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사드체계 배치사업
[보도자료] 사드체계 배치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한법적 검토 의견 제출
– 사드체계 배치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 소규모환경영향평가로 갈음할 수 없음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모임은 수차례 사드 체계 배치 문제가 헌법과 법률의 수호 문제라는 점을 밝힌 바 있고, 새로운 정부는 사드 체계 배치 문제에 대해 민주주의와 소통의 관점에서 필요한 절차를 모색 중입니다.
3. 그러나 국방부는 여전히 헌법과 법률에 맞지 않는 주장을 반복하며, 국민들에게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모임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규범적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아래 의견은 법령과 기존의 판례 및 각 부처들이 진행했던 사례들을 망라한 것입니다.
4. 사드 체계 배치와 관련하여 헌법과 국민주권의 차원에서 철저하게 검토되고 조사되기를 바랍니다.
5. 의견서 개요
가. 국방부의 주장
국방부는 사드체계 배치사업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미측에 공여된 부지에 설치되는 사드체계 배치사업은 미측 사업으로 국내법상의 환경영향평가법 적용 대상이 아니”나 “한․미 합의를 통해서 우리 국민의 불안감 해소와 안전보장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의 절차를 준용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 완료 후 군사보안 사항을 제외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것입니다”라고 함. 2017. 6. 1.에는 사업면적은 10만 제곱미터이므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된다고도 함.
나. 그러나 사드배치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영향평가 대상사업
1) 사드체계 배치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사업
사드체계 배치사업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시설사업법’이라고 함) 제4조에 따른 사업 시행면적이 33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으로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 사업임.
가) 사드체계 배치사업은 토지의 취득방식과 무관하게 국방시설사업법이 적용됨.
국방부는 국방시설사업법이 ‘토지 등을 수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사드부지는 ‘교환계약’을 통해 확보했기 때문에 법이 적용 안된다고 주장함.
그러나 국방시설사업법에 외국군대의 시설도 국방군사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에 ‘토지 등의 수용’의 경우에만 적용한다는 말도 없음. 오히려 국방시설사업법상의 승인 절차를 설명하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훈령」은 사업계획 승인 업무 절차에서 명확히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을 포함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승인 업무절차를 구분하고 있음. 환경부 역시 질의회신에서 “국방시설사업법 제4조의 사업계획의 경우 토지수용여부와 관계없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고 하였음.
나) 사드체계 배치사업은 “사업시행 면적이 33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에 해당함.
사업시행면적과 관련하여서 국방부는 공여된 면적이 ‘328,779 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국방부는 2017. 2. 28. 주한미군의 사드배치를 위한 목적으로만 148만 제곱미터를 확보하였고, 취득한 부지 전체에 철조망을 치고 군사기지로 조성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이라고 함)을 적용하여 경찰에 시설보호 요청을 하였음. 주한미군에게 공여하기로 한 토지의 면적이 곧 사업시행 면적은 아님. 법원 역시 ‘도창리 백골종합훈련장 피탄지조성사업계획’과 관련하여 공사면적과 무관하게 전체 사업계획 면적을 대상사업 면적이라고 보고 전체에 대해서 사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음(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두14363 판결).
다) 즉, 사드 배치와 관련한 사업시행 면적은 33만 이상 제곱미터라고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사드체계 배치 여부를 결정할 때 하였어야 했음.
다. 설령, 사업시행면적이 33만 제곱미터 미만이라고 할지라도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아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환경영향평가법상의 환경영향평가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있음. 설령 국방부의 주장대로 설령 사업시행면적이 33만 제곱미터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아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환경영향평가법 및 시행령에 의하면 군사기지법상의 군사기지 안에서 시행되는 사업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이거나 혹은 20만 제곱미터의 군사시설 설치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함. 사드배치가 군사기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분명하고, 군사시설에 해당함은 국방부가 이미 인적하고 있으며, 그 면적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적어도 20만 제곱미터 이상임은 분명하므로 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 사업임.
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사드 배치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갈음할 수 없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亂開發)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하고(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제3호), 사드체계 배치사업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이 아니어서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 참조).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될 항목이 적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드 배치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
마. 결론
사드체계 배치와 관련하여 반드시 실시했어야 하는 적법절차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 그 과정에서 배제된 주민들과 국회, 국민들의 충분한 토론이 필요함. 이것은 헌법과 국민주권의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함.
2017년 6월 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 박광종 선임연구원
죽산보 직하류에서 죽산보 수문개방 이후 수위가 1m 낮아진 흔적을 볼 수 있다. 2017년 7월 6일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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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산보 수문개방 이후에도 녹조 번성은 계속 되고 있다. 사진은 승촌보 아래. 2017년 7월 6일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caption]
영산강 영산포 구간 우안에서 발견된 대칭이 조개 사체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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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 영산포에서 죽산보 방향으로 3km내려온 구진포 역시 녹조가 심각하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caption]
죽산보 구간의 녹조는 해소되지 않았다. 수문 개방으로 하천이 갖는 유속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녹조 해결도 묘연하다. 한시적 수문개방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 보이고 있다.
4대강사업 횡단면도_4대강사업마스터플랜[/caption]
죽산보수문개방전 구진포녹조_20170531ⓒ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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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산보 수문 4개중 2개를 개방했다. 2017년 6월 1일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caption]
결국 물이 흘러야..
지난 3월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 당시 정부는 4대강 보 수시개방 방침을 발표했다. 보를 그대로 두고서 아무리 그 어떤 것을 해봐도, 녹조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수시개방 방침은 녹조가 심해지면 열고, 녹조가 없으면 닫겠다는 것이다. 그나마도 수시개방을 하고 승촌보 수문이 열렸던 일주일간의 영산강의 모습은 비로소 강이 강으로서의 최소한의 모습을 갖춘 형태였다. 물이 흐르는 영산강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모래톱이 드러나고 물이 흐르는 영산강을 보니, 그간 익사당하고 있었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이번 수문개방 대상에서는 승촌보는 제외되었다. 결국, 승촌보에서 극심한 녹조 현상을 봐야 했고, 수문개방이 이루어진 죽산보도 녹조가 극심해지기는 마찬가지 였다. 머뭇거릴 일이 아니다. 승촌보도 열리고, 죽산보까지 열려서 물이 상시적으로 흘러야 비로소 강으로서 회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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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촌보 수문개방 전 모습 2013년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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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촌보 개방후 모습 2017년 3월 16일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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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촌보 개방전 극락교 모습 2013년ⓒ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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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촌보 개방후 모습 2017년 3월 16일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caption]

▲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약속 이행 현황 (2017.7.12. 기준)[/caption]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애경은 전 성분 표기제를 '투명한 생각' 뿐만 아니라 “적용 제품군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애경)[/caption]
▲ 출처 :애경산업의 연차보고서(2017 Annual & CSR Report)[/caption]
▲헨켈은 9월 중 홈페이지를 통해 전 성분을 공개할 예정이라며 환경연합에 공문을 보내왔다. (출처: 헨켈홈케어코리아)[/caption]
▲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약속 이행 현황 (2017.8.23. 기준)[/caption]
▲시민과 여론의 압박으로 기업들 전성분 공개를 이끌어냈다.[/caption]

▲ 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부터 가습기살균제 책임 기업에게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를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출처: 환경운동연합)[/caption]


▲SK본사앞; 종로1가 서린동, 소비자교육중앙회[/caption]
▲삼성물산앞(홈플러스PB판매 책임기업), 송파구 올림픽로 잠실중 맞은편, 소비자교육원[/caption]
▲홈플러스앞; (삼성물산앞에 이어 바로옆 홈플러스에서 진행), 소비자교육원[/caption]
▲옥시앞(여의도 본사);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최주완 유족[/caption]
▲애경 AK플라자구로본점앞(1호선 구로역1번출구, 교차로앞);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caption]
▲이마트앞(용산역점, 용산역광장 북측); 소비자연맹[/caption]
▲ LG생활건강본사앞(서울 종로구 새문안로58 LG광화문빌딩, 서울역사박물관 건너편), 소비자시민의모임[/caption]
▲ 헨켈코리아 서울지점앞(5호선마포역 4번출구, 약도참조, 서울 마포구 마포동 418), 소비자공익네트워크[/caption]
▲ 코스트코앞(양평점, 2호선 영등포구청역 3번출구), 한국여성소비자연합[/caption]
▲GS본사앞(2호선 역삼역 7번출구, 서울 강남구 논현로 508 GS타워), 국제법률전문가협회[/caption]
▲다이소(3호선 경복궁역 3번출구); 참여연대[/caption]
▲광화문; 세월호서명대앞, 강은 천식피해자, 이창희 영아사망유족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caption]
▲ 국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임은경[/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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