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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관치금융 청산 할 금융감독당국 수장이 필요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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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관치금융 청산 할 금융감독당국 수장이 필요한 때

익명 (미확인) | 화, 2017/06/13- 18:41

관치금융 청산 할 금융감독당국 수장이 필요한 때 

모피아 대표하는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의 금융위원장 내정설 유감
현재 진행형인 론스타 사태 전 과정 개입,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아


금융위원장직에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이하 ‘전 위원장’)이 다시금 거론되고 있다. 김석동 전 위원장은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불법적으로 외환은행을 인수하고 매각하여 5조 원에 가까운 막대한 불법 이익을 실현하는 전 과정에 개입한 인물이다. 론스타가 아직도 우리나라와의 투자자국가소송(ISDS)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하며, 모피아이며 관치금융을 대표하는 이가 금융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상황은 매우 유감스럽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김석동 전 위원장의 금융위원장 내정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금융감독당국의 수장으로서 부여된 책무를 방기하고, 나아가 론스타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외환은행을 매각하여 불법적인 투자차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사실상 협조한 김석동 전 위원장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관치금융을 청산해야 하는 금융개혁의 목적과 금융의 공공성 강화라는 당면과제를 수행할 적임자일 수 없다. 당사자의 자숙과 임명권자의 현명한 판단을 간절히 기대한다.  

 

김석동 전 위원장은 2003년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장 재직 시절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인지 여부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채,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이기 때문에 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해주었다. 이명박 정부의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한 직후인 2011년 3월에는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면서, 론스타가 일본에서 골프장과 예식장 등을 보유한 것이 드러나 비금융주력자에 해당됨이 명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론스타를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결국 2012년 1월 론스타가 지배하던 외환은행의 매각을 승인해 주었다. 결국 김석동 전 위원장은 론스타의 불법적인 외환은행 인수와 매각을 통한 천문학적인 차익실현의 전 과정에 개입하고 협조한 당사자인 것이다. 게다가 “론스타 건은 우리 사회가 비용을 치른 것으로 봐야 한다”(https://goo.gl/PDBFah)는 김석동 전 위원장의 진단과는 달리, 론스타는 5조 원을 추가로 요구하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ISDS)까지 제기하였고, 이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2007년 3월 감사원은 국회가 청구한 “외환은행불법매각의혹” 감사 결과를 통해 당시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에게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한도초과보유 승인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감독정책1국장(현 재경부 제1차관) 김석동 등]에게 주의를 촉구”한바, 김석동 전 위원장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부당하게 처리해 준 것임이 공적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2012년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론스타가 은행을 소유할 수 없는 비금융주력자임을 확인한 바 있다. 이는 김석동 전 위원장에게 론스타 사태의 책임을 묻는 것이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님을 보여준다. 또한 2015년 5월 뉴스타파는 ‘김석동 전 위원장의 처조카가 론스타 계열사에 재직했으며, 해당 회사의 주주로서 한국계로 추정되는 22명 중 5번째로 많은 지분을 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http://newstapa.org/25283).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는 아직 진행 중인 론스타 외에 김석동 전 위원장의 과거 실정에 대한 평가를 이후 보다 상세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관치금융은 우리 사회가 청산해야 하는 최우선 과제이다. 지난 9년간 산적한 금융적폐를 해결해야 하는 막중한 역할을 관치금융, 모피아의 대표격인 김석동 전 위원장에 맡기는 것은 부적절하다. 금융의 공공성 강화와 금융소비자 권익 보장을 위한 청렴하고 능력 있는 인사가 배치되기를 희망한다. 이번에 기사화된 내정설이 말 그대로 ‘설’로 그쳐야만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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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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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금요일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서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의 <안진걸의 을아차차>가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을'들의 현실과 문제점, 해결방안까지 친절하고 구수하게 설명해주는 방송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06회. 론스타와 싸우고, 흥국생명과 투쟁하는 김득의 스토리 (2015.07.24)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http://www.podbbang.com/ch/6404?e=21748996 로 접속해 주세요.

 

출처 : 국민TV http://www.kukmin.tv

 

금, 2015/07/2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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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5/2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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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사태, 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냐

론스타의 하수인인 모피아에 대한 근본적인 청산 필요 

더 늦기 전에 국회 청문회 및 검찰 수사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 시급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한 론스타 특별법 제정도 검토해야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2018.3.4.과 2018.3.25. 두 차례에 걸쳐 론스타 사태를 방영(https://goo.gl/j2AS6h, https://goo.gl/8QF1BV)했다. 론스타가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Investor State Dispute, 이하 “ISD”)에서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점을 거론하지 않기로 양 당사자가 합의했다는 제1차 방영에 이어, 제2차 방영에서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재매각 과정에서 그들의 하수인 노릇을 했던 모피아들의 철면피한 행위가 전파를 탔다. 국익을 위해 뒤늦게라도 진실을 말하기는커녕, 책임 떠넘기기와 모르쇠로 일관한 일부 전·현직 모피아 관련자들의 비겁한 모습이 여과 없이 노출되었다. 이들이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한국 금융을 좌지우지한다는 현실이 그저 개탄스러울 뿐이다.

론스타가 불법적으로 외환은행 주식을 보유하면서 1조 3천여억 원의 배당이익과 2조 1천여억 원의 매각이익을 챙긴 데 대해 지난 2012.7.24. 이를 외환은행에 다시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여 아직까지 소송을 이끌고 있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론스타 문제가 절대로 아직 끝난 것이 아님을 강조하면서, 이제까지 단 한 번도 론스타 사태의 전모에 대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없었음을 개탄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모피아가 좌지우지하는 관치금융의 망령이 사라지지 않는 한, 제2, 제3의 론스타 사태가 언제라도 재발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참여연대는 더 늦기 전에 론스타 사태에 대한 ▲국회 청문회 및 검찰 수사를 통해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점과 ▲론스타 관련자의 처벌과 범죄수익 환수 및 ISD에 대한 정부의 대응 수칙을 명시하는 론스타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문재인 정부와 국회의 관심을 촉구한다.

 

 

외환은행 불법 인수와 불법 매각, 그리고 ISD를 통한 국민 조세의 추가 약탈은 2002년 국민의 정부 말기부터 현재 문재인 정부까지 16년 동안 5명의 대통령을 걸치면서 끈질기게 이어지고 있다. 이를 가능하게 했던 제도적 장치가 금융을 틀어쥐고 있던 모피아였다. 모피아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부터 탈출,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ISD까지 론스타와 관련된 전 과정을 철통 봉쇄하면서 국가의 이익보다 론스타와 지대추구 집단으로서의 모피아의 이익을 위해 금융질서를 왜곡해 왔다.

구체적으로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대통령도 필요 없다. (거래조건은) 내가 맞추면 된다”고 호언장담하던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외환은행이 설사 부실금융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산업자본의 과도한 은행지배”가 우려되는 경우 은행매각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던 추경호 전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현 자유한국당 의원), ▲외환은행의 론스타 매각을 사실상 결정했던 10인 비밀대책회의에 참석했던 주형환 전 청와대 행정관(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역임), ▲10인 비밀대책회의 이후 론스타에게 외환은행을 매각한다는 구두 확약(verbal assurance)을 해 주었던 김진표 전 재정경제부 장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환은행 인수 직전 개최된 금융감독위원회 비공식 간담회에 간여했던 김광림 전 재정경제부 차관(현 자유한국당 의원), ▲산업자본인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탈출에 모두 직접적으로 관여한 김석동 전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장(금융위원장 역임),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장으로서 론스타의 해외 계열회사에 대한 일제 조사에 착수한 당사자이면서도 론스타 탈출시에는 해외 계열회사에 대해서는 산업자본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궤변을 늘어놓은 권혁세 전 금융감독원장, ▲론스타가 이미 일본에 골프장과 예식장 등을 운용하는 산업자본이라는 증거를 스스로 제출한 이후에도 론스타를 산업자본이라고 볼 수 없다고 언론에 설파했던 최종구 전 금융위원회 상임위원(현 금융위원장) 등 금융질서의 왜곡과 진실의 은폐에 앞장섰던 모피아들의 명단은 끝이 없다.

 

 

이들의 주변에서 이들을 제지하지 않고 방관하여 결과적으로 공익을 해하는 쪽을 편들었던 사람들의 면면도 이에 못지 않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하는 금융감독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던 이동걸 전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현 KDB산업은행 회장),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점을 모를 수 없었던 위치에 있었으면서도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를 제지하지 않았던 이성태 전 한국은행 부총재(한국은행 총재 역임) 등 한 때 공적 기능을 수행했던 민간 출신 인사들의 책임도 엄중하다. 또한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은폐하고 진실을 왜곡하는데 앞장 선 김앤장의 변호사들 중 대학교수로 전직한 인사와 적당히 진실을 외면하면서 일신상의 평안을 추구했던 일부 대학교수들과 연구원의 박사들 역시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힐 의무가 있다. 

 

 

이들이 지난 16년 동안 론스타가 움직였던 각 고비마다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국회 청문회를 통해 낱낱이 밝힘으로써 과연 론스타 사태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국민들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또 이미 드러난 불법행위와 새롭게 드러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통해 추가로 진실을 규명하고 엄정한 법의 심판을 구해야 한다. 특히 검찰은 지난 2006년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담당했던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에 대한 수사에서 산업자본 관련 부분이 누락되어 있었던 점을 중시하여, 새로운 수사에서는 중요한 논점의 전부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론스타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서는 현행법의 여러 부족함을 보충해야 할 필요성도 강조한다. 16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많은 론스타 관련자들은 권력을 악용하여 진실을 은폐함으로써 ▲부당하게 공소시효의 그늘 뒤에서 면책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그들이 수령한 ▲범죄수익 역시 국내외에 산재해 있어 이를 환수하기 위해서도 특단의 조치가 불가피하다. 참여연대가 수행하고 있는 유일한 론스타 상대 소송인 주주대표소송은 이미 적법하게 성립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외환은행과 하나금융 간의 주식교환과정에서 ▲외환은행 주식이 전부 타의에 의해 소각되었다는 이유로 주주대표소송의 당사자 적격을 부인당하는 모순에 처해 있다. 무엇보다 국민의 재산을 걸고 진행되고 있는 우리 정부와 론스타간의 ISD 소송이 정부의 정보공개 거부로 인해 “철저한 깜깜이 재판”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ISD 소송 수행시 정부가 준수해야 할 준칙에 대한 별도의 입법적 보완도 필요하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참여연대는 ▲(가칭) 「론스타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한다.  

 

 

이제 조만간 론스타가 제기한 ISD 소송의 중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 그동안 역대 정권을 거치면서 불법과 탐욕, 그리고 진실 왜곡과 은폐로 얼룩진 론스타 사태를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명심하고, 필요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 모피아의 발호를 막고 금융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무엇보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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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3/2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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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20180618_토론회_기촉법 일몰도래에 따른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으로의 전환 모색_01

 

정부주도의 기촉법 폐지하고,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기촉법 일몰도래에 따른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으로의 전환모색 토론회 개최

국회의원 이학영, 국회의원 최운열, 경실련, 참여연대 공동주최

일시 및 장소 : 2018.6.18.(월) 10:0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6월 18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기촉법 일몰도래에 따른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으로의 전환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 이번달말 일몰을 앞두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친시장적인 구조조정 방식으로의 전환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발제를 맡은 전성인 교수(홍익대 경제학부)는 우선, 시장친화적 기업구조정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세 가지를 꼽았다. 첫 번째는 은행의 막강한 영향력을 적절히 통제해서 자본시장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둘 사이의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도산 상태 하에서 구조조정 과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표준적인 회수예상액이 정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좋은 매물을 채권은행이 선점하면 자본시장의 구조조정 유인이 감퇴하기 때문에 장사가 될 수 있는 “좋은 매물”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기촉법의 문제로 첫째, 대표적 담보채권자인 은행이 적극적 구조조정보다 현재 이익을 수호하려는 유인이 더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두 번째로는 건전성 감독기구가 채권금융기관의 이해관계 편향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세 번째로는 채권금융기관이 노동자에게 구조조정을 위한 희생을 강요하여 채권자 간 형평성을 실질적 침해할 수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는 채무자에 의한 배타적 회생계획안 부정, 채권단 가치평가의 불투명성, 통상마찰이나 ISD의 적용 가능성 등 실무적 문제를 꼽았다. 

 

그리고 기촉법 하에서 관치금융의 목표가 변질되어 현재의 기촉법은 산업은행과 금융위의 영향력 유지를 위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촉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새로

운 시대의 행정부는 회생법원과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이라는 원칙을 마련하고, 채권금융기관을 통한 선제적 구조조정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융감독기구와 국책은행의 기능을 개편하여 구조조정에서 손을 떼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 공적자금을 투입한 경우에만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김두일 연합자산관리주식회사(유암코) 상무는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전문적인 민간 구조조정 전문투자자와 외부투자 및 체계적인 경영관리 시스템 구축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기촉법 폐지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는 회생의 낙인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일부 중소/중견기업은 회생진행 시 영업의 기반이 크게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촉법이 상시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외부충격이 있는 상황에서 필요하다가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구조조정전문 자본시장 투자자를 육성하고, 회생(워크아웃) 종결 후 조기 정상화를 위한 금융 지원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는 워크아웃과 법정관리의 진행결과를 비교분석한 결과를 제시했다. 내용을 보면 법정관리의 종결율이 워크아웃에 비해 현저히 높다고 나타났으며, 종결까지 걸리는 기간도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벌은 비재벌에 비해 워크아웃 종결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주채권은행이 특수은행이나 국책은행일 경우, 일반은행보다 종결율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서 자본시장 육성을 위해서는 기촉법을 폐지하여야 하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만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결론적으로 국책은행과 금융위를 중심으로 하는 구조조정 절차는 중단되어야 하고, 정부는 실업대책과 지역경제 안정화를 위해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백주선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장,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은 기촉법이 다섯 번의 재입법 과정에서 몇 가지 단점이 보완되었지만, 기촉법을 상시화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 기촉법은 채무자로서 사실상 금융채권자의 의사를 거스르기 어려운 점, 소액채권자 등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점, 외형적으로 채권금융기관이 주도하는 것 같지만 금융당국의 의사가 관철되는 경우가 많은 점, 법원 등을 근거로 확실히 중립적인 제3기관이 관여할 여지없이 금융채권자들이 채무자의 구조조정절차를 좌지우지 하도록 허용할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서 현행 기촉법이 종료되는 시기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기업)회생절차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새로운 기업구조조정모델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이진웅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는 기촉법의 최초 제정 취지로 돌아가, 아직도 기업구조조정 관행이 정착되지 않았는지, 만약 그렇다면 기촉법이 오히려 그 관행의 정착에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기촉법으로 인해 완전하지 못한 2개의 절차 가운데 하나만의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법적 구조조정 절차와 사적 구조조정 절차를 융합하여 장점을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절차가 최근 세계적 흐름이며, 서울회생법원 역시 P-Plan 회생절차 활성화를 통해 이러한 토대를 구축하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만약 기촉법이 이러한 사고전환 없이 연장된다면 입법취지에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임장호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기촉법의 과가 있지만, 약 20년 동안 부실기업을 구조조정한 공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덧붙여 기촉법의 장점으로 기업이 종전과 동일하게 영업을 계속해 갈 수 있다는 것과 신규자금지원이 회생절차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언급했다. 특히, 건설업이나 조선업의 경우에는 워크아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실이 심화되어 회생절차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해야 하고, 워크아웃이 유일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관치금융이 기촉법에 의한 구조조정에서 어떠한 폐해를 일으켜 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제도운용의 문제이기 때문이고, 폐해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기촉법 자체를 폐지할 일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조대형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은 기촉법의 기본이 되는 것은 부실기업에 대한 채무조정과 신규 신용공여인데 현재와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는 그 한계가 분명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파급력이 큰 개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보다는 산업구조 개편을 위한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에서도 친시장적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책금융기관 중심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정책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 기능을 확대하기 보다는 자본시장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건 조성으로 그 역할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주장했다. 이어서 향후에는 국책은행에 기업구조조정 기능을 줄이고, 새로운 구조조정 기구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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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촉법 일몰도래에 따른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으로의 전환 모색 토론회 웹자보

 

 

기촉법 일몰도래에 따른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으로의 전환 모색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18.6.18.(월) 10:0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취지와 목적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은 2001년 8월 처음 제정된 이후에 5차례에 걸쳐 재입법 및 기한연장이 이루어졌고, 현재는 2018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기촉법은 그간 관치금융의 근간이 되는 법안으로 책임규명과 원칙 없는 기업구조조정 방식, 무분별한 공적자금투입과 낭비, 부실 재벌기업의 연명, 관리·감독 부실 등 많은 문제점을 지적받아 왔습니다. 공적자금 투입 된 기업의 부실은 산업은행의 부실로도 이어집니다. 관치금융의 문제는 정부의 국책은행에 대한 통제와 무원칙적인 공적자금 투입과 낭비 외에 기업구조조정의 시기를 놓치는 문제점까지도 지적되어, 기촉법을 폐지하고 친시장적인 통합도산법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작년 금융행정혁신위원회도 보고서를 통해 자본시장 중심의 선제적 구조조정 체제가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한시법으로 운영되는 법안 임에도 일몰시기 마다, 경제상황과 기업여건 등의 이유를 대며, 연장시켜 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공청회에서도 드나났듯이 6월 30일 일몰 될 예정인 기촉법을 연장시키려 하고 있고, 국회에도 기촉법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습니다. 

 

이에 현행 기촉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일몰에 따라 친시장적인 구조조정 방식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개요

○ 제목 : 기촉법 일몰도래에 따른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으로의 전환 모색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18.6.18.(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국회의원 이학영, 국회의원 최운열, 경실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프로그램

  • 좌장 : 권영준 / 경실련 공동대표,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
  • 발제 : 전성인 /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 토론
    박상인 /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백주선 /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이진웅 /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조대형 /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
    김두일 / 연합자산관리주식회사(유암코) 상무
    임장호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월, 2018/06/1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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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촉법 일몰도래에 따른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으로의 전환 모색 토론회 웹자보

 

기촉법 일몰도래에 따른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으로의 전환 모색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18.6.18.(월) 10:0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취지와 목적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은 2001년 8월 처음 제정된 이후에 5차례에 걸쳐 재입법 및 기한연장이 이루어졌고, 현재는 2018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기촉법은 그간 관치금융의 근간이 되는 법안으로 책임규명과 원칙 없는 기업구조조정 방식, 무분별한 공적자금투입과 낭비, 부실 재벌기업의 연명, 관리·감독 부실 등 많은 문제점을 지적받아 왔습니다. 공적자금 투입 된 기업의 부실은 산업은행의 부실로도 이어집니다. 관치금융의 문제는 정부의 국책은행에 대한 통제와 무원칙적인 공적자금 투입과 낭비 외에 기업구조조정의 시기를 놓치는 문제점까지도 지적되어, 기촉법을 폐지하고 친시장적인 통합도산법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작년 금융행정혁신위원회도 보고서를 통해 자본시장 중심의 선제적 구조조정 체제가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한시법으로 운영되는 법안 임에도 일몰시기 마다, 경제상황과 기업여건 등의 이유를 대며, 연장시켜 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공청회에서도 드나났듯이 6월 30일 일몰 될 예정인 기촉법을 연장시키려 하고 있고, 국회에도 기촉법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습니다. 

 

이에 현행 기촉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일몰에 따라 친시장적인 구조조정 방식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개요

○ 제목 : 기촉법 일몰도래에 따른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으로의 전환 모색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18.6.18.(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국회의원 이학영, 국회의원 최운열, 경실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프로그램

  • 좌장 : 권영준 / 경실련 공동대표,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
  • 발제 : 전성인 /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 토론
    박상인 /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백주선 /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이진웅 /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조대형 /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
    김두일 / 연합자산관리주식회사(유암코) 상무
    임장호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금, 2018/06/0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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