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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논평] 상시적인 수문개방을 환영하며, 4대강 사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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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논평] 상시적인 수문개방을 환영하며, 4대강 사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한다.

익명 (미확인) | 화, 2017/05/23- 00:25

[논평] 상시적인 수문개방을 환영하며,

4대강 사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보의 단계별 상시개방과 4대강 민관합동조사평가단의 구성, 4대강 사업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한 것은 권력을 사유화하여 국토를 짓밟고, 미래세대와 함께 누려야 할 강을 죽음의 호수로 바꿔버린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을 마련한 것이라는 점에서 조속한 집행을 촉구한다.

 

이명박 정부는 2008. 12. 15.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해 4대강 정비사업 추진을 결정하면서, 가뭄 해소와 홍수 예방, 수자원확보, 생태계복원, 관광산업육성 등을 명분으로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및 국민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을 강행하였다. 이를 위해 이명박 정부는 해방 이후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수립되고 정비되어 온 하천법의 관리체계를 무시하고, 비법정계획인 4대강 마스터플랜을 2009. 6. 8. 확정 발표하면서 사업에 착수하였으며, 이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2009. 7. 1.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를 완료하고, 4개월만인 2009. 11. 6.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는 등 막무가내 식으로 사업을 강행하였고, 그 결과 2012. 9. 경 16개 다기능 보 등 4대강 본류 사업이 준공되었다.

 

비정상적인 사업의 결정과 집행 과정은 입찰담합과 비자금 조성 등 토건 비리가 발생할 물적 조건이었고,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진행된 정비사업은 필연적으로 수질악화와 수생생태계 파괴를 가져왔으며, 22조 원이 투입된 대규모 국책사업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으로 홍수와 가뭄등 피해가 끊이질 않았다. 녹조라테로 뒤덮인 4대강은 더 이상 강물의 노래가 들리지 않고, 보에 막혀 호수로 변해버렸으며 담수로 인한 지하수위 상승은 주변 농경지 농작물에 습해 피해를 가져왔고, 보로 인하여 단절된 수(水)생태계는 어족 자원의 고갈을 가져왔다. 특히 4대강의 흐름이 정체되어 창궐한 녹조로 인해 발생된 마이크로시스틴이 축적된 농수산물은 국민의 건강피해로 이어졌다. 악화된 수질을 정수하기 위하여 정수장에서 과다 투입되는 염소(Cl)는 발암물질인 총트리할로메탄 노출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변은 지난 5월 낙동강 주변 어민, 농민, 시민 등 4대강 사업의 피해자들을 원고로 하여 정부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과 수문개방소송을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비민주적이고 법치주의를 파괴한 4대강 사업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의 배상을 청구함과 아울러 4대강 사업의 폐단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방법으로서 전문가들과 함께 수문의 전면적이고 상시적인 개방을 요구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이러한 우리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환영하며, 앞으로 진행될 조사 및 정책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4대강 사업 정책 결정 과정의 공권력 사유화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에서 발표한 2013. 7.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하면 4대강 사업은 이상 기후 대비를 위한 홍수 방어능력, 수자원 확보량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한 후 마련된 것이 아니다. 애초 전문가들은 강의 수심을 2.5m로 하더라도 홍수 및 물 부족에 대한 충분히 대처할 수 있고 추가 준설은 과잉 투자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이후 대통령실 요청 등이 반영하여 수심이 6m로 변경되었다. 이는 과학적 검토 결과에 의한 사업계획 수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단지 대통령실의 개별적 의견이 전문가들의 검토내용을 번복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권력의 사유화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행정 공무원들의 권력형 보신주의 폐단을 해결해야 한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하면 국토부는 대통령실의 의중에 따라 물그릇보다는 최소수심 확보에 주력하여, 애초 기획된 수심 2.5m를 변경하여 재작성하도록 하였고, 과다 준설로 인한 예산 낭비에 대한 부분과 수심 과다 설정으로 인한 농업피해 등의 예상된 결과를 외면하였다. 환경부는 4대강 사업으로 강이 호수화되었음에도 수질이 개선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수질 기준을 기존의 하천 II 급수 BOD 기준만으로 관리하도록 하였고, 조류가 증가할 것이라는 국립환경과학원의 보고를 수차례 받고도 부영양화 방지나 조류의 증가에 따른 수질악화 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여 4대강 사업이 진행되는데 일조하였다. 이러한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공무원들의 권력형 보신주의는 우리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폐단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생색내기가 아닌 철저하고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보장되어야 한다.

 

신설될 4대강 민관합동조사평가단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본류의 영향을 조사 분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4대강 사업을 위해 이루어진 영주댐 건설과 지류 지천 사업에 대한 부분까지 확대하여 제대로 된 조사와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6개의 보만이 아닌 나머지 보들에 대해서도 수문개방에 따른 영향을 검토하여 보완작업을 통해 수문 상시개방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고,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농어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도 인과관계 및 피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행한 4대강 사업은 반민주적이고, 반생태적인 전형적인 토건 국가의 전형을 보여준 사업이다. 이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오롯이 돌아올 수 밖에 없다. 이번 4대강 사업에 대한 조사는 잘못된 정책 결정 과정에 부역한 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제대로 된 책임추궁을 통해 다시는 이러한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752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170523 [민변][논평] 상시적인 수문개방 및 철저한 조사요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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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12/1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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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찰 폐지 없는 경찰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정보경찰 폐지 의견서 발표

1. 최근 경찰개혁위원회 정보경찰개혁분과가 정보경찰 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14일 민변, 민주법연 등 8개 인권단체가 정보경찰 폐지 의견서를 발표하고 경찰개혁위와 국회 정보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붙임. 의견서)

2. 정보경찰은 민주사회의 의사 표현과 소수자 보호를 위한 본질적인 요소인 집회·시위 참여자의 의견과 그 인물을 감시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정책정보’라는 이름으로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한 각종 동향을 파악하는 위법을 자행하고 있다. 서울시교육감 선거 동향 파악 사건, 4대강 사업에 대한 각계 동향 사찰 문건 등에서 드러난 것처럼 정보경찰은 일제강점기 경무총감부 고등경찰(기밀계), 해방 이후의 내무부 치안국 사찰과가 수행했던 ‘비밀(정치)경찰’의 업무를 여전히 수행하고 있다. 오늘날 12만 경찰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경찰청 정보국이 바로 이에 해당한다.

3. 경찰 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기관은 각 부처의 직무법·권한법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나름대로의 정보를 수집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이것은 본연의 집행이나 정책 업무와 관련된 영역 내로 한정되어야 한다. 경찰의 경우 정보수집을 할 수 있는 분야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한 위험방지(범죄예방)와 형사소송법에 따른 범죄수사다. 따라서 경찰의 정보수집업무는 이에 한정되어 행해질 수 있을 뿐 그 외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위법하다. 정보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4호(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자신의 존재이유로 내세운다. 그러나 위험방지 개념은 ‘가까운 장래에 손해가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로서의 ‘구체적 위험’의 방지를 한계로 하며, ‘치안정보’도 위험방지(범죄예방) 및 범죄수사의 한도 내에서만 인정된다. 정보경찰이 하고 있는 정치·경제·사회·문화·노조·학원(대학) 관련 각계 동향파악, 국가 정책에 대한 동향파악은 대부분 위험방지와 전혀 관련 없다. 이들에게 ‘치안정보’의 치안 개념은 위험방지나 범죄수사가 아니라 사실상 통치행위에서의 ‘통치’의 영역에 가까운 것이다.

4. 위험방지(범죄예방)와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기관에서 한국과 같은 형태로 정보경찰을 운영하는 사례는 적어도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의 나라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비밀정치경찰’의 대표적 사례는 나찌 독일의 게슈타포(Geheime Staatspolizei), 동독 시절 스탈린식 슈타지(국가안전국 Staatssicherheit)가 있다. 이들 비밀정치경찰은 수사기능과 무제한적인 정보기능이 결합된 상태에서 위험 방지나 범죄 수사와 관련 없는 상황임에도 이를 예단하고 정권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인사들을 감시하고 심지어 고문까지 행하면서 정권의 정치적 요청에 부응했다. 이 때문에 현재는 수사기능(경찰기관)과 광범위한 정보기능(정보기관)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상호 파견 등 인사교류도 엄격하게 금지한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미국의 FBI, 영국의 NCA(National Crime Agency), 독일의 연방수사청(Bundeskriminalamt), 일본의 경시청은 테러나 강력범죄 등의 범죄정보만을 수집할 뿐이다. 한국 경찰청 정보국과 같이 위험방지나 범죄수사와 관련 없는 영역의 광범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 관련 정보수집을 결코 하지 않는다. 게다가 한국의 경우 경찰 중심으로 수사권이 조정되고 국가정보원의 보안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면 수사기능과 광범위한 정보기능이 결합된 경찰의 권한이 더욱 비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5. 경찰청은 집회·시위의 경찰력 운용과 관련하여 일정한 사전정보로서의 치안정보가 필요하다고 항변할지 모른다. 그러나 집회·시위 관련 치안정보는 어디까지나 집회의 형식적인 사안 즉 참가인원, 이동경로 등에 국한될 뿐이고 집회 참여 인물에 대한 장·단기의 사찰 및 채증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의사표현과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민 사이 갈등은 그것이 폭력으로 변질되어 현출되지 않는 한 민주사회를 지탱하는 정상적이고 필수불가결한 작용이다. 이러한 민주주의 작동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정보경찰의 개입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6. 단체들은 의견서를 통해 경찰청 정보국을 폐지하고 필요하다면 경찰청의 각 부서(수사국, 외사국 등)에서 각자 임무 범위 내 정보를 수집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현재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에 파견되어 각계 동향을 파악하는 정보경찰 인원이 있다면 복귀시킬 것을 요구했다. (끝)

※붙임. 의견서 (별도파일)

금, 2018/03/1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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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민생위·참여연대]공정위는 파수꾼의 역할을 회복하고

 문화영역에서의 독과점 현상을 시정하라.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6. 09. 30. 스크린광고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를 들어 CJ CGV(이하, ‘CGV’)에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과 과징금 72억 원을 부과하고, CGV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제작, 배급, 상영 등의 영화산업 영역에서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고, 자사 상영관에, 자사 제작 영화를 독점적으로 배급, 상영하는 등 국내 문화산업의 시장을 왜곡하는 CGV의 추악한 행태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를 일단 환영하나, 심각한 우려 또한 표명할 수밖에 없다.

2.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는 지원객체인 계열회사가 활동하고 있는 개별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동시에 지원주체의 독점력을 강화하여 국민경제 전체에 심각한 폐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계열회사는 부당지원행위를 통해 기술력이나 경영능력과 무관하게 경쟁상 우위를 차지하게 된다. 부당지원행위가 없다면 마땅히 시장에서 퇴출되었어야 할 부실한 계열회사가 계속 존속하게 되고, 부당지원행위에 의해 확보된 우월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경쟁자인 다른 회사를 해당 개별시장에서 부당하게 배제시킨다. 또한 재벌은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를 통해 시장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경쟁사업자들을 시장에서 배제시키고, 잠재적 경쟁사업자의 신규진입조차 좌절시켜 해당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며, 결국 부실한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는 해당 대기업집단 전체를 동반 부실화하는 파국을 초래할 수 있다.

3. 이 사건에서도 공정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CGV는 2005. 07. 재산커뮤니케이션즈가 설립되자 기존 중소기업과의 거래를 중단하고, 사업 이력이 전무했던 재산커뮤니케이션즈에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스크린 광고 영업 대행 업무를 전속 위탁하기 시작했다. 위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친동생 이재환이 100% 최대주주이자 대표자로 있는 회사이다. 기존 CGV 거래처 중소기업이 스크린 광고 영업 대행 업무를 부분적으로 위탁받았던 것과 달리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업무 전량을 위탁받으면서도 기존 거래처 대비 25% 인상된 수수료율을 적용받았다. 이러한 7년에 걸친 부당지원행위로 인하여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102억 원 상당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아 국내 스크린 광고 영업 대행 시장의 1위 사업자가 되었고, 같은 기간 CGV와 거래하던 중소업체는 시장에서 퇴출되기까지 하였다. 앞서 살펴본 부당지원행위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의 전형이자 CGV가 문화산업 영역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구축하는 일련의 과정을 잘 나타내주는 사안이기도 하다.

4. 하지만 사안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계열회사의 대표이자 CJ그룹 회장의 친동생인 이재환을 검찰에 고발하지 아니한 점과 부당지원으로 얻은 이익 102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과징금을, 그것도 지원주체인 CGV에게만 부과한 공정위의 처분을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부당지원행위의 최대수혜자를 배제한 검찰고발과 경미한 과징금 부과는 여전히 공정위가 재벌 우호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기대하는 국민의 법 감정에도 반한다.

5. 문화산업영역에 있어 독점기업들의 출현은 시장에서의 독점을 감시하여야 할 공정위가 이러한 솜방망이 처분으로 대응하고 있음과도 무관하지 않다. 재제로 얻는 불이익보다 법위반으로 얻는 이익이 크다면 기업들은 이 사례와 같이 법위반을 버젓이 감행하기 때문이다. 멀티플렉스 3사가 영화상영시간을 거짓으로 표시하여 소비자들을 기만한 행위에도 무혐의 처분을 통해 면죄부 부여하거나, 수직계열화를 가속화하여 독점공룡으로 군림하는 CGV, 롯데시네마 들의 행태에도 침묵하고 있는 공정위는 하루 속히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회복하여 문화영역에서 공정한 경쟁이 설 수 있도록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201610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수, 2016/10/0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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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성명]

국정원의 민주주의 파괴 행위 및 검찰의 은폐 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시사주간지 <시사인>은 최근, 2013년에 공개된 바 있는 국정원 명의의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이라는 제목의, 이른바 ‘박원순 제압 문건’이 국정원에서 작성된 문건임이 확인되었다고 보도했다. <시사인>이 인용한 복수의 전직 국정원 핵심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문건을 작성한 기관은 국정원 국내정보 분석국이고 위 문건에 비밀코드 넘버까지 적혀있어 국정원이 작성한 문서임을 부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문건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세금 급식 확대, 시립대 등록금 대폭 인하 등 좌편향, 독선적 시정 운영을 통해 민심을 오도, 국정 안정을 저해함은 물론 야세(野勢) 확산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어 면밀한 제어 방안 강구 긴요’라는 제목 하에 박 시장의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여당, 정부기관, 민간단체, 학계를 총동원해 박 시장을 제압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바, 이는 국정원의 명백한 국내정치개입에 해당하고 더 나아가 공작정치를 통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일차적으로는 국가정보원법 제9조(정치관여금지)와 제11조(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금지) 위반에 해당하고, 더 나아가서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위반에도 해당한다. 위 문건에는 야세(野勢) 확산을 차단하고자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위 문건이 작성된 시점을 기준으로 곧 다가 올 총선과 대선을 겨냥하고 있음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 문건이 최초로 공개된 2013년 당시 민주통합당(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은 이 문건을 바탕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9명을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같은 해 10월 “국정원의 기존문건과 글자 폰트나 형식이 다르다”며 사건을 각하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문건이 국정원이 작성한 것이 맞다는 새로운 증언이 나온 만큼 검찰은 문건의 작성주체와 작성 경위 등에 대하여 철저히 재수사를 하여야 하며 더불어 2013년 당시 글자 폰트 운운하며 석연치 않은 근거로 진실을 밝혀내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도 당시 수사팀에 대한 감찰 등을 통하여 그 진상을 규명하여야 한다.

 

아울러 당시에 같이 고발되었던 ‘左派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공세 차단’ 문건의 경우에도 글자폰트 문제 등으로 동시에 각하 처분되었다. 이번 시사인 보도는 이 문건에 관하여는 언급이 없으나 이 문건 역시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차제에 이 문건에 관한 수사 또한 착수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잇따른 검찰 비리로 인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 기회에 국정원의 국기문란 행위만이라도 제대로 수사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명백한 사안에서도 또 다시 권력자의 눈치나 보면서 진상을 은폐하는 데에 일조한다면, 우리는 검찰이 존재할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다. 추후 내부자의 양심선언이나 특별검사의 수사나 정치권의 조사에 의해 그 진상이 온전히 밝혀질 경우에는 검찰은 부패의 사슬에 이어 무능의 굴레에서도 헤어날 수 없게 된다.

 

현 정부 들어서도 가장 극명한 민주주의의 파괴 행위가 그 진실을 드러내고 있는 이 순간, 우리 모임은 박근혜 정부의 패악함과 균열을 동시에 목도한다. 우리 모임은 민주주의의 적들이 음지에서든 양지에서든 활개 치지 못하도록 위 사건의 진상을 더 철저히 밝혀내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16년 8월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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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8/0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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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EBS 사장 선임, 공영방송 독립성 보장의 출발점 돼야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EBS 사장 후보 면접을 실시한다. EBS 사장 선임은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으로 이뤄지는 공영방송 사장 인사로 귀추가 주목된다. EBS 사장은 방송통신위원장이 직접 임명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방송개혁 의지를 확인하는 첫 번째 시험대이기도 하다.


EBS 사장은 교육 방송이라는 민주주의의 두 기둥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전문성과 개혁성을 지녀야 한다. 또한 EBS가 당면한 경영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리더십과 경영능력도 필요하다. 하지만 그보다 앞서 공영방송 정상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구현하는데 적합한 자격을 갖추었는지 평가해야 한다. 무엇보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실현하는 인사(人事)가 돼야 한다.


KBS MBC, 두 공영방송에서 방송 장악을 청산하기 위한 총파업 투쟁이 시작됐다. 방통위는 정치 독립적인 EBS 사장 선임을 통해 공영방송 정상화의 물꼬를 터야 할 것이다.



2017 9 6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목, 2017/09/0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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