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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환경연합, 국민 안전규제 ‘화평법’ 무력화 시도하는 경총 항의 1인 시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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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환경연합, 국민 안전규제 ‘화평법’ 무력화 시도하는 경총 항의 1인 시위 진행

익명 (미확인) | 목, 2017/04/2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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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연합, 국민 안전규제 ‘화평법’ 무력화 시도하는 경총 항의 1인 시위 진행

- 경총의 화평법 무력화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것-

[caption id="attachment_176908" align="aligncenter" width="499"]정미란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팀장이 한국경영자총협회 앞에서 경총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평법)' 무력화 시도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정미란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팀장이 한국경영자총협회 앞에서 경총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평법)' 무력화 시도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오늘(20일) 오전 8시30분~9시30분 1시간 동안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회관 앞에서 ‘경총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무력화 시도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10일, 경총은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기 위해 제정한 화평법 개정안이 기업의 활동에 부담돼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며 법을 완화해달라는 내용의 정책건의서를 환경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제출했습니다. 지난해 전국적 옥시불매운동과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위를 숨죽여 지켜보고 있던 기업들이, 정부가 화평법 개정을 예고하자 ‘이때다’하는 심정으로 ‘기업 죽이기 악법’이라며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총의 행태는 망령처럼 재현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에도 정부가 화평법을 제정하려하자, 경총은 목소리 높여 화평법을 공격했습니다. 결국 화평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기업의 요구대로 모두 후퇴되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6907" align="aligncenter" width="640"]정미란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팀장이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앞에서 경총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평법)' 무력화 시도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경총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평법)' 무력화 시도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하지만 2016년 국정조사 특위, 검찰조사를 통해 국민들은 기업의 민낯을 확인했습니다. 3월말 현재, 접수된 피해자가 5,531명에 이르고, 천여명의 소비자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기업들은 일말의 반성과 책임감 없이 여전이 국내에 영업하고 있습니다. 경총은 법시행도 전에 법을 무력화시키려는 꼼수를 부릴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와 국민에게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다시는 이 같은 참사가 되풀이지 않기 위한 답을 내놓아야 할 때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6909" align="aligncenter" width="640"]정미란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팀장이 한국경영자총협회 앞에서 경총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평법)' 무력화 시도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정미란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팀장이 한국경영자총협회 앞에서 경총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평법)' 무력화 시도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만이 아니라 기업차원의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옥시불매운동 및 재계를 압박하는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노란리본기금※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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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파(革罷)의 대상은 환경부와 환경부 장관이다

오늘(8월 24일) 환경부는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보고 내용은 참담하다. 환경부의 의지가 맞는지 의심될 정도로 자신들이 만든 제도를 ‘덩어리 규제’로 취급하며, 이를 갈기갈기 찢어 국민이 아닌 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법과 제도를 개정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발표한 내용은 환경 당국으로서 더 이상 국토환경 훼손이나 화학물질 원인 안전사고 발생, 탄소중립실천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환경부는 지속하여 “규제완화”라는 대통령의 말을 복화술 인형처럼 따라 하며, 수십 년의 경험과 쓰디쓴 참사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 온 안전·건강·환경보전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를 제 손으로 부수고 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에 따라 관리되는 화학물질 및 취급시설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경제적 효과를 이유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내팽개치겠다는 선언이다. 우리는 구미 불산 사고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부터 화학 사고의 위험성을 뼈아프게 배워야 했다. 화평법과 화관법은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해당 법 시행 후 감소세를 보였던 국내 화학물질 사고가 규제 완화 이후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결과도 확인됐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한 제도 강화에 나서도 모자란 환경부가 기업의 편의와 비용 절감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나섰다는 점에서 ‘산업부2중대’ 꼬리표의 걸맞은 행보가 아닐 수 없다. 환경부는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킬러규제’로 꼽으며 개선을 공표해 왔다.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이해당사자 중 하나인 기업의 환경영향평가 불만을 이유로 제도를 점차 간소화하고 있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의 효율성 제고를 명목으로 제도의 목적을 부정하고, 스스로의 권한을 축소하고,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 계속되는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평가 논란에도 제도의 신뢰성과 투명성 강화가 아닌 제도의 축소와 후퇴를 ‘혁신’이라고 발표하는 환경부의 행태가 더 이상 놀랍지도 않다. 검증되지도 않은 간이평가를 도입해 환경영향평가를 면제를 확대하고, 난개발을 막을 장치도 없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고, 투자 촉진을 이유로 민간투자 사업에 면제 특혜를 주고, 환경영향평가를 신속히 처리해(패스트트랙) 첨단 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하겠다는 부처가 과연 ‘환경’이라는 이름을 달 자격이 있는가? 또한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이월 제한 규정을 완화해 탄소중립의 시급성은 감소시키고, 기업의 책임과 의무를 대폭 면제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은 전 지구적 과제다. 전 세계가 나서 지금 당장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적극적인 실천과 기업의 책임을 묻고 있다. 하지만 오늘 환경부의 발표는 이미 후퇴한 기후정책을 더욱 뒤로 물리며, 윤석열 정부의 기후위기 책임 의식과 탄소중립 의지의 실종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정부가 말하는 ‘킬러규제’는 국민 안전을 위한 ‘필수 규제’다. 고로 ‘킬러규제 완화‘는 국민 안전을 위한 ’필수 규제’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을 ’혁파(革罷)’라 말하는 것은 환경부 스스로 혁파의 대상임을 애둘러 자임하는 격이다. 지난 1년간 대통령과 기업에 부화뇌동해온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 또한 환경부는 오늘 발표한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 한국환경회의는 환경부가 불러일으킨 환경비상시국에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다.
2023년 8월 24일
한국환경회의
목, 2023/08/2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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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에는 국민건강 지키는 파수꾼, 지금은 킬러규제?

  [caption id="attachment_236319" align="aligncenter" width="640"] ⓒ공동취재사2022.08.04 한화진 환경부 장관(오른쪽)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caption]  

법률이 하나 있다. 이름도 길고 생소한 ‘화학물질 평가 및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다. 공식명칭보다 화평법이라는 약칭으로 불린다. 별칭은 더 유명하다. 대한민국 정부는 한때 이 법률을 ‘암덩어리’ 내지 ‘단두대에 올릴 규제혁명의 대상’으로 불렀다. 때로는 ‘국민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이라 했고, 요즘에는 ‘킬러규제’로 부른다. 이러한 평가는 집권한 대통령의 인식에 좌우되었다.

28일 화평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문을 통과했다. 하지만 이 개정안에는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완화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화평법을 킬러규제로 지칭하며 압박해온, 윤석열 정부의 위험한 주장이 관철된 결과이다. 한화진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에 출석해 유럽,일본 등 세계적 기준(1t)에 맞게 제도를 고쳤다고 말했다. 하지만 GDP를 감안하면 유럽은 약 7배, 미국은 15배에 달한다. 또한 미국의 기준은 10t이다. 소비할 수 있는 인구를 감안해 우리 실정에 맞는 적정기준이 필요하지, 맹목적인 기준일치가 국익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한화진 장관의 안이한 인식을 엄중하게 규탄한다. 등록기준에 대한 이중잣대도 문제다.

 

외국 기준에만 맞추면 된다는 한화진 장관의 이중잣대

악마는 언제나 디테일에 숨어있다. 등록기준을 1t으로 통일한다고 해도 국가별로 요구하는 자료의 수준이 다르다. 유럽과 우리의 요구자료는 여전히 상이하다. 이번 조치로 우리나라가 신규화학물질에 관한 화학산업의 테스트베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기준은 동일해도 자료부담이 상대적으로 가볍기 때문이다. 환경부도 지난 2019년 8월에 이를 상세하게 설명한 바 있다.

화평법은 제조·수입량에 따라 최소 15개∼최대 47개의 시험자료 요구,  EU는 최소 22개∼최대 60개로 더 많은 시험자료의 제출 요구. 또한 국내 중소기업 등 산업계의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수용하여 현재 유해성이 낮은 것으로 분류·표시되는 기존물질에 대한 등록서류 제출 일부 면제(최대 47개→15개) 제도도 도입한 바 있음.기존물질은 업체의 등록부담을 고려하여 유통량·유해성에 따라 최대 10년 이상으로 등록유예기간이 이미 부여되어 있으며, 연간 1∼10톤 제조·수입되는 물질은 2030년까지 등록하면 됨.특히, R&D용 물질은 현재도 등록이 면제되고 있으며, EU보다 면제규정도 완화되어 적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화평법 때문에 기술개발이 어려워 소재부품 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은 근거 없는 주장임 ※ R&D 등록면제도 EU는 제품·공정 중심 연구개발에 한해 5년 한시적으로 면제되나, 화평법은 기한, 장소 등 제한 없이 면제됨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화학산업 또한 제조·생산이 국제화 되어있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수익에 따라 책임을 부과하는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다. 2019년의 환경부는 화평법을 ‘국민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칭했다. 산업발전을 저해한다는 경제지의 주장을 비판했다. 애석하게도 2023년에는 오히려 후자에 동조하고 있다. 한화진 장관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말한다면, 의무도 함께 맞춰나갈 필요가 있다.

화평법을 둘러싼 산업계의 규제완화 요구는 과거부터 집요했다. 그 시기는 2013년 법률이 만들어지던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연이은 참사에 떠밀려 박근혜정부는 화평법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 정부가 제시한 신규화학물질 1t이라는 기준은 국회논의 과정에서 ‘전부등록’으로 강화되었다. 하지만 이후 시행령을 둘러싼 논의가 모법의 무력화에 맞춰지며 표류하게 된다. 그러다가 2016년 가습기살균체 참사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타고 화평법은 본궤도에 올랐다. 하지만 모든 신규물질을 등록토록 한 기준은 법률제정 5년만에 완화되었고, 이번에 다시 1t으로 후퇴하고 말았다.

화평법은 아직 만들어지고 있는 제도다. 기존 화학물질은 제조·수입하는 취급량에 따라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등록절차가 진행된다. 반면에 신규화학물질은 별도의 유예기간이 없다. 100kg이상 취급하는 기업은 등록을 해야하고, 그 이하 소량으로 취급하는 물질에 대해서는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 유통되는 화학물질은 대략 5만 건으로, 매년 2,000여건의 신규물질이 들어오고 있다. 이 중 중소기업의 취급량이 절반에 달한다.

 

물론 현행제도가 완벽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제도의 부족함을 골간을 허무는 근거로 말하기는 무리가 있다. 현재의 화평법을 준수하기 위해 기업은 직접 유해성자료를 만들거나, 외국기관(GLP)에서 구매하는 방식을 택한다. 이 과정에서 유리한 자료를 정부에 제출한다. 이 때문에 자료에 기반한 페이퍼와 현실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에 따른 내재된 한계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등록제도는 일단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다는 점에 존재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환경부는 등록제에 바탕을 둔 현행제도로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정보확보가 어려우니, 신고제로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유럽도 유해성정보신고제도(CLP)를 통해 화학물질등록평가 규정(REACH)를 보완하지 대체관계로 삼지 않는다. 화평법은 공식명칭에 ‘등’을 추가해 등록뿐 아니라 신고에 관한 내용도 일부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유럽에 빗대면 리치를 완화해서 CLP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다.

EU는 REACH*(2007)라는 ’화학물질등록평가 규정‘ 이외에 별도로 소량 물질의 유해성을 관리할 수 있는 CLP(2009∼)**, 즉 ’화학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표시·포장에 관한 규정‘이 있어 모든 화학물질·혼합물 관리 중*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EU 내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물질 등록, 2018.5월까지 2만 1,551종 등록완료)  ** 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of substances and mixtures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환경부는 등록시 요구하는 시험자료는 원문확보가 필요하지만, 신고제도는 시험결과 값만 활용할 수 있어 저작권 문제없이 유해성 분류결과를 공유를 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 또한 기존화학물질에나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다. 또한 추가확인 공개자료를 검토한다는 내용도 이미 등록제도 아래 국립환경과학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 중 하나이다.게다가 신규화학물질은 그 특성상 자료가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가 많다. 제조사가 생산하지 않으면 확보가 어려운데 제출의무가 없으면 생산유인이 떨어진다.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기업은 확정적인 이익을, 화학안전은 장밋빛 가능성만

마지막으로 법률이 부과하는 의무 측면에서 ‘해야한다’와 ‘할 수 있다’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다. 환경부가 내실화의 근거로 강조하는 조치는 모두 –할 수 있다로 마침표를 찍는다. 최악의 경우 기업의 의무만 면해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안전에 관한 문제를 환경부의 ‘재량’에만 맡기는 것도 석연치 않다. 혹여나 문제가 발생한 살생물질만 중점 관리하고, 나머지는 느슨하게 챙기겠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을까 우려도 남는다. 미래를 쉽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개정안이 사회적 합의라는 명분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환경운동연합 또한 2021년 화학안전정책포럼이 출범할 당시부터 함께 참여해왔지만, 이번 개정안이 담고있는 한계와 과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화평법의 이러한 부침은 안전에 관한 우리사회의 현 주소를 보여준다.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잠시 강화되었다가, 지속적 약화의 길을 걸어야 하는 운명이라도 있는 것일까. 화평법의 연혁은 그 자체로 한편의 비극이다. 더 안전한 사회를 위해 우리는 이 법률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관한 중요한 과제가 놓여있다. 우리에게는 더 좋은 제도가 필요하다. 하지만 기업에게 확정적인 이익을 보장하며, 안전에 관한 장밋빛 약속과 불확실성의 리스크를 사회로 떠넘기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 이는 공수표이자 희망고문에 불과하다.

 

2023. 12. 29. 환경운동연합

 

▶[논평] 화평법의 후퇴를 규탄한다.(20231229) 다운로드

금, 2023/12/29-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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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7/20-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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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샷 2017-02-21 오후 6.18.36

스크린샷 2017-02-21 오후 6.18.36   "급하게 외출할 때나, 옷에 퀴퀴한 냄새가 날 때면 탈취제나 방향제를 종종 사용합니다. 옷에 뿌리거나 방에 뿌리면 상쾌한 향이 나서 기분은 좋아지지만 결국 화학 성분을 몸에 뿌린다는 생각에 개운치가 않습니다. 이 화학제품에 첨가된 향 성분 안전한가요?” 산뜻함과 쾌적함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지면서 시중에 방향제, 탈취제,  섬유 유연제, 악취 제거제 등  판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0년 이후 국내 향기제품 시장 규모는 연 10%씩 증가하고 있어 생활화학용품 중 성장 가능성이 큰 시장으로 평가됩니다.
"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탈취·향균·방향제 등 국내 향기제품 시장 규모는 2조5000억원으로 매년 10%에 가까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모바일 쇼핑업체 티몬은 올 들어 8월까지 디퓨저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0%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향초 매출도 123% 늘었다. 지난해에도 디퓨저와 향초 매출은 전년 대비 각각 503%, 82% 증가했다."

원문보기: <2015. 09. 22 경향신문, '향기'가 소비자를 홀렸다>

[caption id="attachment_174155" align="alignnone" width="445"] 전년대비 향관련 제품 판매량 (출처 : 온라인쇼핑 사이트, 2015년 9월 기준)[/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156" align="alignnone" width="443"]글로벌 향기 산업 규모 추이 및 전망 글로벌 향기 산업 규모 추이 및 전망[/caption]
  향 성분은 표시하지 않아도 괜찮은 건가요? 스크린샷 2017-02-21 오후 6.38.09   화학제품 마다 특징으로 다양한 향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성분 표시에는  '향료'로만 표기하고 있습니다. 향료는 향기를 내 제품의 기호를 향상하거나, 다른 성분의 원하지 않는 냄새를 향으로 가리기 위해서 다양한 소비자 제품에 사용됩니다. 하지만 일부 향 성분에 피부나 호흡기에 노출되었을 경우 알레르기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사용이 필요합니다.  아토피, 천식, 비염 등 알레르기 질환 환자의 경우나 화학물질 취약계층인 어린이, 여성, 노인의 경우 일부 향 성분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캐나다, 미국 등에서는 병원과 공공기관에서의 향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007134b7ff590a49ead8e4322b15c099 [caption id="attachment_174217" align="aligncenter" width="347"] Fragrance-Free Policy 캐나다에서는 학교, 병원, 정부 공공기관 등에서 학생과 직원에게 향수와 향 사용을 금지하는 무향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캐나다 일부 지역은 무향 환경을 장려하고 있다.[/caption]
제품마다 내세운  다양한 "향”에 해당하는 ‘Fragrance(향료)’의 성분이 표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유럽연합(EU)의 경우 ‘리모넨’, ‘시트로’ 등 26종의 향 성분에 대하여 향 알러젠(알레르기 유발물질) 으로 분류해 제품의 라벨에 성분 표기를 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일부 향에 대한 사용 금지나 함량 제한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구체적인 향성분을 표기하는 대신 주로 ‘향료’로만 표기돼 있습니다. 최근에 환경부는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 표시기준’ 개정을 통해 향료 성분에 대한 안전 기준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제품으로는 섬유유연제에만 국한되어 있으며, 피부 자극성이 있는 리모넨 성분만 0.2% 이하로 함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향 성분이 가장 많이 포함할 것 같은 화장품의 경우 전성분 표시를 시행하고 있지만, 향성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향료’로 표기해도 제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4219" align="aligncenter" width="567"]스크린샷 2017-02-22 오후 6.12.12 출처 :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향 알러젠 실태파악 보고서' 캡쳐[/caption] 지난해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서 발표한 ‘향 알러젠 실태파악 보고서’에 따르면 시중에 판매 중인 바디워시, 샴푸, 린스, 섬유세제 및 섬유유연제 등 55개 제품 가운데 45개(82%)에서 향 알러젠 성분이 100ppm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제품당 1종에서 최대 15종 향 알러젠 성분이 검출되었으며, 제품 평균 8종의 향 알러젠이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린스, 샴푸 등 피부에 사용하는 개인위생용품이 세탁용품보다 더 많은 향료 성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호흡기나 알레르기 질환이 가장 우려되는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계층에게는 더 치명적일 수 있어 신중한 사용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향성분은 일상생활의 다양한 화학제품에서 사용하다 보니 다양하게 노출될 수 있고, 노출 농도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를 통해 화학제품의 향성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는 조치도 필요하지만, 시민들 스스로 향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향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변화도 필요합니다.
수, 2017/02/2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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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에뛰드 하우스·올리브영 등의 제품들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9262" align="aligncenter" width="640"] 출처 : 인사이트[/caption]

㈜아모레퍼시픽 등 8개 업체 13개 품목 에서 중금속 안티몬이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현재 판매 중단 및 회수하고 있습니다. 구매하신 제품의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을 꼭 확인하시고, 회수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을 중단하고 교환,  환불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문제가 안티몬은 합금과 색소, 반도체 재료 등으로 쓰이는 푸르스름한 은백색 금속입니다. 과거에는 납과 비소처럼 화장품으로 사용하던 물질이지만 독성이 확인된 이후로 사용이 세계적으로 금지된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중금속의 허용기준은 10μg/g이며, 이번에 검출된 양은 최소 10.1~ 최대 14.3μg/g 발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안티몬에 중독되면 주로 피부염과 비염 증세가 나타나며, 눈 자극과 두통, 가슴, 목 통증, 호흡곤란, 구토, 설사, 체중감소, 후각장애 등의 증세가 나타납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수, 2018/03/2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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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1회용품 사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예방 가능

[caption id="attachment_204809" align="aligncenter" width="640"] 출처 - 오마이뉴스 김대균 시민기자[/caption]

중국 우한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공포에 빠뜨리고 있다. 국내에서도 확진자가 28명 가까이 발생한 가운데, 지난 4일 충주를 시작으로 경기 파주, 서울 서초구, 대구 동구·중구, 인천 부평구에서는 코로나19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가 지정한 국내외 출입이 빈번한 공항, 항만, 기차역(공항·항만과 연계된 지하철역 포함) 외에도 지역의 도심 내 카페, 식당과 같은 일반 음식점에도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이다. 지자체는 시민의 우려와 불안을 없애는 조치라고 말하지만, 과연 1회용품 사용이 감염 예방의 올바른 대책이 될 수 있을까?

 

지자체의 1회용품 한시적 허용, 무엇이 문제가요?

[caption id="attachment_204808" align="aligncenter" width="640"] 출처 - 픽사베이[/caption]

2018년부터 정부는 일반 음식점에서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감염증이 확산하자, 지난 6일 정부는 중점관리가 필요한 공항과 항만, 기차역에만 한시적으로 1회용품을 쓰도록 허용했다. 이는 국내외 출입이 빈번하고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서는 1회용품을 사용하는 것이 감염 확산 예방에 도움이 되리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를 시작으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1회용품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 시작하였다. 「자원재활용법」에 따르면 감염병 재난 수준이 ‘경계’로 격상되었을 때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1회용품을 한시적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그러나 지자체는 정부의 한시적 허용 수준 이상으로 도심 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과 같은 일반 식품 접객업소까지 확대했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려는 노력과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1회용품 사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예방 가능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은 당연하다. 하지만 1회용품을 쓰지 않아도 충분히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게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정부가 공고한 감염 예방 수칙에 따르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만 해도 감염 위험성이 사라지는 만큼, 식기의 경우에도 일반 세제로 세척만 잘해도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고 말한다. 즉, 1회용품을 제공하는 것보다, 업소 스스로 식기를 깨끗하게 세척만 해도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

지자체는 식품과 식기 위생에 더욱더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감독함으로써 시민의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 만약 그래도 시민이 불안해한다면, 개인용 텀블러와 개인 수저 세트를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도 하나의 방법이다.

1회용품을 권장하는 플라스틱 소비 1위 국가  

[caption id="attachment_204810" align="aligncenter" width="460"] 출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caption]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플라스틱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나라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2020년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은 146kg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때문에 충주시를 포함한 많은 지방 정부는 플라스틱 사용의 심각성을 깨닫고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조례까지 제정했다.

하지만 이번 대응은 1회용품 줄이기에 노력하겠다는 지자체들이 내놓은 대책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실망스럽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엄중하게 대응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일반 음식점에까지 1회용품 사용을 일괄 허용하는 지나친 과잉 대응이 또 다른 부작용을 낳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토, 2020/02/15-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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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걷다 보면 덩그러니 놓여있는 쓰레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역시 일회용 컵입니다. 커피와 같은 음료 소비량이 늘면서 일회용 컵 사용량도 동시에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환경부는 이에 대응하고자 2018년부터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 금지 제도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회용 컵 사용량이 줄었는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종이컵이 단속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이용해 종이컵에 음료를 담아주는 ‘꼼수’를 부리는 매장들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매장 내에서도 일회용 플라스틱 컵에 음료를 담아주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환경부에서 정책 시행 이후 일회용 컵 사용량이 대폭 감소했다고 발표했지만, 한 연구기관의 발표에 따르면 카페 내 수거량이 줄어들었다는 점을 테이크아웃 컵 등을 포함한 전체 일회용품 사용량 감소로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1년 동안 사용된 일회용 컵 사용량을 살펴보면,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약 6억 8천만 개가 사용되었습니다. 일회용 컵 월별 수거량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이는 환경부와 일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맺은 21개 업체들만이 제공한 수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국에서 실제 사용된 일회용 컵의 개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본적인 규제 필요… ‘일회용 컵 보증금제’ 부활해야

[caption id="attachment_205877" align="aligncenter" width="631"] 사진 출처 - 해럴드경제[/caption]

이로인해 일회용 컵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선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며,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부활시켜야한다는 여론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란, 일회용 컵에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붙여 판매한 뒤 소비자가 이를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지난 2002년에 시행되었었지만, 법률적 근거가 미비하고 회수율이 감소 추세에 접어들었다는 이유로 2008년 폐지되었습니다. 이후 일회용 컵 사용량이 그야말로 ‘폭증’ 했습니다. 환경부와 일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맺은 커피전문점 17곳과 패스트푸드점 5곳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가 시행된 기간에는 평균 27,011개가 사용되었으나 폐지 이후 평균 107,811개로 급증했습니다.

소비자들도 ‘일회용 컵 보증금제’ 부활에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환경부가 2017년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2,005명을 대상으로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도 도입에 응답자의 약 90%가 동의하였습니다. 또한 일회용 컵 사용 증가에 대해 78.6%가 ‘심각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소비자들도 일회용 컵 사용 증가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고, 일회용 컵 감량에 동참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약 61.8%가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시행될 경우, 다회용컵을 더 많이 사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 부활이 소비자들의 환경 의식을 높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시행 방안 필요해

2019년 11월, 환경부는 ‘일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의 일원으로 2022년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환경부는 2018년에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를 점진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별 다른 말없이 1년이 지난 것입니다. 시행 시기도 3년이나 늦춰졌습니다.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여러 시민단체들이 '1회용컵 보증금제' 재도입에 관련된 시민 서명운동과 입법 요구 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나 환경부 및 20대 국회는 여전히 대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 피해 인식이 높아지고 있고, 이에 대응하여 플라스틱 규제 방안을 펼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환경부는 하루빨리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제도를 마련하고 향후 실행 방안에 대해 명확하게 논의하고, 다가오는 21대 국회에서는 '1회용 컵 보증금제' 재도입 논의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화, 2020/04/07-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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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때도 1회용 비닐장갑 착용넘쳐나는 일회용품 쓰레기

환경 재앙수준두 번째 쓰레기 대란이 우려 된다

 

4·15 총선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총선 투표에서는 기존의 투표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1회용 비닐장갑 사용 여부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투표에 참여한 국민들에게 일회용 비닐장갑을 착용할 것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마스크 착용, 1m 거리두기, 투표 전후 충분한 손 소독 이외에도 투표 시 비닐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물론 감염병 예방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감염병 예방을 위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일회용품이 후에 '제2의 쓰레기 대란'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폭발적으로 증가된 생활쓰레기, 재활용도 어려워

[caption id="attachment_206188" align="aligncenter" width="500"] 벼룩시장구인구직 코로나 지출 조사 (사진출처 - 더스쿠프)[/caption]

코로나19의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상향되면서 일회용품을 줄이자는 사회적 노력은 하나둘 씩 물거품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모든 식품업소 내 일회용품 사용을 일시적으로 허용하면서 이제 커피전문점 등 매장 내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매장에서는 개인컵을 들고 가도 일회용컵만 제공할 수 있다며 거절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배달음식 및 인터넷 배송 수요량도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배달음식 등 배송 서비스를 자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폭발적으로 증가한 생활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걱정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6182" align="aligncenter" width="639"] 수원시자원순환센터 재활용품 야외 적치장에 가득 찬 일회용품 쓰레기(출처 - 뉴시스)[/caption]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1월부터 두 달간 울산광역시의 재활용쓰레기 배출량을 계산해보니 모든 지역에서 재활용 쓰레기 배출량이 전년대비 25%까지 증가했습니다. 다른 시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전도시공사에서도 올해 2월 매립 및 소각 방식으로 처리된 생활폐기물량은 7524.6톤으로 집계됐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 집계된 생활폐기물량은 6239.2톤으로 작년에 비해 20%나 상승한 것입니다. 3월 1일부터 24일까지 집계된 생활폐기물량도 3502.3톤으로 작년 3월폐기물량 수치인 2173.1톤을 한참 넘어섰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후 깨끗하게 분리수거 한다고 해도 이 상황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코로나19가 국제적으로 확산되면서, 국제유가 급락하여 재활용 단가 또한 연일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재활용업계와 전문가들은 2018년 발생한 쓰레기 대란이 다시 찾아올지도 모른다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폐지나 폐플라스틱을 수거하고 선별하여 이익을 얻는 재활용업체들이 수익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 수거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9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달 기준 폐골판지 가격이 1kg당 56원이라는 역대 최저 금액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수출 길이 막히면서 1kg당 75원 수준이었던 작년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입니다. 폐플라스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3월 페트병 등에 사용되는 PE의 가격은 1kg당 546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40원이나 떨어진 수치입니다. 폐플라스틱의 경우는 더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플라스틱은 석유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급락하면 새원료로 만드는 제품도 가격이 30%가 떨어지고, 재활용 단가는 더 떨어지게 됩니다. 쓰레기를 수거해봤자 이익도 내지 못하고, 쓰레기 재고만 쌓아주고 있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재활용업계들은 수거 거부까지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회용품 쓰레기, 사용하지 않는 것이 해결방안

[caption id="attachment_206189" align="aligncenter" width="576"] 사진 출처 - 프리픽[/caption]

일회용품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는 지금 상황은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이 얼음판이 깨져 물에 잠길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쓰레기를 줄이려면 애초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효과적인 해결 방안입니다. 일회용품을 사용하기 전에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남이 썼던 컵이 찝찝하다면 개인 텀블러를 들고다니기, 남이 만졌던 것들이 걱정된다면 수시로 손을 비누로 깨끗하게 씻기, 배달음식을 시키기 이전에 먹고 나서 남을 쓰레기들을 한번 생각해보기 등으로 말입니다. 마스크 또한 한번 착용하고 나면 쓰레기가 되기 때문에 면마스크로 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밀폐된 공간에 오래 머무를 경우에는 일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들의 걱정과 두려움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쓰레기에 대한 경각심은 가져야 합니다. 2018년 쓰레기 대란의 악몽, 2020년에 다시 꾸어서는 안됩니다.

 

 

 

토, 2020/04/11-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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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을 구매한 당신이 꼭 확인해야할 이것’!

[caption id="attachment_206548" align="aligncenter" width="640"] ⓒ freepik[/caption]

5월, 가정의 달입니다. 가족에게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어린이날, 어버이날이 있는 달이기에 선물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선물을 사기 전에, 꼭 확인해야하는 사항이 있다는 것, 아시나요? 바로 ‘과대포장’입니다. 장난감, 인형, 제과류 등 가정의 달 선물로 쉽게 보이는 제품들에서 과대포장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2018년 녹색소비자연대의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의 64%가 과대포장으로 불편함을 느꼈다고 답했습니다. 불편함이 없었다는 응답은 4.9%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과대포장의 심각성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낀 소비자들 중 82%가 과자제품군의 과대포장이 심각하다고 답했으며 68.5%가 장난감제품군의 과대포장이 심각하다고 응답했습니다. 과대포장의 심각성을 소비자들도 인식하고 있고, 가정의 달에 많이 유통되는 제품들이기에 환경에 대한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대포장, 왜 문제인가요?

그렇다면 과대포장은 왜 문제일까요? 먼저 과대포장이란 부피를 늘리기 위하여 내용물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재료를 써서 물건을 싸서 꾸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환경부가 과대포장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포장용기 대비 빈 공간 비율이 35%를 초과하거나, 포장횟수가 2~3차(품목별 상이)를 초과하면 과대포장으로 분류됩니다.

과대포장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환경오염’입니다. 플라스틱 포장재의 과도한 사용은 플라스틱 폐기물이 늘어나는 원인이 되며, 플라스틱은 자연분해 되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구에 축적되면서 토양오염, 수질오염 등 환경과 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포장폐기물은 주로 매립 및 소각처리에 문제가 많은 합성수지재질로 이루어져 있어 환경과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과대포장은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소비자의 선택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적정 수준을 넘어선 과대포장은 결국 포장비용 상승으로 인한 제품 가격 상승, 자원낭비, 제품의 품질보다는 소비자의 안목을 끄는 포장에 의한 제품 구매 유도로 소비자의 소비에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6549" align="aligncenter" width="600"] 제주시에서 과대포장 점검을 하고 있다. ⓒ 제주매일[/caption]

과대포장에 사용되는 포장재 자체도 문제입니다. 상품 하나에 각각 다른 소재로 구성 되다보니 분리배출의 수고와 더불어 상품은 하나인데 플라스틱 쓰레기는 여러 개인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활용도 쉽지 않습니다. 포장재의 재질이 각각 다르고 제품 포장 시 스티로폼, 에어캡, 부직포 등 재활용이 어려운 소재가 많이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피할 수 없다면 줄여주세요!

[caption id="attachment_206550" align="aligncenter" width="640"] ⓒ freepic[/caption]

우리나라는 과대포장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시민들도 점차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면서 과대포장에 대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명절마다 과대포장을 점검하고, <재활용 폐기물 종합 대책>을 수립하여 과대포장을 줄일 수 있도록 포장공간비율 및 횟수 제한, 완충·고정재 사용 제품 기준 강화, 비닐 완충재는 종이 완충재로 바꾸도록 유도 등 많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규제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당장 집 앞 대형마트에만 가도 여전히 불필요한 포장재를 사용하는 제품들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품 포장은 상품의 품질보존, 취급편리, 판매촉진, 안전성 등을 위한 것이기에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적절한 수준을 넘어선 과대포장은 환경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불필요한 포장재 쓰레기를 줄일 수는 방법으로는 포장재를 최소화한 제품과 재활용 가능한 포장재를 사용하는 기업을 선택하기, 제품을 포장할 때 비닐․특수코팅 등 재활용이 불가능한 소재 보다 천과 같은 재활용 가능한 소재로 포장하기, 종이 쇼핑백으로 포장지 대체하기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목소리’입니다. 기업에게 직접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면, 과대포장된 제품을 선택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기업에게 압박이 됩니다. 2020년의 가정의 달, 사랑하는 사람에게 ‘친환경’을 선물하면 어떨까요?

 

수, 2020/04/2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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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만든 엄청난 쓰레기, 더 늦기 전에 대책 마련해야…

[caption id="attachment_206559" align="aligncenter" width="640"] ⓒ freepik[/caption]

지난 3월 11일, WHO가 코로나19를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선포했다. 팬데믹이란 국지적 유행병이 세계적으로 두 장소 이상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것으로, WHO의 감염병 위험 수준 단계 (1-6) 중 가장 높은 단계이다.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플라스틱을 줄여야한다는 사회적 노력이 하나둘씩 물거품이 되고 있다. 다회용품 사용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서울시를 포함한 지자체들이 카페와 일반음식점에서 사용 금지였던 일회용품을 코로나19가 종료될 때까지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으며, 지난 4.15 총선 투표 시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들에게 손 소독 후에 비닐장갑을 반드시 착용하도록 했다. 심지어 한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는 개인 텀블러 및 개인컵 금지를 선언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염병에 대한 예방이 뜻하지 않게 일회용 플라스틱의 대범람을 이끌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펜데믹, 쏟아져 나온 플라스틱 쓰레기

[caption id="attachment_206567" align="aligncenter" width="640"] ▲수원시 자원순환센터의 외부를 가득 채운 일회용품 쓰레기 ⓒ 뉴시스 김종택 기자[/caption]

쓰레기는 종량제봉투로 배출된 쓰레기, 재활용 가능 자원 쓰레기, 음식물류 폐기물로 구성되는데, 이 중 재활용 쓰레기란 분리수거 대상 재활용가능자원에 해당되는 쓰레기로, 비닐류, 플라스틱류, 스티로폼, 종이류, 종이팩 등으로 구분된다. 이들 중 플라스틱이 총 쓰레기의 20% 이상을 차지하며, 증가율도 폭발적이다. 실제 수치를 보면 2013년 연간 1469.5톤에서 2017년 2841.7톤으로 4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1월부터 두 달간 울산광역시의 재활용쓰레기 배출량을 계산해보았다. 조사 결과 대부분 모든 지역에서 재활용 쓰레기 배출량이 전년대비 25퍼센트까지 증가했다. 다른 시도들의 재활용 쓰레기 배출량도 같은 마찬가지이다. 대전도시공사에서도 올해 2월 매립 및 소각 방식으로 처리된 생활폐기물량은 7524.6톤으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기간 집계된 생활폐기물량은 6239.2톤으로 작년에 비해 20퍼센트나 상승한 수치이다. 3월 1일부터 24일까지 집계된 생활폐기물량도 3502.3톤으로 작년 3월 폐기물량 수치인 2173.1톤을 한참 넘어섰다. 또한 수원시자원순환센터에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과 2월 각각 1529t, 1521t이던 재처리 뒤 판매된 플라스틱 반출량은 지난달 1843t으로 급증했다. 수원시자원순환센터는 재활용 쓰레기 반입량은 집계하지 않고 가공해 처리한 반출량만 통계를 내기 때문에 실제로 반입된 쓰레기양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일회용품이 후에 ‘제2의 쓰레기 대란’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우려된다.

플라스틱 쓰레기들은 소각, 매립, 재활용으로 처리되는데, 플라스틱·비닐봉지 등을 태울 경우 ‘죽음의 물질’이라고 불리는 다이옥신을 발생시킨다. 다이옥신은 청산가리보다 1만 배나 강한 독성을 지니고 있는 치명적인 물질로 1그램으로 몸무게 50킬로그램인 사람 2만 명을 죽일 수 있다. 또한 다이옥신은 한번 생성되면 잘 분해되지 않아 토양이나 침전물들 속에서 축적되는데, 수십 년에서 수백 년까지도 존재할 수 있다. 매립도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이미 우리나라의 매립지는 포화 직전 상태이며 쓰레기 매립지는 대표적인 님비(NIMBY) 시설이기 때문에 신설도 어렵다. 설령 플라스틱이 매립된다 해도 땅 속에서 분해되는 과정에서 유해가스가 배출되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고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한다. 재활용도 능사는 아니다. 2018년 국립환경과학원 조사에 따르면 2016년도 국내의 재활용률은 58.5퍼센트이다. 그러나 이 수치는 재활용가능자원시설에 반입된 플라스틱량을 계산한 것에 불과하다. 실제로 재활용제품 생산량을 계산해 본 결과, 실질 재활용률이 20.8퍼센트인 것으로 드러났다. 분리배출된 플라스틱이 모두 재활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206568" align="aligncenter" width="640"] ⓒ freepik[/caption]

이 이외에도 플라스틱은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플라스틱 쓰레기는 바다로 흘러가 해류를 따라 한 곳에 모여 거대한 ‘플라스틱 섬’을 만들어 해양오염을 유발한다. 외적인 요인에 의해 잘게 부서진 플라스틱들은 미세플라스틱이 되어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고 바다를 오염시킨다. 해양 생물들이 바다에 떠다니는 플라스틱들을 먹이로 착각하여 섭취하여 소화기관이 막혀 사망하거나, 비닐봉투, 페트병 등에 끼여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미세 플라스틱은 생태계의 먹이사슬 속으로 파고들어 인간들의 식탁에 오르게 되고, 결국 우리의 몸도 오염시킨다.

일회용품이 코로나19를 막는다고?

플라스틱이 환경에 아주 치명적이고 생태계를 위협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우리나라 정부와 환경단체들은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정치적 노력에 착수했다. 가장 대표적인 제도는 바로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EPR)이다. 이 제도는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이다. 이전의 생산자들은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시점까지만 책임을 지고 사용 후 발생된 폐기물은 소비자의 책임이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생산자가 제품의 생산부터 설계, 폐기되고 재활용되는 과정까지 재활용 체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또한 환경부는 2018년 자원재활용법 개정을 통해 커피전문점 등 매장 내에서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을 금지시키고,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을 통하여 1회용품, 과대포장 등의 억제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caption id="attachment_206602" align="aligncenter" width="343"] ▲서울환경연합의 '빨대 이제는 뺄 때' ⓒ서울환경연합[/caption]

환경단체도 플라스틱 줄이기에 적극 동참하였다. 환경운동연합은 통영시와 한산대첩축제를 ‘1회용품 없는 축제’로 만들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1회용품 없는 한산대첩축제를 진행하였다. 또한 서울시와 협력하여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을 추진하였으며 1회용 빨대 안 쓰기 캠페인인 “빨대 이제는 뺄 때”를 진행하였다. 환경연합은 통영시 장례식장, 환경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1회용품 없는 장례문화 조성’에 대해 논의했다. 장례식장에서 연간 사용되는 일회용 접시만 무려 2억1600만 개이기 때문에 장례식장에서 그릇을 세척할 수 있는 시설과 다회용기의 제공이 필수라는 이야기를 나눴다. 또한 성남 자원순환가게, 인천대학교 자원순환캠퍼스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였다. 또한 SNS에 꾸준히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플라스틱 줄이기에 동참해달라는 메시지를 꾸준히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인 노력에도 코로나19가 급격하게 확산되면서 일회용품을 사용해야 안전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마치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으려면 일회용품 사용이 필수적인 것처럼 말이다. 코로나19 발발 초기에, 정부와 질병관리본부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을 잘 씻으면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투표 시 손 소독 후 일회용 비닐장갑도 착용할 것을 강제하고 카페에서는 일회용컵 사용에도 모자라 개인컵까지 사용 제한을 허가했다. 물론 감염병에 대한 불안감은 당연하다. 그러나 업소의 다회용기 세척 및 소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아닌 일회용품 사용을 권장하는 것은 그동안의 일회용품 줄이기에 대한 사회적 협약을 깨뜨리는 것이며 퇴보된 정책이 아닐까 우려스럽다. 오히려 미국 국립보건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코로나바이러스는 플라스틱의 표면에서 최대 3일 동안 생존할 수 있다. 감염을 막기 위해 일회용품을 사용하는데, 오히려 감염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의료계 전문가들도 다회용기 사용에 대한 불안감은 과도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용기를 세제로 세척하고 잘 말려서 쓰는 경우에는 감염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음식점 내 감염은 그릇보다는 손잡이, 테이블, 의자 등에서 더 위험하다고 말했다. 또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를 포함한 대부분의 바이러스는 에틸알코올 성분만으로도 충분한 사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회용기에 대한 불안감은 없어도 된다고 설명했다.

막아야만 하는 ‘제2의 쓰레기 대란’

[caption id="attachment_206603" align="aligncenter" width="596"] ▲2018년 발생한 쓰레기 대란으로 쓰레기들이 수거되지 않고 쌓여갔다. ⓒKBS[/caption]

2018년 4월, 중국의 폐기물 수입금지로 인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쓰레기 대란’이 벌어졌다. 시민들의 집 근처에는 어마어마한 양의 쓰레기가 쌓여갔다. 지금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 코로나19로 인해 일회용품이 미친 듯이 사용되고 있고 플라스틱 폐기물 양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국제유가 하락으로 재활용 단가가 최저수준으로 추락하면서 재활용업체가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나면, ‘제2의 쓰레기 대란’이 올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1회용품 자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최대한 다회용품을 사용하고, ‘1회용품을 사용해야 안전하다’는 고정관념을 깨야 한다. 충분한 세척을 거친 다회용기는 1회용품보다 안전할 수 있으며 환경에도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배달음식, 배송서비스 또한 최소화하고, 기업들에게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한 배달을 요구해야 한다.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일상 속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놓아서는 안 된다.

정부는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쏟아져 나올 쓰레기에 대한 대비책과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한다. 제품의 생산 단계에서 재활용할 수 없는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것을 제한하고, 플라스틱 제품을 표준화·규격화하여 사용 후에 재활용이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제품의 포장 단계에서도 불필요한 포장재를 줄여야하고, 포장재의 사용에 있어서도 재활용이 불가능한 포장재를 제한하거나 사용하는 업체에게 세금 등 패널티를 부과하여야 한다. 또한 쓰레기 수거·선별 단계에서의 공적 관리를 통해 수거 거부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19에 대한 우리들의 걱정과 두려움은 당연하다. 그러나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과 생태계 파괴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언제 지구가 쓰레기의 바다에 잠길지 아무도 모른다. 당장 10년, 아니 내일이 될 수도 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목, 2020/04/30-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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