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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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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수, 2017/05/24- 12:53
  5월 22일, 청와대는 4대강사업과 관련해 우선조치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수질안정을 위한 긴급조치, 조사평가단 운영, 정책감사 시행 등이 주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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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반지(反GMO)의 날 기념토론회

 

 

반지의날기념토론회01

10월 16일은 반지의 날입니다. GMO에 반대한다는 뜻의 반(反)GMO를 줄여 표기한 반지의 날은 한살림이 대표단체 및 간사단체로 활동하고 있는 GMO반대생명운동연대(이하 반지연대)에서 지정한 날로, 올해로 6회째를 맞았습니다.

이를 기념하여 올해는 <GMO 당면 과제: 표시제 개정안의 내용과 방향>이란 제목의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명동 가톨릭회관에 60여 명이 모인 가운데 2015년~2016년 있었던 GMO 대응관련 주요 활동 갈무리 영상으로 토론회의 시작을 열었습니다.

 

반지의날기념토론회04

김혜정 반지연대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반지의 날인 10월 16일은 UN이 정한 식량의 날이자 국제주부연맹이 정한 화학조미료 안 먹는 날이기도 하다며 이 날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겼습니다. 특히 2016년은 몬산토반대시민행진, 농진청 GM작물개발반대집회, GMO강사양성과정 운영 등 반지연대의 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해였다며 최근 출범한 GMO반대전국행동과 함께 GMO 대응활동에 더욱 앞장 설 것이라는 의지를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국민들이 GMO 문제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도록 소비자, 농민이 협력하여 이 땅에서 GMO를 몰아내고 다음 세대와 함께 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반지의날기념토론회05

뒤이어 김영규 집행위원은 반지연대 창립선언문을 낭독하고 16년 전에 쓰인 선언문이지만 그 내용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당시와 지금의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에 GMO 대응운동에 대한 결의를 다시금 세우게 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반지의날기념토론회06

첫 토론자인 김은진 원광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는 한미FTA체결 당시 포함된 독소조항 중 하나인 “기업이 정부를 직접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으로 인해 국내에 GM벼가 상용화될 경우 몬산토 등 미국 GMO기업이 자유무역협졍을 근거로 한국의 미국산 GM쌀 수입을 요구하고 더 나아가 한국정부를 제소할 소지도 있다며, 우리가 국내 GM벼 상용화문제를 막아내지 못할 경우 국산 토종벼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경고로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김은진 교수는 한국 정부를 현재 국회에 발의된 표시제 법안 3가지▲김현권 (안) ▲윤소하 (안) ▲경실련/아이쿱 청원입법(안)의 쟁점을 비교하며 GMO 대응운동진영의 통일된 입장 정리 필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식약처 개정(안) 내용 중 하나인 주원료 5가지 표시를 전체원료로 확대한 조항은 10년 전 일반식품에 대한 원료표시를 전체로 확대한 것을 상기할 때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서 오히려 지난 10년간 식약처가 자기 의무를 방기한 것이라 평가하고 이에 더해, 식품 원료표시는 기본적으로 원료기반이므로 GMO표시제 역시 원료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U도 원료중심으로 GMO 표시제를 바꿨습니다. 식품 원료표시는 본래 원료기반입니다. 식품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가공산지나 가공방법에 대해 표시하지 않습니다. GMO 표시제 역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 김은진(원광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반지의날기념토론회02

또한 비의도적 혼입율은 0% 원칙이 성립할 수 없는 현실 조건에서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원칙을 따를 때에 발생할 수 있는 농민의 피해를 농민 혼자 감수하지 않고 소비자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는 협의의 숫자이기에 각 나라마다 그 수치가 다른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GMO 생산국이 아니므로 국산 농산물에 대한 정부 차원의 Non-GMO 보증이 필요하며, 정부 차원의 Non-GMO 관리가 이뤄진다면 비의도적 혼입율은 0%가 될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식약처 개정(안)이 비의도적 혼입율이 0%인 경우에 대해서만 Non-GMO표시를 허용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고 하여 0%라는 수치를 식약처 주장이라 매도할 것이 아니라, 비의도적 혼입율 논의가 0.9%, 3%, 5% 등의 숫자 정하기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또 무유전자변형GMO-Free (GMO 0%), 비유전자변형Non-GMo (비의도적 혼입율 인정), 이 두 개의 표시 용어를 법제화하는 것에 우선순위에 두기 보다는 우리 스스로 각 개념을 명확히 하여 혼란을 줄이는 기간을 갖고, 동시에 비의도적 혼입율을 최대한 낮추고 동시에 원료기반의 예외없는 표시 요구 운동에 집중하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반지의날기념토론회07

두 번째 토론자인 서보미 한겨레21 기자는 한겨레21이 진행해 온 바글시민 와글입법 프로젝트를 소개하였습니다. 국회 한 회기인 4년 동안 발의되는 1천여 개의 법안 중 국민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법안은 과연 몇 개나 될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이 프로젝트는 참여민주주의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시민들을 직접 정치무대에 올리고자 하는 취지로 기획되었다고 밝힌 뒤, GMO 표시제 관련 프로젝트 진행 경과를 소개하였습니다.

GMO 표시제의 ▲시행시기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Non-GMO 표시여부 ▲비의도적 혼입률 등 3가지 쟁점 관련 온라인 투표, 시민정당 창당 등 다양한 방식의 활동을 통해 시민참여를 이끌어냈을 뿐 아니라 표시제 법안의 국회발의 과정을 알려냈습니다.

서보미 기자는 이런 일련의 활동을 통해 GMO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고 가장 높은 수준의 GMO표시를 요구하고 있으며 안전성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원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며, 앞으로 GMO 완전표시제 법안의 국회 논의과정을 상세하게 알리고 매주 GMO 정보를 공유할 것이라는 이후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한 시민들과 함께 최대한 압력을 행사하여 표시제 법안을 법안소위에 올리도록 하겠다는 포부로 토론을 마무리했습니다.

 

반지의날기념토론회08

세 번째 토론자인 윤철한 경실련 국장은 지난 17년간 경실련에서 활동하면서 소비자문제에 좀 더 집중하고자 소비자정의센터를 만들었고 이것이 결국 GMO 문제까지 연결되었다며, GMO에 대한 정보독점을 없애기 위해 우선 GMO의 국내 수입량과 표시현황을 밝히는 등의 알 권리 차원의 접근을 시작했다고 하였습니다.

식약처와 농림부를 대상으로 GMO농산물 수입승인현황 및 수입기업에 대한 정보공개를 꾸준히 요청했으나 매번 영업비밀을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절당했고, 표시제 현황을 파악하고자 1년 반 동안 마트에 진열된 가공식품 표시를 무작정 조사하여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물품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방식으로 GMO 관련 감시조사를 해 온 경과를 소개하며 최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최신 자료에 의하면 수입 GMO의 99.999% 이상이 국내 주요 5대 식품회사에 의해 수입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GMO의 사용처를 밝히라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식품산업협회를 통해 ‘좋은 데에 사용하고 있다’ 정도의 무책임한 대리 회신을 받는 등 GMO를 둘러싼 식품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지 않음을 질타했습니다.

이어 GMO 안전성도 중요한 문제지만 GMO표시에 대한 요구는 GMO 안전성을 떠나 그저 소비자가 알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며 안정성 논란은 유럽에도 많이 있지만 그때마다 강조되는 것은 소비자의 알 권리임을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현재 국내 수입이 승인된 GMO 144개 품목 중 정성평가가 가능한 품목은 42개에 불과하다며 현행 과학적 검증의 한계는 분명하므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데에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는 사회적 검증으로서의 비의도적 혼입률은 낮출 수 있으며 낮춰야 할 것이라 의견을 밝혔습니다.

 

반지의날기념토론회10

반지의날기념토론회09

반지의날기념토론회11

반지의날기념토론회16

반지의날기념토론회15

발표가 끝난 후 종합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종합토론 후 GMO반대 전국행동 및 여러 의원실 주최로 열릴 GMO 국민토론회 (▲일시: 2016년 11월 1일 오후1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회의실) 참석을 확인하며 기념토론회를 마쳤습니다.

반지의 날은 처음 만들어진 이후, 지난 6년간 GMO 대응운동의 결의를 다지는 날로서 꾸준히 기념되어오고 있습니다. GMO 대응운동은 쉽지는 않지만, 최근 국내 여론조성과 입법현황 그리고 국제동향까지 살펴볼 때에 GMO에 반대하는 수많은 음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살림은 국산 농산물, 친환경유기농농산물, 토종 농산물 확대운동을 통해 우리 조합원들과 함께 GMO 대응에 힘쓰겠습니다.

 

제6회 반지(反GMO)의 날 기념토론회 자료집

 

 

종합토론 스케치

○질문: GMO부터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일반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일상 속 실천은 무엇이 있을까.

○답변

(서보미): 국회압박수단에 시민을 참여시키기 위한 다양한 플랫폼을 만들 계획임. 다양한 법적수단 활용뿐 아니라 ‘밥상 위 GMO’ 제목의 기획기사로 수입산 가공식품 표시사례를 비교 소개함으로써 시민들이 경각심을 깨우고자 함. 또 GMO 안전성심사 연루 인사 폭로 등 GMO 관련 다양한 정보제공 작업을 할 예정임.

(김은진): 식품내 문제점은 식품첨가물, 환경호르몬, 중금속 등 굉장히 많음. 이런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할 때 피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대안을 찾는 운동으로 바뀌어야 함. 단순히 GMO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땅에서 난 제철 국산 농산물을 확대하는 것이 먹을거리의 근본적 대안이 될 것임.

 

○질문: 사료용으로 국내 수입된 GMO가 식용으로 용도 전환되어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가.

○답변

(윤철한): 개연성이 있음. 경실련에서 요청한 정보공개 청구 내용에 의하면, 역으로 식용으로 수입돼 사료용으로 쓰이는 경우가 허다 함. 정보공개청구운동이 보다 활발히 진행되어야 함.

(김은진): 국영무역을 통해 수입되는 콩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Non-GMO 사양을 조건으로 달고 있음으로 Non-GMO로 볼 수 있음. 두부, 두유, 된장, 고추장의 원재료로 쓰이는 수입콩은 이 국영무역을 통해 들여오는 것임. 반면 식용유 제조용 수입콩은 유통공사 거치지 않고 따른 경로를 통해 수입되므로 주로 GMO로 볼 수 있으며, 옥수수전분당협회도 올리고당 생산용 수입 옥수수를 따로 수입하고 있으며 최근 GMO옥수수 활용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음. 하지만 사료용으로 수입한 농산물을 식용으로 용도 전환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임.

 

○질문: 우리정부는 왜 GMO벼를 개발하려고 하는가.

○답변

(김은진): 한 번 GMO종자를 개발하면 다른 종자는 생각하기 어려움. 한 번 GMO를 심거나 인근에서 GMO를 재배하면,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기농지에 GMO가 유입될 확률이 있고 이는 몬산토 등 GMO기업으로부터 특허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을 당할 부담을 안게 되는 것임. 우리정부(농진청)의 경우, 우선 내수용으로 GMO벼를 개발해 국내 쌀시장을 독점한 뒤, 잘 될 경우 수출까지 고려하고 있음.

화, 2016/10/1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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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회비 납부 명단

(주)대한가스산업 70,000 김유중 10,000 백순미 20,000 이근범 5,000 정낙찬 10,000 황인성 10,000
(주)엔버스 50,000 김유진 5,000 백승미 10,000 이근용 5,000 정덕영 11,000 황인준 5,000
가참희 10,000 김윤서 5,000 백승순 10,000 이기열 30,000 정문권 10,000 황인호 10,000
강기혁 10,000 김윤성 10,000 백승주 5,000 이기영 10,000 정미숙 20,000 황재학 10,000
강기형 10,000 김윤정 10,000 백승호 5,000 이기훈 30,000 정미예 10,000 황호경 5,000
강나원 5,000 김율현 5,000 백영택 10,000 이남규 15,000 정범희 5,000
강다민 5,000 김은미 5,000 백운희 15,000 이남효 5,000 정봉연 10,000
강두경 10,000 김은석 3,000 백인환 10,000 이다솜 1,000 정부금 10,000
강만규 10,000 김은영 10,000 백정혜 5,000 이다현 10,000 정선관 10,000
강만식 20,000 김은정 5,000 백종호 5,000 이동명 10,000 정선기 10,000
강명희 10,000 김은주 10,000 변승섭 5,000 이동선 10,000 정성훈 5,000
강문석 10,000 김응병 20,000 변영실 10,000 이동하 10,000 정세영 3,000
강민정 5,000 김응학 10,000 변영철 5,000 이두진 10,000 정승기 10,000
강민지 5,000 김익균 5,000 사과나무 10,000 이명선 10,000 정연정 12,000
강병호 10,000 김익준 10,000 서광필 11,000 이명희 15,000 정연택 20,000
강산 2,000 김인국 15,000 서만영 5,000 이모성 10,000 정연희 10,000
강상수 1,000 김재동 10,000 서명길 10,000 이무경 10,000 정오용 10,000
강수진, 김태형 5,000 김재수 25,000 서성희 5,000 이문희 10,000 정완숙 10,000
강승민,유동현 15,000 김재연 5,000 서영석 10,000 이미경 10,000 정우연 11,000
강신관 10,000 김재흥 5,000 서예화 5,000 이미라 15,000 정우혁 10,000
강영삼 10,000 김점숙 10,000 서용옥 5,000 이미선 5,000 정윤경 10,000
강영희 3,000 김정남 10,000 서용하 10,000 이미순 10,000 정윤수 10,000
강은숙 10,000 김정대 10,000 서원혁 10,000 이미영 50,000 정은희 5,000
강재훈 5,000 김정미, 라재필 10,000 서은덕 3,000 이미은 5,000 정은희 10,000
강정숙 10,000 김정순 5,000 서인석 10,000 이범진 10,000 정장호 10,000
강지원 10,000 김정아 10,000 서정현 5,000 이범희 11,000 정재원 5,000
강진규 10,000 김정연 5,000 서충교 5,000 이병호 10,000 정정호 10,000
강철 5,000 김정자 10,000 서현경 5,000 이봉락 5,000 정종혁 5,000
강태경 10,000 김정훈 5,000 서현숙 13,000 이상구 10,000 정주호 5,000
강현서 10,000 김제선 10,000 석승용 10,000 이상명 30,000 정지현 10,000
강현수 10,000 김조년 30,000 석연희 5,000 이상미 5,000 정창균 30,000
강호병 5,000 김종남 22,000 설수인 5,000 이상민 10,000 정창원 10,000
강호석 10,000 김종남 10,000 성광진 10,000 이상우 30,000 정천귀 35,000
강효숙 13,000 김종필 10,000 성기모,고미자 11,000 이상은 10,000 정청숙 15,000
강희영 20,000 김종환 10,000 성은희 20,000 이상훈 15,000 정태호 10,000
고경완 15,000 김주완 5,000 성하덕 5,000 이상희 10,000 정필교 10,000
고광미 11,000 김주찬 10,000 소명수 5,000 이성숙 10,000 정현우 5,000
고동수 10,000 김준형 20,000 손규성 10,000 이성숙, 민영훈 10,000 정혜경 10,000
고동혁 5,000 김준희 10,000 손덕환 10,000 이성철 10,000 정혜원 10,000
고두환 10,000 김진국 15,000 손문규 10,000 이성희 5,000 정호영 15,000
고명현 10,000 김진수 10,000 손민우 10,000 이성희 10,000 정환도 11,000
고병년 30,000 김진수 15,000 손병거 15,000 이성희 10,000 조근자 10,000
고상춘 5,000 김진화 22,000 손유정 5,000 이소라 10,000 조금연 10,000
고연완 20,000 김창근 10,000 손주호 5,000 이소정, 지영 5,000 조남영 10,000
고영득 10,000 김채연 5,000 송규식 10,000 이수경 10,000 조능연 5,000
고영주 15,000 김춘경, 문예령 10,000 송다연 5,000 이순순 5,000 조미선 3,000
고은아 20,000 김춘숙 10,000 송문섭 10,000 이순우 11,000 조미영 15,000
고은정 16,000 김태준 15,000 송미령 5,000 이순우 10,000 조석준 1,000
고익환 10,000 김택남 10,000 송석범 20,000 이순화 5,500 조선옥 5,000
고종현 10,000 김판겸 11,000 송석철 10,000 이순희 5,000 조성남 5,000
고철용 5,000 김필동 10,000 송양섭 5,000 이승엽 5,000 조성민 11,000
공그림 10,000 김필환 11,000 송우현 10,000 이승용 10,000 조성용 10,000
공정욱 10,000 김하석 5,000 송유빈 5,000 이승재 10,000 조성행 5,000
공정희 5,000 김하현 5,000 송을석 10,000 이승종 5,000 조세은 10,000
곽경규 10,000 김학선 10,000 송인옥 10,000 이승훈 5,000 조세형 10,000
곽성자 10,000 김향림 5,000 송인준 10,000 이시희 15,000 조신행 10,000
곽순자 5,500 김헌식 10,000 송정호 15,000 이신효 5,000 조연길 10,000
곽재호 5,000 김현수 5,000 송준용 5,000 이언경 10,000 조영식 5,000
구남실 5,000 김현숙 10,000 송준태 5,000 이연옥 10,000 조영탁 15,000
구본주 5,000 김현우 5,000 송중호 10,000 이영남 11,000 조영호 5,000
구본학 10,000 김현정 5,000 송한결 10,000 이영섭 10,000 조용준 10,000
구연정 5,000 김현정 5,000 송혜숙 5,000 이용옥 10,000 조우연 3,000
구영본 8,000 김형년 10,000 송호범 5,000 이용원 10,000 조은경 15,000
구윤미 5,000 김형돈 33,000 신금현 10,000 이용일 20,000 조은연 50,000
국현승 10,000 김형태 5,000 신단오 10,000 이우영 10,000 조정미 10,000
권경익 10,000 김혜숙 20,000 신동욱 10,000 이우주 5,000 조정선 5,000
권기원, 이향숙 20,000 김혜영 10,000 신동윤 5,000 이우현 33,000 조정숙 5,000
권길중 10,000 김호근 10,000 신명호 11,000 이원배 3,000 조정아 10,000
권대홍 10,000 김호일 10,000 신미정 5,000 이원표 5,000 조정호 3,000
권동일 10,000 김홍만 20,000 신삼복 13,000 이원희 5,000 조준형 5,000
권문석 10,000 김홍용 20,000 신숙용 5,000 이은서 5,000 조현구 3,000
권보라 15,000 김홍준 5,000 신승호 10,000 이은재 10,000 조현승 20,000
권선술 5,000 김환 11,000 신영무 10,000 이인복 11,000 조혜영 5,000
권선영 10,000 김환준 5,000 신옥균 11,000 이인성 10,000 조혜인 3,000
권선필 20,000 김효경 10,000 신옥영 10,000 이인세 11,000 조흥열 10,000
권수경 10,000 김효순 2,000 신우석 5,000 이인순 15,000 주덕남 3,000
권순우 10,000 김희경 14,000 신유정 10,000 이인희 5,000 주민정 10,000
권연우 5,000 김희숙 10,000 신정은 5,000 이재근 10,000 주서현 5,000
권영당 10,000 김희연 10,000 신지연 10,000 이재영 10,000 주성용 5,000
권오운 10,000 김희자 5,000 신창수 10,000 이재윤 10,000 주승민 5,000
권오원 20,000 김희정 10,000 신현섭 11,000 이재인 10,000 주양각 10,000
권주정 10,000 나미희 10,000 신현숙 10,000 이재철 10,000 주용진 5,000
권진순 10,000 나인순 10,000 신현정 10,000 이재호 15,000 주지민 5,000
권채숙 10,000 나종선 10,000 신현주 5,000 이재희 10,000 지소은 5,000
권태용 3,000 남상군 5,000 신혜옥 5,000 이정구 10,000 지영채 5,000
권혁범 10,000 남상혁 20,000 심규상 11,000 이정목 10,000 지영한, 박혜경 15,000
권현준 10,000 남영미 5,500 심문보 10,000 이정섭 5,000 지옥향 10,000
권효정 5,000 남재영 김현화 10,000 심승현 5,000 이정수 5,000 지원종 10,000
기윤, 기훈 10,000 남정식 5,000 심원경 11,000 이정은 10,000 지희숙 10,000
김건 10,000 남태경 10,000 심은영 5,000 이정인 3,000 진경희 30,000
김건국 10,000 남해 30,000 심재광 10,000 이정임 20,000 진은희 11,000
김경구 10,000 노다래 3,000 심재기 5,000 이정호 10,000 차상범 10,000
김경린 3,000 노승무 10,000 심준홍 11,000 이정희 10,000 차재영 10,000
김경일 15,000 노현승 10,000 심태영 10,000 이제환 10,000 차진숙 20,000
김경태 10,000 대동역 10,000 안광연 10,000 이종대, 손혜영 11,000 채민성 15,000
김경희 5,000 도석주 10,000 안도연 5,000 이종범 11,000 채민준 5,000
김고은 10,000 도안마을신문 10,000 안도현 10,000 이종상 10,000 채재학 10,000
김광래 10,000 도혜선 10,000 안미영 10,000 이종수 15,000 천수정 5,000
김광신 10,000 동혜경 5,000 안병진 10,000 이종찬 10,000 천용기 11,000
김광호 15,000 류수경 30,000 안병호 11,000 이주황 11,000 천혜영 5,000
김광호 10,000 류영서 5,000 안보석 5,000 이준규 5,000 최경옥 10,000
김규 10,000 류제정 10,000 안서빈 10,000 이준우 33,000 최규관 10,000
김규열 10,000 류지훈 10,000 안승민 5,000 이중호 5,000 최규영 10,000
김금선 10,000 류지희 5,000 안승용 20,000 이지민 5,000 최기안 15,000
김기만 5,000 류호진 5,000 안옥례 10,000 이지선 10,000 최대민 22,000
김나영 10,000 모현혜 20,000 안정선 30,000 이지연 15,000 최라미 20,000
김나윤 5,000 문경원 10,000 안정섬 5,000 이지영 10,000 최미정 10,000
김낙종 10,000 문명성 10,000 안준성 10,000 이진국 20,000 최민규 10,000
김남원 20,000 문상원 30,000 안지원 5,000 이진숙 10,000 최봉문 10,000
김대경 10,000 문선경 5,000 안진모 5,000 이진철 5,000 최선영 10,000
김대호 10,000 문성현 문성우 6,000 안형준 10,000 이진헌 30,000 최선희 10,000
김대호 10,000 문정석 5,000 양귀영 50,000 이진희 10,000 최성강 10,000
김도균 11,000 문정화 10,000 양동철 10,000 이찬현 5,000 최성미 5,000
김도형 10,000 문창식 5,000 양성주 11,000 이창섭 10,000 최성욱.최공숙 30,000
김동석 3,000 민대홍 3,000 양승의 10,000 이창연 10,000 최소망 5,000
김동휘 5,000 민만식, 박수정 5,000 양시현 5,000 이창택 15,000 최솔 11,000
김동희 5,000 민병애 15,000 양영순 10,000 이철호 5,000 최순옥 10,000
김래원 15,000 민병일 10,000 양유열 10,000 이춘아 5,000 최승만 10,000
김만구 10,000 민순옥 10,000 양창현 10,000 이탁렬 10,000 최연우 5,000
김명관 10,000 민아강 10,000 양해림 20,000 이학주 10,000 최영규 10,000
김명숙 5,000 민애식 5,000 양혜숙 33,000 이현숙 10,000 최영미 10,000
김무단이 5,000 민완기 10,000 양희준(이언의) 3,000 이현자 10,000 최영은 20,000
김문숙 10,000 박갑동 10,000 어운선 10,000 이현주 10,000 최영준 10,000
김미란 5,000 박경남 5,000 엄기인 5,000 이현주 11,000 최용희 10,000
김미령 5,000 박경희 10,000 연중모 5,000 이형륜 3,000 최유정 10,000
김미소 5,000 박관수 10,000 염동원 10,000 이형복 10,000 최윤경 5,000
김미숙 8,000 박나연 5,000 염혜경 11,000 이혜경 20,000 최윤지 5,000
김미숙 5,000 박노동 10,000 염홍익 10,000 이혜교 10,000 최윤진 5,000
김미순 5,000 박미선 20,000 오광영 10,000 이혜림 5,000 최윤호 11,000
김미양 10,000 박미지 10,000 오기민 10,000 이혜영 10,000 최윤희 10,000
김민석 10,000 박민우 5,000 오남균 5,000 이홍기 20,000 최은숙 10,000
김민수 10,000 박민혜 10,000 오다연 10,000 이효범 10,000 최정우 30,000
김민지 3,000 박병국 20,000 오명숙 5,000 이효준 15,000 최정필 11,000
김방룡 10,000 박병엽 22,000 오병남 10,000 이후찬 5,000 최정혜 5,000
김병익 10,000 박병준 10,000 오성일 5,000 이희순 5,000 최종근, 박현주 10,000
김병익 10,000 박보민 5,000 오세열 10,000 이희정 20,000 최종진 5,000
김병호 10,000 박상희 5,000 오세윤 10,000 인주환 10,000 최종하 3,000
김보라 3,000 박석배 10,000 오수환 10,000 임가은 5,000 최종현 1,000
김보람 10,000 박선기 5,000 오완근 10,000 임경선 10,000 최지민 5,000
김보수 30,000 박성오 10,000 오인환 10,000 임경숙 10,000 최진경 10,000
김보혜 15,000 박성준 11,000 오종섭 10,000 임경은 5,000 최진수 10,000
김봉구 10,000 박성철 5,000 오진희 5,000 임규창 15,000 최진형 10,000
김삼주 5,000 박소현 10,000 오현균 10,000 임동순 10,000 최창우 10,000
김상규 10,000 박소희 10,000 오현숙 11,000 임동진 50,000 최충식 10,000
김상규 10,000 박수경 10,000 왕영성 20,000 임문희 10,000 최하영 5,000
김상기 10,000 박수연 10,000 우미정 10,000 임병안 10,000 최한성 10,000
김상기 5,000 박영례 10,000 우승범 5,000 임병오 30,000 최호택 10,000
김서룡 10,000 박영성 10,000 우완예 5,000 임봉빈 10,000 최화영 11,000
김서연 5,000 박영송 11,000 원경선 11,000 임선미 10,000 최효선 5,000
김서준 3,000 박영순 3,000 원용호 5,000 임성환 5,000 추명구 10,000
김서현 5,000 박영실 10,000 원지훈 5,000 임은정 3,000 추민수 10,000
김서희 5,000 박영주 5,000 원희선 20,000 임일 10,000 표윤숙 5,000
김석진 10,000 박원만 10,000 유나경 10,000 임일남 10,000 하성일 5,000
김선미 33,000 박은숙 10,000 유나영 10,000 임재무 10,000 하은향 5,000
김선아 10,000 박은호 11,000 유병로 33,000 임재일 10,000 하정화 5,000
김선옥 15,000 박은희 5,000 유병선 10,000 임재화 33,000 하태준 5,000
김선우 5,000 박익규 10,000 유병훈 10,000 임준 5,000 한경이 13,000
김선진 5,000 박인순 10,000 유봉재 10,000 임준홍(임채은) 10,000 한금수 2,000
김선태 5,000 박인천 10,000 유성권 10,000 임철희 10,000 한단 10,000
김선태 20,000 박재묵 30,000 유성미 10,000 임혜숙 10,000 한대현 5,000
김선호 10,000 박재희 5,000 유영희 10,000 임홍렬 10,000 한동희 1,000
김선화 11,000 박정규 10,000 유영희 5,500 임효인 10,000 한미경 10,000
김성림 11,000 박제화 10,000 유재성 10,000 임훈란 5,000 한상효 10,000
김성필 20,000 박종갑 5,000 유주환 5,000 임희동 6,000 한수인 5,000
김성훈 10,000 박종덕 11,000 유지연 10,000 장미희 5,000 한수정 5,000
김성흠 3,000 박종서 10,000 유진수 15,000 장서은 10,000 한완희 5,000
김세정 30,000 박종인 5,000 유진아 3,000 장수명 10,000 한우리 20,000
김소영 15,000 박주철 10,000 유현미 50,000 장수찬 40,000 한윤희 10,000
김수선 10,000 박준우 5,000 유현화 10,000 장순식 10,000 한은규 10,000
김수아 5,000 박지우 5,500 윤기석 20,000 장용철 10,000 한일수 5,000
김수영 20,000 박지현 3,000 윤미자 5,000 장재완 10,000 한일수 20,000
김수익 10,000 박진수 10,000 윤병길 10,000 장종태 10,000 한종구 10,000
김수진 10,000 박진숙 10,000 윤숙 10,000 장창수 10,000 한준서 5,000
김수현 10,000 박진희 11,000 윤여영 10,000 장태선 10,000 한지수 5,000
김숙현 10,000 박진희 30,000 윤여진 10,000 장하윤 5,000 한진숙 10,000
김순영 30,000 박찬억 5,000 윤종삼 20,000 장현욱 5,000 한창열 10,000
김승영 5,000 박찬인 11,000 윤종일 5,000 전계준 22,000 한추순 10,000
김승영 15,000 박채연 5,000 윤진원 10,000 전광정 10,000 함두배 10,000
김승호 10,000 박천환 20,000 윤태섭 10,000 전난희 10,000 허건영 15,000
김신호 10,000 박충길 10,000 윤태천 10,000 전대식 10,000 허우석 10,000
김연국 10,000 박태규 10,000 윤현명 3,000 전병술 10,000 허재영 30,000
김영관 10,000 박필우 10,000 이가현 5,000 전봉석 10,000 홍석영 1,000
김영석 5,000 박학준 5,000 이갑숙 10,000 전상인 10,000 홍석준 5,000
김영석 10,000 박해인 5,000 이강순 10,000 전수경 5,000 홍석하 10,000
김영순 5,000 박혜영 20,000 이강욱 20,000 전양 15,000 홍선주 5,000
김영주 10,000 박희조 10,000 이강혁 5,000 전양혜 20,000 홍성규 30,000
김영준 5,000 반범환 10,000 이건희 15,000 전영훈 10,000 홍성옥 10,000
김영호 10,000 방미나 10,000 이경남 5,000 전은미 10,000 홍연숙 10,000
김영화 5,000 방석배 10,000 이경민 10,000 전재현 10,000 홍종규 5,000
김영환 10,000 방수만 10,000 이경선 6,000 전찬선 10,000 홍종호 10,000
김완수 20,000 방승옥 10,000 이경숙 10,000 전찬식 10,000 홍혜련 5,000
김용동 10,000 배근영 10,000 이경호,최윤경 15,500 전청청 10,000 황덕수 10,000
김용래 15,000 배선진 5,000 이경희 5,000 전태일 11,000 황만하 10,000
김용분 33,000 배영옥 10,000 이관근 10,000 전향미 10,000 황명진 30,000
김용원 5,000 배영주 10,000 이관목 10,000 전현영 10,000 황부월 20,000
김용철 10,000 배익환 10,000 이광원 5,000 전희선 5,000 황성미 5,000
김용혜 5,000 배준형 15,000 이광진 10,000 정경석 20,000 황수영 3,000
김운석 5,000 배진주 1,000 이규봉 30,000 정관수 30,000 황숙경 10,000
김웅회 5,000 백경주 10,000 이규호 5,000 정권영 10,000 황순하 10,000
김유라 10,000 백대윤 30,000 이규홍 10,000 정나현 20,000 황승미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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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6/26-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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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5일, 국회는 2017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최종 예산안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2016년 예산에...
목, 2016/12/0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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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및 사진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보도협조] 국민연금, 삼성, 최순실 게이트 관련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인 모집 기자회견

날짜 : 2016. 11. 30.

[보도협조] 

“국민연금으로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다.“

국민연금, 삼성, 최순실 게이트 관련 손해배상소송 국민 청원인 모집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12월 1일(목)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1. 취지와 목적
–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전 기금운용본부장 홍완선, 전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이를 공모한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부회장의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 이미 언론보도 등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최순실에게 뇌물을 주고, 이를 통하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국민연금의 손해에도 이재용의 편을 들도록 주도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노동·시민단체가 이들을 뇌물죄, 배임죄,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하였고,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 그러나 형사절차와 별도로 국민연금은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씨, 이재용 부회장,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 문형표 전 장관 등(이하, 직함 생략)을 피고로 하여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이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국민청원인을 모집하여 대한민국이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홍완선, 문형표 등 불법행위자에게 국민연금-삼성 게이트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통하여 다시는 국민의 노후자금인 연금이 부당하게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합니다.
– 헌법 제26조, 청원법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가기관에 대하여 청원을 제기할 수 있는 헌법상 및 법률상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국민의 권리로 이러한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2. 개요
○ (행사)제목 : 국민연금, 삼성, 최순실 게이트 관련 손해배상소송 국민 청원인 모집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년 12월 1일(목)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박근혜정권퇴진국민행동,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참여연대
○ 참가자
– 사회 : 안진걸(박근혜정권퇴진운동 상임운영위원,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발언1 : 국민연금-삼성 게이트에 대한 설명, 정용건(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 발언2 : 국민연금 가입자 대표 발언, 민주노총(미정) / 한국노총(이정식 사무처장) 
– 발언3 : 국민연금이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문형표, 홍완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 및 청원 취지 및 참여방법 소개,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변호사)
○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수, 2016/11/3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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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국정조사

“실망의 한 달, 기대의 남은 두 달”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정조사 한 달, 평가와 제안

5가지 성과와 4가지 한계, 그리고 15가지 기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ㆍ소비자환경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기자회견 일시ㆍ장소 : 8.11() 10:00국회의사당 본관 정론관

   
  1.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36일째를 맞은 11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사당 본관 정론관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유가족 대표들, 50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하고 있는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소비자단체협의회 대표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 활동을 평가하고 이후 특위의 활동 방향과 목표를 제안합니다.
  2.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ㆍ소비자환경시민단체들은 한 달여의 국정조사를 ‘무기력하고 소극적이었다’고 평가하며 그 성과와 아쉬운 점을 지적합니다. 또한 다음 주 조사대상 정부 부처들의 기관 보고에 이어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는 영국 현지 조사와 29일부터 벌어지는 청문회를 앞둔 특위가 오는 10월 4일 활동 종료 전까지 해야 할 활동 방향과 목표를 제안합니다.
  3.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ㆍ소비자환경시민단체들은 5가지의 성과로 꼽았습니다. 1) 환경부 등 가습기살균제 관련 정부 부처들과 옥시 등 제조 판매사 현장조사로 통한 여론 환기, 2) 옥시 영국 본사 등 영국 현지 조사 추진, 3) 헨켈의 가습기살균제 제조 판매 사실 확인, 4) 가습기살균제 원료를 만든 SK케미칼의 독성 인지 사실 확인, 5)‘DCMIT’ 등 새 유해성분 확인 등입니다.
  4. 그러나 특위가 참사 해결 의지를 보여줬다고 보기에는 활동내용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1) 보도자료라도 내놓은 의원들 손에 꼽을 정도로 활동내용 부족, 2) 여야 의원들과 전문가 조사위원들의 초당적 협력 부재, 3) 특위 현장조사의 비공개 진행, 4) 조사대상기관 중 검찰 배제 등이 그것입니다. 남은 두달 동안 이러한 내용들은 모두 철저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특히 모든 활동내용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5.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ㆍ소비자환경시민단체들은 이같은 평가를 바탕으로 특위에 다음과 같은 15가지의 활동 방향과 목표를 제안합니다.
1) 가습기살균제 원료 물질인 CMIT/MIT 제조, 판매한 SK케미칼, 애경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이끌어내고, 2) 가해기업들의 사과 및 피해대책 공식 발표를 촉구하는 등 참사의 책임을 제대로 묻고, 숨겨진 진실을 명확히 드러내야 합니다. 3) 옥시 영국 본사인 레킷벤키저의 책임 공식 인정 및 본부 CEO 라케쉬 카푸어의 방한 통한 사과와 피해대책 발표를 이끌어내고, 4) 전 사장인 거라브 제인 등이 한국 검찰 수사에 응하도록 하고, 5) 국회 청문회에 옥시와 영국 본사 임직원이 참석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6) 홈플러스 운영시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한 책임이 있는 영국기업 테스코(TESCO)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7)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89.3%가 3개의 유럽 기업들에 의한 것인 만큼 유럽연합과 유럽의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인식하도록 만드는 등 특위의 영국 현장조사가 의미 있는 성과를 내야 합니다. 8) 제대로 된 사과조차 없던 제조판매사들 기준의 피해배상이 아니라, 입법 논의 중인 징벌제도에 바탕을 둔 구체적 피해구제방안이 보고서에 담겨야 합니다. 9)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지도 않은 것처럼 취급되는 4단계는 삭제하고, 추가 조사와 모니터링이 필요한 소수의 피해자만 3단계로 구분하는 내용의 판정기준 보완 연구가 국정조사 중에 보고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이고 명확한 대책 수립을 통해 억울한 피해자와 유가족이 단 한 명도 없도록 해야 합니다. 10)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등 민사제도는 물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보다 강력한 형사처벌제도를 국정조사보고서에 담아야 합니다. 11) 이후 각 특위 위원들이 주도하여 관련 상임위를 통해 입법해야 합니다. 12) 특히 이같은 제도들을 가습기살균제 제조 및 판매기업부터 소급 적용해야 합니다. 13) 국정조사 뒤에도 피해자 찾기와 대책 마련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 예산과 활동의 근거를 만들어야 합니다. 14) 흡입독성 가능성이 큰 스프레이제품에 대해 판매허가제를 도입하고, 15)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원료물질과 제품 안전관리도 일원화하는 등 화학물질 관련 시스템을 정비해 ‘2의 옥시를 막아야 합니다.  

[기자회견문]

 

실망의 한 달, 기대의 남은 두 달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정조사 한 달, 평가와 제안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활동을 시작한 지 오늘로 36일째입니다. 여야 18명의 국회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각 분야 전문가가 조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 첫 국정조사로 기대 속에 출범한 지 한 달여가 지났지만, 특위의 활동에 실망과 희망이 교차합니다.

먼저 국정조사 첫 한 달의 성과와 긍정적 측면을 짚어보려 합니다.

- 무엇보다 5월 이후 사회적 관심이 떨어져가는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환경부ㆍ노동부 등 정부부처와 옥시ㆍSK케미칼 등 제조판매사에 대한 최초의 현장조사를 진행해 여론의 관심을 끌어 올렸습니다. - 참사의 주범격인 옥시의 영국 본사에 대해 우원식 위원장의 주도로 여야 5명의 특위 의원들이 방문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헨켈’이 숨겨온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판매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SK케미칼이 처음부터 가습기살균제 원료의 독성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 ‘DCMIT’ 라는 새로운 유해성분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이 더 큽니다.

- 특위에 참가하는 국회의원은 여야 각 9명씩 모두 18명이나 됩니다. 하나의 국회 상임위원회 규모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18명 한 명, 한 명이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확인시켜 주었다고 보기에는 지난 한 달간 활동내용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 특위 위원들과 전문가들의 헌신과 노력을 폄훼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국정조사 기간 중 개별 의원들이 국정조사 기간 동안 단 하나의 보도자료라도 내놓은 의원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 국정조사에 참여하는 여야 의원들이 상호 협력하고 있는지 심각하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물론이고 여야가 추천한 전문가들이 수시로 만나 머리를 맞대고 정보를 교환해가며 진상규명, 피해대책, 재발방지라는 3가지 목표를 달성해주기를 바랐으나, 그같은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야 간 완전히 ‘따로국밥’이었습니다. 예비조사위원인 전문가들조차 여야 ‘따로따로’였습니다. 특위가 시작될 때, 한 목소리로 ‘이번 사안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던 모습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 특위의 현장조사 활동을 공개해달라는 피해자와 국민의 요구가 묵살되고 비공개로 한다고 할 때 우리는 비공개조사를 통해 정부와 제조사들이 공개하지 못할 속사정을 자세히 파악해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비공개 조사로 새로이 알아낸 게 대체 무엇입니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국민적 관심을 떨어뜨리고 언론 취재를 가로막는 결과만을 낳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두 달은 모든 활동을 완전히 공개해야 합니다. 이후에도 비공개 조사를 주장하는 정당과 의원들이 있다면, 진상규명ㆍ피해구제ㆍ재발방지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 국정조사 대상에 검찰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은 특위 시작부터 시민사회와 피해자 모두 일관되게 지적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정부 뿐 아니라,제조판매사까지도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 ‘검찰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피해갔습니다. 이제라도 여야는 검찰을 조사대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특위는 8월 22일부터 영국 현지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합니다. 8월 29일부터는 3일간 청문회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4일이면 90일의 조사기간이 끝납니다. 그러나 지나온 한 달처럼 무기력하고 소극적인 조사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피해자와 시민사회가 나아가 온 국민이 이번 국정조사에서 바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고, 피해자들에 대한 분명한 대책이 마련되며, 앞으로 이런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올바르게 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분명하고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국정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오는 10월 4일 활동 종료를 앞둔 특위가 남은 두 달 동안 해야 할 활동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1) 책임은 제대로 묻고, 숨겨진 진실을 명확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 우선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인 CMIT/MIT를 제조, 판매한 애경과 SK케미칼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 해당기업들이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피해대책과 사과를 발표하도록 해야 합니다. - 문제가 되었던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판매현황과 위해성, 성분도 모두 철저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국정조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현재 환경부의 전문가소위원회에서 진행되는 관련 연구의 핵심내용이 국정조사 기간 중에 보고되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 기관보고 등을 통해서 환경부를 비롯한 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의 과오와 책임을 명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2) 영국 현장조사를 통해서는 다음과 같은 성과를 내야 합니다.

- 무엇보다 옥시의 영국 본사인 레킷벤키저가 이 사건에 대해 책임을 공식인정토록 하고, 본부 CEO 라케쉬 카푸어가 방한해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과하고 전향적인 피해대책을 내놓도록 해야 합니다. - 옥시의 전임 사장 거라브 제인 등이 한국 검찰의 수사에 응하도록 하고, 국회 청문회에 옥시와 영국 본사 임직원이 참석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 영국기업 테스코(TESCO)가 자신들이 책임지고 홈플러스를 운영할 때 팔았던 가습기살균제 제품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책임지도록 해야 합니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89.3%가 3개의 유럽 기업들에 의한 것임을, 이 참사의 주요 원인이 유럽 기업들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영국의 옥시레킷벤키저 제품 사용 사망자가 70%, 영국 테스코의 홈플러스가 10.1%, 덴마크 케톡스가 공급한 원료로 만든 세퓨에 의한 사망이 9.4%입니다. - 유럽연합과 유럽의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인식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영국 ‘지구의벗’과 같은 유럽 시민사회와 유엔인권이사회와 같은 국제기구가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다루고 함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직해야 합니다. - 이러한 내용들이 모두 영국과 유럽의 언론에 적극 보도되어 이슈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 레킷벤키저를 압박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관투자자인 노르웨이 연기금으로 하여금 사건의 책임과 대책을 요구토록 하고, 영국과 유럽에 거주하는 교민들에게도 관심과 지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3)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대책은 구체적이고 분명해야 합니다.

- 국정조사 기간 중 옥시레킷벤키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피해배상 계획은 피해자는 물론이거니와 국민을 우롱한 처사입니다. 제대로 된 사과도 없었던 제조판매사는 피해배상을 발표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입법 논의 중인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바탕을 둔 민·형사 소송에 근거해 정당한 처벌과 배상이 전제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징벌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해 보고서에 담아야 합니다. - 잘못되고 제한적인 지금의 판정기준을 보완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3~4단계로 판정되어 피해보상은 물론 어떤 지원이나 대책에서도 배제되는 불합리한 등급 구분은 반드시 보완되어야 합니다. 새롭게 밝혀진 연구결과와 피해연관성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한 판정기준을 마련해서 3~4단계 판정 피해자 대부분이 1~2단계로 재평가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지도 않은 것처럼 취급되는 4단계는 삭제하고, 추가 조사와 모니터링이 필요한 소수의 피해자만 3단계로 구분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 이같은 방향의 판정기준 보완 연구가 국정조사 기간 중에 보고되도록 촉구해 국정조사 마감 뒤에는 곧바로 재판정에 들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4) 2의 옥시를 막아야 합니다.

우리가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은 하나같이 ‘옥시 같이 나쁜 기업은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시민사회가 진행한 옥시불매 캠페인이 큰 호응을 얻었던 이유도 같습니다. 사실 국정조사가 진행된 것도 ‘옥시불매’라는 국민적 분노가 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캠페인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 잘못된 기업 활동을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는 물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보다 강력한 형사처벌제도까지 마련되어야 합니다. - 국정조사보고서에 이러한 구체적인 안이 담겨야 하고 이후 곧바로 관련 상임위에서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가습기살균제 제조 및 판매기업부터 적용해야 합니다. - 국정조사 기간이 끝나더라도 국회는 피해자를 찾아내고, 이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일을 챙겨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하고 예산을 배정하여 활동의 근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알려준 중요한 교훈은 쉽게 쓰는 생활화학제품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체에 노출 우려가 높은 제품들 특히 흡입하게 쉽게 만들어진 스프레이형 제품들에 대한 안전관리가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원료물질과 제품의 안전관리도 일원화하는 등 화학물질 관련 시스템의 정비 또한 특위가 반드시 짚어야 할 과제입니다. 우리 피해자 및 유가족들과 소비자환경시민단체들은 특위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수고가 적지 않았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힘내주기를, 조금 더 치열해주기를 당부하려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돌아가신 사망자들과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와 유가족의 눈물을 닦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었으며, 내가 피해자라는 마음으로 특위를 원하고 지켜보고 있는 국민의 요구에 답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부디 특위 위원들은 남은 두 달에 모든 걸 걸고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2016811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습기살균제피해자유가족연대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소비자단체협의회

보도자료 파일:가습기참사넷_20160811_보도자료_국정조사한달평가
목, 2016/08/1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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