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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故 백남기 농민 변호단][논평] 명백히 밝혀진 사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기폭제 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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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故 백남기 농민 변호단][논평] 명백히 밝혀진 사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기폭제 되기를

익명 (미확인) | 목, 2017/06/15- 18:21

[논평] 명백히 밝혀진 사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기폭제 되기를

 

오늘 서울대학교병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故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를 수정한 사실을 알리고 유가족에게 사과했다. 서울대학교병원은 사망진단서의 내용 중 가장 논란이 되었던 ‘사망의 종류’를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하는 한편, 심폐정지로 기재되었던 직접 사인을 급성신부전으로, 급성신부전으로 기재되었던 중간 사인을 패혈증으로 수정하였다. 선행사인도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수정, 사망의 가장 직접적 원인인 선행사인의 의학적 성격을 명확히 하였다.

 

작년 가을, 고인의 사망 이후 가해자인 국가는 수사기관을 동원하여 부검을 시도하여 고인을 두 번 모욕했고 유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 이 과정에서 명백한 국가폭력의 희생자에게 발급된 ‘병사’ 사망진단서는 국가가 자행한 패륜적 행위를 정당화하는 가장 큰 근거가 되었다. 백선하 교수의 지시로 작성된 ‘병사’ 사망진단서는 법령과 작성지침을 위반했음이 명백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서울대학교병원은 잘못된 사망진단서를 방치하여 국가의 패륜적 행위를 사실상 방조, 유가족에게 크나큰 고통을 안겼다.

 

그러나 서울대학교병원은 부검국면에 가장 큰 논란거리를 제공했던 명백한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고 뒤늦게나마 이를 바로잡았다. 이에 변호단은 이번 사망진단서 수정을 환영하며, 사망진단서 수정이 이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물대포 직사살수 금지를 비롯한 경찰의 집회대응방식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다만, 서울대학교병원은 이번 수정으로 그들의 모든 과오와 책임이 마치 없었던 일처럼 사라졌다고 생각하지 않길 바란다. 부검국면에서 유가족들에게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안긴 무거운 책임은 여전히 남아있다. 또한 사망진단서 수정으로 모든 책임을 이행했다고 자족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약속한 바와 같이 자신들의 잘못을 기록하고 후학에게 교육하는 등 유사사례의 재발방지에 앞장서야 할 사회적 책무 또한 남아있음을 항상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제 고인의 사망에 관계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엄중한 조사가 필요하다. 사건 발생 600일이 가까워 오지만 검찰은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않은 채 사건을 방치하며 가해자들을 비호하고 있다. 경찰은 말로는 인권경찰을 표방하면서도 사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며 재조사를 거부하는 등 이번 사건을 검·경 수사권조정 쟁점의 도구적 수단으로 인식하는 천박함을 노출했다. ‘병사’ 사망진단서 작성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백선하 교수와 고인의 의료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한 서창석 당시 서울대병원장도 그들이 저지른 범죄적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의 대상이 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또한, 직사살수를 여전히 고수하며 살수차를 참수리차로 이름만 바꿔 쓰면 된다고 믿는 경찰의 저열한 인권의식 개선, 여전히 실질적 허가제로 운영되는 우리나라 집회·시위제도의 근본적인 개혁도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사건은 정치적 반대세력을 절대 용납하지 않았던 박근혜 정권의 비민주성과 정권의 안위를 위해 폭력진압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파괴한 경찰의 공권력남용이 낳은 참혹한 국가폭력이다. 고인의 사망에 관계된 일련의 사건들의 가해자들을 처벌하는 것은 민주공화국가에서 발생한 최악의 국가폭력사건을 올바르게 기억하고 공권력남용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이다. 하루빨리 수사가 엄정히, 그리고 신속하게 진행되어 고인의 명예가 회복되고 유가족의 억울한 마음을 풀어주며 지연된 정의가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란다.

 

아울러, 이 사건의 가해자들은 법률적 책임 외에도 그들이 져야 할 정치적·도덕적 책임의 영역이 명백히 존재함을 엄중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국가와 경찰조직, 그리고 무엇보다도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비롯한 사건의 가해 경찰과 ‘병사’ 사망진단서를 발급한 백선하 교수는 지금이라도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에 맞는 합당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유가족에게 용서를 빌 수 있는 시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끝)

 

 

2017년 6월 1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故 백남기 농민 변호단

단장 이 정 일 (직인생략)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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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폭주하는 성과연봉제 열차를 멈춘 가처분 인용 결정을 환영한다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관여법관 : 재판장 판사 문보경, 판사 이경선, 판사 손호영)는 2017. 1. 31.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가스기술공단, 한국수자원공사가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한 취업규칙의 효력을 1심 판결 선고시까지 임시로 정지하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하였다.

 

기획재정부가 2016. 1. 28.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발표한 이래, 공공기관들은 일제히 위 지침에 따라 기존의 호봉제를 폐지하고 성과연봉제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였다. 이러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근로조건의 중핵인 임금체계의 전면적 개편에 해당하고, 나아가 각 근로자 상호간에 이‧불리에 따른 이익이 충돌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마땅히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및 단체협약 등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공공기관들은 노동조합의 동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하여 취업규칙을 개정하였던 것이다. 이에 공공기관의 노동조합들은 이러한 공공기관의 일방적 취업규칙 변경에 맞서 취업규칙 효력정지 가처분, 취업규칙 무효확인 소송 등을 제기하였으며,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에 반대하며 74일간의 쟁의행위를 이어가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불법적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을 정지하여 달라는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몇몇 법원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당장 생계에 곤란을 겪을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으며 추후 금전배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다.

 

그러나 대전지방법원은 ①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기획재정부의 인센티브 지침은 외부적 사정으로서, 그 존재 및 내용은 이 사건 취업규칙 개정의 유‧불리 판단의 고려요소에 불과할 뿐 근로자들의 임금 및 지위 변동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 ②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손해는 단순한 금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임금채권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라는 기득이익으로서 사후적으로 정산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점, ③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시점이 늦추어 지는 기간 동안 사용자는 노동조합과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협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에게 헌법상 보장된 단체교섭권이 충분히 발현될 수 있다는 점, ④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한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말미암아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은 취업규칙 개정의 효력을 충분히 다툴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것이다.

 

앞선 기각 결정들은 근로기준법 제94조의 입법취지와 단체협약의 규범력을 형해화하고, 성과연봉제 도입의 불이익을 단순한 금전적 손해만으로 치환하였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이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처럼 근로조건은 노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결정하여야 하고,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교섭권의 결과물인 단체협약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또한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은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없이는 그 규범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기본 정신이기도 하다. 대전지방법원의 이번 가처분 인용 결정은, 근로조건 대등결정의 원칙의 보장 및 노사간 실질적 대등성과 노사관계의 민주성 확보를 위한 절차적 정의 회복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이 갖는 규범력의 올곧은 평가를 통해 공공기관의 일방적인 취업규칙 변경 흐름에 제동을 걸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우리 모임은, 폭주하는 성과연봉제의 거친 광풍을 막아 세운 위 대전지방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을 환영하며, 향후 다른 가처분 사건이나 본안 사건에서도 이러한 판단이 유지될 것을 기대한다.

 

2017년 2월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목, 2017/02/0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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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등 썸네일

[보도자료]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 분석과 전망 좌담회

ㅇ 일시 : 2018. 4. 10. (화) 10:00

ㅇ 장소 : 민변 대회의실

ㅇ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참여연대 (가나다순)

ㅇ 진행순서

– 10:00 좌장 정연순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 10:10 패널1 최정학 방송대 법학과 교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10:30 패널2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 10:50 패널3 임지봉 서강대 법전원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11:10 종합토론/질의응답

– 11:40 폐회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4/6 (금)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형법상 직권남용죄와 강요죄 그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죄)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을 선고했습니다.

3. 국정농단 사태에 관한 사법적 심판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번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사건이 갖는 의미와 향후 과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토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4.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참여연대는 공동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 분석과 전망 좌담회’를 개최하여 향후 이루어져야 할 사법심판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5.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8년 4월 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월, 2018/04/0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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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론스타 ISD 중재판정부에

‘론스타 ISD 제기할 자격 자체 없다’ 의견 제출

-중재판정부 허가 받아 정식의견서도 추가 제출 예정-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가 2015년 11월 30일 론스타 국제중재 사건의 중재판정부에 ‘론스타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제중재를 제기할 법률적 자격이 없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민변 국제통상위(위원장 송기호)는 2015년 12월 1일 서울지방법원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와 같이 밝혔다.

이는 론스타가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미 조세소송을 하고 있으므로 론스타 국제중재는 그 자체로 ‘국내소송과 국제중재를 동시에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벨기에 양자간투자협정(BIT)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민변은 위 의견을 제출하면서 론스타가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미 조세조송을 하고 있다는 대법원 문서를 공증하여 또한 제출하였다.

또한 민변은 론스타가 은행법상‘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여 처음부터 외환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었다는 의견도 제출하였다.

2. 론스타는 한-벨기에 BIT를 근거로 대한민국을 국제중재를 회부하여 5조3,000억원대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1차 및 2차 구술심리가 지난 5월과 6~7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렸고, 마지막 구술심리가 내년 1월 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릴 예정이다.

민변 국제통상위는 지난 11월 18일 이 마지막 구술심리의 참관을 중재판정부에 신청하였으나,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참관을 반대하므로 민변의 참관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민변에 통지하였다. 민변은 1차 및 2차 구술심리에도 심리 참관을 신청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거부당한 바 있다.

민변은 지난 11월 23일 한국 정부에 ‘한국 정부가 민변의 최종 심리 참관을 찬성했는지 아니면 반대했는지를 밝히라’는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한 상태이다.

3. 송기호 위원장은 “근대 사법제도는 재판의 신뢰와 공정을 보장하기 위해 공개재판주의를 천명하고 있지만, 론스타 국제중재는 시민, 전문가, 언론의 접근이 일체 금지된 채 밀실에서 진행되고 있다”면서 “론스타 국제중재에는 대한민국의 예산 5조3,000억 원이 걸려 있지만, 정작 국민은 이 금액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도 모르고, 한국의 전․현직 고위 공무원, 검사, 국세청 간부 중 누가 증인으로 출석했는지도 모른다”고 비판했다.

4. 민변은 앞으로 중재판정부의 허가를 구하여 의견서(Amicus Curiae*) 제출 방식으로 중재판정부에 더 구체적인 자료를 직접 제출할 예정이다. 의견서 제출은 심리 참관과 마찬가지로 중재판정부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다. 민변은 11월 30일 정부에 ‘민변의 Amicus Curiae 제출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중재 판정부에 제출하지 말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였다.

20151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 기 호

화, 2015/12/0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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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SBS 정상화, 이제 시작일 뿐이다

 

 

SBS노사가 사장 임명동의제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SBS사장은 SBS 전체 구성원의 60% 이상이 반대하면 임명할 수 없다. 또 편성·시사교양 최고 책임자는 각 부문 인원의 60%, 보도 최고 책임자는 해당 부문 인원의 50% 이상이 반대하면 임명할 수 없게 된다. SBS의 고질적 병폐로 지목된 대주주의 방송사유화와 전횡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이제 시작일 뿐이다. SBS는 지난 10년간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저질러왔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 SBS는 홍보수석을 5명이나 배출하며 언론장악에 적극 협력했다. SBS 뉴스는 정권의 나팔수를 자처하며 국정농단의 공범자가 됐다. 그 중에서도 위안부 졸속합의를 미화한 보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외면한 보도, 박근혜게이트 축소보도는 치욕적인 보도참사로 SBS 역사에 남을 것이다.

 

SBS는 방송프로그램과 뉴스를 대주주의 사익을 위해 동원하는 일마저 서슴지 않았다. 최근 노조가 폭로했던 인제스피디움 홍보 방송, 광명 역세권 사업을 위한 로비 방송은 지상파 방송사로서 SBS의 존립근간을 뒤흔드는 불법행위였다. 명백한 방송 사유화이자 시청자를 우롱하고, 기만하는 범죄적 행태였다. 대주주가 물러났다고 어물쩍 덮고 지나갈 일이 아니다.

 

시청자들은 임명동의제등의 제도적 합의로 SBS에 쌓인 온갖 적폐가 한 순간에 사라질 것이라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 노사 합의는 말 그대로 RESET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일 뿐이다. “한번 속지 두 번 속느냐는 냉소가 단지 대주주만을 향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스스로 말한 대로 정권과 자본의 편이 아니라 시청자에게 신뢰받는 방송을 만들 수 있을지는 이제 SBS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달려 있다. 시민들이 SBS에 마지막 희망을 거는 것은 임명동의제가 아니라 “SBS를 기필코 RESET 하겠다고 나선 SBS 구성원들이 있기 때문이다.

 

20171013

 

언론개혁시민연대

 

금, 2017/10/1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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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법원 판결에 따른 보고서 공개를 방해하는 삼성을 규탄한다.

 

대전고등법원은 2018. 2. 1. 삼성전자 온양공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의 공개를 통해 해당 작업장의 공정 및 어느 지점에서 유해화학물질 등의 유해인자가 검출되어 어느 정도의 위험성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은 망인을 비롯하여 해당 작업장의 전·현직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권의 보장, 나아가 해당 작업장이 위치하고 있는 인근지역 주민들의 생명·신체의 건강 등의 가치를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판단된다.”라며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가 노동자와 인근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공개되어야 함을 명백히 하였다.

 

법원은 “측정위치도는 삼성전자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이 사건 측정위치도가 공개될 경우 삼성전자의 생산방법 등에 관한 기술적 노하우가 유출되거나, 거래업체들 또는 경쟁업체들에 의하여 삼성전자의 생산능력에 관한 정보가 이용당함으로써 삼성전자의 경쟁력이 약화되어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보고서에는 라인명과 공정명, 근로자수 등이 기재되어 있을 뿐 공정간 배열이나, 각 생산라인에 배치한 설비의 기종 및 보유대수, 생산능력, 설비배치, 공정 자동화 정도, 인건비 관련 자료, 각 공정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종류·사용량·구성성분 등에 관한 기재는 별도로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정도의 정보만으로는 피고가 우려하는 ‘삼성전자 온양공장의 공정 간 배열, 각 라인에 배치한 설비의 기종 및 보유대수, 생산능력, 반도체 후공정 자동화를 통한 인건비 절감 효과 등의 정보’, ‘제품 생산을 위하여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종류, 사용량, 구성성분 등의 정보’ 등까지 알려지게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의 세부 항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피며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시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위 판결을 수용하며 상고를 포기했다. 보도자료를 내고 노동자의 생명·건강에 필요한 정보는 향후에도 적극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김OO씨는 삼성디스플레이(주) 탕정사업장에서 일하다 퇴직 후 비호지킨림프종이 발병하였다. 김OO씨는 질병이 탕정사업장의 유해물질 노출 때문임을 증명하기 위해 2018. 2. 20.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에 해당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보여 달라고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이에 대하여 천안지청은 보고서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삼성은 국민권익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 직무대행은 직권으로 정보공개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삼성은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삼성은 탕정사업장 외에도 삼성반도체 기흥사업장과 화성사업장 보고서에 대해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기흥과 화성, 탕정 보고서를 신청한 이들은 백혈병, 림프종 피해자나 유족과 이들의 산재신청 대리인들이다.

 

삼성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의 세부내용에 대한 영업비밀 해당 여부는 이미 밝혀졌다. 지금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공개에 대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제기는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태도이자, 삼성직업병 피해자를 부정하고, 그들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행위일 뿐이다. 가장 나쁜 점은 삼성도 이를 모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삼성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노동자들에게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삼성의 직업병 피해자에 대한 부정이다. 삼성은 지금이라도 직업병 피해자들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 민변노동위원회는 삼성 직업병 피해자, 유족, 대리인들과 함께 끝까지 연대하고자 한다.

 

2018. 4. 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 진

월, 2018/04/0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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