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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전 국토의 GMO 유채 오염사태! 구멍 난 식물검역과 부실한 사후처리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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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전 국토의 GMO 유채 오염사태! 구멍 난 식물검역과 부실한 사후처리를 규탄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7/06/08- 10:39

전 국토의 GMO 유채 오염사태!   

멍 난 식물검역과 부실한 사후처리를 규탄한다!

 

지난 5월15일 강원도 태백의 유채축제장에서 GMO 유채가 발견되었다. 태백에서 GMO 유채가 발견된 이후 현재까지 전국의 58개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다. 국가 식물검역의 실패로 전국을 일시에 GMO로 오염시킨 이번 사태는 국가재난에 준하는 사태이다. 그러나 정부의 GMO 오염에 대한 대응태세는 너무도 안이하다.

 

정부에 촉구한다. 더 이상 숨기려 하지말고 투명하게 공개하라

첫째, GMO 유채 종자는 어디에서 왔으며 검역에 실패한 이유는 무엇인가?

둘째, GMO 유채 오염에 대한 정보는 왜 신속하게 공개하지 못했는가?

셋째, GMO 유채의 폐기처리는 처리매뉴얼에 따라 적정하였는가?

넷째, GMO 오염의 장기관리 관리대책은 무엇인가?

다섯째, GMO의 전국적 오염에 대한 비용과 책임은 누가 질것인가?

 

정부는 지난 2주간 GMO 유채 오염지역의 산지 폐기처리를 진행했다. 그러나 그 폐기라는 것이 GMO 유채로 오염된 지역을 로터리 경운 하는 조치가 대부분이었다. 진흥청의 유채표준재배법(참고자료#1)에 따르면 4월 개화기를 거쳐 5월 결실기, 6월 수확기로 이어진다. 5월 15일 태백에서 처음으로 GMO 유채가 발견된 이후 전국적인 조사를 거쳐 5월말과 6월초에 걸쳐 산지폐기작업이 이루어 졌다. GMO 폐기처리매뉴얼(참고자료 #2)에 따르면 꽃 피기전 또는 개화초기에는 경운처리가 가능하지만 종자가 맺은 이후에는 제초제로 처리하고 종자를 모아서 소각처리하여 종자가 최대한 땅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해야한다. 그러나 정부의 처리시기가 5월 결실기와 6월 수확기에 걸쳐 이루어졌음에도 제대로 조치되지 않아 많은 종자들이 토양으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어 사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지난 6월4일 GMO 유채포장으로 확인되어 경운 처리된 충남 홍성의 내포시의 GMO 유채포장의 경우 처리되지 않은 GMO 유채를 포장 주변에서 쉽게 다수를 확보할 수 있었다. 경운 처리된 GMO 유채포장에는 어떠한 차단막도 없었고 표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무도 그곳이 GMO 유채가 자랐고 처리된 오염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없었다.

유채의 경우 과학적으로 15년에서 20년간 발아가 가능하고 이종교배로 주변의 십자화과 식물을 오염시킬 수도 있는 상황임으로 결실기의 유채종자를 수거하여 소각했어야 한다. 또한 약재처리를 통해 확실히 종자를 사멸 처리하지 않고 종자채 경운한 것이라면 GMO 유채종자를 파종한 것과 다르지 않은 심각한 상황이다.

 

우리의 주장

하나. 전국에 유통 재배된 GMO유채 실태와 처리과정을 즉각 공개하고, 가축전염병 격리·폐기 조치에 준하는 긴급 비상조치를 취하라  

하나, 최근 5년간 전국각지에서 벌어진 유채꽃 축제, 경관개선용 유채밭 등에 사용된 종자에 대해 추적하고, 해당필지 주변의 유채를 전수 검사하라.

하나, GMO종자가 파종된 지역은 시도차원의 민관공동대책반 꾸려 해결하라. 

하나, 농촌진흥청 GM벼 실험재배 중단과 GM작물개발사업단을 즉각 해체하라.

하나, 문재인 정부는 공약대로 GMO완전표시제를 실시하고, 나아가 학교급식에 GMO식품을 퇴출하고, GMO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선언하라.

 

201767일    GMO 반대 전국행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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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급식을 편의점 바우처 급식으로 대체?

서울시와 서울교육청은

희망급식 지원사업 즉각 중단하라!!

친환경급식을 편의점 바우처 급식으로 대체하는 것은

지난 10여년 간, 애써 지켜온 친환경무상급식의 후퇴이다

서울시·서울교육청은 희망급식 지원사업 즉각 중단하라!!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학교급식이 중단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은 비록 일회성에 그치기는 했으나 ‘친환경 급식 꾸러미’ 를 학생들 가정에 공급함으로써 아이들에게 건강한 급식의 지속공급, 농민과 학교급식 관련 업계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는 모범적인 상생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0일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은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을 받는 학생들의 급식권을 보장하겠다면서 친환경 급식비 중 10만원 상당을 인근 편의점에서 도시락, 김밥 등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의점 바우처 급식을 위한 희망급식 지원사업’이라는 명목으로 한국편의점산업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편의점 음식의 안전성은 몇 년 전 EBS에서 방영한 다규멘터리*에서 실험자로 참여한 20대 청년 4명 대부분이 체질량 지수, 혈당과 인슐린 저항, 염증 수치가 늘어나면서 그 심각성을 보여준 바 있다. 그런데도 친환경 급식 비용으로 아이들에게 편의점 음식을 제공하겠다는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의 이번 희망급식 지원사업은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아이들의 건강한 심신발달을 걱정하는 학부모들의 애타는 마음을 외면한 ‘행정 편의성’ 사업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 ‘24시간 편리한 밥집, 삼시세끼 편의점 음식만 먹는 당신에게 벌어지는 일’ EBS, 2015년

또한, 이번 사업은 작년 학교급식 중단으로 학교와 계약재배한 친환경 농산물을 눈물을 훔치고 한숨을 지어가며 폐기하는 등의 손실을 감내할 수 밖에 없었던 농민들을 또다시 외면하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오히려 매출이 크게 늘어난 편의점 유통자본은 더욱 살찌우고, 친환경 계약재배 농민과 학교급식 업계는 절망에 빠뜨리는 사업인 것이다.

우리는 이번 서울시와 서울교육청의 ‘희망급식 지원사업’을 지난 10여 년간 학부모와 농민, 시민사회단체가 애써 지켜온 친환경 급식 후퇴사업으로 규정하고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편의점 바우처 급식 사업이라는 파행적이고 거꾸로 가는 정책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당장 철회하고 원래의 목적대로 아이들의 건강과 친환경 농가, 학교급식 관련 업계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둘째, 친환경 학교급식은 단순한 경제적 개념이 아니라 교육의 한 부분이라는 점을 새롭게 각성하고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강을 배려하는 식생활교육의 관점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진행하라.

 

셋째, 국회는 지방위탁사무로 되어 있는 급식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중앙정부의 책임성을 높이고 코로나와 같은 국가 비상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초 및 광역단위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라.

 

2021518

 

전 국 먹 거 리 연 대 · 환 경 농 업 단 체 연 합 회

(가톨릭농민회 고삼농협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남농영농조합법인 남양주유기농테마파크 농업회사법인(주)봉하마을 두레생산자회 두레생협연합회 로컬푸드전국네트워크 뫼내뜰영농조합 삼죽농협 생드르영농조합법인 생태유아공동체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야마기시즘실현지 온순환협동조합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원주생명농업 이시도르지속가능연구소 자연을닮은사람들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지역재단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제주귀한농부 토종씨드림 청년농업인연합회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팔당생명살림 푸른들영농조합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마음공동체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산자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홍성환경농업마을 흙살림 희망먹거리네트워크 GMO반대전국행동 전북먹거리연대 충남먹거리연대 충북먹거리연대 상생먹거리광주시민연대 서울먹거리연대)

수, 2021/05/19-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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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득할 수 없는 기만적 판결을 규탄한다

SK케미칼ㆍ애경산업 임직원들 1심 무죄 선고에 대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습기넷의 입장

2021. 1. 8. 기준 접수 피해자 연 7,161 명ㆍ이 중 사망자 1,609 명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청ㆍ접수 현황,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기준준)

오늘(1/12)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가습기메이트를 만들어 판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 전직 임직원 13명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가 업무상 과실치사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다는 이 판결은 사법부의 기만이다.

 

CMIT/MIT의 인체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가해기업 측의 궤변에 대해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하고 온갖 질환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피해를 의학적 검증하면 되는 사안을 동물실험으로 검증됐는지를 따지는 어처구니 없는 1심 재판부의 모습에서 피해자들은 할 말을 잃었다. 보건의료계와 독성학계의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사람에 대한 노출피해가 우선이고 동물실험은 보조적이며 2차적’이라고 말한다. 더구나 가습기살균제의 경우 이미 제품에 노출된 피해자가 있으니 피해는 분명하고 동물실험은 어떤 기전으로 제품이 건강피해를 유발하는지 확인하는 보조적인 수단에 불과하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동물실험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니 인체에 대한 노출피해의 원인을 알 수 없다’는 비상식적 판결을 하고 말았다. 1심 재판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특성조차 전혀 이해하지 못 한 것이다.

 

만들어져서는 안 될 제품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유일하게 만들어져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가 써서 일어난, 전 세계에서 유례를 어려운 참사다. 제조판매사들이 제품 개발 및 판매과정은 물론이고, 소비자들이 건강 피해를 호소해도 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무려 17년 동안 판매하다가 2011년에야 원인 모를 죽음의 원인이 가습기살균제라는 사실이 정부역학조사로 겨우 드러난 사건이다. 그러나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처음에 진행된 엉터리 독성조사 결과마저도 은폐하는 등 자신들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해 왔다. 지난해 4월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사건에서도 보듯, 참사의 진실을 은폐하려는 가해기업들의 시도는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사람을 죽이는 제품을 만들어 판 혐의에는 그 어떤 형사 책임도 물을 수 없다는 재판부의 1심 판결로 결국 가해기업들은 면죄부를 받고 말았다.

 

지난해 10월 말 현재,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만들어 판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한 피해 신고자는 모두 835명이다. 이마트와 애경이 함께 판 제품 사용 피해자(240명) 등을 더하면 애경 제품을 쓴 피해 신고자는 1,077명에 이른다. 2019년 7월에 발표한 검찰의 수사 결과만 보더라도 가습기메이트로 인한 피해 인과관계가 확인된 피해자가 모두 97명이며, 이 가운데 세상을 떠난 12명이다. 이 피해자들이 어딘가에서 저절로 만들어진 가습기살균제에 목숨을 잃은 것인가! 기체 상태로 흡입하면 안 되는 물질을 가습기살균제로 만들어 팔면서 흡입독성조차 검증하지 않은 가해기업들의 ‘업무상 과실’조차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사법부의 존재 이유는 대체 무엇인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수, 2021/01/13-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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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삼중수소 누출 사건, 원자력안전위 자체 조사로 제대로 검증할 수 없어

지역, 시민사회, 전문가 참여한 민관합동조사 실시해야

월성핵발전소 부지가 광범위하게 방사성물질 삼중수소에 오염돼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전성 논란이 뜨겁다. 월성 핵발전소 내 27개 지하수 관측 정에서 삼중수소가 최대 28,200Bq/L(리터당 베크렐)까지 검출되었고, 부지 경계 지점에서도 1,230Bq/L, 1,320Bq/L까지 검출됐다. 월성 3호기 터빈건물 배수로에서는 최대 71만3천 베크렐(Bq/L)의 고농도 삼중수소가 나왔다. 문제는 이렇게 광범위한 삼중수소 누출이 있었음에도 한국수력원자력은 물론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 그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질 때까지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방치해왔다는 점이다.

지역과 시민사회, 전문가들은 이 문제와 관련해 제대로 된 오염현황, 외부유출, 원인, 대책 등을 세우기 위해 민관합동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책임을 회피하고 문제 해결을 미루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뒤늦게 관련 학회 추천을 통한 자체 조사단을 꾸리겠다고 발표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이는 문제를 다시 축소시키고 책임을 면하기 위한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동안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사고와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적극 보호 해야 하는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거나 역행하는 처사를 반복해왔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위법 결정, 라돈검출 침대사건, 한빛 핵발전소 격납건물 공극사건처럼 안전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도 무시해 피해를 더 키운 경우가 많았다. 이번 삼중수소 유출 사건 역시 이렇게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 원안위는 자신의 일이냐 아니냐를 따지며 문제를 방치해왔다. 이번 사건의 올바른 해결방안은 문제진단과 원인조사만이 아니라 규제기관의 대처, 규제의 사각지대 등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제대로 마련될 수 있다.

‘비계획적 방출’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문제였다. 하지만 이미 미국 등 외국의 경우 이 문제가 발생, 발견되어 왔고 그 위험성과 문제들이 짚어져왔다. 비계획적인 방출은 정해진 경로를 통한 방출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주의가 필요하다. 한수원 중앙연구원 보고서(2013)에서도 미국의 경우 전체 원전의 절반 이상에서 비계획적 방출에 의한 지하수 오염이 발생했고, 그 누설원인이 지하배관(35%), 사용후연료저장조(24%), 탱크(12%) 등이 71%를 자치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월성핵발전소 내의 관련 시설들의 누설이 없는지 철저한 조사 없이 원인을 예단할 수 없다.

한수원이나 원자력안전기술원 등은 제대로 된 조사나 원인분석 없이 이 문제를 배기구를 통해 배출된 삼중수소가 강우 등으로 지하수로 유입돼 높아졌다고 일축했다. 또 그 영향을 바나나 섭취로 인한 칼륨 영향과 비교하는 등 사건을 호도하고 있다. 사업자와 규제기관이 이렇다보니 일부 몰지각한 원자력전공 교수들마저 바나나와 멸치 이야기를 하며 문제를 희화화시키는데 바쁘다. 국민 안전을 고려한다면 더 이상 이런 가치 없는 논란에 허비할 시간이 없다. 지역과 시민사회가 참여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제대로 된 조사와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길 강력히 요구한다.

2021년 1월 21일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JPIC분과, 한살림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목, 2021/01/21-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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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경인운하 실패 인정, 시민들을 위한 친수공간으로 거듭나야

환경부 수자원관리과는 금일 (2월 3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경인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가 ‘ 주운기능 축소 및 수질 개선’에 대한 최종 권고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공론화위원회가 권고한 ▲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기 위한 제도개선, ▲ 주운기능은 야간에만 운행할 수 있도록 축소, ▲ 화물수송 실적 모니터링을 통해 주운 폐지 검토, ▲ 현재 4-5등급 수준의 아라천 수질을 장기적으로 2등급 수준으로 개선, ▲ 현행 항만 중심의 시설을 시민여가 및 친수문화 중심으로 전환 등을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이하 ‘경인운하수도권공대위’)는 환경부가 경인운하의 실패와 기능전환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만큼 향후 수요가 불분명한 물류를 폐기하고, 수질을 개선해서 아라천을 시민들을 위한 친수공간으로 전환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정부는 경인운하 추진에 따른 예산낭비와 국론분열을 사과해야 한다.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에 명시된 것 처럼 과거 20여 년 동안(1988~2008) 경인운하 사업은 정책결정권자의 의지, 경제성 분석 결과, 감사결과 등에 따라 추진, 중단, 재검토 등이 수차례 반복되는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 없이 추진되었다. 2조 7천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경인운하 사업 정책 결정의 자료조차 남아있지 않았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환경부장관은 참여조차 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실패가 예견된 경인운하 사업이 이처럼 무리하게 추진된 것은 이명박, 송영길 등의 토건 정치인들이 정치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다.

주운을 통한 물류를 주 기능으로 하는 경인운하는 철저히 실패했다. 환경부는 경인운하 물동량이 목표치 대비 8~20%라고 밝히고 있지만 경인운하의 항만 물류 실적은 개통식날 세레머니로 내려놓은 컨테이너 3개(3TEU)에 불과하며, 지난 20대 국회 국감에서도 주승용, 안호영 의원 등은 목표치의 0.08%에 불과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공론화위원회가 진행한 인식조사에서 시민들 역시 경인 아라뱃길의 불필요한 기능은 ‘운하’ (28.5%), ‘(항만)물류단지’ (20.5%)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이처럼 사실상 주운 기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인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가 단순히 시민위원회 결과를 기계적으로 수용해서 주운 물류의 폐지가 아닌 축소로 권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향후 화물수송 실적을 면밀히 조사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주운 폐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지역 인식 조사에서 아라뱃길의 반드시 필요한 기능으로 ‘하천환경 관리(35.5%)’라고 답하였으며 시민위원회에서 경인 아라뱃길의 최적 대안으로 ‘문화·관광 ‘(56.8%)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시민들의 접근성 개선 및 친수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3등급 이상의 목표수질로의 개선을 위해 공론화 위원회가 권고하였듯이 가장 기본적인 것은 쓰지 않는 주운을 유지하기 위해 닫혀있는 서해갑문을 개방해서 물의 흐름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

경인운하를 둘러싼 30년 이상의 소모적인 갈등 끝에 기능재정립이 일단락되었다. 경인운하는 반면교사의 표본이 될 것이다. 공론화위원회에서 권고하였듯이 향후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이 구반되는 국책사업은 반드시 정책결정 전에 경제성과 환경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및 실패할 경우 책임을 묻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환경부와 소속·산하기관은 이번 정책 권고 시행을 조속히 서둘러야 한다. 경인운하수도권공대위는 정책권고의 시행과 장기적인 비전으로 제시된 항목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나설 것이다.

2021년 2월 3일

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

목, 2021/02/04-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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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I, 제주제2공항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불부합 의견 제출
– 법정보호종과 서식역 보존 측면에서 부합성 결여

15일, 정의당 강은미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예결산위원회)는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하 KEI)에서 환경부에 제출한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제주제2공항 계획의 적절성・입지의 타당성에 불부합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KEI가 제출한 검토의견에는 ‘제주제2공항 건설계획은 제주도가 가지는 유무형 가치의 훼손 여부 및 주변 환경과의 이질적인 부조화에 따른 영향 뿐 아니라, 접근의 편리성과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해야 한다’고 밝히며 계획의 적절성에 있어 ‘초안, 본안 및 보완서에서 개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고 했다. 환경부가 이례적으로 세차례나 보완의견을 제시하고, 국토부가 1년이 넘게 보완했지만, 여전히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특히 KEI는 재보완서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법정보호종과 서식역 보존 측면에서 불부합하다고 밝혔으며, 특이 지형ㆍ지질에 대한 대책에 있어 ‘자연경관적ㆍ학술적 보존가치가 있는 지형 및 지질의 존재 가능성이 높다’며 ‘활주로 포장 및 시설물의 설치에 따른 대규모 터파기 작업 및 매립으로 인해 해당 지형구조들은 대부분 비가역적으로 훼손될 것이 예상되므로 현실적으로 보존은 불가능하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이다.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는 2019년 제출된 초안부터 본안, 재보완서까지 적절하지 않은 계획, 타당하지 않은 입지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재보완에 대해서는 협의 중이라는 이유로 전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요약서, 기관검토의견만을 봤을 때도 거짓, 부실한 전략환경영향평가였다.

한정애 환경부장관은 청문회를 통해 ‘제2공항에 대해 적절하지 않은 계획, 타당하지 않은 입지라면 부동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며 지난 6월 2일에는 ‘주민 수용성을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동의 사유는 충분하다. 제주도민의 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전략환경영향평가 어디에서 제2공항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는 없다. 환경부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즉각 부동의하라!

2021년 7월 16일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금, 2021/07/16-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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