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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훈 국정원장, 출입 담당관 폐지가 국내정보 수집활동 금지인지 의미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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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훈 국정원장, 출입 담당관 폐지가 국내정보 수집활동 금지인지 의미 밝혀야

익명 (미확인) | 목, 2017/06/01- 22:22

 

서훈 국정원장, 출입 담당관 폐지가 국내정보 수집활동 금지를 의미하는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발전위원회 출범, 국정원의 불법·탈법행위 진상조사 선행되어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어제(6/1) 서훈 신임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 내 부처·기관·단체·언론 출입 담당관을 전면 폐지했다”고 밝혔다. 서훈 국정원장 취임 첫날 이루어진 이번 조치는 국내정보 수집활동을 제한하려는 상징적 조치로서 국정원 개혁의 의지를 담은 것이라 평가 한다. 그러나 출입 담당관 폐지가 국내정보 수집활동 금지를 의미하는 것인지 모호하다. 실효성 있는 개혁조치인지 평가를 위해서도 서훈 국정원장은 이번 조치의 의미를 정확히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지난 3월, 국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소를 불법 사찰했다는 언론보도가 제기되자,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한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국내정보 수집 담당 부서에 헌법재판소, 법원, 검찰 등을 담당하는 조직이 있고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정보활동을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발언에 비춰 볼 때, 부처·기관 등 출입 담당관을 폐지하더라도, 국내정보 수집 담당 부서에서 여전히 통상적인 정보수집 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출입 담당관을 폐지한다는 것이 출입처만 없앤다는 것인지, 아니면 국내정보 수집 행위를 금한다는 것인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아울러 수집을 금지하는 정보가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의 정보인지도 좀 더 분명해져야 한다. 설령 출입 담당관 폐지가 국내정보 수집활동 금지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규정이 없어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개혁 조치가 되기 위해서는 국내정보수집활동 금지와 처벌 규정을 반드시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정원은 국정원의 중장기 발전과 정보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정원 발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정원 발전위원회가 해외정보수집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인지도 명확히 해야 한다. 아울러 발전위원회는 과거로부터의 단절을 전제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드러나거나, 의혹으로 제기된 국정원의 불법, 탈법행위들에 대한 독립적인 진상조사가 선행되거나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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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가 선도적으로 취재·보도해온 ‘국가정보원 해킹·감청 의혹’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독자와 시민 여러분께 ‘크라우드소싱’(crowd sourcing)을 통한 협업을 제안합니다.

국정원이 해킹 스파이웨어(RCS)를 구입한 이탈리아 업체 ‘해킹팀’에서 유출된 데이터는 400기가바이트(GB)에 이릅니다. <한겨레>가 독자적으로 검색·분석하기엔 너무 방대합니다. 국정원은 이 프로그램을 국내 사찰용으로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여러 정황상 불법 사찰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해킹팀 내부 자료를 내려받아 음성파일 등을 열어보거나 ‘korea’, ‘devilangel’ 등 국정원 관련 키워드로 검색한 뒤 의심 가는 내용이 발견되면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알려주십시오. <한겨레>가 추가 취재해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관심 있는 분들이나 컴퓨터·보안 전문가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유출 자료 전체>
http://ht.transparencytoolkit.org
http://hacked.thecthulhu.com/HT
http://njsq2jeyc527mol7.onion.city
http://hacking.technology/Hacked%20Team
http://kat.cr/usearch/Hacking%20Team%20Archive%20Part

<유출 이메일>
http://wikileaks.org/hackingteam/emails

금, 2015/07/17-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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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으로 보는 대한민국의 역사”가 유행한 적이 있다. 특정한 주제나 소재를 프리즘 삼아 그 사회와 역사를 반추해보는 것이다. 훈장은 국가와 민족에 헌신한 이에게 바치는 최고의 영예이다.

▲ 대한민국 훈장, 건국훈장 등 모두 12개 종류의 훈장이 있다.

▲ 대한민국 훈장, 건국훈장 등 모두 12개 종류의 훈장이 있다.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지난 68년 동안 대한민국이 수여한 훈장 건수는 모두 72만 건에 이른다. 전체 훈장 기록을 통해 바라본 대한민국 역사는 어떤 모습일까?

지난 4개월 동안 대한민국 서훈 72만 건 내역 분석

뉴스타파는 지난 넉 달 동안 대한민국의 전체 서훈 72만 건의 상세 내역을 샅샅이 찾고,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6천여 명을 새롭게 조사했다. 자료 조사와 현장 취재를 병행했다. 지난 4개월 동안 진행된 뉴스타파의 훈장 취재는 이런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

“대한민국 훈장의 역사는 독립운동과 민주이념 등 헌법 정신을 잘 구현하고 있는가?”

“친일파에게 가장 많은 훈장을 수여한 대통령은 누구일까? 그리고 왜 줬을까?”

“이른바 ‘셀프 훈장’을 가장 많이 받은 대통령은 누구일까? 그리고 몇 개나 받았을까?”

“왜 지금까지 정부는 훈장의 서훈 내역을 비공개해왔을까?”

▲ 지난 5월부터 뉴스타파는 민족문제연구소와 여러 차례 회의와 공동 분석을 진행하며, 서훈 72만 건을 취재했다.

▲ 지난 5월부터 뉴스타파는 민족문제연구소와 여러 차례 회의와 공동 분석을 진행하며, 서훈 72만 건을 취재했다.

뉴스타파는 220명 넘는 친일 인사들이 해방 후 대한민국 정부에서 4백 건 넘는 훈장을 받은 사실을 찾아냈다. 이 작업은 민족문제연구소와 함께 했다. 대한민국 서훈 72만 건과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와 민족문제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에 오른 친일파를 교차 분석한 결과다.

200명 넘는 친일인사, 대한민국 훈장 400건 받아

친일인사들에게 수여된 상훈의 전모를 확인해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 전체 명단은 뉴스타파 특별기획 ‘훈장과 권력’ 4부작 다큐멘터리와 뉴스타파 웹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국가 서훈자 명단에는 악질 친일경찰 노덕술도 있다. 뉴스타파는 그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3개의 훈장을 받는 기록을 최초로 확인한 것이다. 노덕술은 일제로부터 훈7등 서보장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지만, 해방 후 대한민국 정부의 훈장을 받은 사실은 이전까지 알려지지 않았다. 또 A급 친일파에다 반민특위 1호로 체포된 박흥식도, 동족을 배반한 대가로 일제로부터 귀족 작위를 받은 민영휘도 각각 1977년과 1964년에 훈장을 받는다.

친일인사 훈장 수여, 박정희와 이승만 집권 시기에 집중

친일인사들에 대한 서훈은 이승만과 박정희 집권 기간에 집중됐다. 훈장 수여는 대통령 고유권한이다. 두 통치자가 친일인사들에게 무더기로 훈장을 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또 친일인사들은 훈장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했을까?

▲ 청남대에 세워져 있는 이승만과 박정희 동상

▲ 청남대에 세워져 있는 이승만과 박정희 동상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 훈포장 잔치도 추적

뉴스타파는 헌정질서를 파괴한 반민주 행위자들의 서훈 내역도 확인했다. 12.12 군사반란을 일으켜 권력을 찬탈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신군부 세력들의 훈장 잔치는 상상을 초월했다. 이들에게 국가의 이름으로 훈장을 수여한 행위는 과연 정당한 것일까?

▲ 12.12 군사반란 직후 촬영된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의 단체 사진, 사진에 등장하는 신군부 34명이 받은 102개의 서훈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 12.12 군사반란 직후 촬영된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의 단체 사진, 사진에 등장하는 신군부 34명이 받은 102개의 서훈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자료를 추적하고, 당사자와의 만남도 시도 했다. 지난 4개월의 취재 과정은 제대로 청산되지 않은 친일반민족행위와, 군사독재 하수인들의 뻔뻔한 민낯을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대한민국 훈장의 역사는 대한민국의 굴곡진 자화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다.

KBS가 못한 훈장 데이터 분석, 뉴스타에서 풀어내

당초 훈장 취재의 시작은 KBS였다. 지난해 1월 KBS 탐사보도팀 기자들은 정부를 상대로 3년 간의 소송 등을 통해 서훈 기록 72만 건 전체를 최초로 입수했다. 그러나 KBS 간부들의 반대에 막혔다. KBS 기자들은 지난해 광복70년 특집으로 훈장의 역사를 다룬 프로그램을 보도할 예정이었지만 결국 일부 내용만 나갔고 친일과 훈장 등 핵심 내용에 대한 방송 일정은 기약 없이 밀렸다.

“훈장과 권력” 7월 28일부터 4주 연속 방송

결국 KBS에서 훈장 취재를 맡았던 기자가 올해 2월 뉴스타파로 이직하면서 뉴스타파에 훈장 전담 취재팀이 꾸려졌다. 그리고 행안부가 공개한 60여만 건의 데이터와 뉴스타파가 자체 수집한 자료, 민족문제연구소와의 공동 분석한 결과물 등을 토대로 대한민국 훈장 데이터를 새롭게 구축했다.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는 해방71년 특별기획으로 준비한 “훈장과 권력” 4부작을 7월 28일부터 8월 18일까지 매주 목요일 4주 연속 방송할 예정이다.

7월 28일 첫 방송으로 나갈 1부 ‘민주 없는 훈장’ 편에서는 헌정질서를 파괴한 독재세력에겐 관대했고, 민주인사들에게는 인색했던 대한민국의 서훈의 역사를 비판적으로 조명하고, 2,3부 ‘친일 훈장’ 편에서는 대한민국 훈장을 받은 친일인사들의 전체 명단을 처음으로 확인해 공개할 예정이다. 또 4부 ‘훈장의 수사학’ 편에서는 역대 대통령들이 서훈 행위를 통치의 수단으로 활용했던 이면과 각 훈장의 의미를 분석한 결과를 담아낼 예정이다.


공동기획 : 민족문제연구소
취재 최문호, 박중석, 송원근, 조현미
촬영 최형석, 정형민
데이터 최윤원, 김강민, 이보람, 연다혜
CG 정동우
편집 정지성, 박서영

월, 2016/07/25-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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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제정 반대합니다.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비밀경찰, 국정원의 권한만 더 강해집니다. 
국정원을 강화하는 ‘테러방지법’, 시민서명으로 막아주세요. 

반대이유1. 이미 차고 넘치는 ‘테러방지’ 제도
‘테러방지법’이라는 이름만 없을 뿐, 이미 우리나라에는 ‘테러’ 대비 태세를 갖추기 위해 각종 법령과 기구가 다수 존재합니다.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통합방위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대테러특공대, 국가테러대책회의 등 많은 제도적인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으며, 사이버안전을 위해서도 국가사이버안전규정, 미래부 사이버안전센터 등이 존재합니다. 

반대이유2. 기존 제도도 활용 못하는 것이 문제
법 제정을 남발한다고 해서 테러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해 프랑스 파리 무장공격에도 국가테러대책회의는 단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고, 황교안 국무총리는 자신이 국가테러대책회의 의장인 줄도 몰랐습니다. 문제는 ‘테러방지법’ 제정이 아니라 기존 제도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에 달려있습니다. 

반대이유3. 무소불위 국정원의 권한만 확대
‘테러방지법’의 실질적 내용은 국정원이 개인의 금융정보, 통신기록을 마음대로 볼 수 있도록 과도하고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히려 해외정보 수집에는 무능하고 정치개입과 여론공작을 일삼은 국정원을 해체하고 북한·해외정보를 전담하는 기구를 만드는 것이 국민안전을 지키는 안전한 방법입니다. 

반대이유4.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외국의 사례
미국에서는 9·11 사건 직후 ‘테러방지법’인 애국자법이 제정되었지만, 법의 비효율성, 인권침해 부작용으로 2006년 대폭 개정되었다가 2015년 6월에 결국 폐기되고 일부조항만 남아 미국자유법(The USA Freedom Act)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나라도 사이버테러방지를 이유로 정보기관이 민간인터넷을 통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실상 국정원 강화법인 ‘테러방지법’ 폐기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서명을 모아 국회에 전달하려 합니다.  

서명페이지 바로가기 >> http://goo.gl/forms/E4zQ23fCNx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서명은 2/22(월)~2/28(일) 진행됩니다. 

월, 2016/02/2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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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제정 반대합니다.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비밀경찰, 국정원의 권한만 더 강해집니다. 
국정원을 강화하는 ‘테러방지법’, 시민서명으로 막아주세요. 

반대이유1. 이미 차고 넘치는 ‘테러방지’ 제도
‘테러방지법’이라는 이름만 없을 뿐, 이미 우리나라에는 ‘테러’ 대비 태세를 갖추기 위해 각종 법령과 기구가 다수 존재합니다.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통합방위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대테러특공대, 국가테러대책회의 등 많은 제도적인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으며, 사이버안전을 위해서도 국가사이버안전규정, 미래부 사이버안전센터 등이 존재합니다. 

반대이유2. 기존 제도도 활용 못하는 것이 문제
법 제정을 남발한다고 해서 테러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해 프랑스 파리 무장공격에도 국가테러대책회의는 단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고, 황교안 국무총리는 자신이 국가테러대책회의 의장인 줄도 몰랐습니다. 문제는 ‘테러방지법’ 제정이 아니라 기존 제도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에 달려있습니다. 

반대이유3. 무소불위 국정원의 권한만 확대
‘테러방지법’의 실질적 내용은 국정원이 개인의 금융정보, 통신기록을 마음대로 볼 수 있도록 과도하고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히려 해외정보 수집에는 무능하고 정치개입과 여론공작을 일삼은 국정원을 해체하고 북한·해외정보를 전담하는 기구를 만드는 것이 국민안전을 지키는 안전한 방법입니다. 

반대이유4.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외국의 사례
미국에서는 9·11 사건 직후 ‘테러방지법’인 애국자법이 제정되었지만, 법의 비효율성, 인권침해 부작용으로 2006년 대폭 개정되었다가 2015년 6월에 결국 폐기되고 일부조항만 남아 미국자유법(The USA Freedom Act)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나라도 사이버테러방지를 이유로 정보기관이 민간인터넷을 통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실상 국정원 강화법인 ‘테러방지법’ 폐기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서명을 모아 국회에 전달하려 합니다.  

서명페이지 바로가기 >> http://goo.gl/forms/E4zQ23fCNx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서명은 2/22(월)~2/28(일)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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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5/08/16-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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