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오색케이블카 법률지원기금 응원주점 ‘설악산을 부탁해!’
2015 올해의 환경책과 함께 몇 가지 행사가 마련되었습니다.
크게는 환경책 전시(2015. 12. 1~8 서울시 청년허브 카페 / 2015. 12. 21~2016. 1. 8 서울시NPO지원센터)와 12월 2일에 있을 집담회, 한우물상 시상식, 환경책 선정식이 있습니다.
특히 전시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ㅡ^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02. 743. 4747 / [email protected] / eco4747(kakaotalk)

설악산의 온전한 가치 지켜내려는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 짓밟은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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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caption]
지난 2016년 8월 4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반대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양양군청 공동퇴거불응 2심 선고에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의 공동대표들과 지역주민 등 15명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월 7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 1단독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공동대표 박그림, 김안나(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장석근 등 3명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원주환경운동연합 김경준 사무국장을 비롯한 허은숙, 한인석, 황인철, 지성희, 최정화, 윤상훈, 정인철 등 8명에게는 200만원의 벌금형을, 허민숙, 김경석, 김동일, 이필선 등 4명에게는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2016년 8월 4일 당시 설악권 주민들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에 대한 ‘경제성 조작을 한 공무원 처벌’과 케이블카사업 철회’ 촉구 집회를 양양군청 앞에서 열고 기자회견, 거리행진, 양양군수와의 면담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양양군은 군수가 부재중이라며 면담을 거절하고 민원인들과 주민들을 불법침입자로 몰아 형사고소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은 성명을 통해 “행정기관으로서 다양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상호간 해결점을 찾으려는 노력은커녕 민원인을 겁박하고 고소·고발을 악용하는 양양군청에 중형을 선고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양양군의 대변인을 자처하고 나섰다”며 춘천법원 속초지원의 이번 판결을 규탄했다.
공동행동은 또 “사법부는 징역과 벌금형으로 민주시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짓밟지 말고 토건만능주의에 빠져 소중한 자연유산을 파괴하며, 지역주민을 호도하는 양양군에게 그 칼날을 들이대야 한다”면서 “부디 환경적폐의 유산이라는 타이틀을 벗고, 사법정의의 실현에만 앞장서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동행동은 “시민들의 정당한 집회를 인정하지 않고 징역과 벌금형으로 민주시민들의 당연한 권리를 짓밟은 속초지원의 이번 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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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성[/caption]
[성명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양양군의 대변인인가?
오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취소를 촉구하며 양양군청 앞에서 집회를 연 15명의 시민들에 대한 선고공판이 있었다. 이들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의 혐의로 기소됐고,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는 3명에게는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나머지 8명에게는 200만원의 벌금형, 나머지 4명에게는 10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2016년 8월 당시 설악권 주민들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에 대한 ‘경제성 조작을 한 공무원 처벌‘과 케이블카사업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양양군청 앞에서 열었다. 그 일환으로 기자회견, 거리행진, 양양군수와의 면담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양양군은 군수가 부재중이라며 면담을 요청하는 주민들을 무작정 제지했다. 오히려 무고한 민원인들을 불법침입자로 몰아 형사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케이블카 놓고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설악산 환경보전하겠다’며 지역주민들을 호도해온 양양군이다. 이것이 양양군이 그릇된 행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거부하고 나선 시민들을 대하는 그들만의 방식이다. 사법부는 오늘도 징역과 벌금형으로만 민주시민들의 당연한 권리를 판단하고 짓밟았다. 행정기관으로서 다양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상호간 해결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기는커녕, 민원인을 겁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소·고발을 악용하고 있는 양양군청에 중형을 선고해도 모자랄 판이다. 그러나 현실은 춘천법원 속초지원이 양양군의 작태에 동조하는 대변인에 불과하다는 것이 오늘 판결에서 드러났다. 속초지원은 시민들의 정당한 집회였다는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재작년 겨울 광장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간다. 촛불을 들고 ‘박근혜-최순실의 설악산 케이블카 즉각 취소하라‘라는 시민들의 목소리 또한 생생하다. 당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문화재위원회의 부결로 사실상 무산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적폐가 청산되지 못하는 참담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작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비상식적 결정, 문화재청의 조건부 허가의 강행으로 여전히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법부 또한 환경적폐의 유산일 뿐이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었다. 사법부는 그 칼날을 토건만능주의에 빠져 소중한 자연유산을 파괴하며, 지역주민을 호도하는 양양군에게 들이대야 할 것이다. 양양군의 대변인이 아닌 이상, 사법부가 설악산 생명의 온전한 가치를 지켜내려는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짓밟을 이유가 전혀 없다. 부디 환경적폐의 유산이라는 타이틀을 벗고, 사법정의의 실현에만 앞장서기를 바란다.2018년 2월 7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보도자료> 김포시의 역학조사결과 왜곡 조치에 대한 연구진 기자회견
김포 환경피해지역 2단계 정밀환경역학조사 연구진
(연구기관: 인하대학교 의과대학/노동환경건강연구소)
문의 : 고정근 인하대 사회의학교실 연구원 010-9967-8350
김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팀장 02-490-2098
○ ‘김포 환경피해지역 2단계 정밀역학 조사 연구진’은 국회의원 은수미 의원실과 12월 1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김포시의 역학조사결과 왜곡 조치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는다.
○ 인하대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 임종한 교수)은 2014년 5월 20일부터 2015년 10월 30일까지 김포시의 ‘환경피해지역 2단계 정밀환경역학조사’를 추진해왔다.
○ 그런데, 김포시는 최근 2015년 11월 12일 ‘2차 토양 교차분석의 평균값을 최종데이터에 반영’ 등을 요구하는 시정조치를 통보하였다. 분석 신뢰도에 문제가 없다고 확인된 1차 교차분석에 이어 김포시의 추가적인 요구로 2차 토양 교차분석을 실시했다. 2차 토양 교차분석 결과 본 연구기관과 비교분석 기관 간 분석결과 값에서 극단적인 차이를 보였다. 더욱이 비교기관의 결과 값은 자연배경농도에서도 수십 mg/kg이 검출되는 구리, 아연, 니켈 등의 항목에서 대부분 불검출이 나와 그 분석 값의 신뢰도에 의심이 가는 상황이었다. 이에, 본 연구진은 전문가에 의한 과학적인 검증과정을 요구했지만, 김포시는 지난 7월 전문가 회의 결과 ‘2차 토양 교차분석의 평균값 적용’을 빌미로 연구진에 시정조치를 내린 것이다. 지역주민의 환경피해 규명을 위해 약 1년 6개월 동안 추진해온 역학조사가 최종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김포시의 납득할 수 없는 조치로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된 것이다.
○ 김포시의 시정조치에 대해 연구진의 기본적인 입장은 다음과 같다. 환경역학조사는 과업지시 및 계약의 범위 내에서 해당 전문가들이 과학적으로 타당하고 검증 가능한 과정을 거쳐 그 결과가 도출하면 된다. 하지만, 김포시의 시정조치는 과업지시서 및 용역계약서의 범위를 벗어나, 마치 토목공사처럼 정해진 결과(결론)를 강요한고 있다. 극단적 차이를 보이는 2차 토양교차분석 결과를 단순 평균값을 산출하여 최종 결과에 반영하라는 요구는 제3의 전문가의 검토과정에서도 전혀 과학적이지 않음이 지적되었다. 김포시는 법적으로, 과학적으로 타당하기 않은 시정조치로 지역주민의 환경피해를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역학조사의 결과를 훼손하고, 왜곡하려 한다는 것이 연구진의 입장이다.
○ 이에, 연구진은 국회의원 은수미 의원실과 함께 김포시의 시정조치를 ‘역학조사의 과학적 타당성을 훼손하고, 결과를 왜곡하기 위한 부당한 개입’으로 규정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고발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끝
※ 붙임
붙임1 연구진 기자회견문 <김포시의 역학조사 결과 왜곡 조치에 대한 연구진 입장>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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