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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가습기살균제 방지법 ‘화평법’ 개정안 완화 요구하는 경총 항의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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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가습기살균제 방지법 ‘화평법’ 개정안 완화 요구하는 경총 항의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일, 2017/04/23- 19:17

정미란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팀장이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앞에서 경총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평법)' 무력화 시도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ㆍ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가습기살균제 방지법 ‘화평법’ 개정안 완화 요구하는 경총 항의 기자회견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제2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막아야-

  • 일  시 : 2017년 4월 24일(월) 오후 12시
  • 장  소 : 한국경영자총협회 정문 앞 (서울 마포구 백범로 88, 상세지도 별첨)
  • 주  최 :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 프로그램 사회 : 장동엽 선임간사 (참여연대) 발언 : 강찬호 대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최예용 소장 (환경보건시민센터) 정미란 팀장 (환경운동연합)
  • 문  의 : 정미란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팀장 (010-9808-5654, [email protected])
  ○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모)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는 내일(24일) 낮 12시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회관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방지법 『화평법』무력화 시도하는 경총 항의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또한 내일 화평법 개정안 의견서를 마감하는 정부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국민의 목소리부터 들을 것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기 위해 제정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강화에 재계가 또다시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화평법은 사업자가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경우 각 물질의 유해성 자료를 첨부해 정부에 등록해야 하는 제도로, 2013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지난해 국회의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여야 합의를 토대로, 지난 12월 28일 정부는 화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고, 지난 몇 달 동안 사회적, 정책적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 경총은 지난 10일, 뒤늦게 ‘기업 존폐’를 거론하며 화평법 개정안을 완화해달라는 내용의 정책건의서를 환경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듯이, 경총은 또다시 잘못된 주장으로 화평법 개정안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4월21일 현재, 접수된 피해자가 5,561명에 이르고, 1,181여명의 국민이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여전히 재계도 정부도 제대로 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일(24일)은 정부가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기 위해 개정된 화평법 개정안 의견서를 마감하는 날입니다. 가피모와 가습기넷은 기자회견을 통해 경총에 화평법 무력화 시도에 엄중히 경고할 것이며, 정부에게는 화평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국민의 목소리를 더 귀담아 들을 것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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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한새

환경운동연합, ‘포스코대우의 인도네시아 열대림 파괴 중단촉구 퍼포먼스 펼쳐

  [caption id="attachment_181799" align="aligncenter" width="640"]DSC03309_Developed_Resized 환경운동연합은 31일(월) 오후 1시에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포스코대우의 인도네시아 열대림 파괴 중단’을 촉구했다. ⓒ솜한새[/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1792" align="aligncenter" width="640"]DSC03367_Developed_Resized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포스코대우에 인도네시아 열대림 파괴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솜한새[/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31일(월) 오후 1시에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포스코대우의 인도네시아 열대림 파괴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환경운동연합은 포스코대우의 팜유 회사 PT. BIA의 광범위한 산림 파괴를 규탄하고, PT. BIA에 즉각적인 ‘신규 부지 개발 중단 모라토리엄’ 선언을 요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1797" align="aligncenter" width="640"]DSC03107_Developed_Resized 국제 환경단체 마이티(Mighty)의 글렌 유로윗츠 회장은 "포스코대우는 지금이라도 희귀 및 멸종 동식물의 서식처이자, 기후변화를 막는 방패인 우리의 파푸아 숲을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솜한새[/caption] 국제 환경단체 마이티(Mighty)의 글렌 유로윗츠 회장은 “지난 몇 년간 팜유 및 대두 등의 산업으로 인해 산림이 심각하게 파괴되었다. 기업이 단일작물 농장을 세우기 위해 열대림을 무자비하게 밀어냈기 때문이다.”라며 거대 기업형 농업의 산림파괴 문제를 지적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지구상 많은 숲이 사라졌지만, 포스코대우의 팜유 농장이 있는 인도네시아 파푸아는 아직 약 80%가량이 열대림으로 덮여있다. 포스코대우는 지금이라도 희귀 및 멸종 동식물의 서식처이자, 기후변화를 막는 방패인 우리의 파푸아 숲을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1793" align="aligncenter" width="640"]DSC03361_Developed_Resized 환경운동연합의 김춘이 사무처장은 “포스코대우가 과거의 잘못을 씻고, 세계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하기 위해서는 남아있는 열대림에 ‘신규 부지 개발 중단 모라토리엄’을 즉각 선언해야 한다. 또한, 파괴된 산림과 생태계를 회복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솜한새[/caption] 환경운동연합의 김춘이 사무처장은 “포스코대우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 면적의 절반에 해당하는 숲을 파괴했다. 세계적인 국부펀드인 노르웨이연기금은 포스코대우가 팜유 농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치명적인 환경파괴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투자를 중단했고, 주요 팜유 도·소매 업체도 같은 이유로 포스코대우와의 거래 중단을 선언했다.”라며 “포스코대우의 부지에 아직 약 7,600ha의 열대림이 파괴되지 않을 채 남아있다. 포스코대우가 과거의 잘못을 씻고, 세계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하기 위해서는 남아있는 열대림에 ‘신규 부지 개발 중단 모라토리엄’을 즉각 선언해야 한다. 또한, 파괴된 산림과 생태계를 회복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1800" align="aligncenter" width="640"]DSC03383_Developed_Resized "No More Destructive Palm Oil"ⓒ솜한새[/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도 세계 시민사회와 함께 해외 진출 한국(계) 기업의 산림파괴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리며 기업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2017년 7월 3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포스코대우는 자사 팜유 농장 PT. BIA에  '신규 부지 개발 중단 모라토리엄' 즉각 선언하라

  포스코대우는 지난 5년간 인도네시아의 외딴 섬, 파푸아의 열대림을 무자비하게 파괴해왔다. 포스코대우는 이제 산림파괴의 결과물인 팜유를 세계 시장에 판매하려 한다. 포스코대우가 밀어버린 파푸아는 아직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열대림이 가득한 곳이다. 이 원시림은 생태적 가치가 매우 뛰어나 지구상 최후의 열대 낙원이라 칭해도 과언이 아닌 지역이다. 포스코대우 역시 자사의 “환경사회 보고서“를 통해 그들의 팜유 농장 부지에 세계자연보전연맹(IUCN)과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교역에 관한 국제협약(CITES)에 등재된 희귀 및 멸종위기 동식물이 다수 서식하는 곳임을 직접 밝혔다. 포스코대우는 이들 리스트를 액자에 넣어 비치하고, 직원들에게 포획을 금지하는 것으로 ‘보존 활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식물이 사라지는 가장 큰 이유는 서식지인 숲이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열대림을 베어내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지 않는 한 포스코대우가 주장하는 보존 활동은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기만일 뿐이다. 실적 부진을 겪던 포스코는 지난 3년간의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철강 중심의 사업에서 신사업 시장으로의 도약을 앞두고 있다. 특히 포스코대우는 올해 하반기에 ‘미래 먹거리’ 주력 사업인 팜유 사업에 투자를 강화하며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세계시장은 포스코대우가 열대림을 파괴하며 생산한 팜유에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지난 2015년, 세계 최대 국부펀드인 노르웨이연기금은 포스코대우의 팜유 농장에서 발생한 광범위한 열대림 파괴 및 화재 등을 이유로 투자를 중단했다. 포스코 역시 모회사로서 충분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투자 대상에서 제외 당했다. 그뿐만 아니라 올해 6월, 네스티 오일(Neste Oil) 로레얄(L'Oreal), 유니레버(Unilever) 등 주요 팜유 거래 업체 역시 포스코대우를 자사의 공급망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 시장은 산림파괴를 수반하며 생산한 지속불가능한 팜유를 외면하고 있다. 포스코대우의 팜유 회사 PT. BIA는 서울시 면적의 60%에 달하는 34,195ha의 사업 부지를 보유하고 있다. 이곳은 포스코대우가 자체 사업계획서에 밝혔듯, “대부분의 지역이 천연열대림으로 덮여있다.” 하지만 2012년 이래 26,500ha의 숲이 빠르게 파괴되었고, 2017년 7월 현재 남아 있는 면적은 약 7,600ha에 지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포스코대우가 지킬 수 있는 숲이 아직 7,600ha 남아 있다는 것이다. 포스코대우는 이 숲을 베어 치워버릴 장애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 글로벌 기업들과 공정한 경쟁을 하며 세계 시장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포스코대우에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첫째, PT BIA 사업장에 ‘신규 부지 개발 중단 모라토리엄’을 즉각 선언한다. 둘째, 탄소보유량이 높은 숲과 이탄지를 보호하고 인권, 지역사회, 노동권을 존중하는 범상품샌산 정책을 즉시 채택하고 시행한다. 이 정책은 포스코대우와 PT. BIA의 모든 사업체와 자회사 및 공급망 업체에도 적용해야 한다. 셋째, 국제기준에 맞는 산림파괴 금지 정책(NDPE)을 채택하고 준수한다. 넷째, 팜유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사회적 피해를 책임지고 해결한다.  

2017년 7월 3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월, 2017/07/3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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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곡보 철거요구 1인시위 4일차, 김경훈 서울복지시민연대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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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은 경인운하 연장반대 및 신곡보철거를 요구하는 릴레이 1인시위를 이어갔다. 4일차 주자는 서울복지시민연대 김경훈 간사가 맡았다. 김경훈 간사는 "여의문화나루 조성사업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이미 실패한 경인운하사업을 한강협력사업이라는 명목으로 한강을 개발하려는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며, ”이는 한강의 자연성을 회복하겠다고 선언한 박원순 시장 본인의 약속과도 모순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업은 신곡수중보를 유지하지 않고서는 진행이 불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 서울시민의 보다 나은 복지를 조성을 위해 토목이 아닌 환경과 사람에 재원을 사용해 주기를“ 당부했다.   ○ 1인 시위는 매일 점심시간마다 릴레이로 진행될 예정이다. 29일(월)은 생태보전시민모임 민성환 대표, 30일(화)은 정의당 서울시당 최용 정책위원장, 31일(수)은 하윤정 노동당 서울시당 부위원장이 릴레이를 이어간다. 환경운동연합 등은 이후에도 토론회, 감사청구 등의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며, 30일에는 경인운하 연장하는 여의나루 토목사업 중단 및 박원순 시장 면담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7년 5월 2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보도자료]신곡보 철거요구 1인시위 4일차, 김경훈 서울복지시민연대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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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5/2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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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co

포스코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한 환경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짓밟지 말라 - ‘침묵의 살인자’ 석탄화력발전소 추진하는 포스코 규탄 성명서 - 2016년 3월 11일 - 우리는 포스코가 맹목적인 이익 추구를 앞세워 시민의 건강과 안전한 환경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짓밟는 석탄화력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영업적자와 비리 수사로 초유의 위기를 맞은 포스코가 근래 꺼내 든 카드는 석탄화력발전이라는 낡고 쇠퇴하는 에너지 사업이다. 포스코는 삼척과 포항을 비롯한 국내는 물론 여러 개발도상국에서 석탄화력발전 사업 확대에 앞장서고 있다. 치명적인 대기 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 세계 각국이 이를 규제하고 줄여나가는 한편 저탄소 기준에 맞춘 금융투자 원칙이 확산되는 추세를 염두에 두면, 포스코는 과감한 역주행을 선택한 셈이다. 기후위기와 건강위기는 더 이상 석탄화력발전소의 증설을 용납하지 않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해 초래되는 조기사망을 비롯한 건강피해 그리고 기후변화 비용을 고려한다면, 석탄이 ‘친환경’이라거나 ‘값싼’ 에너지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말에 불과하다. 한국에서 가동 중인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로만 최대 1,600명이 매해 조기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획 중인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된다면 희생자는 매년 수백 명 가량 더 추가될 것이다. 결국, 포스코의 무분별한 석탄화력발전소 추진 강행은 지역주민과 환경의 희생을 담보로 한 무책임하고 비윤리적인 행태를 드러내는 것이다. 석탄화력발전소가 ‘청정화력발전’이라거나 지역발전을 일으킬 것이라는 포스코의 주장은 석탄화력발전 인근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외면한 파렴치한 선전에 지나지 않는다. 삼척과 포항 주민들은 포스코가 추진 중인 석탄화력발전 사업이 건강권과 환경권을 심각히 침해할 것이라며 확고한 반대를 표명해왔다. 포스코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청정연료 의무사용지역’으로 정해진 포항에서 새로운 석탄화력발전소 추진에 열을 올리고 있다. 포항 제철소에 500MW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짓기 위해서 포스코는 법규가 정한 원칙도 피하려고 하고 있다. 포항 제철소는 이미 해마다 약 1,100만 톤의 석탄을 태우면서 심각한 대기오염을 일으키고 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조사에 따르면 포항제철이 있는 산업단지에서 유해물질 농도와 호흡기 질환 및 사망률이 전국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시민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깨끗한 공기이며, 포스코는 새로운 석탄화력발전소가 아닌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포스코에너지가 삼척에 추진 중인 2,100MW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는 지역주민의 80%가 거주하는 도심지역에 입지를 정하고 있고, 가동될 경우 매일 1만8천 톤의 석탄을 태우면서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해 건강피해 우려가 높다. 게다가 석탄 운반을 위한 항만시설이 건설될 경우 천혜의 자연경관을 간직한 맹방해변이 침식될 위기에 처했다. 삼척시가 신규 원전에 대한 대안으로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의욕적으로 추진 중이라는 사실도 삼척에 대규모 화력발전소 건설의 명분을 잃게 한다. 국제 시민사회도 포스코의 석탄화력발전 확대에 대해 깊은 우려를 보내왔다. 포스코는 호주, 베트남, 몽골 등에서 석탄화력발전과 탄광 개발 사업에 뛰어들었고, 다른 국가들에서도 기회를 엿보고 있다. 재생에너지가 개발도상국의 전력 공급 확대를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부상한 한편 석탄화력발전소는 지역 공동체와 생태계를 위협하면서 극심한 저항에 직면해있다. 국제적 투자기관들이 석탄 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의 중단을 연이어 선언하는 가운데 포스코와 같은 석탄 기업은 투자 철회의 우선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2015년,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환경 윤리 기준에 따라 포스코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겠다고 내린 결정은 사회 환경적 책임을 외면한 기업은 이제 금융투자로부터도 외면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다. 포스파워 관련 투자 확보가 난항을 겪는 것처럼 석탄 화력발전 사업은 갈수록 높은 리스크에 시달려야 한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우리는 묻는다. 포스코가 그동안 쌓아왔던 기업의 명성과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면서까지 석탄화력발전 사업을 해서 과연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포스코 스스로 정한 ‘환경 경영 방침’을 무색하게 만들면서까지 석탄화력발전 확대를 고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환경윤리적 관점을 고려해 실행함으로써 지속가능 사회의 진정성 있는 친환경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포스코의 다짐은 어디로 갔는가. 우리는 시민 안전과 환경 보호에 반해 단기적 이윤 추구만을 앞세운 포스코의 석탄화력발전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포스코는 기후변화와 건강피해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 사업을 중단하라 ● 포스코는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우선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라 ● 포스코는 화석연료에서 벗어나 에너지 효율개선과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에 적극 나서라 ● 포스코는 온실가스 배출 1위 기업으로서 저탄소 경영방침을 재확립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라 환경운동연합 ‧ 포항환경운동연합 <첨부> 포스코 석탄화력발전 사업 관련 브리핑
금, 2016/03/1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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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하우스 '유아매트' 논란 해명, 의혹만 증폭

[caption id="attachment_187092" align="aligncenter" width="500"]지난해 환경부가 크림하우스의 ‘유아용 매트’에서 디메탈아세트아미드(DMAc)라는 금지 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는 이유로 친환경 인증을 취소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크림하우스 ▲지난해 환경부가 크림하우스의 ‘유아용 매트’에서 디메탈아세트아미드(DMAc)라는 금지 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는 이유로 친환경 인증을 취소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크림하우스[/caption]

지난 이틀 동안 환경연합 활동기사(‘유아매트’ 금지물질 들어가도 ‘친환경’ 인증하는 나라)에  대해 ㈜크림하우스프렌즈에서 해명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업체 측이 해명할수록 의혹만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크림하우스의 해명에 대해 ‘팩트체크’ 해보았습니다.

팩트체크1. 친환경 인증은 제품의 안전성 문제로 취소되었던 것은 아니다?

▲ 환경표지인증은 환경부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할 경우 그 제품에 대해 환경표지 인증을 하고, 친환경마크를 부여하고 있다.  
업체 주장 "친환경 인증은 안전성이 아니라 환경개선 효과에 도움이 되는지를 심사해 부여하는 것으로 디메틸아세트아미드(DMAc) 공산품 생산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화학물질입니다."
⇒⇒  환경연합은 환경부의 ‘친환경 인증’에 대해 인체 유해성과는 별개로 제품의 생산, 소비, 폐기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줄인 제품에 인증을 부여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현재, 환경부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할 경우 그 제품에 대해 환경표지 인증을 하고, 친환경 마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크림하우스 ‘유아매트’는 「합성수지 매트 관련 친환경 인증기준」상 사용금지물질(DMAc)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었기 때문에 친환경 인증이 취소됐습니다. 즉, 환경연합은 제품의 인체 유해성 문제로 ‘친환경 인증’이 취소됐다고 언급한 바 없습니다.  

팩트체크2. 디메틸아세트아미드(DMAc)는 유해물질 및 사용금지 물질이 아니다?

업체 주장   "국제 기준에도 DMAc 아직 유해 물질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럽 기준, UN GHS에서 지난 2012 유해물질 심사 대상으로 지정했지만 2017 현재 검토를 계속 진행 중입니다. 또 다른 유럽의 인증기관인 오코텍스의 경우 방출량이 1000ppm 이하일 경우 친환경 인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기준치 이내일 경우 사용이 허용되고 있는 물질입니다."
⇒ ⇒ 환경연합은 업체 측 주장인 ‘UN GHS에서 유해물질 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검토 진행’이라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환경연합은 환경부가 ‘사용금지원료’로 적용하는 UN GHS 공식 문건(링크: EU Regulation(EC) No. 1272:2008)을 확인한 결과 DMAc 물질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7217" align="aligncenter" width="708"]▲UN GHS 공식 문건(EU Regulation No.1272/2008 부속서)을 확인한 결과 DMAc 물질(CAS no.127-19-5)을 확인할 수 있었다. ▲UN GHS 공식 문건(EU Regulation No.1272/2008 부속서)을 확인한 결과 DMAc 물질(CAS no.127-19-5)을 확인할 수 있었다.[/caption] 유럽은 2008년부터 ‘DMAc’를 생식독성 위험(H360D), 흡입 시 유해(H332), 피부 접촉 시 유해(H312)한 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는 이를 적용해 ‘사용금지원료’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즉, “유럽 기준, 2017년 현재 검토를 진행 중”이라는 업체 측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업체측에서 환경연합에 보내온 근거 자료는 UN GHS와는 다른 EU REACH의 보고서(REACH_161_SVHCs_EN_DMAc)입니다. 기업측 보내온 EU REACH의 자료에 따르면 DMAc 물질은 유해물질을 심사하는 과정이 아닌, 고 위험성 물질(SVHC)의 후보목록(Candidate List)으로 분류됩니다. 즉, ‘UN GHS가 유해물질 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검토를 진행 중’이라는 업체측 주장은 사실과 어긋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7230" align="aligncenter" width="640"]스크린샷 2018-01-12 오후 6.08.45 ▲업체측이 환경연합에 보내온 EU REACH의 보고서 EU REACH: SVHCs Authorization Candidate List (as of Dec. 2014)에서 DMAc 물질(CAS no.127-19-5)이 고 위험성 물질(SVHC)의 후보목록(Candidate List)으로 분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caption]

‘친환경’ 인증취소의 국내 법적 기준과 구체적인 사유가 있음에도, 업체는 “유럽의 인증기관의 경우 1000ppm 이하일 경우 친환경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유럽의 민간인증기관(오코텍스)에 따라 “기준치 이내일 경우 사용이 허용되고 있는 물질”이라며 이번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팩트체크3. 디메틸아세트아미드(DMAc)는 유해물질 및 사용금지 물질이 아니다?

업체 주장   "크림하우스는 ‘이 물질이 유해하지만 미량이라 괜찮다’는 입장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현재의 검증 방식과 과정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부에서는 제대로 된 사전 테스트가 아닌 단지 서류로만 친환경 인증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DMAc이 문제가 된다면 방출량이 어떠한지, 그 정도가 어느 정도여야 유해한지와 같은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루 빨리 관련 정부 기관 및 단체가 정확한 인증심사와 테스트 절차를 도입해야 이와 같이 화학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논란들이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 ⇒ 업체의 ‘미량이라 괜찮다’는 입장과 관련해, 환경운동연합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실에서 받은 환경부의 ‘기업 견해, 교신문서, 회의록 등’의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관련기업 의견으로 ▲“국내에 DMAc 관련 안전기준이 없으며, 검출된 수치는 잘못된 시험 방법으로 도출된 것임”, ▲“생산라인을 설비를 청소할 때 사용되는 용제가 완전히 닦이지 않아 일부 검출된 것이며, 검출량이 미미하여 유해성이 없음”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7218" align="aligncenter" width="509"]ⓒ 송옥주의원실 제공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실에서 받은 환경부의 ‘기업 견해, 교신문서, 회의록 등’의 자료 인용 ⓒ 송옥주의원실 제공[/caption] 또한 업체는 환경부가 단지 서류로만 친환경 인증을 심사하고 있다고 환경부 검증방식을 문제 제기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업체가 지적한 것처럼, 현재 환경부의 친환경 심사는 서류로만 심사하고 있어 분명 한계가 있고 개선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지금 논란이 되는 크림하우스 ‘유아매트’도 지난해 4월 현행법상 서류심사만으로 환경부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같은해 9월, 크림하우스 ‘유아매트’에서 사용금지 물질이 사용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고, 환경부는 ‘DMAc 함량 시험·분석 및 환경관련기준 전 항목 추가 검사’를 국제공인시험기관(FITI시험연구원)에 의뢰해 재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실험 결과, 유아매트 2종류에서 친환경 인증 사용금지물질인 ’DMAc’가 기준치(100ppm)를 초과한 157ppm과 243ppm씩 검출된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7222" align="aligncenter" width="541"]▲환경부가 DMAc 함량 시험·분석(‘17.9) 및 환경관련기준 전 항목을 추가 검사(시험분석기관 : FITI시험연구원)를 진행한 결과 친환경 인증 사용금지물질 ’DMAc’가 비의도적인 혼입 기준치(0.01%) 이상 검출됨. ⓒ 환경부 ▲환경부가 DMAc 함량 시험·분석(‘17.9) 및 환경관련기준 전 항목을 추가 검사(시험분석기관 : FITI시험연구원)를 진행한 결과 친환경 인증 사용금지물질 ’DMAc’가 비의도적인 혼입 기준치(0.01%) 이상 검출됨. ⓒ 환경부[/caption]     위와 같은 이유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논란의 상황에서, 기업은 친환경 인증과는 무관하게 안전한 제품을 판매할 책임이 있고, 안전성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크림하우스는 제품의 안전성에 대해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정부의 분석방법, 국내 기준 등을 빌미로 기업의 안전성 입증 책임을 방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크림하우스는 해명과 주장만이 아니라, 제품의 인체 유해성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제공하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됩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금, 2018/01/1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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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사업 책임자 불기소처분에 대한 기자회견   ▶ 일시 : 2015년 12월 7일 (월) 오후 1시 ▶ 장소...
화, 2015/12/0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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