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의 벗,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 50주년 맞아 유엔인권이사회에 인권침해 규탄 촉구

지구의 벗 국제본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 50주년을 맞아 유엔인권이사회에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인권침해를 규탄하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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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1967년 6월 5일, 이스라엘군은 이집트, 시리아, 이라크, 요르단군을 공격해 “6일 전쟁”의 서막을 알렸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영토인 동예루살렘, 서안지구, 가자지구와 시리아 영토인 골란 고원 그리고 이집트 영토인 시나이 반도를 강제 합병했다. 올해 6월 5일 월요일은 점령 50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 중 정당하게 반환된 지역은 이집트 영토에 불과하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확장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 지난 월요일(29일) 리얼월드라디오(Real World Radio)와의 인터뷰에서 지구의 벗 팔레스타인 펜곤(PENGON)의 아비르 부트메 (Abeer Butmeh) 활동가는 “지난 50년간 우리는 인권과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 우리 땅과 물을 이용할 권리 같은 기본권을 완전히 부정당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팔레스타인인이 “아파르트헤이트 정권(Apartheid regime)” 아래 이스라엘 군인들의 과도한 무력행사, 불법 정착촌 건설, 팔레스타인 가옥 철거, 교육권과 건강권 침해로 고통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부트메 활동가는 지난 화요일(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막하는 제35차 유엔인권이사회 (UNHRC) 총회에 지구의 벗 국제본부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여한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의 분리장벽 건설이 “아파르트헤이트 장벽으로 팔레스타인 땅을 분리하고 분열시키며 생태계를 파괴하고 팔레스타인 영토를 몰수한다.”라고 규탄했다. 그는 서안지구와 동예루살렘 내 팔레스타인 가옥이 “높은 비율”로 철거되면서 불법 정착촌이 “놀라운 속도”로 확장됐다고 경고했다.
위는 지구의 벗이 6월 23일까지 열리는 유엔인권이사회 세션에서 전달할 주요 메시지 중 일부이다. 19일에는 팔레스타인 및 아랍권 점령지에 관한 특별 세션이 열린다. 지구의 벗은 유엔 실무그룹에서 협상 중인 초국적기업의 인권침해에 구속력 있는 조약(Binding treaty on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human rights violations)을 촉구하기 위해 유엔 이사회 세션에도 참여 중이다.
6월 7일에는 구속력 있는 조약을 촉구하는 “기업 권력 해체와 면책 방지를 위한 글로벌 캠페인”이 기업 권력 집중이 인권과 사람에 끼치는 위험을 점검하기 위해 유엔인권의사회 프레임워크에서 병행 활동을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부트메 활동가는 팔레스타인 내 이스라엘 기업의 면책(impunity)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팔레스타인인의 기본적인 수자원 접근을 막는 이스라엘 국영 수자원 회사 메코로트(Mekorot)에 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이 병행 활동은 지구의 벗을 비롯한 회원 단체가 참여하며 카린 난센(Karin Nansen) 지구의 벗 국제본부 의장이 진행한다.
한편 부트메 활동가는 리얼월드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시민에 대한 집단적 폭력이자 생명, 건강, 운동, 표현의 권리를 침해하는 이스라엘의 봉쇄가 10년째 계속되는 가자지구 상황”을 비판했다. 그는 “만약 이런 상황이 지속한다면 2020년 내로 더는 버틸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트메 활동가는 이스라엘의 점령이 팔레스타인인과 그들의 환경 및 천연자원에 대한 불법 행위와 함께 계속된다는 사실을 세계에 상기시켰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영토 내 잔학 행위에 대응하게끔 유엔인권의사회의의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했다.
더불어, 부트메 활동가는 며칠 전에 끝난 이스라엘 감옥 내 팔레스타인 정치범의 단식 파업을 “존엄성의 승리”라고 언급했다. 또한, 유엔에서 그는 미국에 “국제법상의 의무를 이행하고 이스라엘이 인권침해를 멈추게끔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과도한 인권침해를 규탄할 것”을 촉구했다.
원문보러가기:http://radiomundoreal.fm/9813-friends-of-the-earth-international?lang=es
번역: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팀 자원활동가 솜한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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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조건부 승인이라는 잘못된 결정을 문화재위원회가 최후의 보루로서 막아낼 수 있을까요. 설악산 케이블카에 대한 결정은 이후 문화재와 보호구역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작년,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처럼 부실한 심의만 하지 않는다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보류’가 아니라 ‘부결’로 가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환경운동연합 맹지연 국장은 “지난 7월 말 경제성 보고서 불법 조작 혐의로 양양군 공무원이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고, 얼마 전 확인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이 작년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당시와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27억 원이나 늘어나고 천연기념물 산양뿐만 아니라 법종 보호종이 케이블카 노선에서 무수히 발견되었다” 라고 말하며 “경제성도 환경성도 모두 엉터리”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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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의 지성희 사무처장은 “사회 각계에서 국립공원위원회 결정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잘못 채워진 첫 단추를 문화재 위원회가 바로 잡을 때입니다.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결국 엄청난 예산낭비와 환경훼손을 가져올 것이고 그 부담은 양양주민을 비롯한 온 국민, 그리고 설악산의 뭇 생명들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사업의 첫 단계였던 국립공원위원회 결정이 잘못된 것임이 밝혀진 이상, 이를 바로잡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34년 전, 문화재 위원회는 “설악산은 우리나라의 대표 천연보호구역이며, 유네스코도 생물권 보전지구로 지정했으므로 인위적 시설을 금지해 자연의 원상을 보존하는 것이 관리의 기본이 돼야 한다”며 케이블카 신청을 부결한 바 있습니다. 생태 보전의 가치와 시급성이 그때보다 더 높아진 상황임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케이블카 사업은 부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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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8월24일, 다시 문화재위원회는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심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회의에서는 시민환경단체의 목소리를 전하게 됩니다. 양양군의 계획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케이블카 사업이 천연보호구역의 지정 취지와 왜 맞지 않는지, 국제적 기준에 따른 보호지역의 관리방안은 무엇인지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작년 8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오색케이블카를 조건부 허가한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문화재위원들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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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국립공원[/caption]
국립공원위원화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조건부 승인이 난지 1년이 되는 오늘(28일), 전국의 국립공원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중단을 요구하는 동시 캠페인이 열렸다. 장소는 설악산국립공원, 치악산국립공원, 북한산국립공원, 계룡산국립공원, 덕유산국립공원, 무등산국립공원, 그리고 한라산국립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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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국립공원[/caption]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반대 캠페인을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한 이유는 설악산이 국립공원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산악 국립공원인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설치된다면, 설악산을 모델로 전국의 보호지역에 케이블카를 비롯한 각종 개발 광풍이 불 것이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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