운동연합[/caption] ○ 순천만 사례는 좋은 참고 사례가 될 만하다. 순천만 전체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주민, 시민단체, 지자체의 거버넌스는 숙의민주주의의 좋은 사례이기 때문이다. 순천만 사례를 발표한 순천시 자연보전과 황선미 주문관은 “순천만 보전은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순천만을 둘러싼 개발과 보전의 갈등을 극복하여 훌륭하게 보전된 생태 환경을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활성화로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선순환구조 시스템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순천만갯벌습지보호지역 외에 인접한 주변지역 주민들을 설득하여 이들을 이전시키고 규제를 받아들이도록 했다. 순천만을 찾는 관광객의 증가는 이들 주민들의 소득 창출과 연결되어 시너지를 이루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9817"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후에도 2007년에 국내외 습지생태 전문가 및 지역주민대표, NGO로 구성된 순천만습지위원회를 구성하여 순천만의 효율적인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순천만은 보호지역 지정뿐만 아니라 지정 후의 관리도 주민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순천만권역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주민참여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습지보전사업을 발굴하는 등 주민들과 함께하는 순천만 보호지역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9815"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워크샵이 밤 늦게까지 이어지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 이어진 전국의 보호지역 현장 활동가들이 참여한 토론에서는 다른 지역에도 보호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전략들을 논의했다. 대구달성습지, 통영 견내량, 창원 주남저수지, 사천 광포만, 화성시 화성호, 한강하구, 임진강 하구, 거제 남방동사리, 속초 청초호, 정선 가리왕산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환경운동연합 각 지역조직 활동가들이 해당 지역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했다. 이 지역들에 보호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보호지역 할당 헌법 개정, 정부의 1차 산업 육성을 통한 보호지역 확대, 숙의민주주의를 통한 주민 토론, 해당 지자체 공무원 인식증진 및 실무 교육 등이 필요하다는 것에 모든 활동가들이 공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9819"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 지구 온난화 시대에 보호지역 지정을 통한 생태보전은 우리 인간과 뭇 생명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임을 인식하고 해묵은 개발과 보전 간의 갈등을 넘어서야 함을 재확인한 자리였다. 이번 워크샵에서 가장 시급하게 보호지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지역을 선정하고 보호지역 지정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법, 제도를 정리하여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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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대 환경운동이 나아갈 길’이라는 거창한 주제에 몰입했던 3개월이었습니다. 물론 한 가지 일에 골몰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환경활동가들의 일상이 그리 한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평소에 전혀 생각할 겨를도 없었던 주제였던 우리의 일이라고 일컬어지는 ‘환경운동’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볼 수는 있었다는 건 참 다행이었고 좋은 기회였습니다. 원론적인 부분부터 새로운 관점까지 아주 넓은 스펙트럼의 끝에서 끝까지 건너온 기분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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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12/23-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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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항목을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문헌과 설문조사 내부포럼 코로나19로 인하여 녹색연합의 활동도 대폭 축소되거나 온라인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재정적 어려움은 물론이고, 활동에 여러 제약사항이 생겨났습니다. 한편으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 전환에 대한 많은 담론들과 예측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전환은 대체 누가 만드는 것일까요? 적극적으로 전환의 주체가 되고자 한 녹색연합 활동가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코로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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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12/23-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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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3. 17. 형법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조항(제307조 제1항)을 모든 사실이 아닌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고,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개정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강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8530)에 대한 찬성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1. 개정안의 요지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8530, 이하 ‘본 개정안’)은 형법 제307조 제1항(이하 ‘본 조항’)을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하고, 명예에 관한 죄는 모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고죄로 개정하는 내용임.

2. 현행 규정의 문제점 및 최근 헌법재판소의 견해

– 최근 본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2017헌마1113, 형법 제307조 제1항 위헌확인)이 있었으나, 이는 진실을 말한 경우에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본 조항이 미투 운동 등 각종 사회 부조리 고발 활동을 위축시키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현실을 도외시한 것이란 비판이 있음. 이번 헌재 결정에서도 4인의 재판관이 지적한 바와 같이, 진실한 사실을 토대로 토론과 숙의를 통해 공동체가 자유롭게 의사와 여론을 형성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진실한 사실이 가려진 채 형성된 허위·과장된 명예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를 야기하면서까지 보호해야 할 법익이라고 보기 어렵고, 향후 재판절차에서 형법 제310조로 무죄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본 조항의 존재 및 공익성 입증의 불확실성으로 표현행위에 대한 위축효과가 심대한 점,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법질서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행위로 보기 어렵고, 진실한 사실의 적시로 손상되는 것은 잘못되거나 과장된 사실에 기초한 허명에 불과하므로 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를 형사처벌이 필요한 정도의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를 가진 행위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조항의 위헌성은 심대함.

–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2018년 10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했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약 43,000명의 국민이 참여하였으며, 나아가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중 1944명의 변호사가 참여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49.9%(970명)가 해당 조항을 폐지하고 민사상의 손해배상의 문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답하였음. 2018년 4월에는 법학 교수 및 변호사 등 법률가 330인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촉구하는 법률가 선언문’이 발표됨. 유엔 인권위원회는 우리나라가 비준한 유엔 자유권 조약 중 표현의 자유 부분에 대하여 말한 사실이 진실한 경우에는 최소한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으며,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두고 있지 않으며, 2015년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와 2011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역시 대한민국 정부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권고한 바 있음.

– 이러한 본 조항의 위헌성 및 국민의 법감정, 국제사회의 권고 등을 고려할 때, 본 조항은 폐지,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이번 헌재 결정에서 공통적으로 설시된 내용은 진실한 사실이더라도 개인이 숨기고 싶은 병력·성적 지향·가정사 등 사생활의 비밀을 공개하는 행위는 형사처벌로 규율할 필요가 있는 영역이라는 것임. 이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현재 본 조항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경우를 넘어 임금체불, 대리점 갑질 고발 등에도 실제로 적용되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음. 따라서 본 조항의 위헌성을 감소시키면서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을 조화롭게 보호하기 위하여, 본 조항을 모든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공익과 무관한 단순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본 개정안은 이러한 헌법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내용으로 평가됨. 

3. 본 개정안 도입의 효과

– 본 개정안이 도입되는 경우, 모든 일반적인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타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의 적시’가 있는 표현물에 대해서만 고소 및 수사의 개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최소한 내부고발과 같은 업무상 행위 기타 사회적·공적 행위에 대한 사실의 적시들은 초기부터 형사처벌 대상에서 배제되어 현행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단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 개념의 불명확성을 우려하는 견해가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개하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의 개념이 다소 추상적이기는 하나 헌법의 해석을 통하여 구체화될 수 있는바, 헌법재판소의 상당수 선례에 의하여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에 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해석기준이 제시되고 있는 이상, 법 집행기관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염려는 희박하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한바 있으며, 이에 따라 다수 법률에서도 ‘사생활’, ‘사생활의 비밀’을 법률용어로 사용하고 있음. 이번 헌재 결정의 반대의견에서도, “물론 ‘사생활의 비밀’이란 용어가 다소 추상적이라고 볼 수 있으나, ‘사생활의 비밀’은 헌법 제17조에 명시되어 있는 헌법상 기본권이다. 현재 … 다수 법률에서도 ‘사생활의 비밀’을 법률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헌법 및 개별 법률의 실무 영역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해석기준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그 용어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시함.

– 한편, 본 개정안으로 명예훼손죄가 현재 반의사불벌죄에서 친고죄로 개정되면, 명예훼손죄가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수사를 착수하거나 제3자의 고발에 의한 ‘전략적 봉쇄소송’ 등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친고죄보다 형벌권의 발동 시기를 앞당겨 위축효과를 더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불러올 수 있어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위축시키기 위해 정치적으로 남용될 수 있는 위험을 매우 크게 안고 있음. 현재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는 다른 입법례를 찾아볼 수 없으며, 인격권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명예훼손 법제의 취지에 맞도록 친고죄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함.

<끝>  

목, 2021/03/18-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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