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 선언문

2016년 5월 3일
4대강조사위원회 •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첨부자료: 검찰은 이명박 등 4대강사업 책임자들을 기소하라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사업 책임자에 대한 형사고발
1. 국민고발의 취지
피고발인들은 4대강사업이라고 속이고 국민들이 반대하는 대운하사업을 강행하여 4대강을 초토화시키고 수많은 생명들을 희생시켰으며, 생태계가 파괴되고 수많은 아름다운 경관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혈세 22조원 이상이 국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에 낭비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형건설사들은 담합비리까지 자행하여 공사비를 최대한 부풀려서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반면 힘없는 하청업체들은 부도가 나고 현장근로자들의 아까운 목숨들이 희생되었습니다. 피고발인들에 대하여 배임죄의 죄책을 물어 형사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22조원의 예산을 불법지출 한 것에 대한 책임추궁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4대강사업은 대통령과 정부, 학계, 보수 언론, 건설회사까지 동원된 총체적 불법, 범죄행위입니다. 국민들을 속이고 4대강사업을 추진한 자들에 대한 책임추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무엇보다 이러한 잘못이 다시는 저질러지지 않도록 모두에게 교훈을 주어 재발방지를 하기 위함입니다.2. 고발인
○ 대표고발인 서상진 외 12명
(종교계, 학계, 시민단체, 환경단체, 수계별 주민, 해외교포 등)
○ 총 고발인 39,775명
고발인들은 이명박 등 4대강사업 추진세력이 엄벌에 처해지고 끝까지 책임추궁이 이루어질 것을 염원하는 국민들입니다. 4대강조사위원회와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가 2013. 9. 2. ‘국민고발운동’을 제안하였고, 이후 이 사건 고발장 제출 직전까지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약 4만여 명의 국민들이 고발인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한정된 시간과 제약 속에서 짧은 기간안에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고발에 참여할 의사를 보여준 것만 보더라도 피고발인 이명박 등 4대강사업 추진세력에 대한 처벌요구가 얼마나 높은 지 알 수 있습니다.3. 피고발인
○ 이명박 외 총 57명
▶대표적인 피고발인 명단
- 대통령 및 장차관급 공무원 : 이명박 전 대통령,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 권도엽 전 국토부장관, 정종환 전 국토부장관, 이만의 전 환경부장관,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장관, 서규용 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박영준 전 대통령 기획조정비서관 및 4대강살리기 TF 팀장, 김동수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등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임원들: 심명필, 김희국 등
-서울, 부산, 대전, 익산, 원주 각 지방국토관리청장 및 하천국장들
-수자원공사 이사: 김건호 전 사장 등
피고발인들은 4대강사업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집행한 핵심적인 주역들로서, 대통령, 관련 부처 장관들, 핵심 부처인 국토부의 책임자들, 한국수자원공사 임원진들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공무원사회가 상명하복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지시나 명령은 따를 의무가 없는데도, 4대강사업 추진세력은 돈과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보전과 돈을 위해 양심을 팔고 4대강을 무참히 희생시켰습니다. 이러한 용서 받지 못할 범죄에 가담한 공무원들과 학자, 보수언론 등 ‘공범’의 지위에 있는 자들은 너무나 많지만, 수사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역량의 한계를 고려하여 고발인들은 우선 가장 핵심적으로 책임을 져야할 자들인 피고발인들로 최소한으로 그 숫자를 줄였습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피고발인들에 대한 형사처벌만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4대강사업 책임자 처벌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상징적이면서도 최소한의 의미가 있습니다. 고발인들은 4대강사업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비롯한 민사 등 법적 책임을 져야할 자들은 피고발인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향후 수사와 특별법 제정에 따른 실효성 있는 조사 등을 통하여 4대강사업 책임자 처벌과 응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4. 고발 사유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발인들은 대운하사업을 4대강사업이라고 속여 2009. 말경부터 2012. 말경까지 대운하사업에 22조원이 넘는 예산을 불법지출케 함으로써 국가에 대하여 22조원의 손해를 가하고 건설사 등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습니다.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수자원공사 이사들에 대하여
피고발인들은 법령과 정관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9. 6. 26.경 및 2009. 9. 28.경 이사회에서 "4대강사업 시행계획" 등을 원안대로 의결함으로써 4대강사업에 총 8조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그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회사채를 발행하였으나 4대강사업을 통해서는 자금의 회수방안이 거의 불가능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게 8조원 상당의 손해 발생 위험을 가하고 건설사 등에게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케 하였다고 할 것입니다.3) 직권남용죄
피고발인들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산하 공무원들과 산하 직원들로 하여금 국민들에게 대운하사업을 숨기고 4대강사업인 것처럼 홍보케 하고, 수심 6m, 최소수심 3~4m를 지시하여 결과적으로 낙동강 "하구 ~ 구미" 구간 최소수심이 대운하 안과 유사한 6m로 결정되도록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고,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행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4) 건설산업기본법위반(입찰방해) 방조죄
피고발인들은 건설사들의 입찰방해를 방조하였습니다.5) 공공기록물관리법위반, 증거인멸죄
피고발인들은 4대강사업이 대운하사업이라는 것을 숨기고 국민들을 속이기 위하여 4대강사업에 대한 상당수의 기록물을 파기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록물관리법위반죄를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형법상 증거인멸죄에서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6)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위반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하면, 4대강사업은 사실상 대운하사업이라는 것이 밝혀졌고, 피고발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처음부터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국회에서 여러 차례 증언하면서 위증을 함으로써, 국회증언감정법위반죄를 범하였습니다.2월 20~21일은 담양 금성테마펜션에서 회원모임 ‘물한방울, 흙한줌’ 총회 겸 여행이 있었습니다.
20여명의 물흙회원분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5시에 담양펜션에서 만나 닭백숙과 죽, 오징어초무침과 반찬들로 저녁식사를 하였고요.
다들 물흙식구들을 위한 간식거리를 챙겨오신덕분에 배부른 여행이되었습니다.
식사 후 본격적인 총회가 시작되었는데요. 물흙의 올해 목표와 일정 , 특별답사(해외) 브리핑과 선택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열정적이고 민주적인 회의라 9시경 시작된 회의는 새벽 1시30분이 되어서야 끝났습니다. (자기소개만 한시간이 훌쩍 넘어갔다는)
회의결과 올해 물흙의 목표는 1. 생활속실천(일회용품안녕) 2. 배움이 있는 답사 3. 에너지적정 답사(나홀로차량금지 등)으로
해외답사는 캄보디아로 가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새벽이었지만, 총회가 끝난후 달맞이를 갔습니다. 밝은 달에 눈이 부실정도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남은 식재료 등은 경매로 불여졌는데요.
바나나 한손 천원, 소맥세트 천원 등 저렴한 가격에 치열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인 자금은 물흙 회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녹색회원상을 수상하신 정미영회원님의 수여식도 있었습니다. 박태규 의장님이 직접 수여해주셨습니다.
다음날 일정은 금성산성 걷기와 온천이었는데요.
금성산성에 올라 대구에서 오신 산악회분들의 배려로 수육과 비빔밥 등을 함께먹고(얻어먹고ㅎㅎ) 정을 느꼈습니다.
물흙답사는 매주 셋째주 일요일에 진행됩니다. 함께 하고싶은 회원님들의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
[후기] 2017 에코페미니즘 학교 4강
“우리는 어떻게 행복하게 일하고 살아갈까”
작성자 : 에코페미니즘 학교 서포터즈 최송희
3강. “보이지 않는 노동” (윤자영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이번 에코페미니즘 학교 4강에서는 ‘보이지 않는 가슴’을 주제로 주로 돌봄노동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돌봄’은 누구의 책임인가?
“돌봄을 하려는 사람이 줄어드는 것이 하나의 사회현상이다. 하지만 이에 대처하는 국가의 정책으로, 오히려 여남 성 평등이 후퇴하는 상황 발생하고 있다. 자유롭게 돌봄을 안 하는 사람은 개인의 자유를 추구하고, 여남 동등 기회조건 마련에 의의를 두는 정책이 필요하다. 다시말해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돌봄을 받고/하고자 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주류 경제학은 돌봄경제를 왜 배제하나?
“희소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과정에서 인간은 합리적 선택을 하는데, 돌봄은 비용을 정확히 계산하는 합리적 선택영역 밖에 있다. 주류경제학은 자원, 인간이 있다고 가정되고, 그걸로 얼마나 생산할까에만 관심을 갖기에 자원을 유지, 보존 그 자체 재생산에는 관심 갖지 않는다. 인간조차도 생산물이다. 누군가는 인간을 낳고,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양육과정을 거친다. 노동력이라는 자원도 조달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되면서 돌봄노동이 큰 틀에서 일종의 대안경제학을 하는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다”
돌봄노등?!
“사회는 남성은 이기적 존재, 여성은 이타적 존재이니까 돌봄노동은 이타적인 행위라며 돌봄의 역할을 여성과 등치시켰다. 주류경제학은 인간은 이기적이라고 하면서, 돌봄은 그곳에서 배제시키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렇기에 돌봄노동은 ‘돈’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돈과 상관없어야 한다. 돌봄 노동자가 돈을 정당한 대가로 요구하면,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더불어 돌봄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도덕성, 책임에 의존한다. 돌보는 사람에 대한 감정적 유대, 애정 등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금전적 보수 등 ‘합리적’이거나 ‘효율적’목적에 의해 자유로이 계약을 체결/변경/파기하기 어려운 심리적 상태다”
돌봄의 사회화
“가족을 우선시 두는 정책(가족이 일단 서로를 돌보게 한다는 설계가) 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온다. 특정 가족 형태가 아니라 서로를 부양하고 협동할 수 있는 가족으로 되기 위한 지원을 위해서는 돌봄을 중심으로 재구성해야하며 돌봄을 수행하는 것을 공평하게 분배해야 한다.
대안적인 돌봄경제가 필요하다. 현재 사회에서 돌봄은 주로 저소득층이 담당하고 있다. 돌봄노동이 저임금이기 때문이다. 특히, 제3세계 이주 여성 등이 많은 돌봄을 감당한다. 이를 넘어서 자발적으로 돌봄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돌봄의 사회화와 함께 논의되는 여성의 시장진출은 어떻게 바라봐야할까. 노동시장에 여성이 참여하는 것이 어떤 맥락인가 생각해봐야 한다. 시장에 남녀가 같이 참여하는 것이 핵심적인 목표인가. 그것은 경제가 잘 나가고, 관념적으로나 규범적으로 여성이 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할 때, 사회적 인프라가 부족할 때의 목표였다. 그러나 상황이 달라졌다. 신자유주의/탈규제의 국가정책은 마치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노동시장 참여를 독려하는 것처럼 보이나 국가가 책임지지 않겠다, 알아서 생계를 책임지라는 전조다.
결과적으로 신자유주의/탈규제 국가정책은 돌봄이라는 것을 노동시장에 들어오면서 해결해버려야 하는 것으로 만들어버린다. 때문에 여성이 대부분 시간제 노동을 하거나하며 이중부담을 하고 있고 가족이나 이웃, 공동체의 지원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우리가 바라는 ‘돌봄’
소득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돌봄’도 지원해야 한다. 노동 시간의 단축을 통해 남성도 돌봄을 수행할 수 있게 해야하며, 시장에서도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 이뤄져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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