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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진 사람들의 무대 밖 이야기, 연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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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진 사람들의 무대 밖 이야기, 연극

익명 (미확인) | 목, 2017/06/01- 13:48

군대 보낼 때는 조국의 아들이라 하더니, 영문도 알 수 없이 죽은 후에는 미안하단 말은 고사하고 못난 내 자식이라고 외면합니다. 높은 누군가의 눈에는 수십만 명의 군인 중 보잘 것 없는 한 명일지도 모르지만, 나에겐 또 하나의 하늘이었고 유일한 땅이었습니다.


명성준, 자유기고가

군대를 간 아들이 돌아오지 않는다. 그리고 엄마에게 나타나 배가 고프다고 말한다. 엄마, 죽지 말라는 말과 함께.

매년 27만여 명이 군에 입대를 한다. 그중 100명의 아들은 돌아오지 못하고 2/3는 ‘자살’을 했다고 한다. 연극 <이등병의 엄마>(박장렬 연출)는 돌아오지 못한 아들을 둔 엄마들의 이야기를 다룬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스토리 펀딩으로 제작한 이 작품은 인권운동가로 알려진 고상만작가가 쓰고 유가족들이 직접 출연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잘 다녀 올게요.’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꼭 그날이어야 하는 아들 정호(김천)가 군에 입대하는 날. 연극은 이때로 돌아간다. 안 그래도 착잡한데 부대 앞에서 군의문사를 당한 유가족들이 엄마에게 서명에 동참하도록 호소한다. 하지만 엄마(김담희)는 그들의 호소를 매몰차게 거절한다. 그리고 아들의 사망 소식을 전화로 접하고 아들은 향 연기처럼 그렇게 떠난다.

뒤에 남겨진 먹먹함과 묵직함을 위해서 마치 숙제를 허겁지겁 해치우듯이 연극은 여기까지 짧은 신으로 숨 가쁘게 달려간다. 그리고 ‘현실’을 보여준다. 유가족들이 무대에 직접 서서 자신들의 경험을 관객들에게 재연하는 형식으로 연극의 중후반은 진행된다. 아들이 자살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국가의 집요한 요구나 선글라스 뒤에 숨겨진 국방부 수사관의 서늘하고 불친절한 시선은 무대 밖에서 벌어진 사실이다. 유족들의 끈질긴 진상규명요구에 힘입어 정호가 죽은 이유를 알게 되고 유가족들은 돌아오지 않는 ‘정호’들에게 제사를 지낸다. 그리고 무대 한 켠의 스탠드 마이크를 통해 엄마의 육성이 객석으로 전달된다. ‘군대에 아들을 보낸 죄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엄마의 구구절절한 편지는 이제는 돌아오지 못하는 아들이 어떤 아들이었는지, 아들을 보내고 나서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국가는 남겨진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담담하면서 차분하게 이야기한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모진 사연 속에서 조금씩 새어 나오는 떨리는 음성이 관객들에게 더 큰 울림으로 다가오고, 조명 핀 밑에 파르르 떨리는 편지를 잡은 손은 연기가 아닌 무대 위의 현실이다.

하나의 작품을 두고 해석하는 관점은 다양하다. 당연히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에 따라 작품을 둘러싼 이야기의 주제도 달라진다. 배우들의 연기가 어떻다, 연출가가 의도한 것은 무엇인가같이 작품 내부에서 이야깃거리를 찾을 수 있고 작품의 탄생배경이나 이 작품이 지니고 있는 사회적 의미 같은 극장 밖 주제에서 찾기도 한다. 이 작품은 후자의 관점에서 보는 관객들이 많을 작품이다. 탄생배경부터 오로지 극장 안을 통해 ‘극장 밖’을 보는 것으로 설정하고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등병의 엄마>는 군대 보낸 아들이 돌아오지 않는 유가족들의 사연을 알리고 또 그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연극이다. 대한민국 헌법 39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 규정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매년 27만 명의 아들들은 군에 입대를 한다. 그중에 100명, 그 100명 중에도 자살하는 2/3의 숫자는 ‘누군가에게는 하늘이었고 땅’이었던 아들이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진 사람들은 이번 연극을 통해 진상규명과 순직처리를 외쳤다.

사회구성원의 죽음에 국가는 어떻게, 왜 죽었는지를 규명해야 한다. 징병제도가 있는 국가에서 의무복무 기간 중 사망에 대해서는 더 철저히 규명되어야 함은 병역의무의 반대급부로서, 남겨진 가족들의 알 권리이기도 하다. 또한, 직무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망한 이상, ‘자살’을 택한 군인들도 순직을 인정해야만 한다. 자살 할 그 순간에도 그들은 국가를 지키는 군인이었고 그 직무를 다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연극은 끝났다. 함께 손잡고 울어 준 관객들이 이젠 무대 밖에서 새로운 연극을 만들어야 할 때다.


닷페이스, 연극 <이등병의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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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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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배우와 함께한 BRAVE 촬영 현장

김선영 배우와 함께한 BRAVE 촬영 현장

두근두근, 촬영의 시작

2021년 5월 26일 강남의 한 스튜디오가 조명과 카메라 세팅으로 분주합니다.

바로 오늘이, 국제앰네스티의 새로운 후원 캠페인 BRAVE를 촬영하는 날이기 때문이죠. BRAVE 캠페인은 #우린더이상두렵지않아라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최근 심각해지는 디지털 성착취를 많은 대중들에게 알리고 참여와 연대를 독려하기 위한 후원 캠페인입니다. 곧 TV와 SNS를 통해 선보일 예정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김선영 배우입니다. 응답하라 1988, 사랑의 불시착, 허스토리 등에서 친근한 연기로 많은 분께 사랑받는 김선영 배우는 국제앰네스티를 10년 넘게 후원하고 있는 든든한 후원자이자 지지자입니다. 오랜 인연을 바탕으로 이번 캠페인에 흔쾌히 참여해 주었어요.

김선영 배우와 함께한 BRAVE 촬영 현장

“오늘은 배우 김선영으로 온 게 아니라 앰네스티 지지자로 온 거니까
연기하지 않고, 인간 김선영으로, 마음으로 해볼게요.”

“액션!”

슬라이트가 쳐지고 큐 사인이 떨어지자 모두 숨을 죽이며 김선영 배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두려워할 차례입니다.” 어둠 속에서 조명이 켜지고, 비장하고 절실하게 한 마디 한 마디 대사를 소화하는 김선영 배우를 보면서 현장 모든 사람이 그 아우라에 압도되었습니다.

여러 작품을 소화하느라 전 날에도 잠을 거의 자지 못했음에도 모든 컷 하나 허투루 넘기지 않고 일일이 모니터를 확인하고 보이스를 직접 들으면서 본인이 더 좋은 컷이 나올 때까지 스스로 ‘다시 갈게요’를 외치며 카메라 앞에 서는 그를 보며 진정한 프로라는 느낌이 들었고, 이번 캠페인이 잘 될 거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김선영 배우와 함께한 BRAVE 촬영 현장

김선영 배우와 함께한 BRAVE 촬영 현장

#우린두렵지않아 – 디지털 성착취에 맞서는 우리의 자세

마지막 컷이 끝나고, 후원회원으로서 김선영님과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전철역에서 우연히 앰네스티 모금가를 만나 후원을 하게 되었다는 김선영 배우는, 일이 바빠 아는 이슈가 없다고 하면서도 계속 관심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앰네스티와 BRAVE 캠페인의 활동을 지지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의지, 그리고 인간에 대한 사랑이 디지털 성착취 뿐 아니라 모든 인권문제의 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월, 2021/06/2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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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위한 연대 액션을 요청하는 포스터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위해 연대해 주세요

8월 31일 아프가니스탄의 미군 철수를 앞두고 아프간 사람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전 세계 회원과 지지자와 함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의 안전과 인권 보장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모으고자 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용감한 아프간 사람들을 위해 연대의 메시지를 올려주세요.

Q. 무엇을 하면 되나요?

8월 31일까지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해시태그 #UniteForAfghanistan #TogetherForAfghanistan와 함께 연대 메시지 혹은 짧은 연대 영상을 올려주세요!

* 트위터, 인스타그램에 연대의 메시지를 올릴 때는 @amnestysasia를 태그해주세요.

샘플 메세지

메시지 1)
아프가니스탄의 인권옹호자, 여성 리더와 학자, 활동가 등 많은 사람들이 탈레반 보복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한 목소리로 이들의 안전한 이동을 보장해야 합니다.
#UniteForAfghanistan #TogetherForAfghanistan
메시지 2)
아프가니스탄은 지난 20년간 지켜온 인권의 진전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탈레반의 통제 아래 여성과 소녀들은 더 큰 위험 안에 있습니다. 용감한 아프간의 사람들과 연대합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UniteForAfghanistan #TogetherForAfghanistan
메시지 3)
“전세계가 아프가니스탄의 사람들과 함께 합니다”
“용기 있는 아프간 인권옹호자와 연대합니다”
#UniteForAfghanistan #TogetherForAfghanistan
목, 2021/08/26-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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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폐지! 군인권보호관 설치! 군인권기본법 제정!

<군인권공동행동>과 군 내 사망사건 희생자 가족들, 

군대 내 인권 보장을 위한 3대 법안 입법 위해 이상민 법사위원장 등 관련 상임위 위원 면담 진행해

 

오늘(10/28), 12개 시민인권단체로 구성된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행동>(이하‘군인권공동행동’)은 군인 인권 보장을 위한 3대 법안의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관련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위원장과 전해철 야당 간사를 만나 군사법원 폐지 등 군사법개혁을 위한 법안 심사를 조속히 재개할 것을 촉구하고, 입법 촉구 의견서를 전달했다. 

 

의원 일정상 만나지 못한 이한성 법사위 여당 간사와 그 외 법사위 소속 위원 전원, 국방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에게도 두 상임위가 소관하는 군사법원 폐지법과 군인권보호관 설치법, 군인권기본법 제정안 등의 심의와 처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면담 과정에서 참가자들은, 군대 내 인권 침해 사건사고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법안 심사 논의가 지난 7월 임시국회를 끝으로 더 이상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하고, 군인 인권 개선을 위한 입법은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매듭지어야 할 핵심과제라고 주장했다. 

 

특히 윤 일병 폭행사망사건 이후 국회 스스로 구성한 군인권특위가 9개월에 걸쳐 각계 의견을 수렴해 군사법원 폐지, 군인권보호관 설치 등 군대 내 인권침해를 해결할 방안들을 정리해 권고했고, 그에 앞서 작년 12월에 시민단체들도 같은 취지의 법률안 제·개정안을 입법청원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 외에도 다수의 군 인권 개선을 위한 법안들이 발의되어 계류 중인만큼 법사위와 국방위 등 관련 상임위는 이 권고와 요구를 적극 수용해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늘 면담에는 군 사망사건 희생자 가족들을 대표해 故윤 일병 유가족, 故노우빈 훈련병 유가족, 그 외 강혜승(참학부모회 서울지부장), 유분란 어머니가 참석했고, ‘군인권공동행동’을 대표해 박근용(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최강욱(변호사)가 참석했다. 


‘군인권공동행동’은 오늘 면담을 시작으로, 향후 군 인권 개선을 위한 국회 입법 논의 과정을 밀착 모니터하고, 국민들에게 알리는 등 입법 촉구 활동을 적극 벌일 예정이다.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행동

군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불교인권위원회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재향군인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전달한 입법 촉구서]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군사법원 폐지 등

군사법제도 개혁 입법을 반드시 추진해야 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2. 지난해 발생한 윤 일병 집단구타 사망사건과 각종 군대 내 인권침해 사건·사고는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더욱이 군의 조직적인 사건 축소·은폐는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로 인해, ▲군사법제도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 ▲군대 내 인권침해를 견제하고 감시할 독립적인 외부감시기구 설치, ▲군인의 기본적 권리의 법적 체계 구축 등 군인 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마련은 국민적 바람이자 시대적 요구가 되었습니다. 

 

3. 국회는 지난해 11월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 혁신 특별위원회(이하 군인권특위)’를 설치해 군대 내 인권 보장을 위한 제반 제도들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여야 의원들은 특히 군 사법체계 개선을 위해 군사법원과 관할관·심판관 제도를 폐지할 것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 역시 군사법원 폐지를 포함한 군사법원법 개정 의견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귀 의원께서 소속된 법제사법위원회에도 군사법제도 개혁 등 다수의 군 인권 개선법안들이 발의되어 계류 중입니다. 

 

4. 그러나 정작 법안 심사 논의는 지난 7월 임시국회를 끝으로, 더 이상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군과 국방부는 여전히 군의 특수성을 내세워, 군 인권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개혁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일부 권한을 축소하는 수준에서 봉합하려 하고 있어 문제입니다. 

그 사이, 군대 내 인권 침해 사건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군 사망사건 희생자 가족들의 가슴은 타들어가고, 군 복무중이거나 군 입대를 앞둔 자녀를 둔 가족들은 불안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5. 이제 국회는 군대 내 인권 보장을 염원하는 국민의 기대에 답해야 합니다.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군인권공동행동')은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해 아래와 같은 법 제·개정안들을 반드시 처리하길 바라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신 귀 의원께서 특히 군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입법에 힘써줄 것을 요청합니다. 

 

첫째, 군사법원을 폐지해 일반법원화하고, 관할관 제도·심판관 제도를 폐지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처리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군 사법제도를 확립해야 합니다(소관 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둘째, 군대 내 인권 침해 사건을 예방하고 독립적으로 조사하기 위한‘군인권보호관 임명에 관한 법’을 제정해 군과 국방부를 외부에서 독립적으로 감시·견제하게 해야 합니다(소관 상임위: 국방위원회).

 

셋째, 군인도 헌법과 국제법이 인정한 기본권의 주체이며 국가가 이를 보장해야 함을 명시한 '군인권 기본법'을 제정해야 합니다(소관 상임위: 국방위원회).

 

6. 그 동안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시도는 군의 반발로 인해 번번이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장병들이‘군복 입은 시민'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나서주길 바랍니다.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법안 심의를 요청합니다.  

 

※ 2014년 12월, <군인권공동행동>이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해 청원한 3대 법률안 제·개정안을 첨부합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수, 2015/10/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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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 아 그러니까 5.18 유공자는 가산점 줘도 되고 군 복무자 갔다 온 사람은 가산점 안 주는 게 옳다는 취지네요? 그럼 군에서 동성애가 굉장히 심합니다. 군 동성애는 국방 전력을 약화시키는데, 어떻습니까?

문재인 :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25일에 열린 JTBC 주최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동성애가 국방 전력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하자, 이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 말에 동의했다. 두 후보의 말은 사실일까?

현재 한국은 군대에서 동성애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봐야한다. 한국의 군형법 92조 6항에는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인권단체들은 이 조항이 “동성애를 처벌하는 내용으로 반인권적 조항”이라고 비판해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이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결정문에서 헌재는 “‘그밖의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한 동성 군인 사이의 성적행위”라며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한국처럼 군사적 긴장도가 높으며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대만도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하지 않고 있다.

아직 국내에서는 동성애가 국방전력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조사한 결과는 없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일부 기독교단체의 여론조사 결과만 있을 뿐이다. 군전역자 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응답자의 70%가 “동성애 허용이 기강과 전투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는 내용이다.

반면 미국에서는 이미 7년 전에 정부 차원에서 이에 관한 조사 결과 보고서를 내놓았다.

17년 동안 동성애자 1만3천여명을 강제전역 시킨 미국

모병제인 미국은 2017년 현재, 군대 내 동성애를 허용하고 있지만 처음부터 군대 동성애를 허용한 것은 아니다.

오랫동안 동성애자의 군 복무를 금지해온 미국은 지난 1993년 당시 클린턴 대통령이 동성애 허용을 추진했으나 기독교 보수파 등의 반발에 부딪쳤다.

대신 클린턴 대통령은 ‘묻지도 말하지도 말라(Don’t Ask, Don’t Tell)’라는 법을 만들었다. 동성애자라고 해도 드러내지만 않으면 군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강제로 전역해야 됐기 때문에 ‘동성애자 군 복무 금지법’으로 불렸다. DADT정책을 실시한 17년 동안 미군은 동성애자로 드러난 1만3500명을 강제로 전역시켰다.

2010년, 미 연방법원은 동성애자 인권단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이 법안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판결했다. 이후 미 의회가 ‘DADT 폐지’ 법안을 통과시켰고, 그 다음해 오마바 대통령이 폐지 법안에 최종적으로 서명했다.

이로써 공개적으로 커밍아웃한 동성애자도 차별 없이 군복무를 할 수 있게 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군의 동성애 전면 허용조치를 자신의 치적 중 하나로 내세웠다.

2012년 6월, 미 국방부는 군복을 입고 ‘게이 퍼레이드’(동성애자 행진)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 또 지난해 미 오바마 대통령은 동성애자로 커밍아웃한 에릭 패닝을 육군장관으로 임명하기도 했다.

동성애 허용 5년… “미군은 더 강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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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DT법 폐지로 미군의 전력은 약해졌을까?

미 국방부는 법 폐지에 앞서 9개월간 관련 영향을 연구했다. 결과 보고서에서 국방부는 “동성애자 군 복무 허용은 전쟁시에도 전력에 낮은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현역 군인과 예비군 등 11만5천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조사에서 약 70%가 법 폐지로 부대에 긍정적이거나 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믿는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또 법 폐지가 “단기적으로 부대원들의 단결에 다소 제한적인 문제를 가져올 수 있지만 이는 효과적인 지휘력에 의해 완화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당시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DADT법 폐지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예상하는 충격적인 변화가 아닐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법안 폐지 1년 뒤에 나온 조사도 미 국방부의 예상과 비슷했다. 2012년 9월, 미 인권단체 ‘팜 센터’는 법 폐지 이후의 영향을 분석해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 팜 센터는 법 폐지로 인해 “군 응집력, 모병, 폭행, 괴롭힘 또는 사기를 포함해 군대 준비 또는 그 구성 요소 차원에 전반적인 부정적인 영향은 없다”고 결론내렸다.

DADT 법이 폐지된 뒤 5년 후인 지난해 9월, 카터 미 국방장관은 “폐지 이후 미군이 더 강력해졌다”고 밝힌 바 있다. 카터 장관은 “(DADT법 폐지로)미국인들은 전투원이 가질 위엄과 존경, 그리고 탁월함을 가질 수 있는 자부심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물론 동성애에 대한 정서가 한국과 미국이 다른 만큼 이같은 미국의 사례가 한국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적어도 동성애가 국방 전력을 약화시킨다는 주장은 단지 주장에 불과할 뿐 근거는 없다는 것을 미군의 사례가 보여주고 있다.


취재: 강민수
그래픽: 하난희

수, 2017/04/2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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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육군이 군대 내 동성애자를 ‘색출’해 내기 위해 반인권적 수사를 펼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토록 한 사건에 대해 깊이 우려합니다.

“평등에 대한 모욕”이 현실이 되었다. 육군 중수단은 동성과 성관계해 군형법 92조의6를 위반한 혐의로 체포된 A대위에 대해 군사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폐지되어야 할 악법을 오히려 휘둘러 성소수자를 탄압하는 시도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지난해 7월 앰네스티는 헌재의 군형법 합헌 결정을 “평등에 대한 모욕”이라고 논평한 바 있다. 채 1년도 되지 않아 실제 군에서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하고 반인권적 수사행태를 통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한번 한국에서 군형법 92조의6의 폐지가 얼마나 시급한 일인지를 보여준다.

지금 육군의 동성애자 군인 색출은 전 세계적 동성결혼 합법화 등의 평등 추세에 대한 명백한 역행이자 인권에 대한 모욕이다.

동성애자 병사 역시 다른 모든 군인과 똑같은 대한민국의 군인일 뿐이다. 누구도 성적지향이나 성정체성 때문에 차별받아서는 안된다. 군복무를 하는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수, 2017/04/19-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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