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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인권위][성명] 동성애를 이유로 한 유죄 판결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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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인권위][성명] 동성애를 이유로 한 유죄 판결을 규탄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7/05/25- 17:25

[성 명]

동성애를 이유로 한 유죄 판결을 규탄한다.

 

5월 24일, 육군보통군사법원은 단지 동성 간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적 접촉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육군 대위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우리 모임은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은 이 판결을 엄중히 규탄한다.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는 군인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군인)은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고 하고 있다. 이 조항은 합의한 성관계를 처벌하는 조항이자, ‘동성애 처벌법’으로서 그 위헌성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2008년 군사법원은 스스로 이 조항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바 있고, 올해 2월에도 인천지방법원은 또 다시 직권으로 이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국제인권기구 기구 역시 이 조항에 대한 폐지를 권고해 왔다. 지난 2015년,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는 한국의 인권상황을 심의한 후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하라고 명시적으로 권고하면서, 특별히 그 이행사항을 1년 이내에 보고하라고 한 바도 있다.

 

군사법원의 동성애자 군인에 대한 유죄 판결은, 이러한 위헌적이고 인권침해적이며 차별적인 조항을 근거로 한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인권의 보루가 되어야 할 군사법원의 존재의의를 다시 한 번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번 판결에서 군형법 제92조의6이 지금 당장 사라져야 할 법이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성소수자라는 인간 존재 자체를 불법으로 만드는 조항은 스스로 인권보장이라는 법률의 존재 목적을 부정하는 것이다.

 

한편, 같은 날 대만 사법원은 민법 동성혼 금지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대만 사법원은 “민법 제972조 현행 규정이 이성만이 법률상 혼인관계를 할 수 있고 동성 간의 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헌법 제22조 혼인자유규정, 헌법 제7조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이러한 위헌 부분은 2년을 기한으로 개선해야 한다. 만일 2년 내 여전히 법률규정이 정비되지 않았다면 동성커플은 민법에 따라 호적사무소에서 결혼등기를 수리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우리 모임은 대만 사법원의 인권에 부합하는 판결을 환영하며, 같은 날 내려진 정반대의 판결에 더욱 큰 참담함을 느낀다.

 

군사법원의 동성애를 이유로 한 유죄 판결을 규탄한다. 우리 모임은 이번 판결의 근거가 된 군형법 제92조의6이 폐지되는 날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7년 5월 2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 김 재 왕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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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동 논 평]

총수 지배력 확대·사익편취에 지주회사 이용해온 실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나조속한 법 개정 필요

– 지주회사 수익구조 실태조사기형적 수익구조 등 현 제도 문제 드러내

– 출자구조 단순화 등의 도입취지와 달리 소유·지배구조 개선효과 미미

–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자회사 지분 보유기준·부채비율 등 강화해야

1. 최근(7/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및 출자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https://bit.ly/2MGm1AQ)했다이는 지주회사가 대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 개선 등 당초 기대와 달리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사익편취 등에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 개선 여부 판단을 위해 실시됐으며순환출자에서 지주회사로 전환한 18개 대기업집단(이하 전환집단”) 중심으로 지주회사 수익 및 지배구조를 비교·분석했다이에 따르면 전환집단 지주회사는 ·외부 감시장치 도입 비율이 기타 지주회사보다 낮고내부거래로 배당외수익을 과도하게 수취하는 등 지주회사제도를 통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및 지배력 강화 행태가 드러났으며지주회사 전환과 함께 방만한 계열사를 주력회사 중심으로 정리하여 지배구조를 단순화하기로 했으나계열사가 오히려 늘어나는 등 지주회사 전환정책이 별다른 효과가 없었음이 밝혀졌다민변 민생경제위원회전국금속노동조합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투명한 소유지배구조라는 도입 목적에 맞게 공정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고지주회사 행위규제(부채비율자회사 지분 의무보유비율손자회사 등 보유제한 등)를 강화해 지주회사를 통한 재벌의 과도한 지배력 확장 억제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대부분의 전환집단 지주회사가 브랜드 및 경영컨설팅 수수료부동산 임대료 등과 같은 내부거래(평균 약 55%)를 통한 수익을 과도하게 수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또한전환집단 지주회사 전체 수익 중 배당이 차지하는 비중(평균 약 40%)보다 배당외수익의 비중(43.5%)이 높았다지주회사 지분을 많이 보유한 총수일가(전환집단 평균 약 49.1%)는 나머지 주주와도 공평하게 이익을 공유하는 배당보다브랜드사용료 수취 등의 내부거래를 통해 자회사의 이익을 외부유출 없이 지주회사로만 이전시킬 유인을 갖게 된다지주회사가 간접적 방식으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위한 일감몰아주기 제도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2018. 7. 4. 참여연대대한항공조종사 노동조합 및 직원연대가 고발한 대한항공 대표이사 조양호 회장조원태 사장의 경우 전환집단 한진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에게 대한항공 상표권을 이전시키고한진칼이 대한항공으로부터 연평균 300억여 원을 사용료로 수취하도록 했다이는 매년 대한항공 상표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한진 총수일가가 한진칼 지분율(29%)만큼 직접 향유하는 것과 동일하다이처럼 지주회사의 배당외수익은 총수일가를 위한 사익편취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으며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이 같은 가능성이 현실로 드러났다

3. 지주회사자회사 간의 내부거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정당한 조건 하에서 이뤄졌다면 이를 마냥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수단으로 비판할 수 없을 수도 있다그러나 이 경우 사업회사는 지주회사가 제공하는 용역 등 서비스의 내용 및 그 필요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공정위 조사 결과전환집단 지주회사의 배당외수익 거래는 모두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전환집단 지주회사의 경우 총수일가 이사 등재 비율만 높을 뿐내 ‧ 외부 감시 장치 도입 비율이 전환집단 이외 대기업집단(이하 일반집단”)보다 낮은 등견제 장치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지주회사 배당외수익 거래는 대부분 대규모 내부거래(50억 원 이상기준에 미치지 못해서지주회사는 물론 거래상대방 회사(자‧손자‧증손회사)에서도 이사회 의결이나 충분한 공시 없이 내부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4. 지배구조 측면에서 보더라도지주회사제도는 무분별한 계열사 확대방지출자구조 단순화 등의 도입취지를 온전히 실현시키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최근 일반집단에서도 순환출자가 상당부분 해소(2013. 4. 97,658개 → 2018. 4. 41)되고 출자단계가 감소한 반면오히려 전환집단은 출자단계(자회사 미만)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이에 따라 출자구조의 단순성 측면에서 일반집단과 전환집단 간 격차가 점점 좁혀지는 추세이며출자구조 단순화 측면에서 볼 때지주회사제도는 실효성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5. 이번 공정위 실태조사를 통해 지주회사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나 지배력 강화에 기여했고지배구조 단순화에도 별다른 효과가 없었음이 드러났다지금 수준의 느슨한 지주회사 규제로는 이러한 실태를 규율할 수 없음을 재차 확인된 것이다따라서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보유 기준을 1999년 처음 도입 당시와 같이 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50%로 강화공동보유 손자회사 및 사업연관성 없는 손자회사 보유 금지 등과 같은 규제 강화가 시급히 필요하다그리고 1999년 도입 당시와 마찬가지로 신규 계열사 보유는 원칙적으로 자회사로만 가능토록 해야 한다또한 지주회사가 낮은 지분율로 계열회사를 지배할 수 없도록 부채비율 기준(현행 200%)도 1998년 도입 당시와 같이 100%로 강화하여 빚을 얻어 계열사를 확대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공정위는 2018. 7. 6.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제2차 토론회에서 발표한 기업집단법제에 관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논의 결과 발표에 따르면특별위원회에서도 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지분율 및 부채비율 상향공동손자회사 금지각종 공시 강화 등이 전향적으로 검토된 것으로 확인된다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 이 같은 지주회사 행위규제 강화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국회에도 박찬대채이배 의원 등이 같은 내용으로 발의한 개정안이 존재하는 만큼현재 논의되는 수준보다 규제를 완화할 이유가 없다나아가 지주회사 재벌 기업집단 내 내부거래(일감몰아주기규율 강화사업연관성 없는 손자회사 금지 및 손자회사 미만으로의 출자단계 제한 등의 규제도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2018년 7월 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백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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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7/0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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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8월 20일) 경기도 연천 서부전선에서 남북 간에 포격을 주고받는 일이 벌어졌다. 8월 4일 일어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 이후, 한국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비롯한 보복 조처에 나서면서 DMZ 일대에는 긴장이 높아져 왔다. 그리고 결국 포격 사태까지 일어난 것이다.

지금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모두 북한의 ‘도발’을 맹비난하고 있다. 이 사태의 책임이 순전히 먼저 군사 행동을 감행한 북한에 있다는 것이다.

물론 북한 당국이 남한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지 않으면 무력을 행사하겠다고 나선 것은 불필요하게 과민한 반응으로, 남한 당국의 선동에 영향을 받을 정도로 북한 체제가 취약해져 있음을 방증한다.

그러나 최근 북한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본질적으로 동아시아의 제국주의간 갈등과 한 · 미 · 일 대북 압박이 가하는 커다란 압박 때문이다.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미국·일본과 중국은 지정학적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이 때문에 동아시아 국가들(중국, 일본, 한국 등)은 경쟁적으로 군비를 늘리고 군사력을 키우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북한의 ‘위협’을 과장하며 북한을 압박해 왔다.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 재개를 원하지만, 오바마 정부는 북한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내세우며 대화를 거부해 왔다. 오히려 대북 선제타격 개념이 담긴 “맞춤형 억제전략”을 한국 정부와 함께 수립했고, 북한 ‘위협’을 빌미로 한 · 미 · 일 군사동맹을 강화했다. 일본 아베 정부도 북한 ‘위협’을 명분으로 안보법제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이런 행보 때문에 한반도에 긴장이 누적돼 왔고, 특히 북한이 엄청난 압박을 받아 온 것이다.

미국의 대북 압박에 동참하고 북한을 위협하는 한미연합훈련을 지속해 온 박근혜 정부도 한반도 불안정에 책임이 있다. 게다가 최근 박근혜 정부는 북한이 곧 붕괴할 것이라는 별 근거 없는 기대를 내비치곤 했는데, 이 점도 북한을 엄청 자극했을 것이다.

지금처럼 한반도에서 긴장이 누적되면, 여전히 제한된 수준에서라도 훨씬 더 큰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이번 포격 사태가 바로 이 징후이다. 물론 현 상황이 실질적 전쟁 위기로 나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어제와 오늘 남 · 북 당국들이 취하는 조처들을 보건대 당분간 진정으로 긴장이 가라앉지는 않을 듯하다. 남북이 자국 내 통치 책략을 위해 상호 유화 제스처를 취하는 국면은 있을 수 있겠지만 말이다.

당장은 박근혜 정부와 우파들이 이번 사건을 크게 부풀리고 호들갑을 떨면서, 대중의 시선을 ‘노동개혁’ 등 국내의 진정으로 중요한 문제들에서 벗어나게 하고 국내 정치 · 이데올로기 지형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려 할 것이다.

반자본주의를 지향하는 노동자 운동이 성장해, 우파들의 이런 감정적 악선동을 약화시키고 한반도 불안정의 원인인 제국주의에도 도전해야 한다.

2015년 8월 21일
노동자연대

금, 2015/08/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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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사태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진정 기자회견

– 06.07. (목) 오전 11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기자회견 구성

 

사회: 민변 송상교 사무총장

발언1: 긴급청원의 주요 내용,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발언2: 긴급청원의 절차 및 효과에 관한 개관, 민변 장보람 사무차장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일어난 사법농단 및 재판거래 사태와 관련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UN 인권이사회에 진정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3. 본 진정은 UN 인권이사회 ‘법관과 변호사 독립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Lawyers)’에 하는 특별절차입니다.

4. 특별절차에 따른 진정의 내용과 진정의 효과 및 이후 세부적 절차에 관한 개관은 기자회견에서 상세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5.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2018년 6월 5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화, 2018/06/0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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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긴급조치 배상판결 판사 징계 추진 관련

양승태 전 대법원장 규탄 및 고발 기자회견

 

  1. 취지와 목적

-‘양승태 대법원’은 2015년 10월 대법원 소속기관인 법원행정처를 통해 긴급조치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김모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를 시도하려 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과거 대법원은 긴급조치의 위헌성은 인정하면서도 ‘통치행위’라는 이유로 국가배상의 대상은 아니라는 모순된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많은 비판이 있던 상황에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소신있는 판결을 선고한 법관을 표적으로 삼아 징계를 추진한 것이어서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당시 ‘양승태 대법원’은 이와 같은 징계의 전례가 없다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해외 사례까지 수집토록 지시하는 등 징계 추진에 있어 집요함을 보였습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할 뿐입니다. 법관은 소속 법원이나 대법원, 법원행정처 등 내부의 권력으로부터도 독립되어 재판할 것을 헌법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법권의 독립은 공정하고 정당한 재판을 통하여 인권보장과 헌법수호라는 목적을 달성하려는 헌법원리입니다. 그럼에도 양승태 대법원은 대법원 판결과 다른 내용의 판결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법관에 대한 징계 시도까지 한 것입니다. 이는 헌법 상 법관의 재판상 독립과 신분상 독립을 본령으로 하는 사법권의 독립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입니다.

-이러한 징계 시도만으로도 법관의 독립은 심각하게 훼손되어 ‘자판기 판결’을 양산할 우려가 높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과거회귀적 판결의 근저에 이와 같은 법관 길들이기가 자리잡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심각한 의문입니다. 차제에 법관 징계를 추진하고 과거회귀적 판결을 주도한 사법부의 적폐세력에 대한 실체 파악과 명징한 단죄가 시급한 이유입니다.

-한편, 법관에 대한 징계청구, 징계처분, 징계집행의 권한이 있는 대법원장이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을 현저히 남용하여 법관 징계를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법원행정처의 담당자들에게 법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것은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므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합니다. 이번 고발에 대하여 검찰은 헌법질서를 바로 세운다는 차원에서 엄중하고 신속하게 수사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2.개요

○ 제목 : <긴급조치 배상판결 판사 징계 추진 관련 양승태 전 대법원장 규탄 및 고발>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8년 3월 28일(수) 오전11시 대법원 정문 앞

○ 주최 : 유신헌법 긴급조치 적폐청산 시민모임, 긴급조치변호인단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서중희 변호사(긴급조치변호인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장)

– 여는 말 : 권정호 변호사(긴급조치변호인단)

– 규탄 발언 : 김종채(고발인, 상지대학교 정치사회학과 사회정책론 외래교수)

– 고발 개요 : 이용우 변호사(긴급조치변호인단)

– 질의 응답

– 고발장 접수(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긴급조치변호인단

수, 2018/03/28-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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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검찰 고위직 출신의 특별검사가

성역 없는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야3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할 특별검사 후보로 조승식 변호사와 박영수 변호사를 추천하였다. 조승식 후보는 대검 형사부장 출신이고, 박영수 후보는 대검 중수부장과 서울고검장 출신이다. 두 사람 모두 검찰 고위직 출신인 것이다. 이러한 경력을 가진 분들이 우리 헌정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및 정경유착 사건에 대해 대통령, 재벌, 검찰 등을 철저히 수사하여 모든 의혹을 제대로 규명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특검법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수사대상에는 정윤회 문건 수사 당시의 검찰 부실 수사 및 우병우 개입 의혹,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국정농단 의혹, 세월호 7시간의 대통령 행적 의혹 등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빠져 있다. 이러한 중요 의혹 사건들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려면 특별검사가 특검법 제2조 제15호에 따라 그 앞의 조항에 수사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건과의 관련 사건으로 인지해야 한다. 특별검사가 추가로 인지 수사를 할 마음이 없으면 수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특검법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특검의 성패는 특별검사의 수사 의지에 달려있다. 그리고 김기춘, 우병우 등 검찰 고위직 출신들도 이번 사건에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고 검찰 자체가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과연 검찰 고위직 출신의 특검이 과거의 인연에 매이지 않고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강한 의지로 수사를 진행해 나갈지 우려된다.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여야 3당이 졸속적으로 만든 특검법에 있다. 그 법에 특별검사의 자격을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던 변호사’로 지나치게 좁게 제한한 것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그 결과 특별검사 자격을 가지는 법조인이 매우 협소해지게 된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후보자 2명을 모두 검찰 출신으로 그것도 고위직 출신으로만 고른 야3당의 편중된 선택 결과는 그것 자체로 또 문제임이 분명하다. 이에 우리는 매우 실망스러운 후보자 추천이라고 평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로서는 조승식, 박영수 두 후보자 중에서 한 사람이 특별검사로 임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그 중 누가 특별검사로 임명되더라도 검찰 고위직 경력에 따른 우려를 불식시키고, 성역 없는 수사로 철저한 진상 규명에 나서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기를 당부한다. 우리는 특검의 수사 진행 과정도 계속 주시해 나갈 것이다.

 

2016년 11월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근혜 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백 승 헌(직인생략)

수, 2016/11/3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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