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래원에 대한 마녀사냥을 멈춰라 – 영화 인증샷 공유는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며 정당한 표현의 자유 행사
배우 김래원에 대한 마녀사냥을 멈춰라
영화 인증샷 공유는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며 정당한 표현의 자유 행사
배우 김래원이 지난 14일, 현재 상영중인 영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2(이하 “가오갤 2”)’ 관람 인증샷을 인스타그램에 올린 행위에 대해 비난이 거세다. 극장에서 상영중인 영화의 스크린 화면을 촬영해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래원 소속사인 HB엔터테인먼트는 15일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2’ 영화 관람 사진으로 인해 논란을 일으킨 점 깊이 사과 드린다”면서 “김래원 배우 역시 어떠한 이유로든 극장 사진을 올린 것은 잘못된 행동임을 인지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더 주의하고 행동하도록 하겠다”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인증샷을 올린 것이 불법이라며 마녀사냥을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소속사도 저작권법 위반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먼저, 촬영도 복제의 한 방법이므로 복제권(저작권법 제16조) 침해가 될 수 있으나, 저작권법 제30조에 따르면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의 복제가 허용된다. 따라서 김래원이 영화의 상영상황을 촬영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위의 저작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가수 김장훈이 영화 <테이큰3>를 다운로드한 것에 대해서도 비슷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그리고, 촬영을 한 영화의 장면을 SNS에 올린 것은 복제와는 별도로 공중송신을 한 것이므로 공중송신권(저작권법 제18조) 침해가 될 수 있으나, 2시간 짜리 영화에서 이렇게 한 장면만을 올린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공정이용에 해당하여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김래원이 인증샷을 올린 이유는 해당 영화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오락을 제공하거나 감동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해당 영화를 보았음을 공중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이다. 이용 목적의 정당성에 있어서 해당 영화에 대해 논평을 하기 위해 영화의 포스터나 컷을 올리는 사람들에 비유할 수 있다. 또 김래원이 공중송신한 분량은 영화 한 컷에 불과하여 영화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다. 마지막으로 김래원의 공중송신 행위로 인해 소비자의 극장 관람 수요가 대체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오갤 2의 현재 극장 관람 시장이나 스트리밍 또는 DVD와 같이 잠재적인 시장 가치에 미치는 영향 역시 미미하다. 따라서 김래원의 행위는 해당 저작물이 상업적으로 유통되는 성격이라 하더라도 저작권법 제35조의3의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도 허용되는 범위 안에 있다.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마지막으로 영화를 상영관에서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는 행위는 아래 저작권법 제104조의6 위반이지만, 휴대폰으로 영화 스크린을 1회성으로 찍는 행위는 이 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제104조의6(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상영관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1.12.2.]
제104조의6은 2005년 도입된 미국 저작권법 제2319B조를 2011년 한미 FTA 발효에 대비해 우리 저작권법을 개정하면서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이 조항은 소위 “캠버전”의 불법 DVD 등에 의한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조항으로, 영화 전체 또는 대부분을 “녹화”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즉 해당 조항이 처벌하고자 하는 불법촬영 또는 도촬은 영화를 대체할 수준이 되어야 하며, 영화의 한 장면을 촬영한 사진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다. 미국 법 도입 당시 미하원 보고서도 카메라나 휴대폰 등으로 “상영중인 영화의 스틸 사진을 찍는 행위”는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다만 다른 저작권법 위반과 달리 영화 도촬은 미수에 그쳐도 처벌하는데, 김래원이 영화 전체를 도촬할 의도로 휴대폰을 꺼냈다고 볼 근거도 전혀 없다.
결론적으로 영화 관람 도중 휴대폰을 사용한 것은 다른 관람객들에게 피해를 주는 매너 없는 행동일 수 있지만 불법행위는 아니며, 스크린의 인증샷을 찍어 올리는 것도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공식 스틸컷을 올리는 것과 다를 바 없이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다.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김래원의 행위로 인해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오히려 가오갤 2를 홍보해준 대가를 받아야 할 판이다.
저작권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법률상 문제가 없는 행동이 불법행위로 매도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과도한 저작권(copyright) 침해 주장은 복제(copy), 즉 공유가 생명인 인터넷에 위축 효과를 가져와 표현의 자유를 옥죈다. ‘가오갤 2’ 측과 디즈니는 김래원의 억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확실한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
2017년 5월 23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 [논평] ‘불법 다운로드’는 없다! 김장훈 고발에 대한 오픈넷의 입장 (2015. 2. 24.)
- 공현주는 정말 저작권법을 위반했을까? (허핑턴포스트코리아, 2016. 10. 11.)

지구를 착취와 실험의 대상으로 보는 거대 자본사회는 소규모 마을 공동체를 쫓아내고 그 지역을 마구잡이로 개발한다.
소수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자들 앞에서, 자연과 함께 어울려 살다가 언젠가는 지구에 되돌려 주어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저 조롱의 대상이다.
영화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는 기후변화 문제의 선두에 있는 전 세계 여러 공동체의 이야기다.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는 도시와 떨어진 지역에 소규모의 마을을 이루고 한 곳에서 평생을 살고 있거나
또는 대도시에 살더라도 어느 날 돌아보니 기후변화문제의 최전선에 떠밀려 직접적인 피해를 본 사람들이다.
감독 나오미 클라인이 4년에 걸쳐 전 세계를 돌며 촬영한 이 영화는 미국 몬태나주의 파우더강 유역부터 캐나다 앨버타주의 타르샌드까지,
인도 남부 해안마을부터 베이징까지 여러 이야기를 엮어 탄소 배출과 경제 시스템의 문제를 연결시킨다.
영화는 “실패한 경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현재의 기후변화 위기를 정면 돌파하자”는 메시지를 전한다.
감독은 이처럼 논쟁적이면서 흥미로운 생각을 발전시켜 나간다.
기후변화 문제가 아주 심각해 한계에 이르렀고, 이 한계가 사람들의 행동을 만들어냄으로서 역설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영화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고 있을까. 영화의 주인공으로서 말이다.
관객을 겁에 질리게 만들어 기후변화문제에 함께 항의하게 하는 영화는 아니지만, 이 영화를 관람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알게 된다.
사회가 발전하고 지구가 착취당하면서 이 영화의 주인공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시 한 번 이 영화의 주인공들에 대해 말하자면 ‘나는 아직 포함되지 않은 듯하나 그것은 시간문제인’ 공동체라고 할 수도 있겠다.
여러분이 곧 주인공이 될 수도 있는 영화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를 각종 소모임을 통해 편한 장소에서 관람할 수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를 검색하면 영화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있는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 볼 수 있고, 공동체 상영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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