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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대만은 어떻게 2025 원전제로를 결정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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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대만은 어떻게 2025 원전제로를 결정했나

익명 (미확인) | 금, 2017/06/09- 00:20

98% 건설 중 원전 중단하고
2025년 탈원전 결정한 대만의 교훈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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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대만 탈핵활동가,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민에 호소
○ 일   시 : 2017년 6월 9일 오전 10시
○ 장   소 : 환경운동연합 2층 열린 공간
○ 참가자 : 홍승한 대만 녹색공민행동연맹 사무부총장,
현 대만 행정원 산하 에너지와 탄소 감축 사무실 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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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은 대만 입법원에서 2025년까지 원전제로를 결정했습니다. 98% 공정률인 제 4핵발전소를 가동 중단시킨 후의 일입니다. 현재는 대만 행정원 산하에 에너지와 탄소 감축 사무실 위원회가 구성되어 대만의 에너지전환의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는 중입니다.

○ 대만의 탈핵과 에너지전환 결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1999년 건설을 시작한 대만 제 4핵발전소가 2000년 정권 교체 후 건설 중단되었다가 2001년 다시 건설이 재개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결국 다시 건설 중단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 환경운동연합은 ‘동북아 대기환경 협력 민관 네트워크’ 창립행사 참여 차 한국을 방문한 홍승한 대만 녹색공민행동연맹 사무부총장으로부터 대만의 탈핵 결정 과정과 교훈을 듣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2017년 6월 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email protected]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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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전화 02)735-7000 •팩스 02)735-7020 www.kfem.or.kr 

제공일자: 2017.2.12.

별첨자료없음

문의중앙사무처 탈핵팀 안재훈 팀장 양이원영 처장

전화 010-3210-0988 메일 potentia79@kfem.or.kr

010-4288-8402 [email protected]


[
취재요청서]

월성1호기 항소포기요구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항소를 포기하고 월성1호기 즉각 폐쇄하라

○ 지난 7일, 법원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처분 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월성1호기가 안전성 검증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수명연장 되었음이 밝혀졌지만, 원자력안전위는 이를 반성의 계기로 삼기는커녕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 월성1호기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음이 밝혀졌고, 수명연장 결정의 위법성이 밝혀진 만큼 월성1호기는 폐쇄되어야 마땅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재판결과를 수용해 항소를 포기하고, 월성1호기의 가동중단을 명령해야 할 것입니다.

○ 환경운동연합은 항소장 접수가 마감되는 22일까지 원자력안전위의 항소포기를 요구하는 집중행동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아래와 같이 월성1호기 항소포기요구 집중행동을 알리는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항소포기 요구 10일 집중행동 기자회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항소를 포기하고 월성 1호기를 즉각 폐쇄하라

 

– 일시 : 2016년 2월 13일 월요일 11시

장소 : 원자력안전위원회 앞(광화문 KT)

프로그램

원자력안전위 항소포기 요구 집중행동 제안

퍼포먼스 : 원안위원들에게 항소포기를 요구하는 월성1호기(원전맨 인형) 등 연출

2017년 2월 1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일, 2017/02/1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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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아시아에 속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이슈는 곧 아시아의 이슈이고 아시아의 이슈는 곧 한국의 이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에게 아시아는 아직도 멀게 느껴집니다. 매년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아시아를 여행하지만 아시아의 정치·경제·문화적 상황에 대한 이해는 아직도 낯설기만 합니다.
 
아시아를 적극적으로 알고 재인식하는 과정은 우리들의 사고방식의 전환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또한 아시아를 넘어서 국제 사회에서 아시아에 속한 한 국가로서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나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반을 두고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2007년부터 <프레시안>과 함께 '아시아 생각' 칼럼을 연재해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필자들이 아시아 국가들의 정치, 문화, 경제, 사회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권, 민주주의, 개발과 관련된 대안적 시각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쯔위 덕 본 차이잉원 "대처 존경한다"?

차이잉원 총통에 대한 기대와 우려

 

이링치우 대만인권연대 사무국장

 

 

2016년 1월 16일, 대만에서 최초의 여성 총통(차이잉원)이 선출되었다. 대만 야당인 민진당(DPP)이 의회 과반수를 차지한 것도 처음이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새 정부에 대해 대만 시민사회가 갖는 기대와 우려는 무엇일까?

 

'해바라기' 운동과 시민사회의 분노

지난 2014년 3월 17일, 대만 입법원 내정위원회에서 국민당 장칭중(張慶忠) 입법의원이 '양안서비스무역협정(Cross-Strait Service Trade Agreement)'를 30초 만에 국회에서 통과시키자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 불투명한 절차에 대해 분노하였다. 그리고 이는 3월 18일부터 4월 10일까지 약 24일간 국회 입법원을 점거한 '해바라기' 운동으로 이어졌다.  

많은 사람들은 '대의 정치'가 이미 손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사람들의 의견을 대표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양안서비스무역협정 문제만이 아니라 핵발전소 설립, 핵폐기물 이슈, 노동자 해고, 강제철거 등 많은 사회적 이슈들이 사람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현재 대만의 대부분의 입법안들은 인권적 관점은 배제한 채, 주요 양당의 이익을 바탕으로 논의되고 있다. 거대 정당이나 전통적인 지역 파벌에 의해 인적, 물적 네트워크들이 장악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거나 최악은 아닌 후보자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또한 시대에 맞지 않는 헌법 조항으로 인해 18-20세 사이 청년들은 투표권한이 없다.  

 

'해바라기' 운동 이후, 점점 더 많은 청년들은 시대역량(New Power Party), 사회민주당(Social Democratic Party), 자유대만당(Liberal Taiwan Party), 녹색당(Green Party)등 새로운 정당을 조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현재 선거 제도 자체가 소수정당에 매우 불리하다. 각 정당은 3.5% 이상 득표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거대 정당만이 정부로부터 수백만 대만 달러의 보조금을 받아 네트워크와 자원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소수정당은 자원 부족으로 선거에 많은 돈을 쓰면서도 충분한 득표를 하지 못한 경우 보조금 등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2016년 선거 

국민당(KMT)의 8년 집권 기간 동안 대만 국민들은 많은 분노와 실망감을 느꼈다. '해바라기' 운동 이후 많은 사람들이 민진당이 집권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민진당 스스로도 그들이 차기 집권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대선 후보 토론회 과정에서 대만 국민들의 요구가 충분히 표출되지는 않았다. 과거에 언론은 대선 후보 토론회 개최시 각각 다른 시민사회단체들을 초청해 후보자들에게 질문을 던지게 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주최측이 시민사회단체를 전혀 초청하지 않았으며 인터넷을 통한 질문만을 받았다. 대부분의 질문들은 논리적이지 않거나 인권적 시각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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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총통 선거에서 승리한 차이잉원과 쯔위(오른쪽). ⓒ연합뉴스

 

쯔위 효과

선거 하루 전날, 한국 연예기획사에 소속된 16살 대만 소녀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소녀가 속한 걸그룹은 한 한국 방송프로그램에 나와 각자 출신국의 국기를 들고 사진을 찍었다. 그러던 중 이 사진을 본 중국 본토의 다른 가수가 이를 비난하며 중국 사람들에게 대만 국기를 들고 있는 쯔위를 보이콧하라고 부추겼다. 보이콧이 계속되자 해당 연예기획사는 쯔위에게 공개 사과를 시켰고 이 사건은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키게 만들었다.

 

양안서비스무역협정 반대 운동 동안 반중 정서와 대만 민족주의 그리고 포퓰리즘이 유행했었다. 쯔위 사태는 이러한 반중 정서를 극대화시켰으며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는 정당에 표를 몰아주는 효과를 가져왔다.  

 

2016년 이후, 민진당이 가진 전권  

2012년 민진당은 소수 정당에 불과했다. 민진당은 집권당이었던 국민당이 의회 내 민진당 활동을 보이콧해 정당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비난해왔다. 2016년 선거에서 민진당은 총통 배출은 물론 의회 과반수를 넘는 113석을 차지했다. 새로 등장한 정당들 중에 시대역량당만 5석을 차지했으며 다른 정당들은 의석을 차지하지 못했다. 

 

시민사회의 기대와 우려 

이번 선거기간동안 차이잉원은 시민사회가 제안한 몇 가지 이슈에 대해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2012년 대선에서 몇 가지 인권 정책들을 제안했던 차이잉원은 2016년 대선 때에는 5개의 사회복지 정책을 제안하고 동성결혼, 헌법 개정, 의회 개정,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등 주요 인권 이슈에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사법 제도 개혁을 위한 소통 창구를 만들겠다고도 약속했다. 또한 민진당은 국회의원 후보로 시민사회 출신의 많은 전문가들을 임명했다. 그러나 사형제, 강제 철거와 같은 예민한 이슈는 언급하지 않았다. 시민사회는 추후 차이잉원 총통이 동성결혼, 선주민 권리와 자치행정,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공공주거, 노동권, 사회복지제도, 장애인과 노인의 권리, 이주민과 난민 이슈를 해결하고 입법화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런 기대와 달리 차이잉원 총통이 그동안 여러 차례 마거릿 대처 영국 전 총리를 존경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권교체까지 약 4개월이 남아있는 시점에서 마잉주 현 총통이 정권을 잡고 있는 동안 논쟁적인 정책들을 다 통과시키지는 않을까 매우 우려스럽다. 

 

뿐만 아니라 민진당이 집권하는 기간 동안 의회 내에 이들을 견제할 만한 야당 세력이 없다는 것 역시 매우 우려스러운 점이다. 국민당 8년 집권기간 동안, 민진당은 정부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법들을 개정하기 위해 많은 시민사회단체들과 협력해왔다. 민진당이 여당이 된 지금, 시민사회단체들은 예전 민진당 입장이 그대로 유지될 것인지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  

 

민진당은 의회, 선거 제도, 헌법 등을 개혁하겠다고 약속했다. 지금 민진당이 할 수 있는 개혁 정책들은 많이 있다. 민진당이 거대 여당이 된 지금, 이를 파기할 어떠한 명분도 없다. 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새로운 정부가 시의적절하지도 않고 공평하지 않은 정책 및 제도들을 개혁하는지 계속해서 감시하고 촉구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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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2/0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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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영광) 4호기 안전성 문제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부실시공은폐엉터리 관리감독까지...

이런 데도 핵산업계를 믿으란 말인가?

[caption id="attachment_18250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안전한세상을위한신고리5,6호기백지화시민행동은 21일 오전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한빛(영광) 4회기 부실시공 규탄, 은폐 책임자 처벌 시민사회단체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위험한 핵발전소 즉각 폐쇄를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250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최근 한빛(영광) 4호기에서 하나씩 밝혀지는 부실한 핵발전소 안전관리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2016년 격납건물철판(CLP) 부식 문제로 시작된 안전점검에서 한빛 4호기는 철판 부식이외에 콘크리트 방호벽에 구멍이 생겨 있었고, 증기발생기 안에는 망치를 비롯해 다양한 이물질이 들어가 있었던 것이 밝혀졌다. 한수원은 문제를 즉시 공개하지 않고 감추고 있었다.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다고 외치던 핵산업계의 말은 거짓임이 드러났다. [caption id="attachment_18250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격납건물철판(CLP)와 콘크리트 방호벽은 핵발전소 사고 발생시 폭발을 막고 외부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는 것을 막는 방호벽 역할을 한다. 특히 콘크리트 방호벽은 핵발전소 안전의 최후의 보루로 이것마저 뚫리면 최악의 핵사고로 이어지게 된다. 증기발생기 내부 이물질 역시 고온고압의 증기발생기 내부에 금속 이물질이 들어가면 증기발생기 파손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이로 인해 증기발생기 세관파단 사고 같은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벼운 사건이 아닌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250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250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들 사안 모두가 심각한 핵발전소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벼운 사건이 아닌데도 은폐되고 무시되어왔다”는 점에서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이번 사건을 통해 그동안 핵산업계가 금과옥조처럼 이야기해 오던 ‘안전이 최우선이다’라는 말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말인지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규탄했다. 또한 “매번 부실시공, 비리가 있었음에도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매번 꼬리 자르기식 솜방망이 처벌만 이어졌다”며 “이번에는 한빛 4호기의 건설, 감리, 규제기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250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 “책임자 처벌은 핵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한수원 이외에도 건설을 총괄했던 현대건설, 감리사, 증기발생기 제조사인 두산중공업 그리고 핵발전소 안전을 규제하고 있는 원안위까지 광범위하게 이뤄져야 하며, 한빛 4호기 뿐만 아니라 한울(울진) 4호기에서도 발생한 각종 의혹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마지막으로 “안전상 문제가 있고, 부실 시공된 한빛 4호기는 즉각 폐쇄되는 것이 마땅하며 현재 가동 중인 모든 핵발전소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를 통해 핵발전소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한빛 4호기 핵발전소를 즉각 폐쇄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공동성명서 전문이다.
한빛(영광) 4호기 안전성 문제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서 

 부실시공은폐엉터리 관리감독까지...

이런 데도 핵산업계를 믿으란 말인가?

최근 알려진 한빛(영광) 4호기의 안전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한빛 4호기는 작년 격납건물철판(CLP) 부식으로 이미 건설과정에 부실이 밝혀진 상황에서 콘크리트 방호벽에 구멍이 발견되어 지역주민들은 물론이고 국민 모두가 깜짝 놀란 상태였다. 그런데 이제는 증기발생기 내부에 망치 등 이물질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이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졌다. 문제는 이들 사안 모두가 핵발전소 안전에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이고, 한빛 4호기 건설 당시부터 문제 제기되었으나 이제야 밝혀졌다는 것이다. 격납건물철판(CLP)와 콘크리트 방호벽은 핵발전소 사고 발생시 폭발을 막고 외부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는 것을 막는 방호벽 역할을 한다. 특히 콘크리트 방호벽은 핵발전소 안전의 최후의 보루로 이것마저 뚫리면 최악의 핵사고로 이어지게 된다. 증기발생기 내부 이물질 역시 고온고압의 증기발생기 내부에 금속 이물질이 들어가면 증기발생기 파손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이로 인해 증기발생기 세관파단 사고 같은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벼운 사건이 아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들 모두가 지금 막 제기된 문제가 아니라, 오래전에 제기되었지만 은폐되고 무시되어온 사안이라는 점이다. 콘크리트 방호벽의 부실시공 문제는 1990년대 한빛 4호기를 지을 당시부터 제기되었으며, 당시 공사에 참가한 이들의 증언이 있었다. 이후 국회에서도 한빛 3,4호기 전반의 부실 시공에 대한 질타가 있었음에도 그동안 핵산업계는 ‘괜찮다’는 말만 반복해왔다. 증기발생기의 망치와 각종 이물질의 경우에도 언론에 관련 내용이 보도되기 전까지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언론 보도 이후 내용을 인정하는 수순을 밟고 있을 뿐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그동안 핵산업계가 금과옥조처럼 이야기해 오던 ‘안전이 최우선이다’라는 말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말인지 드러났다. 앞에서는 안전을 최우선이라는 화려한 말잔치를 할 뿐 정작 핵발전소의 안전은 뒤로 밀리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사실조차 은폐하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안전상 문제가 있고, 부실 시공된 한빛 4호기는 즉각 폐쇄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잊지 말아야할 것은 매번 부실시공, 비리가 있었음에도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수많은 핵발전소 부실과 비리가 있었지만, 매번 꼬리자르기식 처벌과 솜방망이 처벌만 이어졌다. 이번에는 한빛 4호기의 건설, 감리, 규제기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이는 핵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한수원 이외에도 건설을 총괄했던 현대건설, 감리사, 증기발생기 제조사인 두산중공업그리고 핵발전소 안전을 규제하고 있는 원안위에까지 광범위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문제를 한빛 4호기에만 국한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한울(울진) 4호기에서도 작업자가 증기발생기 진동에 대해 증언 등 지금까지 나온 각종 의혹을 철저히 파헤쳐야 할 것이다. 현재 가동 중인 모든 핵발전소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를 통해 핵발전소 안전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이고 은폐된 진실을 확인하는 작업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2017. 8. 21.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월, 2017/08/2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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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군기지에 이어 공군기지까지 추진하나? ‘탐색구조’는 도민 반대여론 무마하려는 감언이설에 불과 제주도를 대중국 복합 군사기지로 전락시킬 재앙의 씨앗...
월, 2017/03/1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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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사교과서 국정화고시 취소의 소 제기

 

 위법, 부당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고시를 취소하라.

 

〇 2016년 1월 26일,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 학부모, 학교장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고시 취소의 소를 제기합니다.

 

〇 2015. 11. 3. 교육부장관은 교육부고시 제2015-78호로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을 고시하면서, 중학교 역사교과서(①,②),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각 ‘국정도서’로 구분하여 최종 고시하였습니다.

 

〇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고시로 인해 집필자, 출판사, 학교장, 교사, 학부모, 학생들의 헌법상 보장된 권리가 박탈되었습니다. 종래 ‘중학교 역사’ 및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용도서의 집필진은 더 이상 교과용도서를 저작할 수 없게 되었고 중∙고등학교 교장, 교사, 학부모들은 검정교과서 중 원하는 교과서를 선택할 권리를 잃게 되었으며, 중∙고등학생들은 정부가 정한 하나의 역사관을 주입 받게 되었습니다.

 

〇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고시는 그 자체로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 원칙에 어긋나고 재량권의 일탈∙남용, 평등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을 뿐 아니라, 위 고시의 근거법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4조가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 원칙에 위배되고, 상위법령인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도 교육제도 법정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므로 이에 근거한 고시 역시 위법합니다.

 

〇 위 고시가 확정되기까지의 과정 역시 위법, 부당하였습니다. 정부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의2에서 반드시 거치도록 명시하고 있는 시ㆍ도교육감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국민의 의견조차 사실상 무시하였으며, 예외적으로만 운영되어야 할 예비비로,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행정예고기간 동안 국정 교과서를 홍보하였습니다. 국정 교과서 시행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뒤늦게 교육과정 수정고시를 공포하여 스스로 졸속적인 국사 교과서 정책의 민낯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〇 이미 헌법재판소에 고시의 위헌성 판단을 구하는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심사 중입니다. 이번 행정소송은 고시로 인하여 직접 권리를 침해 받은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들, 중∙고등학생 학부모들, 학교장이 고시의 처분성을 강조하며 법원에 직접 취소를 구하는 것입니다.

 

〇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보도자료] 한국사교과서 국정화고시 취소의 소 제기_160126

화, 2016/01/26-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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