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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집장회의는 좌파 노동단체의 배제를 중단해야 한다 : 관련 회의에 가입 단체의 참가를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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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집장회의는 좌파 노동단체의 배제를 중단해야 한다 : 관련 회의에 가입 단체의 참가를 보장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수, 2017/05/31- 20:58

1. 노동자연대는 현재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이하 차제연) 참여 단체, 그것도 집행위원 단체이다. 그런데 지난 5월 9일 ‘이한’이라는 한 가명 사용자가 전화번호조차 없는 정체 불분명의 메일을 차제연 공식메일로 보내, “노동자연대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여에 대한 재고를 요청”했다. 자신이 “노동자연대·대학문화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노동자연대를 차제연에서 쫓아내라고 요구한 것이다.

2. 그러나 이 요청은 즉각 기각돼야 한다. 이한’의 주장은 허위에 근거한 무책임한 비방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한’이 언급한 사건은 노동자연대가 성폭력 가해나 은폐를 한 사건이 아니다. 정반대로 노동자연대가 ‘이한’의 일방적이고 터무니없는 비방에 의해 고통과 피해를 당해 온 사건이다.

3. ‘이한’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허위라는 점은 이미 발단이 된 최초 사건(2011년)의 당사자들이 제기한 소송과 노동자연대가 공개한 수많은 증거에 의해 입증됐다(아래 8항 참고). 또한 ‘이한’의 말만 믿고 결성된 ‘지지모임’ 내부에서도 유사한 일이 반복됐다(2013년 여름). ‘이한’이 ‘지지모임’ 성원 중 한 명과 결별한 후 그에게 “성폭력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지지모임’ 성원들조차 그 말을 믿지 못해 뿔뿔이 흩어진 것이다. 최근 ‘민주노총 전 울산본부장 성폭력 혐의 사건’ 관련 재판에서 거듭 비슷한 일이 반복됐다. 이 사건에서도 “성폭력 당했다”는 ‘이한’의 일방적 주장은 1·2심 판결에 의해 허위로 판명났다. 노동자연대는 이미 수많은 글과 증거를 통해 진실을 입증했고, 추가 자료도 제보 받았다. 이 모든 자료는 차제연 소속 단체들이 요구하면 언제든 제출할 수 있다.

4. 노동자연대는 이처럼 근거 없는 비방과 배척 시도를 묵과해 오지 않았고, 앞으로도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의 무책임한 비방은 진보·좌파운동 내에 불필요한 분열을 일으켜 완전히 해악적이기 때문이다.

5. 노동자연대는 ‘이한’의 비방메일 관련 첫 논의를 오늘 (5월 31일) 오전에 열린 공집장회의에서 한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다. 이미 5월 9일에 비방 메일이 왔는데도, 당사자 단체에게 무려 2주 동안이나 알려 주지조차 않은 것은 완전히 비민주적이다. 이 사실을 노동자연대 회원이 우연히 알게 된 뒤, 한 공집장(이진희 장애여성공감 활동가)에게 문의하자 그제서야 5월 31일 공집장회의에서 이 안건을 다룬다고 말한 것이다.

6. 그런데 비방 메일 관련 첫 논의에 당사자 단체인 노동자연대의 참가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당한 요구는 세 차례에 걸쳐 아무 합당한 이유 없이 거절됐다.

7. 공집장들은 ‘5월 31일 회의에서는 이런 종류의 메일을 어떤 방식으로 다룰지 절차만 논의한다’는 이유로 노동자연대의 요청을 거절했다. 그러나 절차만 논의할지라도 당사자 단체의 참가를 보장하지 않고 비밀에 부친다는 것은 전혀 온당치 않다. 만약 “성폭력 단체”라는 주장에 합리성이 있다면 ‘이한’의 요청은 진지하게 다뤄져야 하지만(이때조차 양측의 주장을 청취하고 증거를 검토하는 진상조사는 필수다), 정체도 불분명한 근거 없는 비방일 뿐이라면 그 요구 자체를 기각해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노동자연대는 왜 ‘이한’의 메일이 근거 없는 비방이며 마땅히 기각돼야 하는지를 공집장들이 먼저 들어야만 그에 합당한 절차를 논의할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8. 노동자연대는 공집장 회의 전에 ‘이한’의 주장이 왜 허위임이 이미 입증된 비방인지를 밝히는기초자료를 보냈다. 그러나 이 기초자료는 노동자연대가 보유한 증거자료의 빙산의 일각일 뿐이고 수백 쪽에 이르는 재판자료들과 문자메시지, SNS기록 등이 있으며, 중요 증거들 중에는 이메일 상에 올려선 안 되는 것도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노동자연대가 반드시 5월 31일 공집장회의에 직접 참가해 설명해야 하고, 우리에겐 그럴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공집장단은 이런 합당한 이유조차 무시한 것이다.

9. 결국 공집장들은 당사자 단체이자 집행위 단체인 노동자연대의 합당한 요청을 무시한 채 오늘 오전 10시 공집장회의를 강행했다. 게다가 회의 직후 당사자 단체에게 마땅히 알려줘야 할 회의 결과를 알려 주지 않고 있고, 우리의 회의 결과 문의에 대해 그저 ‘회의록 올라오면 보시라’고만 문자 통보했다. 이는 그동안 차제연에서 함께 활동해 온 연대단체에 대한 기본 예의조차 없는 태도다.    

10. 도대체 어떤 요인이 이토록 비상식적인 배제의 동기가 되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최근 일부성소수자 단체들이 제국주의 기구인 미 대사나 다국적기업의 후원을 받고 자본주의 사회의 최상층에 속하는 인사들과도 거리낌없이 동맹을 맺는 우경화 현상을 목도하고 있다. 이런 우경적 정치에 기반한 ‘주류화 전략’을 노동자연대가 비판해 왔다. 바로 이것이 좌파적 노동단체인 노동자연대가 배제되고 있는 진정한 이유로 두루 여겨지고 있다.

심한 차별을 받는 특정 ‘정체성’을 공유하는 사람들은 자신들만이 그 차별을 이해할 수 있고 그에 맞서 싸울 자격이 있다는 정체성 정치를 받아들이기 쉽다. 그러나 특정 차별을 받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그에 잘 저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물질적 부와 권력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은 그걸 이용해 자신이 받는 차별을 상당히 완화할 수 있다. 반면, 노동계급에 속하면서 서로 다른 형태의 차별을 받는 사람들은 차별에 맞서 공동으로 싸우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이것은 모든 차별에 공통의 물질적 원인이 있다는 사실과 관련 있다. 그것은 바로 자본주의 체제다. 자본주의는 그에 효과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인 노동계급을 차별을 통해 분열시킨다. 따라서 차별에 맞서는 운동은 무엇이든 노동계급 투쟁과 유리되는 ‘예외성’을 강조해서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를 제국주의자들이나 대기업의 후원을 얻어 메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단견이다. 결국에는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것이다.

11. 우리는 단 한 순간도 부당하게 “성폭력 가해 단체” 혐의를 받으며 활동할 수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 ‘이한’의 주장이 허위라는 명백한 근거들이 널려 있는데 왜 그래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 차제연 공집장단은 당장 노동자연대의 회의 참가를 보장하고 비방 메일이 왜 기각돼야 마땅한지 노동자연대의 주장을 청취해야만 한다.   

12. 이는 단지 노동자연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근거 없는 중상모략 시도가 제재받지않고 횡행한다면 차별에 저항하는 사회운동은 쓰디쓴 내부 반목을 거듭하며 그 힘이 약화될 수 있다. 거듭 경고하거니와, 좌파 노동단체 배척은 차별반대운동의 우경화를 가리키는 시금석으로 간주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지금껏 어떤 연대체에서도 ‘이한’의 일방적이고 근거 없는 주장만으로 노동자연대를 배제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집장단이 부적절한 결정으로 차별 반대 단체들과 개인들의 연대체로서의 공신력과 신망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

2017년 5월 31일
노동자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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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파면여부 결정이 결국 3월을 넘기게 되었다. 무장 계엄군으로 국회 장악, 수많은 사람들 구금·학살, 계엄명분용 북한과의 국지전 시도까지 이 모든 걸 시도한 흉악범 윤석열이 탄핵되지 않고 있다. 시민들은 피가 마른다. 재앙적 산불의 비극을 마주한 가운데 헌재의 판결지연이 사람들의 가슴을 더욱 타들어가게 하고 있다.

윤석열 탄핵은커녕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일어나 왔다. 이 나라에서 단 한 명만을 위한 법적용을 해서 윤석열을 풀어준 검찰과 법원, 위헌위법하다면서도 한덕수를 복귀시킨 헌재는 대다수 사람들의 ’상식’을 배반하고 있다. 쿠데타 잔당들은 위헌판단을 받고서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 그 현행범 최상목, 한덕수가 나라를 운영하면서 ’공권력에 도전하면 체포한다’고 평범한 사람들을 윽박지르고 있다. 이들은 산불지원을 해도 모자랄 경찰들을 총동원해 바퀴달린 트랙터의 도로 이동을 가로막고 죄없는 사람들에 폭력을 행사하고 잡아가두며 윤석열을 비호했다. 이런 검찰, 법원, 정권의 노골적 부정의에 자신감을 키운 극우들의 폭력도 갈수록 더 거칠어지고 있다. 이 나라 민주주의가 풍전등화다.

윤석열이 복귀한다면 이 나라는 87년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고 수많은 생명이 총칼과 군홧발에 짓밟힐 것이다. 우리 단체들, 보건의료단체연합의 단체들은 87년 민주항쟁 직후 만들어졌다. 80년 광주민중항쟁과 87년 민주항쟁의 민중들의 피와 헌신으로 쟁취한 민주적 사회적 권리 위에 우리 단체들과 이 땅의 민주주의가 서 있는 것이다. 우리는 피로 세운 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이다.

윤석열의 친위쿠데타를 전세계가 생중계로 지켜봤다. 더 이상 무슨 논의가 필요하단 말인가.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라.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는 분노한 민중들과 함께 항쟁에 나설 것이다.

 

 

2025년 3월 27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목, 2025/03/27-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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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의료 회복과 공공의사 양성이 대안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했다. 2천명 의대증원 계획을 발표한지 14개월여만이다. 의료 파탄을 유발한 의대 증원 정책은 결국 환자의 고통만 남기고 막을 내렸다.

 

윤석열 정권의 의대 증원안은 애초 지역의료나 응급‧분만의료 공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윤석열 스스로 말한 대로 “의료 산업”을 위해서였다. 윤 정권의 소위 ‘의료개혁’은 국민건강보험 보장 축소,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의료 기업 이윤을 위해 환자 안전을 희생시키는 규제완화였다. 윤석열에게 필요한 건 자본을 위해 돈벌이할 의사였다.

윤 정부는 지역 공공병원 설립을 불허하고, 그나마 있는 공공병원 예산을 삭감해서 경영난을 유발했다. ‘공공의대’ 방식으로 늘리라는 대중의 요구는 반대했다. 환자 생명이나 건강에는 관심이 없었다. ‘지역 중심으로 늘렸다’는 거짓말과 달리 ‘무늬만 지역의대’에 몰아줘 수도권 재벌병원을 챙겼다. 요컨대 민간보험, 민간병원, 의료기업 등을 위한 의대 증원이었다.

또 정치적 목적을 위한 증원이었다. 한 해 2천명이라는 파격적 숫자는 선거를 앞둔 선택이었다. 코로나19 시기 겨우 400명을 늘리는 데도 반대해 파업했던 의사들이 반발할 것은 불 보듯 뻔했는데도, 의사들을 강경진압하는 모습으로 정치적 이득을 보려 강행했다.

결국 무모하고 정당성 없는 정책으로 수많은 환자들이 생명과 건강을 잃었다. 그러므로 정부가 먼저 해야 할 것은 고통받은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깊은 사과여야 한다.

 

윤석열의 의대 증원이 환자를 위한 것이 아니었던 것만큼이나, 전공의‧의대생들의 싸움에도 정당성이 없었다. 그들은 윤석열의 의료민영화를 비판하며 의료공공성 강화를 촉구하거나, 제대로 된 방식의 의대증원을 요구하지 않았다. 오직 어떤 형태의 의대증원에도 반대한다며 파업했다. 이렇듯 대치한 양쪽 어디에도 환자와 시민의 건강이나 생명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의사들이 생명에 대한 경시, 왜곡된 엘리트의식 등을 드러내는 비윤리적‧비상식적 발언을 노골적으로 하고, 집단행동에 동의하지 않는 동료들을 낙인찍고 괴롭혔다.

이제 그들이 바라는 대로 의대 정원이 동결됐으므로 복귀하지 않을 명분은 더더욱 없다. 많은 시민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봉착해 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5년 새 두 차례나 전공의 파업으로 의료대란이 벌어졌다. 한국에서 의사들은 경쟁자를 줄이려 의대 증원에 강경 반대한다. 입시경쟁에서 승리한 이들이 ‘시장’에서 고수익을 거두려 의사가 되는 왜곡된 시스템이 낳는 현상이다. 공익에 반하는 의사 파업을 반복해 겪지 않으려면 이처럼 철저히 민간에 맡겨진 의료를 바꿔야 한다. 의료 공공성이 높은 OECD 대다수 국가들은 다르다. 최근 독일 의사들은 정부에 의대 증원을 먼저 요구했다. 유럽에서 의사들은 대개 병상과 인력을 충원해 공공의료를 강화하라고 투쟁한다.

한국 같이 의료가 시장에 맡겨진 나라에선 의사의 숫자만 늘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는다. 지금도 도시에는 피부‧미용‧성형, 비만클리닉 간판이 즐비하고, 비급여 돈벌이가 횡행하는데, 대형병원에 수술할 의사가 없고 지역에도 병원과 의사가 없다. 필요한 곳에는 과소하고, 불필요한 곳에 과잉인 것이다. 이런 점을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의사의 절대 수를 ‘추계’하는 셈법에는 한계가 크다. 진정 필요한 곳에 의사를 늘리려면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여 비급여를 억제해야 한다. 의사도 공공의대를 설립하거나 국립대의대 정원을 늘려 장학금을 주고 양성하고, 졸업 후 공공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일하도록 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의 의대 증원과 소위 ‘의료개혁’은 문제를 더 악화시킬 의료민영화였다. 군홧발과 탱크와 의료민영화로 생명을 짓밟으려던 윤석열은 파면됐다. 이제 윤석열 식 ‘의료개혁’은 중단돼야 한다. 차기 정부는 의료민영화는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윤석열을 쫓아낸 평범한 사람들이 바라는 건 누구나 어디서든 걱정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공공의료가 바로 선 사회다.

 

 

2025년 4월 23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수, 2025/04/2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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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식 의료비 인상 철회시켜야.

 

오늘(5일) 복지부가 의료급여 정률제를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윤석열 정권이 추진해온 대로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외래 이용시 정액제(1천원~2천원) 본인부담금을 정률제(4%~8%)로 바꾼다는 내용이다.

군사쿠데타를 감행하다 파면된 윤석열 정권의 내각이 여전히 정부부처에 남아 있다. 복지부도 마찬가지다. 이 잔존 ‘내란’ 세력이 빈곤층 의료비 인상 쿠데타를 결국 입법예고한 것이다. 어처구니 없고 분노스럽다.

빈곤단체와 보건의료 단체들이 지적한 대로 이는 빈곤층 의료비를 10배 이상 올릴 수 있는 정책이다. 많이 아플수록 더 많이 오르게 된다. 지금도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병원비 부담 때문에 ‘미충족 의료’가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훨씬 더 많다. 의료비 인상은 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벼랑 끝으로 내몰겠다는 폭거다.

윤 정권은 얼토당토 않게 빈곤층에 ‘과잉의료이용’ 낙인을 찍으며 이를 추진해왔다.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병원에 많이 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노인과 장애인이 많고 가난해서 아픈 이들이 많다. 상대적으로 젊고 비장애인이 많고 건강한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약자들에 거짓 오명을 씌우고 모욕하며 이런 일을 벌여온 것이다.

이제 윤석열이 파면되고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여전히 윤석열의 내각과 관료들이 잔존하며 윤석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만 해도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해 수사를 받는 피의자다. 이들이 국정에 관여해 서민들과 약자의 삶을 파괴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을 중단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과 단절하겠다며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이 불의한 정책을 철회시켜야 한다.

 

 

 

2025년 6월 5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목, 2025/06/0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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