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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새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고 부담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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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새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고 부담 환영한다

익명 (미확인) | 금, 2017/05/26- 14:41

새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고 부담 환영한다

그간 반복되어온 누리과정 예산 떠넘기기 논란 해소

앞으로 보육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 기대

 

어제(5/25)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국고에서 부담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새 정부가 보육예산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한 것은 그간 보육이해당사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한 일임에 적극 환영한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과 약속한 보육에 대한 국가완전책임제를 회피하고 꼼수 재정을 편성하였다. 이미 보육재정으로 인해 지방채를 발행하여 많은 빚을 지고 있는 지방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을 떠넘겼는데, 이처럼 중앙정부의 책임 전가 행태는 온당치 못한 처사다. 그러나 새 정부는 공약에서 밝힌 것처럼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지겠다고 하며 보육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보여주었고, 무엇보다 그간 매년 누리과정 예산 논란이 반복되어 보육교사와 부모 등의 불안을 해소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새 정부는 발표한 바대로 올해 예산 편성 시, 국민과 한 약속을 꼭 시행하길 바란다. 또한 공약으로 제시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보육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아동수당 도입 등에 대해 구체적인 재원조달과 시행방법에 대해 밝히고 이행하길 바란다. 국가가 부모와 함께 돌봄의 책임을 지는 것이 건강한 사회로 가기 위한 밑거름이 되며, 아이들은 행복하게 자랄 수 있다. 따라서 학부모, 교사 등 보육당사자들은 새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고 부담을 발표한 것처럼 보육에 대해 책임지는 태도로 일관하길 기대하는 바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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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지출 예산의 자연증가분에도 턱없이 부족하며

대부분 복지 분야 예산의 절대적 또는 실질적 감액

복지를 축소하고 잔여주의적 체제를 공고화 하는 反복지적 예산

 

SW20151014_웹자보_2016년도보건복지부예산(안)분석보고서.jpg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오늘(10/14) 『201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발표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보고서는 기초보장, 보육, 아동․청소년, 노인, 보건의료, 장애인 등 총 6개 분야의 보건복지부 예산을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참여연대는 “보건복지예산안 중 사회보험 기금을 제외한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대비 3.0% 감소하였으며, 국토교통부와 교육부로 이관된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예산을 합산하여도 증가율이 0.4%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201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기초연금이나 의료급여 등 의무지출 예산의 자연증가분에도 부족한 예산안으로 대부분의 복지예산의 절대적 또는 실질적 감액”이라고 평가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기초보장 분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이후 수급자 수를 대폭 늘리겠다고 공언하였으면서도 수급자수를 전년도 기준으로 동결하여 예산을 편성하거나(생계급여)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주거급여) 등  빈곤문제에 대한 해결의지가 없는 예산”라고 하였으며, 보육분야는 “편성에 대한 기준 변화가 없음에도 보육 전체 예산이 전년 대비 2.1%나 감소되었으며, 공보육 인프라 구축 예산을 하향조정하는 등 보육의 공공성이 후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아동․청소년분야는 “전체 보건복지 예산 대비 0.6%에 불과하여 사회복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미미한 수준이며, 전년 대비 증가율도 2.8%에 불과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한 액수”임을 지적하였으며, 노인복지는 “예산 중 기초연금 예산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으나 이는 자연증가분조차 반영하지 못한 것이며, 노인분야 예산의 전년도 대비 증가율이 3.8%에 불과하여 노인인구 집단의 급격한 증가, 취약 노인인구의 증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 같은 경우, “전년도에 비해 6.6% 감소했으며 건강보험 국고지원금도 축소 예산 편성하였다”고 지적했으며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는 “전년 대비 1.0% 증가하는 등 이례적으로 소폭 상승하여 노령장애인 증가와 장애인가구 증가에 따른 예산소요조차 충족하지 못하며 장애인 복지 축소 결과를 야기”한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201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선별적 소득보장체제의 공고화를 통한 시장의 역할 확대,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공책임성을 방기하고 시장화 촉진, 가족의 역할 강화로의 기조를 강화”한 反복지적이라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국민이 안락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정부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복지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보편적 복지국가체제에 걸맞는 재정운용기조로 재구조화할 것”을 국회에 요구하였다.

 

수, 2015/10/1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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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보전 예산, 개발 예산의 1/50에 불과 - 보전 예산 약 30억 원 대비 개발 예산은 약 1600억...
수, 2015/10/28-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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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학생에게, 더 부담 없도록 학자금 대출 제도 신속 개선해야!”

 

△학자금 대출 이자율 2.7%는 기준금리나 물가인상율에 비해서도 과도해 더 인하해야
△대학원생들에게도 ICL(취업후학자금상환제) 적용해야
△반값등록금 실현과 국가장학금 예산 확대 및 성적규정 개선도 절실
△궁극적으로 이웃나라 일본처럼 학자금 무이자나 1% 이자로 나아가야

사회 진출부터 빚으로 신음하는 청년 부채 문제 해결하고 청년·대학생들에게 더 많은 사회적 배려 필요!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10월 29일(목)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CC20151029_학자금대출개선촉구기자회견(2)

 

1.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기재위)과 반값등록금국민본부/대학고발자/21c한국대학생연합/고려대일반대학원총학생회/청년참여연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민달팽이유니온 등 청년‧대학생‧민생 단체들은 2015년 10월 29일(목)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학자금 대출 이자율 인하와 ICL(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든든학자금제도)의 적용 대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현재 학자금 대출 이자율은 2.7%로서 기준금리나 물가상승율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취업난에 허덕이고 있는 청년·대학생들에게 과도한 빚을 안고 사회에 진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자금 대출 이자율은 더욱 낮춰야 하고, 나중에 원금+이자로 갚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제한을 두는 규정도 삭제해야 하며, 대학원생들에게도 ICL을 적용하게 하는 등, 더 많은 학생들에게, 더 부담 없는 학자금 대출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청년·대학생들은 우리 사회의 미래입니다. 나라 전체가 양극화와 민생고가 심화되고 있는 이럴 때일수록 청년·대학생들에게 더욱 많은 사회적 배려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3.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규모는 2015년 1학기에만 551,420건 9,623억 51,00만원에 달하고 있고, 대학생들은 1인당 175만원씩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더 심각한 문제는 취업난·비정규직 취업으로 인하여 안정된 수입을 얻고 있는 졸업생이 적어서 학자금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졸업생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구 분

14-1학기

14-2학기

15-1학기

건수

금액

1인평균

(만원)

건수

금액

1인평균

(만원)

건수

금액

1인평균

(만원)

든든등록금

230,842

442,181

192

213,685

379,493

178

192,746

311,737

162

든든생활비

208,846

275,820

132

218,480

288,919

132

193,620

255,632

132

일반등록금

93,913

337,298

359

83,502

301,436

361

99,731

332,465

333

일반생활비

62,225

59,790

96

57,849

55,593

96

65,323

62,517

96

합 계

595,826

1,115,089

187

573,516

1,025,441

179

551,420

962,351

175

* 자료 :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4. 2010학년도~2013학년도 졸업자(졸업후 1년 ~ 4년)의 2014년말 기준 취업후 학자금 대출을 미상환하고 있는 인원 비율은 31.7%(금액 기준 79.2%)이나 됩니다. 미상환 인원은 84,061명이고, 미상환 금액은 1조 6,126억이나 되는 수준입니다. 졸업 후 4년이 경과한 2010학년도 졸업자 중에서도 39.6%나 되는 학생들은 2014년말 기준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청년들은 대학을 나온다 하더라도 졸업 후 4년이 되도록 최저생계비도 못 버는 청년들이 이렇게 많은 상황입니다. 통계청이 지난 4월에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15~29세) 실업률은 10.2%로 관련 통계가 처음 작성된 2000년 이후 4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또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청년(15~29세) 체감 실업률을 27.9%로 추정한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5.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청년·대학생들을 사회가 더욱 잘 지원해야 합니다. 청년 대학생들이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안정된 직장을 얻지 못한다면 출산을 통하여 다음 세대를 이어나갈 수도 없을 뿐더러, 숙련된 기술을 연마하여 새로운 경제 활동을 이끌어갈 역량을 갖출 기회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학자금 대출은 현재의 예산 상황을 보고 난색을 표할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과감한 결단과 배려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유럽의 나라들처럼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일본처럼 무이자 학자금 대출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궁극적으로는 둘 다 그렇게 가야하겠지만) 학자금 이자율을 인하하고, 나중에 원금+이자로 갚을 테니 적용 대상을 확대하라는 것이 어떻게 무리한 요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6.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은 이미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도 시행하고 있고, 공무원 자녀에게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서울시·광주광역시·경기도·경상남도·전라남도·제주도·성남시... 그리고 전북 장수군은 이미 학자금대출 이자 전액 지원을 시행하고 있고, 전라북도·부산시·아산시는 학자금 대출 이자 전액 지원 조례가 발의된 상황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도 미래세대를 위한 지원과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도 공무원 자녀들에게는 무이자 학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 금액만도 최근 5년간 3조 863억 원이나 됩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도 시행하고 있고, 공무원 자녀들에게도 시행하고 있는 학자금 대출 정책을 이제 정부는 더 많은 대학생들에게, 더욱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미래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7. 현재 한국은행에서 결정한 기준금리는 1.5%이고, 2014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3%입니다. 그런데 학자금대출 이자율은 상당히 높은 2.7%입니다. 마치 정부가 학생들을 상대로 ‘돈 놀이’를 하는 것은 아닌지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100억 원 이상의 대학생 대출 잔액을 보유한 농협의 대출금리는 연 2.9%로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과 0.2% 포인트 차이가 날 뿐입니다. 사실상 시중 이자율과 별로 차이나지 않는 현재의 금리는 학업을 수행하고 자아를 실현하며 미래 세대 주체가 될 청년·학생들에게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사회에 진출할 때부터 빚을 갖고 출발하는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8. 그리고 학자금 대출의 적용 대상도 더욱 확대되어야 합니다. 학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직전학기 성적 C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하는 현재의 자격제한은 연간 1천만 원을 초과한 등록금과 주거·생활비 걱정과 사회 진출 전에 어떻게든 빚을 줄이려고 알바노동과 부업을 하는 학생들의 고민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입니다. 등록금만도 1년에 1천만 원이고 그 외 주거·생활비까지 고려한다면 신입생의 경우 연간 2,139만원을 지출해야 합니다. 등록금은 학자금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하더라도 생활비 대출 폭을 줄이려면 어떻게든 알바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알바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자칫 C학점 미만의 학점을 받게 되면 학자금 대출조차 받을 수가 없어서 아예 휴학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9. 게다가 현재 33만 명이 넘는 대학원생들은 든든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대학원생들도 우리 미래를 책임질 고등교육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든든학자금 대출을 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실제로 대학원생들이 받고 있는 일반등록금 대출 규모는 2,878건 175억 8100만원으로서 결코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유독 대학원생들만 든든학자금 대출을 금지해야할 별 다른 이유도 없는 실정입니다. 대학원생들에게도 든든학자금 대출을 허용해서 학비 부담 없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0. 박근혜 정부는 이미 반값등록금을 완성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국가장학금 수혜자는 2014년 42.7% 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학생 10명 중 6명은 국가장학금을 만져보지도 못 한 것입니다. 게다가 수혜 학생들은 소득에 따른 장학금 금액을 차등 지급받기 때문에 실제로 ‘반값 등록금’ 혜택을 받은 학생은 극히 적을뿐더러 사립대 중에서도 등록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문사회계열 조차 연간 등록금이 640만원인데도 국가 장학금은 작게는 100만원 안팎에 머물러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개인에게 국가장학금을 지급하는 현재의 반값등록금 정책의 뚜렷한 한계를 인정하고 명목 등록금을 절반으로 낮추는 ‘진짜’반값등록금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립대도, 강원도립대도 하는데 훨씬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는 중앙정부가 못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국회가 이번 예산안 처리 시 국가장학금 예산 확대도 반드시 실현시켜야겠지만, 동시에 우선적으로는 학자금 대출 이자율 인하와 적용 대상 확대부터 꼭 실현시켜야 할 것입니다. 끝.

 

김현미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반값등록금실현국민본부/
21c한국대학생연합/고려대대학원총학생회/청년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대학고발자/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CC20151029_학자금대출개선촉구기자회견(1)

<학자금 대출 이자율 인하 및 대상 확대를 촉구하고 있는 강태경 고려대일반대학원총학생회 회장>

 

▣ 별첨자료

- 청년대학생 볍씨 프로젝트 소개

목, 2015/10/2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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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이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 3주년이 된다. 당연히 주요 공약과 정책들의 성과를 눈여겨보게 된다. 특히 정부3.0 정책은 박근혜 정부에 의해 세계 최초로 그리고 전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었기에 더욱 주목된다. 정부3.0의 기치 아래, 투명한 정부를 만들겠다고 했다. 정부의 정책과 업무를 있는 그대로, 전 과정에 걸쳐 소상하게 국민 중심으로 공개하겠다고 했다. 모든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비공개 정보를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행정감시가 필요한 정보는 국민이 요청하지 않아도 사전에 공개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장밋빛 정부3.0 시대에 우리는 난데없는 정부 예비비 자료 공방을 지켜보고 있다. 야당은 2013년에도 정부가 예비비 사용내역 자료를 국회에 사전 제출한 사례가 있다며 공개를 요구하는 반면, 최경환 부총리는 예비비 공개가 “헌법과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삼권분립 정신에 위배된다”며 “정부가 자체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공개하는 것 외에는 정부가 국회에 예비비 각목명세서까지 제출한 사례가 없다”고 공개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국민이 무엇을 알아야 하고 무엇을 몰라야 하는지는 전적으로 정부가 판단한다. 화사한 파스텔톤 정부3.0 자료집에 실린 약속을 글자 그대로 믿은 게 실수였다. 자료집에 나온 ‘국민’은 내가 아는 국민이 아닌 듯하다. 부총리는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한다. 그 헌법이 보장하는 주권자의 알권리는 어디로 접어둔 것인지 답답하다. 그나마 알리고 감추는 기준조차 정부가 “자체적으로” 판단한단다. 그 기준이 무엇인지 새삼 궁금하다. 그 기준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것은 아닌가.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는 영화 제목이 떠오르는 현실이 무섭다. 세월호, 메르스…. 때마다 어김없이 국민의 알권리는 무너져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알권리’에 대해 “국민이 국가권력의 방해를 받지 않고 의사 형성이나 여론 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접근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이에 대한 방해를 제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규정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 국민은 스스로의 판단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어떠한 방해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예비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왜 공개하지 못할까? 무엇이 그렇게 비밀스러운 것일까? 정부의 모든 업무와 활동은 기록으로 남고, 기록은 활동의 증거로, 그리고 이용을 위해 공개된다. 예비비를 사용했거나 사용할 계획을 세웠다면 공개하면 그만일 것이다. 왜 감춰서 논란을 더 증폭시키는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는 스스로 감추고 싶은 것이 있거나, 떳떳하지 못한 것이 있음을 반증하는 것 아닌가?


우리는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지만, 국민의 알권리는 실종되었다. 이제는 받아내야겠다. 정부3.0의 투명한 정부를 만들겠다는 무지갯빛 약속을 되돌려 받아야겠다. 국민 중심으로 공개하겠다는 약속을 되돌려 받아야겠다. 행정감시가 필요한 정보를 사전 공개하겠다는 다짐을 되돌려 받아야겠다. 그리해야 우리가 살겠다. 알권리가 숨을 쉬겠다.



김유승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이 칼럼은 <한겨레> 2015년 11월 5일자 "왜냐면"에도 게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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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11/05-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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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

국회가 심의 중인 2016년 정부 예산 중에서 가장 특이한 사례는 환경부의 대구 물산업클러스터 예산 1,036억원일 듯싶다. 14만 5,209㎡의 면적에 물 기업들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이 사업은 지난해에 1억 8,300만 원으로 타당성 검토를 시작해 올해 기본조사비 100억원을 쓰고, 내년에 다시 10배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무시무시한 사업 속도나, 비슷한 계획이 제주와 대전에서 추진되다 좌절된 바 있어 사업성 논란이 있다는 따위는 놀랄 일도 아니다.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이 사업이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치된 ‘환경개선 특별회계’에 포함되어 있고, 식수원 개발 관리 항목으로 편성돼 있으며, 추진 부서가 수도정책과라는 점이다. 도대체 공단 조성이 어떻게 식수원 개발 사업이 된 것일까? 더구나 낙동강은 최악의 녹조로 몸살을 앓고 있고, 이를 취수원으로 하는 부산과 울산 시민들은 머리털이 곤두서 있질 있는가? 그런데 수돗물을 공급하는 부서에서 공단을 조성하다니. 그리고 추진 주체가 대구 위천공단 조성에 반대 의견을 내 두 차례(1992, 1995년)나 무산시켰던 환경부라니. 환경부 예산에서 이상한 건 이뿐만이 아니다. 환경산업 실증연구단지 조성(734억원), 환경산업 수출기반 육성 지원(160억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1,485억원), 생태하천 복원(2,683억원), 도시 침수 대응사업(2,066억원) 등 환경이나 생태라는 수식을 붙였을 뿐, 산업통상자원부나 국토교통부가 추진할만한 사업들이 수두룩하다. 환경부 예산은 2007년 3조 2,232억원에서 2014년 5조 6,808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는데(본예산 기준), 녹색성장이니 환경산업 육성이니 하며 늘어난 것들이다. 환경을 지키려는 사업이 아니라, 환경부가 산업과 개발의 영역으로 진출한 결과라 할 것이다. 이제 환경부는 좋은 수돗물을 만들어 제공하거나 수질을 깨끗이 관리하기보다는 물 기업을 육성하고 하천을 개발하는 부서가 됐다. 온실가스를 줄이기보다 전력회사와 자동차회사의 환경 분야를 지원하고,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보다 관련 시설을 짓고 운영하는 부서로 성격이 바뀌었다.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형식만 남았고, 경제 부서와 다른 의견을 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 스스로 개발 부서가 돼 편법을 일삼다 보니, 규제와 감독부서로서의 정체성은 증발해 버린 것이다. 강원 양양군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계획을 추진하고, 상수원 보호 규제를 완화하거나 아예 상수원 자체를 폐지하는데 앞장서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 다른 편에서는 노후 상수도 실태조사(20억원), 먹는 물 관리 예산(3억 7,400만원), 물 절약 추진(5억원), 저소득층 옥내 급수관 개량 지원(14억원) 등의 예산을 적극 줄이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나 석면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이나 녹조 대응 예산 등도 유명무실할 정도로 남기거나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 환경부의 외형 성장이 환경 정책을 소외시키는 역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조직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위해 만들어지지만, 나중에는 스스로를 확장하려는 속성이 있다. 그래서 환경부가 자연 환경의 보전과 생활 환경의 보호라는 자신의 목적(정부조직법 39조)으로부터 일부 벗어나는 것을 못 봐줄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의 환경부는 환경업자들의 이익 집단으로 변질되었고, 스스로가 기업이 되어가고 있다. 규제 부서의 탈조차도 벗어 던진 노골적인 개발 부서가 됐다. 비대해진 환경부는 이제 손 볼 때가 됐다. 국회가 환경부 예산의 절반쯤 덜어 내는 것이 정상이다. 정체성을 좀 먹는 개발 업무들도 떼어내서 타 부서로 보내야 한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2015.11.12 한국일보 기고 http://www.hankookilbo.com/v/16689bdecb084f7289e64b3e77863aa3
월, 2015/11/1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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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회의장에게 상임위원장 직책비 운용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송

의정활동 지원비 집행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해
위원장 직책비의 지급근거, 규모, 용도 등 투명하게 공개해야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이 뇌물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과정에서 상임위원장 시절 받은 직책비를 자녀의 유학비로 사용했다고 밝히면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이어 의정활동 지원비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에 대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조성대, 한신대 교수)는 오늘(5/20), 국회의장에게 공문을 보내 신계륜 의원과 홍준표 의원이 언급한 이른바 상임위원장 직책비의 구체적인 근거와 규모, 용도 등에 대해 공개질의를 하였다. 
 
참여연대는 공문을 통해 상임위원장 직책비는 매월 천 만 원에서 오 천 만 원까지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지급의 근거와 규모, 용도가 불투명해 국회 예산 운용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키우는 근거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신계륜 의원이 말한 상임위원장 직책비가 세출결산보고서 상 어느 항(예컨대, 1032세항(단위사업) 위원회운영지원 등), 어느 목(예컨대, 230목 특수활동비 등)에 해당하는지, ▲상임위원장 직책비 지급의 용도는 무엇인지, ▲19대 국회 개원 이후에 지급된 위원장 직책비의 규모(연도별)와 위원장별 지급금액(월별), 지출승인 일자는 어떻게 되는지, ▲신계륜 의원이 상임위원장 직책비는 가족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라는 해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용도에 부합하다고 보는 근거가 무엇인지 등을 물었다. 

 

참여연대는 1999년, 국회 예비금을 포함해 위원회 활동비 등 이른바 특수활동비에 대한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해, ‘특수활동비 내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따른 법률에 의한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는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를 근거로 이날 질의서 발송에 앞서 지난 5/14, 국회에 2011년~2013년 3년간 의정활동지원 부문의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을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국회 상임위원장 직책비 운용에 대한 공개질의

 

1. 안녕하십니까? 

 

2.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이 상임위원장 시절 받은 직책비를 자녀의 유학비로 사용했다고 밝히면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이어 의정활동 지원비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합당하냐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장 직책비는 매월 천 만 원에서 오 천 만 원까지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지급의 근거와 규모, 용도가 불투명하고, 일종의 특수활동비라고 하여 집행 내역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어 국회 예산 운용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키우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조성대,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이른바 상임위원장 직책비 지급의 용도와 규모, 내역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3. 먼저, 신계륜 의원이 말한 상임위원장 직책비는 세출결산보고서 상 어느 항(예컨대, 1032세항(단위사업) 위원회운영지원 등), 어느 목(예컨대, 230목 특수활동비 등)에 해당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상임위원장 직책비 지급의 용도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세 번째, 19대 국회 개원 이후에 지급된 위원장 직책비의 규모(연도별)와 위원장별 지급금액(월별), 지출승인 일자를 공개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신계륜 의원 등이 상임위원장 직책비는 가족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라는 해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용도에 부합하다고 보는 근거가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4.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국정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회 측의 신속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수, 2015/05/2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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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에너지 정책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내년 봄 사꾸라가 만개할 즈음 치를 여의도 머슴 재계약에 대해 말씀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현재 여야는 자기들이 지난 5월에 만든 법을 어겨가며 내년 총선을 위한 의석 결정방법과 선거구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정한 법에 따르면 중앙선관위 산하에 구성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10월13일까지 선거구를 조정하여 국회에 보내면 국회는 11월13일까지 이를 확정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의 선거구획정위는 구성만 되었을 뿐 정작 중요한 의석수 결정방법을 국회가 정해주지 않아 시한을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 전부터 여야는 4자회담을 하는 등 막판에 분주한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 국회 통과 시한마저 넘기고 말았습니다.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는 인구 편차의 불균등이 심화된 바 선거구간 인구 편차를 2:1로 조정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올 2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법 개정 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그나마 진일보한 안이라는 평가를 들은 바 있고요. 시간끌기 작전에 성공한 여당은 야당의 수정안조차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니 또 어떤 제리맨더링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암튼 내년 4월13일 총선도 법정 사항이니 이제 불과 5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슬슬 연말 분위기로 접어들 테고 새해 맞아 설 지나고 하면 어느새 너도나도 명함 뿌리고 악수하자고 달려들겠죠. “제가 여러분의 지역구 머슴이 되겠습니다~”라면서요.

4년마다 찾아오는 머슴 재계약 시즌,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지금 델고 계신 머슴은 여러분의 의사를 잘 대변하고 있나요?

많은 분들이 ‘그놈이 그놈이지 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재계약 철에는 간이며 쓸개며 다 빼줄 것같이 머리를 조아리지만 배지 달아주면 약에 쓰려고 찾아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하지만 그넘이 그넘이라고 대충 계약하기엔는 우리의 일상생활이 국회의 결정에 너무나 큰 영향을 받습니다. 연간 1천조에 육박하는 재정 지출과 운용이 결정되고 하나하나의 법은 지금 내가 자판을 두드리는 것조차 관여를 합니다.

하여 아무나 머슴으로 재계약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을 심의하고 법 조항을 따질 때 내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여 활동할 최선의 대리인을 여의도로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저이가 진짜 내 머슴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건 일을 시켜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교계의 명망 있는 성직자께서도 일찍이 “한번 자고 싶다고 했을 때 빤쓰를 내리면 내 신도요, 아니면 똥이다”라고 갈파하지 않았습니까? 재계약을 끝내고 보면 늘 가장 정확하게 자신들의 머슴을 뽑은 지역구는 서울의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 유권자들은 일꾼을 부려본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쟈가 날 위해 일하는지 아닌지 알고 있는 거죠.

자,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회가 아직 열리고 있습니다. 12월2일까지 예산을 통과시키고, 또 계류되어 있는 법안들은 그 이후에도 논의하여 처리할 겁니다. 아직은 머슴에게 “함 자자”하고는 빤쓰를 내리나 안 내리나 볼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는 거죠.

여러분 각자 일거리를 주실 수 있을 텐데요, 저는 오늘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한 가지 미션을 예로 들어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 머슴인지 알아보는 방법 – 에너지 분야를 사례로>

1단계 : 자기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SNS, 이메일, 팩스, 홈페이지 게시판, 메시지, 손편지 등 가장 쉬운 방법을 택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요구를 합니다.

-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서 화석연료와 원자력, 재생가능에너지 분야의 재정 규모를 같은 수준으로 조정해주세요!
(*참고: 정부가 제출한 안의 에너지원별 재정 규모를 보면 화석에너지 분야 1조675억원, 원전 분야 1조5940억원, 재생가능에너지 분야 6845억원입니다.)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심사에서 오히려 18억원이 증액된 원자력홍보예산은 전액 삭감해주세요!

- 위 요구 사항이 반영되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반대 투표를 해주세요!

- 아울러 재생가능에너지 보급 지원 제도인 기준가격의무구매제(FIT) 를 도입해주세요!

2단계 1) 그리 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경우
: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제 당신은 12월2일 예산안 투표 결과를 통해 당신의 머슴이 실제 빤쓰를 내렸는지(당신이 요구한 대로 투표를 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진짜로 내렸다면 내년 4월 그이가 다시 출마할 때 “의원님은 저의 이런저런 요구를 들어주셔서 이번에도 지지하겠습니다”라고 공개적으로 말해주세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투표는 달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신은 배반감을 느끼겠지요. 당연히 내년 봄 당신에게 명함을 건네며 악수를 청할 때 “지난번에 이리 말씀해놓으시고 투표는 저리 하셨더군요. 저는 후보님을 지지하지 않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해주세요. 그는 이 계약의 갑이 누구인지 실감하게 될 겁니다.

2단계 2) 그리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하게 답변하는 경우
: 이런 경우 자기는 해당 위원회가 아니라든가 예결위원이 아니라는 핑계를 대기도 합니다. 이 때는 이런 요구를 소속 정당의 해당 위원회 위원이나 예결위원에게 전해 주고 이왕이면 당론으로 결정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내년 봄에 손을 내미는 그에게 말씀하세요. “지난번에 이거 해달라고 했더니 ‘나몰랑’ 하지 않으셨나요?”라고.

2단계 3)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하는 경우
: 음, 안됐지만 많이 속상할 겁니다. 그럴 때 드는 생각이 ‘아~ 내가 바로 호갱이었구나’입니다. 현실을 직시해야죠 뭐. 토닥토닥..
내년 봄에 만나면 말씀하세요. “후보님! 내 문자 씹으셨대요!”
그런데 더러는 답변은 안했지만 표결은 당신의 뜻대로 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걸 찍어줘~ 말어..’ 그때는 마음 가는 대로 하세요.

어때요? 참~ 쉽죠잉~?

여러분도 함 해보세요.

야가 내 머슴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보낸 메시지나 답변은 장부에 잘 적어둬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하실 수도 있지만 저와 함께 쓰는 장부에 적어두실 수도 있습니다.
함께 하실 분은 다음 카페 에너지전환(http://cafe.daum.net/energysecurity)으로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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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11/2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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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9일, 충남 예산에서 열린 제43회 매헌윤봉길평화축제 심포지엄에 이상국 한살림연합 상임고문이 발제자로 참석했습니다. 이상국 고문은 매헌 윤봉길 의사가 주장하는 농의 가치를 살리기 위해 인간 생명을 지속하는 데 시작점인 밤을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먹을 수 있는 농의 기능을 살리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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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매헌윤봉길평화축제/“매헌이 외치던 농의 기능 살리기, 지금의 우리농업에도 필요”

2016.05.06 조영규 기자 /ⓒ한국농어민신문

모처럼 날씨가 화창했다. 비가 세차게 내렸던 지난해와는 다른 모습이다. 2015년 4월 29일, 다들 비를 바라보며, “농민을 주인으로 대하지 않는 데 대한 윤봉길 의사의 눈물”이라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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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5/0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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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문제 발생의 맥락

 

김종해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근 사립유치원의 회계 부정문제가 전국적인 관심사로 등장했다. 언론의 자극적인 제목 덕도 일부는 있겠지만 사립유치원들의 회계 실태는 그 자체로도 문제이며, 그에 더해 사립유치원 원장이나 설립자들의 대응 행태는 관련 학부형뿐만 아니라 다수의 국민들이 분노할 정도로 충격적이었다. 사립유치원들의 문제는 사실 새롭게 나타난 문제라기보다는 제도의 특성과 정부의 직무소홀로 인한 예견된 문제 또는 이미 존재하고 확인되었던 문제들이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립유치원의 문제는 민간어린이집의 문제와 서로 다른 듯하지만 비슷한 맥락에서 발생하고 있다.

 

사립유치원의 문제가 워낙 충격적으로 다가온 탓에 여론의 관심을 크게 받지 못하였지만, 그간 알려져 왔거나 2018년 11월에 있었던 ‘어린이집 비리 근절을 위한 시민사회 간담회’에서 발표된 내용들을 보면 (민간)어린이집의 문제도 사립유치원에 못지않게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이날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부정의 유형은 ‘교직원 (및 아동의) 허위등록을 통한 지원금 (부정수급과) 유용, 교구구입이나 특별활동과 관련한 거래, 식자재 빼돌리기 등의 급식 비리’등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1)

 

어린이집들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사립유치원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원장의 개인적 도덕성의 문제도 있지만 그보다는 보육정책의 구조적 문제 때문이다. 첫 번째는 정부의 보육정책 지향, 즉 보육서비스와 같은 사회서비스에서 중요한 문재인 정부의 적절한 역할에 대한 관점이다. 우리 보육정책은 정부가 직접 보육서비스를 생산, 제공하는 것보다는 주로 비용 지원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보육정책의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주로 비용 지원 대상의 확대 역사와 일치하며, 그 끝이 무상보육(정확하게는 정부지원단가 전액 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이다. 이러한 비용지원이 MB정부 때부터는 바우처 방식으로 변경되어 지원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어린이집 설립자의 자격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은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만 설립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결격사유 이외에는 제한이 없다. 그리고 가정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은 시설로 사용되는 토지・건물의 소유권・전세권 등에 대한 부채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이면 설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사립유치원은 부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다 보니 전체 어린이집 중에서 국공립이 차지하는 비율은 시설 수 기준으로 10% 내외에 불과하고 개인이 설립한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서 모순이 시작된다. 어린이집은 그 유형에 관계없이 비영리로 간주되고, 보육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보육비용에도 시설의 감가상각비가 포함되어는 있지만 시설 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거나 영리를 추구할 수 있는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의 설립자들은 원장의 인건비 이외에 채무 상환이나 비용 보전을 위한 이윤을 추구하게 된다. 이로 인해 회계 부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편법이 동원된다. 앞에서 언급한 교사허위등록이 대표적 예이다. ‘어린이집 반 편성 기준’에서 공식적으로 1개 보육실에서 2개 이상의 반을 함께 운용하도록 허용한 합반과 ‘투 담임’을 악용하여 담임 두 명 중 한 명은 파트타임으로 고용하고 서류상으로는 정규직 보육교사로 등록한다. 그리고 처우개선비나 급여의 차액을 원장이 되돌려 받는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불법이지만 공식적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또 다른 방식으로는 식자재나 교재교구 구입비용, 특별활동비 등에서 일정 비율을 리베이트로 돌려받거나 구입한 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사례들이 많이 알려진 편법 내지 불법들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지만 어린이집 내부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내부고발이 아니면 공식적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리고 보육교사들과 어린이집 근로관계의 특성 때문에 내부고발이 이루어지기 어렵다.2)

 

물론 이러한 불법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기는 하다. 예를 들어 모든 어린이집의 회계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보건복지부령)’을 적용하여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주기적으로 회계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보고된 예·결산 회계정보는 ‘어린이집 유치원 통합정보공시 시스템’에 연계하여 자동 공시되고 있다(<그림 2-1> 참조). 이를 보면 외견상 어린이집의 회계가 투명하게 운영되어, 정보가 공개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공개된 자료를 보면 총괄적인 자료만 있을 뿐 구체적인 내역을 알 수 없다.

 

<그림 2-1> 어린이집 정보공개 포탈의 정보 공시 화면


서울시의 경우를 살펴보면 조금은 더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어린이집의 모든 지출은 클린카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내역을 서울시에서 별도로 구축한 회계관리시스템에 입력하게 되어 있다(<그림 2-2> 참조). 그러나 이 시스템에 의한 회계처리는 국공립과 서울형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그림 2-2> 서울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체계

 

이런 과정에서 불법이나 편법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또 다른 문제가 있다. 지난 2014년과 2016년에 있었던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현재 영유아보육법으로는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되는 보육료 혹은 기본보육료의 부정이용이나, 허위명세서 식자재 거래와 같은 건에 대하여도 처벌할 수 없다. 이는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의 지출, 특히 바우처에 의한 보육료 지원만 이루어지고 있는 민간어린이집의 누리과정에 대한 회계 감독이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처벌 조항이 미비한 제도상의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학부모에게 바우처로 지급되는 정부지원 보육료 등도 보조금에 준하여 목적내 지출하고, 유용한 경우 형사처벌·행정처분토록 영유아보육법에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계획뿐이다.3)

참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8032 판례

사건개요: 제주소재 어린이집에서 출국을 이유로 실제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우처를 이용, 보육료를 결제한 건에 대해 제주시가 보육료 반환과 과징금을 부과. 원심(광주고법 2012. 11. 14. 선고 (제주)2012누456 판결)에서는 적법한 것으로 인정.

판결요지: 어린이집 운영자가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호자가 제시하는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보육료를 결제받는 과정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이 개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어린이집 운영자를 법 제40조 제3호나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로 보아 그에게 보조금의 반환명령이나 어린이집의 운영정지(이를 갈음하는 법 제45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포함한다) 또는 폐쇄를 명할 수는 없다.

참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도3394, 판결 사기‧영유아보육법위반

사건개요: 허위명세서로 식자재 거래, 차액 편취(1심 무죄, 2심 유죄 벌금 100만원)

판결요지: 기본보육료 신청 과정에서 일단 회계보고를 한 이상 ‘2012년도 보육사업 안내’에 정한 기본보육료 지원요건으로서의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이행’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어린이집 운영자가 어린이집의 운영과 관련하여 허위로 지출을 증액한 내용으로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기본보육료를 지급받았더라도 그와 같이 회계보고에 허위가 개입되어 있다는 사정은 기본보육료의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구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은 행위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정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는 운영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는 것이 있다.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부모협동어린이집을 제외하고는 모든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연 4회 이상 개최하도록 되어 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 및 결산의 보고, 보육 시간, 보육과정의 운영 방법 등, 보육료 외의 필요경비를 받는 경우 수납액 결정에 관한 사항들에 대해 심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운영위원회의 운영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학부모의 참여나 운영위원회 운영의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4)

 

부모 모니터링단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며, 어린이집 급식, 위생, 건강 및 안전관리 등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모니터링단이 회계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지만 그래도 적절하게 운영된다면 급식이나 안전사고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상시적인 방문이 불가능한 한계를 가지고 있어 오히려 모니터링단의 방문이 보육교사의 입장에서는 청소 등의 업무 부담만 가중시키는 역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여러 가지 방안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어린이집에서의 문제가 반복되는 것은 근본적인 대안의 모색보다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후약방문식의 규제 방안만 마련되고 이들 역시 서류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심각한 것은 이러한 문제들이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국공립어린이집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간 국공립어린이집은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 비해 부모의 비용 부담도 적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며 공공성도 더 높은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국공립어린이집에서도 급식 비리나 아동학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 배경에는 위탁의 문제가 있다. 대부분의 국공립어린이집은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위탁 어린이집의 55%는 개인 원장에게 위탁되어있고, 그 개인 원장 중 55%는 또 10년 이상 장기 위탁을 받고 있다.5) 이런 장기 위탁은 운영의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장점도 있지만 권한의 집중이라는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포함하여 모든 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집 운영의 권한이 원장에게만 집중되어 있다.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제18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지도・감독’하는 권한을 가지며 보육교사의 임면 권한도 가지고 있다. 행정적으로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은 원장에게만 있다. 총괄 권한에 의해 보육계획의 수립, 급간식의 결정, 교구교재 등의 구입, 예·결산의 처리 등의 모든 권한이 원장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설립유형에 관계없이 거의 대부분의 어린이집에서 원장들은 학부모를 포함하여 외부 사람들이 어린이집에 접근하는 것을 기피하며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심지어는 교사들의 보수교육시 대체교사를 지원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사람이 어린이집에 들어오는 것을 기피하여 대체교사를 지원받지 않고 주말을 이용하여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그래서 보육교사들이 ‘원장은 대통령이고 학부형은 갑이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어린이집이 마치 소왕국처럼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이런 폐쇄적 운영이라는 틀 안에서 여러 가지 불법과 편법이 발생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3> 어린이집 문제 발생의 맥락

<사진 = Pixabay>

 

결국 어린이집의 문제는 원인과 결과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역할을 보육비용 지원중심의 역할로 설정하고, 발생한 문제에 대해 서류 중심의 규제 정책으로 접근해 온 제도적 맥락과 폐쇄적인 어린이집 운영이라는 맥락이 맞물리면서 원인이 결과가 되고 결과가 원인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보육서비스 및 유치원 교육의 질 향상과 보호자의 비용 부담 감소를 위해서는 보육비용의 지원은 선결조건이다. 그러나 현재의 구조는 비용의 지원 확대가 서비스의 질 향상(보육교사 및 기타 종사자의 처우 향상 포함)으로 귀결되지는 않는 구조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하다. 보육서비스의 발전을 위해서는 공적 자원 사용의 사회적 책임이 담보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대증요법식의 방안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무상보육 자체부터 시작해서 보육료 지원방식(기본보육료와 바우처에 의한 보육료 지원)의 재검토, 국공립보육시설 중심의 새로운 보육서비스 전달체계 구축과 위탁 위주의 운영 방식에 대한 재검토, 폐쇄성을 벗어난 공개적인 어린이집의 운영 방안 등 전반적으로 새로운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

 


 

1) 서진숙, “비리로 얼룩진 어린이집에서 보육노동자 노동권과 아동인권 바로 세우기”,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 하기 주최, 어린이집 비리근절을 위한 시민사회 간담회 자료집(2018. 11. 14)

2) 김남희, “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현황과 과제”,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 하기 주최, 어린이집 비리 근절을 위한 시민사회 간담회 자료집 참조

3) 김남희, “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현황과 과제”,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 하기 주최, 어린이집 비리 근절을 위한 시민사회 간담회 자료집 참조

4) 김신애, “비리 어린이집 근절을 위한 학부모 참여 확대와 지원방안”,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 하기 주최, 어린이집 비리 근절을 위한 시민사회 간담회 자료집 참조

5) 서진숙, “비리로 얼룩진 어린이집에서 보육노동자 노동권과 아동인권 바로 세우기”

화, 2019/01/0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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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15년도 보건복지분야 결산분석 보고서』 발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오늘(7/11) 『2015년도 보건복지분야 결산분석 보고서』를 발표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보고서는 기초보장, 보육, 아동․청소년, 노인, 보건의료, 장애인 등 총 6개 분야의 보건복지부 결산을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참여연대는 “2015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총지출 결산액은 예산 대비 96.5%의 집행률을 보였지만 기금은 92.6%로 집행률이 낮고 특히, 국민연금기금의 1조4천억 원이 불용처리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보건복지부 소관 일반회계 지출의 집행률이 높은 것처럼 보이나 불용액의 규모가 2,500억 원이고, 특히 노인, 청소년, 보건의료 분야가 불용액이 크다고”고 하였다. 

 

본 보고서는 복지 분야 각 부문별 결산 현황을 분석하고, 주요 문제점들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기초보장 분야는 의무지출예산인 의료급여경상보조와 관련하여 획일적인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것은 의료수급자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맞춤형개별급여가 시행되고 1년이 지났지만 복지부의 예상과는 달리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들이 제도의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하였다.

 

보육분야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막대한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150개라는 목표치에 크게 미달한 106개소 밖에 확충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반하는 것임을 비판했다.

 

아동․청소년분야는 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대통령공약사항임에도 사업시행이 늦었고 막대한 불용액이 발생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UN아동권리협약 국가임에도 아동·청소년 참여인권 증진사업의 집행률이 낮고 요보호아동자립지원에 대한 사업은 계속해서 예산이 삭감되고 이마저도 중앙정부가 아닌 복권기금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고 있다고 하였다.

 

노인 분야는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노인빈곤율이 높음에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등의 지원 수준이 미비하고 노인요양시설확충사업은 불용액이 발생하여 사업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보건의료 분야는 안전성과 효과성이 증명되지 않은 원격의료와 같은 사업을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반면, 공공보건의료 확충은 64.2%의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또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보조는 법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정부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누적된 건강보험을 보장성 강화에 사용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하였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 분야는 장애인활동지원과 같은 수혜자의 욕구가 강한 사업이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것을 지적하였고, 대상자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제대로 편성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화, 2016/07/1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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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15년도 보건복지분야 결산분석 보고서』 발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오늘(7/11) 『2015년도 보건복지분야 결산분석 보고서』를 발표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보고서는 기초보장, 보육, 아동․청소년, 노인, 보건의료, 장애인 등 총 6개 분야의 보건복지부 결산을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참여연대는 “2015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총지출 결산액은 예산 대비 96.5%의 집행률을 보였지만 기금은 92.6%로 집행률이 낮고 특히, 국민연금기금의 1조4천억 원이 불용처리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보건복지부 소관 일반회계 지출의 집행률이 높은 것처럼 보이나 불용액의 규모가 2,500억 원이고, 특히 노인, 청소년, 보건의료 분야가 불용액이 크다고”고 하였다. 

 

본 보고서는 복지 분야 각 부문별 결산 현황을 분석하고, 주요 문제점들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기초보장 분야는 의무지출예산인 의료급여경상보조와 관련하여 획일적인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것은 의료수급자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맞춤형개별급여가 시행되고 1년이 지났지만 복지부의 예상과는 달리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들이 제도의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하였다.

 

보육분야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막대한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150개라는 목표치에 크게 미달한 106개소 밖에 확충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반하는 것임을 비판했다.

 

아동․청소년분야는 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대통령공약사항임에도 사업시행이 늦었고 막대한 불용액이 발생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UN아동권리협약 국가임에도 아동·청소년 참여인권 증진사업의 집행률이 낮고 요보호아동자립지원에 대한 사업은 계속해서 예산이 삭감되고 이마저도 중앙정부가 아닌 복권기금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고 있다고 하였다.

 

노인 분야는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노인빈곤율이 높음에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등의 지원 수준이 미비하고 노인요양시설확충사업은 불용액이 발생하여 사업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보건의료 분야는 안전성과 효과성이 증명되지 않은 원격의료와 같은 사업을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반면, 공공보건의료 확충은 64.2%의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또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보조는 법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정부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누적된 건강보험을 보장성 강화에 사용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하였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 분야는 장애인활동지원과 같은 수혜자의 욕구가 강한 사업이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것을 지적하였고, 대상자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제대로 편성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월, 2016/07/1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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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정말 반값등록금이 완성됐다고 생각하는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국가장학금 3.9조 원 예산 동결
예산 확대는 물론 성적제한 철폐·소득분위 기준 폐지·대학원생에게 자격 부여 해야

 

1. 교육부는 2017년 교육 예산안으로 60조 7,572억 원을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예산을 3.9조 원(근로장학금 등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3.6조 원 수준)으로 2016년 예산에 이어 내년에도 동결을 예고했다. 반값등록금국민본부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017년 예산안을 반값등록금 실현 의지를 보여주지 못한 교육부와 정부 당국을 규탄한다.

 

2. 국가장학금은 소득수준과 연계되어 있고, 성적제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전체 약 230만 명 대학생 중에서 167만 명만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고 있고, 이중 114.6만 명만 수혜를 받고 있다 2016.08.16. 교육부. <비싼 등록금에 문턱 높은 장학금, 결국 빚더미 앉는 대학생들’보도 관련>. 전체 대학생의 절반만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다. 국가장학금 지원금 최대 액(520만 원, 기초~2분위)을 받아야 그나마 1천만 원에 육박하는 등록금의 절반 수준에 겨우 이를 수 있다. 수혜 인원과 수혜 액을 고려한다면 반값등록금이 실현되려면 아직 먼 것이다.

 

3. 그런데 교육부는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면서 2015년에 반값등록금을 완성했다고 선언했다. 정부의 완성 주장을 수차례 반박한 바 있으나, 여전히 정부는 2016년 예산안에 이어 2017년에도 국가장학금 예산을 3.9조 원에서 증액을 하지 않고 있다. 여전히 상당한 등록금 부담 때문에 대학생의 55.3%가 2학기 등록금을 학자금 대출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학자금 대출로 인한 채무자 및 연체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가 반값등록금 실현의지를 보이지 않는 동안 “학생들은 빚이 있어야 파이팅 한다”라는 망언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다.

 

4.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국가장학금 예산 확대와 성적제한 철폐, 소득분위 기준 폐지, 대학원생에게도 국가장학금 및 든든학자금대출 지원 자격 부여를 실시하여 모든 학생이 등록금 절반 수준의 부담으로 배움의 길을 이어나갈 수 있는 진정한 반값등록금을 완성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등록금 상한제를 실시하여 등록금이 가계소득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 

 

반값등록금국민본부·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수, 2016/08/3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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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ly_head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는 새누리당의 세월호 특조위 ‘세금도둑론’이 또 제기됐습니다.

이번엔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입니다.

정 원내대표는 6일 아침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016090602_01

세월호 특조위는 하는 일 없이 수백억 예산만 펑펑 낭비한 조직.
이 조직의 연장은 말도 되지 않는다.
검토할 가치조차 없다.

지난해 1월 16일 세월호 특조위가 조직 구성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을 당시 김재원 당시 원내수석부대표가 원내대책회의에서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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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세월호 특조위는 정진석 원내대표의 말대로 ‘하는 일 없이’ ‘수백억 예산만 펑펑 낭비’하고 있을까?

세월호 특조위가 지금까지 배정받은 예산은 모두 151억 원입니다. 지난해 8월 4일 처음 예산을 배정받을 때 예비비로 89억을 받았고 올해 예산에서는 62억을 배정받았습니다. 올해 배정받은 예산 가운데 25억 원 정도는 아직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세월호 특조위가 지금까지 쓴 예산은 126억 정도가 됩니다. 126억 원을 정 원내대표 말처럼 수백억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은 상식에 맡겨두기로 하겠습니다.

특조위가 당초 요구한 예산은 이보다 많았습니다. 총 359억 원을 요구했지만 배정된 것은 151억 원뿐입니다.

연도 세월호 특조위 요구 예산 실제 배정 예산
2015년 (예비비) 160억 원 89억 원
2016년 (본예산) 199억 원 62억 원
359억 원 151억 원

그렇다면,

“세월호 특조위는 하는 일이 없이 예산만 낭비”했을까요?

세월호 특조위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지난해 8월 이후 지금까지 1년여 동안 새롭게 밝혀낸 것들을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 참사 당시 선내 대기는 선사가 지시했었다는 생존 승무원의 증언.

○ 해양수산부가 2014년 5월 유력한 인양방식을 내부적으로 결정해 놓고도 그해 11월에 인양방식 태스크포스팀을 가동한다며 5개월을 또 허비했다는 사실

○ 참사 당일 현장에 처음 도착했던 헬기는 해경 지시가 아니라 조종사 판단으로 도착했으며 잠수에 투입됐던 언딘 측은 세월호 도면도 제시받지 못했을 정도로 해경의 구조가 허술했다는 사실.

○ 해경 TRS(주파수공용통신) 음성 파일 분석 결과 해경의 세월호 공기투입은 대통령 보고용 ‘쇼’였다는 사실. 당시 해경은 내부적으로 ‘에어포켓’ 존재 가능성 없다고 판단했다는 사실.

○ 검경 합동수사부 발표(철근 286톤)와 달리 철근 410톤 적재된 사실 확인

○ 정확한 화물량 확인, 침몰 시뮬레이션 검증해 합수부 오류 확인

○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의 KBS 보도 개입 확인

세월호 특조위가 정말 하는 일이 없었는 지의 문제 또한 상식에 맡겨두기로 하겠습니다.

설사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다소 미흡했다 하더라도 새누리당에서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세월호 특조위가 출범할 당시 특조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을 극렬하게 반대했던 것도, 모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시행령이 나왔을 때 정부 편을 든 것도 새누리당이었습니다. 세월호 특조위가 세금만 축낸다면서 활동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도 새누리당이었습니다.

특조위의 핵심 부서인 진상규명국 예산은 올해 74억 원의 예산을 신청했는데 10%에도 못 미치는 7억 원만 배정받았습니다.

예산과 조직을 대폭 줄여 놓고도 정부여당은 특조위의 조사활동에 전혀 협조적이지 않았습니다. 특조위로선 한계가 있으니 특검을 도입하는 수밖에 없다고 특조위가 요청했지만 이마저 묵살했던 것도 새누리당입니다.

그 뿐인가요?

세월호 진실을 밝히라고 만든 특조위에 참여했던 새누리당 추천 위원들은 세월호 1차 청문회가 열리던 지난해 말 총선 예비선거에 뛰어들었습니다.

특조위을 어떻게든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것은 새누리당입니다.

정말 정진석 원내대표의 말처럼 “특조위의 기간 연장이 말도 되지 않는” 일일까요?

지난 6월 27일과 28일 뉴스타파가 리얼미터에 의뢰했던 여론조사에서는 특조위 활동기간을 더 보장해야한다는, 정 원내대표의 말을 빌자면 ‘말도 되지 않는’ 의견이 훨씬 많았습니다.

※ 관련기사 : ‘활동기간 더 보장, 대통령 조사 필요’ 여론 훨씬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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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9/0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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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만드는 2017년 나라예산 - 제4회 나라예산토론회

 

 '시민이 만드는 2017년 나라예산'

 제4회 나라예산토론회가 개최됩니다.

 

 시민의 눈으로 바라본 문제사업들을 발표하고 공유하는 자리가 열립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시 : 2016년 10월 20일(목) 오전 10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주최 : 국회시민정치포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주관 : 나라예산네트워크(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문화연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나라살림연구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 국민의당 채이배 국회의원,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

 

 

 

금, 2016/10/14-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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