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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개혁과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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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개혁과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개정

익명 (미확인) | 목, 2017/06/08- 12:03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 개혁과제

복지국가와 공평과세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의료비 상한제 실질화 및 비급여 통제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개정
과제2.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을 위한 「아동수당법」제정
과제3.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민주화를 위한 「국민연금법」개정
과제4.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개정
과제5.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 개정
과제6. 지방자치권과 지역복지 자율성 위한 「사회보장기본법」개정
과제7. 법인세제 정상화를 위한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개정
과제8. 누진성 강화 및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개정
과제9. 자산 불평등, 양극화 개선을 위한 「종합부동산세법」개정

과제10. 위법한 재정낭비 책임을 묻기 위한 「국민소송법」제정
과제11.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한 기금운용 방향 확립
과제12.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및 총액인건비제 개선으로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확대
과제13. 영리병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등 의료민영화 정책 폐기
과제14.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산비리 관련 국정조사 및 청문회
과제15. 국회 예결위 산하 옴부즈만 제도 도입과 정부 예산안 공개

 

과제5.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소득·재산 기준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에 부합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이 약 115만 명에 달함.
  • 정부는 2015년 하반기부터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편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로 나뉘는 맞춤형 개별급여 제도를 실시함. 그러나 2016년 12월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기준 총 124만 명으로, 아직도 절대빈곤층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
  •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 빈곤층을 대량으로 방치하고 벼랑 끝으로 모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최우선 임무를 방기하는 것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소외되는 저소득층의 생존권을 보장하여, 소득양극화 심화로 인한 사회갈등을 예방하여야 함.
  • 문재인 대통령도 선거과정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음.

 

2) 입법과제

①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주거급여법」, 「의료급여법」 개정

  • 2014년 보건복지부 추계에 따르면 모든 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할 경우 97만 명의 신규 수급자가 진입하게 되며, 이에 따라 6조 8천억의 예산이 필요함. 이를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과 합치면 우리나라 GDP의 약 1% 수준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됨.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순으로 부양의무자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함.

 

※문재인 대통령 및 더불어민주당의 19대 대선 관련 공약

<빈곤탈출, 의료비 경감>
1. 생애맞춤형 소득지원제도를 운영하여 국민 모두가 빈곤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의 급여 수준을 현실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 폐지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국민최저선(National Minimum) 이상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국민적 동의 및 재정여건,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 마련 등을 고려하여 급여별, 대상자별 단계적 폐지 추진)

 

* 출처 :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 168, 169쪽, 2017.4.28.발행


3)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야 할 90개 개혁과제 제안 전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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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말뿐인 폐지가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수립과 이행으로 부양의무자기준 조속히 완전 폐지하라!

 

지난 11월7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은 늦어도 2022년까지 없애려하며 내년 종합계획에 발표할 예정이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완전히 폐지하면 3조원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답했다.

 

반복되는 말뿐인 폐지에 가난한 사람들의 삶이 파탄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공약하고 근 3년이 지났다.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될 것이라는 입장을 수차례 발표해왔지만 부양의무자기준은 여전히 폐지되지 않았다. 2018년 10월 주거급여에서만 폐지되었을 뿐 가난한 사람들의 생존에 가장 필요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는 완화조치만 이루어져왔을 뿐이다. 박능후 장관은 지난 4월16일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부양의무자기준을 완전히 폐지할 계획을 2차 종합계획에 담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그로부터 5개월 뒤인 9월5일, 복지부는 ‘2차 종합계획에 생계급여에서만 2023년까지 단계적 폐지 계획을 담겠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우리는 당시 복지부의 발표에 분노하며 10월17일 빈곤철폐의 날, 청와대 앞에서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공약이행을 촉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그리고 또 다시 ‘2022년 까지 부양의무자기준을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장관의 인터뷰가 발표됐다. 정부가 구체적인 계획없이 입장을 바꾸고 정정하며 시간을 보내는 동안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수급신청을 포기했거나 수급에서 탈락했거나 탈락 위기에서 살아가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삶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아니 더 깊고 날카로운 빈곤의 늪으로 빠지며 가난한 사람들의 삶이 파탄나고 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가?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이 얼마나 더 반복되어야 하는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정부는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에 진정한 의지 있다면, 청와대 앞 농성장에 방문하여 직접 답변하라!

 

우리는 1,842일의 광화문농성을 통해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를 공약화해냈다. 1.842일의 농성기간 동안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그리고 대통령의 공약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3년 동안 우리는 또 다시 반복되는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을 목도하고 있다. 박능후 장관은 11월7일 인터뷰에서 ‘복지 분야는 시대적 흐름과 잘 맞아 비교적 무난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부양의무자기준은 20년 전 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며 선언한 복지의 권리성을 후퇴시키고 빈곤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가로막으며 가난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게 만드는 비극을 만들어내고 있는 구시대적 산물이다.

 

부양의무자기준을 완전폐지하기 위한 방법은 간단하다. 기초생활보장법에서 ‘부양의무자’를 삭제하고 예산을 반영하면 된다. 정부예산이 300조대에서 500조대로 늘어나는 동안 빈곤율과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수는 각각 16%대, 3%대를 유지하고 있다.

 

대통령의 약속, 장관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을 비롯한 복지부 관계부처 담당자들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의 계획이 없으며, 생계급여도 일부 폐지만 이행할 것임을 수차례 공언했다. ‘일부 폐지도 완전 폐지의 한 종류’라는 모순된 주장을 하기도 했다. 생계,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의 구체적인 계획 없이 선언만 반복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잃는 일이다. 우리는 공허한 선언이 아닌 진짜 계획을 요구한다.

 

우리는 더 이상의 반복되는 입장발표를 거부한다. 가난한 사람들의 반복되는 죽음을 멈추고 빈곤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시작하기 위해 내년 발표할 2차 종합계획에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계획을 담고 2021년 예산을 반영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에서 완전폐지 해야한다.

 

농성에 돌입하며 청와대에 전달했던 질의서에 대한 답변은 농성이 26일 되는 오늘까지 오지 않았다. 정부는 빈곤문제 해결에 대해 관심도, 의지도 없는 것인가?

 

정부는 이에 대해 조속히 답변 하라. 청와대 농성장에 방문하여 가난한 사람들의 절규를 들어라.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수립과 조속한 이행을 촉구한다.

 

2019년 11월 11일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 공동성명 https://drive.google.com/open?id=1lfN2sWtwwkKiODOOxvSy9ZECsdKFj50l"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9/11/12-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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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하라!

더 이상 죽지 말자, 정부는 방관말고 빈곤문제 해결하라!

 

지난 11월19일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A씨(49세)와 아들 B씨(24세), 딸 C씨(20세) 그리고 딸의 친구 D씨(19세)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이 각자 쓴 유서에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건강이 좋지 않아 힘들다는 내용이 쓰여 있었다고 한다. 이들은 A씨가 실직한 뒤 2018년 10월부터 3개월 간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서 98만 원과 월평균 24만원의 주거급여를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11월22일 한겨레신문의 추가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월 주거급여 신청 당시 생계급여 신청 안내가 있었지만 B씨와 C씨의 부양의무자인 A씨의 이혼한 전 남편과 A씨 부모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설명에 수급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과수는 이들의 사인을 가스질식에 의한 자살로 결론지었다.

 

이들 죽음의 원인은 가스질식에 의한 자살이 아니라 사회적 타살이다

가난한 사람들의 반복되는 죽음을 멈추기 위해서 부양의무자기준을 완전폐지 해야 한다는 것은 정치적인 구호가 아니다. 실업·부도·질병 등의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가난에 처했을 때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이유로 최소한의 인간답게 생활할 권리를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탈락하지 않아야 한다는 시대적인 요구이며, 가난한 사람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다. 부양의무자기준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자에게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서류를 과도하게 요구하며 신청 자체를 가로막고 있다. 알리기 싫은 개인의 가난한 처지와 위치를 가족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통보로부터 마음에 위축과 공포 그리고 좌절을 안겨주며 수급신청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고 있다. 이들의 죽음은 가스질식에 의한 자살이 아니라 사회적 타살이다. 가난한 사람들의 반복되는 죽음에 대한 대책으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법안이 아니라 복지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더 많은 정보를 취합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국회의 책임이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으로부터 근 3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폐지할 계획이라는 입장만 반복해서 발표하는 정부의 책임이다.

 

복지제도 총량의 확대 없이 발굴만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을 멈출 수 없다

올해 7월 관악구에서 탈북모자가 시신으로 발견됐다. 8월 강서구에서 부양의무자가 치매가 있는 노모와 장애가 있는 형을 살해한 뒤 자살했다. 지난 11월2일에는 성북구에서 네 모녀가 사망했다. 그리고 또 다시 가난을 피해 죽음을 선택하는 비극이 반복됐다. 이러한 죽음은 가난한 사람들의 정보를 더 많이 취합하지 못해서 발생한 것일까? 정보를 더 많이 취합했더라면 이들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일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해 발굴되는 고위험 예상 대상자는 매년 30만 명에 육박한다. 하지만 그 중 공적복지제도인 긴급복지지원제도나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연결되는 사람은 5% 채 되지 않는다. 이번 인천에서 사망한 네 사람의 경우 고위험 대상에 속하지도 않았다. 가난한 사람들의 정보가 모라자서가 아니라 가난에 처했을 때 이용할 수 있고 작동 가능한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문제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정부는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을 언제까지 방관할 셈인가?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을 멈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이 아니라 조속한 실천을 해야 한다. 가난한 사람들을 숫자로 치환해 수급자 수가 조금 늘어나고 빈곤율이 조금 떨어진 것을 성과랍시고 자화자찬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위한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다.

 

가난과 차별없는 세상에서 영면하시길 빌며 빈곤과 불평등없는 세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전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 공동성명 https://drive.google.com/open?id=1NMbT7sT7kMOyfDA_kGQFW4LM-GStYKKU"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9/11/25-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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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은 부양의무자기준폐지 공약파기할 셈인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기만을 멈추고, 부양의무자기준폐지 공약 즉각 이행하라!

 

 

지난 10월21일(월) 20대국회에서 진행된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의원이 청와대 앞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공약이행 촉구 농성장을 언급하며,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제외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대해 보건복지부 박능후장관에게 질의했다. 박능후장관은 ‘그것(부양의무자기준)은 대상자별로 다른데, 어떤 대상자는 생계급여뿐만 아니라 의료급여까지 다 포함해서 되는 것’이며, 의료급여를 제외하고 진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답했다. 남인순의원은 ‘현장에서 오해가 없도록 해야하며, 중생보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라’고 발언했고, 박능후장관이 ‘조금 더 속도를 내겠다.’고 답하며 부양의무자기준 관련 질의가 종료됐다.

 

우리의 농성은 오해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다. 복지부 장관이 말했듯 현재 복지부의 계획은 일부 사람들에게만 부양의무자기준을 완화한다는 것에 불과하다. 더이상 가난한 사람들을 기만하지 말라. 대통령의 약속은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였다.

 

부양의무자기준 완화는 빈곤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문재인정부에 들어서 부양의무자기준 완화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는 2017년 8월10일 <제1차 기초생활 종합계획(’18~’20)(이하: 1차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부양의무자기준 단계적 완화계획을 담았다. 1차 종합계획의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 2017.11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중증장애인 포함된 경우, 소득하위70%이하 부양의무자가구에 (생계급여·의료급여)부양의무자기준 적용제외

  • 2018.10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 2019.01 부양의무자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소득하위70%이하 부양의무자가구에 (생계급여·의료급여)부양의무자기준 적용제외

  • 2022.01 부양의무자가구에 노인이 포함된 경우, 소득하위70%이하 부양의무자가구에 (생계급여·의료급여)부양의무자기준 적용제외

1차 종합계획에 담긴 내용은 부양의무자기준폐지가 아닌 단계적 완화계획이었다. 이후 계속되는 빈곤층의 소득하락과 2018년4월 증평모녀, 2019년7월 관악구 탈북모자 등 반복되는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2022년 1월로 계획했던 ‘부양의무자가구에 노인이 포함된 경우, 소득하위70%이하 부양의무자가구에 부양의무자기준 적용제외’ 완화조치 중 생계급여에 한정하여 2019년1월로 앞당겨 시행했다. 그리고 2020년1월, 1) 수급신청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소득1억, 재산9억 미만)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무자기준 적용제외 2) 30세미만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종료아동의 경우, 부양의무자기준을 적용제외 할 계획에 있다.

 

박능후장관의 ‘(부양의무자기준 완화 내용이) 대상자별로 다르다.’는 답변은 현재의 완화조치들을 부양의무자기준폐지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인가? 남인순의원이 말한 ‘현장에서의 오해’ 가 아니다. ‘완화’는 ‘폐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에 들어서 계획되고 실행되어 온 완화조치는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이 아니라, 예산에 복지제도를 끼워 맞추는 작당에 불과했다. 때문에 완화계획 조차 대상자별, 수급자가구 아닌 부양의무자가구를 기준으로 예산이 적게 드는 방향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왔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부양의무자기준을 완전폐지 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국비 약 7조원(2020년 기준)가량으로 추정된다. 1차 종합계획으로부터 17년~20년까지 생계급여·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 완화조치에 반영된 예산은 총 약 4,100억원에 불과하다. 더불어 완화조치에도 불구하고 수급수는 늘어나지 않았고,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이 반복되고 있다. 부양의무자기준의 완화조치로는 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이 2017년 9월 5일, 1,842일의 광화문농성을 마무리하며 약속했던 내용은 가난의 정도를 나누며 빈곤문제의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대상자별 완화조치가 아니었다. 기초생활보장법은 대상자별, 인구학적 기준을 삭제하며 복지의 권리성을 선언하고 빈곤문제 해결의 사회적 책임을 천명하며 제정되었다. 그런데 포용국가를 천명한 정부에서 ‘가난한 사람들 중에 누가 더 가난한지’를 경쟁 붙이며 보편복지 확대를 가로막을 셈인가? 사실상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인구학적 기준을 재도입하는 ‘부양의무자기준 완화’는, 빈곤의 사회적 책임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보건복지부는 수치로 환원된 빈곤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 청와대 앞 농성장에서 외치는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을 멈추고 빈곤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시작하기 위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을 조속히 완전 폐지하라!

 

2019년 10월23일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 공동성명 https://drive.google.com/open?id=1MRt6FoF4rhKP4ybm3EorBaOodgXUaCCk"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9/10/23-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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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이들의 죽음 앞에 “사회적 합의” 운운하는 문재인정부 규탄한다!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우리는 지난 10월 17일, 부양의무자기준 공약 이행 계획을 물으며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질문은 단 하나, "복지부는 계획을 계속 후퇴시키는데, 청와대는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위한 의지가 있는가?" 였습니다.

 

청와대의 답변이 왔습니다.

'재정적 뒷받침'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공약인데 어떤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합니까, 대통령의 공약인데 재정적 뒷받침은 국가가 계획을 마련해야하는 일 아닙니까.

 

우리는 농성을 마칩니다. 그러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여전히 되지 않았습니다. 복지부의 계획은 너무나 부족하고, 대통령은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분노의 마음으로 농성을 마무리하며, 우리는 복지부와 기획재정부, 국회를 상대로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요구하며 싸움을 이어 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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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참석자들의 모습 (사진 =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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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분수대 동상을 활용한 검은 액자 퍼포먼스 (사진 = 참여연대)

 

▶ 기자회견 개요


  •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 문애린 서울시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 홍정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 신현석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사무국장




  • 나눔 홈리스야학 학생




  • 기자회견문 낭독: 김명학 노들장애인야학 활동가, 김영국 동자동사랑방 주민



 

▶ 기자회견문

빈곤층의 죽음을 방관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우리의 싸움은 멈추지 않는다

 

지난 10월 17일, 빈곤철폐의 날 이곳 청와대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농성을 시작한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이고 구체적으로 후퇴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사각지대를 꼼꼼히 살피겠다고 발언했다. 지난 10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겠다고 서울신문과 인터뷰 했다. 그러나 현실은 반대의 방향으로만 가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2017년 8월,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농성장>에 방문해 ‘202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2차 종합계획’에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안을 담겠다고 약속했었지만, 이 약속은 미묘히 바뀌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등’을 담겠다고 계획을 수정함으로써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은 사라져버렸다. 중증장애인, 노인 등 일부 인구만을 거론하며 반복해온 부양의무자기준 완화안은 효과를 낸 바가 없다. 빈곤은 누구의 문제인가? 나이나 장애유무가 아니라 ‘현재 빈곤한’ 사람의 문제다.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장해야 한다는 말로 빈곤의 본질을 호도하지 말라. 빈곤은 누구에게나 긴급한 위기상황이다.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조차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가난한 이들의 가족들이 그들의 부양의무자가 되어 빈곤의 족쇄가 된다. 1인가구가 30%가 넘는 현재 ‘정상가족’을 가정한 복지는 철저히 실패하고 있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마땅한 시대적 변화이며 가난한 이들을 세상에서 내쫓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방안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가 빈곤문제 해결의 첫번째 과제라고 밝혀왔다. 이조차 이행하지 않는 정부가 어떤 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있단 말인가? 

 

농성을 중단하는 이유는 더 이상 이 곳에서 대화할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 문재인정부는 우리의 공약이행 요구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다. 두달이 걸려 겨우 돌아온 답변에는 ‘사회적 합의’를 운운했다. 대통령이 해야 하는 일은 빈곤층을 염려한다는 백번의 선언이 아니다.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이를 위한 예산 마련이다. ‘사회적 합의’ 라는 실체없는 말 뒤에 숨어 전 국민의 가장 마지막에 변화하겠다는 대통령의 태도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아무도 대표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곳을 떠난다. 정치가 실종된, 빈곤층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의지가 단 한명도 없는 청와대를 떠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단 한 걸음도 위정자들의 호의로 나아간 적이 없다. 언제나 부양의무자기준에 맞서 싸운 사람들에 의해 조금씩 변화했고, 부양의무자기준 폐지가 필요한 사람들에 의해 결국 역사 속에 사라질 것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국회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법안을 발의하라. 보건복지부는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위한 계획 마련에 나서라. 기획재정부는 이에 걸맞는 예산을 마련하라.

 

우리는 홀로 싸우지 않는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애타게 바라는 우리 사회 가난한 사람들과 손잡고 함께 나아간다. 부양의무자기준때문에 세상을 등져야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애환과 절망을 가슴에 품고 싸운다. 거리에 선 우리의 심장에는 수많은 가난한 영정들이 깃발이 되어 휘날리고 있다. 당신들의 거짓 선언에 속지 않는다. 부양의무자기준이 진짜 폐지되는 그 날까지 우리는 이 기만을 폭로하고 투쟁할 것이다.

 

가난한 가족을 죽음으로 내모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하라!

낡은 복지, 낡은 제도가 가난한 이들을 죽음으로 내몬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하라!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멈추지 않고 투쟁한다!

 

2019년 12월 19일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위한 우리의 기지개 64일차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ElQUSzULP6nIc4uxdDCNAGl_w8UU9OiInlyW...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9/12/20-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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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때문에 쫓겨나지 않는 세상!

가난 때문에 죽지 않는 세상! 빈곤을 철폐하자!

 

10월17일은 UN이 정한 “세계 빈곤퇴치의 날”로 ‘1017빈곤철폐의날 조직위원회’는 매년 이날을 기리며 “빈곤철폐의 날” 투쟁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규모 12위, 30-50클럽 7번 째 가입국인 한국사회에서, 가난한 사람은 굶어죽고 가족을 살해한 뒤 자살하고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집에서 화마에 휩쓸리고 대책없는 개발폭력에 목숨을 끊는 등, 가난을 이유로 한 죽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빈곤과 불평등은 구호와 원조에 의해 해결될 수 없습니다. 더 많은 이윤을 위해 가난한 사람들을 삶의 공간에서 쫓아내려는 자본과 권력,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차별과 처벌을 정당화하며 빈곤과 불평등을 만들어내고 유지시키는 사회구조에 맞서, 함께 연대하여 목소리 내고 행동할 때 끝장낼 수 있을 것입니다.

 

10월17일(목) 1017 빈곤철폐의 날 당일 오전 11시 종로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노점상, 철거민, 임차상인, 장애인, 홈리스, 쪽방주민 등 빈곤철폐를 염원하는 사람들이 모여 개발 때문에 쫓겨나지 않는 세상, 가난 때문에 죽지 않는 세상, 빈곤과 불평등 없는 세상을 외치며 1017 빈곤철폐의 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하며 100대 국정과제에 담았지만 최근 복지부가 공약파기를 공식 선언한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의 공약이행을 촉구하며 청와대 앞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1017빈곤철폐의날 조직위원회

 

경의선공유지문제해결과철도부지공유화를위한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 공공노조사회복지지부,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관악주민연대, 광진주민연대,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동당, 노들장애인야학, 동자동사랑방, 리슨투더시티,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달팽이유니온, 민생경제연구소, 민주노총,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빈곤네트워크(대구), 반빈곤센터(부산), 불교인권위원회,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전국철거민연합), 사회공공연구원, 사회변혁노동자당서울시당 사회진보연대, (사)참누리,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진보연대, 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북구철거피해자대책촉구공대위,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시민건강연구소, 옥바라지선교센터, 장애여성공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빈민해방철거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주거권실현을위한비닐하우스주민연합,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 평화주민사랑방,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한국주민운동교육원, 향린교회,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홈리스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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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빈곤철폐의날 기자회견 참가자들 <사진 =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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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빈곤철폐의날, 청와대 앞에서 부양의무자기준 전면 폐지를 요구하며 다시 시작된 농성 <사진 = 참여연대>

 

 

▶ 1017빈곤철폐의날 기자회견 개요



  • 일시: 2019년 10월 17일 목요일 오전11시




  • 장소: 청운동사무소 앞




  • 취지:



    • 1017 빈곤철폐의 날을 맞아 한국사회의 빈곤과 불평등을 고발하고 개발 때문에 쫓겨나지 않는 세상, 가난 때문에 죽지 않는 세상, 빈곤없는 세상을 향한 우리의 요구를 알린다.




    • 관악구 탈북모자의 죽음, 강서구 부양의무자의 가족 살해 후 자살 등 가난한 사람들의 반복되는 죽음을 멈추기 위해 문재인대통령의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조속한 공약이행을 촉구하는 청와대 앞 농성에 돌입한다.






  • 기자회견 순서 <1부> 1017 빈곤철폐의 날 기념



    • 사회: 윤애숙 빈곤사회연대 조직국장




    • 발언1: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집행위원장




    • 발언2: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노량진수산시장




    • 발언3: 김상철 경의선공유지시민행동 정책팀장




    • 발언4: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 발언5: 박영민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사무처장




    • 기자회견문낭독






  • 기자회견 순서 <2부>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공약이행 촉구 청와대 농성선포



    • 사회: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 발언: 박명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상임대표




    • 질의서 전달: 대표단






  • 주요투쟁과제



    • 부양의무자기준, 장애등급제, 장애인 수용시설 완전 폐지!




    • 노점상강제철거·노점관리대책 중단, 용역깡패예산 전면삭감!




    • 선대책 후철거, 순환식개발 시행!




    • 고시원‧쪽방 등 비적정 거처에 대한 주거, 안전 대책 마련!




    • 사회복지 공공인프라 확대!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 노동기본권 쟁취! 노동개악 저지! 비정규직 철폐!




    • 공공임대주택 확대! 전월세 상한제 도입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 누구도 배제하지 말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 반인권적 공공개발 중단! 강제퇴거 전면 중단!




    • 상가법 개정으로 임차상인 생존권 보장!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m2iYziwSn3Du614WSk5ey3BGFFTNnHz3Kn0v... rel="nofollow" target="_blank">[원문보기/다운로드]



▶ 기자회견문

개발 때문에 쫓겨나지 않는 세상!

가난 때문에 죽지 않는 세상! 빈곤을 철폐하자!

 

지역별 소득 상위0.1%와 하위10%의 소득격차가 가장 높은 서울의 경우 3,056배, 가장 낮은 전남의 경우에도 1,456배에 달한다. 소득 상위20%의 가구당 소득을 하위20%의 가구당 소득으로 나누어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이 2019년 2분기 5.30배로, 2003년 통계작성 이후 역대 최대치를 보이고 있다. 또한 30명의 부유한 사람들이 1만1천호의 임대주택을 보유하며 부동산 장사를 통해 불로소득을 챙기는 동안 227만여 가구는 거리‧쪽방‧고시원‧옥탑‧반지하와 같이 집이 아닌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다.

 

빈곤과 불평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사회안전망은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사회안전망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예산에 가로 막히고 있다. 정부가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예산과 저울질하는 동안 가난한 사람들은 굶어 죽고, 가족을 살해한 뒤 자살하고, 최소한의 안전조차 담보되지 않는 집에서 화마에 휩쓸리고 있다. 더불어 화려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개발은 가난한 사람들의 마지막 생계수단인 노점상인들의 생존권을 빼앗고, 개발지역의 원주민과 상인들을 삶의 터전에서 쫓아내며 개발폭력에 의한 죽음까지 발생시키고 있다.

 

우리는 UN에서 정한 세계빈곤퇴치의 날인 10월17일 오늘을 빈곤철폐의 날이라 명명하고 빈곤 없는 세상을 향한 요구를 외치며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빈곤은 가난을 동정과 시혜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가난한 사람의 삶을 전시하며 호소하는 구호와 원조로 해결할 수 없다. 그러한 방식은 가난에 대한 차별과 처벌을 정당화하고 고착시켜왔을 뿐이다.

 

우리는 빈곤을 만들어내는 사회에 맞서 싸우고 있는 노점상, 철거민, 임차상인, 장애인, 홈리스, 쪽방주민들이다. 빈곤은 가난한 사람들의 몫을 빼앗는 사회에 저항하고 연대하여 싸울 때 끝장낼 수 있다. 우리는 개발 때문에 쫓겨나지 않는 세상, 가난 때문에 죽지 않는 세상을 위해 싸울 것이다. 우리의 싸움은 빈곤과 불평등 없는 세상, 평등과 평화가 도래한 세상을 만들 것이다.

 

개발 때문에 쫓겨나지 않는 세상! 빈곤을 철폐하라!

가난 때문에 죽지 않는 세상! 빈곤을 철폐하라!

 

2019년 10월17일

1017 빈곤철폐의 날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공약이행 촉구 공개 질의서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공약이행 촉구 공개 질의서

  

문재인대통령은 지난 19대 조기대선 당시 시민사회가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하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선언하였고, 이후 100대 국정과제에 담았습니다. 당시의 공약은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이 2012년 8월21일부터 서울 광화문 지하도에서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자기준의 폐지를 외치며 농성한 투쟁의 결과였습니다. 문재인대통령 당선 이후 2017년 8월28일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이 광화문농성장을 방문하여 가난과 장애를 이유로 생을 마감한 영정들에 조문하고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다시 한 번 선언하며 민관협의체를 구성,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논의를 함께 하기로 약속하며 2019년 9월4일 광화문농성장은 농성 1,842일로 마무리 했습니다.

 

문재인대통령 당선 이후 2년이 더 지나는 동안 주거급여에서만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2018년10월)되었을 뿐,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는 완화조치만 취해졌고 구체적인 폐지 계획은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예상대로라면 <제1차 기초생활 종합계획(’18~’20)>의 부양의무자기준 완화조치로 인해 12만6천 가구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증가했어야 하지만 실제 신규수급자는 65,829가구에 불과합니다. 부양의무자기준 완화로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은 2003년 정부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발표된 내용입니다.

 

박능후 장관과의 약속에 따라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방안 마련을 위한 민관협의체’는 2020년 발표될 <제2차 기초생활종합계획(’21~’23)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계획을 담을 것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장관 역시 2019년 4월 16일,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부양의무자기준 전면 폐지를 다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9월2일 한겨레신문에서 기획한 기초법제정 20년 좌담회에 참여한 배병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2023년 안에 이뤄내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다만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발언했습니다. 이후 9월5일 복지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책 보완조치⌟에 <제2차 기초생활 종합계획(’21~’23)>에 생계급여에서 단계적 폐지 계획을 담을 것이라고 발표하며, 공식적으로 정부의 공약파기 입장을 밝혔습니다.

 

복지부의 공약파기를 발표했던 9월5일 같은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에서 발표한 ⌜소득격차 완화 정책의 효과 분석⌟보고서가 발간되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재분재 정책 가운데 예산 1조원 대비 5분위 배율 축소에 가장 높은 효과 있는 제도 개선으로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부양의무자기준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빈곤층의 생사가 결정되는 야만이었습니다. 지난 20년간 가장 넓은 사각지대를 만들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불러온 대표적인 악조항 이었습니다. 빈곤문제의 사회적 책임과 해결을 선언하고, 복지가 모든 인간의 권리임을 선언한 기초생활보장법의 가치와 방향을 훼손시키는 구시대의 산물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동안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관악구에서 탈북모자가 사망했습니다. 모자는 사망 전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하기 위해 주민센터를 찾았지만 부양의무자기준에 가로 막혀 신청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8월 강서구에서는 부양의무자가 노모와 장애가 있는 형을 살해한 뒤 자살했습니다. 당시 2인가구로 수급권을 보장받고 있었던 노모와 형에게 지급된 수급비는 15만원에 불과했습니다. 노모의 둘째 아들, 노모와 형을 살해한 그의 지난 해 소득 때문에 수급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지부의 발표는 단순한 공약파기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을 방치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생계급여에서만 부양의무자기준의 폐지를 통해 빈곤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의료필요도가 높다는 것은 상식적이며 의료급여 수급자가 된다고 해도 비급여로 인해 치료를 미루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생과 사를 오가는 가난한 사람들의 삶에 긴급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1. 지난 9월 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제2차 기초생활 종합계획>에 2023년까지 생계급여에서만 부양의무자기준 단계적 폐지안을 담을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문재인대통령의 공약파기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입니다. 복지부의 공약파기 발표에 대한 문재인대통령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2. 문재인대통령이 공약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계획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공약파기 입장이 발표되는 동안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이 끊이지 않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의지와 계획이 있습니까?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더 죽어야 하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겁니까?


우리는 문재인대통령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여전히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수급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가족관계 해체를 소명하며 수치심을 느껴야 합니다. 또 누군가는 가족에게 연락 가는 것이 두려워 수급신청을 포기해야 합니다. 가족이 없었다면 차라리 나았을 것 같다는 원망마저 품게 되는 가난한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대통령은 공약파기 발표에 분노하며 불안과 공포를 겪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의 빠른 공약 이행을 통해 국민과의 신뢰를 회복하고, 심각한 위기에 있는 빈곤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금, 2019/10/18-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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