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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법관 비위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비상식적 대처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다시 한 번 사법행정의 일대개혁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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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법관 비위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비상식적 대처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다시 한 번 사법행정의 일대개혁을 촉구한다.

익명 (미확인) | 금, 2017/06/16- 13:29

[성명] 법관 비위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비상식적 대처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다시 한 번 사법행정의 일대개혁을 촉구한다.

 

 

부산의 문 모 前판사가 부장판사로 재직 중 피의자에게 부적절한 향응과 접대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언론에 보도되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법관의 비위행위가 드러난 것이다. 이는 실로 유감스러운 일이자 부끄러운 일이다.

 

그런데 위 일보다 더 통탄할 일이 있다.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는 검찰로부터 문 모 前 판사의 비위사실을 통보받고도 1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징계는커녕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법원에게 해당 판사의 비위사실을 통보한 것은 2015년 5월경이었다. 그러나 2017년 1월 비위 판사가 법복을 벗고 변호사 개업을 하기까지 징계는 물론이고 그 외 다른 조치도 행해지지 않았다.

 

작년 9월에 양승태 대법원장은 전국 법원장회의를 통하여 대국민 사과를 하였다.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이 발표한 대국민 사과의 일차적 원인은 인천지방법원 김수천 부장판사의 금품수수 혐의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당시 대법원은 법관의 비리가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훼손할 수 있다며, 각종 재발방지 대책들을 함께 발표하였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더 이상 법관의 도덕성에 관한 논란이 일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그래 놓고서도 문 모 前판사의 비위 행위에 대해 ‘은폐’와 ‘침묵’으로만 일관하였다.

 

법관들의 범죄 및 비위 행위가 계속 드러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극소수 일부 법관들의 일탈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는 그런 일탈에 대해서라도 엄정한 조처를 취해야 한다. 사법부는 우리 사회의 정의의 최종 수호자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행정처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2016년 9월 대국민사과에서 ‘법관의 도덕성에 대한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있는 힘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가장 먼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태에 대해 법원은 다시 한 번 깊은 자성을 하며 개혁의 과제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우선 양승태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법원과 법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걷어내는 리더십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고 본인이 그토록 강조했던 ‘국민과의 소통’을 실현하는데도 실패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그런 점을 분명히 인식한 가운데 남은 임기동안 다음과 같은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우선 이번 사태를 포함하여 판사들의 비위 행위에 대해 국민에게 진실한 사죄를 행하여야 한다. 두 번째로 국제인권법연구회 사태로 인하여 개최가 예정된 6월19일 전국대표법관회의에서 충분한 숙의와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곧 있을 두 명의 차기 대법관후보에 대한 제청권을 국민의 시선에서 행사하는 것이다. 부디 양승태 대법원장은 우리 모임의 이러한 호소를 경청하길 바란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려면 현재의 사법행정제도에 대한 개혁이 절박하다. 반복되는 법관비리를 근절하고, 사법부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장도를 가을에 선임될 새로운 대법원장의 개인적 역량에만 기댈 수는 없기 때문이다. 법원행정처장이 윤리감사관을 지휘하면서 법관징계 청구권자가 되고, 현직 대법원장이 법관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는 현재의 구조는 이제 더 이상 실효적이지 않다. 현재의 법원행정처는 우리 사회의 법관윤리를 구축하고, 법관에 대한 감사·감찰기능 담당하는데 적합한 구조가 결코 아니다. 지난 시절 권위주의적 정부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원 스스로 윤리 및 감사 업무를 담당하게 했던 것인데, 권위주의 정부가 종식된 지금에 이르러서는 법원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새로운 차원에서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이미 우리모임은 올 해 3월 대법원에서 불거진 ‘국제인권법연구회 탄압 의혹’을 지켜보면서 법원행정처를 비롯한 사법행정 전반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리고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 모임은 다시 한 번 개혁의 절박함을 체감하게 되었다.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법원 개혁의 속도를 높일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법원이 더 이상 개혁의 필요성을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않기를 바란다. 아울러 우리 모임도 앞으로 헌법과 법원조직법 개정 등을 통하여 민주적인 사법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소임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20176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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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지도부는 즉각 총파업 지침을 내려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노사정위 야합을 통해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를 행정지침(가이드라인)으로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 기간제 기간 연장과 파견제 확대 같은 비정규직 처우 악화, 통상임금 축소, 연장근로 확대와 수당 삭감 등을 추진하는 입법 절차도 16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이것이 노동자들을 얼마나 큰 고통에 몰아넣을지는 더 얘기하지 않아도 될 만큼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런데도 한국노총 중집 성원의 다수는 뻔뻔스럽게도 정부 · 기업주들에게 노동자들의 생존을 팔아먹는 야합을 하고, 심지어 가맹조직인 금속노련 위원장의 분신 기도에도 불구하고 표결을 강행해 합의안을 추인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어제 오후 긴급 중집을 소집했다. 노조도 없이 기업주의 취업규칙 변경 횡포를 당할 판인 수많은 노동자들과 10개월 전 한상균 위원장의 총파업 약속에 호응해 그를 지지했던 민주노총의 전투적 조합원들이 그 결과를 예의 주시했을 것이다.

그러나 민주노총 중집은 유감스럽게도 즉각적 총파업 돌입을 결정하지 못했다. 철든 한국인들의 모든 관심이 노동시장 구조개악 강행 문제에 쏠리고 있는 상황에서, 사태 귀추의 키를 잡고 있는 민주노총 중앙이 즉각적 총파업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은 매우 안타깝다. 특히, “노동시장 구조 개악 강행시 총파업”을 하기로 이미 결정해 둔 상황이었는데도 말이다.

민주노총 중집은 9월 17일 전국단위사업장대표자대회에서 총파업 일정을 정할 계획인 듯하다. 아마도 그 전에 주요 사업장의 “현황 파악”도 하려는 듯하다. 그러나 이것은 시간을 낭비하고 김 빠지게 만들 우려가 있다. 총파업 결정을 목요일까지 미루면 추석 전 실질적 총파업 돌입 가능성은 점점 어려워질 수 있다. 추석 전에 총파업에 돌입해, 추석 귀향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게 효과적인 전술인데도 말이다.

조합원과 노동자들이 커다란 분노에 휩싸여 있는 지금, 민주노총은 즉각 총파업에 돌입해야 한다. 그러려면 민주노총 지도부가 한시라도 빨리 추석 전 총파업 일정을 정하고 지침을 내려 기층 조직화에 들어가야 한다. 지도부가 이 결정을 회피하고 미루면 기층 조합원들은 ‘지도부가 싸울 의지가 없나 보다’ 하고 여길 것이므로 김 빼는 효과를 낼 것이다.

민주노총 본부 침탈이 있었던 2013년 12월, 당시 민주노총 지도부는 즉각 파업 선언을 회피하고 두어 달 뒤로 미루면서 ‘준비된 파업’을 약속했지만 결과는 완전히 ‘김 빠진 파업’이었다. 그래서 한상균 위원장은 후보 시절,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전술 운용 역량을 강조하며 “투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고 공약했었다.

이때, 기층 “현황 파악”은 얼핏 민주적 절차처럼 보이지만 구체적 맥락 속에서는 책임 회피일 수 있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지금까지 9월 정국의 위험성을 경고하지 않았었다. 노사정위 야합을 통해 정부가 가이드라인 · 지침으로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강행할 위험에 대비해 조합원들을 준비시키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지금 “현황 파악”을 하면 총파업 태세가 돼 있는 것으로 나오기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게다가 일부 산별연맹 지도자들이 총파업 돌입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그 산하 단위사업장대표자들에게 ‘그래도 할 수 있겠느냐’고 묻는 것은 책임 전가이기 십상이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먼저 즉각적 총파업 일정을 정하고(추석 전으로), 진지하게 설득하는 일에 착수해야 한다. 민주노총 위원장은 단지 의견 분포를 반영하기만 하는 풍향계여서는 안 된다. 좌파 노조지도자로 분류되는 일부 산별노조 위원장들마저 총파업 난색을 표하는 상황에서 한상균 위원장이 처한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 아니다. 그러나 중차대한 현 국면에서 한상균 위원장이 정치적 생명을 걸고 조직을 투쟁으로 이끄는 진정한 투사로서의 책무를 다하기를 바란다.

민주노총의 전투적 조합원들은, 투쟁의 결정적 국면을 제대로 준비시키지 않고 김이 빠지는 걸 방치하다가 결국 ‘현장 정서’ 탓하는 노조 지도자들에게 많이 지쳐 있었다. 그 결과로 기대를 받으며 등장한 것이 한상균 지도부였다. 한상균 위원장은 이 점, 즉 중집 구성원뿐 아니라 기층 조합원들의 분노와 정서에 주목해야 한다.

그간 민주노총 안팎에서는 과연 민주노총이 계급 대표조직으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돼 왔다. 바로 지금 그 회의적 질문에 답변할 때다. 단지 민주노총 조합원뿐 아니라 광범한 미조직 · 비정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악화에 맞서 투쟁해야 한다. 특히, 우파적 노조 지도자들은 그동안 미조직 · 비정규 노동자들 핑계를 대며 민주노총의 투쟁성을 잠식시켜 오지 않았던가.

“범국민적” 투쟁을 말하기에 앞서 민주노총은 가장 잘 조직된 부문으로서 제 소임을 다해야 한다. 그러면 미조직 · 비정규 노동자들, 민주노총에 그동안 회의적 눈길을 보냈던 청년들로부터 마치 철도노조 파업 때와 같은 광범하고 열정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민주노총의 실질적 투쟁을 기대하고 있다. 민주노총 지도부가 정작 핵심인 즉각 총파업 호소는 하지 않은 채 다른 계획들만 내놓는 것은 변죽만 울리는 것으로 보이기 십상이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금 당장 즉각 총파업 지침을 내려야 한다.

2015년 9월 15일
노동자연대

화, 2015/09/1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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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평화로 가는 길 가로 막은 유엔사를 규탄한다

오늘 우리는 남북 철도 점검을 위한 남한 당국의 방북이 유엔사가 승인하지 않아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다. 유엔사는 이에 대해 정확한 이유는 밝히지 않은 채 “유엔사령부 지휘부는 정전 협정을 준수하고 현재의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 정부 관계자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다”라고만 하였다. 마치 한국 정부가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처럼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정작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은 유엔사이다.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은 그 목적이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한국에서의 적대 행위와 일체 무력 행위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하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오직 ‘평화’에 기여하는 것만이 정전협정이 갖고 있는 유일한 목적인 것이다. 그러나 오늘 유엔사의 행위는 오히려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가로막는 분쟁 유발행위이다. 게다가 정전협정은 “이 조건과 규정의 의도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임도 분명히 하고 있다. 즉 군사적 성질과 무관한 것에 관하여 유엔사가 관여할 권한도 이유도 없는 것이다. 유엔사 스스로도 ‘외교적 노력’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남북 당국의 철도 점검은 군사적인 것과 전혀 무관하며 오직 남북 당국과 주민의 평화와 일상을 위한 것일 뿐이다.

 

오늘 유엔사의 행위는 유엔헌장이 규정한 유엔의 목적에도 위배된다. 유엔헌장이 규정한 유엔의 목적은 “1.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이를 위하여 평화에 대한 위협의 방지, (중략) 평화의 파괴로 이를 우려가 있는 국제적 분쟁이나 사태의 조정·해결을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또한 정의와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실현한다.”, “2. (…) 자결의 원칙의 존중에 기초하여 국가간의 우호 관계를 발전시키며, 세계 평화를 강화하기 위한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함이다. 유엔은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전쟁이 인간의 존엄성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목도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그 목적을 평화적 수단에 의한 분쟁 해결, 자결의 원칙 존중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나 오늘 유엔사의 행위는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전쟁을 극복하고자 하는 남북 당국의 시도를 힘으로 제지한 것이며, 자결의 원칙마저 무시한 것이다.

 

우리는 유엔사가 유엔과 무관함도 알고 있다. 유엔은 1994년 유엔사무총장을 통하여 “주한유엔군사령부는 유엔안보리의 산하기관이 아니며, 어떠한 유엔기구도 주한유엔군사령부의 해체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우리는 실제로는 주한미군이 유엔사의 이름을 참칭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나, 다만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면 남북과 미국정부가 협의를 통해서 그 운명을 정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 때까지 지켜보고 있을 뿐이다.

 

이에 우리는 유엔군 사령관의 모자를 쓰고 월권행위를 저지른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오늘과 같이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 당국의 절박한 노력을 가로막는 월권을 행한다면, 이는 한국 국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일으켜 결국 유엔사는 해체의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음을 직시하고, 즉시 오늘의 일에 대해 사과하며 남북의 화해와 평화의 노력에 적극 협조하라.

 

 

 

2018. 8. 3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박진석 (직인생략)

통일위원회 위원장 채희준 (직인생략)

The post [미군위·통일위][공동성명] 평화로 가는 길 가로 막은 유엔사를 규탄한다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금, 2018/08/3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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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대한변협 테러방지법 의견서에 대한 13개항의 공개질의서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이라 한다)는 2만명에 이르는 전국의 모든 변호사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법정(法定)단체로, 변호사 직역의 사명인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고 변호사 직역의 공공성을 수호해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변호사은 2016. 2. 24.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에게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및 동법 본회의 수정안』(이하 ‘테러방지법’)에 대한 전체 찬성을 내용으로 하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테러방지법 제정이 19대 국회의 마지막 이슈가 된 이후로, 시민사회는 테러방지법이 테러방지에 무용할 뿐 아니라 국정원에 광범위한 사찰권을 부여하는 반면 권한을 견제할 통제장치는 인권보호관 1인의 신설에 그치는 등 대의제와 국민주권을 근간으로 하는 민주공화국에 해악을 끼칠 법률이라는 이유로 반복적으로 제정 반대의사를 밝혀왔습니다.

 

특히 대한변협 소속 일부 변호사들은 대한변협의 이번 의견발표가 내부 의결기구의 의결도 거치지 않은 중대한 회칙 위반이 있을 뿐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찬성의견에 관한 어떠한 근거나 사례도 찾아볼 수 없다는 취지의 항의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한변협은 계속하여 침묵을 지키며 공식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모임 소속 변호사들은 대한변협 회원으로서,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을 목적으로 해온 대한변협 역사가 중대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어, 이번 사태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대한변협의 공식적인 의견 표명을 촉구하기 위하여 대한변협에 다음과 같은 질의서를 보내는 바입니다.

 

-  다       음 -

 

1.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원회 의장으로부터 언제, 어떤 경로로 대한변협이 테러방지법에 대한 법률 의견서 제출요구를 받았는지. 대한변협의 공문 접수처를 통해 받았는지, 회장님을 비롯한 누가 접수받았는지, 접수 받았다면 그 문서와 문서번호 등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와 같이 특정 정당의 정책위원장 또는 의원이 변호사들의 대표조직인 대한변협에 대해서 법률의견을 구하고 이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는지. 사례가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특히 대한변협이 국회의장, 국회 상임위 차원의 요구가 아닌 새누리당이나 더불어민주당 등을 포함하여 특정 정당의 법률의견서 제출 요구를 받아 이와 같은 법률의견서를 제출한 사례가 있는지요.

4. 법률의견서 제출요구를 받은 후, 통상적인 절차인 대한변협 법제위원회 회의를 거쳤는지요.

5. 언론보도에 의하면, 법제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하창우 회장님의 의지로 일부 상임이사와 협의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이렇게 해야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요.

6. 대한변협의 테러방지법 법률의견서의 초안은 누가 작성하였는지요.

7. 대한변협의 테러방지법 법률의견서가 통상 변호사들의 법률의견서의 최소한의 요건(외국사례, 국내사례, 유사법과의 관계, 기본권 침해가능성에 대한 조사 등)을 갖추었다고 보는지요. 또한 질의에 대한 의견은 동어반복적 표현에 불과한데 과연 법률의견서이라고 할 수 있는지요.

8. 대한변협 법률의견서는 국회 공식적인 법률의견서 접수처인 의사국 의안과를 거치지 않고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원회 의장에게 직접 전달되었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9. 법률의견서에 의하면 1인의 인권보호관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진정 그러한 의견이 맞는지요.

10. 대한변협은 국민의 기본권침해가 우려되는 테러방지법에 대한 법률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회원들, 지방변호사회와의 협의를 거친 사실이 있는지요.

11. 일부 변호사들의 의견에 의하면 이번 법률의견서는 새누리당의 주문생산이라는 비판이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 어떤지요.

12. 대한변협은 법률에 의해 만들어진 변호사들의 대표조직으로서 갖춰야 할 정치적 중립성, 이제까지의 법률의견서 제출 절차와 관행, 법률의견서로서의 갖춰야할 최소한의 질을 담보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한변협의 의견은 무엇인지요.

13. 대한변협은 2003년에 국가정보원이 발의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하여 테러 관련 정의규정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정보기관에 권한을 집중시키는 것은 민주국가의 권한배분 및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반하는 등 헌법적 문제점이 있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였습니다(첨부1. 참조). 그러나 지금 대한변협은 유사한 내용의 이번 제정안에 대하여 찬성으로 입장을 변경한 바, 기존 검토의견과 달리 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지요.

 

이상과 같은 질의를 드리오니, 속히 사실을 공개적으로 명명백백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16. 2. 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금, 2016/02/2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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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셀프’ 법원개혁, 이대로는 안 된다 – 참담한 사법부 “70주년”에 부쳐

비자금 조성, 재판 관련 보고서의 유출, 일선 법원 결정에 대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부당한 개입 등,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사법농단 사태는 그 끝을 알 수 없이 참담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실망과 분노 또한 그 끝을 알 수 없이 커져 가고 있다. 사법농단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검찰의 수사는 납득할 수 없는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에 가로막혀 있다. 이례적으로 4일간이나 압수수색 영장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주요한 증거가 파쇄되는 등, 우려했던 증거 인멸도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최초 사법농단 사태에 대하여 고발까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취하였으나, 그 이후 법원행정처는 검찰의 수사 협조 요청에도 부응하지 아니하였으며, 나아가 법원은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에 대하여 그 대다수를 기각하기에 이르렀다. 기대를 모았던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조차, 사법농단 사태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문제에 대하여는 침묵으로 일관하였을 따름이다.

사법농단 사태의 재발방지책이라 할 수 있는 법원개혁 또한 난맥상에 처해 있다.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사법농단 사태의 진앙이 된 법원행정처 스스로 ‘셀프개혁안’을 만든 사실, 나아가 이를 입법화하기 위해 국회를 찾아가 로비를 한 사실까지 드러나는 형국이다. 법원행정처가 만든 ‘셀프개혁안’은 공청회 등 기초적인 국민적 의견 수렴 절차조차 단 한 차례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개혁의 대상인 법원행정처가 개혁의 독자적 주체로 나서는 언어도단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사법농단 사태 해결에 있어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피해회복, 재발방지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총체적 난국 속에서, 일방적으로 ‘셀프개혁안’을 추진하려는 법원행정처의 위와 같은 행태는 현 사태에 대한 사법부의 경박한 인식 수준을 극명하게 대변한다. 국민들은 사법부에 대해 뼈를 깎는 쇄신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법원행정처는 그저 스스로에 의한 땜질식 처방으로 국민적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은 아닌지, 우리 모임은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한 세 차례 사법부의 셀프 조사는 초라한 결과만을 내놓았을 따름이다. 우리는 이를 통해 개혁 대상 스스로의 개혁은 결코 불가능하다는 당연한 원칙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다. 사법부가 주도권을 갖는 법원개혁은 ‘국민과 함께하는 법원개혁’이라고 볼 수 없으며, 결코 국민들로부터 지지받을 수 없음을, 우리는 사법부에 경고한다.

법원개혁의 추진은 범국민적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법원개혁의 추진 기구는 반드시 사법부의 통제 영역 밖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사법부·행정부·입법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등 각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현재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의 협소한 의제를 넘어 현 시기 요구되는 법원개혁의 다양한 요구들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과거 사법개혁의 역사는 우리에게 국민적 지지 없이 법원개혁의 성공도 없다는 사회적 교훈을 남겼다. 만시지탄이나, 국회는 법원개혁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신속하게 구성하여 법원개혁에 필요한 역할을 자임하여야 한다. 청와대와 행정부 또한 법원개혁 문제를 강 건너 불 보듯 방관할 것이 아니라, 과거 참여정부 시절 사법개혁위원회 및 사법개혁추진위원회 등의 전례를 참고하여 신속히 법원개혁의 길에 동참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사법부 스스로 독자적인 법원개혁은 불가능하다는 객관적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국민 모두에게 사법개혁의 진정한 길을 묻는 개방적 입장으로 선회하여야 한다.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법원개혁,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고 공권력을 견제하며 사회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법원개혁, 사법농단 사태의 신속한 해결을 통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법원개혁, 우리 모두는 그 엄중한 과제 앞에 서 있다. 사법부는 이러한 시대적 과제의 무게를 깊이 인식하고 제대로 된 방향의 법원개혁에 진력하여야 할 시기이지, 만연히 “사법부 70주년 기념행사” 준비에 나설 한가한 입장이 아니다. 우리 모임은 우려스러운 사법부의 ‘셀프’ 법원개혁 시도를 규탄하며, 진정한 법원개혁이 현실화 될 때까지 감시와 비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18. 9. 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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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9/1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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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일본정부에게,  “일본군‘피해자’의 견해를

충분히 반영하고, 진실, 정의, 배상 등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권고,

2015. 12. 28. 한일정부 합의 사실상 불인정

 

1.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이하 “위원회”)는 2016년 3월 7일(현지시간), 지난 2월 16일에 일본정부를 상대로 벌인 정기심의의 결과를 담은 최종 권고(concluding observations)를 발표하였다. 지난 25년간 유엔인권기구가 일본정부에게 내린 권고 중 가장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

 

2. 위원회는 우선, 일본 정부가 2015년 12월 28일 한일간 합의를 포함하여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엔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고 특히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위 합의는 피해자 중심의 해결원칙도 지키지 않았다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그리고 일본 정부가 분명하고 공식적인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교과서에 ‘위안부’ 역사 기술이 삭제되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또한 일본정부가 중국, 북한, 필리핀, 동티모르 등 다른 나라의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국제인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유감을 표현했다.

 

3. 나아가 위원회는 2015년 12월 한일정부간 합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본정부는 피해생존자의 견해(views)를 충분히 반영하고 진실, 정의, 그리고 배상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라고 권고하였다. 재단 설립으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는 2015년 12월 28일 한일정부의 합의를 사실상 인정하지 않았다.

또 위원회는 일본정부에게 피해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보상과 만족적인 조치(sarisfaction), 공식적 사과 및 재활서비스 등 완전하고 효과적인 구제와 배상(reparation)을 하라고 권고하였으며, 교과서에 ‘위안부’ 문제를 포함하고 역사적 진실을 학생과 일반대중에게 객관적으로 가르치라고 권고했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일본정부의 책임을 폄하하거나 회피하는 일본 지도자 및 고위공직자들의 발언을 중지하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하였다.

이와 같은 권고는 지난 25년간 유엔인권기구가 일본정부에게 내린 권고 중 가장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 권고의 이행 성과를 차기 정기심사에 보고하라고 권고한 위원회의 태도에서도 이를 엿볼 수 있다.

 

4. 위원회는 여성차별철페협약에대한 회원국의 이행을 감시하고 권고하기 위해 설립된 조약기구로서 전세계 23명의 인권전문가로 구성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본 협약의 회원국은 자국의 여성인권상황에 대한 정기적 심사를 받고 개선사항을 권고받게 된다. 일본정부에 대한 위원회의 이번 심의는 7차 및 8차 정기심의를 동시에 진행한 것이다.

일본정부는 지난 2월 16일 심의 당시, 강제동원의 증거는 없고, 위안부는 조작된 것이며 또 위안부가 200,000명에 달한다는 것도 착각에 따른 오류다고 답변했고 위안부가 성노예라는 것도 잘못된 개념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위원회의 ZOU 위원은 일본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그 누구도 역사를 바꿀 수는 없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5. 2015년 12월 28일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외교장관 회담이 이후 처음으로 열린 국제 인권조약기구는 회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진실, 정의, 그리고 배상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라고 권고하였다. 한국 정부는 더 이상 침묵만 하지 말고, 진실과 정의, 그리고 배상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가 충분히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보도자료] 일본군위안부 – cedaw 최종권고 160308

화, 2016/03/0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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