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제30차 민변 총회 참가 후기 :아끼는 곳에서 아끼는 사람들과 함께한 시간

지역

제30차 민변 총회 참가 후기 :아끼는 곳에서 아끼는 사람들과 함께한 시간

익명 (미확인) | 화, 2017/06/13- 14:27

제30차 민변 총회 참가 후기

아끼는 곳에서 아끼는 사람들과 함께한 시간

경남지부 유태영 회원

올해로 민변에 가입한지 3년째, 어느새 5월 민변 총회, 6월 국제노동팀 ILO 총회 참가, 가을 노동위원회-오사카 민변단 교류는 내 연간 일정에서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총회는 한해의 주요 사업을 공유하고 살림살이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모인 반가운 얼굴들을 오랜만에 만나고 민변의 정체성을 다지는 자리이다. 게다가 올해 제30차 민변 총회는 경남지부에서 공동으로 준비하는 터라 더욱 의미가 있었다. 통영은 지금 근무하는 법무법인 희망으로 이직하기 전에, 노동청에 6개월간 근무하면서 경남 생활의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곳이다. 내가 아주 아끼는 곳인 통영에, 아끼는 사람들을 초대한다고 생각하니, 장소 선정 소식을 듣는 순간부터 그 설렘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2017년 3월 16일, 총회 준비팀과 함께 한 사전답사부터 나의 총회 참가는 시작되었다. 백주선 회원팀장님, 이현아, 김서정 간사님, 신입회원 안지희 변호사님을 만나 후보지인 두 리조트 사이에서 어느 곳이 먼 길 달려온 민변 회원들의 고단함을 녹여줄지 신중하게 논의했다. 푸짐한 해산물이 끊이지 않는 다찌집에서 얼음 채운 바께스에 담겨 나온 소주와 맥주를 마시면서…

총회 당일, 점심 식사와 새 정부 출범 관련 사전 간담회, 중앙시장 투어로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한택근 변호사님께서 해저터널, 윤이상기념관, 중앙시장으로 이어지는 완벽한 도보 코스를 안내해주셨다. 짧은 경험이었지만 민변 변호사님들의 오랜 동지로서 자연스럽게 맞아떨어지는 합과 풍성한 여행 노하우에 감탄했다. 필자는 김인숙, 하주희, 김유정, 전민경, 이현지 변호사님과 건어물 쇼핑, 충무 김밥 간식, 강구안 까페까지 촘촘하게 즐기고, 다른 변호사님들은 중앙시장에서 막걸리까지 한잔씩 하고들 오셨다는 알찬 시간이었다.

이후 늘 그럴 듯 5시간 이상 이어진 정기총회가 각 지부, 위원회 보고 등으로 시작되었다. 공익변론센터의 디지털도서관 시연은 기대가 컸으나 기술적으로 여의치 않아서 아쉬웠고, 신입회원들의 공연을 보며 후배들의 민변 활동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있었다. 경남지부 박미혜 지부장님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회원들의 모범회원상 수상, 오민애 변호사님의 멋진회원상 수상을 보면서는 자랑스러움과 부러움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이번 총회에서는 특히 회칙 개정안 안건에 대한 토론이 뜨거웠는데, 앞으로 1년간 민변 내 여러 단위에서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더욱 널리 공론화되고 충실히 공유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총회 장소 입구에서는 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 ADI, 광주전남공익변호사모임 동행의 홍보 부쓰가 세워져 후원과 연대의 자리가 만들어졌다.

총회 뒷풀이는 민변의 여러 변호사님들과 얼굴을 마주하며 술 한잔 나누면서, 선후배 회원들의 경험과 인간미, 노래 실력까지 느낄 수 있는 자리다. 탄팟 팟캐스트로 익숙해진 김준우 변호사님의 맛깔난 진행을 다시 들을 수 있어 반가웠다. 필자는 경남지부 내에서도 통영, 거제시 여성 변호사 1호로 송무를 시작했다. 그러다 보니 총회에서 만나는 선배 여성 변호사님들과의 교류는 특히 더 소중한 시간이다.

둘째 날 프로그램은 세병관과 소매물도로 나누어 투어가 진행되었다. 점심 식사로 통영의 맛집 한산섬식당에서 뽈락매운탕을 먹고, 통영의 특산물 멸치에서 이름을 딴 엔초비호텔에서 커피를 마셨다. 헤어지는 그 순간까지 한명의 회원이라도 더 마주하고 싶었는데, 수많은 후배들에게 커피 타임을 만들어 주신 심재환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린다.

1박 2일 간 민변 회원으로서 가졌던 자부심과 앞으로의 민변 활동에 대한 의지, 거기다 통영의 쪽빛 바다의 아름다움을 가시 한번 기억하길 바라며 통영에서 태어나고 자란 박경리 작가의 ‘김약국의 딸들’ 도입부로 이 후기를 마친다.

 

제 1 장

통영(統營)

통영(지금은 忠武市)은 다도해 부근에 있는 조촐한 어항이다.

(중략)

지금도 흔히 여염집에 들르는 뜨내기 소반장수가 싸구려 소반을 통영소반이라 사칭하고

거래하는 풍경 있는데 통영갓, 통영소반은 그 세공이 정묘하여 매우 값진 상품이었다.

이밖에도 소라 껍데기로 만든 나전 기물이 이름 높다.

원료를 바다에서 채집하는 관계상 그랬는지 알 수 없으나

진주빛보다 미려하고 표질이 조밀한 소라 껍데기,

혹은 전복 껍데기를 갖가지 의장(意匠)으로 목재에 박아서 만든

장롱, 교잣상, 경대, 문갑, 자(尺)에 이르기까지

화려 찬란한 가구 제작은 일찍부터 발달되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바다에 나가서 생선 배나 찔러먹고 사는

이 고장의 조야하고 거친 풍토 속에서 그처럼 섬세하고 탐미적인 수공업이

발달되었다는 것은 좀 이상한 일이다.

바닷빛이 고운 탓이었는지도 모른다.

노오란 유자가 무르익고 타는 듯 붉은 동백꽃이 피는

청명한 기후 탓이었는지도 모른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회원 기고]

세월호 참사는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는가

 

– 이정일 회원 (전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사무처장)

 

인간적 고통 앞에서 중립을 지킬 수 없다.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한국을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씀이었다. 교황은 희생자 가족이 900km 거리를 메고 순례한 십자가를 로마로 가져가셨다. 고통 받는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힘은 마음속에 울리는 연민의 정에서 시작된다. 2014년 4월 16일 오전, 세월호 참사 보도를 지켜본 모든 이들은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희생자 가족들의 모든 일상은 그 날 이후로 멈추어버렸다. 제주도로 여행을 떠난 아들, 딸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한 희생자 가족들에게는 어떠한 대책도 대책이 될 수 없었고, 위로가 될 수 없었다. 참사 당일 이후로 희생자 가족들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일손을 잡지 못하고 눈물로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어떤 이들은 자원봉사로, 연대로,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한 서명으로 고통 속에 빠진 가족들과 함께 하려고 했었다.

변호사의 한 사람으로 제1기 특별조사위원회의 측면지원 활동을 시작했다. 2016년 6월 말에는 박근혜 정부의 제1기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한 강제해산의 불법성을 주장하며 릴레이 단식활동도 했다. 제1기 특별조사위원회가 강제로 활동을 종료한 이후에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시민단체 중심으로 국민조사위원회가 발족했다. 2017년 1월부터 국민조사위원회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아 세월호 참사 관련 기록을 수집하고 진상규명조사 쟁점들을 정리하였다. 1년 동안 제정을 기다려야 할 사회적참사특별법 시행에 대비하기 위함이었다.

희생자 가족요청 들어주기. 국가대형 재난 사고에서 제기되는 핵심쟁점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희생자 가족요청 들어주기, 재난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과 재난사고에 대한 기억과 추모이다. 이 중에서 빠뜨리기 쉬운 게 희생자 가족요청 들어주기이다. 진상규명활동의 독립성에 치우치다 보면 무시하기 십상이다. 희생자 가족요청을 들어주는 과정자체가 치유의 과정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희생자 가족들의 요청은 단순명료했다.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난 아이들이 집으로 못 돌아오는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했다. 또다시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고로 부모들이 슬퍼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박근혜 정부는 기무사를 통해 희생자 가족들을 사찰했다. 진상규명활동도 방해했다. 제1기 특별조사위원회를 강제로 해산까지 했다. 희생자 가족들은 세월호 참사이후로 팽목항, 동거차도 및 광화문 광장 등 길거리에서 풍찬노숙하며 3년 이상 ‘세월호를 인양하라’, ‘진실을 인양하라’고 외쳤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 언제 끝날 줄 모르고 있었던 그 어느 시기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을 하였다. 바로 직후에 세월호가 어둠을 뚫고 물위로 올라왔다. 1073일이 지난 시점이었고, 목포신항으로 들어오는 세월호를 지켜보던 희생자 가족들은 부두에서 목 놓아 울었다. 거대한 무덤이 부두로 들어오는 느낌을 받으며 나도 함께 울었다. 이러한 고통의 시간들을 보낸 희생자 가족들에게 특별조사기구가 앞서서 시작할 일은 바로 희생자 가족들의 요청을 들어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희생자 가족들의 힘으로 열어준 통로로 만들어진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는 희생자 가족들의 요청을 들어줄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있지 않았다.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의 역할.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의 핵심 역할은 세월호 침몰원인을 밝히고, 세월호 선체보존방안을 내놓은 것이었다. 더불어 해양수산부(현장수습본부)가 수행하는 미수습자 수습업무를 점검하는 역할이었다.

세월호가 목포신항에 거치된 때로부터 11월 말까지는 미수습자 수습업무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마지막 한 사람의 미수습자라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고자 하는 노력은 세월호 참사원인에 대한 진상규명활동과 조화시키기 어려운 지점들이 많았다. 선체절단은 수습을 효과적으로 하는 측면이 있지만, 침몰원인 조사를 제약하는 문제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두 가지의 목소리에 대해서 선체조사위원회는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바로 세운 세월호의 선체의 의미. 많은 우여곡절 끝에 2018년 5월 10일 세월호 선체를 바로 세웠다. 그 목적은 세월호 선체 정밀조사와 미수습자의 온전한 수색작업을 위한 것이었다. 더 큰 의미는 바로 세우는 과정자체가 희생자 가족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음으로서 희생자의 요청에 답하는‘국가의 존재’이유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바로 세운 세월호 선체를 통해서 진실규명에 더 다가갈 수 있었고, 선체보존방안과 관련하여 세월호 참사를 더 많이 더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선체조사위원회가 내놓은 종합보고서. 2017년 11월 말까지 미수습자 수색을 최우선 과제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조사개시결정이 있고 5개월 지난 시점에서 선체내부에 들어가 내부조사를 조금씩 진행할 수 있었다. 38건에 달라는 조사용역보고서에 대한 분석도 조사활동 종료(2018. 5. 6.)를 약 1개월 앞두고 거의 마무리 되었다(참고로 2018. 5. 7.부터 8. 6.까지는 종합보고서 작성 기간이었음).

선체조사위원회가 침몰원인 관련 종합보고서를 심의·의결하기 위해서 충분히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 더 큰 문제는 선체조사위원회 내부 조사관들과 조사관 사이의 의견 차이, 위원과 위원 사이의 의견 차이에 대한 충분한 토의가 부족했다는 점에 있었다. 침몰원인을 둘러싸고 왜 의견차이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희생자가족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지도 못했다.

그럼에도 선체조사위원회가 종합보고서를 내놓는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변명을 하고 싶다.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한 국회도, 제1기 특별조사위원회도 내놓지 못한 최초의 공식보고서이고, 이것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방향타 역할도 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 때문이다.

안전사회의 열망을 담아내는 세월호 모습을 기대하며. 우리사회는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는 달라져야 한다는 희생자 가족들의 외침이 아직도 생생하다. 돈보다 생명의 가치가 더 소중히 다루어지기를 바라는 안전사회의 열망이라고 생각한다. 요즘 대학생은 한국 현대사회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으로 세월호 참사를 기억한다는 서울대학교 교수의 말도 들었다. 대형 재난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참사현장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방법이라는 재난연구가의 말도 들었다.

9․11 테러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그라운드제로가 있다. 그라운드제로는 9․11 테러로 무너진 세계무역센터가 있던 땅을 상징한다. 세계무역센터가 무너진 그 자리에 흘리는 눈물을 상징하는 폭포수형태의 분수대를 설치하고 그곳 아래로 잔해를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방식의 추모․기념관을 지었다. 매일 수 천 명의 미국시민이 방문하여 9․11 테러를 기억하고 평화·안전을 희망한다.

중요한 시사점은 9․11 테러로 무너진 세계무역센터 그 자리에 또 다른 모습의 건물을 짓지 않았고, 건물신축으로 얻을 수 있는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고 9․11 테러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가치를 선택하였다는 것이다.

바로 세워진 세월호 선체는 생명을 중시하는 안전사회의 가치를 담아내는 도구로 활용되어야 한다. 세월호 선체에 생명의 가치를 콘텐츠로 담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희생자가족과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생명의 가치를 담아내는 내용이 세월호에 채워지고, 세월호가 돌아오지 못한 아이들이 꿈이 실현되는 도구로 활용될 때에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아이들이 하늘에서 웃을 수 있을 것이다.

약 1년 동안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에서 사무처장으로 있으면서 매우 힘든 여정을 보냈지만, 세월호를 바로세우고 침몰원인 관련 종합보고서를 내놓은데 조금이라도 기여했다는 것을 작은 위로로 삼고 싶다.

The post [회원 기고] 세월호 참사는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는가 / 이정일 회원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목, 2018/08/30- 17:18
79
0

2016. 7. 11. 민생경제위원회 공동주최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 민생입법을 말한다’ 토론회

 

서채란 민생경제위원장

민생경제위원회는 민변이 발간한 「2016년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 중 개인 파산 및 회생, 이자 제한 등 서민금융 분야, 주택 및 상가임대차 등 부동산 분야, 중소상인 및 중소기업 보호, 공정거래위원회 개혁, 소비자집단소송 도입 등 공정경쟁 분야, 공기업 개혁, 국민소송 도입, 법인세 개혁, 누리과정 지방교육재정 개혁 등 조세재정 분야의 입법과제를 집필하였습니다. 특히 민변이 제안하는 12대 개혁입법과제에 선정된 서민금융 분야와 소비자집단소송은 2016. 6. 22. 국회에서 개최된 민변 「2016년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 출판 보고대회에서 집중 토론되기도 하였습니다.

민생경제위원회는 위 민변 출판 보고대회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제윤경의원실, 국민의당 박주현의원실, 정의당 정책위원회와 공동주최로 2016. 7. 11.에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 민생입법을 말한다〉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photo_2016-08-12_10-57-41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 민생입법을 말한다〉 토론회는 민생경제위원회가 주최한 최초의 토론회로서, 개인 파산 및 회생, 이자율 제한 등 서민금융 분야 · 주택 및 상가임대차 등 부동산 분야는 백주선변호사가 발제자, 더불어민주당 제윤경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하고, 중소상인 및 중소기업 보호, 공정거래위원회 개혁, 소비자집단소송 도입 등 공정경쟁 분야는 박정만변호사가 발제자, 정의당 김용신 정책위의장이 토론자로 참여하고, 공기업 개혁, 국민소송 도입, 법인세 개혁, 누리과정 지방교육재정 개혁 등 조세재정 분야는 조수진변호사가 발제자, 국민의당 박주현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활발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photo_2016-08-12_10-46-34

이날 토론회에서 민생경제위원회는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제·개정해야할 민생경제 관련 개혁법안들을 제안하였고, 각 정당의 의원님들은 민생경제위원회가 제안한 법안과 일치하거나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총선 공약을 제시하고 앞으로 민생경제 관련 현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류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photo_2016-08-12_10-49-24

각 정당이 20대 국회의 최대 화두를 민생안정으로 정하고 이를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이 토론회를 계기로 20대 국회에서는 민생경제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법안이 많이 통과되어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더 풍요롭고 안정되기를 기대해봅니다.

금, 2016/08/12- 10:59
71
0

소수자인권위원회 소식

  1. 동성결혼변호인단

소수자위원회는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의 혼인신고 불수리사건을 비롯하여 동성결혼의 인정을 위한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는 2014. 12. 10.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서대문구청장은 “민법상 당사자 간의 혼인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혼인신고를 불수리하였습니다. 이에 동성결혼 변호인단을 모집하여, 서부지방법원에 혼인신고 불수리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6. 5. 25. 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현재 항고하여 위 사건은 2심에 계류중입니다. 또한 각하 결정에 대응하여 다른 동성배우자를 당사자로 한 2개의 사건을 새롭게 제기한 상황입니다.

  1. 인권보고대회 준비photo_2016-11-21_15-26-41 photo_2016-11-21_15-26-49

소수자위원회도 인권보고대회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장애인권 등에 대한 2016년 인권상황을 집필중이며, 정신보건법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강제입원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과 틱장애 장애등록 반려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 등을 디딤돌 판결로, 군형법상 추행죄 합헌 결정을 걸림돌 판결로 추천했습니다.

  1. 연대 활동

소수자위원회는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연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무지개행동은 2017 무지개행동 유엔국제인권규약 메커니즘 워크샵을 진행중이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경기장차연 활동가에 대한 매도 및 인권침해를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두 단체 모두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했습니다.

  1. 위원회 광고

* 성소수자, 장애인, 인권위에 관심 있는 분은 언제든지 소수자위원회에 가입해주세요.

월, 2016/11/21- 15:29
67
0

일본 영사관 앞으로 행진해도 될까요?

부산지부 정상규

저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면에서 제가 소송대리하였던 부산시 동구 소재 일본영사관 앞 집회 금지 처분 효력정지 신청 사건에 관하여 몇 글자 써보려고 합니다. 때는 2016년 12월 29일 목요일 16시 경. 박근혜정권퇴진 부산운동본부(이하 ‘신청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틀 뒤인 31일 토요일 집회 때 서면에서 본집회를 한 후 일본영사관 앞을 지나 그 인근에서 정리집회를 하고자 집회신고를 했는데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이하 ‘피신청인’)이 일본영사관 인근 100미터 구간에서의 집회는 금지한다는 집회 일부 금지 통고를 해 왔으니, 이에 대한 효력정지신청 소송대리를 맡아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maxresdefault

ⓒ연합뉴스TV

그간 일본영사관 앞에서는 작은 규모의 집회·시위가 있어 왔지만, 피신청인이 집회를 금지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피신청인이 이러한 반응을 보인 것은 아마도 집회 신고 하루 전 날인 12월 28일 한 시민단체가 일본영사관 앞에 설치한 소녀상을 부산 동구청이 강제로 철거하고 압수까지 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영사관 앞에서의 대규모 집회·시위가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 이유로 보입니다.

집회신청서와 피신청인의 금지통고서를 보내달라고 하여 받아 보니, 신청인 측은 대규모 집회가 예정된 2016년 12월 31일뿐 아니라 이후 1주일 동안을 집회일시로 기재하여 일본영사관 앞을 포함한 장소에서 행진을 하겠다고 신고를 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은 행진구간에 일본영사관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11조에 따라 당해 구간에서의 행진을 금지한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연말인 31일 토요일의 대규모 집회 이후에도 같은 장소에서 시민들이 집회의 자유를 누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지만, 효력정지신청 사건에서 패소하여 12월 31일 토요일의 대규모 집회 시에 일본영사관 앞 경로에서의 행진이 금지된다면 신청인 측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 판단하여, 우선 토요일 대규모 집회에서 행진이 가능토록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추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신청인 측에, 당해 구간 행진 예정시간으로부터 48시간이 되기 전에, 집회 개최일시를 ‘2016년 12월 31일 18시부터 22시까지’로 한정하여 재차 집회신고를 하도록 권유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집시법 제11조 제4호 다목에서는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외교기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라도 집회·시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휴일인 토요일의 집회까지 제한할 수는 없다는 주장에 초점이 맞춰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 측의 새로운 집회 신청에 대하여 즉답을 하지 않았고, 다음 날인 30일 금요일 정오가 되어서야 재차 금지 통고를 해 왔습니다. 같은 이유였습니다. 일본영사관은 외교기관으로 집시법 제11조에 따라 그 100미터 인근에서의 집회는 금지되며, 주한 일본국 총영사뿐 아니라 부산 동구청장도 피신청인에 공문을 보내어 소녀상 설치단체와 일본영사관 간의 마찰을 예방하기 위한 경찰력 배치를 요청하였으며, 지난 12월 28일 소녀상 강제철거 당시 시민단체 회원이 부산시 동구청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례가 있다는 등의 이유였습니다.

저는 처분서를 받아보자마자 효력정지신청서를 작성하여 오후 2시 경 신청서를 전자 접수하였습니다. 당시 향후 2주간 부산지방법원이 휴정기를 갖는다고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금요일 오후 2시에는 대부분의 재판부는 재판 일정을 잡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휴가 전야에 전자 접수된 효력정지 신청서가 언제 재판부 배당이 되고, 언제 심문기일이 잡힐지 불분명한 상태였습니다. 당장 내일 집회를 해야 하는데 말이죠(더 큰 문제는 제가 내일부로 휴가를 가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짜고짜 제1행정부로 전화를 해서 재판부 배정 및 심문기일 지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재판부도 사안의 중대성 및 시급성을 재빠르게 판단하고 재판부 배정, 상대방에 대한 신청서 송달 및 심문기일 지정을 하였습니다. 재판부가 얼마나 신속하게 일을 진행했던지, 아직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재판부 배당이 되지 않아 재판부에서도 제가 제출한 신청서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저에게 신청서를 이메일로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재판부에 신청서 등의 서류를 이메일로 보내줬고, 재판부는 이를 피신청인에게 ‘이메일로 송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여곡절 끝에 오후 4시에 심문기일이 열렸습니다. 신청서를 접수한 지 2시간 만이었습니다.

심문기일에서 피신청인은 일본영사관 직원들이 토요일에도 나와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토요일을 휴일로 보기 어렵다는 다소 억지스러운 주장을 하였으나, 함께 신청인 측 소송대리를 맡은 부산지부 최성주 변호사님께서 일본어로 된 주한 일본영사관 홈페이지 화면을 출력해와 제시하자 피신청인 측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일본영사관 홈페이지에도 토요일을 휴일로 공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몇 차례 공방 후 심문기일을 마쳤습니다.

ⓒ연합뉴스TV

ⓒ연합뉴스TV

다행히도 그 날 저녁 7시 30분 경 신청인 측의 효력정지신청이 전부 인용되었다는 재판부의 전화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집시법 제11조 규정 중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되는 경우’ 요건은 집회일시가 토요일 저녁이라는 점에서 당연히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추가로 요구되는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라는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었던 것은, 지난 2개월 간 신청인 측에서 주최한 수차례의 평화집회에서 보여준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이후에 부산지방법원은 두 차례에 걸친 같은 내용의 피신청인 측 집회 일부 금지 통고에 대한 신청인 측 효력정지 신청 사건에서, 선례가 있음을 이유로 ‘심문기일을 열지도 않고’ 전부 인용하고 있다는 미담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수, 2017/03/08- 17:14
5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