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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제22회 세계환경의 날, 트럼프 미 대통령 파리협정 탈퇴 규탄 미 대사관 앞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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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제22회 세계환경의 날, 트럼프 미 대통령 파리협정 탈퇴 규탄 미 대사관 앞 1인 시위

익명 (미확인) | 일, 2017/06/04- 21:02

트럼프 때문에 숨 막히는 지구

파리협정 탈퇴선언! 미세먼지 배출선언!

일시 : 201765() 오전 10

장소 : 미 대사관 앞

퍼포먼스 : 방독면 쓰고, 트럼프 파리협정 탈퇴 규탄 1인시위

○ 지난 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파리기후변화협약(이하 파리협약) 탈퇴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 ‘기후변화는 거짓’이라며 파리협약 탈퇴를 공언해왔던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 파리협약은 2020년에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하기 위해 지난 2015년 11월 파리에서 열린 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195개국이 합의한 협약입니다. 이 협약은 2100년까지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2도 이내로 막을 것을 목표로 하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까지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약속한 지구 역사의 전환점이 될 사건이었습니다.

○ 그러나 전세계 2위의 온실가스 배출국가인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로 매년 30억톤의 온실가스가 더 배출되고 이와 함께 미세먼지 증가와 지구 온난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을 각국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 이에,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제22회 세계환경의 날’을 맞아 전세계의 기후변화 대응활동에 찬 물을 끼얹은 트럼프 미대통령의 파리협정 탈퇴를 규탄하며,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6월 5일(월) 오전 10시 미 대사관 앞에서 진행합니다.

○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765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취재요청서] 트럼프 파리협정 탈퇴 규탄 1인 시위

※ 문의/ 한자원 기후에너지부문 활동가 010-7593-2050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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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9년 11월 30일(토), 오후 2시 30분 ~ 4시 30분
  • : 한남동 제천회관 앞 (서울시 용산구 )
  • : 한남공원지키기시민모임, 서울환경운동연합, 정의당 용산구위원회, 녹색당 용산구위원회, 용산시민연대 주민대책회의
  • 사회 : 용산시민연대 이원영 사무처장

– 발언 : 설혜영 용산구의회 의원, 허명희 한남동 주민, 박석규 전 용산구의회 의원

– 공연 : 용산마을합창단, 최영, 싱어송라이터 이매진, 김강수

– 퍼포먼스 : 50명의 주민들이 용산구청장에게 전하는 ‘한마디 피켓팅’

– 행진 : 한남동새마을금고 → 제일성모의원 → 순천향대학교병원 → 마트25시 → 순천향대학병원 → 한남오거리 버스정류장 → KEB하나은행 한남동지점

  • 1년 앞두고 있던 시점인 지난 2014년 도시공원일몰제의 소식을 들은 한 대기업이 한남공원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시민들의 공간이 되어야 할 한남공원은 대기업의 투기장이 되어 고급아파트냐, 시민의 공간이냐의 기로에 서있습니다.
  • 677-1에 위치한 한남공원은 1940년 3월 12일 총독부고시 제208호로 지정된 대한민국 최초의 도시공원으로 시민보건과 공익을 위해 마땅히 공원으로 조성돼야 했으나 79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공원이 되지 못한 채 계획상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곳으로, 한남공원이 위치한 한남동 일대에 걸어서 10분 안에 갈 수 있는 공원이 없다는 것을 상기할 때 한남공원의 공원화는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 이에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과 공공보건을 위하여 한남동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한남근린공원 조성을 촉구하는 시민문화제를 개최하려 하오니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합니다.

20191129

한남공원지키기시민모임·서울환경운동연합·정의당용산구위원회

녹색당용산구위원회·용산시민연대주민대책회의

문의 : 최영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 활동가

Tel. 010-6789-3591

E-Mail. [email protected]

토, 2019/11/30-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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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3월12일(목) 오후 2시

장소: 한남공원부지 앞 한남오거리 버스정류장 인근(신사역 방면)

주최: 서울환경운동연합, 용산시민연대,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남공원지키기시민모임

문의: 설혜영 용산구의원(010-4281-7714), 김금호 내셔널트러스트 사무국장(010-9910-1459), 최영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010-6789-3591)

프로그램

1. 참석자 소개

2. 개회사 및 연대사

– 최영식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 이은희 한국내셔널트러스트 대표

– 설혜영 한남공원 지키기 시민모임 대표

3. 협약식

– 최영식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 이은희 한국내셔널트러스트 대표

– 유영일 한남공원 지키기 시민모임 대표

4. ‘한남공원 트러스트’ 선언문 낭독

– 한남동 주민 일동

5. 한남공원 지키기 담벼락 스티커 퍼포먼스

– 참가자 일동

6. 폐회

○ 1940년 3월 12일은 서울시의 도시계획시설 공원이 최초로 결정된 의미깊은 날입니다. 남산공원, 삼청공원, 인왕공원 등과 함께 당시 시가지 안의 도시 보건 및 시민들의 여가 향상을 위해 한남공원은 보통공원으로서 결정되었습니다. 80년간 공원이 되지 못한 채 방치되어온 한남공원은 이제 다가오는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로 실효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 한남공원은 남산과 한강을 잇는 생태축 위에 있어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은 곳입니다. 또 서울에서는 보기 드문 평지형 공원부지이기도 한데, 서울시에서도 한남공원을 2020. 7. 1.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 종합대책에 따른 우선보상대상지역으로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와 용산구의 보상비 마련 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현재까지 보상대책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공원부지의 99.5%를 민간이 소유하고 있고 99.1%인 28,031㎡를 부영건설이 소유하고 있으며, 토지의 지목 또한 제1종주거지역이기에 공원이 실효됨과 동시에 고급주거시설의 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한 상황으로, 시민공동체의 여가 휴식공간이 되어야 할 땅이 하루아침에 고급 주택단지로 개발되어 사적인 소유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에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 용산구는 2015년 8월 21일 서울시에 재원확보 방안을 수립해달라는 공문을 시작으로 총 7차례에 걸쳐 서울시에 예산 전액 지원을 요청하며 서울시와 예산확보문제를 다퉈왔습니다. 서울시는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 문제를 얘기하며 전액 시비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했으나, 지난 2월10일에는 용산구에 보상심의 자료제출과 실시계획인가 시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이렇게 용산구와 서울시가 서로의 책임을 미루며 공방을 벌이는 동안 공원을 살릴 수 있는 시간은 무수히 허비되었고 이제 단 110일의 시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 이에 서울환경운동연합과 용산시민연대,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남공원지키기시민모임은 2020년 3월 12일(목) 한남공원의 도시계획시설 공원 지정 80주년을 맞아 시민의 힘을 모아 트러스트 운동을 시작할 것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 한남근린공원의 트러스트 운동은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른 서울시 최초의 트러스트 운동으로 시민이 참여하여 보상 재원을 마련하고 공원을 조성하는 시민주도 공원 조성의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20년 3월 12일

서울환경운동연합 용산시민연대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남공원지키기시민모임

목, 2020/03/12-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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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공청회 진술자료</h1> <p> </p> <h2>제10차 SMA 협정안 이대로 비준동의해서는 안되는 이유</h2> <p> </p> <p style="text-align:right;">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p> <p> </p> <p> </p> <p>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과 이행약정에 대해 정부와 국회 일각에서는 미 측의 주요 요구사항이었던 전략자산 전개비용 등이 포함된 ‘작전지원’ 부문 신설 요청을 철회시킨 것, 박근혜 정부가 이면합의를 통해 군사건설 분야의 예외적 현금지원이 가능하게 한 규정을 폐기한 것, 군수비용으로 지원된 미집행 현물의 이월요건 강화 등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음. </p> <p> </p> <p>이는 SMA 협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요구이거나 규정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시정되어야 할 사항들이었음. 그러나 SMA 협정과 이행약정을 둘러싼 오랜 문제제기나 우려들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음. 특히 이행약정에는 지난 9차 협정의 문제점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았거나, 미 측이 요구한 작전지원 항목을 대체할 수 있는 조항도 추가되어 있음. 국회 비준동의 이전에 반드시 삭제를 요구하거나 시정해야 할 부분임. </p> <p> </p> <p>SMA의 문제점들은 한미간의 기울어진 협상력에 기인하는 바이기도 하지만, 국회 스스로 제대로 점검하거나 통제하려는 노력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임. 한국의 과도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미 측이 한국 방어에 한국이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허구적인 주장을 방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회가 민주적 법절차를 통해 통제하고 견인하는 것임. 한미동맹 유지와 지속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미흡하고 잘못된 협정안을 제대로 시정하지 않고 비준동의 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됨.</p> <p> </p> <h2>연간 5조 원 이상 지원, 막대한 미집행금에도 불구 대폭 인상 </h2> <p>이번 협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이 또다시 근거 없이 대폭 증액되었다는 것임. 2019년 한 해에만 SMA를 통한 지원액이 1조 389억 원으로 작년 9,602억 원보다 787억 원(8.2%) 증가함. 그러나 비용 증액의 타당한 근거를 찾을 수가 없음.</p> <p> </p> <p>이미 한국은 한 해 1조 원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직⋅간접 지원을 통해 매년 5조 원이 넘는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부담해왔음. (2018. 국방연구원) 반면 미국은 막대한 미집행액을 쌓아두고 이자 수익까지 챙겨왔음. 지난해까지 쌓여 있는 미집행액은 1조 원이 넘음. 군사건설비 불법 전용 등으로 한국이 총사업비의 92%를 부담한 평택 미군기지도 매우 호화롭게 조성되어 기지확장사업은 종료되었음. </p> <p> </p> <p>2018년 말 기준, 군사건설 항목 미집행 현물 지원분은 9,302억원, 비집행 현금 2,884억원(2018년 6월 기준), 군수비용 항목 미집행 현물 지원분은 562억원임. 1조 원을 훨씬 넘는 미집행금이 남아 있는 상태임. 군사건설 분야가 현물지원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미집행 현금 규모가 2008년 약 1조 1,193억원에서 점차 감소함. 이는 미 측의 천문학적인 증액 요구나, 8.2% 증액해준 이번 협상 결과가 얼마나 불합리한지를 보여줌. 미집행 현금으로 여전히 이자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 회수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임. </p> <p> </p> <p>또한 한국의 국방비가 대폭 인상된 만큼 주한미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그에 따른 분담 비용도 축소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전체 비용이 한국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하여 인상된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p> <p> </p> <p>앞서 국방부는 SMA 협상을 앞두고 주한미군에 대한 직간접지원 규모를 조사, 연구하여 협상에 활용하겠다고 했고, 5조 원 이상 한국이 매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음. 또한 한국이 일본에 비해 병력대비 높은 수준으로 주한미군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SMA 협정상 뿐만 아니라 직간접 비용과 지속적/한시적 비용 등 모든 항목에서 높은 지원 규모라는 것이 드러남. 주둔병력 대비 한국인 노동자의 비율도, 건물면적 등 모든 면에서 일본을 추월하고 있음. 한국은 전 세계 유일하게 주한미군의 통신선과 연합C4I 체계 사용비와 KATUSA를 지원하고 있음.</p> <p> </p> <p>이번 협정안이 결코 성과라고 볼 수 없는 이유임. 애초 미국이 부담하게 되어있는 주둔경비를 한국이 지원하도록 한 특별조치로서 SMA 협정이 체결되어 왔음. 미 측의 정보 미공개로 주한미군 경비 전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가운데,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지원금 규모가 이 정도로 계속 증액되는 것을 문제의식 없이 수용해서는 안 됨. </p> <p> </p> <h2>작전지원 항목 신설 대신 이행약정으로 군수 지원 항목에 반영</h2> <p>정부가 미 측의 작전지원 항목 신설 요구를 명시적으로 수용하지 않았지만, 대신 이행약정을 통해 미군의 작전상 일시적 주둔의 경우에도 추가적인 현물 군수지원을 하기로 합의함. 이는 비용 증액의 한 요소가 되고 있음. 협상 내내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한 미 측의 의사가 반영된 부분임. </p> <p> </p> <p>미 측이 요구했던 작전지원 항목 신설은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위한 비용 분담이라는 특별협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지만, 정부는 미 측의 입장을 고려하여, 이행약정 제5절 제2호에 “주한미군의 상시적 또는 일시적 주둔 지원을 위해”, “기지운영지원의 일부(공공요금 중 전기·천연가스·상수도·하수도 요금, 저장, 위생·세탁·목욕·폐기물 처리 용역)”를 제공하기로 함. 이는 미 측이 애초 요구한 전략자산 전개 비용, 연합훈련 비용, 순환배치 비용 등에 쓰인다는 것을 의미함. 이는 시설과 부지를 공여받아 주둔하는 주한미군만이 아니라 작전상 한국에 들어오는 해외미군의 활동도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p> <p> </p> <p>이는 SMA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향후 해외미군 활동지원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고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임. 또한 성주에 배치된 사드도 “한국이 부지만 제공하고 운영유지 비용은 미 측이 부담한다”던 정부의 공언과는 달리 운영유지 비용도 한국이 부담하는 조항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이행약정에서 해당 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함. </p> <p> </p> <h2>미 측 군사적 필요에 따른 ‘특정시설’ 건설 지원의 문제점</h2> <p>협정안은 박근혜 정부가 이면합의해 준 바 있는 특정 군사건설 사업에 대한 예외적인 현금 지원 가능 조항을 삭제, 설계·감리비 외에는 모두 현물로 지원하도록 한 점을 강조하고 있음. 이행약정 제4절 제4호에 “특정 시설이 미국의 군사적 소요로 인해 필요하며, 동 목적을 위해 가용한 현금 보유액이 부족하다고 한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가 협의를 통해 합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특정 시설 건설을 위해 비한국 업체 이용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두었음.</p> <p> </p> <p>미 측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미군기지에 건설하는 특정 시설의 성격이 무엇인지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안임. 또한 현금 지원 조항을 삭제했다고 하나, 한국이 설계, 시공감리에 현금을 지원하고, 이를 제외하고 현물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 검토보고서가 지적한대로, 가용현금 보유액 부족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한국 측이 판단하기 어렵고 미 측의 자체적인 현금 사용계획 등에 따를 수밖에 없음. </p> <p> </p> <p>김경협 의원실이 밝힌대로, 외교부 자체 조사 결과 지난 9차 협정에서 국내 중요시설을 도·감청할 수 있는 정보시설 건설에 현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합의가 국회 비준동의 과정에 보고되지 않은 채 이루어졌음. 10차 협정의 이행약정은 국가 중요시설까지 도·감청할 수 있는 '민감특수정보시설(Sensitive Compartmented Information Facility, SCIF)'을 미군 단독으로 건설하는데,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설계, 시공감리에는 현금 지원을, 나머지는 현물 지원을 한다는 것임.  </p> <p> </p> <p>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여전히 SCIF 사업을 지원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면합의로 한 현금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음. 한국이 개입할 수 없고, 경우에 따라 감시를 당할 수 있는 장치를 위한 시설을 미군이 단독으로 건설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이에 대한 한국 측의 지원이 타당한지 반드시 점검되어야 함. </p> <p> </p> <p>군사건설 지원에 있어 한국 정부가 사업 선정 단계에서부터 협의할 장치를 두었다고는 하나. 주한미군사령관이 최종 사업들을 선정하는 등 군사건설 계획 수립과 집행에 있어 한국 정부의 개입 없이 전적으로 주한미군 측이 결정하게 되어 있는 점도 짚어야 할 부분임.</p> <p> </p> <h2>협정과 이행약정 연장조항, 국회 비준동의권 배제 가능</h2> <p>협정안 7조는 “이 협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해 연장되지 않는 한, 201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고 밝히고 있음. 이는 2019년 협정이 종료되지 않으면 국회 비준동의와 관계없이 정부의 서면 합의로 연장 가능하다는 것으로, 방위비 분담금 액수 등을 변경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음. 경우에 따라 위헌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음. 자동연장에 합의하는 마감 시한 규정도 없어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끌려다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p> <p> </p> <p>또한 이행약정 또한 국회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합의에 의해 수정 및 개정” 될 수 있도록 했음. 정부는 특별협정과 이행약정을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 투명성을 증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말대로라면, 협정안에 담지 못한 미 측의 요구가 반영된 이행약정에 대한 국회의 심사와 동의가 필수적임. 국회 통제 밖에서 한미 당국이 언제든지 이행약정의 수정이나 개정을 가능하게 해서는 안 됨.</p> <p> </p> <p> </p> <p><strong>* 참고자료 :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공청회 자료집 [<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pAtO9u6b6zrpUVBWsCkP51QdC3gdT0Jn/view?…;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a>]</strong></p></div>
목, 2019/04/04-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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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광풍 조장 중단 / 기후위기 대책 촉구

생태도시 서울의 꿈! 환경정책제안 기자회견

일시 : 224() 오전 11

장소 : 서울시청 광장 남측 I SEOUL YOU 조형물 앞

퍼포먼스 : 서울 배경 현수막(3×2m) 앞 부동산 광풍 조장하는 후보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2월 24일(수) 오전 11시 서울시청 광장 앞에서 생태도시 서울의 꿈 ! 환경정책제안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부동산 폭등으로 시민들의 우려가 깊습니다. 그럼에도 4월 7일로 예정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들은 너도나도 공급확대 위주의 공약들을 쏟아내는 반면, 기후위기·쓰레기 대란 등 코앞에 닥친 환경문제들을 외면하거나 침묵하고 있습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기자회견을 열어 지속가능한 미래도시에 대한 전망은 부재한 반면, 오히려 부동산 폭등에 기름 붓는 각 후보들의 정책을 비판하고, 다섯가지 환경정책을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제안합니다.

○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 동안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공약을 비판할 뿐 아니라, 정책을 제안하고 질의하는 활동을 펼쳐갈 예정입니다.

○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2021223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화, 2021/02/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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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참사는 인재다! 검찰은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하고 책임자 처벌하라!

지난 7월15일 미호강의 제방 붕괴로 인해 궁평2지하차도가 잠기면서 14명의 무고한 시민의 희생되었다. 이후 7월 28일 국무조정실은 오송 참사와 관련해 5개 기관 공직자 34명과 공사현장 관계자 2명 등 총 36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감찰 과정에서 충북도, 청주시, 행복청,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 등 5개 기관의 관리·감독의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다. 그러나 국무조정실은 최고책임자인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은 감찰대상에 포함조차 시키지 않았다. 감찰 내용에 따르면 ① 행복청의 경우 ‘오송-청주 도로확장공사’ 발주기관으로서 기존 제방 무단 철거, 부실한 임시제방에 대한 관리감독 위반, 제방 붕괴 인지 이후 재난 관련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 미조치 ② 충북도는 오송 궁평2지하차도 관리 주체로서 홍수경보 발령에도 교통통제 미실시 및 미호천 범람 신고에 따른 비상상황 대응 부재 ③ 청주시는 미호강 범람 위기 상황을 통보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 부재 ④ 충북경찰청은 112신고 접수에도 현장출동을 하지 않고 112신고 시스템 조작 ⑤ 충북소방본부는 현장의 상황보고에도 인력과 장비 신속 투입 등 조치 부재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오송 참사는 검찰에서 지목한 행복청, 충청북도, 청주시,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가 각 기관의 역할만 충실히 이행했었다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래서 전국 시민사회를 비롯해 전문가들은 이번 오송 참사가 ‘공중이용시설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정조사실의 발표는 이러한 주장을 묵살했다. 그리고 오송 참사의 책임자로 지목된 충청북도 김영환 지사와 청주시 이범석 시장은 지금까지도 오송 참사 피해의 수습과 회복,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재발방지의 노력을 뒷전이고 책임 떠넘기기와 기억 지우기에 전념하고 있다. 오송 참사는 명확한 인재다. 오송 참사가 일어난 지 50여 일이 지났고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진상규명은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오송 참사는 명확한 중대시민재해로 그에 따른 진상조사와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도로관리청의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충북도지사,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임시 제방을 부실하게 관리한 행복청,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서 재난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은 청주시장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에 환경운동연합 전국 지역조직은 각 기관의 최고책임자를 검찰이 당장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이번 오송 참사가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처벌 없이 꼬리 자르기로 끝난다면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에 이은 인재는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걸 명심하길 바란다.
2023년 9월 12일
(사)환경운동연합,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경주환경운동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성남환경운동연합, 세종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연합, 안동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여수환경운동연합, 여주환경운동연합,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오산환경운동연합, 울산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제주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포항환경운동연합. 화성환경운동연합, 횡성환경운동연합(전국 35개 조직)
화, 2023/09/1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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