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새 술은 새 부대에, 탈핵정부 산업부를 찬핵정권 인사에 맡겨서야
| 제공일자: 2017.10.27
별첨자료: 없음 |
문의: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email protected]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010-9963-9818 [email protected] |
[논 평]
산업부 신고리 공론화위 권고이행 정부대책에 대한 입장
– 원자력계만 배불리는 박근혜 정부 시절 원전안전정책 재탕
–원자력안전위 대통령직속기구 강화 약속 이행해야
– 노후원전 조기 폐쇄로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원전 줄여야
지난 화요일(2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무회의에서 공론화위원회 권고 이행을 위한 정부대책 확정’했다며 관련 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겠다면서 ‘후속조치 및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을 제시했다. 그런데 원전안전기준 강화 대책이라는 것은 박근혜 정부 때 이미 발표된 내용을 약간 보완한 정도의 재탕 대책이고 탈원전 로드맵이라는 것은 결국 원전 확대 계획이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와 신고리 4호기, 신한울 1,2호기 재검토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말이다.
정부는 모든 원전의 중대사고 관리계획서를 제출, 다수호기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규제방법론 조기 개발, 7.0 지진규모로 내진성능 보강, 원전비리 척결, 안전 관련 정보공개 대상 확대, 민간환경감시기구 실질적인 감시‧소통 기능 수행 등을 원전안전강화 방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는 대부분 박근혜 정부시절의 정책들로 재탕을 넘어서고 있지 못하다.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대통령 직속기구화 및 독립성 강화방안 등은 그마저도 빠져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대로 된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한 실효성 없는 안전대책들만 나올 수 밖에 없다. 이는 결국 안전성 강화에는 실효성 없이 연구 용역만 늘려서 원자력계만 배불리는 결과만 낳을 뿐이다.
중대사고 관리계획서는 이미 원자력안전법 개정으로 신규원전에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다. 하지만 서류에 불과해서 설계보완을 통한 실질적인 안전성 향상과는 거리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다수호기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는 다수호기 원전 입지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것이므로 결정론적 안전성 평가를 해야 한다고 원전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미 작년에 확률론적 안전성평가에 130억 원 가량을 지출했다. 이 역시 서류 평가에 불과한데도 막대한 액수의 연구용역 발주라서 원자력계 배불리기 용역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진규모 7.0 내진성능 보강 역시 경주지진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 발표한 대책이다. 신고리 5,6호기의 내진설계는 이미 지진규모 7.0 수준이지만 역사지진 규모가 7.5까지도 평가받고 있어서 경주지진과 양산단층 등 활성단층을 포함한 최대지진평가를 다시 해야 한다고 지적되었다. 공론조사에서 확인된 수출용 원전과 내수용 원전 안전기준이 다른 점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다.
원전비리 척결은 언제나 필요한 것이지 원전안전기준 강화의 대책은 아니다. 원전안전 정보공개는 이미 원자력안전법 개정으로 신규원전에 적용되었고 가동 중 원전에 대한 적용은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올해 초부터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민간환경감시기구 실질적인 감시‧소통 기능은 현재 부지 밖으로만 한정되어 있는 감시 영역을 부지 내 원전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수차례 지적된 것인데 이에 대한 내용은 없다.
원전 안전 강화를 위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문재인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대통령 직속기구화 해야 하며 원자력 사업자 및 원자력계의 이해로부터 벗어난 위원 구성 등 인적 쇄신이 요구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는 실효성 없는 안전정책들만 재탕 삼탕 반복될 우려가 크다.
원전안전기준의 실질적인 강화를 위해서는 가동 중 원전을 최신기술기준으로 평가하고 운영허가를 10년 주기적안전성평가 때마다 갱신하도록 해야 한다. 내수용 원전과 수출용 원전에 동일한 안전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다수호기 동시사고 시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활성단층을 포함한 원전 부지 최대지진평가를 다시 해야 한다. 다수호기 동시 사고와 사고 시 방사성물질 확산 시뮬레이션을 반영한 방사능방재 계획 마련도 필요 하다.
이번 발표의 내용을 보면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이라 부르기도 무색할 정도다. 문재인 정부 임기 중 원전이 오히려 늘어나는 로드맵이다. 위법적으로 수명연장 중인 월성 1호기 하나 폐쇄하는 계획 말고는 원전 축소 계획은 아예 없다. 오히려 건설 중인 5기의 원전(고리1호기 12개 분량)을 임기 중에 모두 가동하겠다는 계획이다. 운영허가도 통과되지 않은 원전들의 운영을 당연시 하고 있다. 이게 무슨 ‘원전 축소’ 계획이며 ‘탈원전’ 계획인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신고리 5,6호기 없어도 충분히 전력공급이 가능한 계획을 마련 중이었다. 전력수급에 큰 문제가 없는 만큼 최소한 신고리 5,6호기 분량의 노후원전들의 조기 폐쇄는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에 이행해야 하는 것 아닌가.
파렴치한 보수언론의 ‘원전 축소’ 권고안 흔들기가 한창이다. 대선 당시 신고리 5,6호기 백자회와 재검토, 원전 축소 공약을 제시했던 야당들도 정치공세가 대단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 탈핵 정책을 현재의 보수 야당들처럼 대선시기 표심 얻기 용으로 활용한 게 아니라면 실질적인 원전 축소 계획을 발표해야 한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10기 원전을 입지시킬 계획이라면 실질적인 원전안전기준 강화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2017년 10월 2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대전 핵재처리는 중단해야 합니다. 문재인대통령은 전면 재검토 약속을 지키십시오.
다음은 < HOLY SEE PRESS OFFICE >의 11월 7일자 기사를 번역한 것입니다. (원문보기) - 편집자주오는 10일과 11일 교황청 새 시노드 홀(New Synod Hall)에서 온전한 인간 발전 촉진을 위한 부서(Dicastery for Promoting Int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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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공약후퇴, 뭐하러 보이콧까지 했나
기본료 11,000원 폐지 실현 못해⋯국민들 큰 실망
최소한의 통신 공공성 확보 위한 인가제 폐지는 철회돼야
선택약정할인율 25%상향・보편요금제 도입은 긍정적
오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했다. 어르신·저소득층 월 11,000원 요금 추가 감면, 선택약정할인 25%로 상향, 공공WIFI설치, 보편요금제 도입을 담았지만, 끝내 기본료 폐지는 담기지 못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조형수 변호사)는 가장 확실한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인 기본료 폐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국정기획위에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
국정기획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공약 실현에 충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애초의 입장에서 후퇴해 2G·3G에만 기본료를 폐지하겠다고 언급해 스스로 혼란을 야기하는 등 실제로 통신비를 인하하는 정책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들게 만들었다. 그때마다 국민들은 공약 후퇴라며 지적해왔고, 기본료 폐지에 반대하는 통신3사와 미래부를 성토하며 4G를 포함한 모든 요금제에서 기본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압도적 민심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최종 발표에는 기본료 폐지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이동통신에 기본료가 설정되어 있는 것 자체가 부당 특혜인데다 망 설치비용을 모두 회수했으므로 이제는 기본료를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가장 확실한 기본료 폐지를 반대한 미래부는 또 다시 통신재벌 3사를 비호했다는 오명을 받기에 충분하다.
또 국정기획위는 통신요금 인가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인가제는 SKT가 신규요금제를 출시하거나 기존 요금제를 인상할 때에만 적용된다. KT·LGu+는 모든 경우 신고만 하면 되고, SKT도 기존 요금제를 인하할 때에는 신고만 하면 된다. 인가제는 이동통신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국정기획위는 통신요금을 통신사 자율로 결정할 수 있도록 인가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그 자율이 ‘요금인상의 자율’로 오용될 수 있는 문제가 없는지 살펴봤어야 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인가제를 민간 전문가 참여를 보장하는 ‘이용약관 심의위’로 이전보다 더욱 강화하고, 통신원가 대비 적정 요금제로 책정되었는지 검증절차를 마련하여 통신 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기제로 활용해야 함을 강조해왔다. 그런데 오히려 인가제를 폐지하겠다는 국정기획위의 방안은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과 보편요금제 도입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선택약정할인율 30% 상향조치가 더욱 바람직하다. 해외 많은 선진국 중에서는 선택약정할인율을 최대 66.9%까지 적용한 곳도 있다. 우리나라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고려해볼 때 30%로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 선택약정 할인 대상이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1천만 명을 위한 대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보편요금제는 조기에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이동통신은 국민들의 일상에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재가 되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부담없는 비용으로 안정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런데 기본료 폐지를 관철시키지 못하고 인가제를 폐지하겠다는 국정기획위의 발표는 당장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기본료 폐지와 이용약관 심의위가 설치를 새로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국회가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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