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진격의 통신관료’…방송을 겨누다

지역

‘진격의 통신관료’…방송을 겨누다

익명 (미확인) | 월, 2017/05/22- 18:26

규제 기관 틀어쥔 뒤 힘과 영역 넓혀

옛 체신부와 정보통신부 출신 관료 집단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방송통신 규제 기관을 휘어잡은 데 힘입어 이제 방송계로 힘과 영역을 넓히고 있다.

올해 3월 법무법인 율촌 방송통신팀에 있던 윤용 미국변호사가 케이블티브이사업자 CJ헬로비전의 대외협력 총괄 부사장이 돼 눈길을 끌었다. 그는 행정고시 37회(1993년)로 1994년부터 2012년 2월까지 18년 동안 옛 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잔뼈가 굵었다. 정통부 밑 통신위원회 총괄과장, 정통부 공보팀장, 창원우체국장, 대전전파관리소장을 지낸 통신관료인 것. 2006년 8월부터 2008년 8월까지 2년 동안 옛 정통부와 이명박 정부 제1기 방통위를 휴직한 채 미국 조지워싱턴대 로스쿨에 유학해 2009년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땄다. 율촌에서 2017년 3월까지 5년 동안 방송통신 쪽 일을 할 수 있게 된 밑거름이었다.

특히 윤 부사장은 2012년 2월 공직을 떠나 율촌에 간 뒤에도 방통위로부터 언론사에 제공되는 ‘보도‧일일브리핑 자료’를 받아 본 것으로 확인됐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은 물론이고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뒤인 2013년 10월에도 같은 자료를 받아 봤다. 율촌 방송통신팀 미국변호사가 방통위 주요 일정과 업무 흐름을 쉬 알아볼 수 있게 방통위가 도운 셈. 이런 행위는 방통위 직원들이 그를 율촌의 미국변호사라기보다 옛 정통부 동료로 여긴 데 따른 결과로 보였다.

윤용 부사장은 방통위 ‘보도‧일일브리핑 자료’를 “(율촌에 있던 때엔) 받아서 볼 필요가 있었는데 지금은 특별히 받지 않고 있다”며 “(방통위 이메일을) 한 3~4년 받았을 것 같다”고 말했다.

20170522_2_001

20170522_2_002

▴언론에 제공된 이명박‧박근혜 정부 방통위의 2013년 10월 23일 보도 자료(위)와 2012년 9월 12일 일일브리핑 알림(아래). 기자뿐만 아니라 윤용 율촌 미국변호사에게도 함께 전달됐다.

윤 부사장은 CJ헬로비전에서 4개팀 20여 명으로 짜인 대외협력업무를 총괄한다. 옛 정통부 관료였고, 율촌에서 선후배 공무원과 관계한 흐름이 CJ헬로비전으로 이어진 것. 2016년 말 뜨거운 감자였던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이 무산된 뒤 방송통신 규제 기관을 지배하는 통신관료 집단과 좀 더 가까워질 방법을 찾던 CJ헬로비전의 선택으로 풀이됐다.

최시중, 통신관료의 방송 지배력 확대 씨앗

행시 31회(1987년) 김준상. 최근 윤용 미국변호사가 빠져나간 율촌에 그가 ‘고문’으로 합류했다. 두 사람은 옛 정통부 동료였음은 물론이고 2012년 9월 이명박 정부 제2기 방통위 방송제도연구반에서 반장(김준상)과 민간 법률 전문가(윤용)로 호흡을 맞추기도 했다. 김 고문과 윤 부사장은 방통위와 율촌에 이어 CJ헬로비전으로 관계를 더욱 넓히게 됐다. 김준상 율촌 고문은 2009년 9월부터 2013년 7월까지 3년 11개월 동안 제1, 제2기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이었다. 제1기 방통위 방송운영관을 맡았던 2008년 9월부터 헤아리면 무려 4년 11개월 동안 방송 정책을 다뤘다. 그가 이명박 정부에서 파종돼 박근혜 정부 때 성장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편) 산파’라는 별명을 얻은 까닭이다.

산파 뒤엔 최시중 제1기 방통위원장이 있었다. 최 위원장은 ‘대학 과 후배’ 김준상에게 제1기 방통위 첫 운영지원과장에 이어 방송운영관‧방송진흥기획관‧방송정책국장을 맡겼다. 통신관료 힘을 넓혀 간 방통위 인사와 이명박 정부 ‘방송 장악 논란’의 맨 앞에 김준상 씨가 섰던 것이다.

실제로 옛 방송위원회 출신으로 제1기 방통위 첫 방송정책국장이었던 황부군 씨가 자리를 내준 뒤로 내내 정통부 쪽 국장만 나왔다. 2012년 9월 김준상, 2013년 7월 행시 31회 정종기, 2015년 4월 행시 36회(1992년) 전영만, 2016년 2월 행시 35회(1991년) 김영관 씨로 오늘에 닿았다.

20170522_2_003

▴2010년 3월 26일 이명박 정부 제1기 방통위 출범 1주년 기념식. 왼쪽부터 형태근 위원(대통령 지명), 이경자 위원(국회 야당 추천), 최시중 위원장(대통령 지명), 송도균 위원(국회 여당 추천), 이병기 위원(국회 야당 추천). (사진= 방송통신위원회)

박근혜 정부가 만든 미래창조과학부 방송 정책 쪽도 같은 흐름이 이어졌다. 옛 방송위 출신으로 첫 방송진흥정책관이었던 정한근 씨가 자리를 내준 뒤 바통이 정통부 쪽으로 계속 넘어갔다. 2013년 10월 기술고시 22회(1986년) 박윤현, 2014년 8월 행시 35회 이정구 씨였다. 이정구 방송진흥정책관은 2015년 3월 미래부 기능 개편으로 조직이 커진 ‘방송진흥정책국장’까지 맡았고, 2016년 7월 그 자리가 행시 34회(1990년) 조경식 씨에 이르렀다.

최시중 제1기 방통위원장이 뿌린 씨앗 덕에 박근혜 정부 방통위와 미래부 방송 정책 조직에 ‘통신관료 꽃’이 활짝 핀 셈이다.

EBS에 꽂힌 통신관료 진격 깃발

2012년 11월 방송을 겨눈 통신관료 진격 깃발이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꽂혔다. 기술고시 16회(1980년) 신용섭 씨가 EBS 사장이 된 것. 그는 2011년 3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이명박 정부 제2기 방통위 상임위원을 지낸 데 힘입어 그해 1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3년 동안 EBS 사장을 지냈다. 이명박 정부 방통위에서 다진 통신관료 집단의 힘이 얼마나 강해졌는지를 보여 준 사건이었다.

신용섭 전 EBS 사장은 옛 체신부와 정통부에서 전파연구소장, 충청체신청장, 전파방송정책국장, 전파방송기획단장, 통신정책국장을 맡았다. 그가 방송국 허가와 점검 같은 전파 관련 정책에 밝았다지만 교육방송공사 사장에 걸맞은 인물인지를 두고는 이견이 많았다. 방송사에서 일한 적이 없던 데다 방송 내용이나 시장 관련 규제 경험도 많지 않았기 때문. 2014년 7월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 조합원 412명 가운데 400명(97%)이 신 사장 신임‧불신임 투표에 나서 336명(84%)이나 그를 믿지 못하겠다고 밝혔을 정도였다.

2016년 2월 EBS에 통신관료의 두 번째 진격 깃발도 올랐다. 기술고시 19회(1983년)로 체신부와 정통부에서 잔뼈가 굵은 조규조 씨가 부사장이 된 것. 그는 박근혜 정부 미래부의 ‘통신정책국장’에서 곧바로 EBS 부사장이 됐던 터라 달라진 통신관료 집단의 힘을 잘 드러냈다.

옛 방통위 관계자는 “EBS 감사나 부사장은 원래 방송위원회 쪽 자리였다”며 “방송위 출신 공무원들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승진 인사에서 배척당한 뒤 산하기관으로 많이 밀려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통신관료 집단이 이명박 정부 방통위와 박근혜 정부 방통위‧미래부 인사 행정을 틀어쥔 결과이자 계속 진격할 낌새로 읽혔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박근혜 정부의 저성과자 해고 도입‧파견직 확대 시도, 통신독과점 심화에 대해

국민은 반대한다고 전해라~

알뜰폰도 폐지한 이통기본료의 폐지는 압도적 찬성! 

 

SKT의 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 61%, 통신3사 기본료 폐지 75%찬성,

저성과자 해고 도입 반대 61%, 파견직 근로 확대 54% 반대로 나타나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은 민심이 천심임을 명심해야

참여연대, 여론조사 결과를 청와대, 정부, 국회 등에 전달할 예정


참여연대와 우리리서치가 진행한 비정기 여론조사(사회경제분야)에서,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와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방송통신계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해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얼마 전 알뜰폰도 폐지해 화제가 된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는 적극 지지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KT의 CJ 헬로비젼의 인수합병

 

독과점이 특정대기업으로 심화되므로 반대 60.6%(+39.7%p)

>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으므로 찬성 20.9%

 

 

 

통신3사의

이동통신기본료 폐지

 

초기투자비용 회수했으므로 기본료 폐지 74.7%(+62.2%p)

> 기업이 판단할 문제로 폐지여부 강제 안됨 12.5%

 

 

 

성과 낮은 직원 해고에 대한 노동정책

 

더 쉽게 해고하는 정책 반대 60.9%(+31.5%p)

>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 찬성 29.4%

 

 

 

파견직 근로 확대

 

고용불안 심화시키므로 반대 54.1%(+25.9%p)

> 기업들의 근로인력 수급이 원활하므로 찬성 28.2%

 

 

[1.27여론조사 결과요약]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 우리 국민들은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노동관련 정책들이, 우리 국민들의 고용을 더욱 불안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세계 최악의 상태에 있는 우리나라의 고용 불안(비정규직,  쉬운 해고, 산재 빈발 등) 정도를 감안한다면 당연한 결과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정부당국, 그리고 새누리당과 여야 정치세력 모두에게 두루 발송할 계획이며, 특히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새누리당이, ‘민심이 천심’임을 명심하여 각종 문제가 되고 있는 정책들의 일방적 강행을 중단할 것을 호소할” 예정입니다.

 

한편, 방송통신계의 최대 현안 중의 하나인 SKT의 CJ 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은 특정 재벌대기업으로의 독과점 심화를 우려해 이를 압도적으로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인 알뜰폰 회사도 폐지하는 이동통신 기본료에 대해서도, 통신 3사가 하루빨리 이를 폐지할 것을 바라고 있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습니다. 역시 이와 같은 국민들의 여론을 박근혜 정부와 통신당국이 잘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 별첨
- 쉬운 해고와 파견직 전면 확대 문제에 대한 노동시민단체 반박 기자회견문
- 상세한 여론조사 결과(1.27일 실시)
- 2015년 9월의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월, 2016/02/01- 13:52
240
0

참여연대,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 의견서 제출

SKT의 통신 독과점 확대되면 통신비 인하 어려워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실행위원장:조형수 변호사)는 2016년 2월 15일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관하여 반대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미래부에 제출합니다.

 

2.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시도는 통신 독과점을 심화시킬 것입니다. 이미 SKT는 이동통신 분야에서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SKT가 CJ헬로비전을 인수합병하게 되면 이동통신(MNO) 뿐만 아니라 알뜰폰(MVNO) 시장까지 석권하게 되고, 이러한 이동통신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초고속인터넷, 유료방송에까지 독과점을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3. CJ헬로비전은 알뜰폰(MVNO)과 SO(케이블TV) 1위 사업자입니다. CJ헬로비전은 SO 사업자 중에서 유일하게 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TV-집전화 4회선 결합상품을 출시할 수 있는 사업자입니다. 알뜰폰 시장 확대를 하고 통신3사(MNO)를 견제할 수 있는 유력 사업자이기도 합니다.

 

4. SKT와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은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유료방송, 집전화 등 대등한 수평적 경쟁사를 인수하는 것으로서, 공정위의 경쟁성 심사 단계에서 불허처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5. 게다가 SKT-CJ헬로비전 인수를 통해서 미래부가 제시한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에 큰 위기를 맞을 것입니다. 제4이동통신 신규사업자 선정에도 실패했고, 이번 인수합병으로 인하여 알뜰폰 시장에도 SKT의 시장지배력이 확대되어 알뜰폰 시장 확대가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SKT의 시장지배력으로 인하여 이동통신 인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었는데, 이제 이동통신 뿐만 아니라 초고속인터넷·유료방송에까지 확대될 것으로 우려되는 것입니다.

 

6. 따라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미래부에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의 뜻을 담은 의견서를 미래부에 제출합니다. 의견서의 요약과 원본을 아래에 첨부했습니다. 미래부 뿐만 아니라 방통위·공정위도 이번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인가 거부 처분을 해서 통신시장 경쟁이 저해되는 일을 막아내야 할 것입니다.

 

▣ 붙임자료 
1. 참여연대의 이슈리포트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관한 참여연대 의견서> 요약본
2. 참여연대의 이슈리포트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관한 참여연대 의견서> 원본 (별첨)

 

※첨부1. 참여연대의 이슈리포트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관한 참여연대 의견서> 요약본

● SKT가 지배하는 통신시장

- SKT는 이동통신시장 점유율 1위 50%와 전체 이동통신시장 영업이익의 80%를 거머쥐고 있는 통신공룡임. 최근 알뜰폰과 초고속인터넷, IPTV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며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있음. 학계에서는 SKT 때문에 통신시장 경쟁이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SKT의 이동통신 시장지배력이 알뜰폰, 초고속인터넷, IPTV에 까지 확장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음.

●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시 위기를 맞게되는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

- 현재 이동통신시장은 SKT의 시장지배력 현상 때문에 비경쟁상태에 놓여있음.
- 이동 통신시장 경쟁의 활성화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됐던 제4이동통신 사업자는 올해 7년째 선정되지 못했음.
- MNO를 견제하고 이동통신 비용 인하를 이끌기 위하여 도입된 알뜰폰MVNO는 통신3사가 자회사를 통하여 알뜰폰 시장에 진입하여 MNO의 영향력이 알뜰폰에도 전이될 것으로 우려됨. CJ헬로비전은 알뜰폰 업체 중에서 유일하게 모바일-초고속인터넷-TV-집전화 결합상품을 출시할 수 있는 1위 사업자임. SKT가 CJ헬로비전을 인수하게 될 경우 알뜰폰 시장은 시장확장력을 잃고 통신3사에 시장주도권을 잃게 될 것으로 예상됨
- SKT는 CJ헬로비전을 인수합병하게 될 경우 더욱 시장점유율을 높여서 이동통신시장 뿐만 아니라 초고속인터넷과 TV시장에도 경쟁활성화가 저해될 것임.
- 미래창조과학부는 제4이동통신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진입 기반 조성, 알뜰폰 경쟁력 제고, 도매시장 제도 정비 등을 통해서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시키겠다고 밝힌바 있음. 그러나 미래부의 정책은 SKT-CJ헬로비전 인수로 인하여 위기를 맞게될 것으로 보임

●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은 불허해야

- 국민의 60.6%가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하여 반대함
- 해외 방송통신업체의 인수합병 사례를 볼 때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은 경쟁제한성을 악화시키며 상호보완성이 없으므로 불허되야 함

 

월, 2016/02/15- 16:27
246
0

방송통신 공공성 파괴, 지역성 훼손, 일자리 축소, 이용자 권리 침해하는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한다!

일시장소 : 2016년 2월 15일(월) 오후2시 SKT 본사 앞

 

CC20160215_공동의견서제출(1)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합병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된 후 어처구니없는 목소리를 들어 왔다. 경쟁사업자인 KT와 LGU+가 그들이다. 공공성의 ‘공’자도 꺼내지 않던 그들이 미디어 공공성을 외치고, 불법영업으로 ‘호갱님’을 함께 만들던 공범들이 이제는 공정경쟁을 주장하고 있다. 학계는 어떤가? 학자의 소신은 간데 없고 대기업 장학생임을 누구라도 알만큼 인수합병의 찬반 진영으로 나뉘어 잇속을 챙기기에 바쁘다. 경쟁업체와 학계. 바로 이들이 지금 미디어 생태계를 좌우할 심사를 진행하는 정부 부처들의 유일한 의견 청취 집단들이다. 오늘 우리는 허위로 가장하여 잇속만을 챙기려는 세력들의 틈바구니에서 권력과 시장에서 자유로운 노동자·시민의 목소리로 거짓을 폭로하고 진정한 공공성을 요구하고자 한다.

 

거짓말과 기만, 그리고 수수방관이 판을 치고 있다.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해 이용자 부담을 줄이겠다던 미래부는 무엇을 했는가? 알뜰폰을 지지부진하게 만들고 7년째 네 번째 이동통신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 미래부가 도리어 방송과 통신 시장의 경쟁을 저해할 SKT의 인수합병 심사를 맡고 있다. 케이블 방송의 지역 채널이 황폐화되도록 방관하던 방통위는 CJ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SK의 지역 방송 공공성 강화에 어떤 대책이 있는가? ‘케이블은 사양산업이기 때문에 대기업이 인수하여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외치는 SK텔레콤은 또 어떤가? 케이블은 산업 이전에 유일하게 지역의 공적 책무를 수행해야 할 유료방송이다. 케이블이 사양산업이니 지역성도 사라져야 한다는 몰이해의 결과다.

 

SK텔레콤의 인수합병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 또한 거짓일 뿐이다. <멜론>을 운영하면서 국내 음원유통 시장을 장악하고 음원 창작자들에게 헐값만을 지급해 온 당사자가 바로 SK텔레콤이다. 이미 결합상품으로 헐값에 방송을 팔고 있는 대기업들의 횡포가 SK텔레콤의 케이블 방송 인수로 나아질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방송의 끼워팔기는 영업 전략이 아니라 방송 노동자들의 피땀 어린 노고를 끼워파는 자본의 횡포다. 그럼에도 SK텔레콤은 이번 인수합병으로 4만 명이 넘는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한다며 기만하고 있다. 가입자 수를 늘려 돈을 벌 때는 성과 경쟁으로 내몰던 노동자들을 이제는 케이블과 IPTV의 권역이 중복되니 퇴출 경쟁으로 내몰려 하고 있다.  방송과 통신의 노동을 이렇게 경시하는 SK텔레콤의 인수합병이 가져올 글로벌 경쟁력은 착취의 경쟁력일 뿐이다.

 

모바일 결합상품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용자의 편익을 높이겠다는 인수합병의 목적 또한 기만이다. 가입자들은 꼬박꼬박 월정액과 추가 요금을 내면서도 지역별 채널 다양성 요구는 커녕 부당한 결합상품 약정과 위약금을 항의할 창구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 기본적인 권리인 이용자 정보 보호 또한 제대로 지키지 못한 기업이 바로 SK텔레콤이다. 허술한 관리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것이 몇 번인가. 이런 기업이 IPTV와 모바일 사업 확장을 위해 케이블 가입자들의 정보를 마음대로 주무르지 말란 보장은 없다.

 

우리는 오늘 미래부와 방통위에 가입자와 노동자의 권리, 방송과 통신의 공공성을 위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다음의 요구를 전달한다. 우리의 요구는 인수합병에 면죄부를 줄 심사를 향한 것이 아니다. SK텔레콤의 인수합병 승인과 상관없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정부에게는 방송통신 공공성에 대한 어떤 의지도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하나. 공정위, 미래부, 방통위는 부처별로 심사에서 역점을 둘 분야와 구체적인 심사항목이 무엇인지, 그리고 심사과정에 참여하는 각종 위원회 구성을 공개하라.

하나. 지역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시민과 노동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공식 창구를 마련하고 의견 반영 여부를 공표하라.

하나. 지역채널을 통한 재벌의 지역여론 독과점 방지, 이동통신 결합상품 영업 금지를 포함한 재벌의 방송통신 시장 독점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방송 노동자의 피땀을 끼워팔기하는 결합상품 영업을 금지하고 공정거래를 위한 조정위를 구성하라

하나. 케이블, 위성, IPTV 방송 모두에게 협력업체의 공정거래,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재허가 심사에 반영하라.

하나. 케이블 지역채널을 권력과 자본에서 독립된 지역전문채널로 위상을 강화하고 지역방송에서 풀뿌리 미디어까지 지역 채널 운영을 보장할 지역 미디어 기금을 신설하라

 

우리는 인수합병에 면죄부를 주는 형식적인 심사에 반대한다. SK텔레콤의 인수합병 심사가 정부의 방송통신 공공성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어야만 방송통신시장을 정상화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와 같은 방송통신 공공성의 요구가 개정을 앞둔 통합방송법에 명확히 반영되기를 요구한다. SK텔레콤의 인수합병 계획을 방송법에 맞출 것이 아니라 공공성을 보장할 방송법이 인수합병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2015년 2월 15일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

공동대표 김환균, 전규찬, 이해관

전국언론노동조합 ․ 참여연대 · KT새노조 ․ 노동자연대 ․ 마포 서대문 지역대책위원회 ․ 미디액트 · 서대문 가재울라듸오 ․ 서대문 민주광장 ․ 약탈경제반대행동 ․ 언론개혁시민연대 ․ 정보통신노동조합 ․ 진짜사장 나와라 운동본부 ․ 통신공공성시민포럼 ․ 희망연대노동조합 (14개단체)

 

CC20160215_공동의견서제출(2)

<통신 독과점이 우려된다며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 발언을 하고 있는 참여연대 심현덕 간사>

월, 2016/02/15- 16:23
250
0

참여연대,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 의견서 제출

SKT의 통신 독과점 확대되면 통신비 인하 어려워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실행위원장:조형수 변호사)는 2016년 2월 15일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관하여 반대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미래부에 제출합니다.

 

2.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시도는 통신 독과점을 심화시킬 것입니다. 이미 SKT는 이동통신 분야에서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SKT가 CJ헬로비전을 인수합병하게 되면 이동통신(MNO) 뿐만 아니라 알뜰폰(MVNO) 시장까지 석권하게 되고, 이러한 이동통신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초고속인터넷, 유료방송에까지 독과점을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3. CJ헬로비전은 알뜰폰(MVNO)과 SO(케이블TV) 1위 사업자입니다. CJ헬로비전은 SO 사업자 중에서 유일하게 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TV-집전화 4회선 결합상품을 출시할 수 있는 사업자입니다. 알뜰폰 시장 확대를 하고 통신3사(MNO)를 견제할 수 있는 유력 사업자이기도 합니다.

 

4. SKT와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은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유료방송, 집전화 등 대등한 수평적 경쟁사를 인수하는 것으로서, 공정위의 경쟁성 심사 단계에서 불허처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5. 게다가 SKT-CJ헬로비전 인수를 통해서 미래부가 제시한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에 큰 위기를 맞을 것입니다. 제4이동통신 신규사업자 선정에도 실패했고, 이번 인수합병으로 인하여 알뜰폰 시장에도 SKT의 시장지배력이 확대되어 알뜰폰 시장 확대가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SKT의 시장지배력으로 인하여 이동통신 인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었는데, 이제 이동통신 뿐만 아니라 초고속인터넷·유료방송에까지 확대될 것으로 우려되는 것입니다.

 

6. 따라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미래부에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의 뜻을 담은 의견서를 미래부에 제출합니다. 의견서의 요약과 원본을 아래에 첨부했습니다. 미래부 뿐만 아니라 방통위·공정위도 이번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인가 거부 처분을 해서 통신시장 경쟁이 저해되는 일을 막아내야 할 것입니다.

 

▣ 붙임자료 
1. 참여연대의 이슈리포트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관한 참여연대 의견서> 요약본
2. 참여연대의 이슈리포트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관한 참여연대 의견서> 원본 (별첨)

 

※첨부1. 참여연대의 이슈리포트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관한 참여연대 의견서> 요약본

● SKT가 지배하는 통신시장

- SKT는 이동통신시장 점유율 1위 50%와 전체 이동통신시장 영업이익의 80%를 거머쥐고 있는 통신공룡임. 최근 알뜰폰과 초고속인터넷, IPTV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며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있음. 학계에서는 SKT 때문에 통신시장 경쟁이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SKT의 이동통신 시장지배력이 알뜰폰, 초고속인터넷, IPTV에 까지 확장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음.

●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시 위기를 맞게되는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

- 현재 이동통신시장은 SKT의 시장지배력 현상 때문에 비경쟁상태에 놓여있음.
- 이동 통신시장 경쟁의 활성화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됐던 제4이동통신 사업자는 올해 7년째 선정되지 못했음.
- MNO를 견제하고 이동통신 비용 인하를 이끌기 위하여 도입된 알뜰폰MVNO는 통신3사가 자회사를 통하여 알뜰폰 시장에 진입하여 MNO의 영향력이 알뜰폰에도 전이될 것으로 우려됨. CJ헬로비전은 알뜰폰 업체 중에서 유일하게 모바일-초고속인터넷-TV-집전화 결합상품을 출시할 수 있는 1위 사업자임. SKT가 CJ헬로비전을 인수하게 될 경우 알뜰폰 시장은 시장확장력을 잃고 통신3사에 시장주도권을 잃게 될 것으로 예상됨
- SKT는 CJ헬로비전을 인수합병하게 될 경우 더욱 시장점유율을 높여서 이동통신시장 뿐만 아니라 초고속인터넷과 TV시장에도 경쟁활성화가 저해될 것임.
- 미래창조과학부는 제4이동통신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진입 기반 조성, 알뜰폰 경쟁력 제고, 도매시장 제도 정비 등을 통해서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시키겠다고 밝힌바 있음. 그러나 미래부의 정책은 SKT-CJ헬로비전 인수로 인하여 위기를 맞게될 것으로 보임

●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은 불허해야

- 국민의 60.6%가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하여 반대함
- 해외 방송통신업체의 인수합병 사례를 볼 때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은 경쟁제한성을 악화시키며 상호보완성이 없으므로 불허되야 함

 

월, 2016/02/15- 13:04
302
0

SKT의 독점규제 및 방송통신 공공성 보장을 위한 정책 방안

토론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2016년 2월 18일(목) 오후 2시 / 참여연대 2층 강당

 

CC20160218_SKT독점규제토론회

<SKT의 이동통신 시장지배력이 방송에도 전이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성춘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1.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약칭 방송통신실천행동)은 방송과 통신의 공공성·지역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권리 및 시청자주권을 확대하기 위해 14개 시민단체, 노동조합, 지역·미디어단체가 함께 결성한 연대단체입니다.

 

2. 방송통신실천행동은 2월 15일 미래부에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불허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SKT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3. 방송통신실천행동은 의견서를 통해 △ 인수합병 시 경쟁활성화를 저해하여 가계통신비 인하정책을 무력화할 것이며, △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대규모 해고가 발생해 일자리가 축소되고, △ 통신재벌·대기업의 방송시장 지배력이 확대되어 방송의 공공성·지역성을 크게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특히, 이번 인수합병 심사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통합방송법에 대한 고려 없이 이뤄질 경우 향후 미디어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송정책 수립에 커다란 장애물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발표 이후 업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여러 차례 토론회가 개최되었지만 정작 중요한 지역의 유료방송 가입자, 인수대상 기업의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방송통신실천행동은 이번 인수합병의 문제점을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관점에서 보다 상세히 분석하고, SKT의 독점 규제 및 방송통신의 공공성·지역성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는 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사회        김진억    희망연대노동조합 나눔연대사업국장

    발제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의 문제점과 올바른 심사·규제방안
            김동원    언론학 박사,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국장

    토론1        SKT 독과점의 폐해와 통신시장 규제방안
            성춘일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토론2        SKT-CJ헬로비전 인수 어떻게 볼 것인가?- 유료방송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점과 노동권을 중심으로
            박대성    희망연대노동조합 대외협력국장
    토론3        방송의 지역성과 이용자 권리 보장을 위한 미디어정책 방안- 방송의 주민참여 중심
            허경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사무국장
    토론4        방송 플랫폼의 독과점 형성과 미디어 공공성의 위기
            심영섭    미디어산업 박사,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외래교수

 

2015년 2월 18일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

 전국언론노동조합 ․ 참여연대 · KT새노조 ․ 노동자연대 ․ 마포 서대문 지역대책위원회 ․ 미디액트 · 서대문 가재울라듸오 ․ 서대문 민주광장 ․ 약탈경제반대행동 ․ 언론개혁시민연대 ․ 정보통신노동조합 ․ 진짜사장 나와라 운동본부 ․ 통신공공성시민포럼 ․ 희망연대노동조합 (14개단체)

 

 

목, 2016/02/18- 14:18
131
0

SKT의 독점규제 및 방송통신 공공성 보장을 위한 정책 방안

토론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2016년 2월 18일(목) 오후 2시 / 참여연대 2층 강당

 

CC20160218_SKT독점규제토론회

<SKT의 이동통신 시장지배력이 방송 시장에도 전이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성춘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1.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약칭 방송통신실천행동)은 방송과 통신의 공공성·지역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권리 및 시청자주권을 확대하기 위해 14개 시민단체, 노동조합, 지역·미디어단체가 함께 결성한 연대단체입니다.

 

2. 방송통신실천행동은 2월 15일 미래부에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불허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SKT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3. 방송통신실천행동은 의견서를 통해 △ 인수합병 시 경쟁활성화를 저해하여 가계통신비 인하정책을 무력화할 것이며, △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대규모 해고가 발생해 일자리가 축소되고, △ 통신재벌·대기업의 방송시장 지배력이 확대되어 방송의 공공성·지역성을 크게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특히, 이번 인수합병 심사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통합방송법에 대한 고려 없이 이뤄질 경우 향후 미디어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송정책 수립에 커다란 장애물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발표 이후 업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여러 차례 토론회가 개최되었지만 정작 중요한 지역의 유료방송 가입자, 인수대상 기업의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방송통신실천행동은 이번 인수합병의 문제점을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관점에서 보다 상세히 분석하고, SKT의 독점 규제 및 방송통신의 공공성·지역성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는 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사회        김진억    희망연대노동조합 나눔연대사업국장

    발제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의 문제점과 올바른 심사·규제방안
            김동원    언론학 박사,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국장

    토론1        SKT 독과점의 폐해와 통신시장 규제방안
            성춘일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토론2        SKT-CJ헬로비전 인수 어떻게 볼 것인가?- 유료방송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점과 노동권을 중심으로
            박대성    희망연대노동조합 대외협력국장
    토론3        방송의 지역성과 이용자 권리 보장을 위한 미디어정책 방안- 방송의 주민참여 중심
            허경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사무국장
    토론4        방송 플랫폼의 독과점 형성과 미디어 공공성의 위기
            심영섭    미디어산업 박사,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외래교수

 

2015년 2월 18일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

 전국언론노동조합 ․ 참여연대 · KT새노조 ․ 노동자연대 ․ 마포 서대문 지역대책위원회 ․ 미디액트 · 서대문 가재울라듸오 ․ 서대문 민주광장 ․ 약탈경제반대행동 ․ 언론개혁시민연대 ․ 정보통신노동조합 ․ 진짜사장 나와라 운동본부 ․ 통신공공성시민포럼 ․ 희망연대노동조합 (14개단체)

 

 

목, 2016/02/18- 14:06
153
0

정보공개 없는 ‘밀실·깜깜이’ 심사 원천무효다.
 ‘SKT 방패막이’ 자처하는 미래부를 규탄한다!

□ 일시: 3월 14일(월)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과천 미래부 앞

 

CC20160314_SKT-CJ헬로비전인수합병반대기자회견

 

벌써 세 달이 넘게 지났다.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을 관계 당국에 신청한 후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학계는 수 많은 토론회와 세미나를 열었고, 경쟁기업들은 엄청난 분량의 반박자료를 만들어 제출했으며, 미래부는 두 차례의 공청회를 열었다. 하지만 세 달 동안 쏟아진 의견과 주장은 공허했다. SK텔레콤은 인수합병 이후의 사업 계획에 입을 닫았고, 미래부와 방통위는 어떻게 심사할지에 대해 아직 정하지 않았다는 말만 거듭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인수합병 이후 무엇을 할지도 모르고, 인수합병을 어떻게 심사할지도 몰랐다. 그러니 모두가 “인수합병”이란 단어만 붙들고 각자의 입장과 업계의 이해타산만을 대변했다. 그나마 방송통신실천행동만이 앞으로 확대될 지금의 문제와 심사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그러나 미래부가 보여준 반응에 우리는 허탈함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2월 말 방송통신실천행동은 미래부에 SK텔레콤의 사업계획과 구체적인 심사항목의 공개를 요청했다. 그러나 돌아온 공개자료는 이미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 명시된 심사 항목들을 옮겨적은 종이 두 장이었다. 무시도 이런 무시가 없다. 우리가 관련법도 안보고 정보공개를 요청했는 줄 아는가? 아니면 미래부 담당 공무원이 아는 심사항목의 수준이 거기까지인가? 차라리 우리가 인수합병 심사기준을 만들어 주겠다. 뿐만 아니다. 미래부는 이번 인수합병 건에 대해 11곳의 지자체장에게 의견을 물었어야 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밝힐 수 없다고 한다. 내가 사는 지역의 시장이 보낸 의견을 왜 내가 몰라야 하는가? 

SK텔레콤은 며칠 전 자신들만을 위한 콘텐츠 투자 계획을 내놓더니, 미래부는 사업자를 자처하며 심사기준과 계획을 영업비밀이라 강변하고 있다. 이렇게 해 놓고 무슨 의견을 청취하고 자문을 구한다는 말인가? 미래부는 또 그나마 노동자와 이용자가 참여할 유일한 창구마저 자신들의 기준으로 정했다. 그 기준은 오직 하나 “소비자단체”다. 일하는 노동자와 정보를 얻는 이용자는 간데 없고 소비자만 눈에 보이는가? 이제야 알았다. 방송통신실천행동에 함께한 14개 노동, 미디어, 시민사회단체는 시청자도 아니고 가입자도 아니라는 사실말이다. 유일하게 사업자들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롭고 구체적인 노동, 지역, 이용자의 요구를 제출한 단체가 어디있단 말인가?

 

미래부와 방통위에 요구한다. 부실한 응답에 대해 미래부는 당장 사과하고 방송통신실천행동의 대표단과 장관, 위원장의 면담에 나서라. 법에 명시된 대로 시청자 의견 수렴 결과를 공표하라. 11개 지자체장이 회신한 의견서를 공개하라. 공개를 미룬다면 우리가 직접 각 지자체에게 회신한 의견서를 찾아 얼마나 부실하고 형식적인 의견수렴을 거쳤는지 확인할 것이다. 본격적인 인수합병 심사를 시작할 예정임을 알고 있다. 또 다른 심사를 기대해도 좋다.    

 

2016년 3월 14일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

공동대표 김환균, 전규찬, 이해관

전국언론노동조합 ․ 참여연대 · KT새노조 ․ 노동자연대 ․ 마포 서대문 지역대책위원회 ․ 미디액트 · 서대문 가재울라듸오 ․ 서대문 민주광장 ․ 약탈경제반대행동 ․ 언론개혁시민연대 ․ 정보통신노동조합 ․ 진짜사장 나와라 운동본부 ․ 통신공공성시민포럼 ․ 희망연대노동조합 (14개단체)

월, 2016/03/14- 13:39
225
0

반복되는 심사 결과 유출과 해명이 공정위 업무인가, 국회가 응답하라.

SKT-CJHV 인수합병은 국회 입법권의 문제다.

일시장소 : 2016.04.28(목) 오전11시 을지로SKT 본사 앞

 

2016년 4월 우리는 이전까지 볼 수 없었던 기묘한 정부의 심사과정을 보고 있다. SKT와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가 길어지면서 심사 결과를 공정위가 아닌 언론이 발표하는 해프닝이 잇다르고 있다. 지난 3월 MBN
은 공정위가 인수합병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리는 선에서 허용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며칠 후 다시 파이낸셜 뉴스는 공정위
의 인가조건을 보도했고, 4월 19일에는 한국일보가 구체적인 세 가지 조건을 공정위 관계자의 발언까지 인용하여 보도했
다. 공정위는 매번 사실 무근의 보도이며 심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해명만을 반복했다. 계속되는 불확실한 심사 결과의 유출
을 두고 언론에게만 책임을 돌릴 수 없다. 저자거리 입소문처럼 떠도는 심사결과는 공정위의 심사 과정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오기에 충분하다.

 

SKT-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 심사는 결코 미디어 운동 진영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시민들의 의견과
요구는 안중에도 없이 국회조차 무시하며 일방통행한 정부부처들을 보아왔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5인 미만 인터넷 언론사
등록 금지, 각종 인터넷 여론 검열 장치들이 대통령의 의중만 바라보는 정부부처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만들어졌다. 세월호
특별법은 어땠는가? 최소한의 조치만을 명시한 법률을 관계부처의 시행령이 뒤집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번의 인수
합병도 다르지 않다. 방송법에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통합방송법이 통과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의 공백을 이용하여
정부가 일방적인 결정을 내리려 하고 있다. 인수합병에 대한 연이은 불확실한 보도는 언론이 바라볼 곳이 오직 정부부처
밖에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19대 국회의 시한이 끝나고 20대 국회 개원을 앞둔 지금 거대 기업의 인수합병은 어떤 견제도 받지 않고 진행 중이다.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관련 법이 없다고,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방기할 때가 아니다. 이번 인수합병의 심사
결과는 20대 국회가 처리할 방송법과 관련 법령을 무력화할 계기가 될 것이다. 박근혜 정권 내내 지속되어 온 행정부 주도
의 규제 완화와 정책 결정을 20대 국회에서도 두고만 볼 것인가? 미디어 생태계를 좌우할 인수합병 심사에서 국회가 이렇
게 침묵한다는 것은 개원도 하기 전에 입법권을 포기하는 것이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국회는 정당별로
이번 인수합병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그렇지 않다면 20대 국회는 정부가 만든 자본만을 위한 미디어 시장의 뒤치다꺼리나
하게 될 것이다.

 

2016년 4월 28일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

공동대표 김환균, 전규찬, 이해관

전국언론노동조합 ․ 참여연대 · KT새노조 ․ 노동자연대 ․ 마포 서대문 지역대책위원회 ․ 미디액트 · 서대문가재울라듸오 ․ 서대문 민주광장 ․ 약탈경제반대행동 ․ 언론개혁시민연대 ․ 정보통신노동조합 ․ 진짜사장 나와라 운동본부 ․ 통신공공성시민포럼 ․ 희망연대노동조합 (14개단체)

목, 2016/04/28- 12:57
285
0

통합방송법은 소유겸영규제와 관계없다?
‘소유겸영규제 폐지’ 속내를 드러낸 SKT

국회는 하루 빨리 통합방송법 논의에 나서라

SKT의 CJ헬로비전 M&A에 대한 방송학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어제 언론정보학회는 토론회를 열어 현재 인수합병 심사가 IPTV사업자의 SO 소유겸영규제에 대한 입법 미비 속에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송 통신 간 소유규제의 법적근거 없이 M&A를 허가할 경우 방송법의 목적과 규제체계가 허물어질 수 있다는 문제제기였다. 

 

그러자 SKT가 바로 반박에 나섰다. SKT는 통합방송법의 입법취지가 “소유겸영규제와 관계없다”고 주장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이야기다. 통합방송법은 “방송법과 IPTV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방송규율체제를 방송법으로 일원화하여 IPTV사업자도 방송법에 따른 규율을 받도록 하기 위해” 제안됐다. 이 법이 통과되면 SKB 역시 ‘방송법의 규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행 방송법 시행령 4조는 지상파와 위성, 위성과 SO, SO와 지상파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간의 소유겸영을 제한하고 있다. 여기에 IPTV가 포함됨에 따라 통합방송법 입법과정에서 IPTV 사업자는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필연적으로 논의할 수밖에 없다. 어제 여러 학자들이 공통되게 지적한 것은 이런 입법 미비를 그대로 두고 M&A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하는 것이었다. 이런 상황을 두고 통합방송법은 소유겸영규제와 “관계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SKT의 간절한 바람일지는 몰라도 현실과는 도통 맞지가 않는 얘기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당사자의 항변쯤으로 봐줄 수 있다. 그런데 SKT는 이에 그치지 않고 향후 규제완화에 대한 자사의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정부가 “유료방송 사업자간 소유·겸영 규제 완화를 함께 추진해 왔으며, 융합화-디지털화로 매체간 차별성이 희석되고 매체 구분 의미가 경감되면서 전체 유료방송시장에 대한 점유율 규제로 전환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 말인즉슨 향후 통합방송법에서 소유규제는 폐지되고, 점유율 규제만 남게 될 것이란 얘기다. 기가 막히고, 말문이 막힌다. 대체 누구 맘대로 방송법의 기본 규제체계를 전환한다는 말인가. 게다가 SKT가 말하는 점유율 규제는 3년 일몰제로, 이를 두고 ‘규제 전환’ 운운하는 것은 SKT의 아전인수일 뿐이다. 이런 주장은 이번 M&A를 통해 기존의 소유겸영규제를 무력화하겠다는 의도 외에는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다.

 

SKT는 또 통합방송법에서 ‘동일규제’를 적용할 경우 “KT의 KT스카이라이프 주식 소유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것 또한 매번 써먹는 물 타기 전략이다. KT의 KT스카이라이프 주식 인수는 SKT의 CJ헬로비전 M&A와는 상황과 맥락이 다르다.  KT의 스카이라이프 지분 증가는 주요 주주였던 지상파3사 등의 지분 매각과 관련이 있다. 이를 SO 1위 사업자인 CJ헬로비전과 IPTV 2위 사업자인 SKB의 합병시도와 동일한 사안인 것 마냥 내세우는 것은 얼토당토않은 일이다. 설사 KT의 스카이라이프 지분 소유가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통합방송법 입법 과정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지 IPTV에 기존의 소유겸영규제를 적용할 수 없는 이유는 결코 될 수 없다. 다른 사안을 끌어들여 여론을 호도하려는 이런 얄팍한 수법은 그만 중단해야 한다.

 

SKT의 이런 행태는 이번 M&A가 왜 허가되어서는 안 되는지 다시 한 번 확실히 보여준다. SKT가 꿈꾸는 미래는 소유규제가 사라진, 그래서 통신재벌이 규제에서 벗어나 방송통신을 맘대로 지배하는 독과점 시장인 것이다. 만약 이대로 통신재벌(IPTV)의 소유겸영에 대한 법적 근거 없이 M&A가 허가될 경우 SKT의 꿈은 현실이 될 공산이 크다. 방송통신실천행동이 계속해서 통합방송법에 대한 국회 논의를 촉구하는 것도 바로 이런 위험성 때문이다. 

 

거듭 국회에 호소한다. 지금 SKT가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학계 일부에서도 인수합병 심사에 적용할 수 없다고 하는 통합방송법을 다시 읽어보기 바란다. 2015년 정부가 개정안을 제출하고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 통과만을 남겨 놓은 방송법 개정안 말이다. 이미 유료방송사업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완화와 정부지원까지 포함해 놓고 방송 생태계의 공공성 논의는 한 글자도 없는 개정안이다. 우리가 말하는 통합방송법 논의는 바로 이런 공적 책무를 방기한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수정과 대안을 요구하는 것이다. “입법 공백”이란 현행 방송법과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개정안 사이의 공백이 아니다. SKT의 인수합병 심사 결과와 허가 조건 그 자체가 이미 망가진 방송법 개정안에 오직 사업자의 이익만을 고려하는 시행령으로 등장할 것이다. 그래서 입법 공백은 바로 대기업과 재벌이 주도하는 그들만의 법령이 만들어질 위기를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수차례 말한 것은 입법 공백이 아니라 “입법권 침해”였다. 사업자 간의 규제 완화 ‘거래’에 몰두한 정부기관과 규제 완화의 혜택을 누릴 우선 순위를 따지는 사업자들이 주도하는 입법 과정이 지금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벌어지고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 사안은 단순한 기업 간의 M&A가 아니다. 방송통신 공공성의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사안이다. 이런 중요한 결정을 눈앞에 두고도 계속 뒷짐만 지고 있다면 국회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한 마디로 직무유기다.(끝)


2016년 5월 19일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 

전국언론노동조합 ․ 참여연대 ․ KT새노조 ․ 노동자연대 ․ 마포 서대문 지역대책위원회 ․ 미디액트 ․ 서대문 가재울라듸오 ․ 서대문 민주광장 ․ 약탈경제반대행동 ․ 언론개혁시민연대 ․ 정보통신노동조합 ․ 진짜사장 나와라 운동본부 ․ 통신공공성시민포럼 ․ 희망연대노동조합 (14개단체, 공동대표 김환균, 전규찬, 이해관)

목, 2016/05/19- 13:29
257
0

지난 3년 동안 KT 임직원 2만3000여 명 가운데 오직 황창규 회장 연봉만 해마다 두 배씩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2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반도체회로 학술회의에서 황 회장이 “메모리 반도체 집적도가 1년에 두 배씩 늘어난다”고 말해 생겨난 ‘황의 법칙’이 KT 연봉에도 구현된 셈이다.

KT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황 회장은 2014년 1월 취임해 그해 연봉으로 5억700만 원을 받은 뒤 1년만인 2015년 142.4%가 오른 12억2900만 원을 받았다. 이듬해인 2016년에도 98.2% 오른 24억3600만 원을 받아 2년 평균 120.3%, 즉 해마다 두 배씩 연봉이 올랐다.

연도 매출액
(백만 원)
황창규 회장 연봉
(만 원)
직원 평균 임금
(만 원)
2016 17,028,868 243,600 7,600
2015 16,942,357 122,900 7,300
2014 17,435,803 50,700 7,000

▲KT 회장과 일반 직원 임금(자료= KT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송도균 KT 이사회 의장은 6월 26일 “(황 회장 연봉이 해마다 두 배씩) 올랐나? 그럴 리가 있나”라며 “그거 정성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객관적인 지표가 있어, (받을 금액이) 기계적으로 나온다”고 말했다. “(황 회장의) 성과급도 (이사진 보수) 한도에 포함돼 있는 것이고, (지급) 공식이 다 있다”고 덧붙였다.

KT의 한 임원은 그러나 지난 3년 사이에 연봉이 두 배씩 오른 임직원이 있느냐는 질문에 “회사 매출이 그렇게 올라간 것도 아닌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있겠느냐”며 “KT가 구멍가게도 아니고, (누군가 해마다 두 배를 받았다면) 거짓말일 것”이라고 말했다. 윤종진 KT 전무(홍보실장)도 ‘지난 5년 사이 성과 같은 게 좋아 연봉이 두 배쯤 오른 임직원이 있느냐’는 질문에 “(인사 쪽에서) 살펴봤는데 해당되는 직원은 없다”고 밝혀 왔다. 황창규 회장만 ‘해마다 연봉 두 배’를 누린 것이다.

KT 쪽은 황 회장 연봉 두 배 인상의 근거인 ‘단기, 장기 성과평가지표’를 공개하지 않은 채 매년 총액만 내보였다.

직원 임금 인상률은 4%

황 회장 연봉이 두 배씩 오를 때 KT 직원의 평균 임금 인상률은 4.1%에 머물렀다. 2014년 7000만 원, 2015년 7300만 원(4.2%↑), 2016년 7600만 원(4.1%↑)이었다. 특히 2014년 4월 8304명이 퇴직한 데 이어 2015년에는 정년을 60세로 2년 늘리되 임금을 만 56세부터 해마다 10%씩 깎기로 한 나머지 만 59세에는 40%나 줄어드는 등 노동 조건이 날로 나빠졌다.

▲황창규 KT 회장은 2017년 3월 24일 연임에 성공한 뒤 그달 31일 경기 분당 사옥에서 ‘2017년 상반기 그룹 경영전략 데이’를 열었다. 황 회장은 행사에 참석한 400여 임직원에게 “높고 빠르고 강하게 도전하라”고 주문했다. (사진= KT)

▲황창규 KT 회장은 2017년 3월 24일 연임에 성공한 뒤 그달 31일 경기 분당 사옥에서 ‘2017년 상반기 그룹 경영전략 데이’를 열었다. 황 회장은 행사에 참석한 400여 임직원에게 “높고 빠르고 강하게 도전하라”고 주문했다. (사진= KT)

황 회장에게 유리한 이사회 짜임새

황창규 회장이 해마다 연봉을 두 배씩 끌어 올릴 수 있었던 건 그에게 이로운 KT이사회 짜임새 덕분으로 보인다.

회장 연봉을 결정하는 이사 11명 가운데 사내 이사인 임헌문 kt매스(Mass)총괄과 구현모 KT 경영지원총괄을 황 회장이 추천했다. 두 사람 모두 KT 안에서 황창규 회장과 가까운 임원으로 손꼽혔고, 특히 구현모 이사는 황 회장의 비서실장이었다. 황 회장도 사내 이사 가운데 하나여서 이사진 급여를 정할 때 자기 생각을 내놓을 수 있다.

사외 이사진도 황창규 회장과 인연이 닿는 사람이 많았다. 사외 이사 8명 가운데 6명이 황 회장과 같은 대학을 나온 것. 차상균 서울대 전기공학부 교수, 김종구 법무법인 여명 고문변호사, 장석권 한양대 경영대학장, 박대근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정동욱 법무법인 케이씨엘 고문변호사, 임일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다. 이 가운데 차상균 이사는 같은 과 후배이고, 장석권 이사는 같은 단과대학 후배다. 차 이사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이명박 정부 지식경제부 ‘월드 베스트 소프트웨어’ 기획위원을 맡아 그때 지경부 알앤디(R&D) 전략기획단장이던 황창규 회장과 호흡을 맞추기도 했다.

사내 이사인 구현모 KT 경영지원총괄도 황 회장과 같은 대학을 나왔다. KT 이사회 이사 11명 가운데 7명(63.6%)이 대학 동문인 것. 나머지 이사 3명 가운데 임헌문 kt매스총괄이 사내 이사인 점을 헤아리면, 그나마 송도균 이사회 의장(법무법인 태평양 고문)과 이계민 이사(전 한국산업개발연구원 고문)가 황창규 회장과 얼마간 거리가 있는 셈이다. 하지만 사외 이사 추천 작업에 최고경영자(CEO)의 입김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사외 이사들이 회장을 제대로 견제해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KT 사외 이사 후보는 기존 사외 이사 전원과 사내 이사 가운데 1명이 참여하는 추천위원회에서 적합한 대상을 찾는데 CEO도 직간접으로 추천위에 의견을 낼 길이 트여 있기 때문이다.

한편 KT 한 관계자는 “사외 이사 후보 추천위원회를 따로 구성하는데 CEO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압도적이지는 않다”며 “CEO가 아주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CEO도 이사 중에 한 명이니까 ‘누가 낫겠느냐’는 추천위의 물음에 답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KT 이사회 사외 이사 (자료= KT)

▲KT 이사회 사외 이사 (자료= KT)

▲KT 이사회 사내 이사 (자료= KT)

▲KT 이사회 사내 이사 (자료= KT)

월, 2017/07/03- 18:37
227
0

지난 3년 동안 KT 임직원 2만3000여 명 가운데 오직 황창규 회장 연봉만 해마다 두 배씩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2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반도체회로 학술회의에서 황 회장이 “메모리 반도체 집적도가 1년에 두 배씩 늘어난다”고 말해 생겨난 ‘황의 법칙’이 KT 연봉에도 구현된 셈이다.

KT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황 회장은 2014년 1월 취임해 그해 연봉으로 5억700만 원을 받은 뒤 1년만인 2015년 142.4%가 오른 12억2900만 원을 받았다. 이듬해인 2016년에도 98.2% 오른 24억3600만 원을 받아 2년 평균 120.3%, 즉 해마다 두 배씩 연봉이 올랐다.

연도 매출액
(백만 원)
황창규 회장 연봉
(만 원)
직원 평균 임금
(만 원)
2016 17,028,868 243,600 7,600
2015 16,942,357 122,900 7,300
2014 17,435,803 50,700 7,000

▲KT 회장과 일반 직원 임금(자료= KT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송도균 KT 이사회 의장은 6월 26일 “(황 회장 연봉이 해마다 두 배씩) 올랐나? 그럴 리가 있나”라며 “그거 정성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객관적인 지표가 있어, (받을 금액이) 기계적으로 나온다”고 말했다. “(황 회장의) 성과급도 (이사진 보수) 한도에 포함돼 있는 것이고, (지급) 공식이 다 있다”고 덧붙였다.

KT의 한 임원은 그러나 지난 3년 사이에 연봉이 두 배씩 오른 임직원이 있느냐는 질문에 “회사 매출이 그렇게 올라간 것도 아닌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있겠느냐”며 “KT가 구멍가게도 아니고, (누군가 해마다 두 배를 받았다면) 거짓말일 것”이라고 말했다. 윤종진 KT 전무(홍보실장)도 ‘지난 5년 사이 성과 같은 게 좋아 연봉이 두 배쯤 오른 임직원이 있느냐’는 질문에 “(인사 쪽에서) 살펴봤는데 해당되는 직원은 없다”고 밝혀 왔다. 황창규 회장만 ‘해마다 연봉 두 배’를 누린 것이다.

KT 쪽은 황 회장 연봉 두 배 인상의 근거인 ‘단기, 장기 성과평가지표’를 공개하지 않은 채 매년 총액만 내보였다.

직원 임금 인상률은 4%

황 회장 연봉이 두 배씩 오를 때 KT 직원의 평균 임금 인상률은 4.1%에 머물렀다. 2014년 7000만 원, 2015년 7300만 원(4.2%↑), 2016년 7600만 원(4.1%↑)이었다. 특히 2014년 4월 8304명이 퇴직한 데 이어 2015년에는 정년을 60세로 2년 늘리되 임금을 만 56세부터 해마다 10%씩 깎기로 한 나머지 만 59세에는 40%나 줄어드는 등 노동 조건이 날로 나빠졌다.

▲황창규 KT 회장은 2017년 3월 24일 연임에 성공한 뒤 그달 31일 경기 분당 사옥에서 ‘2017년 상반기 그룹 경영전략 데이’를 열었다. 황 회장은 행사에 참석한 400여 임직원에게 “높고 빠르고 강하게 도전하라”고 주문했다. (사진= KT)

▲황창규 KT 회장은 2017년 3월 24일 연임에 성공한 뒤 그달 31일 경기 분당 사옥에서 ‘2017년 상반기 그룹 경영전략 데이’를 열었다. 황 회장은 행사에 참석한 400여 임직원에게 “높고 빠르고 강하게 도전하라”고 주문했다. (사진= KT)

황 회장에게 유리한 이사회 짜임새

황창규 회장이 해마다 연봉을 두 배씩 끌어 올릴 수 있었던 건 그에게 이로운 KT이사회 짜임새 덕분으로 보인다.

회장 연봉을 결정하는 이사 11명 가운데 사내 이사인 임헌문 kt매스(Mass)총괄과 구현모 KT 경영지원총괄을 황 회장이 추천했다. 두 사람 모두 KT 안에서 황창규 회장과 가까운 임원으로 손꼽혔고, 특히 구현모 이사는 황 회장의 비서실장이었다. 황 회장도 사내 이사 가운데 하나여서 이사진 급여를 정할 때 자기 생각을 내놓을 수 있다.

사외 이사진도 황창규 회장과 인연이 닿는 사람이 많았다. 사외 이사 8명 가운데 6명이 황 회장과 같은 대학을 나온 것. 차상균 서울대 전기공학부 교수, 김종구 법무법인 여명 고문변호사, 장석권 한양대 경영대학장, 박대근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정동욱 법무법인 케이씨엘 고문변호사, 임일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다. 이 가운데 차상균 이사는 같은 과 후배이고, 장석권 이사는 같은 단과대학 후배다. 차 이사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이명박 정부 지식경제부 ‘월드 베스트 소프트웨어’ 기획위원을 맡아 그때 지경부 알앤디(R&D) 전략기획단장이던 황창규 회장과 호흡을 맞추기도 했다.

사내 이사인 구현모 KT 경영지원총괄도 황 회장과 같은 대학을 나왔다. KT 이사회 이사 11명 가운데 7명(63.6%)이 대학 동문인 것. 나머지 이사 3명 가운데 임헌문 kt매스총괄이 사내 이사인 점을 헤아리면, 그나마 송도균 이사회 의장(법무법인 태평양 고문)과 이계민 이사(전 한국산업개발연구원 고문)가 황창규 회장과 얼마간 거리가 있는 셈이다. 하지만 사외 이사 추천 작업에 최고경영자(CEO)의 입김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사외 이사들이 회장을 제대로 견제해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KT 사외 이사 후보는 기존 사외 이사 전원과 사내 이사 가운데 1명이 참여하는 추천위원회에서 적합한 대상을 찾는데 CEO도 직간접으로 추천위에 의견을 낼 길이 트여 있기 때문이다.

한편 KT 한 관계자는 “사외 이사 후보 추천위원회를 따로 구성하는데 CEO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압도적이지는 않다”며 “CEO가 아주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CEO도 이사 중에 한 명이니까 ‘누가 낫겠느냐’는 추천위의 물음에 답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KT 이사회 사외 이사 (자료= KT)

▲KT 이사회 사외 이사 (자료= KT)

▲KT 이사회 사내 이사 (자료= KT)

▲KT 이사회 사내 이사 (자료= KT)

월, 2017/07/03- 18:37
22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