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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복원 결정은 국민의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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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복원 결정은 국민의 승리!

익명 (미확인) | 수, 2017/05/31- 18:33

<4대강 회복과 미래를 위한 시민사회 선언문>

4대강 복원 결정은 국민의 승리!

이제 생명과 정의가 흐르는 4대강으로 가자!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적 결단을 환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4대강 보 상시개방’, ‘4대강사업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 실시’를 지시했다. 청와대 사회수석은 “4대강사업은 정상적인 정부 행정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성급한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정부 내 균형과 견제가 무너졌고 비정상적인 정책결정 및 집행이 ‘추진력’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됐다”고 밝혔다. “정부 정책결정과 집행에 있어서 정합성, 통일성, 균형성 유지를 위해 얻어야 할 교훈을 확보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4대강 민관합동 조사·평가단 구성’, ‘2018년까지 보 철거와 재자연화 대상 선정 등의 처리방안 확정’ 계획도 덧붙였다.

4대강의 시련을 지켜봐 왔고, 4대강을 지키기 위해 온 몸을 던져 싸워왔던 시민들과 단체들은 대통령의 결정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 11년간 이어진 4대강 잔혹사를 위로하고 새 희망을 일깨운 쾌거다. 대통령의 결정은 국민들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심각하게 후퇴한 우리나라 물 정책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전환의 시작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민적 운동이 만들어 낸 승리, 우리는 그간의 아픔을 잊지 못한다.

4대강사업 반대운동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반도 대운하’를 주장한 2006년부터 시작해 무려 11년 동안 이어져 왔다. ‘단군 이래 최대 토목공사’라는 대명사가 붙었을 정도로 탐욕스럽고 파괴적이었던 4대강사업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은 지난했고 광범위했다. 권력기관의 끊임없는 탄압이 지속됐지만, 5천만 국민의 젖줄이던 4대강을 지키려는 노력은 처절하게 곳곳에서 이어졌다.

우리는 결코 잊을 수 없다. 두물머리를 지키기 위해 긴 밤을 이슬 속에서 지켜낸 청년들, 3년 동안 생명의 강을 위한 현장 기도회를 개최한 종교인들, 이포보와 함안보에 위태롭게 올라 ‘국민의 소리를 들으라’고 외치던 환경운동가들, ‘이명박 정권은 4대강사업 즉각 폐기하라’며 온 몸을 불살랐던 스님의 절규, 살을 에는 강바람 속에서 썩은 펄을 조사하던 전문가들, 뿌리가 썩은 수박과 참외에 분노하던 농민들, 뻔뻔한 논리로 사업을 강행시킨 사법부에 맞섰던 변호인들, 죽은 물고기만 담긴 그물을 끌어 올리며 한숨짓던 어민들, 뱀에 물리고 벌에 쏘이면서도 현장을 보도해온 기자들, 길거리 뙤약볕 아래서 서명을 받던 시민들….. 우리의 운동 속에는 문화계, 종교계, 법조계, 학계, 시민사회, 지역 사회 등이 모두 함께 있었다.

그렇기에 4대강 복원을 향한 결정은 ‘국민적 저항’의 승리다. 일찍이 정부의 강압으로 추진된 수많은 국책사업들이 있었으나, 4대강사업처럼 끈질기고 마지막까지 책임을 묻는 활동은 없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제 역할을 다했고, 기어이 오늘을 맞았다.

 

우리 앞엔 여전히 가시밭길이 펼쳐져 있다.

하지만 대통령의 지시로 모든 것은 마무리되지 않을 것이다. 정부 부처의 의견을 거친 정책은 결국 16개 보 중 6개의 보에 대해, 평균 26cm의 수위 저감으로 나타났다. 4대강 보들에 저수된 10억 톤의 물 중 1/10에도 미치지 못한 물만 방류돼 하천의 흐름 회복은 미흡할 것이다.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을 주지 않겠다는 설명이지만, 사실은 4대강사업을 담당했던 이들이 여전히 저항하고 있다는 의심을 풀기 어렵다. 수문 개방 계획과 함께 배포된 정부의 ‘가뭄이 심각하다는 보도 자료’ 역시, 4대강 수문 개방을 껄끄러워 하는 이들의 심사와 연결 되어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4대강 정책감사에 대해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 측과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등에서는 ‘정치 감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일부 언론들도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한 정치화를 시작했다. 4대강사업을 옹호하고 추진해 왔던 이들은 부정을 타파하고 상식을 세우는 과정을 정략으로 비틀려고 할 것이다. 감사원조차 감사 거부의견을 표명할 만큼, 4대강사업의 실체적 진실을 거부하려는 이들은 곳곳에 포진해 있다.

우리는 대통령의 결단이 이들을 넘을 수 있도록, 또한 대통령이 미처 생각지 못했던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긴장하고 궂은 역할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의 정책 과정을, 4대강 현장을 적극 모니터링하고 관련한 활동에 참여할 것이다. 감사원의 정책감사를 감시하고 독려할 것이다.

 

다시 각오를 다진다.

대통령으로부터 새로이 출발한 4대강 복원의 길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지킬 것이다. 다시는 생명의 강, 어머니의 강을 빼앗길 수 없기에, 더욱 소중하게 지키고 복원하기 위해 역할을 다 할 것이다. 그동안 함께 왔던 시민과 단체들은 더욱 굳게 손을 잡을 것이며, 국민들과 함께 갈 것이다.

또한 우리의 길은 단지 4대강의 복원을 넘어 사회적 이성과 상식의 회복으로까지 나아갈 것이다. 강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는 운동으로 발전시키도록. 피해를 받은 주민과 생명들을 위한 치유의 과정으로 삼도록. 유역관리, 물 자치에까지 나아가 물정책의 새 지평이 열리도록. 민주주의와 정의가 흐르도록. 생명이 자유롭게 뛰어 놀 수 있도록. 그 강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다.

2017년 5월 31일

(무순)대전환경운동연합, 농지보존 친환경농업 사수를 위한 팔당공동대책위, 대한하천학회, 4대강 복원 범대위, 4대강조사위원회, 4대강국민소송단, 4대강재자연화포럼, 4대강 저지 천주교연대, 4대강 생명살림 불교연대, 한국종교환경회의, 한국환경회의, 한국강살리기 네트워크, 한강유역 네트워크, 금강유역 환경회의, 영산강 살리기 네트워크, 낙동강 네트워크, 서울하천 네트워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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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돈돈...나랏돈은  권력의 눈먼 돈인가? "공평한 세금으로 복지는 늘리고 불평등은 줄이고!"

지난 9월 8일, 정부가 발표한 2016년 예산안에는 세수를 늘릴 생각도 복지 늘릴 생각도 없어 보입니다.

 

한국은 세금과 복지를 통한 재분배가 OECD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부실자원외교로 혈세를 낭비한 권력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불평등한 세금을 공평과세하여 복지를 늘리는 것에 대한 시원하고 화끈한 맥주파티를 열었습니다. 

 

공평한 세금으로 복지는 늘리고 불평등은 줄이는 일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가능할까요?

국회에 제출된 내년 정부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12월 2일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는 예산안이 제대로 심사되는지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20151002_9월의 집중사업_세금낭비 조세개혁.jpg

활동 자세히보기

 

 

금, 2015/10/02-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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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에 제출한 의견서 입니다.

 

<의견서>

시민의 일조권을 침해하는 아파트 건축 불허가를 요청합니다.

 

광주시는 최근 농성동 260번지 일대 47,793㎡에 (구 상록회관 부지) 아파트 건립 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10개동 842 세대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자 디에스네트웍스(주)는해당 부지를 구입한 뒤 아파트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문제는 대상 면적 47,793㎡ 가운데 1/3에 해당하는 14,994㎡가 5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곳에 고층 아파트를 지을 경우 주변 지역 주택의 일조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자는 이 부분에도 고층 아파트를 짓기 위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요청했으며 광주시는 종상향을 해주기로 방침을 정하고 2015년 12월 24일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절차를 마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이 강력히 반대했지만, 이들의 의견은 투표를 통해 소수의견으로 묻혔습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은 내용상 사업자에 대한 특혜의 소지가 있는 것이나, 그동안의 행정의 관행상 시행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런 관행이 있다하더라도 사업자에게 특혜의 소지가 있는 종상향은 주변 지역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택적으로 승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종상향을 통한 아파트 건축이 이웃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이라면 절대로 승인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 사업이 추진될 경우 주변 주택들이 일조권에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것이 사업자의 자체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해당지역 : 죽봉대로 22번길, 상무대로 1177번길, 월산로 225,235,245번길)

현재보다 일조권이 나빠질 주택이 주변 백 여채에 이르고, 그 가운데 12채는 우리나라 법원이 되풀이된 판결을 통해 인정하고 있는 수인한도조차 침해하고 있습니다. (수인한도: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9시부터 오후3시까지 지속적으로 2시간 또는 오전8시부터 오후4시까지 총 4시간)

해당지역에 아파트가 건설되면 최소한 12집이 하루 햇볕을 2시간도 불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해당지역은 고지대에 형성된 오래된 주택가로 다른 지역보다 주거환경이 열악해 대부분 서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그 곳에 사는 서민들에게 햇볕의 따사로움은 가정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곳에 아파트를 지을 사업자는, 그리고 그 사업을 승인하려하는 광주시는 서민들에게서는 그 햇볕조차 뺏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웃에 높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아파트 업자는 돈을 벌겠지만, 그 지역에 사는 서민들은 아파트로 집에 그늘이 생겨 집값이 떨어지는 것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주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해 일조권이 침해되어 수인한도를 넘을 경우 손해배상은 물론 공사 자체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되풀이하여 판결하고 있습니다.

 

기존 주택가 옆에 새로운 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들과 조화로운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종상향이라는 사업자에게 큰 이익을 주는 시혜적 행정에 있어서는 더욱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의 관련 공무원들은 사업자의 자체 조사를 통해서 일조권 침해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사업 허가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동 배치를 조정하거나 동의 층수를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광주시는 주변 시민들의 피해가 불가피한 방식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업자의 이익을 위하여 주변 시민들이 피해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으로 피해를 입게 될 주변지역 주민들은 아직 자신들이 입게될 피해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광주시가 진행하는대로 종상향을 통한 아파트 건축허가가 날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은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 등을 신청하여 공사를 중지시키려 할 가능성이 크고, 우리나라 법원은 그동안 이런 청구를 받아들여 왔습니다.

그렇다면 주민과 사업자 사이의 심각한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며 주민은 주민대로,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크나큰 시련에 들어갈 우려가 큽니다.

그 책임은 예상되는 주민 피해는 외면하고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허가를 내 준 광주시가 져야 할 것입니다.

이는 시민시장, 시민을 위한 시장을 자임하는 민선 6기 광주시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해당 사업의 종상향을 통한 고층 아파트 건립을 불허할 것을 요청하며, 부득이 승인하려한다면 주변 지역 시민들의 일조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업 내용을 변경하여 승인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2016. 1. 13

 

광 주 환 경 운 동 연 합 ,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

 

 

……………………………………………………….

 

상록회관 아파트 일조권 침해에 대한 문제 요지

 

. 사업내용과 종상향

 

(1) 사업내용

광주시 농성동 260번지 일대 47,793㎡ (구 상록회관 부지) – 아파트 10개동 842 세대 신축

 

(2) 종상향 (토지 용도 변경)

대상 면적 47,793㎡ 가운데 1/3에 해당하는 14,994㎡가 5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고층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야 함.

그러나 종상향은 아파트 업자를 위한 특혜 소지가 있음.

 

. 일조권 피해

 

(1) 예상되는 일조권 피해

- 사업자의 자체조사 결과 100여채 가량의 주택의 일조권 피해

- 피해대상 아파트 건립 예정지 뒤쪽 단독주택 100여채 피해

(죽봉대로 22번길, 상무대로 1177번길, 월산로 225,235,245번길)

- 피해지역 주민들은 아직 자신들의 피해에 대해 알지도 못함.

 

(2) 일조권 수인한도 침해 :

- 해당지역 주택 가운데 12채는 일조권 수인한도 침해

- 수인한도란?: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9시부터 오후3시까지 지속적으로 2시간 또는 오전8시부터 오후4시까지 총 4시간이상 햇빛이 들어야한다는 기준. 사법부의 거듭된 판결을 통해 인정됨

- 법원은 주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해 일조권이 침해되어 수인한도를 넘을 경우 손해배상은 물론 공사 자체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되풀이하여 판결하고 있음.

 

(3) 사업시행이후의 우려 :

종상향을 통한 아파트 건축허가가 날 경우 법원의 공사중지가처분에 따른 주민과 사업자 사이의 심각한 갈등 불가피.

법원은 계속 공사중지가처분과 송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고 있음

주민은 주민대로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어려움에 처할 것임.

 

 

. 광주시 행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광주시 태도의 문제점

현행 건축법에 일조권에 대해서는 건물간의 거리로만 규정되어 있고, 수인한도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 허가할 방침.

사업자의 자체 조사를 통해서 일조권 침해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시민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종상향이라는 시혜적 행정을 강행할 방침임,

(2) 해결방안 :

아파트 동 배치를 조정하거나 동의 층수를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사업 내용을 변경한 뒤 허가해야 함.

 

주민들에게 일조권 피해를 일으키는 사업을 종상향이라는 특혜를 주면서까지 허가하는 것은 부당한 행정으로 시정되어야 함.

 

 

 

 

 

 

 

수, 2016/01/1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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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아름다운놀이터 신청서.hwp

노후 된 놀이터를 개보수해주는 ‘아름다운 놀이터 만들기‘ 사업 희망대상지 모집

대전환경운동연합은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함께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고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 놀 수 있는 놀터와 쉼터로 지켜 주기위해 낙후된 어린이 놀이터를 개․보수하는 ‘아름다운 놀이터 만들기’사업을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놀이터 만들기 사업으로 매년 1~2개의 낙후된 놀이터를 정비하여 이미 11개의 아름다운놀이터가 조성되었습니다.

올 해는 아름다운 놀이터 12호를 10월 중 조성할 계획으로 대상지를 찾고 있습니다. 어린이나 주민들의 이용이 많은 곳이나, 자체적인 관리 능력이 없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 놀이터나 주민들의 쉼터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지의 최종 선정은 우선 신청이나 추천을 받고 현장조사를 통해 최종선정하게 됩니다.

방치된 놀이터나 나대지, 빈터를 주민들이 놀터와 쉼터, 교류의 장으로 바꾸는 아름다운놀이터 대상지 선정에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홍보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제 목 : ‘아름다운 놀이터 가꾸기’사업 대상지 모집
❏ 모집기간 : 2012년 9월24일(월)~2012년 10월 12일(금)
❏ 내 용 : 주민들 이용이 많은 낙후된 지역의 놀이터 or 짜투리 공간 or 쉼터
❏ 신청방법 : 전화 신청 혹은 신청서 작성후 메일 송부(http://tjkfem.or.kr/bbs/)
❏ E – mail : [email protected]
❏ 문 의 : 대전환경운동연합 정현찬 간사(042-331-3700~2)
❏ 조성사례 사진첨부 : 파일 참조!

목, 2012/09/27-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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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캠페인 자세한 내용

 

1. 모집기간-201827, 8, 9, 12(4일간)

오전 10시부터 시작~마감시까지

– 신청은 대전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밴드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선착순으로 받으며 먼저 신청하신 분부터 지점에 들어갑니다.

– 신청한 지점이 5명이 다 찼을 시 명단확인 후 다른 지점을 다시 선택하시면 됩니다.

– 10시부터 신청을 받으며 인원이 많이 몰리면 중간에 마감하고 명단 정리 후 다음날 다시 개설합니다.

 

모집대상: 대전환경운동연합 정기회원 누구나, 신규회원가입자

     (정기회원 신규가입시 6개월 이상 회원유지 해야함)

올해부터는 회원제로 운영이 됩니다. 환경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기회원이란 매달 소정금액을 단체에 기부하는 회원입니다)

– 회비: 5천원부터 가능

(회원은 가족 중 남매가 같이 참여시 1명은 무료로 참여 가능, 가족 3명 신청시 1명만 무료참여가능)

– 회원가입을 원하시는 분은 맨 아래 첨부파일을 클릭해 주세요.

 

2. 주요활동

우리동네 열지도 그리기 활동

– 언제: 매월 첫째 주 일요일 오전9시, 오후8시

– 어디서: 온도측정지점 295지점, 세종 30지점(지점당 5명 선착순 모집)

※자세한 지점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 봉사시간: 한번 측정시 30분 부여 ()오전,오후 참여시 1시간 부여)

 

환경동아리 소모임 활동(올해부터 세종시도 세종에서 환경동아리 운영)

우리동네 열지도 분석

– 매달 온도값을 구별로 정리 기상청과 비교분석하는 활동

생물놀이터 만들기

– 월평공원에서 놀고, 자연을 모니터링하고, 생물들을 위한 생태놀이터를 직접만들며 자연 속에서 지혜를 배우는 활동

에너지효율 업 봉사단

–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가전제품 청소하기 활동

환경이슈 토론모임

– 환경현황을 알아보고 이슈가 되는 환경이야기를 서로 토론하며 알아가는 학습모임

환경 카드뉴스 만들기

– 환경이슈를 온라인상에서 그림과 내용이 합쳐진 한 장 또는 여러장의 카드로 만들어 보는 활동

350캠페인 상징 열쇠고리 만들기

– 기후변화방지캠페인으로 대전만의 캠페인 상징 숫자로 열쇠고리를 만들어 보는 활동

방학 추가활동: 금강 모니터링단 활동

세 종 환경동아리 활동: 장남들판 금개구리 보호활동

※ 환경동아리 소모임 활동은 매달 토요일과 방학, 평일에 이루어지며 자세한 사항은 오리엔테이션때 다시 알려드립니다.

문의: 대전환경운동연합 042-331-3700~2(월~금요일 오전 8:30~오후5:30 전화통화 가능)

정기후원신청서클릭 ☞후원회원 신청서

※ 후원회원 신청서 누른 후 작성하셔서 사진을 찍어 대전환경운동연합 핸드폰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 핸드폰 번호010-3405-0350

수, 2018/01/1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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