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소식] 삼척시 주민 120여명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백지화 촉구 상경집회

삼척시 주민의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 반대 집회
청와대 인근 푸르메 센터 앞에서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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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9일 오후 2시, 청와대 인근의 푸르메 센터 앞에서 120여명의 삼척 주민들이 상경하여 포스코 자회사인 포스파워가 삼척시에 추진중인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백지화’ 촉구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붕희 삼척석탄화력발전소건설반대범시민연대 상임대표는 “삼척에는 이미 1022MW급의 그린파워 석탄발전소가 가동중인데 또 석탄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은 삼척의 관광을 망치는 일” 이라며 삼척의 관광 사업이 석탄발전소로인해 위축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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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성명서 낭독, 건의서 낭독, 결의문 낭독을 통해 "해양수산부 법령에 의거 포스파워는 일반 해역이용협의 대상이므로 해역이용협의 법령 및 훈령에 의거 반드시 이해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함에도 주민동의 절차 진행 없이 해역이용협의 승인을 받으려 하고 있다"며, "이는 삼척시가 이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직권을 남용하여 해역이용협의 승인을 해준 것"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또 "해역이용협의에 대한 주민 설명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해양수산부는 포스파워의 해역이용협의에 있어 정밀한 해양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어서 "정부, 중앙부처, 삼척시가 맹방 주민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직권으로 포스파워의 해역이용협의를 승인한다면 맹방주민 모두는 포스파워의 건설 계획이 백지화 되는 그날까지 무기한 투쟁을 결의한다"면서 "중앙부처, 삼척시가 직권으로 해역이용협의를 할 경우 맹방 주민의 이름으로 법적 대응을 불사할 것이며 , 천해절경 명사십리 맹방해변을 지키기 위해 맹방 주민 모두가 하나로 뭉쳐 싸우겠다" 고 결의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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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삼척에는 남부발전의 그린파워 석탄화력발전소 1기가 최근 가동을 시작했고, 삼척 시내 바로 옆 동해시에 동서발전의 동해화력 2기와 GS동해의 북평화력 1기가 가동중입니다. 또, 그린파워 2호기와 북평화력 2호기가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삼척은 석탄발전소에 둘러싸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용량 석탄화력발전소를 또 건설하겠다는 것은 삼척 시민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는 공사계획인가기간을 약 11일 정도 남겨두었으며, 6월 30일까지 승인을 받지 못하면 사업이 취소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앞둔 상태에서 포스파워의 사업은 더 주목을 받고 있으며, 삼척 시민들이 정부가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촉구하기 위한 집회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삼척시는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붕희 상임대표와 박병달 공동대표는 진정서와 건의서를 청와대 영풍관에 공식 접수하며 집회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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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삼척시 맹방리 주민들의 결의문 전문입니다.
결 의 문
해역이용협의 법령에 의거 삼척시는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의 해역이용협의에 있어 맹방 주민의 동의를 우선 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승인하였다. 이는 분명한 직권 남용이다. 해양수산부는 포스파워의 해역이용협의에 있어 정밀 해양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맹방 주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만약 맹방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회 및 동의 절차를 실시하지 않고 포스파워 해역이용협의가 승인이 된다면 이는 결코 좌시할 수 없는 명백한 위법이다. 하나 - 정부, 중앙부처, 삼척시가 맹방 주민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직권으로 포스파워의 해역이용협의를 승인한다면 맹방 주민 모두는 포스파워의 건설 계획이 백지화 되는 그날까지 무기한 투쟁을 결의한다. 둘 - 중앙부처, 삼척시가 직권으로 해역이용협의를 할 경우 맹방 주민의 이름으로 법적 대응을 결의한다. 셋 – 천해절경 명사십리 맹방해변을 지키위한 맹방 주민 모두의 하나된 공동대응을 결의한다.2017. 06. 19 삼척시 근덕면 맹방리 주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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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조건부 승인이라는 잘못된 결정을 문화재위원회가 최후의 보루로서 막아낼 수 있을까요. 설악산 케이블카에 대한 결정은 이후 문화재와 보호구역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작년,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처럼 부실한 심의만 하지 않는다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보류’가 아니라 ‘부결’로 가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환경운동연합 맹지연 국장은 “지난 7월 말 경제성 보고서 불법 조작 혐의로 양양군 공무원이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고, 얼마 전 확인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이 작년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당시와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27억 원이나 늘어나고 천연기념물 산양뿐만 아니라 법종 보호종이 케이블카 노선에서 무수히 발견되었다” 라고 말하며 “경제성도 환경성도 모두 엉터리”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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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의 지성희 사무처장은 “사회 각계에서 국립공원위원회 결정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잘못 채워진 첫 단추를 문화재 위원회가 바로 잡을 때입니다.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결국 엄청난 예산낭비와 환경훼손을 가져올 것이고 그 부담은 양양주민을 비롯한 온 국민, 그리고 설악산의 뭇 생명들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사업의 첫 단계였던 국립공원위원회 결정이 잘못된 것임이 밝혀진 이상, 이를 바로잡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34년 전, 문화재 위원회는 “설악산은 우리나라의 대표 천연보호구역이며, 유네스코도 생물권 보전지구로 지정했으므로 인위적 시설을 금지해 자연의 원상을 보존하는 것이 관리의 기본이 돼야 한다”며 케이블카 신청을 부결한 바 있습니다. 생태 보전의 가치와 시급성이 그때보다 더 높아진 상황임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케이블카 사업은 부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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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8월24일, 다시 문화재위원회는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심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회의에서는 시민환경단체의 목소리를 전하게 됩니다. 양양군의 계획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케이블카 사업이 천연보호구역의 지정 취지와 왜 맞지 않는지, 국제적 기준에 따른 보호지역의 관리방안은 무엇인지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작년 8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오색케이블카를 조건부 허가한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문화재위원들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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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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