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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기부자명단] 당신의 후원이 성평등 세상의 밑거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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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기부자명단] 당신의 후원이 성평등 세상의 밑거름이 됩니다

익명 (미확인) | 수, 2017/06/07- 14:31

아래 명단은 2017년 5월1일~31일까지의 기부자 명단입니다.

(주)두드림월드투어 (주)민들레누비 (주)큐비엠

Aileen Park(박아일린) LINTONJINA

간호찬 강경림 강경아 강경애 강경희 강광원 강귀섭 강기숙 강남식 강대호 강덕수 강덕순 강덕주 강도연 강라영 강명석 강명숙 강명진 강미주 강민석 강민아 강민지 강범희 강병원 강병준 강보승 강봉수 강상구 강석기 강석정 강성수 강성일 강성태 강성희 강수영 강순애 강순원 강순자 강승희 강시현 강신해 강연조 강영모 강영옥 강원두 강원화 강은경 강은나 강은미 강은숙 강은정 강인순 강일규 강재진 강전모 강점숙 강정익 강제훈 강종구 강종남 강종완 강종임 강주란 강중신 강지연 강진규 강치훈 강태리 강태명 강태윤 강태호 강항훈 강향식 강현선 강현옥 강혜규 강혜란 강혜선 강혜숙 강혜정 강호간 강홍규 강화순 강환길 강효선 강희숙 강희연 견두숙 견병철 경창수 계현우 고경리 고경표 고명오 고명화 고명희 고미숙 고미향 고사영 고영아 고영주 고영진 고유지 고윤섭 고은정 고재순 고주형 고지영 고지원 고진희 고태열 고현칠 고희경 공명숙 공석준 공수연 공옥분 공태숙 공현정 곽고섭 곽근영 곽도윤 곽문수 곽병기 곽상두 곽상훈 곽숙희 곽영선 곽용규 곽은숙 곽정기 곽중호 곽지혜 곽현미 곽혜경 구경애 구민수 구본호 구본환 구상권 구성호 구숙경 구열수 구영서 구옥순 구인선 구자민 구자용 구재운 구재웅 구창회 구천서 구춘자 구현정 구현주 구호형 국다현 국미애 국영자 국은환 국현영 권경아 권경옥 권광자 권금주 권기진 권다희 권도영 권두현 권랑 권명희 권미숙 권민영 권민정 권상진 권수빈 권순기 권순선 권순옥 권순용 권순정 권순진 권순희 권승희 권알비나 권애원 권양희 권영근 권영빈 권영삼 권영선 권예온 권오승 권오신 권오정 권오준 권용아 권용지 권은숙 권은혜 권의현 권인숙 권정순 권주미 권진희 권태영 권태완 권태혁 권혁진 권현지 권혜영 권희숙 금동민 기수연 길기호 길부섭 길준상 길태걸 김가은 김갑순 김강식 김건식 김건우 김경덕 김경란 김경석 김경선 김경섭 김경수 김경숙 김경순 김경심 김경아 김경애 김경은 김경임 김경자 김경진 김경태 김경혜 김경환 김경희 김계숙 김공태 김광곤 김광민 김광성 김광수 김광재 김광제 김광하 김국화 김귀자 김규수 김규식 김규아 김규연 김규태 김근아 김근호 김금례 김기상 김기선 김기성 김기정 김기준 김기형 김기환 김길전 김나리 김나영 김낙용 김남구 김남주 김남중 김남호 김남희 김노준 김다영 김대규 김대보 김대승 김대일 김덕선 김덕심 김덕일 김도경 김도수 김도연 김도영 김도현 김도협 김도형 김동녘 김동산 김동석 김동선 김동실 김동열 김동오 김동일 김동현 김동호 김동휘 김두영 김두현 김두환 김둘순 김득현 김라해 김류하 김륜희 김리아 김마저 김만수 김만한 김명기 김명덕 김명동 김명미 김명선 김명숙 김명순 김명옥 김명일 김명임 김명진 김명해 김명화 김명희 김무진 김문수 김문영 김문정 김미경 김미란 김미령 김미르 김미선 김미성 김미숙 김미순 김미애 김미영 김미자 김미주 김미진 김미향 김미희 김민경 김민기 김민문정 김민성 김민영 김민예숙 김민정 김민주 김민지 김민진 김민채 김바울 김범섭 김병관 김병덕 김병두 김병수 김병준 김병헌 김보년 김보라 김보배 김보영 김복열 김복자 김봉겸 김봉일 김부길 김분기 김상규 김상근 김상기 김상본 김상욱 김상준 김상표 김상화 김상환 김상훈 김상희 김생기 김서영 김서현 김선갑 김선미 김선복 김선순 김선혜 김선희 김성규 김성근 김성남 김성문 김성분 김성수 김성숙 김성열 김성우 김성원 김성월 김성천 김성태 김성한 김성헌 김성환 김성훈 김세라 김세영 김세준 김세화 김세희 김소양 김소연 김소영 김소현/김경태 김소희 김송리 김수경 김수민 김수빈 김수연 김수영 김수자 김수정 김수지 김수진 김수현 김수희 김숙경 김숙기 김숙성 김숙연 김숙영 김숙주 김숙희 김순근 김순기 김순남 김순덕 김순연 김순열 김순영 김순자 김순정 김순희 김승규 김승룡 김승민 김승범 김승수 김승업 김승원 김승재 김승진 김시내 김시온 김시진 김신겸 김신철 김쌍가매 김아라 김아리 김아린 김애령 김애숙 김애정 김양자 김양희 김언정 김엘리 김연경 김연례 김연미 김연정 김연화 김연희 김영국 김영규 김영남 김영래 김영롱 김영미 김영배 김영복 김영산 김영상 김영선 김영숙 김영순 김영신 김영애 김영연 김영옥 김영완 김영우 김영원 김영은 김영일 김영자 김영조 김영주 김영지 김영진 김영창 김영채 김영철 김영춘 김영호 김영화 김영희 김예민 김예인 김예진 김오목 김옥경 김옥은 김용 김용강 김용규 김용기 김용남 김용님 김용덕 김용석 김용순 김용재 김용태 김우남 김우술 김우식 김우중 김우향 김욱 김욱기 김운관 김운주 김원규 김원수 김원영 김원재 김원지 김유경 김유나 김유리 김유림 김유미 김유빈 김유진 김유향 김윤경 김윤나 김윤동 김윤모 김윤석 김윤선 김윤수 김윤주 김윤지 김윤진 김윤철 김윤희 김은경 김은규 김은미 김은수 김은숙 김은순 김은실 김은아 김은영 김은용 김은자 김은정 김은주 김은진 김은호 김은화 김은희 김을섭 김의향 김이경 김이레 김이슬 김익자 김인섭 김인수 김인숙 김인순 김인영 김인자 김인철 김인춘 김인태 김자현 김잔디 김장림 김재광 김재구 김재삼 김재선 김재성 김재연 김재영 김재용 김재원 김재인 김재천 김재춘 김재헌 김재현 김재호 김재화 김재환 김정규 김정기 김정대 김정란 김정렬 김정미 김정민 김정선 김정수 김정숙 김정순 김정신 김정아 김정연 김정욱 김정원 김정은 김정은 김정인 김정일 김정임 김정자 김정태 김정현 김정혜 김정화 김정환 김정희 김제헌 김종구 김종덕 김종산 김종성 김종수 김종순 김종열 김종욱 김종일 김종주 김종철 김종현 김좌근 김주석 김주연 김주영 김주원 김주은 김주환 김주희 김준배 김준승 김준혁 김준호 김준희 김지란 김지선 김지섭 김지숙 김지연 김지영 김지은 김지일 김지행 김진 김진갑 김진구 김진근 김진미 김진성 김진수 김진아 김진오 김진옥 김진용 김진욱 김진원 김진태 김진표 김진환 김진희 김차순 김창근 김창연 김창옥 김창재 김창택 김철민 김철수 김철순 김철홍 김철환 김춘지 김춘태 김춘희 김충련 김충열 김충환 김치범 김태경 김태석 김태수 김태억 김태연 김태영 김태옥 김태완 김태유 김태진 김태형 김태호 김태홍 김태환 김태훈 김택균 김평수 김하균 김하영 김학명 김학빈 김학수 김한성 김한수 김행옥 김행인 김향미 김현경 김현미 김현배 김현빈 김현수 김현숙 김현영 김현옥 김현정 김현조 김현주 김현지 김현진 김현채 김현철 김현하 김형기 김형분 김형성 김형우 김형재 김형태 김형학 김혜경 김혜련 김혜리 김혜미 김혜숙 김혜연 김혜영 김혜은 김혜전 김혜정 김혜진 김호수 김호신 김호중 김호진 김홍기 김홍복 김홍식 김홍자 김회모 김효미 김효선 김효준 김훈이 김흥길 김희경 김희숙 김희순 김희연 김희정 김희진

꺄르끼

나기건 나기인 나덕진 나명숙 나성주 나영규 나영이 나윤경 나종훈 나중혁 나즈굴 나지연 나진희 나현영 남경희 남궁명희 남궁현 남기용 남길현 남덕배 남동현 남명순 남미정 남석인 남성원 남숙경 남영주 남은주 남인순 남정민 남정임 남주은 남지훈 남진숙 남현지 남형철 남혜진 노금옥 노무현 노미오 노미자 노선숙 노영식 노옥련 노유리 노은숙 노은실 노은하 노의정 노재희 노정섭 노정아 노준영 노하정 노현준 노형수 노혜련 노혜원 노혜진 노호래

다린두 당디똣 도금희 도영탁 도원락 도이현 동고은 두석호 두정희 딘 딜샨

띠노

라네 라훈석 레실 레티투튀 레티후에 루안 류경연 류복연 류삼걸 류성영 류시현 류시형 류영선 류유선 류인숙 류인혜 류재욱 류정희 류지혜 류춘희 류호성 르티컴튀

마경희 마도현 마선자 마소연 마오켓 마정윤 맹지열 맹혜정 명성운 명진숙 명희진 모지은 모혜자 모희현 목경화 문경숙 문경술 문경환 문경희 문궁연 문귀곤 문금주 문난하 문두회 문명숙 문명옥 문미화 문보경 문새미 문선유 문성 문성원 문성율 문수정 문숙남 문시윤(문의성) 문영호 문영희 문옥신 문유경 문은영 문인선 문장천 문재웅 문재원 문재호 문점기 문정곤 문정례 문정호 문주형 문지은 문지혜 문진석 문찬경 문철웅 문태희 문현정 문희숙 문희영 미무성 민가영 민경일 민무숙 민병윤 민봉기 민영숙 민욱 민진아 민형태 민희진

박가현 박갑순 박경림 박경미 박경수 박경순 박경용 박경한 박경호 박경화 박경환 박경희 박광식 박광온 박광후 박권용 박규리 박규성 박규영 박규태 박근영 박기남 박기순 박기용 박기정 박길자 박대근 박대성 박동렬 박동식 박동언 박두용 박두한 박득숙 박량기 박만희 박말숙 박명선 박명수 박명애 박명자 박명주 박묘진 박미라 박미령 박미연 박미홍 박미화 박민숙 박민아 박민정 박민주 박민혁 박민희 박범수 박법용 박병욱 박병주 박병호 박병희 박봉권 박봉길 박분순 박사용 박삼숙 박상규 박상렬 박상원 박상현 박상희 박서연 박서용 박석자 박선미 박성범 박성용 박성우 박성윤 박성은 박성준 박성춘 박성택 박성현 박성호 박성화 박성희 박소연 박소진 박수미 박수신 박수정 박수진 박수현 박숙경 박숙향 박숙희 박순규 박순옥 박순준 박순희 박승일 박승진 박승탁 박신연숙 박애경 박언주 박연라 박영규 박영리 박영민 박영삼 박영숙 박영심 박영재 박영주 박영준 박영흠 박영희 박옥기 박옥이 박옥필 박왕옥 박용분 박용선 박용철 박용호 박우득 박우선 박우영 박원원 박유라 박은순 박은위 박은정 박은희 박의자 박이례 박익수 박인동 박인득 박인범 박인순 박재길 박재석 박재순 박재욱 박재형 박재환 박정곤 박정례 박정민 박정숙 박정아 박정자 박정혜 박정호 박정화 박정희 박조원 박조훈 박종구 박종남 박종배 박종빈 박종순 박종언 박종일 박종진 박종호 박주경 박주미 박주열 박주현 박준상 박준용 박준화 박중달 박지민 박지수 박지연 박지영 박지혜 박지화 박지효 박진 박진만 박진명 박진아 박진영 박진옥 박진우 박진원 박진향 박차옥경 박찬민 박찬범 박찬주 박찬희 박창순 박창열 박창용 박창우 박창현 박채복 박채용 박철 박철수 박춘동 박춘옥 박춘추 박충순 박태규 박태병 박태정 박하연 박하종 박학수 박한오 박해숙 박혁수 박현 박현미 박현순 박현신 박현용 박현의 박현자 박현정 박현진 박형문 박형우 박형주 박혜경 박혜란 박혜숙 박혜영 박혜진 박홍순 박효숙 박흥철 박흥희 박희로 박희수 박희숙 박희옥 박희진 박희창 반정애 반지유 방경임 방성현 방성희 방용석 방윤혁 배강홍 배광민 배규용 배대완 배문기 배미경 배석수 배선희 배성민 배성신 배성일 배성주 배성훈 배소정 배순영 배영기 배영숙 배외숙 배우순 배은주 배재수 배정인 배종학 배진숙 배철용 배한균 배한영 배혜은 백경옥 백경자 백경흔 백금희 백기덕 백기헌 백길준 백두현 백명임 백부서 백선숙 백선정 백선희 백성현 백순화 백승희 백연아 백영경 백인화 백재열 백정학 백준호 백진 백현영 백형철 백화선 버주루 범인선 변삼섭 변성윤 변수진 변영선 변영우 변영희 변원섭 변융태 변정심 변정옥 변채봉 변형석 보티까누짱 복진수 봉문구 부윤아 부이티축린

삽비르 서경석 서경옥 서경태 서경희 서대남 서대수 서대식 서동규 서동숙 서동진 서민정 서병규 서성주 서수남 서수복 서승복 서승봉 서승환 서영미 서영서 서영순 서영애 서영철 서영호 서용복 서용찬 서우경 서우찬 서은경 서일광 서재경 서재윤 서점순 서정달 서정섭 서정숙 서정윤 서정호 서정화 서조아 서종원 서지용 서지현 서지희 서진영 서춘우 서해숙 서현수 서현숙 서현식 서희숙 서희주 석나리 석미화 석성용 석영미 석영애 석영천 석용원 석정윤 석혜숙 석희란 선미영 선수연 선은주 선재희 선주원 선주하 선지예 선진국 선현영 설영수 설용수 성경남 성경애 성기확 성명중 성병삼 성수현 성지은 성형주 성홍동 소옥녀 소은선 소희로자 손만순 손문금 손범수 손병준 손보영 손상진 손서연 손순연 손승우 손압구 손연숙 손영복 손영숙 손영주 손영준 손우진 손재광 손전첨 손중면 손진건 손현숙 손형란 손형숙 손혜민 손혜승 송경인 송광인 송기욱 송기원 송길호 송다영 송덕필 송두호 송명순 송미령 송미영 송미헌 송민경 송민수 송민식 송민호 송방희 송보영 송상섭 송상희 송세랑 송세령 송수한 송숙영 송순영 송영선 송영숙 송영순 송영심 송영호 송예숙 송용선 송용원 송원상 송유나 송은영 송은우 송은주 송인범 송인자 송재문 송점심 송정미 송정민 송정애 송종훈 송주연 송준용 송준의 송준호 송지현 송진욱 송치상 송한현 송현주 송혜림 송혜영 수렌드라 순수정 신갑승 신경식 신경아 신금자 신대영 신대환 신덕혜 신동민 신동석 신동수 신동원 신동조 신동철 신만식 신명숙 신명순 신명혜 신미경 신미란 신미순 신미영 신박진영 신병수 신봉균 신봉남 신봉철 신상만 신상아 신성태 신소영 신수정 신연섭 신영미 신영순 신영준 신영희 신예나 신예서 신용연 신유선 신윤관 신윤덕 신은섭 신은숙 신인철 신재영 신정애 신정옥 신종은 신준철 신지영 신지원 신진남 신진영 신찬호 신현동 신현영 신현옥 신현정 신현철 신호성 신홍철 신환규 신희숙 신희인 심경자 심명옥 심명희 심문주 심복길 심상좌 심성철 심영태 심영희 심재봉 심재춘 심정희 심창학 심현구 심현숙 심형은 심혜경 심효연

쑨쉬에후아

안경모 안경수 안광용 안기선 안기현 안덕남 안덕호 안도연 안동관 안동술 안미란 안미영 안미화 안민석 안병복 안병요 안상용 안상진 안상희 안선주 안선희 안성민 안성회 안소연 안순기 안순영 안순화 안승용 안승욱 안아르 안예람 안예슬 안예은 안유정 안윤정 안은성 안이정선 안인숙 안인애 안인영 안재철 안정선 안정주 안조영 안종희 안준호 안중길 안지현 안지환 안찬호 안철수 안치우 안필락 안현미 안현희 안효정 안희정 알럼기르 알아민 압둘 애란그 양근명 양대석 양명환 양미초 양미현 양민석 양서량 양서영 양선 양성욱 양성희 양세경 양세빈 양소민 양수옥 양승규 양승호 양은오 양이숙 양인석 양인승 양재섭 양재현 양종화 양진숙 양찬석 양태경 양태덕 양현식 양현자 양현정 양홍준 양후전 양희연 양희영 양희은 엄경식 엄규숙 엄선예 엄영숙 엄재숙 엄태익 엄태호 에릭 여경엽 여미숙 여상직 여선숙 여성문화이론연구소(사) 여진경 여혜숙 연미자 연은희 연정희 연제영 연준혁 염건섭 염미화 염은석 염인순 염태산 염혜윤 염희강 예은숙 오가영 오경진 오경철 오규만 오금식 오대근 오대중 오동석 오동섭 오명순 오명옥 오명혜 오미예 오미향 오병욱 오병훈 오본일 오봉석 오상병
오상은 오상호 오선섭 오성규 오성택 오세준 오세헌 오세홍 오수정 오수학 오숙환 오승윤 오승환 오양희 오영미 오영수 오영실 오원세 오유석 오윤겸 오재성 오재숙 오정순 오정용 오정호 오정환 오주호 오준영 오준호 오중휘 오지섭 오춘희 오충근 오혜린 오희주 옥지숙 옥지영 옥천수 왕연 우경원 우대석 우미숙 우복남 우상숙 우선영 우영희 우재용 울산여성의전화 원경숙 원끼에우짱 원선미 원예봄 원용걸 원준영 원지혜 웬티텀 위말 위선경 위소희 유경모 유경식 유경혜 유경화 유경희 유광호 유근칠 유나연 유난희 유란 유명화 유무선 유미라 유미순 유민경 유민숙 유보람 유선기 유선의 유선희 유성학 유세일 유소빈 유숙자 유슬기 유승완 유시원 유아미 유양희 유영미 유영석 유영실 유옥자 유용재 유웅선 유원준 유유상 유육목 유은경 유은열 유은자 유은정 유일영 유재경 유재선 유재옥 유재진 유재창 유재현 유정신 유정원 유정희 유주영 유지열 유지은 유태겸 유태종 유해미 유현정 유혜경 유혜정 유화열 유환구 유희정 유희한 육성희 육지수 육현희 육형우 육희선 윤경문 윤경숙 윤경임 윤경자 윤경희 윤계원 윤관수 윤난희 윤남현 윤라엘 윤락현 윤만수 윤말이 윤명희 윤미 윤미리 윤미선 윤미재 윤민학 윤보라 윤비연 윤석남 윤석란 윤석준 윤석훈 윤선정 윤성희 윤세정 윤숙 윤순규 윤승한 윤여범 윤여운 윤연희 윤열현 윤영경 윤영도 윤영배 윤영선 윤영자 윤영표 윤영훈 윤옥경 윤용수 윤유영 윤유정 윤은영 윤은진 윤인숙 윤재식 윤정근 윤정림 윤정민 윤정원 윤정자 윤정환 윤정희 윤종철 윤주영 윤지영 윤진호 윤찬호 윤태영 윤태조 윤하연 윤현경 윤현숙 윤형석 윤혜영 윤흥준 윤희문 은신애 은채원 음양연 음종성 응우옌티튀중 응웬터이엔옥 응웬티후인느 이가영 이가윤 이강수 이강숙 이강헌 이건우 이건정 이건주 이경래 이경범 이경선 이경섭 이경수 이경숙 이경순 이경신 이경아 이경애 이경준 이경진 이경하 이경형 이경희 이계경 이계완 이관수 이관우 이관호 이광미 이광민 이광우 이광진 이광태 이광호 이국화 이귀우 이규선 이규정 이근재 이근정 이근주 이근한 이근현 이금복 이금순 이금임 이기룡 이기범 이기병 이기연 이나현 이남희 이내영 이다애 이다윗 이달석 이대한 이대호 이대희 이덕남 이덕종 이덕혜 이덕환 이도엽 이도형 이동기 이동선 이동신 이동주 이동춘 이동필 이동현 이동훈 이동희 이라영 이리화 이말숙 이명구 이명규 이명선 이명원 이명자 이명철 이명화 이명희 이문숙 이문형 이미경 이미나 이미소 이미숙 이미영 이미향 이미화 이민경 이민영 이민택 이방미 이배원 이범기 이범희 이병관 이병광 이병구 이병기 이병도 이병두 이병숙 이병주 이병희 이보라 이보은 이보희 이복순 이복이 이봉은 이봉찬 이사랑 이상건 이상규 이상근 이상덕 이상렬 이상민 이상복 이상연 이상엽 이상영 이상운 이상윤 이상은 이상익 이상준 이상진 이상태 이상해 이상현 이상호 이서연 이서윤 이서은 이서진 이서형 이석기 이선례 이선미 이선민 이선영 이선옥 이선이 이선혜 이선호 이성광 이성섭 이성숙 이성우 이성원 이성은 이성이 이성일 이성자 이성주 이성헌 이성호 이성훈 이세연 이소미 이소영 이소희 이송희 이수경 이수대 이수미 이수민 이수연 이수옥 이수이 이수임 이수정 이수진 이수행 이수현 이수희 이숙인 이숙진 이숙향 이숙현 이순래 이순미 이순오 이순자 이순헌 이순호 이순화 이순희 이슬비 이승수 이승재 이승준 이승필 이승한 이승헌 이승현 이승훈 이승희 이시우 이신혜 이쌍선 이안소영 이애란 이애리 이양주 이언주 이연옥 이연이 이연정 이연제 이영 이영고 이영기 이영미 이영분 이영서 이영석 이영수 이영숙 이영순 이영식 이영심 이영우 이영임 이영자 이영주 이영희 이옥경 이옥분 이옥의 이옥자 이완정 이용갑 이용범 이용석 이용성 이용일 이용정 이용진 이용표 이용훈 이우성 이우진 이우철 이우해 이원대 이원배 이원식 이원아 이원영 이원용 이원직 이원태 이원호 이원호 이유경 이유림 이유영 이유진 이윤경 이윤성 이윤소 이윤수 이윤숙 이윤영 이윤이 이윤재옥 이은 이은경 이은미 이은수 이은숙 이은영 이은우 이은임 이은정 이은주 이은지 이은창 이은행 이은희 이응수 이의녀 이의천 이이섭 이인숙 이인순 이인우 이인자 이인재 이인화 이임순 이자영 이재건 이재경 이재선 이재숙 이재순 이재영 이재원 이재은 이재인 이재준 이재학 이재한 이재현 이재희 이점무 이정구 이정길 이정미 이정민 이정수 이정숙 이정순 이정실 이정아 이정옥 이정운 이정원 이정은 이정자 이정주 이정철 이정현 이제구 이제영 이종규 이종덕 이종동 이종순 이종용 이종웅 이종윤 이종진 이종훈 이종흥 이주승 이주연 이주하 이주홍 이주희 이준모 이지숙 이지연 이지영 이지원 이지율 이지현 이지훈 이진 이진경 이진명 이진서 이진석 이진숙 이진아 이진하 이찬희 이창균 이창기 이창수 이창현 이창형 이채원 이천석 이철수 이철순 이철호 이춘섭 이춘아 이춘학 이충재 이치우 이태권 이태민 이태수 이태호 이태화 이태훈 이택면 이택호 이필영 이필호 이하나 이하린 이하림 이하영 이하정 이한돌 이한솔 이한용 이한주 이해 이해경 이해설 이해인 이해진 이향숙 이현국 이현선 이현숙 이현순 이현승 이현엽 이현옥 이현우 이현재 이현주 이형엽 이형일 이형주 이혜경 이혜미 이혜성 이혜수 이혜숙 이혜영 이혜윤 이혜준 이혜희 이호경 이호규 이호대 이호란 이호선 이호영 이홍제 이화선 이환배 이회영 이효선 이효성 이효숙 이후석 이흥재 이희석 이희선 이희성 이희숙 이희원 이희정 인재근 인현경 임경덕 임경수 임경숙 임경옥 임경윤 임경자 임규태 임덕희 임동성 임맹순 임봉춘 임선희 임성원 임성일 임성택 임세희 임수호 임숙자 임순남 임순영 임순환 임승덕 임연옥 임영미 임영빈 임영주 임영준 임용진 임우경 임원대 임원신 임인숙 임인옥 임재원 임재홍 임정기 임정문 임정화 임종렬 임종혁 임종현 임주환 임지민 임지성 임진식 임진철 임창현 임채홍 임춘근 임태형 임태환 임학봉 임한봉 임현종 임현주 임형근 임혜자 임호근 임희숙

자숙예 잔서이 장경수 장경숙 장경월 장근창 장기덕 장기쁨 장길웅 장동애 장두순 장명련 장명수 장명진 장미란 장미정 장병희 장봉근 장봉식 장봉화 장석만 장성연 장소연 장소원 장소현 장수옥 장수진 장수홍 장숙영 장순연 장승현 장승훈 장애희 장연규 장연숙 장연진 장영석 장영순 장영아 장영임 장영혜 장옥순 장용실 장욱형 장유경 장윤경 장윤나 장윤상 장윤선 장윤성 장은영 장인선 장인영 장인정 장인해 장재영 장재원 장재철 장재호 장정아 장정인 장정희 장주연 장지나 장지영 장지은 장철경 장춘수 장태견 장필화 장해경 장혁재 장현수 장현진 장현희 장혜영 장혜자 장효진 장희숙 장희순 장희연 장희원 전경순 전경식 전대근 전동영 전무영 전미경 전민경 전병수 전병영 전부숙 전성덕 전성휘 전순천 전순형 전연주 전영림 전영미 전영복 전영섭 전영애 전예진 전옥순 전요왕 전용현 전우용 전원수 전윤미 전은규 전은미 전은서 전인갑 전종선 전지민 전지애 전진숙 전진영 전진철 전찬일 전찬홍 전태양 전현주 전형준 전혜경 전혜림 전환용 전효연 정강자 정경란 정경수 정경옥 정경화 정경환 정광희 정구선 정규식 정근하 정금나 정금자 정길석 정길심 정다운 정다정 정담빈 정대훈 정도균 정동황 정명숙 정미경 정미모 정미아 정미영 정미옥 정미자 정미정 정미화 정민경 정민수 정병임 정복주 정봉희 정삼여 정상진 정상철 정상훈 정석희 정선기 정선아 정선영 정선이 정성녕 정성태 정세은 정소영 정수진 정숙윤 정순식 정승희 정아정 정아현 정양순 정연숙 정영선 정영숙 정영오 정영지 정영환 정영희 정용식 정용실 정용주 정용호 정우호 정웅성 정원영 정원윤 정원호 정유림 정유미 정유연 정유진 정윤아 정윤헌 정윤희 정은경 정은선 정은영 정은자 정은주 정은화 정이기 정이수 정인경 정인선 정인수 정인하 정재석 정재숙 정재실 정재욱 정재형 정재호 정재훈 정정수 정정숙 정정옥 정종연 정주리 정주용 정지용 정지윤 정지훈 정진범 정진아 정진영 정진옥 정진환 정창근 정창남 정창민 정창수 정채연 정청자 정태로 정하만 정하선 정하자 정해국 정현 정현미 정현석 정현아 정현주 정현혜 정혜경 정혜민 정혜숙 정혜진 정화영 정효석 정효지 정흥순 제명신 제성모 제송욱 조경미 조경희 조광행 조광호 조권중 조규원 조기한 조남준 조남택 조누리 조대규 조동근 조동찬 조동환 조명수 조명숙 조문식 조미 조미래 조미영 조미정 조배원 조병준 조복현 조복희 조상래 조상훈 조선묵 조선형 조선혜 조선희 조성민 조성원 조성진 조성혁 조성희 조수용 조승희 조아라 조아진 조안나 조연숙 조연희 조영근 조영란 조영일 조영철 조영한 조영해 조예슬 조옥라 조완기 조용남 조원갑 조윤미 조윤세 조윤진 조은아 조은영 조인자 조임중 조장식 조장현 조재환 조정숙 조정연 조정하 조정환 조정훈 조정희 조종현 조주은 조주헌 조준경 조지혜 조진성 조진숙 조진희 조창래 조천기 조천일 조철영 조춘이 조춘희 조충수 조학근 조학진 조한종 조항례 조혁종 조현성 조현주 조현진 조형 조혜련 조혜림 조혜영 조혜정 조호석 조호정 조화자 조흥식 조흥용 조희호 주경은 주경하 주문환 주미영 주선숙 주영 주정만 주해숙 주해은 주현진 주혜주 준리 지경혜 지명희 지상구 지숙자 지영순 진길남 진길성 진민자 진소미 진승현 진양혜 진익환 진태환 진현주 진형민

짱훵친 쩐탄쭉 쩐티뚜옛타인 쩐티탄투이

차경식 차문경 차민석 차민수 차병욱 차서연 차성우 차승현 차연희 차영헌 차예송 차우미 차재명 차주영 차철용 차현경 차효원 채대석 채병주 채병희 채수경 채연진 채연화 채용석 채은경 채정인 채지연 채현자 채희용 천병석 천성택 천소연 천정윤 천호균 천희란 최경수 최경숙 최경순 최경애 최경일 최경희치과 최권호 최규영 최근철 최금설 최금옥 최길석 최길성 최길용 최덕희 최도란 최동길 최령경 최명진 최문영 최미애 최민호 최병기 최병배 최병호 최병희 최보솜 최봉철 최새은 최석준 최선아 최선열 최선영 최선학 최선화 최성남 최성식 최성애 최성재 최성철 최성호 최성훈 최세묵 최송실 최수경 최수민 최수영 최수원 최수정 최수진 최수현 최수환 최숙경 최숙희 최순금 최순복 최순상 최순옥 최순임 최시원 최시윤 최시현 최양호 최여진 최영남 최영송 최영욱 최영준 최예진 최옥숙 최옥임 최왕수 최우람 최우영 최운정 최원규 최원석 최원일 최유경 최유진 최윤미 최윤석 최윤정 최윤희 최윤희견 최은경 최은숙 최은순 최은정 최은주 최은진 최은화 최은희 최이삭 최인 최인이 최인혁 최인형 최일선 최재방 최재수 최재숙 최재환 최정규 최정길 최정수 최정숙 최정우 최정원 최정윤 최정인 최정희 최종민 최준기 최준수 최준영 최준환 최지선 최지은 최진 최진숙 최진협 최진흥 최진희 최철진 최철호 최치원 최태진 최하늘 최학수 최행자 최현수 최현숙 최현승 최현아 최현욱 최현정 최현주 최현호 최형미 최형숙 최형식 최호식 최호연 최화숙 최화연 최화정 최환호 최효정 최효진 최희경 최희주 추교훈 추애주 추엉티어라 추연식 추재호 추혜선 춤비스나

카말 커뮤니티컨설팅꾸림 케오사온 쿼달 크리스산

탁성희 탁율민 태경성 특수교육해인원 팅텅 팜튀융

팜티터 팜티한 편민자 편정범 편정일 표근혜/표일용 풀무원재단 풍반쿠엔 피선희 피재영

하동계 하만호 하미선 하미정 하비부 하상호 하선용 하성환 하순원 하영선 하윤숙 하자운 하정목 하정미 하정은 하태성 하향자 하현정 한광환 한규원 한근상 한기원 한기조 한동훈 한명희 한문철 한미경 한미옥 한미정 한민경 한민숙 한범석 한사만 한상선 한상효 한선경 한성일 한송이 한숙대 한숙자 한승미 한신복 한아름 한애자 한영근 한영미 한영애 한영자 한영희 한옥연 한용봉 한용욱 한용재 한용호 한용환 한유진 한윤희 한일순 한임수 한재수 한정구 한정만 한정연 한정욱 한정의 한종수 한창호 한충화 한태희 한현정 한혜경 한혜준 함석원 함석환 해피빈 (콩 기부자 2명) 허경희 허난영 허명지 허명하 허목화 허미연 허미영 허선 허선이 허선주 허성우 허소연 허소정 허수연 허유나 허유정 허윤정 허윤희 허은 허은실 허인행 허정희 허필레 허해영 현병선 현준식 현창주 현태용 호성투어 홍가온 홍금택 홍기태 홍덕표 홍동표 홍란 홍미리 홍미선 홍미정 홍미희 홍상욱 홍석민 홍석진 홍선숙 홍성권 홍성우 홍성희 홍수연 홍순명 홍순용 홍순웅 홍승국 홍연희 홍영애 홍예서 홍예영 홍예진 홍옥림 홍용식 홍용희 홍은숙 홍은희 홍인숙 홍정민 홍정아 홍정희 홍종동 홍준희 홍지성 홍지연 홍진선 홍춘택 홍충현 홍현옥 황경연 황경주 황나래 황남진 황대선 황동미 황문선 황미영 황미향 황반꽝 황병덕 황서영 황석민 황선구 황선권 황선홍 황성수 황성철 황성휘 황세연 황소명 황수환 황숙연 황숙희 황영표 황영학 황은주 황은진 황인덕 황인섭 황인욱 황인희 황정미 황정민 황정원 황정임 황정혜 황조한 황주연 황주현 황주희 황진명 황진성 황진연 황훈영 황희연 후인타항 희망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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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포럼]

청소년 스마트폰 필터링, 어디까지 차단해봤니?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대한 입법적 보완책을 중심으로

 

지난 4월 16일 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알뜰폰 사업자 포함)는 청소년 스마트폰 이용자를 대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음란물의 필터링 프로그램(차단수단)의 설치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차단수단이 삭제되거나 15일 이상 작동되지 않는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차단수단의 설치 및 유지 의무는 청소년 보호라는 적법한 입법목적을 고려하더라도 차단수단 자체의 기술적인 문제점뿐 아니라 헌법적인 문제점도 함께 노출하고 있어 시행 초기부터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이번 오픈넷 포럼에서는 청소년의 “접근통제” 수단인 필터링에 요구되는 정책적, 헌법적 고려 요소에 대해 살펴보고,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대한 입법적 보완책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박지환 오픈넷 변호사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의 헌법적 검토 및 입법적 보완필요성”에 대해서, 이준행 커뮤니티 ‘일간워스트’ 개발자가 “청소년 스마트폰 필터링 수단의 기술적검토”에 대해 각각 주제 발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한상희 교수가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의 헌법적 검토를,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최선경 인터넷윤리팀장이 현행 법령의 도입 취지 및 운영 방침을, 그리고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희석 교수가 일본의 인터넷 관련 청소년보호 법령을 중심으로 지정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 본 행사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주차는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건물(현대타워) 주차장 이용 가능하며, 주차 시 영수증을 지참하셔야 주차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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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안내>

청소년 스마트폰 필터링, 어디까지 차단해봤니? 

–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대한 입법적 보완책을 중심으로

 

1. 행사 일정

- 일시: 6월 22일 (월) 저녁 7시 30분 ~ 9시 30분

- 장소: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앤스페이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현대타워 7층/지하철 2호선 선릉역 10번 출구에서 직진, 걸어서 5분)

*지도보기: http://startupall.kr/location/

 

2. 행사 내용

- 주최: 사단법인 오픈넷

 

- 주제 발제:

발제 1: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의 헌법적 검토 및 입법적 보완필요성 

박지환 (사)오픈넷 변호사

발제 2: 청소년 스마트폰 필터링 수단의 기술적 검토

이준행 커뮤니티 일간워스트 개발자

 

- 토론: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선경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인터넷윤리팀장

서희석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화, 2015/06/1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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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9일부터 SNS를 통해서 공개된 성폭력 사건 및 그와 독립적으로 SNS를 통해서 여성비하 표현물을 게시하는 행위 등 ‘정치와 사회 모든 영역에서 여성주의 가치와 관점을 구현한다'(강령 12)는 노동당의 가치와 지향을 훼손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 노동당 서울시당은 서울시당 당기위원회와 긴급 논의를 진행하였고 이에 다음과 같은 후속조치를 시행합니다.



1. 이번 사건들과 후속해서 벌어지는 일련의 공방 과정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우리 당의 가치와 그동안 지켜왔던 당내 기풍을 해하는 중차대한 문제로 인식하며  광역당부를 책임지는 서울시당에서 시급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


2. 우리 당은 당의 강령 뿐만 아니라 제5호 성차별 성폭력 가정폭력 사건 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가부장적 사회 질서, 오랜 남성중심의 운동 문화에서 벌어졌거나 벌어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이를 시정하고자 해 왔다. 하지만 이 규정들이 ‘예방적으로' 구속력을 발휘되지 못한 것은, 이를 집행하는 당부의 책임을 확인하는 것이다. 서울시당은 책임 당부 중 하나로서 서울시당의 한계를 인정하고 반성한다.


3.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긴급한 조치들과 함께 향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을 제안한다.


1) 제소를 통한 문제제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또한 일상적으로 당 내에서 벌어지는 성폭력 행위에 대한 사전적인 개입 및 조정을 위해 서울시당 사무처에 상담기능을 하는 센터를 설치한다. 이는 이후 제도가 보완되면 해소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이다. 그럼에도 당장 벌어지고 있거나 발생할 수 있는 폭력행위에 대해 실효성있는 사전적인 개입을 위해 설치.운용한다.


2) 6월 25일 목요일로 예정되어 있던 정례 의무교육을 ‘당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당원 긴급간담회’로 전환하며, 사건의 발단과 확산과정 그리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방안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진행한다.


3) 서울시당 당기위원회와 논의된 대로 현재 불충분한 당기위 규정 등 에 대해 추가적인 보완을 실시한다.


4) 전체 당원에 대한 반성폭력 가이드라인를 발송하여 기본적인 생활과정에서의 태도변화를 유도하는 한편, 각종 SNS의 운영관리 개선을 통해서 불필요한 당내 논란을 방지한다.


4. 이번의 긴급조치 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확대해나갈 것이며, 무엇보다 구체적인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는 조치의 마련에 힘써나간다. 


5. 당원들에게 현재 SNS가 주요한 소통 도구로 활용되는 측면을 고려하여 가급적 이 사건과 관련된 2차 가해에 해당될 수 있는 개인적 소견을 공공연하게 표명하는 일은 삼가 줄 것을 요청한다. 서울시당은 이 사건을 대처해 나가면서 누구보다도 피해자의 입장과 태도를 존중할 것을 약속하며, 이에 따라 누구도 당사자의 명시적인 의사 표현 없이 가해자의 대리나 피해자의 대리가 될 수 없음을 확인한다.


6.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현재의 여러 가지 당 상황이나 조건이 참조될 필요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우리의 원칙은 언제나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서 확장되었고 관철되었다. 당원들과 우리 당을 지켜보는 분들도 우리 당이 좀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바뀔 것이라는 기대를 포기하지 말아 주셨으면 한다. 


7. 서울시당을 책임지는 위원장으로서 그동안 미진하거나 잘못된 판단으로 당원을 비롯한, 이 사건에 주목하고 있는 많은 분들의 마음을 거스른 일에 대해 전적으로 사과를 하며 용서를 구한다. 



이상의 서울시당 조치외에 서울시당 당기위원회에서는 자체적인 기준과 판단에 의거하여 사전적인 조치들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6월 22일


노동당서울시당 위원장 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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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6/2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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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종합격 발표: 07.21(화)
5. 근무시작(예정)일: 08.03(월)
※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각 단계별 합격자는 개별통지 합니다.

▣ 제출 서류
1. 국문 지원서: 지정 양식 (지정양식)
2. 국문 자기소개서 1부: 별도 서식 없으나 MS-word로 작성 요망
3. 최종 합격 후 지원서 상 기재된 자격 사항 관련 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제출

※ 이력서의 경우 반드시 지정 양식을 사용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서류 중 누락되거나 지정 양식을 사용하지 않을 시 서류 심사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메일제목과 파일명은 “인사총무-지원자 성명”으로 작성, 예: 인사총무-김인권)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전화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수, 2015/06/2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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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Net – Harvard Berkman Center Seminar on Intermediary Liability

[국제세미나] 정보매개자책임의 국제적 흐름

- 이용자 권리 보호와 ICT 산업 발전을 위한 플랫폼사업자의 책임 원칙

 

* 국제세미나 영상 다시보기 및 발표자료: http://opennet.or.kr/on-working/intermediary-liability

* 영상 다시보기(유스트림): http://www.ustream.tv/channel/seminar-on-intermediary-liability

* 요약문(PDF): 오픈넷 국제세미나_정보매개자책임의 국제적 흐름_요약문

 

국제세미나 세션별 요약 | 사단법인 오픈넷

 

[Session 1] 정보매개자책임에 대한 이해

제1세션은 정보매개자 책임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이 주 내용을 이루었다. 좌장인 박경신 교수는 특히 우리나라의 임시조치 제도를 중심으로 이를 분석하였다.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불법정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게 한다면, 사업자들의 인터넷 서비스 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인터넷 산업은 쇠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들은 정보매개자들의 책임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대부분의 선진국은 ‘세이프 하버(safe harbor)’ 방식을 채택하여 사업자는 몰랐거나 notice and takedown을 시행하는 한 제3자 제공 정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책임면제조항을 규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사업자들에게 요청이 들어오면 반드시 삭제, 차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방식을 취하고, 그것이 반드시 불법정보일 것을 요하지 않고 권리침해주장만으로 삭제, 차단 의무를 가지는 책임부과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에서는 삭제, 차단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거부 여지가 없어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임시조치제도로 매년 10만 건 이상의 정보가 차단되고 있으며, 법원에서 사법적 판단을 받았다면 불법으로 인정되지 않았을 수많은 게시물들이 삭제, 차단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 발제: 어스 개서 교수(미 하버드대, 버크맨센터 소장) - 온라인 정보매개자 프로젝트: 연구결과와 제안

어스 개서 교수는 버크만센터에서 연구한 온라인 매개자에 대한 국가별 규제 사례 연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온라인매개자 개념 자체가 최신의 현상이며 기술도 나날이 발전하는 만큼, 법적 규제도 유동적이며 계속 발전해나가는 양상을 보이며, 그만큼 어떤 한 국가의 법을 모범사례로 단정짓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또한 전 세계가 글로벌화 되고 있어 관할 등의 문제가 생기므로 비교법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온라인 매개자들을 규제하는 동기와 형식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미국과 같이 온라인 매개자들의 법적 책임을 제한하여 이들의 성장을 돕는 조력자로서의 역할, 그리고 notice and takedown 등의 방법을 통해 권리자와 이용자 사이에서 이들의 법익 균형을 맞추는 균등자로서의 역할, 온라인 매개자에게 콘텐츠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직접 부과하는 제약자로서의 역할이 있다. 이러한 온라인매개자 규제는, 문화적 배경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예를 들면 태국과 같이 쿠데타로 통치되는 정부 아래에서는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거나 공공질서를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제약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규제 집행을 위해서 마련한 인센티브 구조를 살펴보면, 미국은 대칭적인 인센티브 구조를 취하여 온라인 매개자들이 문제 콘텐츠를 삭제 혹은 보유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고, 해당 콘텐츠를 직접 작성하지 않는 한 법적 책임 부과하지 않지만, 인도, 한국, 태국의 거버넌스 모델은 비대칭 인센티브 구조를 취하여 과잉준수가 되더라도 매개자들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콘텐츠를 삭제하도록 유인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는 정부가 ‘규제’를 이야기할 때는 주로 행동 제한, 책임 부과의 측면으로만 이해하지만, 특정 분야를 조력하고 장려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상기하여야 하며, 정부는 온라인 매개자 규제에 있어서 경제적 효과, 표현의 자유 등 규범적 측면 등 다양한 이익을 형량하여야 하고, 개입의 경우에는 그 이유와 효과를 명백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특별토론: 나오코 미즈코시 변호사(일본 엔데버 법률사무소) - 일본의 정보매개자 책임 원칙

나오코 미즈코시 변호사는 일본의 정보매개자 책임 원칙을 개관하였는데, 2001년에 제정된 법률은 저작권 및 명예훼손 등 모든 유형의 침해를 대상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이 중 ISP의 손해배상책임 제한 규정은, ISP가 특정한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지 않았다면 면책(이를 알고 있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을 경우에만 책임)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1년에서 2012년 사이에 본 법 개정 여부가 검토되었고, 당시 노티스 앤 테이크다운과 삼진아웃제 등의 도입여부에 대한 토론이 있었으나 개정되지 않았다. 일본은 주로 이해관계자들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협력하거나 사법적 판단에 따라 ISP의 책임이 결정되며, ISP의 면책에 대해 추상적인 규정만이 있을 뿐 명확한 기준이 없어 불안정하다는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 토론 1: 권영준 교수(서울대 기술과법센터)

현재 인터넷은 사이버 폭력, 명예훼손, 음란물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공간이기도 한만큼, 사이버 환경에서 콘텐츠에 대한 많은 통제권을 가진 ISP가 어느 정도 책임을 지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면책 쪽으로만 가면 인터넷의 부작용이 커진다는 위험이 있음을 지적했다. 한국에서 ISP의 책임은 일반적 과실 유무에 따라 판단되고 있으며 판례상 알았음에도 방치한 경우에는 책임을 진다는 것이 원칙적이고 단순한 인지 여부뿐만 아니라, 게시물의 불법성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 토론 2: 정경오 변호사(법무법인 한중)

임시조치 제도를 어스 교수의 거버넌스 체계 분류에 따라 해석하자면, 현행 임시조치 제도는 피해자 권리구제 측면에 초점이 있고, 이것이 제약자로서의 역할이 컸다면, 개정안에서는 정보 게재자가 이의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측면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균등자 역할 쪽으로 발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토론 3: 김유향 팀장(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우리나라의 ISP는 단순히 정보매개자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콘텐츠 통제권이 강하다는 측면에서 정보 생산자라고 해석할 수 있는 특성이 있는 만큼, 비교법적 연구에는 다양한 국가별 ISP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Session 2] 정보매개자책임과 ICT 생태계

○ 발제 1: 아누팜 챈더 교수(미 UC데이비스 로스쿨) – “e-실크로드”와 정보매개자책임

인터넷의 규율 방식에는 크게 엄격한 EU의 규제 중심 접근법(strict EU regulatory approach)과 진보적인 미국 경쟁 중심 접근법(liberal US competition approach)이 있다. 한국은 제2의 브뤼셀을 지향할 것인지 아니면 제2의 실리콘밸리를 지향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하며, 정보화 시대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것인지, 껴안을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미국의 모델이 유럽의 모델에 비해 표현의 자유와 경제발전을 모두 촉진한다는 점을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한국의 임시조치제도에 대해 평가하고자 한다.

미국의 접근법은 크게 3가지로 설명된다: 1. 저작권법(DMCA)상 면책조항(safe harbor)과 통지후삭제(notice and takedown) 제도, 2. 통신품위법 230조(Communications Decency Act s.230), 3. OSP들의 프라이버시 책임을 가중시키기 보다는 프라이버시 정책 시행을 장려, 이러한 미국의 제도는 “let a thousand web sites bloom,” “the vast democratic forums of the Internet”라고 요약될 수 있으며, 정보매개자인 OSP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제공한다.

아마존(명예훼손적인 책 리뷰를 삭제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자는 아마존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CDA s230에 의해 보호된다고 판결), 페이스북(정보 공유가 가능한 다양한 툴을 제공하고 이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어도 기업은 처벌받지 않음), 핀터레스트(저작권 침해를 조장하는 기능을 제공하지만 사용자들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받음)와 같은 비즈니스 모델들은 미국에서는 합법적이며 권장된다.

표현의 자유와 활발한 토론은 비판을 할 권리의 보장이 필수적이다. 미국의 제도는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며 경제 발전도 촉진한다. 미국의 스타트업은 전 세계의 벤처캐피탈로부터 막대한 금액의 투자를 받고 있는데, 다양한 사업모델들을 제도적으로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EU의 경우 정보매개자의 위치가 불안정하고,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와 같은 엄격한 프라이버시 규제 때문에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구글의 경우 1년 동안 26만여 건의 삭제요청을 받고 946천여 개의 URL을 검토해서 그 중 41.3%만 삭제한다. 언론사인 텔레그래프의 경우 검색결과에서 삭제된(deindexing) 정보를 다시 게시하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이 제도는 실효성이 없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자국 내 기업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키고 혁신을 저해하는 자폭행위(friendly fire)와 마찬가지이다.

한국의 제도는 1. 법원에서 “미필적 고의(dolus eventualis)”를 인정하는 등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며, 2. 30일간의 강제 임시조치제도에 의해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며, 3. 인터넷 실명제로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4. 실효성 없는 제도들과 역차별로 인해 혁신을 저해한다.

미국에서 인터넷은 기회로 보지만, 다른 국가들은 인터넷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았기 때문에 결과는 하나도 놀라울 것 없다. 표현의 자유 보장은 정보화시대의 산업계의 정책이 되어야 하며 이는 클라우드 컴퓨팅과 사물인터넷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 발제 2: 올리버 쥬메 회장(유럽ISP협회) - EU 전자상거래지침과 유럽 ISP의 경험

EU 전자상거래지침상 정보매개자 책임의 기반은 1997년 제정된 독일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해당 법에서는 3가지 중요한 초석을 세우고 있다.

1. 전송 또는 저장되는 정보나 데이터에 대한 모니터링 의무 부과 금지

2. 정보의 단순 전송 또는 처리에 대한 면책(access provider)

3. 제3자의 콘텐츠의 호스팅/저장에 대한 제한적 책임(hosting provider)

이에 따라 2000년 제정된 전자상거래지침(ECD)은 정보매개자 책임에 대해 제12조 단순도관, 제13조 캐싱, 제14조 호스팅, 제15조 일반적인 모니터링 의무 금지 조항을 두고 있다. 유럽의 책임 체계는 수평적 접근(horizontal approach)이라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독일법과 마찬가지로 저작권 침해나 혐오표현 등 어떤 법 위반인지에 상관없이 적용된다. 그 이유는 ISP들이 경제적으로, 기술적으로 국가와 사회에 수평적으로 기여하기 때문이며, ISP의 수평적 사업모델을 안정적이고 튼튼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ISP 책임 법제도 수평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발제는 3파트로 나뉘는데, Part A에서는 오늘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제14조의 각 요건에 대해 설명하고, Part B에서는 필터링 조치와 “Scarlet-SABAM” 판결을 살펴보며, Part C에서는 EC의 디지털단일시장계획(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 및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

Part A 제14조 호스팅: ISP는 불법행위에 대한 실질적 인식(actual knowledge)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언제 실질적 인식이 있었다고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EU 각 회원국의 국내법에서 규정하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서면성, 구체성 등 몇 가지 최소 요건을 갖춘 통지가 있는 경우에만 실질적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얼마나 신속하게(expeditiously) 삭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건 별로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결국 회원국들이 채택한 다양한 방법들은 통지 및 삭제(notice and takedown)의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EuroISPA는 이중통지(notice and notice)가 균형이 잡힌 바람직한 제도라고 보고 있다.

Part B 필터링 조치: 필터링 조치가 기술적으로 가능한지의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필터링 조치가 바람직한가의 문제이다. 기술적으로 효과적인 필터링은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합법적인 콘텐츠를 차단할 위험이 크다. 더 크게는 기본권에 대한 침해 문제가 있으며 고비용으로 중소 인터넷기업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필터링 조치가 의무화되면 “단순도관”인 ISP가 ECD 제12조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특히 Scarlet-SABAM 판결에서 벨기에 법원은 이러한 필터링 조치가 효과적이지도 못하고 확장성(scalable)도 없다는 것을 인정했다.

Part C EC의 “디지털단일시장계획”: EC에서 작년부터 최우선순위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며, 3개의 기둥(pillar)로 이루어져 있다. Access, environment of the digital economy and society, economy and society in general. ECD에 대해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수정을 전망한다.

○ 토론 1: 김민정 교수(한국외대, 한국언론법학회 연구이사)

발제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나, 구글이나 페이스북처럼 거대한 정보매개자들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면책조항으로 도피하기도 하고, 정책 수립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더 이상 차고에서 구글 같은 검색엔진 스타트업은 나올 수 없다는 비판도 있다. 이러한 정보매개자들을 규제하지 않는다면 민주적인 ICT 생태계를 손상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이에 더해 아직도 정부에 의한 인터넷 검열과 같은 낡은 문제에 직면해 있는데,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해답이 무엇인지 고민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 토론 2: 이인호 교수(중앙대, 정보법학회 회장)

발제에 전적으로 찬성한다. 현재 한국의 정보매개자들은 임시조치제도, 명예훼손이나 통신자료 제공에 대해 정보매개자의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 엄격한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제 등에 의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디지털생태계에의 정부의 후견적 간섭과 개입으로 인해 혁신의 가능성과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의 정보매개자 책임 체제의 적극 도입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토론 3: 윤종수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미국은 저작권 보호 강화를 주도해왔으면서도, 연방대법원의 소니 판결처럼 ISP 즉 정보매개자와 같은 혁신의 주체에 대해서는 세이프하버(safe harbor) 등을 통해 법적 책임을 완화시켜 왔다. 이에 반해 국내에서는 저작권법, 정보통신망법 등에 책임제한 규정이 있지만 폭넓게 방조책임을 인정하고 있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규제 중심 정보화 법제는 ‘파괴적 혁신’에서 ‘파괴’의 억제에 치중되어 있으며, 이것이 정보매개자에 대한 기본적 태도이다. 정부 중심의 위계적 규제모델은 인터넷 산업에 대해 전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많은 비용만을 야기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Session 3] 정보매개자책임과 저작권 제도

○ 발제 1: 에릭 골드먼 교수(미 산타클라라대 로스쿨) – 미국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상 ISP의 책임

박덕영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제3세션은 ‘정보매개자의 책임과 저작권 제도’라는 난해한 주제를 다루었다. 첫 번째 발제자인 에릭 골드만 교수는 미국 저작권법상의 면책 조항의 배경(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엄격 책임을 부과한 판례를 변경하려는 입법적 의도, 지금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초창기 인터넷 예외주의)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골드만 교수는 미국 저작권법상의 면책 조항의 구조 즉, 저작권 침해 문제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통지할 부담을 저작권자에게 지우는 것,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면책 조항을 원용하고 싶은 경우에만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는 점, 당시의 판례법을 보충하려는 것이지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러한 면책 구조에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법상의 면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하여 곧바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저작권자의 삭제 요청을 무시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도 여전히 면책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저작권 제도에서 왜 삭제-통지(notice-and-takedown) 제도를 두고 있는가? 골드만 교수에 따르면 그 이유를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학술용어로 ‘최소비용회피자(least cost avoider)’로 보았기 때문이다. 즉, 장래의 손해를 막기 위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개입하는 것이 다른 해결책보다 비용이 가장 적게 든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저작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는 최소비용회피자로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어떤 콘텐츠에 어떤 저작권이 존재하는지 알기 어렵고, 이용자들의 행위가 허락받은 것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가 Viacom과 Youtube 소송 사건이다. 그리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공정이용을 판단하기에 적합한 지위에 있지도 않다. 어떤 콘텐츠가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공정이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너무 많은 자원을 투자해야 한다. 미국 저작권법의 면책 조항은 일종의 정부가 만든 기반시설로서 사람들이 투자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성하지만, 저작권자들이 법 규정의 허점을 이용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온라인서비스의 사업비용을 높여 놓았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우리는 기존의 시장 구조에 갇히게 되고, 결국 새로운 시장진입자가 생길 수 없을 정도로 규제준수 비용이 높아졌다.

○ 발제 2: 레베카 깁린 교수(호주 모나쉬대) – 삼진아웃제에 대한 비교법적 평가

두 번째 발제자인 레베카 깁린 교수는 저작권 삼진아웃제도를 중심으로 이 제도가 성공하였다고 볼 것인지를 저작권 침해의 감소 여부, 합법 시장의 증가 여부, 창작물의 확대 여부 등의 기준으로 검토하였다. 깁린 교수는 20세기 초 소아마비와 아이스크림 소비 감소를 예로 들면서 상관관계와 인과관계의 혼동 문제를 지적하였다. 삼진아웃제가 성공이라는 주장(가령 한국에는 삼진아웃제도가 있다, 한국에서는 저작권 침해가 줄었다, 그래서 삼진아웃제도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줄어들었다는 주장)에 동일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깁린 교수의 18개월간의 연구에 따르면 삼진아웃제가 저작권 침해를 줄였다는 증거는 한국은 물론 다른 국가에서도 찾기 어렵다. 법률가들에게는 난해한 간단한 수학을 동원하여 깁린 교수는 삼진아웃제에 따른 경고 횟수의 오류를 설명하였다. 가령, 2차 경고를 받은 사람이 1차 경고를 받은 사람의 8%에 불과하다는 숫자는 프랑스 삼진아웃제도의 성공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중요한 문제는 삼진아웃제를 유지할 것인가 여부이다. 이제 강행규범 형태로 삼진아웃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나라는 2011년 이후부터 사라졌고 대신 사적인 자율규제 형태로 일부 도입되었으며, 프랑스에서는 삼진아웃제가 거의 폐지되었고, 뉴질랜드에서는 거의 활용되지 않으며, 영국은 사실상 포기했고, 대만도 거의 시행되고 있지 않다. 제도의 유지 여부에 대한 해답은 비용 효과 분석과 실증연구로부터 찾아야 한다. 그리고 저작권 제도의 집행 조치들도 문화적 산물의 풍성화와 우리 사회의 진보에 기여하는지를 기준으로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 토론 1: 이규홍 부장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지재전담)

토론자로 나선 이규홍 판사는 온라인상의 문제에 대해 한국에서는 이를 빨리 해결해야 하는 혼란의 하나로 본다는 점과 법원을 통해 가부간의 판단에 너무 집착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저작권법의 면책과 관련해서는 그 동안 방조 책임 법리로 해결해 오던 우리 판례의 태도와 미국의 유발(inducement) 책임이나 의도적 외면(willful blindness)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저작권 침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도 책임을 지우는 우리 판례의 태도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저작권법 제104조는 여전히 위헌 문제가 있고, 깁린 교수의 삼진아웃제와 관련된 지적을 대부분 동의하며 제도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 토론 2: 정필운 교수(한국교원대, 한국인터넷법학회 총무이사)

정필운 교수는 삼진아웃제가 사법적 심사도 거치지 않고 게시판 정지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문제이지만 위헌이라고는 보지 않는다고 하였다. 저작권 정책에서 문화적 고려를 강조하면서 정 교수는 비록 동료 저작권법 전공 교수는 삼진아웃제도가 형사 처벌을 완화 또는 대체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리고 저작권자와 이용자 간의 균형은 저작권 제도에서 무너졌고 그 결과 문화와 혁신을 장려하지 못하며, 개인 창작자의 창작의 장려보다는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의 이해를 저작권 제대가 대변한다고 비판하였다.

○ 토론 3: 최경수 수석연구위원(한국저작권위원회)

우리 저작권 제도의 산증인이라고 소개받은 최경수 수석연구위원은 미국이나 유럽이 좀 더 완성된 제도를 만들었고 이를 우리가 도입했다면 좋았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리고 미국 저작권법의 면책 조항이 실패했다는 골드만 교수의 발제문에 대해 주로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와 관련된 문제를 전체로 확대 해석한 것은 아닌지, 삼진아웃제에 대해서는 제도의 성공에 대한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는 한국에도 없지만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지표를 통해 어느 정도 성공을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프랑스의 삼진아웃제도와의 차이점(경고 숫자가 훨씬 적다는 점의, 강제력이 없는 권고라는 점)을 들어 여전히 삼진아웃제도가 한국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하며, 비용효과 분석을 위해 어떤 변수를 사용할 수 있을지 깁린 교수의 견해를 요청하였다. 그리고 제도의 평가를 저작권 산업계가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라기 보다는 검증이 관건이며, 행정 규제가 바람직한지 여부는 디지털 환경, 윤리, 문화 등 다양한 요소로 판단해야 한다고 토론을 마쳤다.

방청석에서 2명이 토론에 참여하였는데, 저작권보호센터 관계자는 호주의 삼진아웃제 논의에 대한 질의와 삼진아웃제를 성공적이라고 평가한 다른 연구 결과를 소개하였다. 박경신 교수는 우리 저작권법 제103조는 삭제 요청에 대해 조치를 취하도록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의무화한 것은 미국 저작권법의 면책 조항을 잘못 도입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월, 2015/06/29-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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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2015 구글 정책 펠로우 모집 안내

 

오픈넷이 2015년 하반기 10주간 풀 타임 인턴으로 일할 인재를 모집합니다.

자유, 개방, 공유의 인터넷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오픈넷과 함께 보람찬 여름을 보내고자 하는 학생 여러분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 오픈넷은 2014년에 구글(Google)의 정책 펠로우십 프로그램의 호스트로 선정되어 2014년에도 펠로우와 같이 일한 바 있습니다. (구글 정책 펠로우십 안내: http://www.google.com/policyfellowship/)

 

■ 선발인원 및 지원내용

∘ 선발인원: 1명

∘ 지원금액: 총 800만원(세액 공제 전)

 

■ 지원요건

∘ 대학원(전문대학원 포함) 재학생, 휴학생

∘ 전공 무관

∘ 인터넷 정책 및 오픈넷 활동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열정

∘ 인터넷 정책과 관련 우수한 분석 능력, 의사소통 능력, 글쓰기 능력, 외국어 능력

 

■ 수행기간 및 업무내용

∘ 근무기간: 2015년 8월 초순부터 10주간 (협의에 따라 시작, 종료일 일정 변경 가능)

∘ 근무시간: 월~금 (주5일, 평일 근무), 오전 10시~오후 6시

∘ 근무처: 오픈넷 사무국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50길, 62-9, 한림빌딩 402호)

∘ 업무내용:

- 오픈넷이 수행하는 공익소송, 입법제안, 정책보고서 기획, 조사 및 연구 업무 참여

- 오픈넷이 주최하는 각종 세미나, 정책캠페인 기획, 수행 및 보고 업무 참여

 

■ 추진일정

∘ 신청 및 접수: 2015년 7월 1일(수) ~ 7월 20일(월) 자정 마감

∘ 제출처: [email protected]

※ 접수는 이메일로만 받습니다. 제출 시 제목은 “구글 정책 펠로우십 지원(이름, 소속)”으로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서류>

1. 지원요건을 설명하기 위한 자기소개서 1통(자유양식, 분량 제한 없음)

2. 재(휴)학증명서 1통

※ 제출서류는 PDF 양식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일정 안내

접수(7/1~7/20) > 서류심사 > 면접심사 > 선발(7월말)

※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합격자 발표는 합격한 분들에 한해 개별 통지됩니다.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의

오픈넷 사무국 T. 02-581-1643 E-mail. [email protected]

 

수, 2015/07/0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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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서울시당은 지난 6월 29일 '김○○ 성폭력 사건(이하 '사건')'의 피해자가 서울시당 부위원장을 통해 대리인 선임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서울시당은, 피해자가 현재 당원이라는 사실과 별개로, 해당 요청을 무겁게 받아들였다. 


6월 30일 중앙당 조직실 보고와 서울시당 사무처 내부 논의를 통해 영등포당원협의회 위원장(정경진)에게 공식 대리인 수행을 요청하고, 이와 별도로 대리인의 원활하고 전문적인 활동을 위해 당내 대리인 지원팀을 구성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사실은 6월 30일 오후 피해자에게 전달되었으며 피해자가 제안을 수용함에 따라 영등포당원협의회 위원장이 사건의 공식적인 대리인 역할을 수임하게 되었다. 서울시당은 다음과 같은 고민을 바탕으로 이후 피해자 및 공식 대리인의 활동을 지원할 것이다.


1. 서울시당을 통한 대리인의 수임은 현재 피해자가 지적하고 있는 2차 가해의 예방과 함께 피해 당사자의 이야기를 왜곡 없이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2. 서울시당은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제시하는 일련의 증언과 해결 방안을 넘어서는 억측 혹은 추정을 고려하지 않는다. 


3. 대리인의 선임은 제3자를 통한 사건의 해결 혹은 조정을 위한 것이 아니며, 피해자가 아무런 제약 없이 문제를 해소하는데 함께 하기 위한 것이다.


4. 사건을 대하는 데 노동당의 강령 및 당규에서 정하고 있는 여성주의 및 반성폭력 원칙에 입각하여 임할 것이다.


향후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소통(가해지목자와 피해자의 직접 소통을 제외한)은 서울시당 이메일([email protected])을 통하여 진행하며, 향후 재검증이 불가능한 구두 제안은 가급적 배제하기로 하였다.



2015년 7월 2일


노동당서울시당 위원장 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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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7/0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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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기 노동당 서울시당 당직 보궐선거 공고


1. 근거

1.1. 노동당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12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63조(보궐선거)

제5장 선거공고 제19조(선거공고)

1.2. 노동당 당규 제2호 대의기구에 관한 규정

제2장 당대회 제3조(구성 등), 제3장 전국위원회 제9조(구성 등)


2. 선출할 당직자의 종류와 수

2.1. 전국위원 (6인)

2.1.1. 1권역 1인 (일반명부 1인)

* 강남서초, 강동, 송파, 광진, 동대문, 성동, 중랑 해당

2.1.2. 2권역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 관악, 동작, 용산 해당

2.1.3. 3권역 1인 (일반명부 1인)

* 강서, 구로, 금천, 양천, 영등포 해당

2.1.4. 4권역 1인 (여성명부 1인)

* 마포, 서대문, 은평, 종로중구 해당

2.1.5. 5권역 1인 (장애인명부/여성 1인)

* 강북, 노원, 도봉, 성북 해당


2.2. 당 대의원 (17인)

2.2.1. 강남서초 (해당없음)

2.2.2. 강동 (해당없음)

2.2.3. 강북 1인 (일반명부)

2.2.4. 강서 1인 (일반명부)

2.2.5. 관악 4인 (일반명부 3인, 여성명부 1인)

2.2.6. 광진 1인 (일반명부)

2.2.7. 구로 (해당없음, 당협 자체 진행)

2.2.8. 금천 (해당없음)

2.2.9. 노원 (해당없음)

2.2.10. 도봉 (해당없음)

2.2.11. 동대문 (해당없음)

2.2.12. 동작 2인 (여성명부)

2.2.13. 마포 (해당없음)

2.2.14. 서대문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2.15. 성동 (해당없음)

2.2.16. 성북 1인 (장애인명부)

2.2.17. 송파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2.18. 양천 (해당없음)

2.2.19. 영등포 (해당없음)

2.2.20. 용산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2.21. 은평 (해당없음)

2.2.22. 종로중구 (해당없음)

2.2.23. 중랑 1인 (일반명부)


2.3. 당협 임원 (23인)

2.3.1. 강남서초 (해당없음)

2.3.2. 강동

2.3.2.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3. 강북

2.3.3.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3.2. 부위원장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3.4. 강서 (해당없음)

2.3.5. 관악

2.3.5.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5.2. 부위원장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3.6. 광진

2.3.6.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7. 구로 (해당없음, 당협 자체 진행)

2.3.8. 금천

2.3.8.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9. 노원 (해당없음)

2.3.10. 도봉 (해당없음)

2.3.11. 동대문 (해당없음)

2.3.12. 동작

2.3.12.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12.2. 부위원장 2인 (여성명부)

2.3.13. 마포 (해당없음)

2.3.14. 서대문

2.3.14.1. 부위원장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3.15. 성동

2.3.15.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15.2. 부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16. 성북 (해당없음)

2.3.17. 송파

2.3.17.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17.2. 부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18. 양천

2.3.18.1. 부위원장 1인 (여성명부)

2.3.19. 영등포 (해당없음)

2.3.20. 용산

2.3.20.1. 위원장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3.21. 은평 (해당없음)

2.3.22. 종로중구 (해당없음)

2.3.23. 중랑

2.3.23.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23.2. 부위원장 1인 (일반명부)


2.4. 시당 대의원 (54인)

2.4.1. 강남서초 4인 (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2인)

2.4.2. 강동 1인 (일반명부)

2.4.3. 강북 1인 (일반명부)

2.4.4. 강서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4.5. 관악 5인 (일반명부 3인, 여성명부 2인)

2.4.6. 광진 1인 (일반명부)

2.4.7. 구로 (해당없음, 당협 자체 진행)

2.4.8. 금천 1인 (일반명부)

2.4.9. 노원 3인 (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1인)

2.4.10. 도봉 1인 (일반명부)

2.4.11. 동대문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4.12. 동작 4인 (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2인)

2.4.13. 마포 6인 (일반명부 3인, 여성명부 3인)

2.4.14. 서대문 3인 (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1인)

2.4.15. 성동 1인 (일반명부)

2.4.16. 성북 4인 (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2인)

2.4.17. 송파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4.18. 양천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4.19. 영등포 3인 (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1인)

2.4.20. 용산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4.21. 은평 3인 (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1인)

2.4.22. 종로중구 2인 (일반명부)

2.4.23. 중랑 1인 (일반명부)

3. 선출방법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9장 제36조(선출방법)를 준용하여 각 명부별로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정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각 명부별 다득표자로 선출하고 그보다 적을 경우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 투표로 한다. 이 경우에는 과반수투표를 통해 유효투표자수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4. 선거일정

4.1.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 8월 14일(금)

4.2.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8월 15일(토) ~ 17일(월) 3일간

4.3. 선거인명부 확정일 : 8월 18일(화)

4.4. 후보자 등록기간 : 8월 19일(수) ~ 25일(화) 7일간

4.5. 선거운동기간 : 8월 26일(수) ~ 9월 10일(일) 19일간

4.6. 투표기간 : 9월 14일(월) ~ 18일(금) 5일간


5. 후보 등록

5.1. 후보 자격

5.2. 등록 방법

입후보하고자 하는 당원은 등록서류 및 제출서류(첨부)를 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 [email protected] 으로 발송하고 786-6655 로 확인요망).

5.3. 등록서류

5.3.1. 후보자 등록신청서

5.3.2. 후보자 추천서 (전국위원 후보만 해당)

* 출마하는 선거구의 당권자 당원 1% 이상의 추천

5.4. 제출서류

5.4.1. 사진

5.4.2. 출마의 변

5.4.3. 공약

5.4.4. 후보자 서약서

5.4.5. 이력서

5.4.6. 중선관위 공통질의에 대한 답변서 (전국위원 후보만 해당)

5.4.7. 전국위원회.당대회 출석현황 (전기 전국위원.당대의원 역임 후보에 한함)


6. 선거운동 방법


선거운동기간의 제한은 없되, 투표기간 동안의 선거운동은 유무선 전화 및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 이외에는 할 수 없다.


7. 투표방법

7.1. 투표 장소 : 서울시당 당사

7.2. 투표 방법 : 인터넷 투표, 현장투표(투표소투표), 우편투표(부재자투표)


8. 기타

자세한 선거운동 시행세칙은 별도 공지 예정




2015년 8월 10일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 (직인생략)



20150810_4기전국위원_보궐선거_후보자등록신청서.hwp


20150810_당협임원_보궐선거_후보자등록신청서.hwp


20150810_제6기대의원_보궐선거_후보등록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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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8/1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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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 모임 사진23 copy

앰네스티 사무처에서 만나요 :)

 

후덥지근한 여름!
안국동 앰네스티 사무처에서 열리는 시원한 모임에 새내기회원님들을 초대합니다 :)

*<새내기모임>은 국제앰네스티와 처음 인연을 맺은 후원회원들과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 일시  2015년 7월 25일(토) 오후 1시~3시
  • 장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 (서울 종로구 경운동 소재)
  • 대상  2015년 4월부터 6월 30일까지, 처음 후원을 시작한 새내기 후원회원 (국제앰네스티를 방문한 적 없었던 기존 후원회원님도 환영합니다)
  • 신청기간  7월 6일 ~ 7월 24일까지 ∗선착순 접수 : 20명
  • 프로그램  앰네스티 활동 및 캠페인 소개, 인권교육 STEP 1 참여하기, 앰네스티人들과 함께하는 소소한 즐거움+앰네스Tea 마시기
  • 문의  회원사업팀 고권금 간사 |  02-730-4755  |  [email protected]

>> 7월 새내기모임 신청하기

이름 (필수)
휴대전화번호 (필수) '-'를 넣어 입력해주세요.
이메일 주소 (필수)
회원여부 (필수) *한국지부 후원 및 운영회원에 해당합니다.
동행인(1명까지) 함께 오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름을 기입해주세요.
개인정보활용동의 (필수) [수집항목] 이름, 연락처(핸드폰번호), 이메일주소, 동행인
(필수) [수집목적] "4월 새내기모임"의 준비와 진행을 위하여 신청자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본 정보는 앰네스티 활동 소개 및 회원 가입을 권유하는 전화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필수) [보유기간] 수집일로부터 1년

위 사항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시에는 행사참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오시는 길

월, 2015/07/06-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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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명: 그날

❍ 공연일시: 2019년 4월 12일(금) 오후 8시

❍ 공연장소: 국립국악원 예악당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364 국립국악원)

❍ 관람연령: 8세 이상 (취학아동 이상)

❍ 신청기한: 4월 4일(목) 오후 5시까지

❍ 후원: 국립국악원

❍ 공연 상세 설명: http://www.gugak.go.kr/site/program/performance/detail?menuid=001001001&performance_id=12992

※ 문화나눔은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따라 신청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화나눔 선정 대상자 분들께는 별도로 문자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 신청하기

금, 2019/03/2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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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대리인 그리고 김oo씨에게 사과합니다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 지난 공지를 통해서 이른바 '김00씨 사건'에 대해 성폭력 사건으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회적 통념의 범위와는 다소 거리감이 있지만, 그동안 여성주의를 표방한 노동당의 강령과 당규에 의거하여 본 사건을 '성폭력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지목자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더불어 당 내부 논쟁 및 검토를 통해서, 서울시당이 근거한 당헌 및 당규의 해석에 있어 성폭력과 젠더폭력이 다른 것으로 정립되었고 이에 따라 이를 혼동하여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사과드립니다.


(1) 서울시당을 신뢰하여 대리인 선임을 요청해주셨던 피해자에게 사과합니다. 현재의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주었던 서울시당의 불찰로 논란이 지속되어 상처를 받게된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와 대리를 위해 그동안 보였던 서울시당의 노력은 여전히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약속드립니다.


(2) 서울시당의 요청에 대리인을 수락하신 당원들께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피해자를 보호하고 의사가 왜곡됨 없이 세심하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당이 당헌 및 당규 변경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못함에 따라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혹여나 서울시당의 불찰이 대리인의 피해자 보호와 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지 염려합니다. 이 모든 혼란을 준 점 사과드립니다.


(3) 김00 씨에 대해서도 각별한 사과를 드립니다. 이 사과가 제 뜻을 가지고 전달될 수 없으리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당헌과 당규에 따른 결정이었다는 점이 오류로 나타난 만큼, 이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과드리는 것이 옳다는 생각입니다. 어떤 조치로도 이로 인해 겪었던 고통이 심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존 공지를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추가적인 조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서울시당에서 이 문제에 개입하게 된 배경은 피해자 개인, 가해지목자 개인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피해자가 대리인을 필요로 하는 대리의 필요성이 컷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의 진위 여부가 아니라 피해자의 이야기와 요구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데 주력했어야 옳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규정에 대한 당헌 당규의 해석에 대한 공방으로 이 문제의 해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점에 대해 재차, 삼차 사과를 합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2015년 7월 16일


노동당서울시당 위원장 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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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7/16-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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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4일(금) 국회의원 김동완, 김제남, 오영식 의원실 주최로 소프트웨어 특허 관련 국회 공청회가 열립니다. 이번 공청회는 온라인을 통한 소프트웨어의 공유 행위 그 자체를 특허권 침해로 만들려는 특허법 개정안을 다룹니다. 이 외에도 소프트웨어 특허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도 소개될 것입니다.

오픈넷은 그 동안 특허청이 주도해온 정책이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위협한다고 보고 폐기를 주장해 왔습니다. 특히 자유/오픈소스 방식의 혁신에 역행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하지만 특허청은 법안 통과에 목을 매고 있습니다. 약 1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여론을 조작했다는 점이 드러나기도 하였지만, 편향된 설문을 통해 마치 소프트웨어 산업계가 법안을 지지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습니다.

특허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자는 특허청이 아니라 발명가 입니다. 우리 헌법도 발명가의 권리를 법률로 보장한다고 하며, 특허법의 헌법적 근거도 바로 이 조항입니다. 소프트웨어 분야의 발명가인 개발자, 특히 자유/오픈소스 개발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공청회를 위해 많은 개발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

특허법 개정안 공청회 - 온라인 시대의 SW 특허 어떻게 할 것인가?

 

  • 일시 및 장소: 2015.7.24.(금) 14:00~17:30,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주제발표

  • 발제 1: 김관식 (한남대학교 교수)

    발제 2: 남희섭 ((사)오픈넷 이사)

    영상 발표: 리처드 스톨만 (자유소프트웨어재단 (Free Software Foundation) 설립자/대표

  • 토론

  •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장

  • 정차호 (성균관대학교 교수)

  • SK 하이닉스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장

  • 정진근 (강원대학교 교수)

  • 양수열 (스마트개발자협회 부회장, 자바챔피언)

관련 링크

금, 2015/07/17-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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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규정에 의거하여 그룹원 10명중 6명의 찬성으로 해산을 결의하였으며, 11차 정기 이사회

해산 결의서를 제출한 결과에 따라 57그룹은 해산 되었음을 알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은 전화나 홈페이지 문의게시판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2-730-4755

월, 2015/07/2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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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포스터OK

국정원 해킹 사태 해결을 위한 토론 및 백신 프로그램 발표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인 국가정보원이 스파이웨어를 구매하여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이탈리아 해킹팀 자료 유출로 드러난 국정원의 해킹식 감시·감청에 대한 전반적인 법률문제와 해결 방안, 해외 민간인 사찰 사례 소개, RCS의 민간인 사찰 악용사례, 이에 대한 외국(유럽연합)의 대응 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국정원이 배포한 스파이웨어에 감염된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은 국정원이나 해킹팀이 아니더라도 제3자에게 사이버 공격을 당할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이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국민 백신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된 백신 프로그램의 베타버전을 공개하고 향후 계획을 발표합니다.

 

  • 일시: 2015년 7월 30일(목) 오전 10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주최: 사단법인 오픈넷, 국회의원 이종걸

 

순서

  • 개회사 및 전체 진행: 남희섭((사)오픈넷 이사)
  • 축사: 안철수 의원

[제1 세션] 국가기관의 해킹툴 사용의 위법성과 해결 방안

  • 좌장: 이종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 발제 1 – 심우민 박사(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국정원의 RCS 사찰과 불법성 검토
  • 발제 2 – 박경신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사)오픈넷 이사): 외국 감청감시의 한계 및 감청감시 입법 제안
  • 토론 1 – 김지미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국정원 어떻게 할 것인가?
  • 토론 2 – 신경민 의원: 국정원의 국민 해킹에 대한 국회의 대응 방안

[제2 세션] 오픈 백신 프로그램 베타버전 발표

  • 취지 설명 및 향후 계획: 남희섭((사)오픈넷 이사)
  • RCS 작동원리 및 오픈 백신 프로그램 내용 소개: 오픈 백신 개발자

[제3 세션] 이탈리아 해킹팀의 스파이웨어를 이용한 민간인 사찰 해외 사례 및 국제사회의 대응

  • 해킹 툴을 이용한 해외 민간인 사찰 사례 및 국제시민사회의 대응: Nate Cardozo 전자개척자재단(EFF)
  • 해킹팀 스파이웨어 분석 결과 및 해외 민간인 사찰 사례: Bill Marczak 시티즌랩(Citizen Lab)
  • 외국의 대응: 이탈리아 의원 또는 유럽의회 의원 (섭외 중)
  •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 제3세션은 참여자 섭외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화, 2015/07/2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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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오픈넷 포럼에서는 최근 망중립성 규제의 국제 흐름을 소개하고 ICT 생태계의 혁신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망중립성 정책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최은창 예일대 정보사회 프로젝트 펠로우가 주제 발제를 하고 동국대 사회언론정보학부의 강재원 교수, 네이버의 류민호 박사,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오병일 활동가가 패널로 참석하여 각 계의 망중립성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최근 해외 망중립성 입법 사례

지난 2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유무선 망중립성 규제를 발표한데 이어서 6월 유럽 의회, 이사회, 집행위 3자회담(trilogue)에서는 통신사업자에게 특수 서비스(specialized service)를 허용하는 망중립성 원칙을 발표하였습니다.

국내 망중립성 입법의 필요성

망중립성은 C-N-P-D 등 ICT 생태계 참여자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바탕이 되며, 우리나라에서도 인터넷의 개방성, 표현의 자유, 이용자들의 정보 선택권을 지키기 위한 망중립성 법안의 통과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픈넷은 유승희 의원의 망중립성 법안(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발의 과정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본 망중립성 법안을 포함해서 향후 국내 망중립성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참고) 망중립성 법안 관련 포스팅 : http://opennet.or.kr/8940

망중립성 관련 최신 이슈 소개 : 제로레이팅에서 OTT 이슈까지

최근 인도 및 개발도상국가에서는 통신사업자가 스폰서하는 제휴 콘텐츠에는 무선 데이터를 과금하지 않는 제로 레이팅(Zero-Rating)이 새로운 망중립성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뜨거운 이슈인 제로레이팅 문제를 포함하여 OTT(Over-the-Top) 등 서비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넷플릭스-컴캐스트, 구글– 프랑스 오렌지 텔레콤의 망사용료 지불합의 사례를 통해서 분석할 예정입니다.

망중립성 정책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8월 오픈넷 포럼 안내>

 

1. 행사 일정

- 일시: 8월 12일 (수) 7시 30분 ~ 9시 30분 pm

- 장소: 스타트업얼라이언스(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현대타워 7층, 선릉역 10번 출구에서 직진, 3분거리)

* 지도: http://startupall.kr/location/ (참석자들에게 샌드위치가 준비됩니다)

2. 행사 내용

- 발제:  망중립성 규제를 둘러싼 최근 이슈들: 제로 레이팅(Zero-rating)과 OTT

최은창 (예일대 정보사회 프로젝트 펠로우)

- 토론:

  • 강재원 (동국대학교 사회언론정보학부)

  • 류민호 (네이버)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 본 행사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주차는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건물(현대타워) 주차장 이용 가능하며, 주차 영수증을 지참하시면 무료 주차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화, 2015/08/04-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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