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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논평] 상시적인 수문개방을 환영하며, 4대강 사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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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논평] 상시적인 수문개방을 환영하며, 4대강 사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한다.

익명 (미확인) | 화, 2017/05/23- 00:25

[논평] 상시적인 수문개방을 환영하며,

4대강 사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보의 단계별 상시개방과 4대강 민관합동조사평가단의 구성, 4대강 사업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한 것은 권력을 사유화하여 국토를 짓밟고, 미래세대와 함께 누려야 할 강을 죽음의 호수로 바꿔버린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을 마련한 것이라는 점에서 조속한 집행을 촉구한다.

 

이명박 정부는 2008. 12. 15.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해 4대강 정비사업 추진을 결정하면서, 가뭄 해소와 홍수 예방, 수자원확보, 생태계복원, 관광산업육성 등을 명분으로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및 국민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을 강행하였다. 이를 위해 이명박 정부는 해방 이후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수립되고 정비되어 온 하천법의 관리체계를 무시하고, 비법정계획인 4대강 마스터플랜을 2009. 6. 8. 확정 발표하면서 사업에 착수하였으며, 이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2009. 7. 1.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를 완료하고, 4개월만인 2009. 11. 6.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는 등 막무가내 식으로 사업을 강행하였고, 그 결과 2012. 9. 경 16개 다기능 보 등 4대강 본류 사업이 준공되었다.

 

비정상적인 사업의 결정과 집행 과정은 입찰담합과 비자금 조성 등 토건 비리가 발생할 물적 조건이었고,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진행된 정비사업은 필연적으로 수질악화와 수생생태계 파괴를 가져왔으며, 22조 원이 투입된 대규모 국책사업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으로 홍수와 가뭄등 피해가 끊이질 않았다. 녹조라테로 뒤덮인 4대강은 더 이상 강물의 노래가 들리지 않고, 보에 막혀 호수로 변해버렸으며 담수로 인한 지하수위 상승은 주변 농경지 농작물에 습해 피해를 가져왔고, 보로 인하여 단절된 수(水)생태계는 어족 자원의 고갈을 가져왔다. 특히 4대강의 흐름이 정체되어 창궐한 녹조로 인해 발생된 마이크로시스틴이 축적된 농수산물은 국민의 건강피해로 이어졌다. 악화된 수질을 정수하기 위하여 정수장에서 과다 투입되는 염소(Cl)는 발암물질인 총트리할로메탄 노출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변은 지난 5월 낙동강 주변 어민, 농민, 시민 등 4대강 사업의 피해자들을 원고로 하여 정부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과 수문개방소송을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비민주적이고 법치주의를 파괴한 4대강 사업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의 배상을 청구함과 아울러 4대강 사업의 폐단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방법으로서 전문가들과 함께 수문의 전면적이고 상시적인 개방을 요구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이러한 우리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환영하며, 앞으로 진행될 조사 및 정책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4대강 사업 정책 결정 과정의 공권력 사유화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에서 발표한 2013. 7.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하면 4대강 사업은 이상 기후 대비를 위한 홍수 방어능력, 수자원 확보량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한 후 마련된 것이 아니다. 애초 전문가들은 강의 수심을 2.5m로 하더라도 홍수 및 물 부족에 대한 충분히 대처할 수 있고 추가 준설은 과잉 투자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이후 대통령실 요청 등이 반영하여 수심이 6m로 변경되었다. 이는 과학적 검토 결과에 의한 사업계획 수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단지 대통령실의 개별적 의견이 전문가들의 검토내용을 번복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권력의 사유화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행정 공무원들의 권력형 보신주의 폐단을 해결해야 한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하면 국토부는 대통령실의 의중에 따라 물그릇보다는 최소수심 확보에 주력하여, 애초 기획된 수심 2.5m를 변경하여 재작성하도록 하였고, 과다 준설로 인한 예산 낭비에 대한 부분과 수심 과다 설정으로 인한 농업피해 등의 예상된 결과를 외면하였다. 환경부는 4대강 사업으로 강이 호수화되었음에도 수질이 개선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수질 기준을 기존의 하천 II 급수 BOD 기준만으로 관리하도록 하였고, 조류가 증가할 것이라는 국립환경과학원의 보고를 수차례 받고도 부영양화 방지나 조류의 증가에 따른 수질악화 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여 4대강 사업이 진행되는데 일조하였다. 이러한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공무원들의 권력형 보신주의는 우리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폐단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생색내기가 아닌 철저하고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보장되어야 한다.

 

신설될 4대강 민관합동조사평가단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본류의 영향을 조사 분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4대강 사업을 위해 이루어진 영주댐 건설과 지류 지천 사업에 대한 부분까지 확대하여 제대로 된 조사와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6개의 보만이 아닌 나머지 보들에 대해서도 수문개방에 따른 영향을 검토하여 보완작업을 통해 수문 상시개방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고,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농어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도 인과관계 및 피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행한 4대강 사업은 반민주적이고, 반생태적인 전형적인 토건 국가의 전형을 보여준 사업이다. 이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오롯이 돌아올 수 밖에 없다. 이번 4대강 사업에 대한 조사는 잘못된 정책 결정 과정에 부역한 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제대로 된 책임추궁을 통해 다시는 이러한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752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170523 [민변][논평] 상시적인 수문개방 및 철저한 조사요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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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국정원 개혁위 조사결과에 대한 규탄 긴급 기자회견

◦ 일시 : 2017. 11. 9.(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 민주화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회의실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국정원 개혁위는 2017년 11월 8일(수) “적폐청산 TF”로부터 ‘화교 간첩수사 증거조작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 받고, 그 심의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국정원 개혁위는 심의결과 유가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담당 법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책 마련을 권고하였다고 합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 대한 국정원 개혁위의 발표는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제 식구 감싸기 식 부실조사에 근거한 것으로 제대로 진상규명이 된 내용이 단 하나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실망스럽기 그지없는 내용들입니다.

이번 국정원 개혁위의 발표는 조사 권한, 조사범위, 조사대상, 조사방법 등 모든 면에서 조사 자체가 되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미약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어, 애시당초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을 비롯한 국정원의 일련의 탈북자 간첩조작 사건들의 실태에 대하여 정확한 진상을 규명하고 국정원을 개혁하고자 하는 진지한 노력 자체가 있었는지 의문시될 정도입니다.

국정원 개혁위 산하 “적폐청산 TF”는 이 사건의 가장 직접적이고 중요한 증언을 할 유우성과 유가려조차 면담 조사하지 않아 유가려의 입국 이후 합동신문센터 조사에서부터 국정원 및 검찰의 수사과정, 공소제기 후 증거보전절차, 인신보호 구제절차, 1심 재판과정, 2심 재판과정 그리고 중국공문서 위조 등에 이르는 과정에서 드러난 수많은 의혹들에 대하여 제대로 조사한 것이 없습니다.

국정원 개혁위의 발표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의혹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혹을 덮어버리는 총체적으로 부실한 조사입니다.

또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 대하여 당연히 수사의뢰를 하여 범죄에 가담한 자들을 색출하여 일벌백계로 발본색원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 한명도 수사의뢰를 하지 않는 등 이 사건 간첩조작의 지시 및 집행에 가담한 국정원 상층과 국정원 대공수사팀에 면죄부를 주고 있어 이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과 변호인단은 국정원 개혁위의 발표의 문제점에 대하여 자세한 입장을 밝히고 재조사 및 수사의뢰를 촉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3. 이에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2017. 11. 8.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변호인단

수, 2017/11/08-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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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개특위의 최우선 과제는 공수처 도입

자유한국당, 발목 잡기 반복하지 말고 공수처 도입 적극 협조해야

국민적 합의높은 공수처 도입법안부터 2월에 통과시켜야

1. 오늘(1/13)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 첫 회의가 열렸다. 자유한국당의 공수처 보이콧으로 인해 교착상태에 빠졌던 검찰개혁 논의의 물꼬가 트인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이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YMCA전국연맹 · 한국투명성기구 ·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은 국회 사개특위가 조속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법안 논의를 하여 다음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2. 사개특위는 공수처 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 검찰개혁과 부정부패 근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한국 사회의 핵심 과제이다. 권력기관 개혁은 그 특성상 시기가 늦어질수록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크고 공수처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숙고와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져 있다. 사개특위는 즉시 공수처 법안 논의부터 시작하여 2월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3. 자유한국당은 발목 잡기식 명분 없는 반대를 중단하고 공수처 도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은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 추방,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외면하고 법사위에서 논의 자체를 거부해왔다. 또한 수사권 조정 등 다른 사법개혁 의제를 핑계삼아 공수처 도입을 무산시키려는 꼼수를 부렸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이러한 시도는 국민적 지지를 전혀 얻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도입 논의에 전향적으로 동참하기를 촉구한다. 끝.

금, 2018/01/1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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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9[논평]명예훼손규정개정비판.hwp

 

 

 

 


[논평] 권력자 위해 명예훼손 심의 규정 손 보겠다는 방심위

최근 방심위는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글에 대하여 당사자의 신고 없이도 심의를 개시하고 삭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심의규정 개정에 착수했다.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10조 제2항상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침해와 관련된 정보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해야 심의를 개시한다”는 규정에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해야’라는 부분을 삭제하여,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요청 혹은 직권으로 명예훼손성 글을 조치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명예훼손성 글에 대하여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를 하는 경우는 거의 정치인 등 공인의 지위에 있는 자를 대신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바, 방심위의 이러한 개정 시도는 명예훼손 법리를 남용하여 당사자의 신고가 있기 전에 ‘선제적 대응’을 통해서 온라인 공간에서의 대통령이나 국가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작년 10월 사이버명예훼손전담팀은 대통령이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고 있다’고 발언한 후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하여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수많은 국민들이 이에 저항하여 텔레그램으로 망명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이 때문에 검찰은 국감에서 선제적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물러선 바 있다. 이러한 ‘선제적 대응’은 주로 공인 혹은 고위공직자가 자신에 대한 비판글에 대하여 직접 고소‧고발을 하여 체면을 깎아내리는 일이 없이 제3의 국가기관이 직접 이를 처리하는 방식으로서 남용될 위험이 높다. 이러한 맥락에서 방심위가 간이한 시정요구 제도를 통해 검찰이 못한 선제적 대응을 대신하여 대통령이나 국가에 대한 비판을 위축시키고자 하는 것이 금번 심의규정 개정의 목적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또한 박 대통령의 풍자 그림을 그린 작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보도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모두 보수시민단체에 의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렇듯 보수 성향의 단체나 개인들이 대통령과 국가기관을 대신하여 명예훼손죄로 고발장을 내는 사례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심의규정이 위와 같이 변경될 경우 어떤 현상이 발생할지는 불보듯 뻔하다. 일반사인의 명예훼손 글을 제3자가 신고하거나 선제적으로 방심위가 인지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결국 대통령, 고위공직자 등 공인들에 대한 비판글에 대하여 제3자인 지지자들이나 단체의 고발이 남발되어 이들에 대한 비판 여론을 신속하게 삭제, 차단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것이다.

 

 또한 서적, 음반, 영화, 방송 다른 어느 매체에서도 명예의 당사자가 가만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이 나서서 특정 콘텐츠를 규제하는 사례는 없다. 인격권이나 지적재산권 등 개인의 권리 침해에 있어 개인의 적극적 의사가 없음에도 행정기관이 먼저 나서서 이를 해결하는 것은 국가 후견주의의 다른 모습이며 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위임에 따라 공직에 있는 자가 국민의 표현을 명예훼손이라는 이유로 제한하는 것은 최대한 억제되어야 함에도, 이를 촉발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높은 이번 방심위의 심의규정 개정은 재고되어야 한다. <끝>

 

2015년 7월 9일

언론개혁시민연대 참여연대 민주시민언론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단법인 오픈넷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목, 2015/07/0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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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918~20일 남북정상회담에서 남과 북은 북 해외식당 12명 종업원 문제의 신속한 해결조치를 취하라.

지금 온 겨레는 9월 18일 ~20일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4월과 5월의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또다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통일을 향한 커다란 전기가 마련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과 북은 제반 분단으로 발생한 인도적 문제를 협의 해결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남과 북은 남북고위급회담과 남북적십자회담에서 분단냉전체제 하에서 발생한 남북이 직면한 인도주의적 문제로서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비롯하여 비전향장기수 북송 문제, 탈북 브로커에 속아 한국행을 선택하였다가 평양으로 송환을 요구하는 김련희씨 북송 문제, 그리고 국정원의 추악한 공작에 의해 한국으로 유인, 납치된 북 해외식당 12명 종업원들 문제들을 협의해 왔다.

 

지난달 20∼26일 1, 2차로 나뉘어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됐지만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여전히 신속한 해결이 요청되고 있다. 이산가족 상봉 문제와 마찬가지로 비전향장기수, 김련희씨, 북 해외식당 12명 종업원들 문제 또한 현재 남북 간 성실한 협의를 통해 신속한 해결이 요청되어지고 있다.

 

국정원의 북 해외식당 종업원 유인, 납치 범죄는 분단으로 인해 발생한 인도주의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테러로 규정하는 중대한 국제범죄로서 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피해자의 원상회복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내외 인권 문제로 등장하였다.

 

특히 킨타나 유엔 인권보고관은 지난 7월 방한 당시 지배인과 종업원 2명과의 면담내용을 토대로 다가오는 10월 정기 유엔 총회에서 북 해외식당 12명 종업원 문제에 대하여 한국정부를 상대로 철저하고 독립적인 진상조사를 요청하는 보고서를 제출할 것인 바, 한국정부로서도 유엔 총회에 보고된 유엔 인권보고관의 진상규명 요청을 더는 외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우리는 이번 2박 3일간의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의 획기적 발전, 군사적 긴장완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전향적 조치가 합의될 뿐만 아니라, 국내외 인권문제로 그 해결요구가 비등한 북 해외식당 12명 종업원 문제에 대하여도 남북 간 인도주의 문제로서 그 동안의 남북 간 협의를 마무리 짓고 실마리를 도출하여 전향적 합의를 이룩함으로써 이산가족 상봉 문제, 비전향장기수 문제, 김련희씨 북송 문제와 더불어 신속한 해결조치가 취해지기를 바란다.

 

 

 

2018. 9. 1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장 경 욱(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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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9/1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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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스카이라이프에 언론부역자 사장?

KT 황창규 회장의 자충수될 것

: KBS방송본부장 김영국 내정자는 자진사퇴하라

 

KT스카이라이프 이사회가 차기 사장으로 KBS 김영국 방송본부장을 내정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KT스카이라이프 3대주주인 KBS 사외이사로 있던 KBS 홍기섭 보도본부장이 사장 선임 과정에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KT스카이라이프 후임 사장은 공개모집(22028)을 거쳤으나 밀실심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KBS 홍기섭 보도본부장은 KT스카이라이프 사외이사로 후임 사장의 면접관의 지위에 있다. 그 때, 김영국 방송본부장이 공모에 지원했고 최종 내정자로 결정됐다. KT스카이라이프 이사회는 투명성 보장이라는 이유로 비공개 심사를 고수했다. ‘밀실심사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그와 관련해 KBS가 가진 지분 규모(6.77%)로 봤을 때에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어렵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KBS 홍기섭 보도본부장이 사장 공모자들이 제출한 직무수행계획서등을 미리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 KT스카이라이프 사장에 지원했던 타 후보자들로부터 당장 심사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들어온다고 해도 할 말이 없을 수밖에 없다.

 

김영국 내정자 본인의 부자격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그는 어떤 사람인가. KBS2011104대강 사업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던 시절 <4대강 새물결 맞이 행사>를 생중계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당시 김영국 내정자는 KBS 교양국장으로 있던 때였다. 이 밖에도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본부장 이경호)는 김영국 내정자와 관련해 ‘MB자원외교 업적 홍보 특집방송’, ‘천안함 사건 이후 발열 조끼 모금 방송’, ‘G20 홍보 방송 기획“KBS를 정권 홍보 채널로 만들기 위한 애쓴 인물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 후, 김영국 내정자는 KBSN 사장 및 글로벌한류센터장, 방송본부장까지 승승장구했다. 김영국 내정자가 산간벽지·도서 등 난시청 지역 방송 수신이라는 공영성에 기반을 둔 위성방송 KT스카이라이프 사장에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KT스카이라이프 후임 사장 내정과 관련해 KT 황창규 회장의 책임론도 거론하지 않을 순 없다. KT 황창규 회장은 20173월 주주총회에서 3년 연임에 성공했다. 하지만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사태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실제 KT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에 회삿돈 18억 원을 이사회 결의없이출연해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된 상태였다. 차은택 씨 측근을 KT 광고담당 임원으로 임명해 최순실 씨 소유의 광고대행사에 광고물량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KT임원들이 카드깡방식으로 상품권을 현금화해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건넨 정황도 드러났다. 그 같은 이유로 황창규 회장은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밖에도 황창규 회장은 노조선거 개입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기도 하다. 황창규 체제의 KT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이와 같이 KT 황창규 체제가 흔들리는 시점에서 KT1대주주의 지위를 가지고 KT스카이라이프 후임 사장에 김영국 방송본부장을 내정했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 결국, KT스카이라이프의 독립성은 무시한 채 자신이 가진 권력을 동원해 과거 언론부역자들의 자리 보존해 보겠다는 심산으로밖에 읽히지 않는다.

 

분명한 것은 KT스카이라이프 후임 사장에 KBS 김영국 방송본부장을 내정한 것은 KT 황창규 회장의 오판이라는 점이다. 권력에 부역한 김영국 내정자가 사장으로 오는 것에 대해 KT스카이라이프 구성원들이 쉽게 받아들일 리 만무하다. 결국, 김영국 내정자를 선택한 것은 황창규 회장 본인에게도 자충수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아직 늦지 않았다. 오는 27KT스카이라이프 주주총회가 열린다. 그 자리에서 주주들은 김영국 내정자에 대한 사장 임명을 부결시켜야 한다. 방송시장이 유료방송이 플랫폼 사업자들의 각축전이 되고 있는 시점이다. 어느 때보다 KT스카이라이프의 역할이 커질 수 있는 때이기도 하다. 지금 KT스카이라이프에 필요한 건 황창규 낙하산이 아니다. 독립경영으로 KT스카이라이프에 요구되는 공공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김영국 내정자 또한 더 이상의 욕심을 버리고 자진사퇴하라. KBSKT스카이라이프 3대 주주로서 그에 걸맞은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KT스카이라이프 후임 사장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재차 추진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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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시민연대

금, 2018/03/16-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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