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출간되었습니다.

정치발전소 강의노트 시리즈 세번째이자 박상훈 학교장님의 저서인 <민주주의의 시간>이 드디어 출간되었습니다.
그동안 공부하고 강의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더 좋은 이해를 위한 내용을 담고있는 <민주주의의 시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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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마구잡이 공안탄압은 ‘민중과의 전쟁’ 선포, 민주주의는 다시 궐기한다
- 살인진압 사죄하라! 국가폭력 책임자 강신명을 파면하라! -
박근혜 정권이 민주노총 초토화 작전에 나섰다. 전쟁을 벌이는 듯 상대를 가리지 않고 대량살상 무기를 퍼붓고 있다. 이를 정부는 법치라 강변하지만 우리는 공안탄압이라 부른다. 공안탄압이란 국가공공질서를 핑계로 정치탄압을 벌이고 정부비판을 억압할 의도로 공권력을 남용 하는 정치다. 반면 법치란 국가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민주적 법률에 따라 권력행위를 규제하는 정치방식이다. 대통령 박근혜는 감히 법치를 운운치 말라. 당신은 불통정치와 공안탄압으로 연명하는 독재의 아류일 뿐이다.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 대한 공안탄압은 가장 극명한 사례다. 10만이 넘는 민중이 시위에 나섰다. 민주적 정치라면 생존대책을 요구하는 노동자와 농민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최소한 대답이라도 하는 게 정치다. 그러나 대통령 박근혜는 차벽을 세우고 물대포를 직사했으며,체포와 구속, 소환장 남발로 보복했다. 시위 한 번으로 무려 1,531명이 수사대상에 올랐다. 그 중 585명의 사법처리가 진행 중이고, 나머지 946명은 인적사항을 파악 중이다. 1990년 노태우 군사정권이 권력위기를 모면할 의도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후, 경찰력에 방범, 예비군까지 동원해 1년간 1,923명을 검거한 것에 비한다면, 단 하루 시위에 1,531명을 조사하는 것은‘민중과의 전쟁’이라 할만하다.
유례없는 정치탄압은 민중노총에 집중됐다. 대통령 관심법안인 노동개악에 반대한다는 죄목(?)도 추가됐다. 12월 23일 현재 민주노총의 구속, 수배, 소환 대상자는 274명이다. 독재의 도구였던 소요죄를 뒤집어씌운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해 8명이 구속됐으며, 추가로 5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또한 5명에게 체포영장이 떨어졌고, 소환장은 242명에게 발부됐다. 이들 민주노총 탄압 대상자 274명 중에는 구속영장 기각이 6명이고 무혐의 처분이 5명인데, 가장 황당한 경우는 당일 시위에 참석도 않은 조합원을 조사하고 소환장까지 발부한 경우다. 전교조 조합원1명은 시위 당일 해외출장 중이었음에도 경찰은 학교까지 찾아와 채증사진이 있다며 겁박했고,시위 불참은 물론 이미 퇴직한 조합원에게도 소환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실과 증거를 우선 파악하기 보단, 마구 혐의를 만들어 잡아넣을 궁리에 혈안이었다.
공안당국의 과잉수사와 인권침해는 앞선 사례뿐이 아니다. 소환에 응한다고 했음에도 집으로 들이닥친 압수수색으로 아이들과 가족들이 충격과 공포를 겪었으며, 개인정보보호법을 무시하고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에 11월 14일 상경인원 및 CCTV자료, 조합원 명부를 요구하기도 했다. 프레스센터 기자회견 사건은 대표적인 과잉수사와 혐의창조 사례다. 교통방해와 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인영장이 발부된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이에 조합원이 동행한 것을 트집 잡았다. 경찰은 조사도 없이 긴급체포영장을 집행하고 구속시켰다. 이에 앞서 경찰은 한상균 위원장에 대해 “검거작전을 펼치면 충돌이 예상된다”며 “많은 인원이 모이기에 특수한 기법을 활용해서라도 검거 노력을 하겠지만, 큰 충돌 우려나 무리가 있을 때는 검거작전을 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바 있다. 그럼에도 당일 경찰은 무리하게 검거를 시도해 충돌을 유발시켰다. 그 후 경찰은 검거에 실패하자 보복에 나섰다. 경찰을 막아섰다는 이유만으로 3명을 구속했고, 3명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 건으로 무려 20여 명이 현재 소환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보복을 넘어 정치적 의도로 기획탄압을 하고 있다. 시위의 자유 원천봉쇄와 백남기 농민 살인진압에 대한 비난을 역전시킬 의도로 민중충궐기를 폭력시위로 매도했다. 정부는 애초 어떤 시위도 보장할 생각이 없었다. 민중총궐기 투쟁본부가 지난 11월 9일 대화를 제의했지만, 정부는 거절하겠다는 대답조차 없었다. 또한 민주노총은 “경찰이 인도행진조차 금지시키거나 막지 않는다면 평화적으로 행진할 것”임을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귀를 막고 폭력 진압을 앞세웠다. 시위 하루 전 정부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해 정책강행과 시위엄단 방침을 발표했다. 14일 경찰은 계엄령 전 단계인 갑호비상령을 발동했으며 위헌 차벽을 세우고 살인 물대포를 투입했다.결국 14일 일부 충돌사태가 발생했다. 그 책임은 헌법적 자유를 억압한 정부에 있다. 민주노총은 이미 “평화행진을 무력으로 막고 충돌을 야기한다면, 그 책임은 경찰에 있음”을 밝혔으며,대화와 협의를 무시한 것은 경찰이다.
정부는 민주적 비판세력을 불법집단으로 몰아 궤멸시킬 의도로 민주노총 외에도 전농, 전여농,전빈련, 빈해련 등 37개 단체 대표자들에게 소환장을 남발했다. 3차 소요문화제를 꼬투리 잡아 사법처리를 시도하고 있다. 11월 14일 벌어진 충돌은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정권의 충돌이었다. 14일 이후 가장 심각하게 드러난 폭력은 경찰버스 파손이 아니라 백남기 농민에게 직사된 국가폭력이었다. 왜 살인진압 책임자를 조사하지 않는가? 왜 강신명 경찰청장을 파면하지 않는가?법치가 아니라 무도한 통치를 하기 때문이 아닌가? 민주노총은 공안탄압 대응기구를 구성해 다각적인 운동으로 맞설 것이다. 공안탄압을 부추긴 극우언론의 왜곡보도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진실을 밝혀낼 것이다. 14일 이뤄진 민주주의의 궐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충돌은 다시 시작이다.
2015. 12. 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11월 14일 민중총궐기관련 민주노총 공안탄압 현황
- 12월 23일 현재 총 274명
- 구속 : 8명 [한상균 위원장, 플랜트건설노조 2명, 건설노조 1명, 공무원노조 1명, 공공운수노조1명]
- 구속영장 청구 : 5명 [민주노총 1명, 플랜트건설노조 2명, 공공운수노조 1명, 금속노조 1명]
- 구속영장 기각 : 6명 [플랜트건설노조 1명, 공공운수노조 2명, 금속노조 2명, 민주노총 강원본부 1명]
- 무혐의 : 5명 [공공운수노조 2명, 화학섬유연맹 3명]
- 미참석 : 3명 [전교조 3명]
- 체포영장 발부 : 5명 [민주노총 3명, 금속노조 2명]
- 소환 : 242명[민주노총 13명, 건설노조 57명, 공공운수노조 78명, 금속노조 12명, 민주일반연맹 10명, 보건의료노조 9명, 사무금융연맹 3명, 전교조 9명, 공무원노조 2명, 화학섬유연맹 21명, 서비스연맹 1명, 민주노총 경남본부 1명, 대구 9명, 대전 3명, 부산 1명, 서울 9명, 제주 1명,충북 3명]
※ 프레스센터 기자회견 탄압 피해
- 구속 : 금속노조 한국GM 1명, 쌍용차지부 1명
- 체포영장 발부 : 민주노총 1명, 한국GM 1명, 쌍용차지부 1명
구속영장 청구 : 민주노총 1명, 쌍용차지부 1명
소환 : 20여 명
※ 11월 14일 민중총궐기 탄압 현황(파악 중)
- 14일 당일 연행자 : 50명(남43, 여7)
- 11/17 총 8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진행 후 6명 구속영장 발부됨. 이중 3명은 민주노총 조합원, 나머지 3명은 일반 시민 참가자.
- 민중총궐기투쟁본부 51개 단체 중 민주노총, 전농, 전여농, 전빈련, 빈해련 등 37개 단체 대표자에 대한 소환장 발부.(특히 성명불상으로 소환자를 특정하지 않은 단체지목 소환장도 여러 건 있음)
- 3차 민중총궐기 소요문화제를 미신고집회로 규정, 전농 대표자에게 소환장 발부.
- 민중총궐기 참여 단체 및 참여자에 대한 소환도 계속 진행 중. 현재 약 100여명이 소환장을 받은 것으로 취합됨.(페이스북 뒤져 소환하기도 함)
몽골 국회가 사형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만든 국가 대열에 합류하면서 몽골 인권에 중대한 성과를 이룩하게 되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4일 밝혔다.
“몽골 사례의 여파가 신속히 전 아시아 지역으로 퍼져나가기를 기대한다. 사형집행을 강행하고 있는 국가들도 이처럼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형벌을 폐지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길이 명백해졌다.”
-로젠 라이프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국장
지난 3일 몽골 국회는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하는 형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렇게 채택된 새 형법은 2016년 9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이로써 극도로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형벌인 사형을 완전히 폐지한 국가는 총 102개국이 된다.
로젠 라이프(Roseann Rife)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국장은 “몽골의 역사적인 사형 폐지 결정은 위대한 인권적 성과다. 전세계적으로 사형은 이제 과거의 일이 되어 가고 있다. 몽골 사례의 여파가 신속히 전 아시아 지역으로 퍼져나가기를 기대한다. 사형집행을 강행하고 있는 국가들도 이처럼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형벌을 폐지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길이 명백해졌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서만 피지, 마다가스카, 수리남 등 3개국이 이미 사형을 폐지했다.
몽골에서 사형집행이 이루어진 것은 지난 2008년이 마지막으로, 당시 사형제도는 국가 기밀로 취급되고 있었다. 그 이후로 사형폐지를 향해 계속해서 진전을 보인 끝에 지난 4일 역사적인 국회 표결로 이어질 수 있었다.
2010년 차히아긴 엘베그도르지 몽골 대통령은 모든 사형수의 형을 감형하고 예정된 사형집행 일정을 유예할 것을 발표했다. 또한 2012년에는 몽골의 사형폐지를 약속하는 내용의 국제조약을 비준했던 바 있다.
엘베그도르지 대통령은 몽골이 생명권을 완전히 존중하기 위해서는 사형에 등을 돌려야 한다고 꾸준히 발언해 왔다. 사형 위협만으로는 범죄에 대해 억지력을 발휘하지 못하며, 어떠한 사법제도라도 오심의 위험은 언제나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로젠 라이프 국장은 “차히아긴 엘베그도르지 대통령은 사형제도의 오류를 폭로했다. 몽골의 사형 폐지 과정에서 나타난 정치적 리더십은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로 발휘되어야 할 것이다. 사형집행을 강행하고 있는 국가들은 역사의 잘못된 편에 서 있다”고 말했다.
세계에서 소수의 국가만이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제법과 국제기준을 완전히 위반하는 방법으로 사형을 적용하고 있다. 올해 초 인도네시아가 세계적인 비판에도 불구하고 사형집행을 재개한 한편, 파키스탄은 2014년 12월 사형집행 유예를 해제한 이후 지금까지 최소 300여명을 처형했다. 동아시아에서는 중국, 일본, 북한, 대만 등이 모두 2015년에도 사형을 집행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범죄의 성격이나 정황, 개인의 유죄 여부나 기타 특성, 국가가 사형을 집행하는 방식에 관계없이 모든 경우의 사형에 반대한다.
Mongolia: Historic vote abolishes death penalty
Mongolia’s parliament became the latest to consign the death penalty to the history books, in a major victory for human rights in the country, said Amnesty International today.
On Thursday, lawmakers voted in favour of a new Criminal Code that abolishes the death penalty for all crimes. The new Criminal Code will take effect from September 2016, and would bring the total number of countries to have completely abandoned this ultimate cruel, inhuman and degrading punishment to 102.
“Mongolia’s historic decision to abolish the death penalty is a great victory for human rights. The death penalty is becoming a thing of the past across the world,” said Roseann Rife, East Asia Research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Mongolia has set an example which we hope will quickly ripple across Asia. The countries that continue to execute have been shown a clear path to follow to end this cruel and inhumane punishment.”
Three countries – Fiji, Madagascar and Suriname – have already abolished the death penalty this year.
The last execution in Mongolia was in 2008 and the death penalty remained classified as a state secret. Since then, the country has taken a series of steps towards abolition culminating in yesterday’s historic parliamentary vote.
In 2010, the country’s President, Tsakhiagiin Elbegdorj, commuted all death sentences and announced a moratorium on all executions. In 2012, Mongolia ratified an international treaty committing the country to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President Tsakhiagiin Elbegdorj has repeatedly said Mongolia must turn its back on the death penalty in order to fully respect the right to life. He argued that the threat of executions does not have a deterrent effect and the risk of a miscarriage of justice is inherent in any system of justice.
“President Tsakhiagiin Elbegdorj exposed the fallacy of the death penalty. The political leadership shown in abolishing the death penalty in Mongolia needs to be repeated elsewhere in Asia. Countries that continue to execute are on the wrong side of history,” said Roseann Rife.
A minority of countries continue to use the death penalty, in ways that are completely contrary to international law and standards. Earlier this year, Indonesia resumed executions amidst worldwide criticism, while Pakistan has executed at least 300 people since it lifted a moratorium on executions in December 2014. In East Asia, China, Japan, North Korea, and Taiwan have all carried out executions in 2015.
Amnesty International opposes the death penalty in all cases without exception, regardless of the nature or circumstances of the crime; guilt, innocence or other characteristics of the individual; or the method used by the state to carry out the execution.
성명서 (총 2쪽)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계획 중단하라!
– 국민안전 포기하고 일본 정부 이익 대변하는 외교부 규탄한다
○ 15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외교부 당국자가 일본 후쿠시마(福島) 주변 8개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 “조만간 푸는 방향으로 정부 간 의견을 좁혀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2013년 8월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사태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 불안이 높아지자 9월6일 일본산 수산물 특별조치를 통해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와 그 외 모든 일본산 식품에서 미량(1Bg/kg)의 방사능 물질 검출시 비오염 증명서를 요구하여 사실상 반송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 및 식품에 관한 제재조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34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5년이 다 되도록 세계적으로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일본의 무책임한 방사능 관리 대책이 불러온 결과다. 지금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현장에서는 매일 3백 톤의 방사능 오염수가 해양으로 유출되고 있다.
○ 그러나 일본 정부는 2015년 5월 15일 한국정부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유독 한국에 대해서만 적반하장식의 대응을 하고 있다.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조치 해제요구에 계속해서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교통상 당국은 지난해에도 한일복교 50주년을 맞은 관계개선용 카드로 ‘일본수산물 수입금지 해제’를 활용하려하는 움직임을 보여 왔다. 이는 최근 피해 당사자와 국민 공감대를 무시한 위안부 협상 등의 움직임과 맞닿은 것으로 박근혜 정부가 아버지 박정희 정부 시절 맺었던 졸속적 한일복교를 재현하려 하는 것이다.
○ 외교부는 또한 “민간전문가조사위원회의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현행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의 유지와 완화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1년이 지나자마자 사실상 수입해제 수순을 밟기 위해 구성한 민간전문조사위원회는 원자력관련 전문가와 공무원 중심의 기구로 일본 현지 수산물 조사를 단 7건만 하는 등 형식적인 활동에 그쳤다.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자국에 유리한 조사결과를 밝히고 있지만 위원회는 이에 대한 대응은커녕 일본 현지 조사내용과 결과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 일본정부가 우리나라를 WTO에 제소하고 수입규제를 해제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한국정부의 수입규제를 풀어 나머지 국가들의 수입해제를 촉구하는 지렛대로 삼으려 하는 것이다. 지난 해 일본정부가 한국을 WTO에 제소한 이후 대만 정부가 우리나라와 함께 연대해서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러한 연유 때문이다. 지난 해 대만은 방사능검사증명서와 산지증명서 요구 등 일본산 식품의 규제 요건을 더욱 강화했다. 일본정부가 WTO에 제소하겠다고 나오자 ‘우리는 원치 않는 식품을 수입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일본산 모든 식품의 수입금지로 강력하게 맞서 대만정부의 요구를 관철시켰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WTO에 제소된 다음에도 이에 대응하기는커녕 수입해제를 할 명분만 준비하고 있었다.
○ 정부가 벌인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반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가 해제되면 수산물 안전에 대한 전반적 불신으로 국내 수산업계에도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일으킬 것임에 분명하다. 외교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해제계획을 당장 중단하고 대만 등 주변국가와 연대하여 일본의 WTO 제소 대응 계획을 실행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의 민간전문조사위원회를 해소하고 WTO 제소에 대응할 수 있는 독립적인 민관합동기구를 구성하여야한다. ‘한국의 시민들은 원치 않는 식품을 먹지 않을 권리가 있고, 정부는 이를 대변할 의무가 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해제 추진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2016년 1월 19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에코생협, 차일드세이브,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문의>이연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사무국 간사(010-5399-0315, [email protected])
안녕하세요, 정치발전소입니다.
2017년이 시작된 지 어느새 보름이 지났습니다.
연말정산의 시즌이 다가왔고, 정치발전소에도 관련된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치발전소 회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해도 정치발전소 이름으로 기부금영수증 발급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활동과 관련된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들 중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재부의 승인을 얻은 단체들이 발행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정치발전소는 작년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의 전환을 추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치발전소의 활동과 관련된 주무관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창립대회 진행 이후 사단법인 등록의 과정이 예상치 못하게 길어지면서 이후 계획하고 있었던 기부금지정단체 신청도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법인 등록에 필요한 주무관청 확인과 서류 작업이 마무리 되어 서류접수 및 승인 신청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하루빨리 법인으로 승인을 받고 이후 기부금지정단체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업무 처리가 늦어져 올해 연말정산에서도 회원 여러분께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해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관련된 절차를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소식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발전소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성주 정치발전소 공동대표
‘용기 있는 타협’이 세상을 바꿉니다
[조성주의 생각] 영화 <셀마>와 2세대 진보 정치
기회가 되어 잔잔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영화 <셀마>를 보게 되었다. 1965년의 미국 앨라배마 주의 셀마에서 일어났던 흑인 투표권 쟁취를 위한 행진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다룬 영화다. 영화는 흑인들의 투표권 쟁취를 위해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희생을 감내하는 운동을 해야 하지만 또 그만큼의 실질적인 정치적 성과를 얻어 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한 ‘마틴 루터 킹’ 목사의 고뇌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영화는 인상적이었다.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받았던 만큼 극적인 순간에 흘러나오는 흑인영가(靈歌)들은 가슴을 두근거리게 한다. 배우들의 연기도 인상적이고 스토리의 전개도 큰 군더더기 없이 흘러간다. 영화의 시작 장면부터 킹 목사는 투덜댄다. 말끔한 양복과 넥타이를 매고 정치인 행세를 해야 하는 것에 대한 불만들을 쏟아낸다. 수많은 흑인의 죽음 앞에서 그런 의례와 행사들은 어떤 의미를 가진단 말인가. 그러나 그도 알고 있듯이 유명인이 되어 미디어에 더 많이 노출되고 그것을 계기로 권력자들과 만나야만 흑인들의 권리 쟁취가 조금 더 앞당겨질 수 있다. 약자들의 입장에서 현실에서 작동하는 권력은 비난하고 질시해야 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용해야만 하는 것이다.
킹 목사와 그 동료들은 백악관으로 대표되는 정치권력과 끊임없이 거래하고 또 타협하려 한다. 그리고 그것을 킹 목사 진영은 이렇게 합리화한다. ‘실질적 변화’. ‘우리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왔으며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그것은 분명 자신들을 위한 합리화이기도 하지만 또 그만큼의 진실이기도 하다. 킹 목사가 굳이 ‘셀마’라는 소도시를 선택하고 미디어에 집착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셀마의 보안관과 주민들이 흑인들에 대한 적개심이 가장 높고 그로 인해 물리적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킹 목사 진영은 끊임없이 TV를 비롯한 미디어를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한다. 무자비한 진압과 폭력의 장면이 미디어에 노출되었을 때 그것이 여론을 움직이고 곧 린든 존슨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를 움직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실제로 민권 운동은 중요한 순간에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는 것을 통해 미디어를 활용했고 이는 곧 TV라는 당시로서는 새로운 미디어가 신문을 능가하는 매체로 성장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영화 내내 킹 목사는 운동과 정치 사이에서 고뇌한다. 그것은 물리적 폭력을 유발해야 하고 그로 인해 일정 정도의 희생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윤리적 비애감과 그를 통해서 반드시 흑인들의 투표권이라는 정치적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지 사이에서의 고뇌다. 같은 시기 미국의 북부에서 도시 빈곤층을 조직했던 사울 알린스키가 말했던 목적과 수단 사이에서의 딜레마에 처한 것이다. 알린스키는 주저 없이 희생을 감수하라고 일갈했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녹하지 않다. 희생이라면 도대체 어느 정도의 희생이어야 한단 말인가? 희생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영화는 역사가 말해주듯이 결국 킹 목사가 셀마 행진을 성공시키고 린든 존슨 대통령은 역사적인 의회 연설을 통해 투표권법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끝난다. 그러나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은 사실 영화가 그려내지 않은 그다음의 정치적 상황들이다. 영화에서는 악역으로만 나오는 조지 월리스가 했던 대사, “그들은 처음에는 버스 자유 승차, 이제는 투표권, 그리고 앞으로는 일자리와 복지를 요구할 것이라고”는 그대로 현실이 되었다. 실제 1965년 투표권법 통과 이후 흑인 유권자들은 미국 민주당의 가장 강력한 지지 기반이 되었고 린든 존슨 대통령이 추진한 ‘위대한 사회’라는 빈곤 퇴치 프로그램에서 건설노동조합과 지방 공공 부문 일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된다. 이는 미국 민주당의 승리 공식이었던 뉴딜 동맹을 무너뜨리게 되고 노동조합들이 민주당을 집단 탈당해서 독자 출마한 조지 월리스를 지지하게 되는 결과를 만든다. 그리고 그 이후 공화당의 장기 집권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린든 존슨과 미국 민주당의 정치적 선택은 실패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용기 있는 타협’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역사의 전진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손에 쥔 어떤 것들을 포기하게 되는 것일지라도 억압받고 소외된 누군가들에게 한 발의 전진이 될 수 있다면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것. 킹 목사와 린든 존슨의 그 선택이 수천만 흑인들의 자유와 정치적 성장을 가져왔고 지금의 오바마 대통령을 존재하게 한 것이 아닐까?
▲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이겨야 합니다.’ 영화 <셀마>. ⓒ찬란
사회적 약자들의 편에 서서 역사를 전진시켜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는 진보 정치는 오히려 새로운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낡은 것을 과감하게 포기할 때 한 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내가 정의당 당 대표 선거 기간에 주장했던 ‘2세대 진보 정치’라는 것은 사실 전혀 새롭지 않은 말들이다. 실체 없는 제3의 무엇일 리도 없다. 그것은 우리가 설정해왔던 의제의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약간만 바꾸어 보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영화에서 킹 목사가 말했듯이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더 정치적이 되어보자는 것이며 그것을 위해 ‘용기 있는 타협’을 두려워하지 말자는 말이었다.
이제 진보 정치는 윤리적 정당성을 호소하는 것을 넘어 그것이 한 사회의 한정된 자원의 분배문제에서 실질적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 복지 국가로의 전망,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이행은 진보 정치가 가장 앞서서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과제다. 그리고 현재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는 극단의 불평등과 세대 간 갈등, 정치·경제적 양극화는 진보 정치가 현실을 비난하는 지표와 근거가 아니라 책임지고 개혁해야 하는 과제다. 진보 정치는 이제 비난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는 책임 있는 정치적 주체임을 더 깊이 자각할 필요가 있다. 내가 이전 세대의 손을 잡고 다음 세대와 함께 만들어내고 싶은 진보 정치란 그런 것이다.
(최근 정의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해 잔잔한 파장을 일으켰던 조성주 정치발전소 공동대표가 프레시안과 함께 ‘조성주의 생각’이라는 연재를 시작합니다. 새로 시작하는 ‘조성주의 생각’은 격주에 한 번씩 독자 여러분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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